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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3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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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김제시의회(임시회) 제 5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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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5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2월17일(토) 11:00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김제시의회의원회기수당 의정활동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교동신동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
(11시00분 개의)
의사담당 안상일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9분의 의원님중 16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장 정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김제시의회의원회기수당 의정활동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2. 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정영환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의회의원회기수당 의정활동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김진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진섭
안녕하십니까? 김제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진섭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의회의원회기수당 의정활동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제시의회의원회기수당 의정활동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중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명예직 규정이 삭제되고 이에 따른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및 지급경비를 조정하여 개정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4년 1월16일 운영위원회 발의로 제출되어 1월30일 동 위원회에서 회부되었으며, 2월13일 제83회 임시회의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총 5분의 위원 중 3분의 위원이 참석하여 표결결과 찬성 2표, 기권 1표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벽골제 아리랑문학관사업소 신설에 따른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가 2004년 1월9일자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중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사항을 공포된 조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총 5분의 위원 중 3분의 위원이 참석하여 표결결과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의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의회의원회기수당 의정활동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의회의원회기수당 의정활동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의회의원회기수당 의정활동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김진섭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의회의원회기수당 의정활동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김진섭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교동신동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
의장 정영환
의사일정 제3항 교동 신동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개발위원회 안기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위원장 안기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 안기순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금번 회기에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성심성의를 다하여 심사하여 주신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제8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교동 신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제1쪽, 교동 신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낙후된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기반시설 정비 및 주거환경 조성과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으로 주거생활의 질 향상 및 도시 균형발전을 위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구역으로 지정코자 하는 것으로 2004년 2월2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2월2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2월10일 제8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김인수 도시건축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토론을 거친 후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2003년 7월1일 용역시행으로 추진하고 있는 김제시 교동 108-4번지 일원 교동지구 주거환경정비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써 화재발생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각종 재해가 우려되는 열악한 주거환경지역으로써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통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단독 공동주택 및 공공시설용지 등 면적 86,663㎢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인정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수립대상 구역란에 명시된 지역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시행하고 서부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사업 시행시 보상 등 민원에 최대한 노력할 것이며, 추진된 사항과 문제점에 대하여 의원 간담회의시 중간 중간 보고토록 할 것으로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교동 신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교동 신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교동 신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교동 신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안기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교동 신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8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출석의원 - 19명
이필선, 김학주, 오만수, 황영석, 김진섭
임형규, 문호용, 안길보, 오인근, 임영택
김성배, 김종성, 박봉규, 김석준, 김문철
고성곤, 정영환, 안기순, 김광선
출석공무원 - 28명
시 장 곽인희
부 시 장 신균남
자 치 행 정 국장 백길수
산 업 개 발 국장 복환근
보 건 소 장 안순자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기획 감사 담당관 정창섭
문화 공보 담당관 배경춘
정보 통신 담당관 심용해
총 무 과 장 도인기 외 18명

동일회기회의록

제8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83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02-17
2 4 대 제 83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02-13
3 4 대 제 83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02-12
4 4 대 제 8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02-11
5 4 대 제 8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4-04-26
6 4 대 제 83 회 제 1 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4-02-10
7 4 대 제 8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02-09
8 4 대 제 83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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