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85 김제시의회(임시회) 산업개발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8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차 산업개발위원회

이전 다음

?제8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산업개발위원회회의록
제 1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7월 1일(목) 10:00
장 소 : 산업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김제시광역상수도급수체계조정에관한협약안
2. 전주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의견제시의건
(10시00분 개의)

□ 전문위원실 이도명
전문위원실 이도명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9분의 위원님중 8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안기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개최되는 산업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이도명
전문위원실 이도명입니다.
제8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 회의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2건으로써 2004년 4월22일, 6월25일 각각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4월30일, 6월28일 각각 김제시의회 의장으로 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제8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위원회에서 유보된 상하수도과 소관인 김제시 광역상수도 급수 체계 조정에 관한 협약안이며, 두 번째로 도시건축과 소관인 전주도시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 의견제시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 김제시광역상수도급수체계조정에관한협약안

□ 위원장 안기순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광역상수도 급수체계 조정에 관한 협약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8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유보된 안건이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추가자료가 있으면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용만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종성
(청취불능)

□ 위원장 안기순
(청취불능)

□ 위원 김종성
그럼 제가 할까요?

□ 위원장 안기순
예.

□ 위원 김종성
이 공사비가 명시이월이 가능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동의를 안 해주었을 때 (청취불능)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이 예산은 건교부 예산으로써 수자원공사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2004년도 예산이라 기 확보된 예산은 다른 지역으로 넘어갈 우려가 있습니다.

□ 위원 김종성
공사기간은 대략 얼마쯤 될까요?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공사기간은 먼저 1차 수자원공사 계획을 보면 1단계, 2단계로 나눠집니다.
1단계는 목천포에서 우리 김제 배수지까지 79억38,000천원이 소요되는 예산으로써 올해 설계를 해서 내년도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는 걸로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공덕 배수지 신설계획은 34억 정도가 소요되는 예산으로써 현재로서는 1단계 공사를 마무리하고 2단계는 우리 물 수요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 김종성
그리고 세 번째 질문, 협약서 6조 4항 보셨어요?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예.

□ 위원 김종성
6조 4항 제1항 및 2항에 따라 결정된 계획을 기준으로 하여 갑은 용수 공급을, 을을 용수 수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상호간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것은 통관에 대한 재협약을 명시한 겁니까?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예, 매년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필요량을 매년 협의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 위원 김종성
다시 말씀드려서 공사가 관로공사, 정수장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다시 이 조항에 의해서, 소위 말해서 물을 넣어주고 받고 하는 그 협약을 별도로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예, 매년 해서 받고 있습니다.

□ 위원 김종성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곤 위원 질의요청)
고성곤 위원님?

□ 위원 고성곤
협약서 갑과 을의 협약에 용수 수급계획에 대해서 아까 방금 김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취불능), 앞으로 차후에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섬진 수계를 끝까지 쓸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붙여주면 좋겠는데.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단서조항을 붙일 계획입니다. 그런데 정읍시에서 전국 수도정비계획에 섬진권은 정읍시에서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 위원 고성곤
예.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그런데 정읍시 수요가 있을 때까지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명기를 해서 협약을 할 계획입니다.

□ 위원 고성곤
그러면 이 협약서는 오늘 저희가 안을 동의를 하는 것은 이 협약에 대한 동의 아닙니까?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예, 협약에 대한 동의입니다.

□ 위원 고성곤
협약에 의한 동의이면 이 동의를 그대로 해준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그러니까 조건부 동의.

□ 위원 고성곤
의회에서 조건부 동의를 해주면 하겠다?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우리가 그것을 정읍에서 지금 섬진광역이 7만톤인데 현재 우리가 배분량은 2만2,800톤을 배분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읍시에 그 물량이 수요가 있을 때까지 우리가 받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것을 추가로 삽입을 해서 협약을 할려고 동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 위원 고성곤
그러면 그 내용은 여기에 없어요?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그것을 동의를 해주시면 여기에다 명기를 해서 협약을 할 계획입니다.

□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오늘 다시 보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전번에 유보된 사항을.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예.

□ 위원 고성곤
그때 당시에 이것 때문에 유보 되었잖아요 그것 아닙니까?
유보를 시킨 이유가 그때 무엇이었다고 보세요?
그때 유보시킨 이유를 뭘로 보신 거예요?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물 이용 부담금을 그때 위원님들께서의 주 말씀은 수공하고 협약이 되면 수공에서 마음대로 하겠다, 예를 들어서 그 공사를 하고 난 뒤에 너희들 물 받아가면 물 받아야 할 것 아니냐.

□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협약서가 이것 아닙니까?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예.

□ 위원 고성곤
그렇다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되던지 무슨 이야기가 되었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대로 가지고 와서 협약을 다시 해달라면 (청취불능) 하여튼 이제 이 협약이 보완이 되어야겠습니다만 보완이 되게 되면 현재 우리 4대 의회에서는 의원이 이것 짚을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떠난 상태이고, 여기에 있는 계장도 떠나고 다 떠나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들께서 확실한 기록을 해서 이것들이 차후에 그렇게 확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이 되어야할 것 같아요.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형규 위원 질의요청)
임형규 위원님?

□ 위원 임형규
설비 요금단가라 해가지고 질문하셨는가 모르겠는데 그 설비 요금단가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공급받고 있는 수돗물보다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네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뜻을 아시겠지요?
설비 요금단가를 내가 왜 묻는 뜻을.
협약서 보면 제2조 4항에 설비 요금단가라 하면 수도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한 값의 수돗물 판매대가 중.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예.

□ 위원 임형규
그러면 요금이 올라간다라면.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이 설비요금 단가는 우리가 수공에서 정수된 물을 가지고 있는 정수비라고 하는데요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 위원 임형규
똑같이?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예, 똑같아요.

□ 위원 임형규
그러면 지금 현재 정읍에서 받는 것도 결국.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물이용 부담금만.

□ 위원 임형규
아니, 그러니까 부담금에 이것이 산정돼서 올라갈 경우에는 정읍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원에 받는데 이것이 기본단가가 110원이라면 마진하고 합해서 115원을 받는다면 15원정도 올라갈 수 있지 않는 그런 소지가 있지 않냐 이 말씀이에요.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예, 그런데요.

□ 위원 임형규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전국이 다 똑같다라면 구태여 우리가 이것을 짚을 것도 없네, 지금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예, 전국 단가가 똑같습니다.

□ 위원 임형규
똑같고, 지금 상수원 받고 있는데 보다도 싸거나 비싸지 않다 이 말이지요?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예.

□ 위원 임형규
수자원이기 때문에 다 똑같이 된다.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예.

□ 위원 임형규
알았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형규
전문위원님! 그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예요. 과장님이 대답한 것.
금방 수돗물 단가가.

□ 전문위원 배성권
그 이야기는 맞고요, 물이용 부담금만 들어가요.

□ 위원 임형규
그러니까 부담금 그 이야기라니까요. 부담금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것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지, 지금 안 맞지.
내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그 이야기를 물어보는 것인데.

□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섬진강 것을 쓰는데까지 쓰고.

□ 위원 김학주
저번에 유보 원인이 그거예요.

□ 위원 고성곤
명기를 여기에 해놔라 그런 이야기예요.

□ 위원 임형규
협약서에다가 명기를 할 수가 있까니요. 명기를 할 수 있어?

□ 전문위원 배성권
원래는 이 협약서가 수자원 공사에서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기해 가지고 다시 (청취불능)

□ 위원 임형규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다시 들어오라고 하세요.
왜 이 문제를 다시 짚고 넘어가야 하냐면 아까 고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떠나고 우리 끝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에요.

□ 위원 김학주
전번에 유보한 (청취불능) 광역상수도에서 끌어왔을 때 (청취불능)

□ 위원 임형규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토론되고 있는 것이 협약서에다가 다시 첨부를 시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말씀 아시지요?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예.

□ 위원 임형규
그것 첨부할 수가 있어요?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할 수 있습니다.

□ 위원 임형규
꼭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예, 있습니다.

□ 위원 임형규
과장님 나중에 잘못되어 가지고 특위라도 구성되었을때는 과장님이 책임을 지어야 돼요.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예.

□ 위원 임형규
과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요?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김용만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됐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형규
위원장님! 협약서에다가 우리 김제시가 대표로 첨부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청취불능) 어떻게 첨부를 합니까? (청취불능)

□ 위원 김학주
협약서에 서면을 내놓아서 안 되더라도 때를 써야지요. 정읍에서 오는 상수도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한도까지는 먹고 넘어가기로 했으니까 이것은 봐달라고 사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 위원장 안기순
이어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9명)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광역상수도 급수체계 조정에 관한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전주도시계획재정비결정변경의견제시의건

□ 위원장 안기순
의사일정 제2항 전주도시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 제시 건에 대하여 김인수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배
설명은 저번에 했던 부분이니까 설명하지 말고 바로 전주 도시과장님 오셨으니까 그분하고 저희들이 필요한 질문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안기순
그러면 제안설명은 약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 위원 질의요청)
김성배 위원님?

□ 위원 고성곤
먼저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지난번 간담회때 제가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상임위에서 전주시 도시계획과장님을 모시고 질의 답변을 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주 도시계획과장님 전광성 과장님이십니다.

□ 전주시 도시과장
전광성 안녕하세요. 전주시 도시과장 전광상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김제시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앞으로 반영해야할 사항들이 있으면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 위원 질의요청)
김성배 위원님?

□ 위원 김성배
지금 전주시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않았습니까?

□ 전주시 도시과장
전광성 예.

□ 위원 김성배
이게 처음에 용역부터 전주시에서 주도적으로 했는데 사실은 이게 저희 김제 자존심 부분들도 있거든요.

□ 전주시 도시과장
전광성 예.

□ 위원 김성배
이 부분이 언제까지 전주시에서 이것을.

□ 전주시 도시과장
전광성 관리할 것이냐 그런 질문이시죠?

□ 위원 김성배
예.

□ 전주시 도시과장
전광성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이번 전주시 도시계획 재정비가 끝나고 나면 도에서 행정구역별로 다시 조치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멀지 않은 시간 내에 아마 김제시에 도시계획구역은 김제시로 이관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성배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자연취락지역에서 지금 나머지는 큰 문제가 없는데 두 군데가 지금 빠졌습니다.
대율부락하고 금천부락이, 그 부분은 어차피 같은 동네인데 그린벨트 협정선이 동네 가운데를 지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용의가 있으신가요?

□ 전주시 도시과장
전광성 저희들은 지금 김제시에는 자연취락지구지정에 관한 조례가 제가 10%로 되어 있는지 20%로 되어 있는지는 제가 검토는 못해 보았습니다만 우리 전주시는 10%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전주시 도시계획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김제시 조례와 상관없이 지금 10% 이상인 자연부락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시장님이 정식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전주시 10호 이상 지정이 될 때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배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시 위원 계십니까?
(고성곤 위원 질의요청)
고성곤 위원님?

□ 위원 고성곤
오셔서 이렇게 친절하게 답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그러면 10호 이상 자연취락지역은 전주시 조례에 의해서 지정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 전주시 도시과장
전광성 그렇습니다.
우선은 저희 전주시 도시계획구역이기 때문에.

□ 위원 고성곤
우리가 20호로 현재 들어가 있지요?

□ 전주시 도시과장
전광성 김제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고성곤
지금 현재 미관지구 설치한 우리 구간 그것은 전주시에서 사업까지 해주시는 건가요?

□ 전주시 도시과장
전광성 미관지구는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 위원 고성곤
폭은 35m, 30m.

□ 전주시 도시과장
전광성 35m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미관지구로 지정한 것은.

□ 위원 고성곤
아니,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어요.
30m 그 구간에 미관지구 지정 현재 도시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구간 사업은, 30m 사업은 현재 전주시 도시계획에 의해서 해주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이 이관되면서 김제에서 하는 건가요?

□ 전주시 도시과장
전광성 35m로 도시계획 도로계획이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국도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전주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관이 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시 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해당 시 군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도에서 이관을 시킬 때는 김제시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김제시에서 해야할 사항일 것이다 그렇게.

□ 위원 고성곤
그렇다면 앞으로 이 도시계획은 전주시 도시계획으로 해서 김제시로 이관하는 시기가 언젠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빠른시간 내에 이관이 되겠지요.
그렇다면 이관이 됨과 동시에 이것은 김제시에서 해야할 사업으로 되겠네요?

□ 전주시 도시과장
전광성 예.

□ 위원 고성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미관 쪽을 해제를 시켜주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예요.

□ 전주시 도시과장
전광성 미관지구를요?

□ 위원 고성곤
예, 그렇지 않습니까?

□ 전주시 도시과장
전광성 예, 제가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김제시 지구에는 아직 도시계획이 성립이 안 되어 있어요. 미관지구가 아직 안 되어 있어요.

□ 위원 고성곤
김성배 위원이 이야기를 들어야 할 것 같은데.

□ 전주시 도시과장
전광성 김제시 관할구역 내에는 미관지구가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전주시 관할에서 김제시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는데만 저희가 미관지구를 지정을 했거든요.

□ 위원 고성곤
예.

□ 전주시 도시과장
전광성 그러시니까 의회하고 김제시에서 전주시까지만 미관지구를 지정해라 김제시는 이번에 빼줘라 그렇게 의견을 내주시면 저희들도 그것은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 위원 고성곤
그것은 당연한 절차로 보는데 전주시는 그러면 그 나머지 구간을 우리가 미관지구로 작성했다 하면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지만.

□ 전주시 도시과장
전광성 그러면 나머지 김제시 재정비할 때 그 미관지구를 지정하든지 유무는 김제시에서 결정하겠다.

□ 위원 고성곤
그러면 이번에 미관지구는 의견제시를 제외를 시켜라 한다면 전주시에서는 반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 전주시 도시과장
전광성 예.

□ 위원 고성곤
그리고 지금 현재 대율저수지 그 부분 알고 계시지요? 그 부분의 도로에 인접한 구역들이 현재 쿼터상으로 문제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지목상에는 이것이 보전지역으로 되어 있지만 현황은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 전주시 도시과장
전광성 예.

□ 위원 고성곤
거기에 우리 의원이 계시지만, 그러나 그런 지역을 일률적으로 내가 보기에는 지목으로 묶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 부분을 일부분, 어느 일정 부분은 도로를 따라서 일정부분은 좀 해제를 해줄 수가 있지 않냐.

□ 전주시 도시과장
전광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린벨트 해제를 할 때 전주시가 용역을 해서 올린 것은 약 38%였습니다. 자연취락지구가.

□ 위원 고성곤
예.

□ 전주시 도시과장
전광성 그런데 10%가 깎인 28%로 건설부에서 직권 조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 위원 고성곤
예.

□ 전주시 도시과장
전광성 저것은 도시기본계획상 건설부에서 조정을 해준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정비해서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주시에도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 재정비에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 고성곤
저희는 자연녹지지역이 몇 %지요? 우리는 몇 %입니까? 18.5.
전주 도시과장님!

□ 전주시 도시과장
전광성 예.

□ 위원 고성곤
그러면 전주시청은 28%인데 왜 김제는 18.53%, 약 10%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 전주시 도시과장
전광성 이것은 어떤 시 군으로써 녹지비율을 지정한 것은 아니고 지금 전주, 김제, 완주 합해서 28%입니다.

□ 위원 고성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희 김제지역으로서는 상당한 손해를, 어떻게 보면 재산상의 손해거든요.
그러죠?

□ 전주시 도시과장
전광성 예.

□ 위원 고성곤
사유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상당한 손해를 보고 있어요. 평균으로 보게 되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많은 면적이 아니니까 이 도로를 따라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은 자연녹지로 풀어주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 전주시 도시과장
전광성 저희들도 당초 계획은 그렇게 해서 전부 수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지금 상대적으로 완주도 마찬가지이고 김제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전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그때 아마 언론지상을 보셔서 아셨겠지만 그린벨트가 환경부의 반대로 해제가 안 돼서 저희 전주시 의원님들께서 삭발을 하시고 상경 투쟁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했는데 이것은 환경부에서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건설교통부 직원이 현지답사를 해가지고 직권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의 의견도 반영이 전혀 안 되었습니다.
저희 전주시 자체도 지금 자연녹지로 되어야 할 데가 보전녹지로 되어 있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필요한 시점이 되었을 때 다시 변경절차를 밟는 것으로 저희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고성곤
그렇다면 저희 김제시 의회에서 의견제시를 만약에 의견제시를 그런 식으로 의견제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 전주시 도시과장
전광성 이것은 안 됩니다. 지사의 권한사항이 아닙니다.

□ 위원 고성곤
뭐라구요?

□ 전주시 도시과장
전광성 지사의 권한사항이 아니에요. 건설교통부장관 권한사항입니다.

□ 위원 고성곤
그렇다면 미관지구를 해제하는 것은 누구의 권한입니까?

□ 전주시 도시과장
전광성 지사의 권한사항입니다.

□ 위원 고성곤
그것은 지사의 권한입니까?

□ 전주시 도시과장
전광성 예,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재정비 사업은 지사의 권한사항이고요, 도시기본계획상 도시기본계획 변경은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사항입니다.

□ 위원 고성곤
답변 고맙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주시 전광성 도시과장님 여기까지 나오셔서 소신껏 답변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전주시 도시과장
전광성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기순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할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고성곤
의견서 이게 이거지요?

□ 전문위원 배성권
(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이건데 이것은 안돼, 미관지구 (청취불능)

□ 위원 김성배
미관지구 (청취불능) 대율부락하고 (청취불능)
아니, 이게 뭐냐면 고성곤 위원님이 그분한테 말씀하신 그런 사안이에요.
어떻게 보면 뺄 수도 (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그것만도 아니에요. 그것만도 아니고 보면 표고하다가 지목으로 바꿔버렸어요 같이요.

□ 위원 김성배
표고하고 그 다음에 현재 상태.

□ 위원 고성곤
지목으로 묶었어요.

□ 위원 김성배
사태가 양호하게 산림으로써 고정되어 있는 지역은 그렇게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전주시는 (청취불능)

□ 위원 김학주
(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문제는 기본계획 자체는 도지사 권한이 아니고.

□ 위원장 안기순
재정비만 지사 권한이기 때문에, 그것 안 돼요.

□ 위원 안길보
전주시하고 동등하게 (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아니, 그래서는 안 되고요. 여기 보게 되면 아까 70m 그 이야기했는데 이 자연녹지하고 이 생산녹지하고를 보게 되면 그 말은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맞지 않는 이야기이니까 나는 이 도로를 따라서 같이 풀 수 있으면 풀어달라는 그 이야기예요.

□ 위원 임형규
과장님 말이에요. 우리하고 전주시하고 비율이 우리가 높은 것 아닌가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무슨 말씀이신지.

□ 위원 고성곤
아까 자연녹지 비율이 전라북도가 28%라고 했는데 우리 김제시 비율은 18.53%밖에 안 되니까 10%정도는 우리의 자연녹지면적이 축소되는 반면에 그것이 타 완주나 전주에서 관리 (청취불능)

□ 위원 임형규
과장님, 그것까지 정리가 되었지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위원 임형규
됐으면 그만큼 10%까지는 아니더라도 5%이상 정도만이라도 우리가 덕을 볼 정도를 찾아내야지 그대로 할려고 우리가 (청취불능)

□ 위원 김종성
과장님, 전체 임야면적 대비에요 그렇지 않으면 전체면적 대비에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전체면적 대비에요.

□ 위원 김종성
임야, 산이 아니라?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전체면적 대비에요.

□ 위원 김종성
그러면 적지, 안되지.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전체면적 대비이고 저희도 당초에 이것을 임야, 예를 들어서 중턱까지 그렇게 할려고 저희들도 많이 노력했어요.
의원님도 전주시에 가셔서 그런 것도 많이 했는데 이게 건교부에서 임상이랄지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지금 우리 김제도 보면 사실은 전답은 얼마 없습니다.
이 도면 보시면 알지만 거의 다 임야거든요.

□ 위원 임형규
이제 그 지역으로 가 버리면 다시는 손 못대잖아요.

□ 위원 김성배
(청취불능)

□ 위원 임형규
(청취불능) 여기에서 해줘버리면 문제가 어려워져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그런데 자연녹지, 보전녹지 이 관계는 이미 건교부에서 다 마무리 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더 이상 못 하고, 이제 앞으로 저희가 좀 노력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지역을 도에서부터 띠어와 가지고, 완주도 그러거든요. 완주도 띠어 달라, 그래서 우리가 띠어주면 앞으로 지금은 현재 도시지역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기가 도시지역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같이 와서 사무실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을 띠어주면 우리는 앞으로 방향이 우리가 관리지역이나 그런 지역으로 우리는 풀어버리겠다, 앞으로 저희들이 할 것은 그것입니다.

□ 위원 고성곤
과장님, 대율저수지 부근에 개발계획이 있지요? 대율저수지 부근 개발계획.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유원지.

□ 위원 고성곤
그것하고 중복이 하나도 안 됩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안 됩니다.

□ 위원 고성곤
거기는 아닌가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이것은 구분이 틀립니다. 지역이 틀리니까요.

□ 위원 고성곤
의견이 무엇무엇이 제시됩니까?

□ 전문위원 배성권
검토의견은 4개 지구 그 관계는 우리가 처리를 해주고, 미관지구 그 관계는 저희들이 김제시 (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한번 적어봐요.

□ 위원 김학주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었을 때 (청취불능)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취락지구는 건폐율이 여기 도시지역에서는 건폐율이 60%입니다. 그리고 자연녹지나 보전녹지, 생산녹지는 20% 그 차이입니다.

□ 위원 김학주
지금 현재는 조례제정이 전주시 조례로 해서 10%이상이라고 하면 나머지 자연취락지구는 (청취불능)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해주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 위원 김학주
이렇게만 되면 괜찮지.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위원 김학주
나중에 우리가 김제시로 이관되었을 때 어떻게 운용할 계획인지.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그것을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뿐만 아니고 우리 일반지역에도 자연녹지에 취락지구가 지정이 안 된 10호 이상이 되더라도 20호 미만이 되더라도 그런데가 지금 취락지구로 지정 안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곤 위원님이 도시계획위원이시니까 잘 아시지만 저희가 김제시 도시계획 재정비가 2007년도에 있습니다.
그때 상정해서 그때 저희들도 10호 이상은 자연취락지구로 그렇게 할려고 지금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배
알았습니다. 참고로 (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검토한 것이 무엇무엇 들어가요?

□ 전문위원 배성권
제가 말씀드린대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간략히 드리면 의견서는 제 생각은 의견서 (청취불능) 현재 용도지역 관계 첫 번째로는 저희들이 주민편익을 위해서 현재 4개 취락지구 시설 변경하는 것을 (청취불능) 4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청취불능) 아까 고성곤 위원님의 말씀대로 용도지역 관계 미관지구 122,220평방미터 미관지구는 저희들이 제외시켜 달라고 하는 쪽하고, 김성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율, 금천부락은 전주시 조례가 10가구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제시 의견을 내가지고 전주시랑 같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 위원 고성곤
그 두 가지만 의견제시입니까?

□ 전문위원 배성권
미관지구하고, 지금 찬성한 것은.

□ 위원 고성곤
알았어요, 그러면 또 하나 삽입되어야 할 것이 기왕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도변을 따라가지고 개발가능한 지역은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 풀어주십사 하는 그런 안도 한번 넣어주어야 할 거예요.
그것이 지구지정은 안 해준다고는 하지만 일단 우리가 의견을 제시해야할 필요는 있지, 사실은 그것이 제일 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아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도시계획지구를 전주권 도시지구로 할 것이 아니라 빨리 김제로 환원시켜 달라는.

□ 전문위원 배성권
그것은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 고성곤
들어가 있습니까?

□ 전문위원 배성권
예, 막판에 저희들이 넣을 것입니다.

□ 위원 고성곤
지금 안 들어가 있고만.

□ 전문위원 배성권
제가 한번 읽어드릴께요.

□ 위원장 안기순
제가 다시 안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듣고 결정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 전문위원 배성권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방침에 따라 전주권 개발제한구역이 2003년 6월27일 전면 해제되고 2003년 7월8일 용도지역이 결정됨에 따라 용도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등을 합리적으로 변경 결정하여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전주도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편익을 위해 건축행위가 완화되도록 금구면 오봉리 4개 지구 봉림, 목련, 오산, 양석 78,310의 자연취락지구 신설 변경을 찬성하고 용도지역 2,049,700 자연녹지지역 등 도로변 미관보호 및 무분별한 건축행위 방지를 위해 호암교에서 대로 1-3종점까지 126,220평방미터의 미관지구 신설된 김제시 지역은 제외시켜 주시고 자연녹지 중.

□ 위원 고성곤
미관지구는 제외시켜주는 거예요?

□ 전문위원 배성권
예, 미관지구는 제외시키는 거예요. 자연녹지 중 4개 지구 오봉리 서당골, 지장동, 대화리 삼바실, 금천을 관련법령을 검토하여 주거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도록 해야할 것이며, 대율부락, 금천부락은 전주시 조례가 10가구 이상으로 되었으므로 김제시 의견제시를 받아 전주시와 같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며, 또한 제6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견서로 채택된 전주도시계획 변경시 전주시 도시계획지구에서 김제시 도시계획지구로 편입되어 관리토록 하는 의견을 재촉하고 요망한다, 그렇게 했거든요.

□ 위원 고성곤
그것은 좋은데 전주시 조례 그런 것이 아니라 자연취락지구 10호 이상은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하면 돼요.

□ 위원장 안기순
그렇게 하면 돼요. 조례 따질 필요가 없어요.
정리해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줘요.

□ 위원 고성곤
정리해가지고.

□ 위원장 안기순
배성권 전문위원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동안 부족한 제가 산업개발위원장을 맡아 가지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대과없이 끝난 걸로 제가 압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좀 더 제가 역량을 발휘해서 좀더 즐겁고 알찬 우리의 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조직으로 이끌지 못한 데에 아쉬움을 갖습니다.
아무쪼록 감사하고, 더욱 더 우리 후반기 의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다시 노력할 것을 바라면서 이것으로써 저의 인사말씀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성권 전문위원 의견대로 채택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8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가결된 동의안 1건과 의견제시 1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 출석위원 9명
김학주, 임형규, 안길보, 김성배, 김종성,
박봉규, 김문철, 고성곤, 안기순
□ 출석공무원 3명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외 2명
위 원 장 안 기 순

동일회기회의록

제8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8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07-06
2 4 대 제 85 회 제 1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4-07-01
3 4 대 제 85 회 제 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4-07-01
4 4 대 제 8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06-30
5 4 대 제 85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4-06-3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