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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5 김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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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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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1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7월1일(수) 10:05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김제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
2. 김제시동계올림픽대회유치지원조례안
3. 김제시주민투표조례안
4.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김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5분 개의)
전문위원실 진경록
전문위원실 진경록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9분의 위원님중 8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오만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개최되는 자치행정위원회제85회 김제시의회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총 5건으로서, 2004년 6월
14일 임영택 의원외 7인이 발의한 1건과 2004년 6월 25일 김제시장이 제출한 4건의 안건이 동년 6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임영택 의원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김제시민의장 조례중 개정 조례안, 두 번째는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의 김제시동계올림픽대회유치지원조례안, 세 번째
위로이동 1. 김제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오만수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임영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영택
안녕하십니까?
임영택의원입니다.
김제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 해드린 개정 조례안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향토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에 대하여 김제시민의 이름으로 수여하는 김제시민의장 수여대상자 선정에 좀 더 신중을 기하여 수상의 영예를 한층 드높이고자 함입니다.
2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6조2 추천 제외 대상에 3호와 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3호는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이고 4호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입니다.
제7조 수상자 결정 사항중
3번째, 참고 사항으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와 김제시민의장 조례를 첨부하였습니다.
2쪽은 설명을 약하고 3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2 추천 제외 대상에 1∼2항은 현행과 같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3항에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를 4항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를 추가로 신설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 제7조 수상자 결정은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하되를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하되를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섭
신 전문위원님 금치산자가 무엇이고 한정치산자가 무슨 말인가 용어를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호
금치산자라는 것은 법원이 법률상 스스로가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한정치산은 심신 박약자등 의사능력이 불충분한자에 대하여 법률상 자유롭지 못하고 (청취불능)
금지하기 위하여 법률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영석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황영석
전문위원님! 지금 시민의장 심사위원이 몇 분이시죠?
전문위원 신정호
30명 이내로 두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그리고 또 하나는 3분의 2는 몇 명을 말하고, 과반수는 몇 명을 말합니까?
예를들어서 위원이 30명이라고 했을때요.
전문위원 신정호
3분의 2라고 하면 20명을 말하고 과반수는 15명이 되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섭
과반수 이상이면 15명이상이어야 될 것 아니예요?
16명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신정호
예. 16명이 맞습니다.
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호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김제시민의장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민의 이름으로 수여하는 김제시민의장 수여 대상자 선정에 좀더 신중을 기하여 수상의 영예와 격을 한층 높이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 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의 저촉 및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오만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만수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민의장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8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민의장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김제시동계올림픽대회유치지원조례안
위원장 오만수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동계올림픽대회유치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배경춘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입니다.
김제시동계올림픽대회유치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2014년 동계올림픽을 기필코 우리도에 유치를 해서 유무형의 부가가치 창출과 경제적 파급 효과를 통한 획기적인 지역발전과 동계 스포츠의 새로운 메카를 이루고 전라북도 동계올림픽 유치 위원회 또는 2014년 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활동에 따른 행·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범 도민적인 유치 기반을 구축을 하고 전북유치의 당위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각계의 기관장님, 의원님, 체육계의 인사, 재경 인사등 전문가로 구성을 하며 25명이내의 범위내에서 시장이 위촉토록 하고 지원위원회의 기능은 전라북도 동계올림픽유치 위원회와 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과 대회 유치 정보 수집과 홍보활동 그리고 대회 개최시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지원 사항은 공무원의 파견, 공유재산의 대부 그리고 출연금의 출연, 전라북도 동계올림픽대회 유치 기금으로 지원 규모는 10억3천만원으로 전주가 3억, 무주 2억, 익산1억, 우리시를 포함한 여타시와 완주군은 5천만원이고 기타 군은 3천만원을 금년 추경 예산에 편성을 해서 동계올림픽 유치와 홍보 활동에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 본예산에서 12억을 확보를 했고 추경예산에서 6억8천을 지난 5월 27일날 확보를 해서 도에는 18억8천만원을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근거는 전라북도 동계 올림픽대회 유치 지원 조례와 전라북도 동계올림픽대회 유치 지원 표준 조례안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 예고는 2004년 5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예고를 했습니다만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김제시동계올림픽대회 유치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2014년 동계올림픽 대회를 전라북도에 유치하기 위하여 김제시동계올림픽 대회 지원 위원회 설치·운영과 전라북도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또는 2014년 동계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의 활동에 따른 행·재정적인 지원을 통하여 대회를 유치하고 나아가 지역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2조 동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 설치입니다.
김제에 대회 유치와 전라북도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의 지원을 위하여 동계올림픽 대회 지원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제3조 지원위원회 구성입니다.
지원위원회는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을 하며 25명이내의 범위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수행 하도록 하고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와 전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4조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을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할때 시장의 요청이 있을때 소집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습니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지원 위원회는 전라북도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와 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및 대회 유치와 관련한 정보수집 및 홍보활동 그리고 기타 대회 유치와 대회 개최시 필요한 사항을 징원위원회에서 처리 하게 되겠습니다.
제6조 간사입니다.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체육담당이 하도록 했습니다.
제7조 수당과 여비입니다.
회의 및 유치 활동에 참여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고,
제8조 지원 사항은 시장이 대회 유치활동과 대회 조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출연금의 출연, 공무원의 파견, 공유재산의 대부, 기타 유치활동과 대회 조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제9조 시행규칙은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수 있도록 하고 부칙은 시행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하고 유효기간은 2014년 12월 30일까지 유효 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진섭
동계올림픽 유치 종목이 몇가지인지 먼저 말씀을 해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제가 알기로는 약 5섯가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진섭
그렇게 말씀 하시지 말고 확실히 몇가지 인지를 알고 계셔야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김제시가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면 무엇을 유치할 것인가?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김제는 없습니다.
위원 김진섭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럼 돈만 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호용
참고 자료를 보면 익산시의 경우를 보면 시장이 반대를 했어요. 왜 반대를 했을까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익산의 경우를 보면 시장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무자들하고 얘기를 해보았는데 아직은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읍, 완주, 무주는 이미 의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공포를 했고, 다음 군산과 임실은 조례규칙 심의 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안군은 저희와 같이 의회에 상정한 상태이고 여타 장수라든가 고창은 입법 예고 한 상태이고 저희가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익산만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문호용
이 위원회가 한시적으로 10년 6개월 동안 운영되죠?
그런데 제7조 8조에 수당 여비 지원 사항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결과에 따라서 지원하기로 한다면 출연금을 지원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시의 경우는 얼마 정도가 배정이 되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5천만원입니다.
위원 문호용
5천만원 한번으로 끝난 다는 보장도 없고 10년에 걸쳐서 5천만원이 될지 또는 해마다 얼마의 예산이 더 소요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본례 조례의 취지가 강원도하고 저희 전라북도하고 경합이 되니까 대국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전라북도에 유치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것 들을 설명을 하고 또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문호용
알겠는데 10년간에 걸쳐서 유치 할 때까지 얼마가 소요 된다는 확정적인 예치 금액도 없고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시군별로 배정을 해가지고 13억정도가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2014년까지 활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문호용
그리고 이 조례가 가결이 되면 위원이 25명에 대한 수당도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회의를 불렀을 때는 실비보상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위원 문호용
그럼 우리가 이 조례를 가결해가지고 동계올림픽 지원을 한다면 거기에 따르는 출연금 위원에 대한 수당등은 얼마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위원회 소집은 1년에 2∼3차례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 문호용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영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황영석
출연금 금액은 각 시군별 배정은 어디에서 정했어요?
문화공보담당과 배경춘
동계올림픽유치 지원반에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위원 황영석
익산은 저 같아도 않는다고 하겠어요?
왜 익산은 1억을 내요. 군산은 5천만원을 내는데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익산은 1개 종목을 유치를 합니다.
위원 황영석
아! 유치를 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영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임영택
조례 제2조를 보면 김제시에 대회유치라고 되어 있는데 김제시에 대회 유치 되는 것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김제시에 대회유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에 대회 유치를 하는데 저희가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전문가를 25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문가는 다 시군별로 똑같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아니요. 그것은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관장이라든가 의원님 그다음에 체육인사 재경 향우회원 등 이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전문가의 인원이 조금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이건 조정이 가능합니다.
위원 임영택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석준
동계올림픽대회가 무주로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전라북도 동계올림픽이라고 하죠?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그렇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무주로 유치하는 전략입니다.
위원 김석준
종목중의 일부가 익산으로 오고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그렇습니다.
익산, 전주, 무주입니다.
위원 김석준
그런데 익산 같은데는 종목도 유치하면서 시장이 반대를 하고 그러네요.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그러니까 우리 유치반의 설명은 익산시장은 도에서 근무하신분이 그럴수가 있느냐 해가지고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동계올림픽 유치 출연금을 사실상 아무 관계도 없는데 5천만원을 출연할 필요가 있느냐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 도비 확보라든가 국비를 확보하는데도 도를 경유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습니다만 도하고 어느정도 코드가 맞아야 저희가 예산 세우는데도 유리하고요.
지난번에 이 자리에 계신 황영석 의원님이 저희 문광부까지 친구분이 계셔서 가셨는데 그 국장의 도움으로 저희가 49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도에서 그걸 올려주지 않는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지방비 부담이 커지니까요.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도비하고 시군비 나누어져야 되니까 부담이 되니까 문화관광부에다 다시 전화를 해서 올려만 달라고 해서 기획예산처로 넘어가 있는 상태이거든요.
이렇듯이 도하고 유대가 되지 않으면 각종 예산을 확보하는데 우리시에 피해가 오고 어차피 범 도민적으로 하니까요.
위원 김석준
시장 의지하고는 관계가 없이 각 시군이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아닙니다.
왜냐면 도의 입장은 이렇게 힘을 모아야 시군에서 조례를 통과를 시키고 범 도민적으로 한다는데 의의를 찾는 것이지 사실상 5천만원 3천만원 이것은 하나의 큰 의미는 없습니다.
위원 김석준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인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오인근
동계올림픽 개최지 선정할 때 배점 기준이 무엇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올림픽 유치 배점은 시군에까지는 배점 내용이 하달이 되지 않았고요.
문제는 전라북도 유치 위원회에서는 당초에 약속을 지켜달라는 것을 범 도민적인 운동으로 확산을 시켜가지고 전국적으로 우리 전라북도의 모든 자치단체가 힘을 합쳐가지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오인근
그런 약속을 지키라고 하는 것 자체가(청취불능)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시군 출연금은 13억 정도이고, 도의 출연금은 18억8천만원입니다.
위원 오인근
그러니까요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안되면은 정치인들은 발 빼고 주민들에게 다 넘기려고 하는 것이죠?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중복이 됩니다만 범 도민적으로 이것을 확산 시켜서 전 국민의 여론을 환기시키자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위원 오인근
제가 보기에는 개최지를 선정할때는 주민의 여론보다는 시설이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또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을 두고 할겁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를 비롯한 구국 관료들의 발상이 왜 이렇게 한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해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만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호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김제시 동계올림픽 대회 유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동계올림픽 대회 유치위원회 또는 2014년 동계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의 활동에 따른 행·재정적인 지원을 통하여 전라북도 도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대회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될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의 저촉 및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오만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영석
전문위원님 2014년도에 전라북도 유치 못하면 5천만원에 대한 이자 쳐서 돌려 줍니까?
전문위원 신정호
출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쓰고 남으면 돌려 줄수는 있지만 이자를 쳐서 돌려주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문화공보담당관이 얘기 한데로 지금은 경쟁 시대이니까 전라북도의 협력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시장님이나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하나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앞서도 얘기 했지만 국도비 확보하는 것이나 행정적인 문제 같은 것들이 자꾸 걸림돌이 되니까 협조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죠.
위원 오인근
관행을 바꾸어야 됩니다.
원칙도 아닌 일을 갔다 하면서 그걸 안들어주면 도비를 배정해 주지 않는다.
그런 상급기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죠.
위원장 오만수
문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문호용
우리 속담에 백지장도 마주들면 가볍다는 말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김제에 동계올림픽 유치에 관계 없다고 하지만 앞서 제안설명할 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자체와 서로 유대가 됨으로써 모든 행정을 원만하게 추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오만수
오인근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오인근
문위원님 그럼 익산시는 도비고 국비고 뭐 10원도 못받겠네요? 위원 문호용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하겠죠.
위원 오인근
익산시장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김제시도 거부를 해서 힘을 모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관행들을 계속 악순환시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익산시장이 감정적인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현재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다 힘을 실어주는 것이 상급관청에 어떤 잘못된 문화를 바꾸는데 큰 역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문호용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의 의사가 각각 다를 수도 있고 일치할 수도 있습니다만 제 개인 소견을 얘기 하는거예요.
위원장 오만수
또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황영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황영석
다른 시군의 예를 보아서 많이 찬성하는 쪽을 따르는 것이 좋을 것 같에요.
위원 오인근
우리 김제시가 비토를 하면 다른 시군도 비토를 할수 있는 거예요.
위원 김진섭
공항도 한군데에서 반대를 하니까 자꾸 반대를 하듯이 무주 한 곳에 밖에 연습장이 없어 가지고 각국에 있는 동계 올림픽 선수들이 왔을때 어디에서 연습을 하냐구요.
연습장도 없어서 연습하려면 다 강원도로 가야 됩니다.
의장님도 체육 전문 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연습장도 없지 않습니까?
다시 시설을 해야 하는데 그 비용을 누가 다 부담하는냐 하는 거죠.
나중에 시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지 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려면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런 잘못된 관행들을 또다른 악순환을 거듭해서는 안됩니다.
전주 월드컵 경기장 지어 놓고 한번도 경기도 못하고 전주시는 1년에 약 25억씩 손실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많게는 50억까지도 손실이 나고요.
그러니 전라북도가 재정적 부담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그 부담을 안아야 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반대 합니다.
위원장 오만수
또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 동계올림픽 대회유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6명)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3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 반대 3표로 김제시 동계올림픽 대회유치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오인근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위원회에서 가결 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하고요. 본 회의장에서 전라북도와 김제시장을 상대로 한 반대 발언을 하는 것을 고려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할 경우에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3. 김제시주민투표조례안
위원장 오만수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주민투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인기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도인기
총무과장 도인기입니다.
김제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민투표법이 2004년 1월 19일 법률 제7124호로 공포 됨에 따라서 지역 주민의 직접 참정 욕구에 부응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동법에 조례에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투표의 대상은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 변경에 관한 사항 행정동·리의 구역 변경과 폐치·분합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20세이상 주민수) 총수의 9분의 1로 정했고, 청구인대표자는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하고 청구인대표자는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수임자의 성명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게 하는 서명요청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주민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은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정했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이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되어 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서명보정기간을 10일 이내로 정했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청구인서명부의 유효서명 확인, 이의신청 심사·결정, 청구요건 심사·결정 등을 위하여 7인의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안 제13조는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를 신청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교부하고, 열람기간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운동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호별방문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공개장소에서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기 때문에 1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수
4페이지부터는 유인물로 대치하도록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문호용
지난번에 간담회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5조 주민투표청구권자는 주민 총수의 9분의 1로 한다고 했죠?
그런데 9분의 1이면 20세 이상이 몇 명이나 해당이 된다고 했죠?
총무과장 도인기
9,400명정도 됩니다.
위원 문호용
9,400명정도가 된다고 하면 과연 청구를 받는데 어렵지 않은 숫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도인기
저희는 읍·면동·별로 500명이 조금 못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 왜 구분을 했냐면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행자부에서 전부 검토를 해가지고 인구 비례를 총 16단계로 구분을 해서 저희에게 통보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약 20분의 1까지 낮출수는 있습니다.
법에서는 5분의 1에서 20분의 1까지로 낮출수는 있는데 낮추면은 주민투표 난발로 인한 행정 비율성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투표를 한번 한다면은 약 3∼4개월이 소요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행정 인력이 소모되고 많은 예산도 소모되는 일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집행부에서나 의회에서 결정 못할 사항을 보안적으로 주민투표에 부해서 하려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주민투표제가 만들어졌는데 잘못하면 거의 모든 사항이 주민투표에 부해져 가지고 행정이라든가 재정적 부담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권한 9분의 1로 해서 실지로 해보고 영 맞지 않으면 의원 발의로 해서 조정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원안대로 가결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문호용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호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김제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이 2004년 1월 19일 법률 제7124호로 공표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하여 지역 주민이 직접 참정 욕구에 부응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동법에서 조례에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의 저촉 및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는 일정수 이상의 주민이 서명하여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부분만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주민투표법 제9조 5항에는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그 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고, 6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과 직접 관련된 조항이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수
오인근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인근
5조에 문호용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행자부에서는 5분의 1에서 20분의 1까지 해서 인구수별로 하라는 지침을 내려 보내기는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행자부에서 파악하는 것 보다는 우리 김제시에 실정에 맞게 조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안인데 9분의 1은 너무나 숫자가 많기 때문에 12분의 1로 할 것을 수정안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위원 황영석
오인근 의원님의 의견에 반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용지의 경우 42개마을인데 김제시에 그럼 마을당 용지로 따지면 11명이나 12이 되겠죠?
그럼 받는 것이 어렵죠?
오인근 의원님이 제시 한대로 하면 마을당 약 6명 내지 7명정도 되는데 우리집도 20세이상 유권자가 4명인데 그렇게 되면 2가구만 받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주민투표제가 너무 난발되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의 할 일도 없어져 버려요.
다 주민투표제 해버리지 뭐하려고 의원에게 뭘 해달라고 사정합니까?
저는 그래서 원안대로 9분의 1로 해주실 것을 말씀 드립니다.
위원 오인근
주민투표를 10개구에 지역별로 성덕면과는 전혀 관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지면하고 관계 없는 사람 한 사람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지역별로 편중된 사항 같우에는 발의조차 힘들다는 얘기죠.
이것이 전체 시민이 똑같이 관계된 사항이라면 관계가 없는데 주민투표는 필경 편중되어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정안을 제출 합니다.
전문위원 신정호
앞서 제가 수치를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9분의 1인 경우는 유권자가 9,400여명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12분의 1이되면 4,200명이 됩니다.
위원 김석준
황영석 위원님 말씀 듣고 우리 오인근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서로 장단점이 있는데 사실상 실제 상황이 이루어 지는 경우 주민투표까지가 오게 되면 사실은 우리 시민 전체가 크게 저항을 할때에 예를들면 실제로 부안 핵폐기장 같은거 이런 사항이 되겠고, 김제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신공항 같은 것 등 해서 주민이 전체가 반대를 했을때 이루어 지는 것인데 너무 쉬운 인원의 하한선을 하게 되면 걸핏하면 주민투표제로 하자는 요인도 발생이 될 것 같고 원안대로 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 오인근
그런 염려가 있으면요 의회나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고 하려면 5분의 1로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법을 만들고 예를들면 주민들에게 권력을 자꾸 배려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꾸 분산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는 낮추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투표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함부로 못합니다.
투표율이 3분의 1도 안되면 개표도 못합니다.
법에 있어요.
만약에 했다가 투표율이 30%도 안되어서 개표를 못했다 하면 그 사람은 김제시에서 나가야 합니다.
추방해야 합니다.
위원 김석준
지역적인 제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김제시민이 같이 해서 이루어 졌을때 주민투표제가 성사 되는 것이지...
위원 황영석
농민회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위원장 오만수
오인근 위원님께서 김제시 주민투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안 제5조중 주민투표청구권자 총 수의 9분의 1을 12분의 1로 하자는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없기 때문에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의 의제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제시주민투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5명)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1명)
기권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2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찬성 5표, 반대 1표, 기권 2표로 김제시주민투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오만수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인기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도인기
총무과장 도인기입니다.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등의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변화와 혁신』,『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혁신분권담당 설치지침과 재해·재난에 효과적으로 현장 대응하기 위한 읍·면 방재인력 보강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의 차질없는 실현을 위해 전담기구인 『혁신분권담당』설치와 방재인력을 보강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김제시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가 현재 947명에서 12명을 증원해서 959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는 현재 947명을 12명을 증원해서 959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항 다른 조례의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제27호를 제30호로 하고, 동항에 제27호 내지 제2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호 혁신분권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 구축,
제28호 자체혁신 및 분권에 관한 총괄·기획조정, 혁신·분권과제 발굴, 추진상황 관리·점검 평가
제29호 국가 균형발전 관련업무의 지방적 추진 총괄·조정
3항 경과조치는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되는 분장사무는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 운영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시기구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2조 정원의 총수는 현재 947명에서 12명이 증원해서 959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고, 1호 집행기관의 정원이 927명인데 939명으로 증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인근
12명에 대한 증원 승인서가 첨부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도인기
예. 뒤에 있습니다.
위원 오인근
17쪽 2면에 보니까 승인서가 있는데 김제시가 7명이죠?
총무과장 도인기
10페이지에 혁신분권담당 3명이 있고, 방재담당이 7명으로 별도로 승인이 되어 있는데 저희 금년 보정 정원이 5명입니다.
그래서 그 5명중에서 저희 당초 방침은 3명을 혁신분권담당으로 하고, 2명만 방재인력으로 우선 보강하도록 되어 있는데 7명이 정원외에 별도로 승인 되어서 내려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명은 유보 정원중에서 들어가게되겠습니다.
그래서 7명에 2명 합쳐서 9명입니다.
위원 오인근
무슨 말씀이신가 제가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총무과장 도인기
유보 정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2003년도에 5명, 2004년도에 5명, 2006년도에 6명으로 되어 있어서 김제시는 16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5명이 벽골제에 증원이 되었고, 금년에는 5명인데 그중에 3명을 혁신분권담당으로 하고 2명이 남는 것은 방재인력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고, 거기에 7명이 별도로 왔기 때문에 9명을 이번에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수
황영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황영석
혁신분권담당이 3명이고 방재인력담당이 9명을 읍면에 보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혁신분권담당이 3명, 방재인력이 2명, 그리고 이번에 내려온 인원이 7명해서 모두 12명이라는 것이죠?
총무과장 도인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영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영택
우리시 공무원 정원이 939명이라고 했죠?
총무과장 도인기
예.
위원 임영택
여기에 청경하고 기능직 일용직 다 포함하면 다 합쳐서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도인기
약 1,198명정도 됩니다.
구조 조정 전에는 1,47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277명이 현재 감원된 상태입니다.
위원 임영택
지금 우리 김제시 인구로 보았을때 대강 100명당 1명씩의 공무원이 근무 하는 걸로 되어있으면 적은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만큼의 우리 시민들이 서비스를 받는지 그런 부분들이 의심스럽고요.
이번에 12명을 증원하는데 3명은 한시기구로 혁신분권담당팀으로 하고 9명을 보강을 해서 읍면동 방재담당을 하도록 대체를 하려는 것이죠?
총무과장 도인기
예.
위원 임영택
그런데 방재담당은 전혀 업무분장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이 아니고 지금 청경들이 업무를 분장해서 담당을 하고 있죠?
총무과장 도인기
아닙니다.
방재계에 방재 상황실이 있는데 청경들이 아닙니다.
위원 임영택
그쪽에서 위험지구라든지 이런쪽을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도인기
하천 감시를 하는 것이지 그 업무하고는 틀립니다.
위원 임영택
그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도인기
청경이요?
하천 감시요원은 5명이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하천 감시원하고는 내용이 틀립니다.
위원 임영택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재난과 재해등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방재 인력을 읍면동에 보강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특별한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도인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중앙에는 소방 방재청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 방재인력을 1명씩 배치토록 전국적으로 이미 지시가 내려와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까지 없었던 업무가 많이 생길 것입니다.
방재측면에서 그래서 저희들도 유보정원이 5명에서 혁신분권팀 3명하고 2명밖에 여유가 없어가지고 2명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7명이 내려왔고, 기존에 4명이 읍면에 있는데 지금까지 생각했던 업무가 틀려가지고 방재업무가 신설되고 이 사람들이 가서 건축 민원도 처리하고 할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국가 재해·재난 관리 체계가 완전히 변화가 오고 신설이 됩니다.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담당자가 기술직으로 필요해서 이렇게 방재인력을 배치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행정직도 하고 단순히 비상근무 하고 그런식으로만 되어 있는데 방재 체계를 완전히 정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번에 보강하는 직은 토목직이나 건축직이렇게 복수직으로 해서 보강을 하는데 우리시에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도인기
54명입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호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의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변화와 혁신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혁신분권담당, 읍면 방재인력 보강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관련업무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전담기구인 혁신 분권담당 설치와 방재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 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의 저촉 및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오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황영석
정부에서도 일자리 창출이다 뭐다 또는 실업자도 많고 앞서 임영택 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김제시민 100명당 공무원이 1명꼴인데 뭐 이것도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니까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영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임영택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우리시 공무원들이 우리 시민의 숫자에 비해서 너무나 많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만수
현재 결원이 되어 있는 인원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신정호
참고로 어제 총무과장에게 물어 보았는데요.
정원에서 결원된 인원이 24명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지방교부세 산정 책자에 보면은 정원 숫자에 비례에서 약 1,900만원정도가 교부세가 오거든요.
고정지수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만 고정지수라는 것은 교부세가 많이 거치면은 그 지수가 올라가니까 적게 올수도 있고 그 이상 올수도 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900만원정도가 계상이 된다는 걸 감안 하셔가지고 우리가 정원은 늘려놓고 현원을 줄이는 것은 집행부에서 할일이고요.
위원 임영택
그럼 현재 우리시의 정원하고 현원하고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전문위원 신정호
정원보다 현원이 24명이 적다고 합니다.
위원 임영택
정원보다 현원이 적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맞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문호용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적어요?
전문위원 신정호
예.
위원 임영택
우리 김제시의 결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도인기
결원이 24명이 있습니다.
현재 정원에서 비어 있는 자리가 24명이 있습니다.
위원 문호용
그럼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자리를 메꾸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도인기
지금 못 메꾼것도 있고 항상 결원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정원대비 현재 24명이 정원이 부족합니다.
위원 문호용
그럼 김제시가 구조조정 우수 시군이네요.
총무과장 도인기
각 시군에서 결원들을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신과장님 우리 김제시 예산대비 인건비가 몇%나 차지를 합니까?
전문위원 신정호
제가 대략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약 300억정도가 인건비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만수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6명)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1명)
다음은 기권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2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으로 찬성 6표, 반대 1표, 기권 2표로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 김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오만수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인기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도인기
총무과장 도인기입니다.
김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 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며,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김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이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의 직무상 비밀엄수 규정을 신설 하고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하고자 합니다.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 동절기 11월부터 2월까지 퇴근을 17시에서 18시로 1시간 연장하고, 토요일 전일 근무제를 폐지하며,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로 연가일수를 1∼2일 축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우자 출산시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3조 2 비밀엄무에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호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호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호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호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써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을 위하여 비밀로써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3조 근무시간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말까지는 현재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동절기에도 똑같이 18시까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제16조 2 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입니다.
전일근무제를 폐지하고 토요일 휴무제를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8조 연가 일수입니다.
연가가 4일부터 23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3년미만 근무자는 1일을 줄이고, 3년 이상 근무자는 2일을 감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행 3일부터 23일까지인데 3일부터 21일로 감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경조사별 휴가 일수가 되겠습니다.
배우자의 출산 휴가가 현재 1일인데 3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만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임영택
5일근무제 근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바야흐로 주 5일 근무 시대가 열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주 5일 근무제를 도입을 하면서 공무원들이 2일간의 연휴로써 행정을 쉬게되는데요.
민원행정 서비스에 대해서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불편을 주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에 대한 서비스 문제를 어떻게 할 생각인지 김제시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도인기
저희가 민원 부분은 종합민원처리과가 있는데 제 나름대로 제 생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 5일제가 도입이 되면은 저희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은행이라든가 일반 기업체라든가 전부다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주 5일 열심히 일하고 2일은 즐기는 그런 사회의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 5일 근무하는데 이 제도가 바뀌면은 몇시간을 공무원들이 더 근무하고 덜하는지를요.
그래서 현재 7월부터 도입되는 월 2회 쉬는 토요 근무제를 할때는 저희 공무원들이 연간 3시간을 더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쉬는게 아니고요.
그래서 내년 7월 1일부터 완전히 도입될 경우에는 93시간을 덜 근무하는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들도 내년 7월부터는 년 93시간을 근무를 적게하니까 그 기간내에는 더 열심히 해야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더 봉사를 해야할 각오를 일을 해야 할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수
오인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오인근
개정안 중에 비밀엄수 조항이 보니까 시행령이랑 다 바뀌어서 바꾸는 겁니까?
복무규정이 행자부것도 보니까 전부다 바꾸어 졌네요.
상위법에 다 있는데 조례에다 굳이 넣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요?
총무과장 도인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 비밀엄수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한줄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조례에 1호에서 4호까지 제시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인근
그러니까 행자부 규정에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걸 다시 복사해서 여기에 괜히 해야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총무과장 도인기
그 내용은 행정자치부 중앙 공무원들 복무 규정이고 지방공무원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오인근
법에 위임이 되어 있는가요
총무과장 도인기
제가 그 부분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위원 오인근
그 조항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자유를 제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령에서 위임이 없으면 저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도인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자신이 공무원입니다.
저도 이런 것들이 생기면 좋을 일이 없어요.
물론 의원님들은 신분이 틀리니까 저희들은 우리 스스로를 묶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읽어 보면은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이라든가 정책의 수립이라든가 개인의 신상, 재산등 이런 내용이 우리 공무원으로써 당연히 지켜야 할 내용들입니다.
특이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 입장에서도 이 정도는 지켜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오인근
위임 조항을 첨부해주세요.
위원장 오만수
이 조항들이 전주시에서 말썽이 되어가지고 가결이 안된 것을 방송에서 본 것 같은데 이 조항입니까?
위원장 오만수
황영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황영석
읍면 재택근무 하고 있죠?
몇시까지죠?
총무과장 도인기
현재는 당직이 없어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영석
그 다음에 국·공휴일은 일직자가 없죠?
총무과장 도인기
예. 없습니다.
위원 황영석
국공휴일은 일직자가 없고 사무실에 아무도 없고 문 잠그고 저녘에는 6∼7시까지 하는데 이거 검토해서 폐지하세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검토해서 폐지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도인기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영석
그 다음에 연가보상금 지금도 주고 있어요?
총무과장 도인기
연가를 가지 않으면 지금도 그대로 주고 있고만요?
위원 황영석
일요일날 국·공휴일은 근무를 하지 않는데 평상시에 1시간 근무를 더해서 뭐하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검토해서 폐지 시켜 주세요.
시간외 수당도 더 주는 것 아니잖아요?
검토해서 폐지를 시키세요?
총무과장 도인기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인근 위워님 표결을 할까요? 법규를 찾는데까지 기다릴까요?
위원 오인근
제 개인적으로 지적을 하냐면요.
구체적으로 4항까지 있습니다만 상층부 공무원에 대해서 하층부 공무원이 애매하게 당할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4항 보면은 애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급 공무원이 다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좀더 구체화 되지 않으면은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피해를 볼수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도인기
이 정도는 저희가 지키고 있고 당연히 지켜야 할 내용입니다.
위원장 오만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인근
잠깐만요.
다른과 자료에 비해서 총무과는 힘있는과라 그런가 어째서 그런가 자료가 시원치가 않거든요.
예를들어서 자료를 가지고 온다면 시행령 같은 것도 첨부를 해주어야 되는데 대강 해왔습니다.
위원장 오만수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호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김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4년 7월부터 토요일 휴무의 확대실시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 일부 축소 조정등 김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이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의 저촉 및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오만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근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오인근
신과장님!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민이나 공무원을 제약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임이 있어야 하죠?
전문위원 신정호
주민의 권리나 의무를 제한하는 것은 당연히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은 특별권력관계의 신분에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은 상위법에 제한이 없어도 신분의 제한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오인근
크게 보면 공무원도 국민이라니까요?
전문위원 신정호
그것은 확대해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만수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5명)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슴)
이어서 김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 표결에 들어간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찬성5표, 기권 3표로 김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리된 김제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위원 - 16명
이필선, 오만수, 황영석, 김진섭
문호용, 오인근, 임영택, 김석준
김광선
출석공무원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총 무 과 장 도인기외 9명

동일회기회의록

제8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8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07-06
2 4 대 제 85 회 제 1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4-07-01
3 4 대 제 85 회 제 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4-07-01
4 4 대 제 8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06-30
5 4 대 제 85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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