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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1 김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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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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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10월26일(금) 10:42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출의건
3.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42분 개의)

□ 전문위원 배성권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을 제외한 총 17분의 위원님중 13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김제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참석하신 위원님중 최연장자이신 안기순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에 따른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안기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순 위원입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서 예결특위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의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배성권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9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17분의 위원님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부터 10월 28일까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일차인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이어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 직제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제2일차는 10월 27일 10시부터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고 수정예산안이 상정되면 10월 28일 10시부터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심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끝으로 본 예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 안길보
위원장님!

□ 위원장 직무대행
안기순 예

□ 위원 안길보
아까 본회의장에서 오인근의원께서 발언을 요구하는데 소회의실에서 발언을 하기로 양해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예산 심의하기전에 오인근 의원님께 발언할 시간을 주어야 맞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안기순 제가 임시 위원장이 된 주관은 본회의에서 폐회가 되었는데 (청취불능)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는 예산안 심의 위원이니까 본 업무가 끝난후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떠한 위법 사항을 가지고 논의를 할 것 같으면 그것이 판결이라도 날수 있는 것이지만 어떠한 주관적인 개인의 지식을 가지고 남을 공격하고 어떤 것을 비판하고 하는 것은 결론이 안나요.
서로 싸움만 하는 것이니까 저는 허락을 하지 않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 위원 고성곤
그것이 위원장이 용서를 하고 안할 사항이예요.

□ 위원장 직무대행
안기순 나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직무대행이죠.

□ 위원 고성곤
직무대행이면 직무대행이지 뭘 용서하고 뭘 용서 못한다는 겁니까?

□ 위원장 직무대행
안기순 그러니까 허락을 못한다 이말이예요.
그걸 하다보면 오늘 일을 못해요.
그럼 임시위원장을 못하겠으니 다른 의원이 하세요.
무엇을 하려면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해야지 그런식으로 하다보면 난장판되고 망치지 않습니까?

□ 위원 고성곤
큰 소리 치지 마시고 좋게 하세요.

□ 위원장 직무대행
안기순 제 말이 틀렸어요. 여러분!
위로이동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

□ 위원장 직무대행
안기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출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두 호천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있으시면 거수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학주
위원장님!
우리가 간담회 석상에서 예산결산과 추경까지는 일괄성을 갖기 위해서 예산을 담당했던 위원장님이 추경까지로 하기로 간담회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은 위원장님과 전임 간사님이 계속해서 책임을 맡아 주실 것을 제안 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학주 위원께서 전에 예결위원장을 맡아본 사람이 이번 추경 예산안 위원장을 맡아 달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협의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제가 위원장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고성곤
우리 김학주 위원께서 타당하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 본 예산을 맡으신 위원장님께서 기왕에 추경이니까 맡아서 하는 것이 예산 심사하는데 도움이 되고 의회 운영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안기순 고성곤 위원님의 말씀 잘 들으셨죠?
전체 찬성 합니까?
(동의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됐습니다.
김학주 위원님께서 안기순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그럼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기순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안기순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금년도 사업을 원활하게 마무리 하기 위해서 집행하지 않으면 안될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우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본 예결위원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더불어 짧은 기간이지만 귀중한 시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서 서민의 복리와 지역 발전을 기여하는데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 드리며 인사를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로이동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출의건

□ 위원장 안기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를 선출하는 방법도 구두호천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황영석
위원장 선출과 같이 2004년도 본예산을 맡으셨던 임영택 위원님을 간사로 선출합니다.

□ 위원장 안기순
임영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위원 임영택
저 간사 않했었어요.

□ 위원장 안기순
황영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 위원 황영석
그럼 누가 하셨어요?
위원장님 정정합니다.
김성배 의원님이 2004년도 본예산 간사였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김성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안기순
맞아요. 본예산은 김성배 위원님이 간사였고, 결산검사 위원에는 임영택 위원이 간사 였습니다.
그걸 잘 생각해서 발언을 하셔야죠.

□ 위원 황영석
죄송합니다.

□ 위원장 안기순
황영석 위원님께서 김성배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김성배 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성배 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김성배 위원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성배
먼저 김제시의회 2004년도 1회 추경예산 간사로 선임된데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1회 추경 예산이 원만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제가 뒤에서 최선을 다해서 보좌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기순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3.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안기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들은뒤 실과소장으로부터 세입 및 세출 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일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개요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창섭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 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총괄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의 2천4백8십억보다 1백67억2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7%가 증액이 되어서 제1회 추경예산안은 2천2백47억3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백11억3천만원이 증액 되어서 5%가 증액 되어서 2천3백38억3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55억9천만원이 증액되어서 3백9억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주택사업은 2억2백만원이 증액 되어서 8억7천6백만원이고, 의료보호기금은 8천8백만원이 증액되어서 12억4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소득원개발육성은 8천만원이 감액되어서 29억8천만원으로 되었습니다.
농공지구는 30억8천1백만원이 증액되어서 72억4천6백만원으로 되었고, 경영수익사업은 17억1백만원이 증액되어서 45억5천1백만원으로 했고, 하수도 사업은 3억9천9백만원이 증액되어서 8억6천3백만원이 되었습니다.
요촌상설시장은 1천4백만원이 증액되어서 4억9천8백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은 1억8천5백만원이 증액되어서 1백26억4천8백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는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세입은 조금전에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1백11억3천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2천3백38억3천2백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지방세는 8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세, 재산세, 담배소비세, 주행세등 해서 8억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36억6천2백만원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보면 순세계잉여금이 감액되었고, 국도비사용 잔액이 11억이 있고, 특별회계에서 3억을 전입을 시켰고, 2003년도 양여금 송금 지원금이 42억8천4백만원을 계상시켰고 개발공사 부지매각 되어서 8억3천2백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6억5천8백만원입니다.
그중에서 보통교부세는 17억2천7백만원을 감액시켰고, 이중 특별회계는 23억8천5백만원을 그대로 증감없이 편성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양여금은 21억4천1백만원이 증액되어서 2백21억9천2백만원이고, 재정보증금은 27억5천만원이 와가지고 69억5백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11억1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보조금은 58억6천6백만원이 증액되어서 4백96억1천1백만원으로 했고 이중에서 도비보조금은 47억4천7백만원이 감액되어서 1백96억3천2백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이번 추경 세출 예산의 편성 방향은 경상적경비 및 공공요금과 포상금 및 인건비를 조정을 했고, 2003년도 국도비 및 특별교부세 불용액을 편성을 했고 국도비 보조사업도 시비 부담금과 추경 예산 성립때 집행예산을 정리를 했고 전북신용보증예산 출연금과 특별회계 전출금을 편성했습니다.
과목별 세출 예산은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주요사업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입니다.
기본급 및 복리후생비를 7억5백만원을 감액시켰고 수당과 일용인부임 퇴직전환금 부족액을 4억3천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또 일반운영비등 세출 예산에 실과소별로 2억3천8백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여비나 운영비 행사 실비 보상금을 1천6백만원을 계상시켰고 이번에 지역특화를 위한 특구용역에 6천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또 금년 예산에 의존재원 확보를 해가지고 인센티브 포상금을 1억을 계상시켰습니다.
여기에서 6천만원을 감액 시켜서 시정현안 사업과 당면업무 추진 여비로 과목 조정을 시켰습니다.
다음 문화공보담당관실은 지방지역 신문사, TV, 라디오 홍보에 3천만원을 계상시켰고 문화예술회관에 2002년도 국비불용액과 금년도 특별교부세 2가지를 합쳐서 14억을 계상시켰습니다.
또한 국비로 문화관광 우수축제로 해서 1억을 지원 받았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입니다.
정보화 혁신 클레스 사업에 시비 부담금 3천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총무과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은 작년도 불용액 1억4천1백만원을 계상시켰고 공무원 교육 훈련비 부족액에 1천2백만원을 계상했고, 시민의장 수상자 기념 책자 발간에 1천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번영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데 급식비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 구축사업에 국비와 도비등 15억을 계상시켰고 지적공부 정리 사업 전산화 작업에 2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정과는 지방세 및 체납 급식비로 해서 4백만원을 계상했고, 회계과는 국도비 재산 업무 추진에 3천3백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나약로 주변 환경개선사업에 1천5백만원을 계상했고, 취로용 자활근로 사업에 1억을 감액했고, 기초생활보장에 7억5천8백만원을 계상했고, 업그레이드 자활근로 사업에 2억2천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페이지 환경과입니다.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에 금년도 특별교부세 5천1백만원을 계상했고, 하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장 공공요금 부족분을 5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원평 정기 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특별교부세로서 3억을 계상했고, 조금전에 보고드린 전북신용보증재단에 8천3백만원의 출연금을 계상 시켰습니다.
다음 자치지원과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시설사업에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건축과입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 신흥 당사지구에 4억4천만원을 감액시켰고, 우석병원 진입로 개설공사 시비 부담금을 2억을 계상시켰고 자전거 이용 정비 시설에 특별교부세 1억5천9백만원을 계상했고, 모악산 제 1주차장을 신축하는데 2천만원의 부족분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산업과는 지평선쌀 홍보에 2003년도 시책 추진 보전금 불용액 1천만원 계상했고 금년도 RPC 건조저장 시설에 13억8천8백만원을 국도비를 계상했고, 광활 감자 명품화 사업에 국도비 7억6천6백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소비자 밀착연 직판장 시설 지원에 도비 3억5천1백만원을 계상시켰고, 내고장 명품화 사업에 도비 2억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농림축산과는 송아지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도비 3억3천5백만원을 계상했고, 총체보리 배합사료공장 건립에 특별교부세 4억5천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건설과는 하천 유지보수에 2천만원을 계상시켰고, 요촌 신풍성당 재해보상금 7천9백만원을 계상했고, 샛강 살리기 사업에 특별교부세 1억원을 계상했고, 대동농공단지 진입로 공사는 특별회계에서 전입금 3억을 받아가지고 계상시켰습니다.
상하수도과는 하수종말처리사업이 양여금사업인데 도로 사업비가 전액 이관이 되기 때문에 77억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하수관거는 양여금으로서 18억5천4백만원이 와서 계상을 했고, 구산사거리 하수도 정비 사업은 금년도 특별교부세가 7억이 와서 7억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보건소는 복리후생비를 6천5백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수당은 6천만원을 조정을 해서 계상을 시켰고, 신규 채용자들 월액 여비 5백만원을 계상했고, 태창보건진료소가 국도비가 1억3천5백만원이 와서 계상을 시켰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벽골제 제방 활용 총체보리를 직접 재배를 시킨다고 해서 5백만원의 경비를 계상시켰고, 농어민상담소 2군데 시비부담금 5천5백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개발사업단은 경영수익 특별회계 온천개발에 따른 전출금을 11억7천1백만원을 계상시켰고, 금구 도서관 분관이 개관이 되기 때문에 수용비와 기타 해서 1억1천3백만원을 계상 시켰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는 생활체육공원 조성으로서 작년도 특별교부세 온거 5억을 계상시켰고, 노인종합복지타운은 노인전문요양시설 종사자 수당 부족분을 재판을 걸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동은 기본급 및 복리후생비에 4억5천5백만원을 감액 시켰고, 수당은 1억5천만원의 인상분을 조정시켰고, 읍면동 신규채용자 월액 여비 5백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읍면동에 가로등 요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1억2천만원을 계상 시켰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반회계 세출이고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시영 영구임대 아파트 장기 수선금 2천만원을 감액을 시켰고, 순세계잉여금을 9천5백만원을 감액해서 특별수선 충당금을 3억6백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세출은 시영영구 임대 아파트 도시가스 공급공사에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운용입니다.
세입은 본인부담금 환급금등 7백만원을 계상했고, 순세계잉여금 3천1백만원을 했습니다.
세출은 장애인 보장 구급비에 7백만원, 과오납급에 3천1백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을 8천만원을 감액시켜서 세출에서는 적립금으로 조정을 시켰습니다.
농공지구 조성 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은 14억8천5백만원과 차입금 10억9천6백만원을 농공단지 조성 사업에 21억9천7백만원과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키는 3억을 계상시켰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세입은 김제온천 2단계 토지매각 대금에 5억3천만원을 계상시켰고, 일반회계 전입금을 11억1천7백만원을 계상시켜서 세출에는 김제온천 2단계 개발사업비는 10억3천만원을 계상 시켰고, 2단계 작년도 불용액 6억7천만원을 계상 시켰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하수도 사업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은 3억9천9백만원을 덕수장에서 엔마트간 하수도 정비공사로 3억5천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요촌상설시장현대화 사업은 순세계잉여금 1천3백만원을 가지고 도시가스 시설 설치로 1천3백만원을 계상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개요보고를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경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면 표 1에서와 같이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천6백47억3천5백54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의 2천4백8십억1천6백15만원에 비하여 6.7%인 1백67억1천9백3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액의 규모는 2천3백38억3천1백61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5.0%인 1백11억3천3만원이 증액 되었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와 주택사업등 7개 기타 특별회계 예산액 규모는 3백9억3백93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22.1%인 55억8천9백35만원이 증가되었으면, 일반 및 각 특별회계 별 내역은 2쪽과 3쪽의 표 2, 3, 4와 같습니다.
다음은 4쪽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편성이후 중앙부처 및 전북도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 내시에 따른 교부세 6억5천8백1십만원, 양여금 21억4천94만원, 재정보증금 27억5천만원 및 국도비 보조금 11억1천8백61만원과 지방세 세외수입등 총 1백11억3천3만원의 가용재원으로 사업예산의 조정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당초 예산대비 8억원이 증액된 것은 특별한 세수증대 요인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금번 증액된 4개 세목의 세입 예산 증가는 표 5에서와 같이 전년도 지방세 수입 징수 실적을 감안한 것이라 여겨집니다.
추경예산은 본 예산이 성립된 후 부득이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때 편성하는 것으로 예측 가능한 세입의 경우 과년도 과징 실적, 징수율 등을 고려하여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5쪽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에 관해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의 형편상 부득이한때 지방채 차입금의 상환 재원에 충당하고도 잉여금이 있을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 이전이라도 이를 당해연도의 세입에 계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우리시에서도 당초 예산편성시 순세계잉여금에 편성한 것으로 보여지면 표 6에서와 같이 2004년도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한 6개 회계중 2003년도 결산결과가 발생한 순세계잉여금보다 일반회계와 주택사업, 농촌소득원개발특별회계등 3개 회계에서 과다하게 계상된 것으로 사료되는바 예산의 운용에 차질을 가져오지 않도록 앞으로는 순세계잉여금 과다계상 사례는 지양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 6쪽 세출 분야에 있어서는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예산서 337페이지 해창보건진료소 신축비 1억3천5백1십만원, 349쪽 농업인상담소신축 1억9백만원,
386쪽 생활체육공원시설비 5억원은 제84조에 의한 공유재산 및 공공시설로 이를 취득 또는 처분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등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고 되어 있으나 동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 절차가 미흡하여도 예산이 계상되었으며 다음은 추경전 사용 예산에 대한 의견으로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 사용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 단서 조항에서 시군.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경예산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차기 추경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치단체가 자체 경비를 부담하지 않고 전액 또는 국가 또는 시.도 교부금등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등 집행절차의 이행으로 사업시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금번 1회 추경예산을 검토한바 총 88건의 추경전 사용 예산중 표 7에서와 같이 6건의 시비 부담이 계상된 추경전 사용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208쪽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중 금번 추경에 일반회계 전출금 3억원이 계상된 부분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전출금 3억원은 대동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위한 사업비로 일반회계에서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김제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5조 회계간 전입전출에 의하면 특별회계는 사업기간중 재정이 어려워 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일시 전입 사용할 수 있으며 특별회계에서 수익 잉여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익 잉여금에 한하여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에서 전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일반회계로 전출할 경우에는 수익 잉여금이 있을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수익잉여금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참고로 2003년도 결산서에 따르면 지방채 발행등으로 인한 채무액이 1백11억1천7백만원에 이르고, 융자금과 이자 미수납액 5억5천7백만원등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으로 여겨지는바 이러한 재정 형편에서 대동 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을 위하여 전출금외에 다른 대안은 없는지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나마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원기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원기
세정과장 김원기입니다.
먼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서를 위주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세입세출 총괄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입니다.
지방세 수입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이 1백78억8천7백만원인데 이번 제1회 추경에 8억을 포함을 해서 1백86억8천7백만원으로 했습니다.
세외수입은 3백86억6천2백만원에서 76억4천8백만원을 1회 추경 재원으로해서 전체적으로 4백63억1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5억1천6백만원은 특별회계이고, 임시적세외수입에서 71억3천2백만원중에서 일반회계가 36억6천2백만원, 특별회계가 34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지방교부세와 양여금등은 앞서 개요보고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서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앞서 보고드린대로 기정예산이 1백78억8천7백만원인데 1회 추경에 8억을 계상을 해서 전체적으로 1백86억8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8억은 보통세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에서 1백77억9천6백만원인데 1회추경에 36억6천2백만원을 계상을 해서 2백14억5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임시적 세외수입에 36억6천2백만원인데 앞서 보고드린대로 순세계잉여금에서 11억9천9백만원을 감했고 다음 14쪽에 이월금에서 11억9백만원이 세입 조치이고, 전입금이 3억, 잡수입이 34억5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지방교부세와 양여금등은 앞서 보고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특별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여기에서 세외수입은 앞서 보고드린대로 39억8천6백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경상적세외수입에 5억1천6백만원, 임시적세외수입에는 34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총괄표 19쪽입니다.
여기에서 기정예산이 2백53억1천4백만원인데 55억8천9백만원이 1회 추경에 계상이 되어서 3백9억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세외수입에서 39억8천6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5억1천6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34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에서 39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대로 지방세 수입에서 보통세가 8억이 이번 1회 추경에 계상이 되었는데 이중 주민세가 2억1천7백만원입니다.
2억1천7백만원은 자동차 수출 호재에 따른 일부 주민세 증가가 있고 또 금전기업사의 수주공사에 따른 주민세 증가 또 철근 인상에 따른 세한 철강에 주민세 증가 등 이렇게 해서 주축을 이루는 주민세 증가 요인이 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 금전기업사, 세한철강이 주축을 이루는데 여기에서 추가로 늘어나는 세액 6천5백만원입니다.
그리고 갑종근로 주민세가 늘어난 것인데 저희 김제시관내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대구룹의 업체들이 SK건설, 롯데건설, 또 기존에 있던 LG정유, 농협 사료등 기타 중소기업 12개소를 포함해서 주민세가 순수하게 증가된 것이 1억2천6백만원이고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할 주민세에 추가로 늘어난 것이 2천6백만원 해서 순수한 주민세 분야로만 해서 2억1천7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재산세에서는 8천만원이 늘게되는데 재산세 신축건물 기준가액이 2003년에는 평방미터당 17만원이 과표가 책정이 되었는데 2004년에는 1만원이 오른 18만원으로 책정이 된 요인이 있고 금년에 신축이나 증축된 건축물이 6,999건에서 약 857,000㎡ 또 비과세에서 세무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과세물건으로 추가 부과한 건축물이 150건에 약 64,000㎡ 해서 이 세가지 요인으로 해서 늘어난 재산세 부분이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에서 2억3천만원이 늘어나게 되는데 당초 40억2백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 담배가가 인상이 된다는 메스컴 보도가 있은 후로 불과 2개월 사이에 저희가 보기에 아마 사재기를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2억3천만원정도가 연말까지 늘어날 추세로 해서 2억3천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쪽에서 주행세는 유류값이 50$를 상외하고 있고 해서 계속 저희 지방자치단체에 보전되고 있는 주행세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3억이상 늘걸로 예상을 하는데 약 2억7천3백만원정도만 해서 참고로 저희들 조례 개정때 의원님들께 보고드린대로 당초 유류값 20$대 대에 있을 때는 1000/90부터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30$대, 40$대 이렇게 해서 130, 145 이렇게 했던 것이 50$대에 가면 175까지 올라와서 이것도 3억정도는 무난히 확보가 될걸로 예상을 합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41쪽에 임시적 세외수입 분야에서 먼저 순세계잉여금 11억9천9백만원을 감을 하게 되었는데 2003년도 양여금이 42억8천4백만원이 2003년도에 송금이 되어서 세입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금년도에 송금이 되었기 때문에 뒤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잡수입으로 저희들은 금년 세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2004년도에 그것이 연도폐쇄기 이전에 세입으로 잡힐 걸로 해서 85억을 계상을 했던 것이 최종 결산시에는 73억으로 11억9천9백만원을 삭감하고 늦게온 양여금에 대해서는 잡수입으로 세입세출을 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8억3천3백만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이 2억7천6백만원입니다.
다음 42쪽 농공지구 특별회계 전입금은 3억을 기정 농공지구 특별회계에 계상이 되어 있던 것을 일반회계로 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서는 삭감이 되고 일반회계에 3억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 잡수입에서 기타 잡수입은 앞서 보고 드린대로 작년도 양여금 송금 지원분이 42억8천4백만원이 늦게 왔기 때문에 금년 저희 예산에서는 잡수입으로 세입조치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김제개발공사 부지 매각도 당초 계약은 10억6천2백만원의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만 현재 2억3천만 들어와 있고 8억3천2백만원은 2004년도 회계기간내에 세입처리가 어려울걸로 판단이 되어서 8억3천2백만원은 삭감을 하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등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중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부분에 대해서는 세정과장에게 질의하시고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예산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 또는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택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위원 임영택
세입분야 답변은 누가 하십니까?

□ 위원장 안기순
세정과장님이 합니다.

□ 세정과장 김원기
세입분야도 앞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교부금, 양여금, 교부세, 보전금등 이 성격에 따라서 답변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 위원 임영택
그럼 세입분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재원이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약 1백11억원의 재원으로 하여금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세입예산 재원을 보면 여기에서 의미있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지방세 8억 증액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나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들어 보나 실질적인 알속을 본다면은 2003년 대비나 2004년 추경 예산 대비를 보았을때 크게 늘어난 것이 없어요.
다만,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은 본 예산을 적게 잡아 놓았다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앞서 말씀하신대로 과년도 실적이나 징수율을 고려해서 세입을 잘 잡고 본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적게 잡아놓고 추경에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전년도 결산도에 보면 세금 미수액이 전년도 대비 57∼8억정도 적자를 냈죠?

□ 세정과장 김원기
거기에서 받은 것 빼고 결산 당시는 ...

□ 위원 임영택
일반회계가 47억이고 특별회계 약 11억정도 있는데 이것도 제대로 징수가 되고 있는지도 묻고 싶고 만약에 징수가 안된다면 2004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열심히 노력을 좀 징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원기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영택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42쪽 농공지구 특별회계 전입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잘 해 놓으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을 할때도 어떻게 해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예산이 와가지고 편성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도 되는 것인지?
본 의원도 이해하기 힘들고 아마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이해가 안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서 전문위원 말씀대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오려면 수익 잉여금 다시말해서 농공지구에서 특별히 경영을 잘해서 이익이 많이 발생했다면 일반회계로 전입을 해서 갔다 쓸수는 있으나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채무액이 1백11억이라는 채무를 가지고 있는 농공지구 특별회계 예산이 다시 일반회계로 전입을 해가지고 건설과에 가서 진입로 포장을 해도 된다.
이것이 제대로 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임위원님 말씀이나 앞서 전문위원께서 보고 드린 말씀에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재정 형편이 좋다면은 당연히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했어야 맞는데 저희 시의 재원 형편상 그렇게 충족한 재원이 되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특별회계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시급한 진입로 포장에 대한 사업비를 계상을 시켰습니다.
의원님께서 저희들의 시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십분 고충을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위원 임영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심나는 사항은 세부적으로 할 때에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을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시 32분)
(속개 14시 03분)

□ 위원장 안기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개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 간사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간사 김성배
39페이지입니다.
40, 41페이지입니다.
42, 43페이지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임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임영택
42쪽에 농공지구특별회계 전입금 3억을 삭감합시다.

□ 간사 김성배
44, 45페이지입니다.
46, 47페이지입니다.
48, 49페이지입니다.
50, 51페이지입니다.
52, 53페이지입니다.
54, 55페이지입니다.
56, 57페이지입니다.
58, 59페이지입니다.
60, 61페이지입니다.
62, 63페이지입니다.
64, 65페이지입니다.
66, 67페이지입니다.
68, 69페이지입니다.
70, 71페이지입니다.
72, 73페이지입니다.
74, 75페이지입니다.
76, 77페이지입니다.
78, 79페이지입니다.
80, 81페이지입니다.
82, 83페이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위원 황영석
위원장님께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여기에서 삭감했다는 소리를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세요.
어떻게 해서 나가기만 하면 알아요.
누가 했는지 모르겠다고 하세요.

□ 위원장 안기순
고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오인근
만경 수련공원 조성이 2억원이 삭감 되었는데 저는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왜 삭감이 되었는지 그 사업을 않하겠다는 얘기인지?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농림축산과장입니다.
그것은 도에서 당초에 2억을 김상복 도의원님께서 시책보전금으로 해가지고 예산계에서 예산을 주는 것으로 보조내시가 되었는데 도에서 예산이 깍이면서 그 사업이 안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오인근
보조내시를 받고도 왜 삭감이 되는거예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도에서 그것이 예산편성을 할 때에 일부 세입이 될 것으로 예정해서 한 것이 세입이 안 들어 온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세입 결손이 나면 깍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 위원 오인근
(청취불능)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그래서 저희들은 이 예산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받아 왔기 때문에 저희 농림축산과로 해서 산림과에서 온 보조내시가 아니고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직접 내려왔기 때문에 깊은 사유는 저희들이 설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 위원 임영택
한가지 덧 붙여서 말씀을 드리죠.
도비 보조금을 세웠다가 삭감이 된 부분이 이해가 조금 않되고 그 밑에 보면 만경강 수련 유지관리비 있죠?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 위원 임영택
이것이 지난번 기반공사측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지자체에서 생태숲은 조성한다고 해가지고 이 것이 상당히 법적 관계로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지관리비 같은 것도 거의 약간만 수정이 되고 추경에서 그대로 세워졌는데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삭감을 안합니까?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만경강 생태숲 조성 사업이 저희들이 3년째 하면서 거의 14억정도가 투자가 되었는데 그것이 도와 국토관리청하고 협의 과정에서 법정이행 사항이 조금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 권한이 시장군수에게 위임이 되어 있어요.
시장, 군수에게 하천 점사용 허가가요.
그래서 저희들은 건설과에서 협의를 받았습니다만 일부 시군에서 협의 없이 한 시군이 있어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일부 사업이 중단이 되고 다시 원상복구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저희 시는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경강에다 심은 나무는 현재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까지 했는데 그것이 일부 사업량이 40ha에서 36h로 감소되면서 사업비가 조금깍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수목관리 사후관리 예산은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 위원 오인근
그런데 도비가 오지 않았는데 사후에 어떻게 하실겁니까?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만경강 능제 수변 공원은 설계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해서 2005년도에는 균특 예산을 산림청에 신청 해가지고 균특예산을 투자 해 가지고 2005년부터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오인근
담당관님!
보조내시를 해 놓고 실제로 안 내려 온 경우는 몇 번이나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보조내시를 해놓고 안 내려 오는 경우는 저희가 볼때는 10건 미만으로서 불과 2∼3건정도 될 겁니다.

□ 위원 오인근
사업을 하지 않겠다거나 방향이 바뀌지 않는 한 보조내시가 왔는데 안 온다면 제가 볼때는 도에서 김제시를 정말 우습게 보는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이런 경우는 거의 특별한 경우거든요.

□ 위원 김석준
혹시 수변공원에 배정된 도비 2억이 다른쪽으로 전환되기 위해서 바꾸어지는 일환으로 된 것은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다른데로 변환된 것보다도 농림부나 산림청 같은 데서 일을 하다가 기획예산처 최종 예산 조정 과정에서 사업비가 힘없는 부서가 이런데가 종종있거든요.
특히 농자 붙은데 이런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사업비가 예산 형편상 축소가 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SOC 사업이나 이런 것은 큰 변동이 없는데 조림이나 조경 이런 분야는 종종 있더라고요.

□ 위원 오인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세출 예산에 들어가지 전에 예산 심의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1차로는 제안설명을 듣고 바로 일괄심사하는 방법이 있고, 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보고한 다음에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실과소간 제안설명 후 바로 심사를 하는 방법이 있고 나머지는 제안설명없이 간사님이 바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하나하나 심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택해서 하시겠습니까?
황영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 위원 황영석
위원장님 ! 이렇게 하시죠.
기획감사담당관실 할 때는 과장님이 와 계시고 간사님이 페이지를 넘겨 가면서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직접 물어보고 다 끝나면은 나가시라고 하고 거기에 대해 삭감을 한다던가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안기순
그러니까 페이지를 넘기면서 심사를 하자는 얘기죠?

□ 위원 임영택
그렇게 하면 안되고요.
물론 총괄적으로는 기획감사담당관님이 하셔야 되는데 심의 할 때는 과장님들이 오셔가지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실무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하셔야죠.

□ 위원장 안기순
그러면 실과장님들 다 들어 올겁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고 다 나간 다음에 심의를 하도록 진행 하겠습니다.

□ 간사 김성배
제가 페이지를 빨리 넘기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예산서를 한번 보았을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빨리 넘기니까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입니다.
90, 91페이지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임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임영택
91쪽에요.
(청취불능) 설명좀 해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의원님들께 용역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준비를 했으니까 간략히 얘기를 드리면 지역특구를 작년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을 만들어 놓았는데요.
추진 배경이나 이런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단, 신청 절차나 이런 것이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특구 계획안 작성으로서 의회의 공청, 주민 의견 수렴, 공청회, 지자체 특구 계획안 공고, 특화 사업자 선정, 도시계획 심의 위원회 등 이런 것이 이번에 지역 특구를 하게 됨으로서 각종 규제나 특례가 37개 법률을 특구로 지정 되면은 혜택을 주어서 의제 처리를 시켜서 처리를 시키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페이지 보시면 작년도에 저희가 추진 한 것은 지역특화를 예비 신청을 4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물류라든지 생명농업, 항공산업, 모악산권 등 이렇게 작년 8월에 예비 신청을 했는데 그동안에 1년 사이에 여건이 많은 여건 변화가 일어 났습니다.
그래서 항공 산업이나 이런 것은 아주 안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 저희가 지역특화 발전 지역특구 신청 준비는 생명 농업으로 해서 백산, 공덕, 청하, 만경등 서부지역으로 하고 또 벽골제 주변으로서 부량, 월촌, 죽산지역으로 하고 모악산 생약 특구로 해서 금구, 금산, 봉남, 황산이고 실버타운으로 해서 시내권 백산, 요촌, 검산동으로 저희가 특구를 4개를 준비 할 것으로 계획을 변경 시켰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야 될 것은 최종적으로 저희시에 공공기관 유치를 시키는데 특구 용역서가 더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고 두 번째로서는 용역 설계를 함으로서 우리 국가 예산을 연계를 시켜서 많이 따 올 수 있도록 저희가 6천만원 요청을 했습니다만, 10배, 20배, 30배 정도 예산을 따오는 전략중에 하나가 용역 설계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페이지는 추진 일정은 내년 6월까지는 용역 설계를 해서 의원님들 의견청취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반 절차를 잘 해서 내년 6월까지는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4페이지에 보시면 현재 용역을 한 시군은 14개 시군 중에서 5개 시군이 있고, 나머지 용역을 준비하고 있는 시군은 9개 시군은 예산 확보 때문에 준비를 하고 저희 시와 마찬가지로 추경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산 같은데는 1억6천만원을 3건에 예산을 계상 시키고, 남원 같은 경우는 3건에 8천만원 계상을 시켰고, 완주는 4건에 8천만원, 임실은 1건에 4천만원, 고창은 3건에 6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저희는 4건을 해가지고 6천만원을 더 해서 우리시의 궁극적으로 많은 국비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오기 위해서 용역이 불가피하게 용역비를 최소화 시켜서 이 돈도 사실은 엄청나게 미흡합니다만 재원 형편상 6천만원을 계상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 오인근
심의위원회는 했는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 올려가지고 이번주 목요일에 심의를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 위원 오인근
심의 위원회부터 거치는게 맞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의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절차나 이런 것은 미리 했어야 하는데 그점은 제 불찰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김문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위원 김문철
4개소 용역을 한군데다 맡깁니까?
아니면 4개를 따로 따로 줍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그러니까 저희로 보아서는 지방보다는 개인 생각으로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계획으로서는 건교부라든지 이런 국가 예산의 키를 쥐고 있는 중앙단위의 수도권에 있는 용역기관을 현재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도로 국비하고 예산이 있는 용역기관을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 위원 김문철
첫째 용역을 잘 해야 될텐데요.
아까 실장님이 각 시군별로 비교해서 마치 돈이 우리가 제일 적은 것 같이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그건 아니고 이런 용역관계는 좀더 예산이 들더라도 정말 잘 해야 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의원님 말씀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전주 같은데는 1억6천인데 아무튼 많이 국비화 예산을 시켜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안기순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김성배
지역특화 발전 특구 신청 준비 계획에서 예를들어서 생명농업 벽골제 체험, 모악산 생약, 실버타운 등으로 큰 제목으로 정했는데 이 부분들을 기획실에서 누가 담당해가지고 제목이라든가 내용들을 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이것은 저희가 실과장들 협의회를 하고 간부회의 때 간부회의 때 작년에 했던 4개 특구는 현실성이 떨어져가지고 1년 사이에 여건 변화가 있어가지고 저희 실과장들이 간부회의에서 4개로 압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시켜가지고 현실적으로 맞는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성배
제가 보니까 제 견해인데 생명농업, 벽골제 체험, 모악산 생약, 실버타운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았을 때는 어떤 객관적인 근거보다도 그냥 지역의 한 파운다리를 놓고 묶는 식의 객관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악산 생약 해가지고 금산, 금구, 황산, 봉남 해가지고 동부권으로 해서 주로 두릎, 오디, 누에, 장뇌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맞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을 떠나서 그 지역에 맞는 토질이라든지 지형이라든지 여건을 맞추어가지고 열거를 시켜서 이렇게 개발을 시키겠다는 뜻입니다.

□ 위원 김성배
오디, 누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두릎하고 장뇌삼은 경쟁력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이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용역을 시킴으로서 세부적인 경쟁력이라든지 판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용역 보고서 상에 나타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배
용역보고서라면 우리 옛날에 김제 (청취불능)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아닙니다.
저희가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쟁력이 있고 국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데를 저희가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배
경쟁력이 있고 국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 공무원들 머릿속에서 짜낸 것 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짜낸 것은 큰 타이틀만 저희가 이런식으로 추진을 시키겠다는 것이고 세부적인 것은 용역을 시킴으로서 거기에 구체적으로 추진 전략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배
그럼 만약에 지역특구 사업을 했을 때 용역 과제를 해가지고 타당성이 있다 했을때 국가에서 다시 심사를 한다고 했죠?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성배
그러면 그 부분에 경쟁력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저희시가 타 시군보다는 물론 경쟁력이 낮습니다.
현재는 김제는 논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을 발굴을 해서 우리시민들의 소득증대라든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런 용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위원 김성배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모 젊은 기업체를 가니까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테스크포스트팀을 구성해가지고 그 분들에게 김제를 돌아 다니면서 당신들이 뭔가 앞으로 김제가 미래지향적인가 해서 그 부분들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야지 공무원들에 대한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과거의 어떤 생각했던 범주를 벗어나서 획기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획기적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획기적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방법, 제대로 될 수 있는 방법들을 발굴해서 과제를 선정하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성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화랑 충무훈련 상황 보고의 관계로 기획실이 끝난 다음에 총무과 예산 심사를 앞당겨서 하겠습니다.
아직 안끝났습니까?

□ 간사 김성배
예.
92, 93페이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박봉규
92페이지 퇴직금을 충당금으로 해놓지 않고 퇴직금을 어떻게 줍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기획실에 일용임부임으로 퇴직금으로 계상을 시켜 놓았는데요.
금년에 정년이 된 미화원들이 1∼2년짜리가 아니라 이번에 퇴직하신 분들이 10년이상 20년이상 정년퇴직 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당초에 책정해 놓은 예산보다도 퇴직금이 많이 산출이 되어서 부득이 2억3천만원이 부족해서 올렸습니다.

□ 위원 박봉규
그 차액이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차액입니다.

□ 위원 박봉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오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오인근
93쪽 상단에 시정 현안사업해가지고 3천5백만원이 과목조정을 했는데 어디 것을 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금년에 의원님들이 하신 포상금이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6천만원을 조정을 해서 여비로 조정해서 예산 요구 했습니다.
그래서 공통 예산으로 3천5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 위원 오인근
2천5백만원은 어디로 갔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이번에 저희가 각 실과소별로 금년에 저희가 일용까지 1,200명입니다만 15,000원씩 해서 예산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실과별로 현재 인원 비례로 해서 15,000원씩을 배정을 했습니다.

□ 위원 오인근
이 부분은 목적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위원 오인근
의존재원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왜 그 목적으로 못쓰고 자신이 없는 모양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아닙니다. 포상금은 저희가 1억을 시켜 놓아가지고 그동안에 저희가 국도비 예산 확보 해준 실과로는 배정을 해주고 약 6천만원이 잔액이 있어서 4천은 집행을 하고 6천만원은 잔액이 있어서 3천5백만원을 풀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풀은 저희가 기회가 되신다면은 운영위원장님한테라도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고성곤
어디 운영위원장님이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저희 시의회 운영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고성곤
집행부의 여비를 쓰는데 의회 운영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필요하다면 보고를 드린다는 것이죠?

□ 위원장 안기순
질의하실 때는 꼭 거수를 해서 하십시오.
회의록에 기록을 해야 되니까 질의하실 때는 꼭 거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오인근
인센티브를 6천만원을 삭감을 했으면 같은 목록으로 여비쪽으로도 ?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위원 오인근
그러면 같이 삭감하던가 해야하는 것 아니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여비는 저희가 실과별로 기왕에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고루 배정을 시켜서 더 여력은 없고 여력이 있다라면 현재 포상금에서 쪼개서 조정을 시키려고 합니다.

□ 위원 오인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 임영택
기획실장님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 위원 임영택
지금 의존 확보를 위해서 1억을 세워 주었는데 말하자면 안썼으면 불용액으로 남으면 되지 굳이 과목 조정을 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 이말입니다.
말하자면 1억 세워놓고 3천5백만원 썼으면 6천5백만원은 남기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목 조정을 한 이유가 뭐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과목조정을 한 이유는 작년에 결산추경에 여비를 별도로 세워 가지고 보니까 결산추경이 통상 12월 10일날 통과가 되더라고요.
12월 10일 이쪽 저쪽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일괄적으로 빼가지고 시키는 것이 시간이 솔직한 얘기가 약 15일이나 20일 가지고 여비를 빼기가 뭐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에 결산추경에 여비를 십시일반으로 의원님들에게 배정을 시킨다면 결산추경에 넣지 말고 이번 1회 추경에 넣어서 시간을 갖고 여비를 결산을 하자 이것입니다.
이해 되시겠습니까?

□ 위원 오인근
큰일 났습니다.
의원들에게 뭘 배정합니까?

□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님 진행하십시오.

□ 간사 김성배
94, 95페이지입니다.
96, 97페이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고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고성곤
96쪽에 반환금은 대강 어떤 성격이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이것은 국비와 도비를 실과에서 집행 잔액을 도로 반납을 하는 것을 저희 기획실에 총괄로 세워가지고 각 실과에서 반납을 시킵니다.

□ 위원 고성곤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국도비가 집행잔액이 10억이 넘게 있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사업별로 예를 들자면 사업 계획 변경이라든지 당초에는 예를 들자면 기초 생활 수급자들에게 1만명을 주기로 했다면은 실제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원수 증감을 시켜가지고 사업목적을 집행을 하면서 사업량의 조정이 되어 가지고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 위원 고성곤
그럼 사회과가 제일 많은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제가 볼때는 사회과가 가장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결산서에 있는 수치입니다.

□ 위원 고성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김성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김성배
지난번에 신문에 한번 보도 되었던 김제시 11건에 대한 감사에 지적되었던 2억얼마 그것이죠?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그것은 아닙니다.

□ 위원 김성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15시부터 화랑충무훈련 상황 보고관계로 총무과 예산을 심사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성배
예. 알겠습니다.
119페이지 총무과 보시겠습니다.
120, 121페이지입니다.
122, 123페이지입니다.
124, 125페이지입니다.
126페이지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임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임영택
120쪽에 수용비 시민의장 수상자 30년 책자 발급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꼭 추경예산에 편성 되어가지고 해야 할 사항입니까?
제가 볼때는 2005년도 본예산에 세워도 충분하잖아요?

□ 총무과장 도인기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민의장 받으신분이 113명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모임이 있어가지고 모임에서 건의를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은 아니었고 그쪽에서 요구해가지고 예산이 올라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업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은 좀 시간을 두고 자료도 수집을 하고 발간을 해야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 위원 임영택
그렇게 시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 총무과장 도인기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김학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김학주
122쪽에 공공근로 사업이 인부임 2003년도 불용액에서 1억4천이 나왔는데 예산이 없어서 않했던 것 입니까?
공공근로를 사용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서 않했습니까?

□ 총무과장 도인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우수상 포상금을 1억5천만원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2003년도 9월달에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다 집행을 못하고 1억4천75만1천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용된 금액을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집행을 해야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 위원 김학주
포상금중에 일부 사용하고 나머지가 1억4천이라는 것이죠?

□ 총무과장 도인기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학주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박봉규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남았습니까?

□ 총무과장 도인기
절감분입니다.

□ 위원 박봉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황영석
126쪽 민방위 시범마을 장비구입, 민방위 시설 교육 장비 구입은 읍면에 다 해당되는 겁니까?

□ 총무과장 도인기
아닙니다.
작년부터 생겼는데요.
금년 시범마을은 백구 마전마을하고 봉남 성덕마을, 금산 회평마을입니다.
그 3개 마을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 황영석
백구, 봉남, 금산이요?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보려고요.

□ 총무과장 도인기
이 사업은 작년부터 시작된 사업니다.

□ 위원 황영석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공보담당관실입니다.

□ 간사 김성배
101페이지입니다.
102, 103페이지입니다.
104, 105페이지입니다.
106, 107페이지입니다.
108, 109페이지입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김문철
107쪽 민간경상보조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이 어디 어디 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4개소인데요.
금산, 공덕, 백산, 백구가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인데 철봉도 만들고 윗몸일으키기, 농구대 이런 것 등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임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임영택
앞으로 읍면동 다 해줘요?
돌아가면서요.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임영택
어디에다 할 계획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임영택
신청 안 한데는 않고요?
웃지마시고 시골단위에 운동 시설을 어디에 만들 것이냐 하는 말이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공원이나 학교 운동장을 쓰는데는 학교 운동장도 가능합니다.

□ 위원 임영택
학교 가면 다 있는데 거기에다 또 만들어 놓아요?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같이 이용할 경우에는 가능 하다는 말씀입니다.

□ 위원 임영택
공원에 있는 것도 흉물 되어 버렸어요.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 또 흉물되어 버립니다.

□ 위원장 안기순
고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고성곤
검산체육공원 기본계획 변경 용역은 뭐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저희가 레포츠공원에 테니스장이 있는데 현재 시설로는 대회 유치하기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그 지역에 테니스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변경하기 위원 용역비입니다.

□ 위원 고성곤
땅 넓혀가지고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것도 포함이 되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그것은 별도입니다.

□ 위원 고성곤
정확하게 실장님의 답변을 이해를 못하겠는데 앞으로 거기에다 저번에 관리계획 승인이 잘못된 축구장 같은 것을 다 한번에 집어 넣으려면 이것을 하기 전에 검산체육공원의 마스트 프레인을 먼저 보고를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기본 계획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기본 계획은 기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 고성곤
이것이요?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아니요. 이것은 검산공원내의 계획 변경이고 아까 고위원님께서 얘기 하시는 것은 토지를 사가지고 하는 것은 현재 용역에 들어 갔습니다.

□ 위원 고성곤
그러면 같이 넣을 수는 없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그것은 기본계획이고 축구전용경기장이라든가 그 것은 기본 계획은 이미 되어 있고 여기는 레포츠 공원으로 되어 있는 그 지역에 테니스장이라든가 농구장 있는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변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 위원 고성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김학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김학주
방금 고성곤 위원님이 물어본 내용인데요.
검산체육공원 기본계획 변경을 할 때 용역은 법적으로 꼭 해야 됩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해야됩니다.

□ 위원 김학주
용역 없이 우리 건축팀이라든가 건설팀에 협의 해가지고 좋은 방안을 내가지고 해서는 않된다는 얘기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기본 계획은 용역에 들어 갔고요.

□ 위원 김학주
그러니까 기본 계획은 용역에 들어가는 것은 좋은데 부분적인 변경까지도 용역비를 들여가면서 용역에 의뢰를 해야 되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용역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김성배
108페이지 제일 상단에 어떤 학술 용역비가 절감이 되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앞서 고성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기본 계획 용역비로 6천만원을 세워 놓았는데 4천8백만원에 용역을 맡기고 나머지 1천2백만원에 대해서 절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 김성배
제가 기획감사담당관님 아까 용역비 6천만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위원장 안기순
오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오인근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 통과 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 위원 오인근
언제 했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지난 4월달엔가 했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진행하십시오.

□ 간사 김성배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정보통신담당관님이 지금 병원에 입원중이랍니다.
그래서 주무계장이 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허용 안된다면 정창섭 과장님께서 해주십시오.

□ 위원 김석준
사유가 인정이 된다고 보면 주무계장에게 받고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부시장님이나 국장님께 받는다고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문화공보담당관실도 계장님한테 받은 적이 있어요.

□ 위원장 안기순
일단 이 문제는 이렇게 합시다.
정창섭 과장님이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알고 정창섭 과장님께 받는 걸로 합시다.

□ 위원 임영택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은 전부 삭감해 버리고 그냥 넘어가요.
회의 규칙 대로 해주어야지 왜 자꾸 시끄럽게 만들어요.

□ 간사 김성배
이 부분은 감정적으로 처리할 부분은 아니고 거기에 맞는 ...

□ 지역정보담당 강주성
저희 담당관님께서 약 한달정도 병가를 내셨습니다.

□ 위원 오인근
그랬으면 시장님이 오셔야죠.
한달동안이나 안 나오시는데 ...

□ 위원장 안기순
이 관계로 시간을 끌을 수가 없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넘어가고 나중에 부시장님이 오셔서 설명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 간사 김성배
종합민원처리과입니다.
129페이지입니다.
130, 131페이지입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질의하실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길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안길보
공적공부 정리 자료 전산화 사업에 시비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원래 도비 30%하고 시비 70%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금년에 내시가 늦게 와 가지고 본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추경에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 위원 안길보
로비를 하던지 해서 시비를 좀 덜 들게 해야지 무조건 위에서 내려오면 수용할 것이 아니라 시비를 덜 부담할 수 있는 노력을 담당과장님께서 하세요.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김제시 뿐만이 아니고 전 시군을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제시만 배려하는 성질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 위원 안길보
알았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김성배
131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 부여사업있죠?
이 부분이 어제도 텔레비전에 나오고 현실에 맞지 않는 예산 낭비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TV뿐만이 아니고 작년에 국회에서도 야당에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사업을 하게 된 취지는 일본 외교관들하고 한국 외교관들하고 회의가 있었는데 특히 부산지역의 기업체나 이런 곳을 주소지를 찾기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아마 국가 경쟁력 강화 측면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 당장은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가 있고 안하고 있는데가 있기 때문에 현재 주소지로서 활용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패단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작업이 끝나고 나면 주소지로 활용하게 되면 부작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걸로 사료 됩니다.

□ 위원 김성배
전반적으로 도로명 같은 경우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건물부여 사업들이 옛날에 바꾸었던 것 자체도 일반 관례상 일반인들이 현재 것을 잘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옛날 것 예를들어서 김성배라고 치면 옛날에는 김개똥으로 했는데 어느날 김성배라는 이름을 부여를 했는데 다시 새로운 명칭이 개정이 되었을때 가로 열고 또 2개가 부여가 되여가 되어야 한다는 부분들이 있는데 김제같은 경우는 신세대들이 사는 것도 아니고 기존의 어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인데 새로 부여했을때 더 햇갈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우리시비가 투입이 되지 않고 도비가 투입이 되기 때문에 다른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혹시라도 도단위나 전국단위의 회의에 참석하셨을때 납득이 갈 수 있고 부정적인 측면에서 견해를 피력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고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고성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 구축사업은 앞으로 용역을 해야죠?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고성곤
예.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1차, 2차, 3차 이렇게 되는데 그림으로 위치도 표시하고 그런 것이죠?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그것은 새 주소 사업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사업이 되고요.
도로 및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사업은 도로시설물하고 상하수도하고 전기, 가스 등을 전산화 해가지고 도로 작업할 때에 정확하게 위치를 찾아서 하고 중복으로 공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 위원 고성곤
전시회에 저랑 같이 갔었죠?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고성곤
그때 이 모델을 어느 모델로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가령 도로가 있고 지하 구축물이 있고 하는 표시가 컴퓨터상에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때에 2차가 입고 3차는 평면입체입니다.
그 때에 우리시에서는 어느 모델로 할것이냐 이말이예요?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모델이나 이런 것은 예산이 확정이 되는 대로 해서 가장 적정한 것을 택해서 사업을 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고성곤
그것은 원론적인 답변이시고 적어도 담당을 하시는 책임자이시라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아이템을 현재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가서 직접 보고 물론 좋은 것은 돈이 많이 들겠지만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14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십억이 더 들어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전체 예산액을 50억으로 추산했습니다.

□ 위원 고성곤
전체 예산액이 50억밖에 안됩니까?
그러면 그 많은 예산을 계획하고 있는데 담당과장이 아무것도 염두해 두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사업정도 된다면 담당과장님께서 업무보고라도 한번 해주셨어야 할 필요성도 사실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50억이라면 35억을 더 갔다 투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고성곤
보고를 해주시는 것은 참 좋으신 얘기인데 앞으로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한번 보고를 해주시면 좋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데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담당과장님께서는 하시고 언제 마루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시면 끝날지 모르는데 한번 이런 기본 계획이 서 가지고 들어간다면 앞으로는 바꿀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 아닙니까?
아무튼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 간사 김성배
세정과 135, 136페이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 간사 김성배
다음 회계과입니다.
139, 140페이지입니다.
141, 142페이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김성배
141페이지 국유재산 소송 업무 수행, 국유재산 실태조사 업무추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 회계과장 고정태
국유재산 실태조사 추진은 1천1백4십만원이 서 있습니다만 19개 읍면동에 6십만원씩 배정해서 읍면동 담당 직원들이 여비로 활용하는 겁니다.

□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 간사 김성배
다음 사회복지과입니다.
145페이지입니다.
146, 147페이지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황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황영석
장애인 심부름 센터 운영은 어디에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시각장애인들 심부를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 황영석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차량 3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눈이 안보이는 분들이기 때문에 전화가 오면 차량이 가서 모셔오고 갈 때 모셔다 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 황영석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간사 김성배
148, 149페이지입니다.
150, 151페이지입니다.
152, 153페이지입니다.
154, 155페이지입니다.
156, 157페이지입니다.
158, 159페이지입니다.
160, 161페이지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황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황영석
154쪽에 경노당 간식비가 도비, 시비 합쳐서 2백1십만원인데 이걸 가지고 경노당에 얼마씩이나 돌아가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아닙니다.
1억6백만원인데요.
이번에 도비를 좀더 줄테니까 시비도 확보해라 해가지고 시비를 2백1십만원을 더 확보를 하는 겁니다.

□ 위원 황영석
이런 예산은 많이 세워도 될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김학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김학주
전문위원님이 지적 했듯이 시비 부담이 있는 것들을 추경전 사용을 했던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고, 154쪽에 노인건강진단 1차 해가지고 국, 도, 시비로 세워진 것이 있는데 건강진단 기관은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노인건강 진단을 할 수 있는 곳이 중앙병원하고 우석병원 2군데입니다.
그 2군데에서 저희들이 견적을 받고 사업계획을 받는데 올해 우석병원에서 했으면 내년에는 중앙병원에서 하는 식으로 1년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학주
제가 질문한 것은 지역내 의료기관에서 검사 할 수 있는 것들은 지역내 의료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것이 지역경제에 대한 도움이 되는 것이지 행정편의상 어느 기관처럼 외지에 있는 ...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우리 관내에 있는 중앙 병원하고 우석병원이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병원 입니다.

□ 위원 김학주
예. 알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추경전 사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6쪽 장애인 심부름 센터나 그렇지 않으면 노인 일자리 사업같은 이런 사업에 추경전에 사용을 했었는데 어떤 건물을 짖는다거나 도로포장을 한다거나 하면서 시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조금 늦게라도 할 수 있으면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거의 운영비로서 인건비 성격이거든요.
이것이 대게 4월달부터 시작된 것인데 그때부터 하지 않아 가지고 하면 이월 되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도로 반납을 해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국도비로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보니까 10월 11월달까지 하고 추가로 나중에 시비를 세우면 11월달 12월달을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판단을 해서 예산계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면 국도비를 반납을 해야되고 또 이월되는 사업이 아니고 거의 인건비 성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경전 사용을 해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학주
그러면 이 것이 본 예산에 세워져야 할 시비 부담이 안 세워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그것이 아니라 4월달정도에 따온 사업이고 어쩔수 없이 본예산에 세울수 없었던 사업들입니다.

□ 위원 김학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김성배
153페이지 노인일자리 마련사업이 있는데 요즘 보면 각 지자체별로 국가에서는 의욕적으로 노인들에게 뭔가 소일거리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 지자체별로 이것을 쓸 곳이 없어가지고 지자체에서 예산을 많이 반납하는 상태에 있다고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저희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의욕적으로 해가지고 전주시 다음으로 많은 사업비를 따 왔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는 사업비가 조금 모자라서 더 따 왔으면 했었거든요.
그런데 노인분들 일자리 사업을 하다보니까 갑자기 개발해가지고 할 수는 없고 해가지고 환경정비 사업, 학교들이 있는 곳은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할때 교통정비 사업등입니다.

□ 위원 김성배
환경정비 사업은 주로 어떤 정비 사업을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길거리에 있는 휴지를 줍는다거나 그런 사업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취로용으로 자활사업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도 거의 같은 사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면에서 면장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노인분들이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의욕적으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위원 김성배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환경정비사업 부분은 공공근로가 하는 사업으로 거의다 하는 사업들이 중복되는 사업이고 이런 사업을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교통정비사업 부분은 초등학교 앞에서 아침에 잠깐 하는데 65세이상 노인분들이 많은데 어떤 규정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 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노인분들이 할 수 있는 일도 분명히 능력이 있고 없고하는데 우리 김제도 노인분들이 우리 김제도 약 20%에 가깝잖아요.
65세이상인 이 분들에게 어떤 사람들에.한해서.게 혜택을 주었는지 모르겠고 한가지는 거의다 아시다시피 각 초등학교 앞에는 학부형들이 어머니봉사대라고 해서 거의다 하는데 이 분들이 어느날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 잠깐 아침에 가서 하는데 저는 그것이 무슨 사업인지도 몰랐고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인데 눈에 보이는 땜방식의 사업보다는 장기적으로 노인분들이지만 생활수급대상도 되지 않으면서 상당히 어려운분들이 많으니까 그런분들을 객관적으로 선정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우리 김제를 떠나지 않고 김제가 정말로 살기좋은 노인들의 좋은 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김제가 정말 잘 한다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하세요.
그냥 막연하게 잘살고 어떤 단체장이라고 해서 그런 분들에게 전시용으로 주지 말고 객관적으로 선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임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임영택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육감으로 느꼈는데요.
노인일자리 사업들이 완료되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12월달까지 합니다.

□ 위원 임영택
그럼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분명히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해서 시비를 사용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거친다거나 집행요건을 붙여서 사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의회의 집행절차를 받지 않고 사용을 했잖아요.
우선 인건비 성이니까 시급하니까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의회가 간담회도 열리고 항상 대화할 창구는 열려 있으니까 사전에 와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쓰는 것하고 쓰고 나서 시급하니까 당연하게 썼다는 것하고는 차원이 틀리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그것은 깊이 반성합니다.
간담회때 보고 드리는 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써야 될 경우에는 간담회의 때라도 와서 꼭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안길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안길보
성폭력 상담소 운영에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고 또 성폭력 상담소 지원이라고 나누어져 있는데 운영과 지원의 개념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158쪽이죠?
저희가 인쇄과정에서 잘못 된 것입니다.
같은 것입니다.
금액도 똑같고 그러는데 ...

□ 위원 안길보
운영이 삭이요. 지원이 삭이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세입도 삭감되고 세출되 삭감되어야 합니다.

□ 위원 임영택
그러면 예산 심사에 들어가기전에 잘못된 부분들을 사전에 얘기를 하고 심사를 하게 해야지 의원들을 올빼미로 알아요. 뭘로 알아요.
지적하니까 그 때사 잘못 되었다고 하면 안되죠.

□ 위원 안길보
그리고 성폭력 상담소가 어디에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여성회관 2층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상담도 하고 학교 같은데 다니면서 교육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사업을 따오는데도 상당히 애로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시비로만 했었는데 작년에 국비좀 따오고 올해도 취소가 되었다가 나중에 장성원 의원님께서 의원님 하실 때 막판에 남는 예산으로 해가지고 우리 예산이 끝나고 난 뒤에 연말이 와가지고 당초에 계상이 못되었습니다.

□ 위원 안길보
알았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황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황영석
5천2백만원이 이것이 인건비 성이요? 뭐예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사무실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3명분이거든요.

□ 위원 황영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사회과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간사님께서는 계속 진행하여 주십시오.

□ 간사직무대행 김학주
간사님이 안계시니까 제가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168페이지입니다.
171페이지입니다.
172, 173페이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15시 50분까지 민방위 충무 화랑훈련관계로 전 실과장님들이 참석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부득히 15시 50분까지는 정회를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기순
오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만수
제가 조금 늦었는데요.
160페이지 보육시설 증개축비가 9천5백7십만원인데 이것은 어디 어디 몇군데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보육시설 증개축이 만경 한나 어린이집하고 백구에 있는 어린이 집입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실사를 나와가지고 오래된 어린이집이 균열이 가고 한데가 있는데 신축해야 될곳은 안되고, 개축 해가지고 사용할 만한데 그런데입니다.

□ 위원 오만수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과입니다.

□ 간사직무대행 김학주
다음은 환경과 177페이지입니다.
178, 179페이지입니다.
180페이지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환경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황영석
177페이지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비 시범학교 활동비가 도비는 8십만원밖에 안되는데 우리시는 돈도 없다면서 3백2십만원이나 몽땅 세워준거예요.

□ 환경과장 류춘영
이것이 한 학교당 5십만원씩 해가지고 8개 학교입니다.

□ 위원 황영석
어디 어디예요?

□ 환경과장 류춘영
중앙초등학교 외에 6개 학교이고 중학교는 청하중학교 해서 8덟군데가 되겠습니다.

□ 위원 황영석
청하보다 용지중학교가 클텐데요.

□ 환경과장 류춘영
시범학교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오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오만수
이것은 어디에서 추천하는 거예요?

□ 환경과장 류춘영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만수
우리는 돈만 지원해주고 명은 교육청에서 받는군요.

□ 환경과장 류춘영
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육청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교육청에서 받아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 위원 황영석
교육청 지정으로 가는고만요.

□ 환경과장 류춘영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김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김석준
178페이지에 원평천 수질정화 창포 식재를 추경전에 사용했는데 원평천 수질정화 창포 식재를 어느쪽에 했어요?

□ 환경과장 류춘영
죄송합니다.
제가 오기 전에 시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담당 계장에게 잠깐 문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박봉규
178페이지에 공중화장실은 어디에다 합니까?

□ 환경과장 류춘영
이 사업은 관광지에 하는데 아직 대상지를 확정을 해놓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온 것이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을 해가지고 대상지를 선정을 하겠습니다.

□ 위원 박봉규
그리고 공공요금 일반운영비 보면 약 5천1백만원이 섰는데 이것이 전부다 전기요금인데 전기 요금이 금년에 인상되거나 그런 예도 없는데 5천1백만원까지 차이가 납니까?

□ 환경과장 류춘영
당초 예산 편성 할때에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임영택
민간위탁 시설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하수처리장하고 물류처리장, 폐수처리장 위탁비가 작년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 환경과장 류춘영
위탁비요?

□ 위원 임영택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약 20억정도가 세워졌는데 그런데 3군데 운영비가 특별히 사용량이 늘어나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경때 운영비가 5천1백만원이 더 올라 왔는데 이것이 어째서 올라 왔어요?

□ 환경과장 류춘영
이것은 앞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전기요금입니다.

□ 위원 임영택
전기 요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1년 위탁을 해가지고 주기 때문에 다시 주어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 환경과장 류춘영
아닙니다.
위탁사항에서 공공요금은 안들어 갔습니다.

□ 위원 임영택
생각을 해보십시오.
본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전기 요금이 안들어 간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 환경과장 류춘영
이것은 부족분입니다.

□ 위원 임영택
왜 부족이 되냐고요.
계약량이 특별히 늘어 난 것도 아니고 시설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왜 갑자기 전기요금이 늘어나냐는 말입니다.

□ 환경과장 류춘영
방금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당초 소요 예산 보다 적게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부족한 것입니다.

□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왜 적게 책정을 해놓아요.
맞게 책정을 해야죠.
계속해서 운영하는 위탁 시설을 적게 해 놓고 추경때 또 하고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다른곳에 쓰기 급급하니까 우선 조금 해 놓으니까 그래서 더 세우는 것 아니예요?
추경이라는 것은 이런 것은 세우는 것이 추경이 아니예요.
본예산에 사용할 부분들을 세우고 특별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세우는 것은 이해를 하겠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위탁비 20억이 고정적으로 나가는데 갑자기 인상분이라고 해가지고 올라 왔냐는 말이예요.

□ 환경과장 류춘영
위탁비중에는 전기요금이나 공공요금이 포함되지 않고 별도입니다.

□ 위원 임영택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길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안길보
창포 식재가 추경전 사용에 대해서 기분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이부분 뿐이 아니라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도 있고, 추경전 사용을 무조건 함부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원평천 창포식재를 추경전 사용을 했는데 이것이 가능한 말입니까?

□ 환경과장 류춘영
최병희 도의원님의 시책 추진 보전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사업 시기로 보아서 여름철에 실시를 하지 않으면 안될 긴박성이 있기 때문에 추경전 사용 승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안길보
시기적으로요.

□ 위원 김석준
수질 정화나 수질을 찾아서 하려고 보면은 어느쪽에 하는지 모르지만

□ 환경과장 류춘영
초처 초등학교 앞쪽으로 했습니다.

□ 위원 김석준
왜 그 쪽으로 했어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초처쪽이라고 하면 원평천에 중간 지점인데 왜 꼭 그 쪽으로 해야할 이유가 있는가 이해가 되어야죠?
이미 사용했으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런 것을 하면 간담회의 석상에서 의원님들에게 창포 식재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어느 구간에 해야겠다 얘기를 하면 의원님들이 공감이 되죠.
의원들 의견도 어차피 원평천에 수질 정화 차원에서 창포 식재를 하자고 하면 그 지점이든 어느 지점이든 의견 조율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창포 식재는 제가 시정 질문을 통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예요.

□ 환경과장 류춘영
죄송합니다.

□ 위원 김석준
그래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심어져 있네요.
어느 지점인지도 몰랐는데 오늘 여기에서 처음 알았네요.

□ 위원장 안기순
고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고성곤
창포 식재를 하니까 효과는 있어요?

□ 환경과장 류춘영
예. 있습니다.

□ 위원 고성곤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필요할 거예요.
봉남면사무소 막 지나서 바로 옆에 창포를 심었거든요.
금구천에요. 알고 있는가요?
그런데 그것을 심어 놓고 보니까 맨 처음에 어릴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그것이 커 버리니까 물 흐름을 방해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물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서 건설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셔야 할겁니다.

□ 환경과장 류춘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김성배
사회복지과장님하고 같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공중화장실 조성사업비 있죠?

□ 환경과장 류춘영
예.

□ 위원 김성배
공중화장실을 환경과에서 담당하십니까?

□ 환경과장 류춘영
저희들 소속이 있고 각 파트별로 서로 다릅니다.

□ 위원 김성배
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 환경과장 류춘영
저희들이 하는 것이 있고 또 공원에 설치 되어 있는 것은 농림축산과에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서로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위원 김성배
그러면 공중화장실이 공인이 되었든 개인이 되었던 김제시 화장실 관리 상태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죠. 전혀 엑스죠?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공중화장실 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같이 사용을 하려면 차라리 노상방류 하는 것이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관리비는 특별히 책정되어 있는 것이 없죠?

□ 환경과장 류춘영
일상 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성배
그렇죠?
그래서 사회복지과장님을 오시라고 했는데 노인 일자리 마련사업 해가지고 시비가 추경전 사용이 1억9천2백4십만원이 섰는데 막연하게 환경정비 사업 해가지고 도로 다니면서 더 하는 부분, 아니면 교통정리 사업 이런 것보다는 제가 작년에도 건의를 했는데 노인분들에게 일정부분 고정적으로 월급을 주더라도 그 부분을 한번 연계를 해가지고 노인 일자리 마련을 할때 옛날에는 시비가 없었잖아요.
이제는 국비도 나오니까 이부분을 그 쪽으로 한번 투입을 해보십시오.

□ 환경과장 류춘영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성배
협조가 아니라 그런 방향으로 갑시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장 오시라고 했는데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곳에 쓰자는 얘기입니다.
형식적으로 하지말고....

□ 환경과장 류춘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또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과장님들이 전부 다 참석을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소관은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지원과입니다.

□ 간사 김성배
다음은 자치지원과입니다.
211페이지입니다.
212, 213페이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치지원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입니다.

□ 간사 김성배
217페이지입니다.
218, 219페이지입니다.
220, 221페이지입니다.
222, 223페이지입니다.
224, 225페이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박봉규
모악산 1주차 매표소 신축 및 개보수가 있는데 매표소 어디를 신축한다는 얘기예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입구 주차장입니다.
4차선 말고 2차선 주차장입니다.

□ 위원 박봉규
그 자리에 신축하는 거예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도로 가운데로 옮겨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 위원 박봉규
거기가 좁아서 도로 가운데로 하려면 주차장 매표소 자리가 불가능하지 않아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옆에 부지 일부를 도로를 잡아서 해야 됩니다.

□ 위원 박봉규
그러면 지금 있는 그 자리에는 안되겠고만요.
주차장쪽으로 들어와야죠.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도로쪽으로 나와야 됩니다.

□ 위원장 안기순
김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김석준
박봉규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모악산 매표소가 주차 매표소가 2군데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매표소 신축 의미가 2군데를 한군데로 모아지는 입장으로 추진 하는겁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아닙니다.

□ 위원 김석준
2군데로 나누어지면 새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준
그럼 매표소가 협소해서 그렇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협소하기도 하고 진입을 하면서 매표 하는 것이 조수대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가운데 쪽으로 들어가면서 운전수쪽 나오면서 운전수쪽으로 하려면 도로 중앙쪽으로 옮겨져서 해야 맞습니다.

□ 위원 김석준
그럼 기존에 있는 매표소를 약간 옮겨서 하는 겁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석준
그럼 4차선 오는 매표는 그대로 있고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김학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김학주
221페이지를 묻겠습니다.
시설비 만경읍 도로 개설 사업에서 도비가 2억9천7백만원이 세워졌고, 시비 부담이 안 세워졌는데 경정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부기 표시가 잘못된 겁니까?
도비가 2십7만원으로 줄어 들고 시비가 2억9천7백11만원으로 되어서 합게 2억9천8백38만원인데 도비가 완전히 삭감 된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걸 추경에 세워 가지고 해야 이유가 뭡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당초에 2억9천7백84만원이었는데 저희에게 오기를 27십만원이 더 불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 위원장 안기순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김성배
앞서 박봉규 의원님이나 김석준 의원님하고 내용이 중복되는 얘기인데 모악산 1차 매표소 신축 및 진입로 개보수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금산면 소속의 김석준 의원님께서 금산사권 관광 진흥 차원에서 매표소를 차라리 없애자 하는 얘기를 여러번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의원님들이 말씀 하시는 것은 집행부의 정책 방향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그냥 외치는 메아리로 끝나는 겁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 위원 김성배
제가 알기로는 여러번 얘기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김석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매표소는 입장료 매표소를 말씀 하신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성배
주차장 매표소예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주차장 매표소는 저희가 무료로 한다면은 없애야 되겠지만 □ 위원 김성배
입장료 매표소에 관해서는 얘기를 않했어요.
주차장 매표소에 관해서 그것을 무료화를 하자.
차라리 이럴바에는...
사실 거기 주차장 매표 해가지고 운영비도 안 나오잖아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사실은 주차료를 받지 않으면 모악산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김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김석준
김성배 의원님께 부연설명 드린다면 저도 우리 금산사 관광권의 활성화 일환으로 주차 요금을 폐지 시키는 걸 상당히 선호를 하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상 주차를 하는 차량은 거의 외부 차량이 주차를 하고 2,000원을 내고 있고 폐지 시켜서 이익될것이 별로 없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김제시 관할이나 전반적으로 주차비를 안 내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다 매표소하고 얘기가 되어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걸 폐지 시켜을때 손실만 오니까 현재까지는 주차비가 인건비하고 거의 나누어지는데 앞으로 모악산 생태계 환경숲과 더불어서 오디주가 나오고 누에 잠실 교육관이 나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벚꽃이 나오고 벚꽃 축제를 한번 할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는데 그렇다보면 우리 주차 수입이 엄청나게 오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종전의 주장과는 달리 주차비는 존속이 되어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매표소를 짖는 것은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황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황영석
222페이지 우석병원 진입로 개설공사 시비부담금 1억9천8백만원은 병원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특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로가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그리고 이쪽 동신아파트하고 연결되는 도로 이고 우회 도로하고 연결되는 도로 이기 때문에 특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위원 황영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고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고성곤
폐광지역에 수은 약품처리한 것 하천에 (청취불능) 은 농림축산과에서 해야되는 것 입니까?
아니면 도시건축과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폐광지역이라면 그린벨트가 풀리면서 보전녹지로 되었거든요.
그래서 농림축산과에서 관리를 해야 맞습니다.

□ 위원 고성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금산사 청룡사 들어가는 입구에 하천을 산림조합에서 하천 배수로 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도시과하고 협의가 이루어 졌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고성곤
어떤 협의가 필요한가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협의는 하천 야개사업으로 낙차봉 같은 그런(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현장에 한번 다녀 오셨어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아직 못갔습니다.

□ 위원 고성곤
현장에 한번 가보시고 그것이 현재 그대로 놓아 두면 아주 좋은 상태를 손을 대는 것 같아요.
거기가 산림조합이 돈이 많아서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현장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 다음에 그 주변을 상당히 손상을 시키는 것 같은데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자연석을 모아 놓았습니다.
자연석이 반출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모악산 무지개 문지나서 다리있는데서부터 금산사 들어가는데 올라가다보면 우측으로 석수로가 있죠?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있습니다.

□ 위원 고성곤
그 옆에 창포를 심었어요.
그런데 그 때는 창포가 좋았는데 창포가 번성해 버리니까 창포가 아주 쓸모없게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석수로가 옛날에는 물 내려가는 것이 다 보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한번 현장 답사를 하셔 가지고 손을 보셔야 하고,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정리를 하겠습니다.

□ 위원 고성곤
정리 하는데 돈이 좀 들어 갈 것입니다.
다음에 모악산 등산로 정비문제인데 직접 등산 한번 해보시고 등산로를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다음에 여쭈어 볼테니까 방금 말씀 드린 사항을 전부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김학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김학주
자전거 이용 정비 시설이 무엇입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이것이 시청앞에 추경전 사용 승인으로서...

□ 위원 김학주
시의 입장으로서 보면 자전거 도로개설이 투스콘 처리를 해가지고 인도에 병합해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전거 도로의 목적보다는 인도의 개설적인 부분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청앞에 했다는 것 뿐 아니라 인도블럭으로 된 상태가 좋은 지역보다는 상태가 나쁜 지역을 먼저 사업지구로 선택을 해서 사업 시행을 해주시고 투스콘 처리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겨울철에 눈이 얇게 왔을때 미끄럼이 아주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보완 하셔야 될걸로 보고 어쨌든 우리 시비가 아닌 도시계획과에 내려오는 많은 국비나 특별교부세 같은 걸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막자는 것은 아니고 하실 때 자건거 도로보다는 인도로서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상태가 나쁜 지역부터 사업지구를 선정을 해주시고 동절기에 미끄럼에 민감한 부분을 보완 할 수 있는 방법을 기술적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김성배
똑 같은 질문인데 생각 나는 김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정비시설이 앞에 고무 같이 생긴 것을 말씀 하시죠?
그 곳은 자전거외에 사람이 지나가면 안됩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아닙니다.
자전거가 지나가도 되고 사람이 지나가도 됩니다.

□ 위원 김성배
제가 독일을 가니까 독일은 우리나라보다 부자 나라라서 그런지 자전거 도로가 아닌 일반 인도에 이런 시설을 해서 한번 눌러 보고 했는데 김학주 의원님 말씀 취지 대로 인도를 보수해야 할 곳을 먼저 하는 걸로 해주십사하고 똑같은 취지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오인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 위원 오인근
김학주 위원님께서 거론 했었는데 221쪽에 시설비 만경읍 소로 개설에 시비만 부담하게 되었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시비가 0원 이었다가 3억여원이 늘어났거든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본예산에 도비가 3억이 왔거든요.
그런데 도비에 따른 시비 부담이 50대 50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비를 3억을 세운다고 해가지고 도비를 가지고 왔고 또 이 돈이 있어야 실제적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 위원 오인근
그러면 본예산에 시비 부담을 했어야 하는고만요?
그런데 않했고만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위원 임영택
기획감사담당관님 앞으로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 안됩니다.
본예산에서 돈 없어가지고 안 세워놓고 추경에 세운다는 것은 안됩니다.
추경은 그런 추경이 아니예요.
본 예산에 도비가 왔으면 세워주어야죠.

□ 위원장 안기순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박봉규
218쪽에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이라고 있죠.
당초에 원래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니예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당초에 계획이 국비로 왔는데 삭감돼서 와가지고 저희도 여기에 따라서 감을 시키고 연차적으로 사업이 되기 때문에 ...

□ 위원 박봉규
이 사업이 4개년 계속사업이죠?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맞습니다.

□ 위원 박봉규
그래가지고 2003년, 2004년, 2005년도에 끝나요.
내년에 4억4천만원만 예산을 세우면 다 끝이 나잖아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박봉규
그럼 내년도 4억4천2백만원을 빼고도 4억3천9백이 모자란다는 얘기예요?
총예산이 15억8천4백만원짜리죠.
한번 보세요. 지금 금년도 까지 11억4천2백만원짜리라고요.
그럼 내년도 4억3천9백이 오지 않아서 줄이고 내년도 예산이 이것이 다시 올라가야죠?
4억4천2백에다 4억3천9백만원을 합쳐야만이 이 공사가 끝납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내년도 4억4천2백만원만 오면 다 끝납니다.

□ 위원 박봉규
그럼 금년도에 4억3천9백만원이 줄어든 이유가 뭐에요?
지금 안와서 줄어들었으면 총 15억8천4백만원이 안된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주택사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 간사 직무대행
김학주 주택사업 231페이지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임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임영택
231페이지에 국민주택 융자금 예수금 이자가 갑자기 6백만원이 늘어 났어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특별회계 운용 이자입니다.

□ 위원 임영택
이자가 본예산에 8백만원이 섰는데 어떻게 된 사항인데 6백만원이 늘어나서 1천4백만원이 되었냐고요?
본 예산을 제대로 세운겁니까 뭡니까?
예산 세울때 어떻게 세우는 거요.
그리고 뒤쪽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예산 세울때 대강 세우고 결산할 때 더하기 빼기 해서 맞추면 되는 거요?
이런식으로 예산 세우면 안돼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내년부터는 잘 하겠습니다.

□ 위원 임영택
의원들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순세계잉여금이 확 줄어들고 예수금 이자가 갑자기 6백만원이 왔다 갔다 하는가 말이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박봉규
특별 수선 충당 적립금인데 이것을 매년 적립 하지 않습니까?
시영영구 아파트에 대한 특별 수선 충당금 같은데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박봉규
이것을 매년 적립을 안해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매년 적립을 하는데 전에는 별도로 통장 관리를 했는데 그런데 이것을 특별회계로 편성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오인근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된것입니다.

□ 위원 오인근
별도 통장으로 관리하고 (청취불능)

□ 위원 박봉규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간사직무대행 김학주
235페이지입니다.
236, 237페이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 과 소관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 간사직무대행 김학주
산업과 241페이지입니다.
242, 243페이지 입니다.
244, 245페이지입니다.
246, 247페이지입니다.
248, 249페이지입니다.
250, 251페이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안길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안길보
농가 도우미 지원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 산업과장 최향근
당초는 30명이었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26명으로 감소된 상태입니다.
연말까지 예측을 했을때 그래서 4명을 줄였습니다.

□ 위원 안길보
얼마씩 주어요?

□ 산업과장 최향근
72만원씩 줍니다.

□ 위원 안길보
그런데 그 수가 줄어 들었어요?

□ 산업과장 최향근
현재 조사를 해보니까 받을 대상이 26명밖에 안됩니다.

□ 위원 안길보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지원은 어느때 농작물 재해보험을 지금 세우는 겁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과수 농가들이 연초에 드는 보험료 입니다.
그런데 과수 농가들이 재해보험 들어가는 사람들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5%를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불입액의 5%를요.

□ 위원 안길보
지평선쌀 홍보에 어째서 불용액이 나와있죠?

□ 산업과장 최향근
243쪽 김제 지평선쌀 2천만원인데요.
이것은 작년도 도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전도가 되었는데 늦게 전도가 되어가지고 본 예산에 삽입을 못했습니다.

□ 위원 안길보
타임이 안 맞았다는 말이예요.
만약에 이번에 추경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 산업과장 최향근
결산추경 때라도 세워서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김학주
242쪽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해가지고 시비가 원래 본예산에 안 세워 졌는데 왜 안 세워 주었고 추경에 올라온 것 보면은 기정 예산보다도 국도비가 반절 가까이 줄어 가지고서 4억7천1백만원이 2억3천3백으로 줄어 버렸는데 어떻게 됐는가 하는 문제하고 이 예산 성립이 안되었기 때문에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안되었었죠?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위원 김학주
지원이 안되다 보니까 자치단체별로 영유아가 있는 부분에 많은 인센티브나 보조금 같은 것을 오히려 지자체별로 주는 데가 있는 것에 반해서 우리는 국도비에 대한 시비 예산이 안 세워져 가지고 이것 마져도 안준다라고 해서 대상 시민들로부터 지탄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많은 금액도 아니니까 본예산에 꼭 계상시켜가지고 적절한 시기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최향근
예. 고맙습니다.
대상은 5세까지 지원을 하는데 이것도 인원이 줄어들은 것이 실질적으로 대상 인원이 줄어드는 형편이예요.
그리고 저희들은 농업인 영유아만 대상이 되고, 일반인은 사회복지과에서 주다 보니까대상 인원을 조사를 하다보니까 대상 인원이 줄어들어서 예산이 줄어든 것입니다.
현재 조사를 해보니까 약 138명정도가 대상 인원인데 당초 인원 보다는 조금 늘어난 것이 년초에는 1ha까지 주는 걸로 했는데 1.5ha까지로 면적이 조금 늘어 납니다.

□ 위원 김학주
그런데 산업과장님 이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농정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보면 꼭 면적 제한을 여지껏 두었는데 저는 그것이 참 불만 스러웠던 부분이 뭐냐면 직불제도 3ha미만이라서 소규모 농가에 대한 지원만 하다보니까 결국은 정부가 재정이 없어가지고 농업인에 대한 홀대감들을 우리 스스로가 동참해주는 입장밖에 아니었다고 봅니다.
농업인이면 다 똑 같은 농업인 대상을 해가지고 면적 제한 없이 전체 지급 될 수 있는 방법 들을 많이 건의 하십시오.
그래야지 경지면적이 많은 사람일 수록 농가 부채가 많고 결국은 농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방향이나 수준들은 거의 비슷한 생활입니다.
인원이 적으면 지원폭을 늘려서 주어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박봉규
250쪽 넘어갔죠.
시설 지원 5천만원은 누구 준거예요?

□ 산업과장 최향근
도비 시책 보전금인데 만경에 있는 선농원에 주는 걸로 내려왔습니다.

□ 위원 박봉규
그곳은 무엇을 하는 곳이예요?

□ 산업과장 최향근
된장 생산하는 업체예요.

□ 위원 박봉규
그런데 어떻게 선배 의원님들도 잘 모르시네요.

□ 산업과장 최향근
신설 업체입니다.

□ 위원 박봉규
농가 도우미 하고 지평선쌀 홍보 팀하고 다르죠?

□ 산업과장 최향근
예. 틀립니다.

□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오인근
247쪽에 자본이전, 자본보조 광활 감자 명품화 사업, 광활 감자 시설 현대화 사업, 이 두가지가 큰 액수인데요.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광활 감자 명품화 사업은 농림부 승인을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올렸던 사업이고요.
광활 감자 시설 현대화 사업은 도비 사업이라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사업 내시만 받았지 사업계획은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 성립이 되면 바로 시설감자 기준으로 해서 배정하려고 저희들이 안만 만들었지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다.

□ 위원 오인근
그럼 현재 사업계획이 완료된 감자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해주십시오.

□ 산업과장 최향근
명품화 사업은 7억6천6백만원을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작업장 200평, 선별기 1대, 자동 포장기 1대, 공동저온저장고 150평, 하수도 현대화 시설 200동을 계획으로 해서 계획 수립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년초부터 추진을 해야 하는데 예산이 미쳐 확보가 못된 상태여서 금년에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 위원 오인근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산업과장 최향근
공동작업장 200평, 선별기 1대, 자동포장기 1대, 저온저장고 150평, 하수도 현대화 시설 200동 입니다.

□ 위원 오인근
그러면 사업 계획이 농림 사업입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농림부 특수 시책 사업이었습니다.
농림부 특수 시책 사업을 신청해서 농림부 특수 시책 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광활 감자 작목반을 선정 신청을 해서 올라갔던 사업입니다.

□ 위원 오인근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산업과장 최향근
현대화 사업은 시설감자가 광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봉도 있고 골고루 몇 개면에 있는데 시설감자 전반에 대해서 관리기 하고 통풍기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시설 감자 하는 전농가에 대해서 풀려고 복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 오인근
그런데 광활 감자 명품화 사업을 사업계획을 올렸다고 하는데 그 밑에 광활감자 현대화 사업은 지역을 광활로 한정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위원 오인근
그리고 그 윗 부분은 명품화 사업은 광활에다 한정했다는 말씀이죠?

□ 산업과장 최향근
농림부에서 한정지어서 사업을 떨어쳤습니다.

□ 위원 오인근
그럼 현재 농림부에서 브렌드를 광역화 하려고 하죠?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위원 오인근
이젠 앞으로는 광역화가 아니면 절대 안됩니다.

□ 산업과장 최향근
그렇죠.
앞으로 추진 사업은 광활 광역화로 나갑니다.

□ 위원 오인근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광활 감자라는 명칭으로 서부지역의 감자농가를 전부 안고 가야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네. 그런 복안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1년 했던 것이고 일단은 광활 감자 작목반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올라갔던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그 분들하고 상의도 해보고 타협을 해야할 문제가 있습니다.

□ 위원 오인근
그렇다면은 광활 감자라는 명칭을 광활로 국한한다면 아랫것도 그냥 광활에다만 주세요.

□ 산업과장 최향근
아랫부분은 특수시책이 아니고 도비 사업으로 따 온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광활 감자 명품화 사업은 처음에 신청 할 때부터 그렇게 신청이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

□ 위원 오인근
광활 감자라는 명칭으로 윗부분은 광활면에다 한정을 하고, 같은 명칭으로 광활 감자는 현대화 사업은 폭을 넓히자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앞뒤가 안맞는 얘기 거든요.
알겠습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신청할 때 하나는 지정을 해서 신청을 했고, 하나는 지정을 하지 않고 신청을 했던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 위원 오인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김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김문철
오늘 두 간사님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질문을 많이 하니까 시간이 많이 흐르네요.
광활 감자 시설 현대화 사업은 과장님이 얘기를 좀 바르게 해주십시오.
제가 국장님이 도에서 광활까지 직접 오셔가지고 제가 다니면서 칼라 사진으로 전부 찍어서 사업계획 해서 올린 것입니다.
광활 사업으로 그런데 나중에 도에서 내려올때 이것이 광활로만 국한 해서 사업을 내려보내기는 좀 곤란하다고 해서 일단 내려 보내니까 김제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된 내용인고 사업계획은 광활에서 분명히 올린것입니다.
사업 계획이 없었던 사업이 아니라.
설명을 좀 분명히 해주세요.
이것 제가 양보 않하면 안되는 거예요.

□ 위원 오인근
양보 안하면 안되다니요.
예산 문제는 광활 문제가 아니고 시의원님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누가 양보를 하고 뭐하고 해요.

□ 위원 김문철
남 얘기 하는데 웃지말고 들어 보세요.
이 사업 계획 올릴때 누가 옆에서 간섭 한번이나 한 분이 계십니까?
의원중에서 그렇게 올라 다니고 쫓아 다니면서 사업계획 올릴때요.
다 내려와가지고 국비 도비가 짜서 내려온 걸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어요.

□ 위원 오인근
시비 걸다니요?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입니다.
시비 건다는 말씀은 제가 보기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고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고성곤
243쪽 보겠습니다.
RPC 현대화 사업하고, 노후시설 개보수 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더 쉽게 얘기해서 RPC 건조장 설치 지원 사업은 몇군데 어디 어디 입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RPC 건조 시설은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RPC를 짖는 것이 아니라 저장시설만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2개를 하고 있는데 ...
위생시설을 12개를 지어요.

□ 위원 고성곤
잠깐만요. 그러면 12개면 김제 RPC 전체가 해당되는 거예요.

□ 산업과장 최향근
아닙니다.
제가 불러 드릴께요.
공덕농협이 2개...

□ 위원 고성곤
아 그렇게요.

□ 산업과장 최향근
RPC 가면 싸이로가 6개 있는데가 있고 8덟개 있는데가 있는데 ...

□ 위원 고성곤
현대화 사업은 어디예요?

□ 산업과장 최향근
현대화 사업은 진봉농협, 금만농협, 새만금농산 3군데 입니다.

□ 위원 고성곤
그 다음 그 뒤편에 노후시설 개보수는요.

□ 산업과장 최향근
안전미 생산시설 및 미곡처리장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은 이것은 7천만원인데 김상복 의원님이 별도로 부량농협하고 금만 농협에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 위원 고성곤
그러면 금만 같은데는 현대화 사업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노후시설 개보수도 들어가고 그러네요.

□ 산업과장 최향근
2천만원 들어가 있어요.
5천만원은 금만 농협것이요.

□ 위원 고성곤
과장님!
우리 김제가 RPC가 몇군데죠?

□ 산업과장 최향근
11군데 입니다.

□ 위원 고성곤
RPC 통합계획은 혹시 세우신적이 없어요?

□ 산업과장 최향근
RPC 통합은 농협 통합 차원에서 농협에서 추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고성곤
행정에서는요?

□ 산업과장 최향근
행정에서는 직접 개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 위원 고성곤
그러면 계속 RPC 는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 산업과장 최향근
아닙니다.
지원하는 것이 도 차원에서 우수 브렌드 육성 차원에서 선정 된곳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 고성곤
그렇다면 우리 RPC는 완결미 빼고 지평선으로 다 가는 것 아닙까?
그러면 다 해당 된다는 얘기예요.

□ 산업과장 최향근
아직 안 들어간 데도 있죠.
못 받은데도 있어요.

□ 위원 고성곤
전라북도에서 RPC 통합한데가 있어요. 없어요.

□ 위원 고성곤
어디가 추진하고 있어요.

□ 산업과장 최향근
현재는 없고 추진하는데는 있습니다.

□ 위원 고성곤
어디가 추진하고 있어요.

□ 산업과장 최향근
정읍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고성곤
정읍이 어젠가 그젠가 통합이 되었다고 해요.
RPC 시설이 노후 되어가지고 다른 고장에 가가지고 도정한거 혹시 있는지 아세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들었습니다.

□ 위원 고성곤
그렇다고 한다면 차제에 RPC 통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산업과장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야말로 김제의 집행부에 소속되어 있는 다른 과장님이라고 생각하시고
RPC 가 과연 이대로 계속 나가야 될 것인가?
이렇게 되면 수요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가동 시간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청취불능)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인데요.

□ 산업과장 최향근
RPC 운영하는데 조합차원에서 통합해야 한다는 얘기는 맞는 얘기인데요.

□ 위원 고성곤
운영 차원에서 본다면 행정에서는 지원해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 산업과장 최향근
아니죠.
지원이라는 것은 우리는 김제 농민을 위한 입장이기 때문에 RPC 가 여러군데가 전부 활성화 되어도 김제 논 경지면적으로서는 가능한 면적이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적으로 조합의 운영 차원에서 운영 체제가 ...

□ 위원 고성곤
RPC 가 가장 잘 운영 되는데가 365일중 몇% 가동됩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현재 상태 40∼50%정도 됩니다.

□ 위원 고성곤
그런데 이것은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행정에서 선두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산업과장 최향근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고성곤
정읍 예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정읍의 통합된 서류를 한번 입수해서 보십시오.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황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황영석
경운기 트레일러 유압식 지원사업 도비, 시비 합쳐서 4천 경운기나 유압식 써요?

□ 산업과장 최향근
트레일러는 희망하는 농가들이 있어요.

□ 위원 황영석
몇농가나 됩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34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위원 황영석
선정했어요?

□ 산업과장 최향근
아직 선정을 안했습니다.

□ 위원 황영석
이것 할 사람 있어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위원 황영석
어디쪽에요. 어느쪽으로

□ 산업과장 최향근
지역으로 보아서는 잘 모르는데요.
여론만 들어가지고 도비로 세운것입니다.

□ 위원 황영석
이상입니다.

□ 위원 김문철
광활 감자 시설 현대화 사업 사업계획 도에다 올린대로 그 대로 해주십시오.
다른 압력에 의해가지고 한대라도 더 배정 한다던가 하지말고 사업계획대로만 해주세요.
만약에 이것 사업계획 대로 안되면 다른데도 산업과 뿐만이 아니고 다른과도 국도비 사업으로 내려온 사업 전부 찢어서 면별로 나누어요.

□ 위원 임영택
그러면 시비는 전북 삭감해버리로 도비로만 해야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죠.

□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계속 진행하세요.

□ 간사 김성배
257페이지 입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질의하실분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임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임영택
257페이지 농촌소득육성개발기금에 과년도 수입이 본예산 1억5천4백6십만원에서 2십만2천원이 줄어 들어가지고 1억5천4백2십만원정도 과년도 수입으로 잡혔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수입으로만 과년도 수입으로 잡아놓고 실질적으로는 2십만원만 받고 나머지는 하나도 못 받았죠?

□ 산업과장 최향근
예. 그런 형편입니다.

□ 위원 임영택
그래도 되는 겁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계속 독려는 하고 있는데 징수 실적이 부진합니다.

□ 위원 임영택
계속 독려만 하고 징수는 안해도 되는 거냐고요?

□ 산업과장 최향근
계속 받아야죠.

□ 위원 임영택
독려해서 받으시고 채권 확보 하십시오.

□ 산업과장 최향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업과 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과 입니다.

□ 간사 김성배
265페이지 입니다.
266, 267페이지 입니다.
268, 269페이지 입니다.
270, 271페이지 입니다.
272, 273페이지 입니다.
274, 275페이지 입니다.
276, 277페이지 입니다.
278, 279페이지 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김성배
민간자본보조에서 총체보리 배합사료 공장 특별교부세로 4억5천만원 나왔잖아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 위원 김성배
총 사업비가 약 29억정도가 들어 간다는데 지난번에 과장님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내년도 사업이 불투명하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복안이나 우리 시의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이미 사업 추진을 해가지고 어느정도 집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고 내지는 도비가 나름대로 내시가 되어 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준비되는데 내년도 사업이 불투명 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총체보리 사료공장 건립사업은 당초 이 사업이 완전히 추진이 되려면 29억원이 있어야 합니다.
29억이 있어야 되는데 9억은 2004년도에 특별교부세 4억5천하고 시비 2억7천, 자부담 1억8천 그런 부담률로 해가지고 1차년도에 9억을 사업 시행을 하고 지금 1차년도 사업도 시비 부담 2억7천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정 예산 요구를 했는데 재원이 없어가지고 부담을 못하게 되면 사업이 결산추경 또는 내년 본예산까지 연결이 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20억은 저희들이 당초에 균특예산을 확보해서 전부다 하기로 결정이 났었는데 균특 예산이 배정이 되는 과정에서 10%증가분을 배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각 시군이 전부다 그런 실정에 있어가지고 10%를 배정을 못 받아서 불행스럽게도 저희 총체보리 재배사업이 10억이라는 사항 때문에 증가분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미 보리는 갈아져 있고 공장은 지어지고 있고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 활동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만약에 확보가 되지 않게되면 순 도비라도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을 기필코 내년에는 계획대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실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제 나름대로 국비도 있으면 얻어 오려고 의회가 끝나면 29일날 서울을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20억원은 다른 것이 아니고 공장 설립하는데로 7억이 들어 갑니다.
그리고 13억원은 보리 재배하는 농가에다 보리를 재배 할 수 있는 트렉터, 생산할 수 있는 트렉터 120마력짜리 1대하고, 보리를 감을 수 있는 베일러, 그리고 레핑기, 로다 해가지고 1개 작업단에 1억3천씩 해가지고 13억원이 영농작업단으로 가는 돈 입니다.
공장으로는 내년 예산이 7억밖에 가지 않습니다.
현재 공장은 설계가 다 끝나고 한우조합에서 진보산업하고 시공 계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 신청이 지난 금요일날 시에 접수 되어가지고 우선 4억5천만원의 예산이 성립되면 4억5천하고 자부담 1억8천하고 해서 6억3천 가지고 겨울에 할 수 있는 토목공사를 하고 내년도 본예산이 되게 되면 겨울에도 할 수 있는 철골 작업이라든지 그런 작업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준공은 내년 2월 말 내지 3월에 준공을 하고 사료 생산은 바로 들어가는 걸로 목표를 세우고 차질없이 추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 소관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성배
보건소 331페이지입니다.
332, 333페이지 입니다.
334, 335페이지 입니다.
336, 337페이지 입니다.
338, 339페이지 입니다.
340, 341페이지 입니다.
342, 343페이지 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박봉규
복리후생비 조정인지 직원들 정당한 복리후생비를 넣어주고 넘기는 거 아니예요?

□ 보건소장 김종곤
그것이 복리후생비 산정을 받으면서 조정수당 부분을 저희가 잘못 계산해가지고 수당쪽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황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황영석
338쪽 유방암 검진 의료급여 수급자, 그 다음에 339쪽에도 똑같은 것이 있는데 도비는 6십만원밖에 안되는데 우리 시비는 배가 더 되는데 이거 왜그래요?
기존에 시비가 덜 세워졌는가요?

□ 보건소장 김종곤
338페이지 유방암 검진은 당초에 단가가 유방암 검진 단가가 2만1천원에서 2만9천원으로 상향 조정을 해가지고 국도시비가 그 비율에 따라서 증액이 된것입니다.

□ 위원 황영석
중액분이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 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로 넘어가겠습니다.

□ 간사 김성배
347페이지 입니다.
348, 349페이지 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황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황영석
농업인 상담소 신축은 2군데가 어디예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봉남하고 광활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황영석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박봉규
지난번 예산때 의원들이 시정질의를 해가지고 상담소에 나가 있는 직원을 기술센터로 함께 합친다던지 그렇지 않으면 산업과와 농림축산분야에 중복되는 과를 통합해서 운영하자고 해가지고 금년도 예산에서 삭감을 시킨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본예산에는 안 서있는데요.
원래 예를들면 정읍이나 그런데 농업이 통합된데도 상담소 기능은 더 활발하게 살아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합친다고 하더라도 중추적인 척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담소는 어떤 형태로든지 다른 곳도 다 살아 있습니다.

□ 위원 박봉규
합쳐가지고 산업과로 면사무소로 들어가면 상담소가 필요가 없죠.
안그렇습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정읍의 예를 들어보더라도 같이 합쳐 있으면서도 상담소는 별도로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 박봉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김종성
각읍면동 7개면에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농민상담소를 지도사가 상주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공간으로 보실것이 아니라 농민들이 수시로 와서 농업 정보를 나누고 농민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농촌의 향후 문제점에 대해서 깊은 토론을 하고 뭔가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고자 하는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3선의원이 여기에서 정중하게 뭔가 예의를 갖추어서 부탁드리니까 알아서 좀 판단해주세요.
그대신 제가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도대체 왜 관리계획을 안 받았는가 그걸 한번 설명해 보세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그건 저희들의 불찰입니다.
당초에는 평가액이 1억이하는 안 받아도 되는 회계상의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의회에서 얘기가 나와서 회계과하고 상의를 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회계과에서 받아야 한다는 판단이 내려와가지고 서류를 제출해서 제출 중에 있습니다.

□ 위원 김종성
그러면 회계과에다 질의는 안해 보았어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질의는 서로 했는데 기준 차이가 있어가지고 1억이하는 안받아도 된다고 해가지고 상정을 했기 때문에 마침 제가 나온길에 의원님들께 저희들의 불찰이 되었기 때문에 관철을 해서 이번...

□ 위원 김종성
의원 존경을 안하니까 관리계획을 안 받은 것이죠.
회계과는 기술센터, 기술센터는 회계과 이런식으로 서로 핑퐁만 치다가 관리계획도 못받고 국비를 반납하고 또 향후 농업 예산을 확보하는데 이런 것이 걸림돌이 될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이걸 모두 없애버리고 결산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 올수 있도록 그 안에 행정적인 절차를 전부 밟도록 하세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 위원 김종성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학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김학주
벽골제 답에다 총체보리를 재배하기 위해서 인부임하고 재료비하고 5백만원이 예산이 섰는데 총체보리 답 16필지를 수확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확을 하면서 어떤 목적이 있을 것 아니예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저희들이 벽골제 답을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가 1모작만 하고 비어 있는 상태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야부 축산 농가 육성책으로 총체보리를 심어서 활용할 계획으로 그렇게 해서 2모작도 하고 저희들 시범사업으로 해서 농가에 보급할 계획으로 벽골제 답에 비워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 위원 김학주
아무튼 유휴지를 안 놀리고 하신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 총체보리가 서부지역에 소득작목으로 대두가 되었고 많은 농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총체보리가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생산단가를 낮추는 방법이 가장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것은 파종 면적이 아니라 면적비 생산량 증가가 가장 필요한 것이 원가 절감을 시킬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kg당 100원이다. 그러면 부담스러워서 소비를 하지 않을 사람도 70원 80원으로 하향시키면 소비할 수 있는 대상 농가들이 많이 생길수 있습니다.
그럴려면 기술센터는 기술센터 답게 품종별 전시포, 파종량별, 시비량별 모든 시범포를 규모있게 만들어가지고 총체보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와서 답습을 하고 보고 배울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의 마케팅 전략도 세워가지고 타 지역으로 총체보리 판매망을 넓힐 수 있는 어떤 기초적인 준비들을 기술센터에서 해주어야지 유휴지를 놀릴 수 없으니까 해서 시범적이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농가들이나 똑 같은 파종이라고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로 기술센터 다운 시범적인 부분을 기술센터에서 실현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충분히 반영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임영택
350페이지 청사주변 부대시설공사로 3천5백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집을 짖는데 부대시설이 없어가지고 상 사업비로 도에서 딴 것이기 때문에 그걸 부대시설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 위원 임영택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어떤거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그것은 제가 앞서 말씀 드린대로 상받으면서 받은 사업비로 저희들이 집을 지으면서 부대시설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합쳐가지고 부대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 위원 임영택
어떤 부대시설 이냐고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집기하고 주변정리입니다.

□ 위원 임영택
확실하게 얘기를 해봐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주변정리를 하기 위해서 입니다.

□ 위원 안길보
여기에 보면 청사주변 부대시설공사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전혀 틀린 내용이예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저는 집기인줄 알았는데...

□ 위원 김종성
죄송합니다.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그 앞에가 주차장 시설도 없고 하니까 주차장 시설을 한다던가 뭔가 확실히 알아가지고 오셔야죠.

□ 위원 임영택
우리 의원들은 개인의 입장이 아니고 시민의 입장에 서서 아주 올바르게 쓸 수 있도록 심의하는 그 자리예요.
이런 자리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주변 부대시설을 어떻게 보면 애매모호게 부기를 만들어 놓았어요.
본의원이 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듣기로는 청사시설을 하면서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로 8천만원의 부대시설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이 부대시설공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술센터도 우리 시민들이 갈 자리이고 시민의 대표이니까 사업변경을 어떻게 어떻게 해야겠다 하고 주차장을 이를테면 크게 만들어서 아스콘을 깐다든가 잔디를 깐다든가 해야겠는데 얼마가 모자라니까 이렇게 해야겠다고 말씀을 해주셔야 의원들도 협조를 하지 애매하게 하면 의심할 수 밖에 없어요.
한가지 더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기술센터에 가니까 수목 40여년짜리를 벌목을 하셨던데 벌목 하시는데 참 애쓰셨어요.
깨끗하게 하시느라고 ...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나무는 기술센터의 역사와 우리 농민들의 모든 아픔과 기쁨을 안고 있는 나무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다 베어 내냐고요.
그것이 정말로 농업을 공유하고 시민의 휴식을 마련해주고 농어민들이 올 수 있도록 자꾸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할 자리가 역사가 담겨 있는 그런 수목을 전부 정리를 해서 어떻게 설계 변경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사실대로 잘못되었다고 하고 끝내고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의원들이 격려를 하는 것이지 무슨 감정이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 의견은 이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알겠습니다.
아까 임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부분을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 시설부대비로 알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청사주변 부대시설 공사는 말씀하기 전에 저희들이 원래 공사비의 차액을 받아가지고 기술센터를 와 보시고 의원님들께서는 농업을 어느분들보다도 더 사랑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지역이 집을 3층으로 올리다 보니까 주차 시설 및 주변 정리가 꼭 필요 요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무가 애정어린 나무가 있었는데 집을 지으면서 예산이 있어서 그때 그때 집을 지었으면 그런일이 없는데 예산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짖다보니까 주변정리가 전혀 안된 상태에서 집을 짖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주변 정리를 하다보니까 1m50cm를 바닥을 낮추어야 할 입장이 되었습니다.
낮추다 보니까 나무가 상당히 장해가 되어가지고 의원님들께서도 애정어리게 생각을 하듯이 저희들도 거기에서 여러방면으로 살려 보려고 했는데 1m50cm가 땅 밑으로 내려 가기 때문에 그 나무를 살릴 수가 없고 또 히말리아시다나 벚꽃나무는 고목이 되어가지고 그걸 살리기도 해야 하겠지만 폭풍피해로 차도 다칠 것 같고 해서 이번 기회에 좋은 나무로 바꾸어 보자는 생각도 있고 히말리아시다는 나무를 살리려면 강전지를 해야 되는데 강전지 회복이 히말리아 시다는 안됩니다.
다른 나무에 비해서 회복률이 적습니다.
어차피 잘 살리려고 해도 죽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죄송한 마음입니다만 애정어린 나무를 미쳐 살리지 못하고 그렇게 한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예산 범위내에서 그 집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부대시설비가 부족해서 의원님들께서 이번 기회에 적극 협조 해주신다면 아주 건실하고 농민을 위한 집이 될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약간의 부족분을 여기에 올렸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답변이 미숙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안길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안길보
이해가 안되는 부분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 위원 안길보
청사 주변 부대시설 공사는 원래 설계에 안들어 있었습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 위원 안길보
그렇게 필요하다면 그때 설계를 하지 왜 포함이 안되었어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원래 돈이 적어가지고 1차 2차에서 그 차액을 활용하고 그랬습니다.

□ 위원 안길보
설계변경을 하던지 그랬어야 하고 이 예산은 어떤 예산이라고요.
상금 탄 예산입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이것은 아니예요.

□ 위원 안길보
그럼 상금 탄 돈은 어디에 썼어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아닙니다.
상금탄 돈입니다.

□ 위원 안길보
그러면 상금 탄 예산과 도비로 지원한 예산과 예산 목이 다른건데 왜 여기에다 넣었죠.
상금이 이 과목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상금은 예산에 포함되지 않고 상을 탄 겁니다.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상 사업비는 우리 직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쓸수가 있는데 이왕이면 환경을 조성하고 신축하는데다 합쳐서 쓰려고 합니다.

□ 위원 안길보
쓰는 것은 좋은데 이말을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서에 도비가 2천4백5십만원 그것은 무슨말이예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저희들이 상 탄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다 넣은 것입니다.

□ 위원 안길보
그러니까 도비 2천4백5십만원이 상금이예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그럼 상 탄 것을 왜 여기에 넣습니까?
상금과 이것과는 성격이 다른 별도의 예산입니다.
그것은 시 잡종수입으로 잡았습니까?
그런데 상금을 탔어요. 안탔어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작년에 탔습니다.

□ 위원 안길보
작년에 탔는데 상금하고 예산하고 전혀 성격이 다르니까 이것을 명확히 구분을 해서 도비 지원하고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그것은 잡수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이것은 말이 안돼요.
예산서하고 말이 안맞아요.

□ 위원 김학주
부의장님 이 2천4백5십만원은 포상금이 아니고 어떤 사업을 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표창장을 주고 별도로 덤으로 더 내려준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상 사업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으로 사업비 2천4백5십만원을 준것이지 상금으로 준 것이 아니예요.

□ 위원장 안기순
오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인근
13억 넘게 들여서 마무리 단계에 있죠?
그리고 입찰하고 남은 돈으로 설계변경해가지고 8천만원 넘는 공사를 하고 있죠?
그 설계변경에 3천5백만원은 어떤 것을
지을려고 해요.
거기에 안들어 간 것이 있으면 뭐예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주차시설...

□ 위원 오인근
그것은 설계변경서상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대강 설계변경 해서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데 따로 3천5백만원을 세우려고 하는데 이 돈으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설계변경해서 한 것 외에 주차시설 환경 개선에다 쓰려고 합니다.

□ 예산담당 구형보
조금전에 제가 청사 주변 부대시설공사에 도비 2천4백5십만원하고 그 밑에 보시면 청사 집기구입 3백5십만원이 있어요. 자산취득비 인데 도비예요.
그리고 세입이 80페이지 기술보급 활력 사업으로 해가지고 2천8백만원 내려온 것이 2가지로 사업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 위원 임영택
어떤 사업으로 내려왔다로요?

□ 예산담당 구형보
기술보급 활력화 사업입니다.

□ 위원 임영택
기술보급 활력화 사업에 써야지 그 예산을 시설비에다 넣어 놓아요.

□ 위원 임영택
목이 맞아요.
기술센터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시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앞서도 얘기 했지만 솔직하게 설명을 하시고 예산 심의를 하는데 목도 맞아야 하고 규정도 맞아야 하고 재정법도 맞아야 하고 모든 것이 맞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시민들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심사하는 입법기관이라는 말입니다.
법을 다루면서 의결을 하는데 이런식으로 대충대충 개다리 갔다가 소다리에다 붙이면 되겠냐고요. 이것...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예요.
하십시오.
해야되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해야 될 곳이니까 해야 되는데 무엇이 안 맞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하고 넘어 갑시다.

□ 위원장 안기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보고할 과장이 부재중인 정보통신담당관실, 노인종합복지타운 소관에 대하여 부시장님께서 답변하러 오셨으니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직무대행 김학주
113페이지 입니다.
114, 115페이지입니다.
116페이지 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김학주
115페이지 민간위탁에 정보화혁신클레스트 사업으로 시비부담으로 3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시비부담에 대한 보조금이나 어떤 항목이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부시장 신균남
정보화혁신 클레스트 사업은 김제시 산업 농공단지 정보화 사업 추진입니다.
당초에 관내에 6개 산업 농공단지의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정보화 사업을 위해서 단지별, 업체별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환경을 구축해서 인터넷에 홍보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산업단지는 순동 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는 서흥, 만경, 황산, 월촌, 봉황 농공단지에 시행을 하는데 총 사업비가 2억6천6백만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2억3천6백만원이고 시비가 3천만원입니다.
12.7%입니다.

□ 위원 김학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임영택
정보화혁신 클레스트 사업을 민간위탁을 하는데 민간위탁이 되어 있습니까?

□ 부시장 신균남
민간위탁은 예산 절차상 집행이 기업협의회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오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오인근
수탁자는 누구예요?

□ 부시장 신균남
중소기업협의회 입니다.

□ 위원 김성배
순동에 있는 전주대학교 아니고요?

□ 부시장 신균남
거기가 아니고 각 업체별로 홈페이지 구축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노인종합복지타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간사 김성배
389, 390페이지 입니다.
391페이지 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영택
요양시설 종사원 미지급 수당부족분은 어떤 돈입니까?

□ 부시장 신균남
노인전문요양시설 종사원 미지급 수당분은 당초에 2001년부터 2003년 11월까지는 지금은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2교대 근무를 해가지고 하루에 12시간 근무를 해가지고 근로기준법상 규정 되어 있는 8시간을 넘었기 때문에 초과근무한 수당 4시간에 대한 수당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나오신 분들이 폐소해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일괄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안길보
인건비 지급할 때에 근로 기준법을 사전에 적용도 하지 않았고 8시간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12시간을 근무했다면 벌써 위법이라고 하는 걸 몰랐습니까?

□ 부시장 신균남
그때는 인력 운영상 알고도 어쩔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시정을 해가지고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안길보
알고도 그랬고만요.

□ 부시장 신균남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배
이 사항이 옛날에 김진섭 의원님이 시정질의에서 지적했던 사항이죠?

□ 부시장 신균남
예. 맞습니다.

□ 위원 김성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개발사업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간사 김성배
355페이지 입니다.
356, 357페이지 입니다.
358, 359페이지 입니다.
360, 361페이지 입니다.
362페이지 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종성
359페이지 자본보조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세요.

□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그것은 도비 시책사업비를 도의원이 가져와가지고 각 마을별로 예산을 세운겁니다.

□ 위원 김종성
국비나 도비가지고 자본보조하는 것은 처음 보았네요.
시에서 도비 오는 시책추진 보전금은 시비로 잡아 가지고 자본보조 하죠?

□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종성
보일러까지 다 해주어도 이상 없어요?

□ 개발사업단장 강돈상
도에서 지정이 되어가지고 내려오니까 저희는 ...

□ 위원 김종성
지정이 된 것이 아니라 쪽지로 오겠죠.
내시가 되어서 내려와요?

□ 예산담당 구형보
예.

□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 김종성
아직 안 끝났습니다.
심야보일러 설치 같은 것은 시비도 안해주게 되어 있어요. 지양을 하셔야지요.
시비로 자본 보조 할 수 있습니까?
그냥 넘어가니까 그렇지 시비로 자본보조 못하게 되어 있어요.
소위 도의원이라는 자가 이런 짖을 하면 어떻게 하나요.
혹시 도에서 내시 온 공문 있어요?
그것좀 주세요.
제가 진정서 써가지고 감사원에다가 그대로 띄워 버릴테니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성배
367페이지 입니다.
371페이지 입니다.
372페이지 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순서로 넘어 가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 간사 김성배
379페이지 입니다.
380, 381페이지 입니다.
이상 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영택
시립도서관 금구 개관은 언제 합니까?

□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아직 내부시설이 안 끝나가지고 정식 개관은 못하고 있는데 저희 계획으로는 우선 이번달 말까지 입주는 하고 정식 개관은 내년에나 하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야 개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 위원 임영택
추경에 올라 온 것 2가지만 물어보죠.
수용비 사무실 구입 3종 해가지로 4십만원씩 1백2십만원인데 내용을 보면 시계, 옷걸이, 열쇠함인데 시계, 옷걸이가 하나에 4십만원씩 가요?

□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우선 대표적으로 시계, 옷걸이, 열쇠함이라고 한것이고 나머지 다른 사무실 용품 구입...

□ 위원 임영택
사무실 구입 1십만원씩 해서 15종 해가지고 1백5십만원이 올라온 것은 부기를 어떻게 해서 만든거예요.

□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그것은 저희가 일일이 쓸 수가 없어서 그랬는데 사무용품 15개는 우선 큰 것으로만 구분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홀다, 결재판, 지우게, 연필, 싸인펜등 해가지고 복사용지, 드럼, 자, 가위, 스테플러, 클립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위원 임영택
준비하고 내년에나 개관한다는 얘기죠?

□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예.

□ 위원 임영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김성배
금구 도서관 전체 개관을 하려고 총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저희가 규모를 정상궤도에 한번에는 다 올려 놓을 수가 없고 금구 도서관에 장서를 약 3만권 정도를 확보를 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못하고 이번에 국비로 해서 도서구입비 1억2천이 내려오면 그것에 따라서 우선 거기에 대한 정리용품비가 현재 일반수용비를 세웠는데요.
그것을 1차적으로 하고 내년까지 하면 어느정도 2만권정도는 육박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랬을때 어느정도 도서관 면모가 갖추어 진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김성배
책으로 2만권, 3만권 생각 하시지 말고 제가 알기로는 도서관 개관을 하려면 약 8억정도의 예산을 요구 한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2천만원하고 9천3백하고 해서 1억2천이라고 하셨죠.

□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이것은 아주 극히 국비로 내려온 도서구입비에 따른 정리대금으로 해서 세운것이고 나머지는 ...

□ 위원 김성배
그럼 2억3천정도밖에 예산이 안 섰는데 그러면 나머지 5억정도를 내년 예산에 확보할 수 있습니까?

□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협조를 해주셔야죠.

□ 위원 김성배
저희들은 편성권이 없고 심의권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어떠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사업 계획서를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시장님이나 담당관님들에게 충분히 납득이 가게 해서 이 예산을 꼭 확보를 하십시오.
제가 꼭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신 과에서는 정회를 약 10분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성배
385페이지 입니다.
386페이지 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임영택
386페이지 생활체육공원 축구장 조성사업이 왜 추경에 올라 왔어요?
더군다나 불용분인데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남북
작년에 예산이 편성이 된 뒤에 늦게 중앙부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에 올리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 위원 임영택
2003년 불용액이라니까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남북
작년에 12월 말일경에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내려 오니까 예산편성을 못하죠.

□ 위원 임영택
추경 끝나고 내려왔다는 말이예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남북
예.
그러니까 금년에 추경이 없고 이제야 하니까 이번에 올린 거예요.

□ 위원 임영택
지금 용역은 다 끝났던가요?

□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남북
아직 안 끝났지요.
용역은 별도로 기본계획 변경하고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그 변두리 내에서 토지 매입을 합니다.

□ 위원 임영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17시 15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정회 17시 15분)
(속개 17시 25분)

□ 위원장 안기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성배
183페이지 입니다.
184, 185페이지 입니다.
186, 187페이지 입니다.
188페이지 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봉규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왜 안 세웠죠.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작년 결산추경때 한번 세웠고요.
본 예산에 올렸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 위원 박봉규
이 돈이 꼭 필요 한가봐요?□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저희 소상공인들이 이용하는데요 금년들어서 38건에 8억2천만원의 보증을 받았습니다.
저희 지역 상공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봉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요촌상설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간사 김성배
193페이지 입니다.
197페이지 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임영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영택
신용보증 출연금이 의회에서 삭감당했어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맞습니다.

□ 위원 임영택
그런데 어째서 또 올렸어요?
삭감을 시킬때는 의원님들이 생각할 때에 필요 없고 안 세워도 되니까 충분하게 토론과 심사를 거쳐서 삭감을 했는데 또 올라오면 심사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결산추경에 도에서 작년도분이 계상이 되었었고 금년도 분이 본예산에 올라오니까 단기간 내에 두 번 출연을 하냐 해가지고 삭감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임영택
전문위원님 이 돈에 2004년도 본 예산에서 삭감도 예산이라면 이것은 재론의 가치가 없이 삭감이니까 다시한번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배
저는 임영택 의원님 하고 뜻을 달리 합니다.
예산심의때 제가 간사 역할을 했었는데 누누이 신중을 기하고 피치못하게 사정대로 했지만 해주어야 할 것은 해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안 해준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부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 위원 황영석
위원장님!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끼리 조정할 때 하는 걸로 합시다.

□ 위원장 안기순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 간사 김성배
193페이지 입니다.
197페이지 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간사 김성배
203페이지 입니다.
207페이지 입니다.
208페이지 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김학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김학주
농공단지 조성사업비에서 일반회계가 3억이 넘는데 이걸 왜 일반회계로 넘겼습니까?
그냥 회계 부기는 농공단지 사업비에다 놓아두고 공사 주관은 건설과에서 하더라도 진입로 포장은 할 수가 있는데 왜 이걸 일반회계로 옮겨가지고 부기상 어려움을 겪고 의원님들에게 지적을 받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심의 때 일반회계에서 가져올때 의원님 중에서 분명히 갚을 거냐고 의원님중에서 확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녹음까지 하라고 해서 저희가 분명히 갚는다고 해서 일반회계로 넘기는 사항입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3억원을 일반회계에서 가져오는데 갚을거냐? 하고 녹음까지 하자고 해가지고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일반회계로 갚는 사항입니다.

□ 위원 김학주
갚았다고 말만 갚았지 부기를 건설과로 넘겼으니까 갚은 것이지 실은 농공단지 사업에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농공단지 사업은 단지 조성사업비에 한해서만 특별회계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에 따른 부대 도로 개설이나 이런 것은 일반회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인근
농공지구 순세계 잉여금이 상당히 늘었는데 왜그래요?
14억이라면 상당히 큰 돈인데 어디에 있다가 나온 돈이예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저희가 기존 농공단지를 분양해가지고 공장 업주로부터 저희가 땅값을 받습니다.
해마다 받아가지고 지방채 상환 계획에 의해서 해마다 갚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징수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돈을 해마다 갚아 나가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잉여금이 나온겁니다.
업자 공장 들어 온 사람들에게 땅 값을 받은 금액입니다.

□ 위원 오인근
순세계잉여금으로 ...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산상으로는 이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정기예금을 해서 가지고 있다가 해마다 지방채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요.

□ 위원 오인근
왜냐하면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이 15억정도의 큰 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예측이 엉터리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거죠.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당초에 많이 잡았으면 되는데 적게 잡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오는 것입니다.

□ 위원 오인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건설과로 넘어가겠습니다.

□ 간사 김성배
289페이지 입니다.
290, 291페이지 입니다.
292, 293페이지 입니다.
294, 295페이지 입니다.
296, 297페이지 입니다.
298, 299페이지 입니다.
300, 301페이지 입니다.
302, 303페이지 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황영석
294쪽에 시설비 2004년 호우피해 하천 복구 공사에 7억4천이나 되는데 어디 입니까?
국도비예요?

□ 건설과장 정찬용
예. 국도비 입니다.
지난 9월 3일 간담회의 때 전체적인 피해 상황을 보고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디엔무때 피해를 제일 많이 입었는데요.
그 때 피해가 발생된 금산, 용지에 대한 하천 피해에 대한 복구비 입니다.
그것은 국고비 입니다.

□ 위원 황영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만수
298페이지 재해기상 통신용 위성 전화기 구입 해서 특별교부세로 추경전 사용을 했는데 이것을 구입했어요?

□ 건설과장 정찬용
구입했습니다.

□ 위원 오만수
건설과 사무실 안에서도 다 앎니까?

□ 건설과장 정찬용
재해 비상용 위성 전화기는요.
일반 전화기가 불통되기 때문에 재난이나 재해에 대한 상태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위성 전화기를 가지고 나가면 메인 전화기가 상황실에 있고 출장가는 직원이 휴대를 하도록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오만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김학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김학주
298페이지 샛강 살리기 사업이 1억이 올라 왔는데 이 샛강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정찬용
금산사 들어가는 입구쪽에 금산천입니다.

□ 위원 김학주
그 다음에 299쪽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및 위험도로 개설 사업이 예산이 더 많았던 걸로 아는데 국비가 조금 밖에 없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정찬용
현재 저희가 당초 요구는 국비 50%, 시비 50%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억을 요구해서 10억 내시를 받았습니다만 저희 시가 교통사고 잦은곳에 대한 것은 이미 올걸로 보고 1억을 미리 시비로 세워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추경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시비 확보를 못해가지고 이미 확보했던 시비 1억에 대한 국고보조 1억만 받아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올렸던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 시비 확보가 안된다면은 예산을 내시하고도 집행에 따라서 정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불이익은 계속적으로 받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이미 확보된 1억과 국비 1억을 합쳐서 2억을 가지고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사업을 추진 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학주
아무튼 담당관님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요.
교통사고 잦은곳 위험도로 개설 사업비가 국도비가 50%이고 시비가 50%사업이면 예산을 세워 주셔가지고 50%의 자금을 끌어다 쓸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계속 지향해야 된다고 보고든요.
저는 약 5억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줄어 버리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차질이 있는 것 같에요.

□ 위원장 안기순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배
298페이지 재해보상금이 있는데 이번 장마때 피해 때문에 그렇죠?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위원 김성배
그럼 내년부터는 이 예산 안 올라 오겠네요.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위원 김성배
그리고 300페이지 김제연합에너지 손해배상 청구소송 분담금은 우리시에서 졌습니까?

□ 건설과장 정찬용
예. 소송에서 졌습니다.

□ 위원 김성배
그러면 거기 세워주는 것인가요?

□ 건설과장 정찬용
더 이상 시설 개선은 없습니다.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 하는 겁니다.

□ 위원 김성배
그런데 저희들이 보았을때 여러 가지 법상으로 시에서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겠지만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보았을때 그 부분은 김제시에서 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도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복안은 없습니까?
무조건 안됩니까?

□ 건설과장 정찬용
당초에 소송하는 과정에서 교차로 개선 계획을 해가고 뒤에 있는 중소기업단지하고 연결하는 도로계획을 세워서 2억을 확보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그 과정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통행량도 없는데 궂이 그쪽으로 연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보류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관련된 교차로 계획을 하면서 동시에 처리해서 민사소송을 마무리 지을려고 했습니다만 그게 무산되는 바람에 결론적으로 저희가 3천5백의 행정처리에서 배상하는 걸로 처리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교차로 개설을 더 이상 없습니다.

□ 위원 김성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건설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세요.

□ 간사 김성배
283페이지 입니다.
284, 285페이지 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김성배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가 있는데 이 것이 도로교통관리공단에서 나오는 돈이죠?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국비입니다.

□ 위원 김성배
국비에서 지원되는 돈이죠.
이 것이 타 자치단체 특히 진안 같은데는 많이 받아 온다고 들었는데 우리 김제 같은데는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들어서 시비가 적어서 더 이상 못가져 옵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이 것밖에 안주어서 그렇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검산초등학교 앞에 작년도에 시설을 해보니까 예를들어서 면 소재지에 있는 학교는 1억7천5백만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없어서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김용만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성배
307페이지 입니다.
308, 309페이지 입니다.
310, 311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입니다.
세입부분 317페이지 입니다.
세출부분 321, 322페이지 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길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안길보
310페이지에 하수종말 처리사업이 예전에 14%가 얼마 줄인다고 했죠?
몇% 줄인다고 했죠?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하수종말 처리사업은 민간위탁이 되었기 때문에 과목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시설비로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과목 조정을 해가지고 민간 대행사업비로 과목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 위원 안길보
그러니까 대행사업비 인데 원래 우리가 너무나 과다하니까 줄여서 하자고 협의를 했고 과장님도 그렇게 보고를 했던 사항인데 거기에 이상이 없냐고요.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그 사항은 내린 금액으로 물량 조정금액으로 간담회때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 위원 안길보
이 금액이 그 금액이예요?
제가 그걸 물어 보는 겁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안길보
제가 그걸 물어 보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김성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김성배
이 것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것입니다.
급수계장님 계시죠?
금구 영천이라고 하는데 아시죠?
거기가 산중이면서 저수지 옆에 있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물을 못 먹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성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으십니까?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현재 관정을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 김성배
관정을 파가지고 됩니까?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현재 수도관이 매설이 안되었기 때문에 관정이 무너져가지고 매몰이 되었어요.

□ 위원 김성배
거기는 관정을 파도 물이 안 나옵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현재 관정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 위원 김성배
관정을 팠어도 물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나오는 지역에 파가지고 끌어서 하려고 합니다.

□ 위원 김성배
그 지역은 몇 번을 시에서 시도를 했는데 나오는 지역이 없어요.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시도를 했는데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곡물 졸졸졸 내려오는 물을 먹고 있는데 그 물까지도 갈수기라 한 지역 20세대 정도가 되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물을 못 먹고 있어요.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현재는 저희가 급수차로 매일 실어다 주고 있고요.

□ 위원 김성배
앞으로 매일 실어다 줄거죠.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급수차로 하는 것 보다도 현재 지방상수도 관이 완료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관정 개발을 한번 해가지고 우선 급수를 하고...

□ 위원 김성배
거기는 제 지역이기 때문에 잘 아는데 관정 파야 예산만 낭비 입니다.
되질 않아요.
아무리 깊게 파도 물이 안 나오니까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주십시오.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김학주
하수종말 처리사업을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조정을 했는데 그건 실시가 언제부터 됩니까?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현재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 인가를 받으려면 도시계획 시설 계획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저희가 도시건축과에 의뢰를 해서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도에서 농지전용 관계로 도 관계 직원이 나와가지고 4군데 현지를 돌아 보고 갔습니다.
그것이 완료가 되면 다음달 중에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열고 도시계획 동의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 김학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황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황영석
308쪽에 간이급수시설 개량사업은 어디를 하려고 합니까?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년초에 예산 내시가 되어서 1회 추경이 이제야 있어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 위원 황영석
도비가 늦게 온거예요?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예. 늦게 온겁니다.
이것도 시비 부담금이 50대 50이거든요.

□ 위원 황영석
도비가 늦게 와가지고 계상을 못해서 이번에 하는 거라고요.
아직 대상지는 선정을 하지 않고요.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현재 시설 개량을 3개소 정도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금산면 청도리 하운동에 약 2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 위원 황영석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 상으로 마치고 의회 예산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 간사 김성배
325페이지 입니다.
326, 327페이지 입니다.
이상 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임영택
계장님 지난번에 여비 삭감했는데 왜 이걸 또 올렸어요?

□ 의정담당 손삼국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 관련 예산을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집행부에서 집행 하기로 했었는데 그때 예산을 그쪽에서 집행을 못한다고 해가지고 보류하고 있다가 이번에 여비로 산정을 했습니다.

□ 위원 임영택
국회의원 어쩐다고요?

□ 의정담당 손삼국
국회의원 김제, 완주 통합선거구 조정할 때 ...

□ 위원 임영택
그걸 왜 의회에서 합니까?

□ 의정담당 손삼국
그때 당시에 저쪽하고 의장님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선집행을 하자 해가지고 했는데 그쪽에서 예산을 집행하기 어렵다고 해가지고 이번에 추경에서 여비로 세운 겁니다.

□ 위원 임영택
그것이 9백만원이나 들어 갔어요?

□ 의정담당 손삼국
8백5십몇만원입니다.

□ 위원 임영택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읍면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창섭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성배
399페이지 입니다.
400, 401페이지 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오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인근
400쪽에 일반운영비 부분 가로등 요금 인상 등 6천3백만원이 올라 왔는데 도시건축과에 보면 읍면동 가로등비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중복은 안되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도시과에서 하는 것하고 읍면동 것하고 구분을 시켜서 예산편을 해서 이것은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안등입니다.

□ 위원 오인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박봉규
농민상담소 칸막이 과목조정이 있는데 왜 과목조정을 하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시설비로 있다보니까 ...

□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출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에 대한 개별심사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4년 10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9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91 회 제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0-28
2 4 대 제 91 회 제 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0-29
3 4 대 제 91 회 제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0-27
4 4 대 제 91 회 제 1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4-11-08
5 4 대 제 91 회 제 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0-26
6 4 대 제 91 회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0-26
7 4 대 제 91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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