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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1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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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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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10월26일(화)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91회임시회회기결정에관한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본회의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 의사담당 안상일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8분의 의원님중 15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의장 임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문충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문충곤
의회사무국장 문충곤입니다.
제9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9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10월18일 김석준 의원님외 6분의 의원님께서 집회를 요구하여 오늘 제91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지난 10월20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어 2004년 10월21일자로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위로이동 1. 제91회임시회회기결정에관한건

□ 의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1항 제91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91회 임시회 회기는 김석준 의원외 6분의 의원이 집회 요구하여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10월18일 운영위 및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2004년 10월26일부터 10월29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91회 임시회 회기는 2004년 10월26일부터 10월29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의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김제시의회회의규칙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 순서에 따라 김석준 의원과 김문철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석준 의원과 김문철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의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17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17분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67조와 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8조, 그리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회부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후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4. 본회의휴회의건

□ 의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원 고성곤
(청취불능)

□ 의장 임형규
예, 무슨 말씀인데요?

□ 의원 고성곤
(청취불능)

□ 의장 임형규
잠깐요, 잠깐 앉아계시다가 이야기한대로 의사진행 발언 얻으셔가지고.

□ 의원 고성곤
(청취불능)

□ 의장 임형규
예.

□ 의원 고성곤
(청취불능)

□ 의장 임형규
그것은 제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그 내용을 말씀드릴 테니까 고성곤 의원님 잠깐 앉아 주세요.

□ 의원 고성곤
(청취불능)

□ 의장 임형규
제가 이야기하고 난 뒤에, 그러고 나서 설명을 들어도, 너무 성급하게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 의원 고성곤
(청취불능)

□ 의장 임형규
어떻게요?

□ 의원 고성곤
(청취불능)

□ 의장 임형규
그 내용을 좌우지간 현재 우리가 의사진행을 하면서 마지막 이의가 없을 때 그 내용을 설명 드린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의원 고성곤
(청취불능)

□ 의장 임형규
아, 못 들었습니까? 그러면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고성곤
(청취불능)

□ 의장 임형규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오늘 회의가 끝나는 과정을 지켜봐주시고 나서 질문을 해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됐습니까?

□ 의원 고성곤
예.

□ 의장 임형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4년 10월27일부터 10월28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의원 고성곤
그 휴회의 건이 나왔기 때문에 (청취불능)

□ 의장 임형규
그러니까요, 이의 있는가만 말씀을 해주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시냐고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휴회를 선포하기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번 고성곤 의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그 대목을 이 뒷장에도 시나리오가 있으니까 읽고 자세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 10월27일부터 10월28일까지 2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제 고성곤 의원님이 잘 들어주시기 바랍다.
제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기 전에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6일 의원간담회와 제9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에서 몇 분의 의원님께서 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오인근
의장!

□ 의장 임형규
예.

□ 의원 오인근
(청취불능)

□ 의장 임형규
부의장님한테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부의장님 사회 좀 봐주시겠습니까? 여기에서 제가 부의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사회를 봐달라고 여러 번 부탁을 드렸는데 그것을 부의장님께서 양해를 안 해주셔가지고 지금 단상에 서게 되었는데 부의장님 올라오십시오.

□ 의원 김종성
(청취불능)

□ 의장 임형규
충분히 김종성 의원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번에 오인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안길보 부의장님 올라오셔서 잠시 사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종성
(청취불능)

□ 의장 임형규
규칙사항은 아니더라도 오인근 의원님의 의사를 존중하는 뜻에서 제가 이 단상에서 말씀을 드려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오인근 의원님! 그것은 내가 이 자리에서 틀린다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안길보 부의장님 올라오세요. 회의에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저의 부덕한 소치로 인하여 의회에서 잡음이 발생토록 한 점에 대해 깊은 반성과 함께 책임을 통감하며 해당 의원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인근 의원님께서 제87회 정례회의시 5분 발언을 통해 지방자치법 및 회의규칙을 잘못 이해하여 관계공무원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했다고 사과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고성곤 의원께서 지난 9월6일 간담회의에서의 발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그 사안이 중대함으로 당사자인 안길보 부의장님의 양해를 얻어 본인 또는 부의장님께서 직접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인근 의원님께서 지난 9월17일 제9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안기순 의원님께서 제87회 임시회의시 사회를 담당하면서 직무대행임에도 임시의장을 사칭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87회 임시회의가 아니고 제86회 임시회의였기에 바로 잡아 드리면서, 또한 제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기순 의원님께서 의장 직무대행으로 사회를 본다고 말씀하셨으나 2차 본회의시에 사회를 보시면서 임시의장이라고 언급하신 바, 이는 단순히 직무대행을 임시의장과 같은 뜻으로 사용한 실수이지 직무대행을 임시의장으로 표현한 것이 특별한 목적이나 이익을 얻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어 대사전에 임시의장의 뜻은 정식으로 선출된 의장은 아니지만 일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김진섭 의원의 발언을 중지시키기 위해 의장이 두 번에 걸쳐 청원경찰을 불렀으며 청원경찰이 단상에 등장했다면 세기적인 웃음거리가 될 사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5조 1항에는 지방의회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74조 규정에 의하면 회의규칙에 위반되는 발언을 했을 때 의장은 이를 경고 또는 제지하거나 취소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에 의하지 아니한 때 의장은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진섭 의원께서 신청한 5분 발언 신청서 제목에는 의장단 선거에 관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발언 내용 중에는 이미 의원직을 상실한 모 의원이 감옥에 갔다는 등 개인의 인격을 심하게 모독하는 말씀이 있어 여섯 차례나 중지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발언을 하셨기에 퇴장을 종용한다는 것이 감정이 앞서 청원경찰을 불러 김진섭 의원님의 발언을 물리적으로 제지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진섭 의원께서도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자제하셔서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5분 발언에 대해 대본을 검토한다는 것은 원고대로 읊조려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언급할 가치조차 없어 언급을 자제한다 하셨고, 의원간의 합의점을 찾아 발언토록 하는 것은 회의규칙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용비어천가만 울려 퍼질 것이며 군부독재시절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발상과 유사하고 그 망령이 되살아난 것 같아 참담할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의원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의회에서의 5분 발언 내용은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38조 2의 1항에서와 같이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시정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4대 후반기 원구성이 성립된 이후 개최된 회의에서 5분 발언 중에는 규칙에 어긋나는 내용은 물론, 법 해석을 잘못하여 의회의 위상에 큰 상처를 주었으며, 특히 간담회의에서 다른 의원의 인격을 크게 모독하는 경우가 있었기에 본인은 의장으로서 앞으로 보다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소모적인 논쟁을 지양하고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등의 발언을 자제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언급한 것이지 재갈을 물리거나 용비어천가를 듣자는 것이 결코 아니었음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처녀가 엉덩이가 터진지도 모른 채 지나가고 있다면 사람들한테는 분명히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 자신은 물론 가족이나 친지들이 그 옆에 있었다면 창피하게 생각하고 얼른 감춰주었을 것입니다.
엉덩이 바지가 터진 채 걸어 다니는 것도 창피할 일일진데 하물며 한 개인의 인격모독을 떠나 법 해석도 제대로 못한 인신공격은 물론 인격 살인에 해당되는 치명적인 과거의 치부를 들며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무심코 던진 돌에도 개구리는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정하고 한 사람을 겨눠 그 사람의 치부를 들여 내려 한다면 상대방은 어떻게 될지 생각은 해보셨는지요.
혀는 칼보다 날카롭다는 고사도 있습니다.
솔직히 여기 계신 의원님들 중에 의장선거에 관해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분도 없습니다.
만일 하늘을 우러러 한 점의 부끄럼도 없다고 자신하는 분이 계신다면 제게 돌을 던져도 달게 받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선거는 제로선 게임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선거에서는 윈윈 상황이나 동반우승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전쟁터와는 달리 선거에는 엄연한 규칙이 있고 그 안에서 승자와 패자가 결정되는 게임이기에 우리 모두는 규칙을 준수하고자 노력했으며 그 결과로 지금 제4대 후반기 원구성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지엽적인 일로 소모적인 다툼을 벌이지 맙시다.
개와 토끼가 쫓고 쫓기는 과정에서 둘 다 힘을 다해 죽는다는 견토지쟁이라는 고사성어에서도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 모두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상대의 입장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의 모든 지자체들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한경쟁에서 우리를 위해 기다려주며 멈춰 서주는 지자체는 어느 한 곳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해적으로 투쟁을 벌이고 있는 동안에도 그들은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선거와 달리 의정활동은 얼마든지 윈윈 전력을 구사여 상생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의회 안팎에서 의회의 잡음이 들리지 않도록 한 식구라는 마음으로 사랑과 경의, 예의와 공감의 자세를 견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의장 안길보
이상으로 제91회.

□ 의원 오인근
의장!

□ 부의장 안길보
무슨 발언입니까?

□ 의원 오인근
(청취불능)

□ 부의장 안길보
방금 김종성 의원께서도 발언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10시30분부터 1차 추경문제를 다뤄야 할 그런 시점에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소회의실에서 발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원 오인근
(청취불능)

□ 부의장 안길보
임형규 의장 들어오라고 하세요.
왜냐면 오인근 의원께서 발언을 하시면 답변을 해야 할 또 다른 어떠한 사항이 생길수도 있으니까, 전문위원! 의장님 들어오시라고 해요.

□ 의원 황영석
의장!

□ 부의장 안길보
예.

□ 의원 황영석
김종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 직원들 가서 업무도 보셔야 하고 그러니까 소회의실에 가서 했으면 하는데 (청취불능)

□ 부의장 안길보
예, 지금 발언을 하겠다고 하는 의견이 있고 또 한 의원은 소회의실에서 발언을 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표결에 붙여야 되겠습니다.

□ 의원 안기순
(청취불능)

□ 의원 오인근
(청취불능)

□ 부의장 안길보
오인근 의원님이 이해를 하시지요. 소회의실에서 충분한 발언을 하시고 또 답변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도 그렇게.

□ 의원 오인근
(청취불능)

□ 부의장 안길보
예, 오인근 의원께서 양해를 해주셨음으로 이상으로 제9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4년 10월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 출석공무원 - 25명
시 장 곽인희
부 시 장 신균남
자 치 행 정 국장 백길수
산 업 개 발 국장 복환근
보 건 소 장 김종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기획 감사 담당관 정창섭
문화 공보 담당관 배경춘
정보 통신 담당관 심용해
총 무 과 장 도인기외 15명

동일회기회의록

제9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91 회 제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0-28
2 4 대 제 91 회 제 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0-29
3 4 대 제 91 회 제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0-27
4 4 대 제 91 회 제 1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4-11-08
5 4 대 제 91 회 제 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0-26
6 4 대 제 91 회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0-26
7 4 대 제 91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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