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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1 김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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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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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10월27일(수) 10:04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04회계연도제1회상수도공기업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04분 개의)

□ 전문위원 배성권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7분의 위원님중 10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안기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안기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심사를 위하여 심사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11시49분)

□ 위원장 안기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성배 간사님께서는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개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성배
예산안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 세외수입 농공지구특별회계 전입금, 페이지는 42페이지입니다.
3억 삭감 결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총 12억71,068천원, 삭감액 12억36,068천원이고요 조정액은 25,000천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의존재원 확보 인센티브 포상금. 예산요구는 35,000천원 요구를 했는데 삭감액이 35,000천원이고 조정액이 25,000천원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아까 예산요구액이 60,000천원인데 잘못 썼고만요. 인쇄가 잘 못되었어요. 60,000천원에서 35,000천원을 죽이고 25,000천원을 삭감하자고 했는데.

□ 위원 김학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맞아
요.

□ 위원장 안기순
그러면 맞아.

□ 위원 정영환
여기 예산심사 내역서 삭감해 가지고 나온 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심사 내역서를 보고 이의가 있으면 이야기하시라고 해요.

□ 간사 김성배
예, 내가 읽어줄 것이 아니고 그러는게 낫겠죠?
세출부분, 그 부분을 보시고 확인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해주시지요.
아까 한 거예요. 한 것 다시 정리한 거예요.

□ 위원 정영환
농업기술센터 청사 (청취불능)

□ 위원 김학주
아니, 지원금 중복된 것 하나.

□ 위원장 안기순
오라고 해요.

□ 간사 김성배
아니, 시비만 죽였어요.

□ 위원 김학주
포상금 죽였고 (청취불능) 시비도 안 죽였어요.

□ 위원장 안기순
설명 한번 정확하게 해봐요. 답답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과장님, 왜 안 와요. 지도소 소장님, 오시라고 해요. 빨리 와서 해야 이것 살리든지 죽이든지 하니까, 소장이 안 오고 계장이 오는 데가 어디 있어요.

□ 지도조성담당 김주열
예, 알았습니다.

□ 위원 정영환
위원장님! 상수도공기업.

□ 위원장 안기순
예, 먼저 상수도공기업 합시다.
적어도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간부도 있단 말이에요 시청 직원들이.
오기 전까지 2004년도 상수도.
위로이동 2. 2004회계연도제1회상수도공기업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안기순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연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용만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1회 추경 제안설명에 의하여 작성한 추경예산안 개요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24억63,000천원보다 1억85,000천원이 증가한 126억48,000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면 자본적 수입에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억85,000천원이 증가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을 말씀드리면 기타직 보수 청경 시간외 근무수당 6,938천원, 일반운영 과목조정 14,574천원을 계상하였고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 인상분 2,88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과목조정 삭감은 14,574천원을 삭감을 했고, 시설비에 50,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비로 1억25,182천원을 계상하는 등 총 1억85,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영택
세출부분의 민간위탁금 과목 조정한 것이 뭡니까?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상수도 검침을 개인검침을 하고자 14,574천원을 편성했으나 이게 김제시사무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 사전에 몇 의원님들한테 상담을 한번 해봤으나 부정적이어서 의회의 동의를 안 받은 상태에서 지금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반 운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 임영택
그러면 기정예산 38,000천원 전체가 다 말하자면 과목조정을 (청취불능)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지금 일반운영비에 그것이 우편송달 이런 비용만 지금 우리가 개인 검침을 맡기면 읍 면에 그 사람들한테 우편배달 고지서를 배달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에 소용되는 금액만 삭감을 했고, 나중에 결산추경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임영택
14,570천원만 (청취불능)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예, 그것을 삭감을 해서 일반운영비로 우편요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을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잠시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개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 간사님께서는 페이지별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성배
세출예산 27페이지 보십시오. 28, 2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33, 34페이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배 간사님께서 보고드린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이 김성배 간사님께서 보고한 심사결과 내용대로 삭감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맞습니까?

□ 간사 김성배
맞습니다.

□ 위원 김광선
방망이 쳐버렸어요?

□ 간사 김성배
특별회계만.

□ 위원장 안기순
특별회계. 상하수도.

□ 위원 김광선
기술센터 아까.

□ 위원장 안기순
소장님! 예산을 가져갈려면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지 계장 보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성의가 없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죄송합니다.

□ 위원장 안기순
알아듣게 설명 좀 하세요.
그런 것들을 설명할려면 의원들이 알게 명확하게 설명 좀 하라고 교육을 시켜요.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의원들이 헷갈려서 다시 소장님 부른 것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예, 지금 청사주변 부대시설 공사라고 해가지고 35,000천원 해서 도비 24,500천원, 시비 10,500천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청사집기 구입이라고 해가지고 도비 3,500천원하고 시비 1,500천원 해서 5,000천원 이렇게 부기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도에서 상 사업비로 확보한 금액이 지금 40,000천원 있는데 그 중에서 청사주변 부대시설 공사비하고 청사 집기 구입비하고 이렇게 부기를 나누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상 사업비를 가지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느냐 하는 의원님들 말씀이 계시는데요 이 도비 상 사업비는 부기 자체가 직원들의 복지 증진이나 사기진작 차원에서 사용하도록 못이 박혀 있고, 이것을 가지고 어떠한 주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쓰도록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지침이.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청사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밑에 청사 집기 구입비는 저희들이 인원이 금년에 4명이 신규직원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컴퓨터가 없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컴퓨터를 구입해 주기 위해서 5,000천원 계상을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올렸고요, 그 다음에 위에 청사 주변 부대시설 공사는 어차피 저희들이 청사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부대시설 공사비가 조금 부족해서 상 사업비를 돌려서 이것을 가지고 부대정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서 예산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십분 양해를 해주시고, 저희 좀 도와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질의하실 분?

□ 위원 오인근
구체적으로 부대시설 공사가 구체적으로 뭐냐 이 말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예, 지금 저희들 당초에 집을 지을 때 현관이 한 6m정도 현 건물에서 앞으로 빠져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당이, 당초에 있던 마당이 한 절반 정도가 없어져 버렸어요 청사 현관이 밖으로 나오는 통에.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있는 부지를 그대로 놓고 건물만 짓게 되면 이제 교육생들이 차를 가지고 오더라도 마땅히 주차공간도 없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 지금 마당 자체가 상당히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서 쓸모없는 땅으로 남아도는 땅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을 못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제에 이 공사를 하면서 밑에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마당을 조금 1m50정도를 깎아서 평탄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당이 상당히 넓은 면적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당을 넓히고 보니까 현재 저희들이 40년생 된 나무가 지금 5그루가 있었는데 그 나무를 살리려고 저희도 애를 썼었습니다만 도저히 나무를 살려놓고는 부대정비가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들도 가슴이 아프지만 어쩔 수 없이 나무를 잘라 내고 평탄작업을 다 해서 넓은 마당을 현재 만들었습니다.
이제 준공식 때 의원님들도 와서 보시면 상당히 넓은 면적이 나와서 농민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교육을 받더라도 충분한 주차공간도 확보되고 해서 원만하게 사무실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점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부대시설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깎아내는 작업을 하는데 그 돈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오인근
그런데 (청취불능) 공사를 지금 하고 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예.

□ 위원 오인근
그것을 하기 위해서 빠진 부분이 뭐며, 빠진 어떤 곳을 35,000천원을 들여서 하겠다는 이야기 (청취불능)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솔직히 고백을 하겠습니다.
상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을 해서 공사를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이미 설계변경을 할 때에 이 돈까지 계상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설득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비를 일단 전용한다고 미리 허락을 받고 했어야 되는데 급하다 보니까 추경작업은 없고 그래서 어쩔수 없이 상 사업비를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지금 공사는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 위원 오인근
그러면 돈도 없었는데 (청취불능)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상 사업비는 가지고 있는 돈이 있는데 부기만 이렇게 표기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양해 해주실 걸로 알고 미리 집행을 한 것이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영택 위원 질의요청)
임영택 위원님?

□ 위원 임영택
상 사업비가 토탈 얼마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상 사업비가 지금 40,000천원입니다.

□ 위원 임영택
다 합해서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예.

□ 위원 임영택
(청취불능)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아니요.

□ 위원 임영택
전체 합한 것이 얼마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1억80,000천원입니다.

□ 위원 임영택
1억80,000천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예.

□ 위원 임영택
나머지는 어디에다 쓰셨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나머지도 마찬가지.

□ 위원 임영택
(청취불능)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예, 다 보탰습니다.

□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말하자면 상 사업비 돈 타온 것을 전부 다 이렇게 신축하는데, 건물 짓는데 다 썼다 이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예.

□ 위원 임영택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지금 변경에 의해가지고 1.5m 내리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예.

□ 위원 임영택
위원님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시골에서 조그마한 집 하나를 짓더라도, (청취불능) 짓더라도 솔직히 (청취불능)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예.

□ 위원 임영택
그러면 거기는 건축이 얼마예요? 그게 얼마짜리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건축비가 전체 예산이 20억80,000천원인데요 20억80,000천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부대정리 시설비로 들어가는 것이.

□ 위원 임영택
16억, 16억짜리 건물을 짓는데 용역 했지요? 용역설계 변경 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예.

□ 위원 임영택
용역할 때 실질적으로 다 보고 용역 설계 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예.

□ 위원 임영택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터를 닦아놓고 말하자면 집을 지어야지 다 지어놓고 설계변경해서 터를 낮춘다, 건물이 제대로 이를테면 보기 좋겠냐고.
거꾸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런 사업을, 장기적인 사업을 이를테면 하고 우리 농민들이 왔다갈 사업을, 좋은 사업을 하면서 왜 거꾸로 가냐 이 말이에요.
건물 지어놓고 터를 1.5m 내려놓는고만요.
(청취불능)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예.

□ 위원 임영택
그러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예.

□ 위원 임영택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의회가 있으니까 간담회 때 와서라도 묻기라도 하고 알려서 나쁠 것 없잖아요.
(청취불능) 이 사업이 명확하지 않아요. 지금 어디로 갈 것인가가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삭감이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예.

□ 위원 임영택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무슨 일 있으면 의회가 있으니까 와서 보고도 하시고 의뢰도 하시고 토론도 하셔서 이를 테면 좋은 방향을 찾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영택
소장님은 왜 어제 안 오셨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어제 보고회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잠깐 가는 통에.

□ 위원 임영택
무슨 보고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시청 상황보고회에요.

□ 위원 임영택
소장님은 의회 보고하는데 거의 안 오시는 것 같아요. 당연히 오셔야하는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아닙니다. 어제만 빠졌었지 빠진 적이 없고요 앞으로도 절대 빠지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 임영택
알았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분?

□ 위원 김문철
이번에 (청취불능)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도예산은 없습니다.

□ 위원 김문철
그럼 어디에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국비지요.
반절이 국비이고 반절이 시비이고 그렇습니다.

□ 위원 김문철
(청취불능)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예.

□ 위원 김문철
(청취불능)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예, 죄송합니다.

□ 위원 김문철
소장이 열심히 노력해서 (청취불능)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예,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안기순
박봉규 위원님?

□ 위원 박봉규
지금 청사 1m50인가 낮췄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예.

□ 위원 박봉규
낮췄는데 (청취불능)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예, 가에로는 30년생 느티나무를 지금 식재를 다 해놓았습니다. 해놓고 가운데에는 옛날과 같이 잔디밭도 조성이 됩니다.
그리고 청사 주변으로 2m정도 옹벽을 쳐가지고 그 위에다가 화단도 조성해서 나무도 식재해 놓고 조경도 다 그렇게 합니다.

□ 위원 박봉규
지금 이 돈가지고 충분합니까? (청취불능)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예, 부족하지만 맞춰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다한 것들은 내년 본예산에 조금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잘 조성이 되겠습니다.

□ 위원 박봉규
30년생 느티나무 몇 그루나 이번에 (청취불능)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예, 현재 9그루 큰 것 심어놓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식재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죄송합니다.

□ 위원장 안기순
우리 위원님들이 설명을 잘 들었을 것으로 믿겠습니다. 다 직원들이 써야할 사업비를.

□ 위원 오인근
(청취불능) 현재 예산상은 문제가 없는데 (청취불능)

□ 전문위원 신정호
(청취불능)

□ 위원 오인근
그러죠? 지금 (청취불능)

□ 전문위원 신정호
소장님 말씀은 계약은 안 했지만.

□ 위원 오인근
(청취불능)□ 전문위원 신정호
업자가 지금 실행이 돼서 사업을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청취불능) 그렇게 할려면 채무감사의 승인을 맡아야 합니다.

□ 위원 박봉규
(청취불능)

□ 전문위원 신정호
예.

□ 위원 김학주
그러죠. 그러니까 연계사업으로 (청취불능)

□ 위원 정영환
어떤 사업을 10억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는데 예를 들어 개동이네 집 앞으로 길을 낼려고 했더니 소동이네 집에서 반대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소동이네 집으로 내면 (청취불능) 그 이치에요.
연속사업이니까.

□ 위원 오인근
설계변경하면 예산액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청취불능)
그런데 재계약하는 증가분이 예산이 없는데도 괜찮냐 이 말이에요.

□ 전문위원 신정호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니까요.

□ 위원 오인근
(청취불능)

□ 위원 정영환
불가능한데 예산이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은 도비가 와 있으니까 도 예산이 많이.

□ 위원 오인근
계약은 여기 예산서에 있는 만큼 할 수 밖에 없어요.

□ 위원 정영환
그런데 무슨 이야기냐면 아까 소장님이 이야기했는데 원래 행정에서는 예산이 서 있는, 성립이 되어 있는 만큼 계약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없는데 지금 부족하다 보니까 1m50 깎아내리다 보니까 예산요구를 지금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산이 성립이 되면 그 예산이 (청취불능) 되기 전에 원래 계약했던 업자가 예산 성립이 되기도 전에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공사를, 미리 선공사를 한 거예요. 예산 성립이 안 되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해주면 법적으로 원래 감사원 감사라도 오면 그런 것부터 제일 먼저 보거든요.
특히나 (청취불능) 예산만 성립이 되면 예산 액수가 많지 않고 그러니까 크게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 위원 오인근
예를 들면 감액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감정 액수는 부기에서 사업을 바꾸는 거야 (청취불능) 승인이 나면 바로 그 업자하고 다시 재계약을 할 것 아니에요.
금액만큼.
증액할 수 있는 계약은 하기 전에 돈이 와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 전문위원 신정호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 간사 김성배
예, 지금 안 그랬다는 것 아니에요 상황으로 보았을 때.

□ 전문위원 신정호
그러니까 아까 오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80,000천원이 지금 설계변경을 했다고 (청취불능)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이치에서 생각해 보면 이번에 예산 성립되는 이것은 2차 설계변경 해서 추가.

□ 위원 오인근
또 하겠다는 거예요?

□ 전문위원 신정호
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 위원 정영환
그렇지요, 그거예요.

□ 전문위원 신정호
예산이 없는데 계약이 안 되지요.

□ 위원 정영환
설계변경 안 하면 할 수가 없어요.

□ 위원장 안기순
그것은 절차적인 문제이고 빨리 이 문제부터 결정을 합시다.
10,000천원권에 대해서, 그냥 살리는 걸로.

□ 위원 오인근
표결로.

□ 위원 황영석
표결로, 제대로 해야 돼요.

□ 위원장 안기순
표결로. 아니, 아까 우리 임영택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농민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시상금 자기들이 술먹고 할 돈을 갖다가 그래도 무엇인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 위원장 안기순
포상금이 직원들 쓰라는 것이지.

□ 위원 황영석
얼른 표결로 하셔요.

□ 위원장 안기순
그러니까 전체 의견이 그러는 것 같으니까 위원장 말도 한번 들어주세요. 나 정말로 이번에 사정합니다.

□ 위원 오인근
(청취불능)

□ 위원장 안기순
그래요?

□ 위원 오인근
(청취불능)

□ 위원장 안기순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표결로 가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삭감하자고 하는 쪽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삭감하자고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인근
아니, 문제는 이게 지금.

□ 위원 정영환
삭감이 (청취불능)

□ 위원 황영석
(청취불능)

□ 위원장 안기순
그러면 살리고자 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도 찬성합니다. 세어 보세요.

□ 위원 오인근
됐어요.

□ 위원장 안기순
감사합니다. 이것 이렇게 해야돼요.
김성배 간사님 전문에 의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성배
여러분, 예산안 심사 내역에 대해서 여러분들 확인하셨고 기술센터 청사주변 부대시설 공사 10,500천원이 당초에는 삭 요청이 있었으나 다시 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예산 요구한 액이 삭감액은 12억36,068천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김성배 간사님께서 보고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김성배 간사님께서 보고한 심사결과 내용대로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취불능) 2004년 10월28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결특위에서 심사토록 하고 수정예산안이 없을 경우 본 심사내용을 토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04년 10월2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3차 예결특위는 10월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9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91 회 제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0-28
2 4 대 제 91 회 제 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0-29
3 4 대 제 91 회 제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0-27
4 4 대 제 91 회 제 1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4-11-08
5 4 대 제 91 회 제 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0-26
6 4 대 제 91 회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0-26
7 4 대 제 91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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