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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1 김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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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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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3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10월28일(수) 10:06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
(10시06분 개의)

□ 전문위원 배성권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을 제외한 총 17분의 위원님중 10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안기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2004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

□ 위원장 안기순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창섭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의 개요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에서 준비한 것은 개요보고하고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하고,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또 수정분을 추 가로 한 장짜리로 별도로 첨부를 시켜 놓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개요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개요보고는 일반회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 1회 추경안보다 1억62,000천원이 감액이 돼서 2,336억70,000천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농공지구특별회계 전입금 3억원을 감액을 시켜서 211억59,000천원으로 했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조정교부금은 33,00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9억38,000천원으로 했고, 국도비보조는 1억5,000천원이 늘어나서 693억48,000천원으로 했습니다.
2페이지, 그 다음장 세출입니다.
세출도 총 예산액이 1회 추경안보다도 1억62,000천원이 감액이 돼서 2,336억70,000천원으로 했습니다.
주요사업은 7억32,000천원이 감액이 돼서 34억44,000천원으로 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위원님들께서 1차 삭감을 한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93,000천원을 삭감을 했고, 대동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한 3억원을 삭감했고, 생활체육공원 축구경기장 조성사업 5억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넣은 것은 지방지역신문사 홍보비 15,000천원하고 구산공원의 오랫동안 민원이 제기된 것 토지매입 73,000천원하고 노인일거리마련센터시설 확충비로 59,000천원을 했고, 의정활동 홍보비로 해가지고 15,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책추진보존금은 도로부터 33,000천원이 왔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지평선축제기념 궁도대회에 2,000천원, 2004년도 보리 잉여량 매입에 31,000천원이 왔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54,000천원이 줄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FTA기금 과원 폐업 지원사업외 7개사업에 4억22,000천원이 왔고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외 2개 사업에 3억38,000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또 축분비료 처리장비 지원사업외 4개사업 해서 61,000천원의 도비가 왔습니다.
시 군대표 문화예술 행사 해서 40,000천원이 감액이 되었고, 나머지 예비비로 5억91,000천원을 조정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에 대한 개요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기순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이 미흡하면 해당 실 과 소장으로부터 보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듣고 개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 간사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성배
추경수정예산안 세입부분을 보시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부분 보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3, 14페이지입니다. 15, 16페이지입니다.
다음 의회사무국, 1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21, 22페이지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24페이지 보겠습니다.
25페이지, 26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총무과 29, 30페이지입니다. 세정과 32페이지입니다. 사회과 34페이지입니다. 35페이지, 36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38페이지입니다. 39, 40페이지입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42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44페이지입니다.
도시건축과 46페이지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 위원 임영택
46쪽요?

□ 간사 김성배
46쪽요?

□ 위원장 안기순
예, 임영택 위원님?

□ 위원 임영택
호우피해 재해복구비 25,000천원이 뭡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여기의 주택이 반파가 4동 있어 가지고 개축 3동, 보수 1동 해가지고 주택 4동을 수리 복구하는데 온 것입니다. 국도비로 온 것입니다.

□ 위원 임영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김광선 위원님?

□ 위원 김광선
47쪽, 시설비 부담금은 조금 전에 구산공원 (청취불능) 올라왔는데 이게 우리 최계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재판이 아직 승 패소가 안 되었는가만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이 도로는 구산주택을 둘러싸고 있는 동성아파트, 한라 태양아파트 주변 도로가 개인 사유지 땅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여년 이상 저희 시에 매입요청이 온 것인데 이것은 개인 사유권이기 때문에 보상을 해야 될 것으로 봐서 828평방미터 이렇게 해가지고 73,000천원 계상을 시켰습니다.

□ 위원 김광선
김제 시내권을 보면 이런 땅들이 많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많습니다.

□ 위원 김광선
어쨌든 이 조민종씨가 시를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을 해서 패소를 했을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이번에 올라온 시설비 중에 삭감을 요청하니까 그렇게 아시고 삭감을 (청취불능)

□ 위원장 안기순
다음.

□ 간사 김성배
다음은 산업과입니다.

□ 위원 김광선
이 땅이 지금 10년, 20년 쓴게 아니고 30년, 40년 우리 어렸을 때부터 하여튼 김제 (청취불능) 이런 땅을 사유재산이라고 해가지고 (청취불능) 기존 도로로 지금 몇 십 년 전부터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다 보상해 달라고 하면 안 되지.
그리고 전에도 이런 땅이 많아요. 그 안쪽 김병남씨 집 앞이라든가 그전에 예산 올라왔는데도 나중에 보상을 안 해주었어요.
어차피 그렇게 아세요.
그리고 이런 것은 제 지역이기 때문에 올라올 때는 사전에 한번 상의를 한다든가 현장도 한번 가서 보고 해야 되는데 올라온 청취불능) 땅이지 않습니까?

□ 간사 김성배
산업과 49페이지, 50페이지입니다.

□ 위원 황영석
예, 산업과 49페이지 전북쌀 택배비 지원은 또 뭐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이것은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우리 전북쌀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인데 여기에 김제쌀이 홍보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는 사업비는 도비가 30%, 시비 70%인 저희 시비 70% 10,000천원 부담금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터넷 이용비입니다.

□ 위원 황영석
이것이 도비가 얼마요? 도비는 없고만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아니, 도비가 5,000천원이고 저희 시비가 10,000천원인데.

□ 위원 황영석
여기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도비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표시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 황영석
여기 도비 액수가 5,000천원이면 5,000천원, 300천원이면 300천원 올라와야 하는데, 참 돈 없다면서 별것 다 들어오네요.
이상입니다.

□ 간사 김성배
51페이지입니다.
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간사 김성배
51페이지요 2004년 FTA기금 과원 폐업 지원사업 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간사 김성배
이게 언제 나갔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이번에 의회에 상정한 그 직후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간사 김성배
그게 사실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간사 김성배
진즉에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저희가 올린 이후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간사 김성배
이번에 대상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대상 농가는 좀 알아봐야겠는데요.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간사 김성배
예, 다음은 농림축산과입니다. 53페이지입니다. 다음 건설과 55, 56페이지입니다. 57페이지입니다.

□ 위원 고성곤
56쪽 하나 물어봅시다.

□ 위원장 안기순
고성곤 위원님?

□ 위원 고성곤
예산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민간자본이전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시책추진보전금은 도비 (청취불능)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그것이 저희가 시설비로 이렇게 된 것인데요 배수로 사업관계는 기반공사로 이전을 시켜서 사업을 시키도록 해서 민간 대행사업비로 이렇게 과목조정을 시켰습니다.

□ 위원 고성곤
기반공사로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위원 고성곤
왜 그러는가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기반공사에서 같이 사업을 할 계획으로 거기 사업지구내에 같이 포함이 돼서 이렇게 시켰습니다.

□ 위원 고성곤
공식적으로 기반공사 사업구간이라면 기반공사에서 해야 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도비로 온 것인데요, 그래서 저희 시로 와서 기반공사에서 같이 연결되는 구간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시켰습니다.

□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요, 그리 주면 좋은데 그것이 모든 배수로 사업에 의해서 기반공사의 사업 구간이라면 그것을 기반공사에서 (청취불능) 우리시에서 사업은 기반공사 사업을 (청취불능)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당초에 이것이 지금 시설비로 해가지고.

□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시설비로 왔으면 다음 우리 시 구간내 사업을 해줘야 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끝나시고 예산심사 들어가기 전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위원 김종성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도의원이 (청취불능).
기반공사 사업 구간은 도의원이 사업비를 그쪽으로 쪼개서 주더만요. 봉남도 그런 건이 한 건 있어요.

□ 위원 고성곤
그리 주어야지 왜그래요.
나중에 끝날 때 알려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 간사 김성배
다음은 보건소 59, 60페이지입니다.

□ 위원 고성곤
60쪽요.

□ 위원장 안기순
고성곤 위원님?

□ 위원 고성곤
매입부지 조성은 무슨 말이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66페이지의 광활 의용소방대 신축하고 67페이지의 영농정보 교환실 2건이 광활면을 목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지금 변동을 시켰습니다.

□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이것은 부지 매입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고성곤
그러면 관리계획은?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승인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예산담당 구형보
아니, 내년도에 국비가 내려오기로 결정이 된 것 같아요.

□ 위원 고성곤
이것도 예산 심사하기 전까지 관리계획이 어떤지 알려주세요.

□ 예산담당 구형보
예.

□ 간사 김성배
농업기술센터 62페이지입니다. 64페이지입니다.
다음 개발사업단요. 65, 66페이지, 67페이지입니다.
경영수익사업 69, 70페이지입니다.
다음 문화체육시설 72페이지입니다.

□ 위원 고성곤
잠깐, 67쪽요.

□ 위원장 안기순
고성곤 위원님?

□ 위원 고성곤
민간 대행사업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고성곤
이것도 사업구간이 기반공사로 갈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안 하고, 또 저희 시로 와 가지고 시청에서 다시 대행기관으로 시켜주는 것입니다. 기반공사하고 주로 매년 사업들이 많습니다.

□ 위원 고성곤
그럼요, 우리 시비로 기반공사 사업 구간 내를 사업해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순수한 시비로 주는 것은 아마 거의 없을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고성곤
그것도 한번 알려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 간사 김성배
다음 노인복지타운 75, 76페이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기순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개별심사를 위하여 심사 완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한 페이지짜리 보고를 위원님들 1분 정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그러면 진즉에 이야기해야지.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죄송합니다.

□ 위원장 안기순
그럼 하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위원님들께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 1페이지짜리가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수정을 해야할 부분이 있어서 공통관리 국내여비를 35,000천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교부세 작업이 지금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한참 막바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교부세가 1년에 약 960억, 내년도는 1,000억이 이렇게 될 예정이기 때문에 교부세 확보하고 신활력사업 저희가 이번에 70개가 왔는데 저희가 선정이 되었는데 이 사업추진을 위해서 여비로 이렇게 35,000천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배려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만경 대동농공단지 진입로에 대해서는 당초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특별회계 내에서 또 시설비로 그 사업을 할까 이렇게 해서 그 두 가지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기순
수고 하셨습니다.
개별심사를 위하여 심사 완료시까지 정회를.

□ 위원 임영택
금방 유인물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담당관님! 특별회계에서 3억을 다시 갖다놓고 그 농공단지에서 그 진입로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특별회계에서 진입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있습니다.
저희가 기반조성이랄지 부대시설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 위원 임영택
부대시설은 부대 내의 시설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아니, 진입로랄지 이런 것이 기반조성사업에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임영택
농공지구관리설치조례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그 지침을 저도 보았습니다.

□ 위원 임영택
(청취불능)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위원장 안기순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개별심사를 위하여 심사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은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감사합니다.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12시02분)

□ 위원장 안기순
김성배 간사님께서는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종합하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학주
위원장님! 아까 산업과장님 오셔가지고 RPC시설 (청취불능) 보여 달라고 다시 말씀드렸었거든요.

□ 위원장 안기순
다른 위원들이 건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 위원 김학주
아니, 그러니까 했으니까 건의가 안 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자료가.

□ 간사 김성배
(청취불능)

□ 위원 김학주
자료는 (청취불능)

□ 위원장 안기순
결산추경 때나 하라고 해요. 이미 다 돼버린 것은 지금 어떻게 거론. 결산 추경 때나 하라고 해요.

□ 위원 김학주
이게 (청취불능)

□ 위원장 안기순
어제 깎은 것에 안 올라왔기 때문에 결산추경에나 해야지 지금 여기에서 손 못 대요.

□ 간사 김성배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건 구산공원 주변 도시계획 등 토지매입부분 73,000천원 삭 되었고 나머지는 이상 없습니다.

□ 위원장 안기순
김성배 간사님께서 보고드린 수정예산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김성배 간사님께서 보고한 심사결과 내용대로 편성토록 하고, 기타 부분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가결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2004년도 10월29일 오전 10시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9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91 회 제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0-28
2 4 대 제 91 회 제 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0-29
3 4 대 제 91 회 제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0-27
4 4 대 제 91 회 제 1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4-11-08
5 4 대 제 91 회 제 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0-26
6 4 대 제 91 회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0-26
7 4 대 제 91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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