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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1 김제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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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김제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 1차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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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김제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1월8일 (월) 09:32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92회김제시의회임시회운영에따른의사일정안의건
2. 제93회김제시의회제2차정례회운영에따른의사일정안의건
(09시32분 개의)

□ 전문위원실 이형수
전문위원실 직원 이형수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분의 위원님중 4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김석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개최되는 운영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이형수
제9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의하셔야할 안건은 2건으로써 지난 10월21일 의장님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92회 임시회 운영계획안과 제93회 2차 정례회 운영계획안에 대한 협의의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 제92회김제시의회임시회운영에따른의사일정안의건

□ 위원장 김석준
의사일정 제1항 제92회김제시의회 임시회 운영에 따른 의사일정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상일 의사담당 나오셔서 제92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안상일
의사담당 안상일입니다.
제9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기간은 2004년 11월17일부터 11월26일까지 10일간으로, 주요의제는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의결, 조례안 및 기타 안건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회기운영 현황은 총 회기 80일중 사용일은 47일로 금번 회기 10일을 사용하게 되면 정례회 23일만 남겠습니다.
하단의 일정별 배분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3쪽 상단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방법 및 장소에 있어 제1안으로 소회의실에서 전체의원님이 참석 청취하는 안과 제2안으로 상임위원회실에서 의원님별 청취하는 안으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안으로 기간은 2004년도 12월중 제2차 정례회의시 7일간으로, 감사방법에 있어 제1안으로 의장님을 제외한 전체 의원님으로 행정사무감사 특위 구성 진행하는 안과 제2안으로 상임위원회별로 진행하는 안으로 이 사항도 오늘 이 자리에서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법은 해당 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의사일정안입니다.
제9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는 2004년 11월17일부터 11월26일까지 10일간으로 1일차인 11월17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을 실시한 후 제9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 등을 의결하고 10시40분부터 행정사무감사 특위 활동으로 위원장 선출 등 안건을 의결하고, 2일차부터 7일차까지인 11월18일부터 11월23일까지 6일간은 소회의실에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한 후 집행부로부터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휴회하고, 8일차인 11월24일 10시에 각 위원회실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고, 9일차인 11월25일 10시에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마지막으로 10일차인 11월26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의결한 후 폐회토록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운영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일 의사담당이 보고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제9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운영에 따른 의사일정 건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선 위원님?

□ 위원 김광선
보고 잘 들었는데요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방법 및 장소는 제1안 기존 방식으로 해가지고 소회의실에서 전체의원들이 청취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고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안위원님도 잘 살펴보시고 우리가 그 동안에는 전체 의원들이 본청 회의실에서 감사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었는데 올해는 2안으로 해서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습니다.

□ 위원장 김석준
주요업무계획 청취방법은 2003년식 제1안 소회의실에서 전체의원이 참석하여 보고받고, 행정사무감사 감사방법은 작년도 안인 상임위원회별로 그러죠?
작년도 안이 아니고.

□ 위원 김광선
그 전에는 1안으로 했지.

□ 위원장 김석준
1안으로 했는데 올해는 2안으로.

□ 위원 김광선
2안으로 해서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안기순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하면 감사를 어떻게 하는가 모르지만,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청취방법 및 장소는 소회의실에서 전체 의원이 하고,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업무계획청취로 제2안 상임위원회별로 하는 것이 어떨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자치행정, 산업개발위원이 있지만 이렇게 하니까 그것이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이 1년에 한번씩 바뀌니까 좌우지간 상임위원의 자기 소관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는 그런 의식도 심어줄 겸 나는 이 두 가지 방법을 전에 하던 방식이 아니라 상임위원별로 하는 어떤가 나는 생각해 봅니다.

□ 위원장 김석준
업무보고도?

□ 위원 안기순
그렇게 해야.

□ 위원 김광선
그런데 왜 그러냐면 위원장님! 초선도 올라오시고 그 동안에 저희들 (청취불능) 업무계획은 청취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2005년도 업무만 청취하는 거예요 보고만. 그래서 어차피 돌아가는 아우트라인은 다 알아야 하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소회의실에서 전체 의원들이 업무보고만 청취하고, 행정사무감사 자체는 상임위원별로 소신과 주관있게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 위원 안기순
아니, 보니까 위원회가 나눠진 것이 아무 의의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자치행정에 속해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해 만능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하고, 또 산업개발위원회는 좀 책임성 있게 하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석준
우리 안기순 위원님은 지금 업무청취 건만 상임위별로 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 위원 안기순
청취도 그렇고, 감사도 그렇고.

□ 위원장 김석준
감사도 상임위원회별로 하고.

□ 위원 안기순
그래야 위원회가 특색있는 것도 나타나고 위원장도 하는 맛이 나고, 명칭으로만 이렇게 분리되었지 뭐 하는 것 보면 각 위원장들이 다 업무를 빠져가 버려요.

□ 위원장 김석준
그런데 업무보고를 다 나눠서 하면 또 포괄적으로 같이 듣는 것은 같이 다 들을 수 있는데 나눠서 하면 또.

□ 위원 안기순
그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알고 싶은 것은 가서 또 듣고 물어보고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은 내 생각이에요.
옛날 것만 답습해서 할려고 하니까, 이렇게도 해봐야 거기에 대한 장·단점도 나오고, 나는 몰라요 전에 안 해봐서 어떤 것이 좋은지는 모르지만 전체로 한다고 하는 것은 업무 전체를 파악한다는 그 자체밖에 없어요.

□ 위원 김성배
기존에 예산이 짜지고 나서 업무보고 받는, 매년 1월달에 하는 그때 업무보고는 안위원님 말씀대로 상임위별로 하는 것이 좋지만 이번에 예산이 수반됩니다. 각 면에 대한, 자기 지역현안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전체 받는 방법이 편할 것 같아요.

□ 위원 안기순
내 의견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 위원 김성배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 위원 김광선
어차피 올해는 2005년도 업무계획 자체만큼은 소회의실에서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행정사무감사만큼은 기존 방식을 하지 않고 2안으로 해서 상임위별로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석준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위원 안기순
감사 특위하는 것하고 상임위원회 하고 장·단점이 뭐예요?
뭐가 있어요?

□ 의사담당 안상일
이런 것이 있어요. 위원회별로 하면 소관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 위원 안기순
그럼 자기 소관.

□ 의사담당 안상일
산업개발 소관하고 자치행정 소관으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심도있게 봐요.
그런데 단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자치가 산업개발은 못 보잖아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 위원 안기순
그러니까 감사도 이쪽 것은 이쪽 사람이 열심히 하고 산업개발위원회 열심히 하면 감사 잘 되는 거예요.
이쪽 사람이 저쪽 것 보면 중복되고 중복되는 것 드러내라고 하고 중복되는 사람 오라고 하면 그것도 안 됐더라구요.
만일에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상임위별로 해서 자기 소관만 착실히 하고, 저쪽 상임위만 철저히 하고 그러면 감사 잘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중복 안 되고.

□ 위원장 김석준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배
3대 때 감사를 회의식으로 한번 해보았습니까?

□ 위원 김성배
그런데 지금 전반적인 추세가 회의식 방법이라면서요 각 의회에.

□ 위원장 김석준
3대 때 했어요?

□ 위원 김성배
이 부분이 어차피 의회 광고비로 이번에 예산도 책정이 되었고 한다면 어떤 대외홍보용이나 여러 가지 어떤 홍보차원에서는 회의식 기법이 괜찮은 것 같아요. 저를 비롯해서.

□ 위원장 김석준
감사를?

□ 위원 김성배
예, 전반적으로 저희 의회의 그런 부분들을 보면 어떤 지적하고 대변, 너무나 세세한 것까지 시시콜콜하니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것도 물론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의 한 방법일 수도 있지만 저희 의회가 제가 봐서 느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어떤 대안 제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 기초의원들이 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 시정이 잘 못가고 있는 어떤 정책이 어떤 오류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저희 정책적인 비판, 그러면서 정책적인 대안제시 이런 방법으로 저는 가야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회의식이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괜찮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 위원 안기순
회의식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위원 김성배
국회에서 하나 데려다 놓고 사안별로 있을 때 계속 물어보면서 하는 거예요.

□ 위원 안기순
질의하는.

□ 위원 김성배
질의하고 답변하는, 예.
업무보고 방식.

□ 위원 안기순
국정감사식이고만.

□ 위원 김성배
예.

□ 사무국장 문충곤
해당 실·과·소장을 데려다 놓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 위원 김성배
집중적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시간제한 본인들한테 주고.

□ 위원장 김석준
그러면 의원 전체 모아서.

□ 위원 김광선
의원님들 전체 위원들이 회의식으로 하니까, 집중적으로 하니까 장점도 있는데 의원들이 지적도 못하고 1건에 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 위원 김성배
그러죠.

□ 위원 김광선
그리고 예를 들어 실·과·소장하고 무슨 감정적인 것이 있으면 한 사람이 하루도 가는 것이에요. 장·단점이 있으니까.

□ 위원 김성배
고도의 테크닉이 요구됩니다.

□ 위원장 김석준
조사식은 2003년도에 우리가 하던 식이 아니에요?

□ 전문위원 김진록
예, 그런 당위성은 (청취불능) 그것 할려면 의원님들이 자료를 많이 준비하셔야 (청취불능)

□ 위원 김광선
그런 때는 실·과·소별로 업무를 나눠야지, 예를 들어서 총무과라든가, 위원회 위원별로 나눠서 2-3명씩 질의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전북 케이블방송 타면 전부 다 인기성 발언할려고 하고 자기 화면에 비출려고 하고 나름대로 자료 준비해 가지고 오전내내 혼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시간을 딱 주어가지고 할애를 해가지고 그 시간 안에 해야 되고, 애먹어서 못해요.
(청취불능)

□ 의사담당 안상일
예, 그런 것도 있는데 그 동안에 조사식으로 하던 방법은 오전에는 성원이 되는데 오후에는 또 전체 위원님이 계셔도 성원이 안 되는 경우가 제가 보아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 위원 김문철
그것은 감사 준비를 시킬려니까 서류 도착할려면 올 때까지 하루종일 기다리고 있어.

□ 의사담당 안상일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진록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별로 해가지고 회의식으로 하면 9분 중에 오전에 몇 분 이야기 하시고 오후에 가시면 회의가 더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 위원 김문철
그전의 방식대로 조사식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 위원 안기순
조사식으로 하는게 좋겠네요. 왜 그러냐면 국회는 대개 다 있어가지고 정책적으로 따질 것도 많지만 우리가 정책적으로 따질 것이나 있어요. 조사식으로 하는게 좋겠네요.

□ 위원장 김석준
토론의 요지를 집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 위원 김광선
잠깐요, 우리 안위원님은 기존 방식으로 하자?

□ 위원 안기순
예, 조사식으로. 왜 그러냐면 전체 회의를 하면.

□ 위원 김광선
아니, 조금 전에는 모르는 것 같이 하면서 상임위별로 회의식 기법으로 하자고 물어봤어요?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모르면서 아는 척 헷갈리게 질문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기존 방식으로 가냐 이 말입니다.

□ 위원장 김석준
토론은 바로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 의사담당 안상일
여기에서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감사기법은 해당 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해주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전체 위원님으로 구성할 것인가 아니면 상임위별로.

□ 위원장 김석준
김성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광선
질문은 한 가지, 한 가지씩 이야기를 해요.

□ 위원 김성배
저희들은 사실 국회의원이나 그런 분들 같이 전문성을 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인적, 물적 그런 국회의원들은 충분한 지원내지 보좌관들이 벌써 몇 명 있으면 사전에 그 분들이 다 조사하는 그런 사항들을 할 수가 있지만 저희들은 사실 그것을 못해요. 저희 입장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기초의원이면서도 저희들이 일은 굉장히 실제 실무적인 어떤 현장에서 뛰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많지만 또 저희들이 안에서 주어지는 어떤 이런 역할들, 이런 역할들은 국회의원들 같이 이렇게 매끄럽게는 못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가 현장에서 보고 느꼈던, 그리고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겠다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그런 부분들을 잘 압니다.
조금 기술적인 것이나 전문적인 그런 부분들은 그 분들보다는 좀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우리 의원들 어떤 저런 부분에서도 어떤 위상을 높이는 어떤,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항상 하던 방식보다도 새로운 방식으로 가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봐요.
이상입니다.

□ 위원 김문철
그러니까 뭐예요? 조사식으로 하자고, 회의식으로 하자고?

□ 위원 김성배
회의식. 회의식으로 가는 것도 괜찮다고.

□ 위원 김광선
그러니까 말을 어렵게 하지 말라고.

□ 위원장 김석준
우리 김성배 위원님이 말씀드린 안이 행정사무감사의 감사방법 제2안에 해당이 됩니다.

□ 위원 김성배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석준
그러죠?

□ 위원 김성배
예.

□ 위원 김광선
우리 김성배 위원님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소회의실에서 기존 방식으로 전체 의원들이 하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기존방식을 탈피해서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받았으면 쓰겠다.

□ 위원 김성배
예.

□ 위원장 김석준
김문철 위원님?

□ 위원 김문철
여기에서 보면 사무감사를 전체 의원 감사특위로 구성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우리가 회의방식을 얘기해도 되는데 상임위원회별로 하면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일이지 우리가 여기에서 할 일은 아니잖아요.

□ 위원장 김석준
1안, 2안 결정 그것만.

□ 위원 김문철
1안, 2안을 우리가 결정해서 거기에서 분류가 되어야지 여기에서 우리가 이것을 논의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 위원 김광선
아니, 일단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가결을 보면 소회의실 간담회에서 운영위원장이 보고해서 가·부 결정을 해야지요.

□ 위원장 김석준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9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전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제9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2004년 11월17일부터 11월26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방법은 제1안인 소회의실에서 전체 의원이 참석 청취하는 기존방식과 제2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회별 청취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 위원 김광선
아니, 행정사무감사를.

□ 위원장 김석준
의장을?

□ 전문위원 김진록
예.

□ 위원장 김석준
쭉 같이?

□ 전문위원 김진록
주요업무계획 청취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의원님들이 먼저 결정을 하고, 행정사무감사 방법을 각.

□ 위원장 김석준
부분적으로?

□ 전문위원 김진록
예.

□ 위원장 김석준
주요업무계획 청취방법은 방금 설명하신 제1안 소회의실에서 전체의원이 참석해서 청취하는 방법, 2003년도와 똑같게, 거기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4명)
4명 찬성으로 소회의실에서 업무계획 청취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방법은.

□ 위원 안기순
반대도 있고 기권도 있는데.

□ 위원장 김석준
행정사무감사의 방법은 제1안인 전체 의원으로 감사특위 구성 진행방법을 2003년도 운영방식으로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안기순
나는 반대로 해놓아요.

□ 위원장 김석준
아까 것은 반대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방법 제1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의원으로 감사특위 구성, 2003년도 기존방식으로.
전체 의원으로 할 것인가 상임위원회로 할 것인가인데 전체 의원으로 하자는 것부터 우선 표결에 붙인다 이겁니다.
저도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여러 말씀을 들어서 제가 종합해 볼 때 상임위원회별로 하면 방금 말씀 들은 대로 우리 의원 각자가 공부를 좀 해서 세심하게 파헤칠 것 파헤치다 보면 혼자 너무 많은 시간을 필요로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의원이 더 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또 성원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상당히 불편한 점도 의원 상호간에 이루어질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어떤 스타 근성이 걸림이 돼서 의도적인 자기 시간을 너무 많이 갖기 위한 그런 초래도 끼칠 것 같고, 그러면 2003년도 기존 방식으로 한다면 얼마든지 열심히 하는 의원은 얼마든지 조사해서 캐낼 수 있는 방법이 되겠는데 그래서 이번 한번은 더 2004년도 한번 2003년도를 답습하는 것이 지금으로써는 낫지 않냐 하는 생각이 저도 들어갑니다.
처음에 안기순 위원님도 상임위원회별로 하는게 좋다고 했다가 토론을 거쳐서 그쪽으로 의견이 가는 것 같고, 우리 김광선 위원님이나 김성배 위원님은 이쯤 됐으니까 상임위원회별로 하는 것도 좋겠다는 쪽으로 가시는 것 같고, 그래서 토론을 더 한다고 보면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서 우리 김광선 위원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 위원 김광선
저는 다 이야기 했으니까 김문철 위원님 (청취불능)

□ 위원장 김석준
우리 김문철 위원님은 저하고 같은 식이거든요. 안기순 위원님이랑.

□ 위원 김성배
회의식으로 했을 때 상당히 어떤 고도의 테크닉이 요합니다.
상임위원장 역시 마찬가지이고 의원들 각자의 발언 제한이라든가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의원들도 거기에 따른 업무적인 지식을 충분히 갖춰야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그런 부분인데 한번 바꿔서 해봅시다.

□ 위원장 김석준
바꿔서?

□ 위원 김성배
저는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 위원장 김석준
그럼 표결에 붙입시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감사방법은 제1안으로 전체 의원으로 감사특위 구성 진행을 2003년도 운영방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안기순
이게 조사식 아니에요?

□ 위원장 김석준
제1안 작년 식으로.
(거수위원 2명)
제2안 상임위원회별로 진행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3명)
2안이 3명, 1안이 2명으로 행정사무감사의 감사방법은 제2안인 상임위원회별로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감사기간은 12월중 2차 정례회의시 7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며, 세부계획안은 의사담당이 보고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제9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2004년 11월17일부터 11월26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2005년 주요업무계획 청취방법은 제1안인 소회의실에서 전체 의원이 참석 청취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감사방법은 제2안인 상임위원회별로 진행하고 감사기간은 12월중 2차 정례회의시 7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며, 세부계획안은 의사담당이 보고한 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제93회김제시의회제2차정례회운영에따른의사일정안의건

□ 위원장 김석준
의사일정 제2항 제93회 김제시의회 2차 정례회 운영에 따른 의사일정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상일 의사담당 나오셔서 제93회 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안상일
계속해서 제93회 2004년 제2차 정례회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기간은 2004년 12월1일부터 12월23일까지 23일간이며, 관련근거는 김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근거하며, 주요의제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2005년도 예산안 심사, 2004년도 결산추경안 심사, 시정 질문 및 답변, 그리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회기운영 현황은 총 회기 80일중 사용일은 57일이며, 금번 회기 정례회 23일을 사용하게 되면 금년도 임시회 및 정례회 회의는 모두 끝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05년도 본예산 및 2004년 결산추경 예산안 심사 방법으로 제1안으로 의장님을 제외한 전체 의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심사하는 안과 제2안으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후 예결특위 구성 2차 심사하는 안으로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단의 일정별 배분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4쪽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93회 김제시의회 2004년도 제2차 정례회의는 2004년 12월1일부터 12월23일까지 23일간으로 1일차인 2004년 12월1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을 실시한 후 제93회 정례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을 의결한 후 휴회하고, 2일차부터 8일차까지인 12월2일부터 12월8일까지 7일간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9일차부터 16일차까지인 12월9일부터 12월16일까지 8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위원장과 간사 선출의 건, 2005년도 본예산과 2004년도 결산 추경안을 심사하고 (청취불능)
(10시08분 산회)
□ 출석위원 - 5명
김성배, 김석준, 김문철, 안기순, 김광선

동일회기회의록

제9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91 회 제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0-28
2 4 대 제 91 회 제 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0-29
3 4 대 제 91 회 제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0-27
4 4 대 제 91 회 제 1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4-11-08
5 4 대 제 91 회 제 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0-26
6 4 대 제 91 회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0-26
7 4 대 제 91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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