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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김제시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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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사회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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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2월 27일 (월) 오전 10시30분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1. 간사 선출의 건
2. 김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3. 김제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 조례안
4. 김제시 건축 조례중 개정 조례안
5. 김제시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6. 김제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10:30 개의)

□ 위원장 신현기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1. 간사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제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회건설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재승
황호방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천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황호방 위원이 사회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2. 김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을 제출하신 집행부측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황점동
건설도시국장 황점동입니다.
김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수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제시 공공하수도 사업을 호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 세입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점용료, 사용료,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규정하고, 세출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은 하수도, 하수처리장 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 차입금 이자와 기타 하수도사업의 필요한 경비로 규정하며, 준용은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릅니다.
이상으로 김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겟습니다.

□ 위원장 신현기
다음은 김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순성
지방재정법에 의한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며, 지방자치법의 회계의 구분에서 특별회계는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으므로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저촉되지 않음을 보고합니다.

□ 위원장 신현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호방위원 질의 요청)
황호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황호방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상하수도로 해서 기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하수도 요금은 부과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황점동
본 조례는 개정이 아니고 설치 조례입니다.
그리고 하수도 요금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하수도 요금은 물을 쓰면 물을 버리게 되는 요금입니다.

□ 위원 황호방
하수종말처리장은 만들지 않고,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고 하수도 요금 징수로 종말처리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황점동
설계를 완료하여 중앙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3년에 걸쳐 하수종말 처리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수도는 되어 있으니 거기에 따른 사용료입니다.

□ 위원장 신현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연덕위원 질의요청)
구연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구연덕
언제부터 부과할 예정이며, 부과 기준은 어디에 두고 부과를 하게 됩니까?
그리고 요율은 어떻게 됩니까?

□ 건설도시국장 황점동
요율에 의하여 부과하는데 일반용, 산업용, 공업용, 공공용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용 10톤이하는 330원 등, 용도에 따라 요율이 다릅니다.

□ 위원 구연덕
일반 사용 톤 수는 평균 얼마나 나오게 됩니까?

□ 건설도시국장 황점동
평균 30톤으로 400원 미만입니다.

□ 위원 구연덕
언제부터 부과하여야 합니까?

□ 건설도시국장 황점동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사실상 94년도부터 부과하여야 하는데 원칙상으로 95년 1월부터 부과하여야 합니다.

□ 위원 구연덕
종말처리장 완성 후, 부과하면 어떻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황점동
작년 연말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누락되어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현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갑수 위원 질의요청)
나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나갑수
사용료만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3조 세출에서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도 하수처리장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차입금 이자와 기타 하수도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와 제4조 전입에 있어 특별회계와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일반 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막연히 부족액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것은 무한정 예산 없이 필요시 전입 사용하는 것인데 한시적으로 시한을 두어 가지고 해야지 무한정 세출예산을 사용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황점동
하수도 특별회계는 상수도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없는 한, 운영이 어렵고 일반업체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되어야 하며 경영의 합리화로 할 수 있는 길을 빨리 열자는데 뜻이 있습니다.

□ 위원장 신현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름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5명)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1명)
표결 결과, 찬성 (5)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김제시 하수도사어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3. 김제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제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집행부측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황점동
김제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차의 요금 및 가산금에 관한 조항 중 추자장법의 조항이 잘못 적응되어 주차장법의 조항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제3조 제1항중 법 제7조 제1항을 법 제9조 제2항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제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순성
주차장법 제7조 제1항이 법 개정으로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함이며, 상위법 또 타 법령에 저촉되지 않음을 보고합니다.

□ 위원장 신현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 질의 요청)
김재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재승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데 김제시내에 주차장 설치 계획은 없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황점동
도시계획이 잘못되어 있어서 도시계획을 전면 수정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신현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호방위원 질의 요청)
황호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황호방
주차장법 제3조 제1항중 제7조 제1항을 제9조 2항으로 개정한다고 했는데 법의 개정안의 설명을 상세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법 제16조 제1항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황점등
허락ㅎ사여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황호방
예. 그렇게 하시지요.

□ 교통행정과장 윤강권
도시계획법 제16조 제1항은 도시구역 안에서 제2조 제1항 제1호의 나목, 즉 주차장을 말하며 다목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를 말합니다.
제7조의 노상 주차장은 시장. 군수가 설치한다. 즉 주차장법에 의하여 설치한다는 뜻입니다.
노상주차장에 대하여 말씀드린다면 노상주차장은 4차선이상 6차선에 허용함으로서 김제시는 4차선으로 경찰과 협의, 노상주차시설을 설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황호방
6차선 설치 후 하기 위한 것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윤강권
전주, 이리, 군산은 6차선 이상이고, 우리는 4차선 이상이 없으므로 노상주차장 시설은 경찰과 협의한 바, 현재 경찰에서서는 94년도에 없앴는데 또 한다는 것은 모리다고 협조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 위원 황호방
노상주차장이 없어 노상에 주차하면 스티카를 붙이는데 주차할 수 없어 시 발전을 저해하여 발전이 안되는 것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윤강권
경찰과 4차선에서 주차할 수 잇는 방안을 검토, 협의중에 있습니다.
4차선에 격일제 주차방법 등을 협의중입니다.

□ 위원 황호방
경찰과 협의하여 개구리식 주차법이 있으니 검토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윤강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결과 보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현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6명)
표결결과,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4. 김제시 건축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4항 김제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제시 건축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신 집행부측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황점동
김제시 건축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김제시 건축 조례중 일부 중복된 내용의 삭제나 미관지구의 건축물의 규모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중복 내용을 삭제하고, 미관지구 건축물 규모 중 측변길이에 대하여 2종 미관지구 6m를 8m로, 3종 미관지구의 8m를 6m로 완화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현기
다음은 김제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순성
건축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당사항을 발견치 봇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 위원장 신현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우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나우진
법 제44조에서 제2종 미관지구의 6m를 8m로와, 다음 2종의 8m를 6m로 한다라고 했는데 두 2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황점동
죄송합니다.
프린트가 잘못 되었습니다.
뒤쪽의 2종은 3종입니다.

□ 위원장 신현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호방 위원 질의요청)
황호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qkfkqselk.

□ 위원 황호방
이 조례는 문제가 많은 조례로 시민의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94년도 미관지구로 정한 것을 모르고 통과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정 공포한 시한은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황점동
시한은 없습니다.

□ 위원 황호방
미관지구에 해당되는 평수가 50평인데 법의 저촉으로 건축할 수 없으므로 시민들은 약법이라도 하는데 미관지구에서의 건축면적은 얼마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황점동
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허용면적은 200m 이하는 건축할 수 없습니다.

□ 위원장 신현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5명)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없음)
표결 결과, 찬성 (5)표, 기권 (1)표로, 김제시 건축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5. 김제시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제시 중개업 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제출하신 집행부측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황점동
김제시 중개업 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조 3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처리하기 위하여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당사자와 이행관계인의 분쟁을 심의, 조정한다.
위원회는 분쟁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견을 청취하고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현기
다음은 김제시 중개업 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순성
중개업 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조례는 상위법인 부동산 중개업법에 의거, 설치 조례를 개정하였음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부당 사항은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 위원 신현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갑수 위원 질의 요청)
나갑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나갑수
6조에서 위원장이 분쟁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소집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객관성이 없으므로 보완할 수 없습니까?
이 조례는 필요치 않으면 안해도 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보완할 수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황점동
조정위원회 조례는 형식이 그렇습니다.
조정할 수 있으면 해야죠.

□ 위원 나갑수
분쟁조정 신청이 있을 시는 소집한다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위원 나우진
소집한다면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 위원 나갑수
어구만 소집한다로 고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신현기
위원회의 회의는 분쟁 조정 신청이 있을시는 위원장이 소집한다로 어구를 고치는 것으로 6조를 수정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시 중개업 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 중개업 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 중개업 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6명)
표결 결과,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중개업 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이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6. 김제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제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신 집행부측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화정
보건소장 김화정입니다.
김제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군통합으로 인하여 구 군보건소를 지소로 축소할 경우, 의료서비스가 위축되어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주민간의 의료시혜 불균형을 초래하므로 구 군보건소를 시 보건소 단일 체제로 운영, 미래지향적으로 의료서비스를 확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2조 2항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현기
다음은 김제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순성
시. 군통합 보건소의 운영은 단일체제로 운영하여 의료시혜의 불균형을 없애고자 함이며 모법인 지방자치법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당 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 위원장 신현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겟습니다.
김제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겟습니다.
이어서 김제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6명)
표결결과,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결된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 산회)
□ 참석위원 7명
신현기, 황호방, 김재승, 강병문, 구연덕, 나우진, 나갑수
□ 출석공무원 7명
건설도시국장 황점동
보건소장 김화정
도시과장 오문태
교통행정과장 윤강권
주택과장 송기항
지적과장 윤만웅
보건사업과장 강대웅

동일회기회의록

제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1 대 제 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02-28
2 1 대 제 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02-27
3 1 대 제 3 회 제 1 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5-02-27
4 1 대 제 3 회 제 1 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5-02-27
5 1 대 제 3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199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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