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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1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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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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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9월 12일(수) 10:01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제161회임시회회기결정에관한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장덕상의원님외13분의원님이공동발의하신「서남권광역공설화장시설설치반대건의 안」채택의건
4.김영미의원님외13분의원님이공동발의하신「특별재난지역지정및농업재해보상의현실 화촉구건의안」채택의건
(10시07분 개의)

○의장 임영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조경상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경상
의회사무국장 조경상입니다.
제16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6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김제시의회 의장의 집회 요구로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설치 반대 건의안, 특별재난지역 지정 및 농업재해보상의 현실화 촉구 건의안 채택이 예정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제161회임시회회기결정에관한건

○의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1항 제161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61회 임시회 회기는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3항의 규정에 따라 김제시의회 의장의 집회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으며 2012년 9월 12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161회 임시회 회기는 2012년 9월 12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황영석 의원님과 김택령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황영석 의원님과 김택령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장덕상의원님외13분의원님이공동발의하신「서남권광역공설화장시설설치반대건의안」채택의건

○의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3항 장덕상 의원님 외 13분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신「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설치 반대 건의안」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장덕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덕상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위원회 장덕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영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설치 반대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더불어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김제시를 무시하고 자치단체간 분쟁을 야기하는 후안무치의 행정 행위를 서슴치 않으며 정읍시와 부안군, 고창군 지역 행정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장사업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일이기에 피해 당사자인 김제시와 김제시의회는 이러한 행정절차 진행을 저지하고 사업대상지를 정읍, 부안, 고창의 중심경계 지역에 재선정 할 것을 요구하기 위하여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는바 원점에서 재검토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을 포함하여 김제시의회 14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신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설치 반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읍시와 부안군, 고창군 등 서남권 3개 시?군이 정읍시 감곡면 통석리 290-2번지 일원(구 천애가든)에 총 사업비 388억 8,000만원으로 화장시설 12,000㎡, 봉안시설 1,300㎡, 자연장지 75,000㎡ 규모로 공동으로 설치하려는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 시설은 행정구역상은 정읍이지만 고창, 부안과는 동떨어져있고, 정읍 쪽과는 산자락 반대편인 김제시 금산면에 인접한 지역으로 화장시설 설치로 인한 사실상 피해는 김제시 주민들이 감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김제시와는 한차례의 협의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바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설치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관련기관 및 단체에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자치단체 간 광역권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은 인접 자치단체 간 경계구역에 직?간접적으로 주민피해가 우려되는 공해, 위험 및 혐오시설 등을 설치함에 있어 해당 자치단체 간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해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설치 사업은 정읍시, 부안군, 고창군이 지방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연히 정읍시, 부안군, 고창군의 중심 경계지역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업은 부안군, 고창군과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정읍시와 김제시 경계구역에 사업 대상지를 결정함에 따라 지방행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제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한 사업입니다.
또한 해당 부지는 행정 구역상 정읍이지만 사실상 김제시 금산면과 인접한 지역으로 부지선정에 있어 혐오 및 공해시설 설치에 따른 직?간접적인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해야하는 김제시 금산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함은 물론 김제시와 협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아무런 협의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선정한 것은 김제시를 무시하고 자치단체 간 분쟁의 소지를 야기한 정읍시의 처사를 간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직접 피해 당사자인 김제시 금산면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는 물론 경계지역인 김제시와 어떠한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사업대상지 결정에 대하여 본 사업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요 건의 내용입니다.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은 김제시민이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는 현 위치에 건립하려는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사업추진과 그에 따른 모든 행정 절차의 즉각 중단과 함께 사업을 백지화 하고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설치사업은 3개 시군 (정읍시, 부안군, 고창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김제시와 연관이 없는 3개 시군의 중심부에 설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지방자치법 제147조에 따라 김제시의 선정지역 재검토 요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할 것을 요구한다.
전라북도는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김제시와 3개 시군의 이 같은 갈등과 분쟁에 대하여 분쟁을 조정할 것을 요구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와 관련하여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시 현지 실사를 통하여 직접 피해지역인 김제시민의 반대의지를 충분히 반영하여 투융자심사를 부결함으로써 자치단체간 갈등과 분쟁의 소지를 차단할 것을 요구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과 관련하여 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과 확정 시 김제시 지역과 연관이 없는 지역으로 계획이 수립 될 수 있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내용이며 건의안이 채택되면 정읍시, 정읍시의회, 부안군, 부안군의회, 고창군, 고창군의회, 전라북도, 전라북도의회,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에 건의안을 제출하고 사업의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읍시와 부안군, 고창군이 추진하고 있는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장사업은 화장수요의 급증에 따른 주민 편익을 위한 해당 자치단체의 고뇌에 찬 정책 결정 사업입니다.
정읍, 부안, 고창 등 3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들이 시민들의 편익과 공익을 위해서 어떠한 사업을 결정하든 우리시 등 타 자치단체에 피해를 주지 않는 다면 타 자치단체가 나서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사업은 사실상의 피해는 김제시와 시민들이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법적 행정절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김제시의 의견 및 민원 등에 대하여 한 차례의 협의도 없었고 김제시를 참여시켜 협의하라는 전라북도 권고사항도 전부 무시하며 독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 지역의 편의를 위해 타 지역의 피해는 아랑곳 하지 않는 이기적이고 일방적이며 행정 편의적인 3개 시군의 결정은 오만과 독선 행정의 표본입니다.
따라서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장사업이 직접 피해지역인 금산면민만의 일이라 치부하지 말고 김제시를 비롯한 김제시의회 그리고 전 김제시민이 힘을 합쳐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막아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설치 반대 건의안이 의결 절차를 통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사업지가 원점에서 재검토 될 때 까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영택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9월 10일 의원간담회시 충분한 설명과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토론은 생략하고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검토한 내용대로「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설치 반대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설치 반대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덕상 의원님으로부터「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설치 반대 건의안」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 장덕상
서남권(정읍, 부안, 고창) 광역 공설화장시설 설치 반대 건의안
정읍시와 부안군, 고창군 등 서남권 3개 시군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총 사업비 388억 8,000만원의 사업비로 화장시설 12,000㎡(화장장 2,000㎡, 화장로 5기), 봉안시설 1,300㎡, 자연장지 75,000㎡(1단계 20,000㎡, 2단계 55,000㎡)의 광역 공설화장시설을 설치하고자 지난 7월 12일 정읍시 감곡면 통석리 290-2번지 일원(구 천애가든)으로 건립 부지를 최종 확정 발표하였으나 이 부지는 부안, 고창과는 동떨어져있고 김제시 금산면에 인접하여 반경 2km내에 금산면 어유동 마을(30세대 64명)과 반경 3km내에는 신장마을(42세대 111명)과 계월마을(24세대 44명)이 위치하고 있을 뿐더러 행정구역상은 정읍이지만 정읍쪽과는 산자락 반대편인 우리시 금산면 방향으로 위치하고 있으며 김제시 금산면은 호남명산 모악산과 천년고찰 미륵성지인 금산사가 있는 문화유적지로 국보 제62호 금산사 미륵전을 비롯한 많은 국보급 문화재가 있으며 아름다운 명산인 모악의 정기를 받아 40여개의 많은 종파가 있는 종교문화의 순례지이며 김제 특산물과 청정지역 신토불이 농축산물이 모이는 원평장터가 형성되어 김제시의 자연, 문화, 종교, 관광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광역 공설 화장장시설의 혐오시설 설치로 인한 지역 이미지의 심각한 훼손과 지역경제의 황폐화 그리고 다이옥신 피해 등 직?간접적인 피해는 우리 김제시민이 감당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읍?부안?고창 등 3개 시군은 실무협의회를 통한 부지선정 심사시 화장시설 건립으로 인한 사실상 피해는 김제시와 시민들이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법적?행정절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김제시의 의견 및 민원 등에 대하여 한 차례의 협의도 없이 내 지역의 편의를 위해 타 지역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는 이기적이고 일방적이며 행정편의적인 이 같은 결정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하며 지금까지 정읍?부안?고창 3개 시군과 우리 김제시가 서로의 발전을 위해 협력하던 관계에서 광역 공설화장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정읍시와 부안군, 고창군과 우리 김제시와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해당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정읍시, 부안군, 고창군은 김제시민이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는 현 위치에 건립하려는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사업추진과 그에 따른 모든 행정절차의 즉각 중단과 함께 사업을 백지화 하고,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설치사업은 3개 시군(정읍시, 부안군, 고창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김제시와 연관이 없는 3개 시군의 중심부에 설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지방자치법 제147조에 따라 김제시의 선정지역 재검토 요청에 대하여 적극 협력 할 것을 요구한다.
전라북도는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김제시와 3개 시군의 이 같은 갈등과 분쟁에 대하여 분쟁을 조정할 것을 요구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와 관련하여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시 현지 실사를 통하여 직접 피해지역인 김제시민의 반대의지를 충분히 반영하여 투융자심사를 부결함으로써 자치단체간 갈등과 분쟁의 소지를 차단할 것을 요구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과 관련하여 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과 확정 시 김제시 지역과 연관이 없는 지역으로 계획이 수립 될 수 있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2년 9월 12일, 김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채택된 건의안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의회 의장, 정읍시장, 정읍시의회 의장, 고창군수, 고창군의회 의장, 부안군수, 부안군의회 의장에게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4.김영미의원님외13분의원님이공동발의하신「특별재난지역지정및농업재해보상의현실화촉구건의안」채택의건

○의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4항 김영미 의원님 외 13분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신「특별재난지역 지정 및 농업재해보상의 현실화 촉구 건의안」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미
안녕하십니까?
김영미 의원입니다.
지난 태풍 볼라벤과 덴빈의 영향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시민 여러분들과 농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일손 돕기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일 현장에서 함께 해 주신 이건식 시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와 존경하는 임영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 및 농업재해보상의 현실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8월 태풍 볼라벤과 덴빈의 영향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하여 정부는 피해지역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농작물 피해가 심각하고 특히, 벼 백수 및 갈변현상 피해가 12,500ha로 벼 재배면적(21,800ha)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이 시설피해로 한정되어 있어 기준의 재검토가 절실하며 농업은 다른 산업과 달리 인재가 아닌 천재가 대부분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기에 국가차원의 대책이 더욱 절실합니다.
전년도에도 폭우 피해로 인하여 보상 현실화를 위한 현 임영택 의장님 대표 발의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으나 관계 기관에 답변의 농어업재해보험을 확대?추진하겠다는 전부였습니다.
정부는 해 마다 되풀이 되는 자연재해에 대하여 농작물재해보험으로 유도하고 있으나 현재 김제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율은 사과, 배, 떫은 감, 복숭아, 포도, 벼, 콩 등 7개 작물에 13,867농가 중 2,255농가로 16.2% 뿐인 현실입니다.
이는 보험가입 기준이나 보상단가 산정 규정 등이 현실과 동떨어지게 까다롭고 농협 등 민간위탁 보험에 한계를 안고 있기에 농가들이 기피하는 실정이 드러난 결과라 하겠습니다.
캐나다는 재해보험 운영 주체를 주 정부가 또 많은 보험금의 수요에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가입하는 재해보험은 연방 정부가 맡고 있으며 미국은 재해보험은 물론 운영 주체도 농무부 산하 연방 농작물 보험공사에서 책임을 지되 판매만 민간보험 회사에 위탁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농림수산성이 농협 조직과 다른 농작물 재해보험 전담 기관인 농업공개조합을 별도설립 보험 상품 개발과 판매 등을 담당하고 정부가 재해보험 기금을 설치 재해보험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후로 이미 예견 되는 자연 재해에 대비한 보험제도라면 이상의 예에서 보여 지듯이 위탁보험 제도를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험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재해 대책법에 의해 실시되는 재난복구 차원의 지원은 법이 안고 있는 한계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농가들에게 또 다시 절망감을 안겨주는 미봉책으로써 농가 경영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해마다 되풀이 되는 재해로 더 이상 농업의 지속에 대한 의지를 상실하게 합니다.
오죽하면 자식 같은 애지중지 키워온 나락을 갈아엎는 극단적인 항의를 하겠습니까?
국민들의 식탁을 차지하는 기초 농산물이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지켜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사유시설 및 농작물 피해에 대한 정부차원에 보상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재해 보상법 제정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농업에 의지하며 국가의 식량 주권을 지켜온 김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야 하고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재해 보상에 현실화를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의문의 주요내용입니다.
첫째,「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으로는 농가들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재해보상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
둘째,「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20조, 제60조, 제66조와 관련하여 자연재해 발생 시 총 재산피해액 산정에 농작물을 비롯한 사유재산 피해를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셋째, 정부의 피해 지원은 실제 피해액에 비해 지원 수준이 너무 낮기에「농어업재해보험법」제6조의 피해보상 범위와 기간이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수입과 소득 등 맞춤형 보험 유형과 보험금의 정부 보조를 대폭 확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9월 10일 의원간담회시 충분한 설명과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토론은 생략하고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검토한 내용대로「특별재난지역 지정 및 농업재해보상의 현실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특별재난지역 지정 및 농업재해 보상의 현실화 촉구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영미 의원님으로부터「특별재난지역 지정 및 농업재해보상의 현실화 촉구 건의안」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미
특별재난지역 지정 및 농업재해보상의 현실화 촉구 건의안
정부는 지난 8월 태풍 볼라벤과 덴빈의 영향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하여 피해지역의 재정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선포하고 있다.
농시인 김제지역은 농작물의 피해가 심각하고 특히, 벼 백수피해가 12,500ha로 벼 재배면적(21,800ha)의 절반이상을 하지하고 있으나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이 주로 시설피해로 되어 있어 기준의 재검토가 되어야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사유재산에 대한 지원 내용과 규모는 일반재해와 동일하므로 합리적인 재난 측정이 절실히 요구된다.
농업은 다른 산업과 달리 자연조건에 대한 의존도가 크고 농업재해는 예기치 않은 때에 인재가 아닌 천재가 대부분으로 인간으로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기에 을 국가차원의 대책이 더욱 더 필요하다.
또한, 갈수록 빈번해지는 기상이변과 긴급재해, 환경변화에 따른 농가의 소득손실 보상과 경영위험 감소를 위한 관련법 개정, 농가재해 복구비 현실화 등 항구적인 정책적 대안이 더욱 요구된다.
김제시 의원들은 오로지 농업에 의지하며 국가의 식량주권을 지켜온 김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줄 것과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재해 보상의 현실화를 강력히 건의하는 바이다.
첫째,「농어업재해대책법」과「농어업재해보험법」으로는 농가들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업재해보상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
둘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0조, 제60조, 제66조와 관련하여 자연재해 발생 시 총 재산피해액 산정에 농작물을 비롯한 사유재산 피해를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셋째, 정부의 피해 지원은 실제 피해액에 비해 지원 수준이 너무 낮기에「농어업재해보험법」제6조의 피해보상 범위와 기간이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수입과 소득 등 맞춤형 보험유형과 보험금의 정부 보조를 대폭 확대할 것을 강력히 요구 한다.
2012년 9월 12일, 김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방방재청장, 새누리당 대표, 민주통합당 대표, 선진통일당 대표, 통합진보당 대표, 진보신당 대표, 최규성 국회의원에게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석의원 - 14명
정성주, 나병문, 임영택, 김택령, 김복남,
김영미, 김영자, 장덕상, 정호영, 온주현,
김문철, 황영석, 김문철, 최정의
○출석공무원 - 23명
시 장 이건식
부 시 장 김용현
행 정 지 원 국장 서성호
경 제 개 발 국장 백순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외 18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6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6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2-09-17
2 6 대 제 16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09-12
3 6 대 제 161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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