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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9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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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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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5월 12일(월) 10:05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제179회김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에관한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김제시읍면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건
(10시05분 개회)

○의장 임영택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조경상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경상
의회사무국장 조경상입니다.
제17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7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는 현안사업 처리를 위한 집행부의 임시회 개최 요구와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4년 5월 12일 온주현의원님 외 3분의 의원님이 집회를 요구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김제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제179회김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에관한건

○의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1항 제17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제17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5월 12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2014년 5월 12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17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4년 5월 12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과 의원2인이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온주현의원님과 최정의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온주현의원님과 최정의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규정에 따라 온주현 의원 외 3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본회의 주요 안건에 대한 청취를 위하여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14년 5월 12일 1일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금일 10시 40분까지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금일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정회)
(10시39분 속개)

○의장 임영택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지원위원회 김영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행정지원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자 의원 입니다.
이번 제17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지원 위원회에 회부된 김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4년 5월 2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2014년 5월 2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2014년 5월 12일 제17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4.김제시읍면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평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 산업단지 지구내에 만경읍 대동리 일부와 백산면 부거리 외 3개리가 포함되어 산업단지 행정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산업단지 주변 등의 리간 경계가 불합리한 일부 토지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산업단지 내에 포함된 만경읍 대동리 1-6번지 등 11필지 12,482.8㎡, 백산면 하정리 384-20번지 등 27필지 16,769.4㎡, 백산면 수록리 1-5번지 등 345필지 567,528㎡, 백산면 조종리 635-22번지 등 108필지 156,118㎡를 백산면 부거리로 편입하고 산업단지 주변의 백산면 부거리 336-1번지 등 3필지 288㎡를 백산면 수록리로 백산면 부거리 1번지 등 62필지 23,915㎡와 백산면 수록리 1-1 번지 등 14필지 12,598㎡, 백산면 조종리 643-6번지 등 6필지 213㎡를 백산면 하정리로 편입하는 내용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거친 결과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지원 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영택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영자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읍면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임시회가 일정대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원활한 의사일정에 성실히 협조해 주신 이석봉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석공무원 - 30명
부 시 장 이석봉
행 정 지 원 국장 서성호
안 전 개 발 국장 신정용
보 건 소 장 박종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외 25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7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7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4-05-12
2 6 대 제 179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4-05-12
3 6 대 제 17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5-12
4 6 대 제 179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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