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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4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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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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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0월 28일(화)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201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전북중추도시생활권행정협의회규약제정동의안의건
3.김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4.김제시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의건
5.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6.김제시국가보훈대상자보훈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7.김제시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8.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9.김제시장애인가정출산지원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0.김제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의건
11.김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의건
12.김제시노인복지타운민간위탁동의안의건
13.김제시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4.김제시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5.김제시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16.2014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건
17.김제시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제정안의건
18.김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9.김제시검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의건
20.김제시검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의건
21.김제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22.김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23.김제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의건
24.김제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부의된안건
1.201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전북중추도시생활권행정협의회규약제정동의안의건
3.김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4.김제시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의건
5.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6.김제시국가보훈대상자보훈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7.김제시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8.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9.김제시장애인가정출산지원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0.김제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의건
11.김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의건
12.김제시노인복지타운민간위탁동의안의건
13.김제시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4.김제시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5.김제시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16.2014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건
17.김제시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제정안의건
18.김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9.김제시검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의건
20.김제시검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의건
21.김제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22.김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23.김제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의건
24.김제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정성주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201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의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그리고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본 안건을 작성하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임영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영택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략히 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22일 제184회 김제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의장을 제외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10월 22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이병철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한 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김제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본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11월 정례 회기 중인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장소 및 감사 대상기관은 3층 대회의실에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총 31개 부서와 김제시 출연법인인 김제사랑장학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19개 읍면동 감사는 감사 6일차인 11월 27일, 감사위원 6개반 13명으로 편성하여 읍면동사무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출석 요구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해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한 후 시책질의 답변과 필요 시 현지 확인 및 문서 확인 등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일정과 감사부서는 감사 진행 상황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김제시의 사무와 국가 및 시?도의 위임사무이며 단 위임사무 중 국회나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는 제외하였으며 주요감사 대상사무는 2013년 11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추진한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과 예산집행 관련 사항, 201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처리결과 등으로 하였습니다. 세부감사 절차와 진행순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활동에 필요한 자료는 실과소 공통사항 21건과 부서별 377건 총 398건을 감사 15일 전인 11월 5일까지 제출토록 요구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12월 12일 의장에게 송부하고 본회의에서 보고 후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제184회 김제시의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드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작성하고 채택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지난 10월 22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임영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북 중추도시 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김제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김제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김제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14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김제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정안, 이상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지원위원회 김영자(가선거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행정지원위원회 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원입니다.
이번 제18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1건, 동의안 4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등 총 17건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10월 13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22일 제18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14건을, 10월 23일 제2차 행정지원위원회에 3건을 상정하여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총 17건 가운데 15건은 원안 가결, 1건은 수정 가결하였고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오리알터 생태쉼터 조성 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결과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전북중추도시생활권행정협의회규약제정동의안의건
보고서 1쪽 전북 중추도시 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제정 동의안입니다. 본 규약안은 전주, 익산, 군산, 김제, 완주 5개 시?군이 전북 중추도시 생활권을 설정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약을 제정하고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전북 중추도시 생활권 행정협의회라는 명칭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리고 임기, 처리사무 등의 규정과 안 제8조에는 회의 개최시기와 안 제9조부터 제17조까지에 자문위원 등 실무 협의회에 필요한 행정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행정협의회가 구성되면 우리시가 광역화장장, 광역쓰레기 매립장, 전주?이서 혁신도시 시내버스 정기노선 운행 등 산업, 교통, 행정부분에서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다음은 보고서 10쪽 김제시 규제개혁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정된 김제시 규제개혁 위원회 위원을 중소기업 전문가 등의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여 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정원수를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100분의 4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하는 신설조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3조 제4항에는 위촉위원의 규정 및 신규위원의 임기는 위촉일 이후부터 사퇴한 위원의 잔여임기 만료 시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4.김제시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의건
다음은 보고서 21쪽 김제시 종합 복지회관 운영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 2월 4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해 설치된 종합복지회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면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로 그 기능이 전환이 되었고 종합복지회관의 사용 용도가 김제시 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와 부합하지 않아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의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5.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다음은 보고서 30쪽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동사무소에서 ??사무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 사무장 명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6.김제시국가보훈대상자보훈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이어서 보고서 42쪽 김제시 국가보훈 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훈수당 수급대상자들의 사망위로금 신청과 관련하여 지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3에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유가족이 지급대상자 사망 후 제출되는 신청기한을 현행 6개월에서 1년 이내로 확대 완화하였고 또한 처리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7일로 하고 신청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 번호 기록 대신 생년월일을, 그리고 구비서류에 사망자 제적부를 첨부토록 되어 있는 현행제도를 읍?면?동장이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확인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7.김제시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이어서 보고서 53쪽 김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 완화 추진 시책에 맞게 운영상 나타난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도로명 주소 반영과 안 제12조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리를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8.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다음은 보고서 63쪽 김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장애인 복지법 및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종합복지관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개정하고 안 제4조, 제11조, 제13조의 ??기타??를??그 밖에??로 안 제6조 ??대하여는????대해서는??으로,??의하여??는 ??따라??로 안 제14조의 ??다음해??는 ??다음 해??로 개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위로이동 9.김제시장애인가정출산지원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다음은 보고서 76쪽 김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으로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2항에 읍?면?동장이 출생신고서 접수 시 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도 안 제6조 제1항 제1호의 지급절차에 따르면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출생증명서를 다시 시장에게 송부해야 하는 불합리적인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행정의 효율성 저해와 불합리적인 제6조 제1항의 다음 사항을 확인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이라는 내용과 그리고 안 제6조 제1항 2호의 내용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0.김제사회복지관민간위탁동의안의건
다음은 보고서 88쪽 김제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검산동 주공아파트 단지에 위치한 『김제사회 복지관』의 민간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규정에 근거하여 민간위탁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위탁기관과 금년 12월 6일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는데 있어 상위법이나 관련규정에 문제되는 것은 없으며 위원님들의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1.김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의건
이어서 보고서 97쪽 김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김제시 요촌길 45번지에 위치한 김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민간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현 위탁기관인 사단법인, 글로벌 투게더 김제와의 위탁기간이 금년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공모절차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상위법이나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위원님들의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12.김제시노인복지타운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의건
이어서 보고서 104쪽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김제시 하동 1길 79에 위치한 김제시 노인복지타운의 민간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현 위탁업체와 재위탁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현 위탁기관인 재단법인, 대한성공회와 기간이 금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운영조례 제6조 제5항에 따라 노인복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현 위탁업체와 재위탁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상위법이나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위원님들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위로이동 13.김제시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이어서 보고서 110쪽 김제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 주소위원회 위원의 정수를 상향 조정하고 민간전문가와 지역주민 및 여성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4조 제1항에 위원회 구성을 당초 5명 이상 11명 이하를 8명 이상 15명 이하로 안 제24조 제2항의 ??위원 중 위원장이 임명??을 ??민간위원 중에서 임명“으로 개정하였고 제24조 제3항의 ??민간위원 2분의 1이상??을 ??민간위원을 100분의 60 이상, 민간위원 중 100분의 30 이상을 지역주민으로 임명??으로 안 제24조 4항에는 ??위원 총수의 100분의 40 이상??여성위원을 위촉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4.김제시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이어서 보고서 125쪽 김제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일부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의 2에 출연금액을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며 집행내역은 재정 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금고 협력 사업비의 투명한 관리 운영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에 금고 전산시스템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상?하반기 별로 보고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평가항목별로 순위 간 점수의 편차가 다르게 적용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3조 2항과 관련된 별표 항목 가운데 BIS 자기자본 비율 9점을 7점으로 하고 자기자본 이익율 6점 고정이하 여신 비율 7점으로 고정이하 여신비율 7점을 자기자본 이익률 6점으로 ??대손충당금 적립율 3점을 1점으로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9점을 7점으로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5점을 8점으로 조정하였고 금고관리 업무수행능력 5점을 7점으로 전산처리 능력 5점을 7점으로 ??지역사회 기여 실적 및 계획??을 ??지역사회 기여 실적??으로 시와 협력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의 5점을 시와의 협력사업계획으로 변경하고 배점은 4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며 위원님들의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위로이동 15.김제시수입증지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이어서 보고서 148쪽 김제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이 증지 사용이 폐지됨에 따라 종이수입증지 조항을 폐지하는 등 김제시정 수입증지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수입증지 요금계기와 전자수입증지, 민원처리 시스템에 대한 범위 등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는 인증기 사용의 표시를 안 제4조에 전자 이미지화 한 증지 사용의 표시를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인증기 관리의 책임, 수입증지의 종류, 규격 등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9조에는 수수료 납부방법, 결산, 정산, 변상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위원님들의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6.2014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건
다음은 보고서 160쪽 2014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김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건축비가 26억원에서 40억원으로 14억원이 늘어난 것은 지반이 약해서 파일공사를 하기 위한 것과 건축면적이 321㎡ 증가된 점, 그리고 토목공사 등이 주된 사유입니다. 장애인체육관 건립 사업은 김제시 서암동 514-1번지 외 4필지에 부지면적 11,005㎡, 건물 연면적 1,821㎡의 장애인체육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2011년 11월 17일 제153회 임시회 중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의결을 받았고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2012년 10월 10일에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지방재정법 37조에 따라 2012년 11월 12일 재정투융자 심사를 받아 행정절차상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위원님들의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7.김제시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제정안의건
끝으로 보고서 171쪽 김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연을 통하여 시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용어의 정의에 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금연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흡연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제6조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및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심사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는 없었으며 위원님들의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지원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거친 결과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 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북 중추도시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을 김영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전북 중추도시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영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을 김영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영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영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영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영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영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김영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김영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민간위탁 동의안을 김영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영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제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영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제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김영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장애인체육관 건립사업 변경 2014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김영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장애인체육관 건립사업 변경 2014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김제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정안을 김영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18항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김제시 검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김제시 검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김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김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김제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김제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안전개발위원회 박두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안녕하십니까?
안전개발위원회 위원장 박두기 입니다.
이번 제184회 임시회 회기 중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8건으로 이중 1건인 김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은 더 나은 조례운영을 위해 검토가 필요하여 이번 회기 중 위원회에 상정하지 아니 하였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괄적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4년 10월 17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어 2014년 10월 22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각각 심사하였으며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8.김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보고서 1쪽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획관리지역에서 숙박시설에 대한 행위제한을 강화하고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 허가된 기존 폐차장 건축물의 증축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9.김제시검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의건
보고서 21쪽 김제시 검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검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기간이 2011년 6월 30일까지였고 법제처 질의결과 사업기간이 종료되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조례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회신되었으며 조례에 사업기간이 종료되면 폐지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0.김제시검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의건
보고서 25쪽 김제시 검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검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2011년 6월 30일로 종료되었으나 그동안 환지청산을 위해 운영하다 환지청산이 거의 마무리 되어 일부 남아 있는 환지청산금을 일반회계로 이관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과정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1.김제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보고서 28쪽 김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에 대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 사항을 신설하는 등 「건축법」,「건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법에서 정한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과정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2.김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보고서 40쪽 김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간판의 외국어 병기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 옥외광고업자 교육을 사이버 교육으로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표준 조례안을 기준으로 우리시의 실정에 맞도록 조례의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과정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3.김제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의건
보고서 67쪽 김제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영세 노점상 철거로 인한 생계에 어려움으로 전업자금 융자를 받는 경우 이자를 보조해 주기 위해 제정하였으나 그동안 대상자가 없었고, 전라북도 규제개혁 감사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과정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4.김제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보고서 70쪽 김제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납부 시 신용카드 등 사용근거 마련과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감면기준을 개정하는 등 환경부의 규제개혁 개선과제 이행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과정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조례 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 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박두기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김제시 검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 조례안을 박두기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검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김제시 검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을 박두기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검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김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박두기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김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박두기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김제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을 박두기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김제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박두기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 10월 22일부터 10월 28일까지 7일간 이어진 임시회 의사일정이 끝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사운영에 성실히 협조해 주신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공무원 - 32명
시 장 이건식
부 시 장 권태연
행 정 지 원 국장 서성호
보 건 소 장 박종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외 28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8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18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10-28
2 7 대 제 184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4-10-23
3 7 대 제 184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4-10-22
4 7 대 제 18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10-22
5 7 대 제 184 회 제 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10-22
6 7 대 제 184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4-10-22
7 7 대 제 18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4-10-07
8 7 대 제 184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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