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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4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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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김제시의회(임시회) 제 4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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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4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5월 21일(金) 10:00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제44회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4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5월 21일(金) 10:00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김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김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3. 김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김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김제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
8. 김제시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김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안
10. 김제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김제시준농림지역안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폐지조례안
12. 김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3. 김제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14. 김제시소규모농지개발사업분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15. 김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6. 김제시자영농과생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7.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99년도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10시 00분 개의 )

○의사담당 최기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열아홉분의 의원님중 17분의 의원님이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장 이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1. 김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2. 김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위로이동 3. 김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4.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5. 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6. 김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7. 김제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
위로이동 8. 김제시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9. 김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안
위로이동 10. 김제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문호용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문호용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문호용입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한재술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보고를 드려야 합니다마는 일신상 형편에 의해서 간사인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 5월 18일 제4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등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김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은 1999년 4월 30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18일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 황은택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김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 9명 위원중 6명 위원이 참석하셔서 표결결과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김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은 김제시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역할과 참여 확대를 통하여 민간 위탁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위탁시설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안 제4조 제3항중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를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로 자구변경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안에 대한 표결결과 총 9명위원중 참석위원 6명 위원중 전원 찬성으로써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9년 5월 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18일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서 황은택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총 9명 위원중 6명 위원이 참석하여 표결결과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9년 4월 30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18일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서 송기대 세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 9분 위원중 6분의 위원이 참석하셔서 표결결과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시가 도·농통합시로써 동지역중 일부 농촌동은 읍·면지역과 동일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부담을 안게되는 불합리점과 여건이 비슷한 인접시와의 형평성등을 고려하여 동지역의 경우에는 당초의 3,600원을 3,000원으로 조정하는 자구변경 수정안이 발의되어서 수정안에 대한 표결결과 총 9명 위원중 참석위원 6명으로 전원 찬성으로써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으며, 다음은 김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9년 4월 30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18일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나세훈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표결결과 9분 위원중 6분 위원이 참석하여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써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제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제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은 1999년 4월 30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18일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정창섭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표결결과, 총 9분의 위원중 6분의 위원이 참석하여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제시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김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9년 4월 30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18일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서 임병민 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총 9분의 위원중 6분의 위원이 참석하여 표결결과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써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제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9년 4월 30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18일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 김원기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총 9분의 위원중 6분의 위원이 참석하셨고 표결결과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써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등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문호용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입니다.
김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을 문호용 간사가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문호용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지방별정직 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 조례안입니다.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문호용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문호용 간사가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문호용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공공시설내의매점 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입니다.
김제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 계약에관한조례안을 문호용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 비용부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문호용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문호용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문호용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11. 김제시준농림지역안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폐지조례안
위로이동 12. 김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3. 김제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위로이동 14. 김제시소규모농지개발사업분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위로이동 15. 김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6. 김제시자영농과생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준농림지역안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김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김제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김제시소규모농지개발사업분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김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김제시자영농과생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개발위원회 안길보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위원장 안길보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 안길보입니다.
1999년 5월 18일 제4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준농림지역안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폐지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제시준농림지역안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1999년 3월 13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18일 제4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 상정 박영환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총 9명 위원중 7명 위원이 참석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9년 4월 30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18일 제4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 상정 고정태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총 9명 위원중 6명 위원이 참석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김제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1999년 4월 20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18일 제4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 상정 황천묵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표결결과 총 9명 위원중 7명 위원이 참석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제시소규모농지개발사업분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1999년 4월 30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18일 제4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 상정 황천묵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표결결과 총 9명 위원중 7명 위원이 참석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9년 4월 30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18일 제4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 상정되어 강돈상 상하수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표결결과 총 9명 위원중 7명 위원이 참석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김제시자영농과생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 4월 30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18일 제4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 상정되어 장현수 사회지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서 표결결과 총 9명 위원중 7명 위원이 참석 찬성 6표, 기권 1표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 5월 21일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 안길보.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준농림지역안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김제시준농림지역안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폐지조례안을 안길보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준농림지역안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김제시주차장조례중개정 조례안입니다.
김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안길보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김제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김제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안길보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김제시소규모농지개발사업분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김제시소규모농지개발사업분담금부과징수 조례폐지조례안을 안길보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소규모농지개발사업분담금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김제시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안길보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하수도사용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김제시자영농과생장학금 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자영농과생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안길보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자영농과생 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17.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99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17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9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연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연수
안녕하십니까? 김제시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연수입니다.
예산안 심사보고에 앞서서 충실한 예산안이 편성되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성원해주신 이재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곽인희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9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페이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9년 5월 8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짜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던바, ’99년 5월 11일 제44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1차 심사를 거쳐서 ’99년 5월 19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두 번째 제안설명 요지중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8년 12월 21일 의결된 기정예산액 1천467억5천171만5천원보다 226억2천299만9천원이 증가한 1천693억7천471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64억5천461만원이 증가한 1천410억7천216만2천원이고 주택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7개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7천7백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5천408만6천원이 증가하였고, 농공지구특별회계에서 60억3천130만3천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6백만원등 총 61억6천838만9천원이 증가한 283억255만2천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제시장이 제출한 1천693억7천471만4천원에 대하여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한 결과, 세입에서 1건에 3억5천만원과 세출에서 21건에 6천594만5천원을 삭감하여 총 22건에 4억1천594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수정예산안이 ’99년 5월 18일 제출되었는바, 수정예산안은 세외수입과 자치단체간부담금,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세입증가로 인하여 당초 제1회 추경 총규모 1천693억7천471만4천원보다 24억4천652만원이 증액된 1천718억2천123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9년 5월 19일 제3차 예결특위를 개의하여 동 수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세출부문에서 총 20건에 3억2천148만8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이로써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천718억2천123만4천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천435억1천868만2천원이고, 주택사업특별회계외 6개 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는 283억255만2천원으로 심사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99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99년 5월 8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짜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9년 5월 11일 제44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1차 심사를 거쳐서 ’99년 5월 19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골자는 지난 ’98년 12월 21일 의결된 기정예산액인 82억5천983만4천원보다 3억2천464만1천원이 증가한 85억8천447만5천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총액 85억8천447만5천원에 대하여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한 결과, 세출부분에서 1건에 19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수정예산안이 ’99년 5월 18일 제출되었는바, 수정예산안은 1차 심사때 삭감한 세출예산 198만원을 예비비로 편성 제출하였는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99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사업예산 44억4천965만9천원과 자본예산 41억3천481만6천원을 포함하여 총 85억8천447만5천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99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 5월 21일 김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연수.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김연수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연수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99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99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김연수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연수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동안 성심껏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업무 추진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곽인희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회기에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4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0시 40분 산회 )
○ 출석의원 - 18명
김재승, 이용현, 임철환, 김연수, 이재희
임형규, 문호용, 안길보, 오인근, 유두희
경은천, 김종성, 박종률, 여홍구, 고성곤
정영환, 최정의, 김광선
○ 출석공무원 - 25명
시 장 곽인희
부 시 장 권두삼
자 치 행 정 국장 박영엽
산 업 개 발 국장 정일곡
보 건 소 장 서봉석
농업기술센터소장 황 형
기획 감사 담당관 문충곤
문화 공보 담당관 도인기
정보 통신 담당관 심용해
총 무 과 장 황은택 외 15명

동일회기회의록

제4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4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05-21
2 3 대 제 44 회 제 3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05-19
3 3 대 제 4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05-19
4 3 대 제 4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05-17
5 3 대 제 4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05-11
6 3 대 제 4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1999-06-23
7 3 대 제 44 회 제 1 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1999-05-18
8 3 대 제 44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1999-05-18
9 3 대 제 4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05-10
10 3 대 제 4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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