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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7 김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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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김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 1 차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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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김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10월18일(월) 09:10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48회김제시의회임시회운영에따른의사일정협의안건
2. ’99년도행정사무감사에따른감사기간및감사방법협의의건
(09시10분 개의)

○전문위원실 장옥현
전문위원실 장옥현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분의 위원님중 4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유두희
운영위원장 유두희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은 ’9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가 오는 11월2일부터 일주일간 열릴 예정입니다.
아울러, 11월25일부터 열리는 ’99년도 정기회의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방법을 협의하고자 간담회에 앞서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개최되는 운영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장옥현
제47회 김제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의하셔야 할 안건은 제4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운영에 따른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둘째, 오는 11월25일부터 열리는 ’99년도 정기회의시 일주일동안 실시하게 되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기간 및 감사방법 협의의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 제48회김제시의회임시회운영에따른의사일정협의안건

○위원장 유두희
의사일정 제1항 제48회김제시의회 임시회 운영에 따른 의사일정 협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최기윤 의사담당 나오셔서 제4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운영 계획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최기윤
의사담당 최기윤입니다. 제48회 임시회 운영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시회 운영 계획안 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시회를 소집하는 목적은 ’98년도 결산 승인안등 계류중인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원활한 시정운영을 도모하고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입니다.
회기는 ’99년11월2일부터 11월8일까지 7일간이며, 안건으로는 ’98년도 결산 승인안건,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건,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임시회 개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회기 80일중, 우리가 사용한 일수는 38일이며, 잔여일수는 정기회 포함하여 42일 남았습니다.
이번 7일을 사용하게 되면 임시회는 45일 모두 사용하게 됩니다.
일정별 계획은 참고해 주시고, 2쪽 의사일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8회 임시회는 총 7일간의 일정으로 1일차인 11월2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실시한 후 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48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한 후 산회하고, 10시 30분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위원장, 간사 선출후 ’98년도 결산 승인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2일차인 11월3일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계속 되겠습니다.
3일차인 11월4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4일차에서 6일차까지인 11월5일부터 11월 7일까지 3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마지막으로 7일차인 11월8일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의결후 폐회토록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임시회 운영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두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연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연찬회를 27, 28, 29, 30일이지요?

○의사담당 최기윤
30일날까지입니다.

○위원 김연수
그러면 4일간이니까 어차피 한 이틀 연기해서 4일쯤 열면 어떨까요?

○위원장 유두희
4일요?

○위원 김연수
예, 그래도 우리가 정기회하고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 같아요.

○위원 문호용
11월6일까지...

○위원 김연수
아니지...

○의사담당 최기윤
11월10일까지이죠. 11월4일부터 시작하면 11월10일...

○위원 김연수
예, 그리고 우리가 25일날부터 우리가 정기회를 열어야 하니까...

○위원장 유두희
이번에 의회의 안건이라든가 조례같은 것이 지금까지 올라온 것이 몇 건이나 돼요?

○의사담당 최기윤
안건은 오늘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그것 1건 있는 것으로 제가 잠정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유두희
그러면 우리가 10일날 끝내줘도 감사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잖아요. 집행부에서 준비해야 할 것은 없고 폐회식 잠시 참석만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백길수
그렇게 해야 맞는데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를 해야 감사하는데 조금 지장이 없도록 해줄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유두희
김연수 위원님께서 4일부터 10일까지 임시회를 개최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현 위원님!

○위원 이용현
사업행사 관계...

○위원장 유두희
우선 이것부터 협의하시죠.

○위원 문호용
이위원님!

○위원 이용현
예.

○위원 문호용
김연수 위원님께서 11월2일부터 11월10일까지 되어 있는데 이틀을 늦추어 가지고 11월4일부터 10일까지 하는 그 안에 동의합니다.

○위원 이용현
예, 알았어요.

○위원장 유두희
국장님! 집행부측 특별한 것은 없지요?

○의회사무국장 백길수
특별한 것은 없고 감사가 있어요.

○위원장 유두희
예, 그러니까 10일날 끝나면 15일날부터라고요?

○의회사무국장 백길수
예.

○위원장 유두희
그러니까 폐회식만 잠시 참석하면 되고, 그럼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일정은 11월4일부터 10일까지로 결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4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운영에 따른 의사일정은 11월4일부터 10일까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99년도행정사무감사에따른감사기간및감사방법협의의건

○위원장 유두희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기간 및 감사방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최기윤
금년도 정기회 운영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99년 정기회 운영 계획중 의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실 사항이 업무보고 청취방법, 2000년도 본 예산안 심사방법,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이번 제48회 임시회에서 의결해야 하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서만 결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운영위원회 회의시 결정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정기회 운영 계획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11월25일에 소집하여 12월29일까지 35일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200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99년 행정사무감사, 2000년 예산안 심사 의결, ’99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의결, 시정질문 및 답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심사가 되겠습니다.
2쪽의 2000년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2000년 본 예산안 심사는 다음 운영위원회 회의시 결정하기로 하고, 3쪽 ’99년 행정사무감사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은 ’99년12월2일부터 12월8일까지 7일간으로 잠정 결정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총 43개소로 실·과·소 17개소, 직속기관 3개소, 사업소 4개소, 읍·면·동 19개소가 되겠으며, 장소는 감사방법이 결정되어야 정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대상 업무는 지방자치법 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사무와 국가사무 및 시도의 위임사무가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에서 제1안으로 ’98년도에 운영했던 조사식 기법이 있습니다.
이 조사식 기법에서 A안으로 상임위원회별로 할 것인가 B안으로 전체의원이 감사특위 구성해서 할 것인가를 결정해 주셔야 되고, 2안으로 회의식 기법이 있습니다.
이 회의식 기법에서도 상임위원회별로 할 것인가 전체의원이 감사특위 구성해서 할 것인가를 이 자리에서 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4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제출요구에서 요구기간은 ’98년11월1일부터 ’99년10월31일까지이며, 자료작성 방법은 조사식 기법 활용시 공통자료는 도 정기감사자료 작성방법에 준해서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목록은 첨부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고, 의원님들 개별자료는 첨부된 양식에 의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의식 기법 활용시에는 의원님들 개인별 요구사항 위주로 업무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 자료 작성방법도 협의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과 6쪽의 정기회 안건별 배정일수와 의사일정은 잠정 계획이오니 참고해 주시고 다음 운영위원회 회의시 자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기회 운영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두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용현
거년도에 조사방법은 어떻게 했으며 거기에 대한 하자가 있었습니까?

○위원장 유두희
거년도 조사방법이라는 것은 감사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 이용현
감사방법...

○위원장 유두희
위원님들 이렇게 하시면 좋겠네요. 왜그러냐면 감사일정, 정기회 일정 그것은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에 우리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다시 열어 가지고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시고 우선 감사자료 요구이거든요. 감사자료 요구는 의원님들이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자료 요구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주시고 금년도 정기회 감사자료 요구의 건에 관해서만 말씀하여 주시고 감사방법이라든가 일정이라든가 이것은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에 저희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한번 열어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시지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감사자료 요구의 건만 말씀하세요.

○의사담당 최기윤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방법이 나와야 자료요구가 나오거든요.

○위원장 유두희
자료요구는 우리가, 감사방법이 나와야...

○의사담당 최기윤
예.

○위원장 유두희
분과별로 할 것이냐 아니면 전체 의원들이 할 것이냐...

○의사담당 최기윤
회의식으로 할 것인가 조사식으로 할 것인가 방법이 나와야 감사자료 요구사항이 나오지요.

○위원장 유두희
그러면 그것부터...

○위원 이용현
그러니까 거년에 한 예를 한번 이야기 해 보라 이거예요.
거년도에 한 조사법을 어떤 방식으로 했었는데 이것이 미비된 점이 있나, 잘못된 점이 있는가?

○의사담당 최기윤
작년에도 현 의원님들이 감사를 1청사 3층 회의실에서 감사장을 만들어서 조사식으로 감사를 작년에 했습니다.
그렇지만 별다른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위원 이용현
그러니까 거년에 한 식으로 조사식 기법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문호용
본 위원은 조사식으로 하는 작년도와 같이 이렇게 공통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의사담당 최기윤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 뒷장을 보면 공통자료를 첨부를 해놓았습니다. 첨부를 만약에 작년에 준해서 감사를 시행한다고 하면 아마 그 자료, 그렇지 않으면 의원님들이 또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가 있으면 저희가 또 첨부시킬 수가 있습니다.

○위원 문호용
그러면 이용현 위원님께서 ’98년도에 했던 방법인 조사식 기법으로 하자는 그런 동의를 해주셨지요?

○위원 이용현
예.

○위원 문호용
저도 거기에 재청을 합니다.

○위원장 유두희
그런데요, 거기를 심도있게 한번 생각을 해주시지요.
왜그러냐면 조사식을 할려면 의원님들이 연구나 시간을 많이 가지고 굉장히 공부를 해야하는 그런 점이 있더라구요.
작년에 보니까, 그런데 회의식 감사기법은 지금 국정감사가 회의식이지요? 회의식을 보면 전체 의원님들이, 또 한분 의원님이 그 감사안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를 해가지고 질의하는 과정에서의 도출되는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연구하면서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작년 조사식 기법보다는 우리 회의식 기법이 좀 바람직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위원 문호용
위원장님! 국회의원들은 보좌관들이라든가를 이용해서 자료를 수집할 수가 있는데 우리 기초의원들은 개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위원장 유두희
아니지요. 개별적이라면 오히려 조사식이 더 개별적으로 많이 해야지요.

○위원 문호용
조사식으로 하면 공통된 자료를 받기 때문에...

○위원장 유두희
아니, 공통자료는 받아도 자료요구는 저희들이 또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문제점이 있다 이것을 파헤쳐 보고자 하면 거기에 대해서 파헤쳐 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지요.

○위원 이용현
잠깐만요. 회의식 기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회의식 기법입니까? 그것 한번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남해룡
국정감사같이 질의 답변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에요.

○위원 이용현
그러니까 의원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 내가 환경분야를 해야겠다 하면 환경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에 의해가지고 자료가 다 있어야 해요.
그래야 일문일답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야기를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사하면서 이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조사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유두희
조사식...

○위원 이용현
예.

○위원 문호용
김연수 위원님! 어떻습니까?

○위원 김연수
예,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유두희
아니, 지금 조사식하고 회의식하고 자료요구가 어떻게 틀리다는 거예요.

○전문위원실 장옥현
회의식으로 하면 아무래도 의원님들 감사자료, 의원님들 요구사항 위주로 감사자료를 만드는데 의원님들이(청취불능)

○위원 김연수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한 것이 상임위별로 해가지고 조사식으로 감사를 안 했어요?

○의사담당 최기윤
예, 상임위별로 구분을 해서 했어요.

○위원 김연수
나눠서 전체 의원들이 했는데 모르니까 방법은 전체 의원들이 하겠지만 감사자체가 상임위별로 나눠서 조사식으로 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의사담당 최기윤
예, 맞습니다. 그 말씀이...

○위원 김연수
그런데 거기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용현 의원님도 이상이 없다 하니까 그 식으로 우리가 처리를 하자는 이야기였고...

○위원 이용현
조사식으로 하다보면 현지 나갔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붙이고 나갈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사식으로 해야만이 우리가 원활하게 할 수 있고, 또 현지 갈 사람은 현지 가고 조사할 사람은 조사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해가지고 하다보면 잘못된 것은 거기에서 지적해 가지고 해야 하고, 공통자료 잡아서 잘못된 것 지적하고 해야지 회의식으로 하면 완전히 의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해요. 다 잡아 가지고 이것은 틀림없는 것이다 해가지고 문책하는 것이에요.

○위원 김연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바꿔 이야기 하자면 우리가 조사식과 회의식이라고 하는 구분 자체가 회의식으로 했을 때에는 정족수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차야 된다는 이야기이고, 조사식이란 의원이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어느 시간의 규제없이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진행상의 방법이 회의식보다 조사식이 낫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예요.

○위원장 유두희
전문위원 말이에요. 조사식하고 회의식하고 자료가 뭐가 틀려요?

○의사담당 최기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사식이나 회의식이나 자료는 공통자료를 요구할 수 있겠지만 조사식에서는 분명히 공통자료를 요구를 해야 됩니다.
왜그러냐면 의원님들이 자료 요구가 적습니다.
그래서 공통자료를 요구하고 회의식으로 할 경우에는 이 공통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회의식으로 진행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별도로 의원님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별도의 자료를 우리 업무보고 형식으로 작성을 해서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법 및 양식이 약간 다릅니다.

○위원장 유두희
오늘 이것부터 확실히, 지금 몇 분입니까?

○의사담당 최기윤
9시 30분입니다.

○위원장 유두희
예, 지금 회의식하고 조사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공통자료는 어차피 회의식이든 조사식이든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의사담당 최기윤
회의식으로 할 경우에는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장 유두희
왜요?

○의사담당 최기윤
공통자료가요.

○위원장 유두희
그러면 개별요구에 의해서만 회의식으로 하고요?

○의사담당 최기윤
예, 개별요구에 의해서만 어떤 특정 분야를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공통자료가 필요 없습니다.
조사식으로 할 경우에만 공통자료가 필요합니다. 왜그러냐면 공통자료를 받아 보아도 그것이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회의식으로 할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충분한 자료확보를 한 후에 그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다가 자료를 요구하면 그것이 잘 만들어진 서류인가 아닌가를 판별할 수가 있지만 이 공통자료를 판별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유두희
내가 이해를 잘못해서 그러니까 지금 ’98년도 시정 질문에 대한 조치 및 결과는 전 실·과 공통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의사담당 최기윤
예.

○위원장 유두희
이것은 회의식이라든가 조사식이라든가 다 해야 할 것 아니예요.
아닙니까?

○의사담당 최기윤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공통자료 전부 요구를 회의식으로 할 경우에는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선별해서 회의식으로 할 경우에는 선별을 해서 공통자료로 요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저희가 작성해 드린 이 공통자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도 감사를 받을시 저희가 도에다 제출하는, 도 감사관한테 제출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회의식으로 할 경우에는 이 내용 전부가 필요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감사방법이 안 나오고서는 자료요구도 정해지지 않는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위원 문호용
조사식으로 한다면 이 공통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그 공통자료에 의해서 그 분야를 질의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회의식으로 하면 이 공통자료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의원이 자료요구한 그러한 사항에서만 국한돼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의사담당 최기윤
회의식으로 할 경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위원 문호용
또 많은 전문지식이 있고 많은 자료를 요구하는 의원은 많이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의원은 의원으로서 좀 그렇치 않습니까?

○위원장 유두희
아니, 조사식도 마찬가지에요.

○위원 문호용
아니, 조사식으로 하면 공통자료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자료를 개별적 요구를 안 해도...

○위원장 유두희
아니죠. 조사식도 예를들어서 내가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를 내가 특별하게 문위원님이 금년에 시정질문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파고 들고 과연 시정조치가 잘 되었는가, 결과는 어떤가에 대해서 충분히 하고 안 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조사식도 마찬가지이죠.

○위원 이용현
그러니까 개별조사를 해가지고 조사식은 의원 하나가 한페이지를 해가지고 조사식으로 하지만, 회의식은 전체 넣어 가지고 의원 하나가 발의해 가지고 전체 의사를 발의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의사담당 최기윤
예.

○위원 이용현
그러니까 복잡하다 이거예요. 의원들 다 넣어 가지고 나 이용현이가 발의하면 수요자가 전체 의사를 발의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유두희
예.

○위원 이용현
그런데 조사식은 내가 실·과장 오라고 말하자면 조사를 한다 이 의문나는 것을 조사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틀리다 이거지요.

○위원장 유두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 조사기법으로 하다 보니까 실·과·소에서 한번도 감사장에 안 온 실·과·소가 생겨요.
작년 조사기법으로 해서, 감사방법으로 해서 하니까 한번도 실·과·소가 안 온 과도 생겨요.

○위원 문호용
회의식으로는 그런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유두희
없지요. 회의식은 하여튼 어떤 방법이든간에 실·과·소장을 놓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의원님이 그 문제를 제기해서 한다 그겁니다.
그런데 조사기법으로 하니까 물론 일단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는데 제가 그것을 염려해서 그럽니다. 왜그러냐면 실·과·소에서 한번도 안 받아본 실·과·소가 몇군데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백길수
아니, 그거야 자료는 실·과·소에 공통적으로 다 내니까 의원님들은 작년에 실·과·소 안배를 했잖아요.

○위원장 유두희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물론 알아서 하셔야 하고, 내가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만 지금 보여주는 것인데 우리 집행부측, 우리 의사국 국장님 이하 직원들이 계시니까 그러는데 작년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를 하다 보니까 감사의의는 우리 시정발전의 틀을 보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자료요구는 했어도 실질적으로 실·과·소장이 한번도 감사장에 안 나온 분이 있더라 그래서 후에 우리 조사기법, 이 조사기법을 처음 시도했던 것이지요.
2대 때는 거의 회의식이었는데 3대에 들어서 작년에 조사기법으로 처음 한번 실시해본 것이지요?

○전문위원실 장옥현
2대 때...

○위원장 유두희
2대 때도 한번 했는가?

○전문위원실 장옥현
예.

○위원장 유두희
내가 참석을 잘 안 해서 모르는데...

○위원장 유두희
회의식을... 아니, 처음에는 2대 때 회의식을 했어요.

○전문위원실 장옥현
2대 때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릴까요.

○위원장 유두희
(청취불능) 상임위원회별로 하면 상대 분과위원회를 할 수 있는가?

○의사담당 최기윤
작년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께요.
작년에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를 했는데 상임위원회가 틀리는 과를 볼 경우에는 단, 그 해당되는 위원님한테 부탁을 해서 그 일을 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두희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지...

○의사담당 최기윤
예.

○위원장 유두희
그런데 그것이 안 되더라구요. 실질적으로는 안 되었어요.

○위원 문호용
아니, 상대 분과위원회에 부탁해서 할 수 있지만 내가 꼭 해야겠다고 하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유두희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의사담당 최기윤
상임위원회를...

○위원 김연수
작년에 내가 기억하는 것으로는 상임위원회별로 하다 보니까 저쪽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쪽에서 예를 들어서 사회건설분과 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야 하는 사항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할려고 하다 보니까 상대 의원의 입장도 생각을 해주어야 하는 걸로 판단을 해서 이쪽에서 저쪽 의원한테 자료를 주고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심도있게 조사를 해보십시오 하고 자료를 준 것으로 나는 알고 있고, 사회건설분과 위원회에서는 자치행정분과 위원회에 조사 자료를 그쪽에서 이쪽 의원들한테 넘겨주어 가지고 서로 심도있게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호용
그렇게 했는데요 내가 자치행정분과 위원회인데 산업개발분과 위원회 사항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다 하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 김연수
그렇지, 할 수는 있는 것...

○의사담당 최기윤
그것이 문제점이 된다고 그러면 지금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보면 2안에 회의식기법 활용이라고 해가지고 A안으로 상임위원회별로 각 소관 분과 감사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B안으로 해서 전체 의원이 감사특위 구성을 해서 감사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있으니까 B안으로도 해보시면 그런 문제점은 아마 없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 문호용
위원장님! 결정합시다.

○위원장 유두희
회의식으로 분과없이 전체를 회의식으로 그냥 하겠다...

○의사담당 최기윤
아니, 조사식 기법으로 할 때에도 상임위로 할 것인가 특위구성을 해서 할 것인가...

○위원장 유두희
조사식 기법을 말하자면 전체 상임위원회별로 안 하고 전체 특위를 구성해서 하겠다...

○의사담당 최기윤
예,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의원님들이 상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이용현
그리고 회의식은 안 됩니다. 왜그러냐면 감사기간이 7일로 되어 있지요?

○의사담당 최기윤
예.

○위원 이용현
7일로 못박기 때문에 회기안에 이 감사를 다 하지를 못해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구조조정 뭐해 가지고 말썽이 많은데 의원들이 이것을 감당할 힘이 없다 이거예요.
나는 조사기법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위원 김연수
이위원님 말씀은 조사식 기법으로 하되 전체 의원이 상임위원회별로 나누지 아니하고 전체 의원이 다 골고루 안건을 처리하자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충분한가요?

○의사담당 최기윤
예, 가능한 것이지요.

○위원 김연수
분과위원회별로 안 하고...

○의사담당 최기윤
예, 안 하고 전체 의원님이 조사식으로 해서 감사를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김연수
그러면 가운데 칸막이도 없애고 전체적으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실·과·소장을 불러서 그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겠고만요.

○의사담당 최기윤
그러니까 의원님이 조사한 내용중에 보고 싶은 내용이나 어떤 의문나는 내용이 있으면 그때 그때 불러서 조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 김연수
그러면 아까 이위원님이 제의를 했고 동의했고 찬성을 했으니까 그 문제는 다시 한번, 저도 이의는 없으니까...

○위원장 유두희
예,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조사식 기법으로 전체 의원이 특위구성 감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는 다음 운영위원회때 결정하시기로 하시죠.

○위원 김연수
예.

○위원장 유두희
구체적인 정기감사 일정 및...

○의사담당 최기윤
일정은 오늘 정해 주셔야 집행부에 감사자료 요구할 때...

○위원장 유두희
아니, 감사자료 요구는 이번 임시회 끝나고 해도 충분하니까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에 날짜는 잡으면 돼요.

○의사담당 최기윤
운영위원회를 다시 열어서요?

○위원장 유두희
예, 운영위원회를 다시 열어 가지고 날짜 및 감사의 전체적인 일정을 잡아야 할 것 아니예요. 그러죠?

○의사담당 최기윤
정기회 의사일정요?

○위원장 유두희
정기회 의사일정에 의해서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에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한번 하고...

○전문위원실 장옥현
감사기간을 잡아야 돼요.

○위원장 유두희
아니, 임시회 기간동안에 잡아도 된다니까...

○위원 문호용
일정을 잡아야 한다 그거예요?

○위원 이용현
12월2일까지 12월8일까지 7일간 잠정적으로 잡았고만요. 이 날짜로 그냥 하는 방향으로 하지 특이하게 잡을 것 있습니까?

○위원장 유두희
아니, 정기감사는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보고 날짜를 한번 별도 회의를 다시 한번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이번 임시회의에 감사기간하고 감사방법에 대해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가요?

○의사담당 최기윤
예,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두희
임시회에서 해야 해요? 임시회의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해요?

○전문위원실 장옥현
감사 계획서가 특위로 해서 지금 계획서를 만들지 않습니까?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계획된 가장 중요한 것이 감사기간하고 방법하고 두가지입니다.
특위에서 감사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본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고요 감사자료 제출요구는 상임위원회에서 만들어 가지고 집행부에다 보내 주어야 준비를 하지요.
그러니까 이번 임시회의때는 감사계획서가 확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기간이...

○위원 이용현
그러니까 임시회에서 감사기간을 임시회에서 잡아 주어야 한다 이거예요?

○전문위원실 장옥현
예.

○위원장 유두희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해요?

○전문위원실 장옥현
예.

○의사담당 최기윤
왜그러냐면 말씀을 드릴께요.
김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를 보면 감사 제3항을 보면 감사계획서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하고, 제4항에는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두희
일자는 안 나왔어요?

○의사담당 최기윤
일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임시회가 있으니까 의결을 거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임시회의때 의결을 거쳐서 집행부에다가 감사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준비할려고 저희가 이런 사항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두희
그러면 이번 임시회 전까지 감사자료를 전부 제출해야 되네요?

○의사담당 최기윤
아니죠. 임시회 끝나고 나서, 임시회에서 의결을 결정을 지어서...

○위원 김연수
임시회에서 결정해서 통보를 하고 감사자료를 요구할테지요.

○의사담당 최기윤
예, 방법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 이용현
아니, 그러니까 12월2일부터 12월8일까지 잘못된 점이 있습니까?
그날 잡아도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유두희
아니예요. 제가 그러는 것은 정기회의 운영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좀 세심하게 한번 일정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위원 이용현
아니, 그러니까 7일간이라는 것은 못박아져 있으니까 이날로 잡아주고 만약에 운영상에 문제가 있으면 조금 연기할 수 있잖아요. 그때 가서 연기할 수가 있잖아요.
연기할 수 있다 이거예요. 기간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날로 잡아주고 나중에 회기동안에 잠정적으로 변경해야겠다 그러면 밀치고 당기고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의사담당 최기윤
아마 저희가 의사일정 잡은데에 대해서 크게 변동사항이 없어요.
없으니까 일정도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정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 김연수
그러니까 우리 최계장한테 할 것이 아니라 운영위원회에서 잠정적인 이 날짜를 인정하고 만약에...

○위원장 유두희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기간은 ’99년12월2일부터 8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 감사방법은 조사기법으로 전체 특위구성해서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기간은 ’99년12월2일부터 8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방법은 조사식 기법으로 전체 의원 특위를 구성해서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감사자료 제출요구는 11월2일까지 의원님들의 개별 자료를 취합하여 공통자료와 집행부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협의된 제48회 임시회 운영계획과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일정 및 방법은 조금 후에 열리는 의원 간담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0분 산회)
○ 출석위원 - 5명
이용현, 김연수, 임형규, 문호용, 유두희

동일회기회의록

제4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4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09-18
2 3 대 제 4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1999-10-18
3 3 대 제 4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09-13
4 3 대 제 47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1999-09-13
5 3 대 제 47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1999-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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