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48 김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48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전 다음

?제48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1월 5일(금) 10:00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98회계연도 일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98회계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사담당 최기윤
의사담당 최기윤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7분의 위원님 중 10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이용현
어제께 밤늦게 까지 의원님들 고생들 많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용현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9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새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 임형규 결산검사대표위원의 결산검사 결과보고까지 마무리 했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임형규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결산검사 결과보고까지 마무리 했습니다.
오늘은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보고 까지 마무리 했습니다.
오늘은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보고를 나세훈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 ‘98회계연도 일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이용현
의사일정 제1항 ‘9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나세훈 회계과장 나오셔서 ‘98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세훈
회계과장 나세훈입니다.
‘98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사항입니다.
공통사항으로 제목은 ‘98 세출중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사항입니다.
공통사항으로 제목은 ‘98 세출중 일부사업비 예산전액 불용입니다.
지적내용은 ‘98 사업예산을 편성했을 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실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외 15개 실·과·소에서 국제화 추진협의회 참석수당 외 45개 사업예산 2억 17,056천원을 전액 불용 시켰습니다.
특히 사회복지과의 청소년 지도요원 연수 강사료, 농업기술센터의 새해영농설계 교육에 따른 특근 급양비 등은 사업의 중요성을 판단 집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시행치 않는 등 예산액 전액을 불용 시켰습니다.
조치요구는 예산에 계상된 사업에 대해서는 적절한 사업계획을 수립 실시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을 전액 불용 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 했습니다.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예산에 계상된 사업에 대해서는 적절한 사업계획을 수립 실시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을 전액 불용 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제목은 명시이월비 의회 의결절차 미이행입니다.
지적내용은 지방재정법 제40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 중 경비의 당해 연도에 그 지출이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할 경우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게 되어 있음에도 ’97년도 명시이월액 69억92,252천원, ’98년도 명시이월액 96억4,541천원을 의회의 의결 없이 명시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조치요구는 ’99년 시행사업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할 시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했습니다.
조치결과는 다음 연도 즉 2000년도로 명시이월 할 시행 사업은 ’99년 의회 정기회기시 심의할 수 있도록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첨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3번 소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제목은 사회단체보조금 예산편성 부적정입니다.
지적내용은 지방재정법 제30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98 사회단체보조금 편성시 정액보조단체 이외에 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치요구는 정액보조단체를 제외한 임의보조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 임의보조단체보조금에서 집행하도록 요구를 하였습니다.
조치결과는 정액보조단체를 제외한 일반사회단체의 보조는 2000년부터는 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번째, 기획감사담당관실 제목 채무관리 소홀입니다.
지적내용은 지방채 발행액과 채무행위액의 불일치입니다.
발행액은 63억원인데, 채무행위액은 40억73,000천원으로써 차액이 22억27,000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 상환액과 채무소멸액간의 불일치입니다.
상환액은 48억31,263천원인데, 소멸액은 63억97,447천원으로써 차액이 15억66,184천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조 세입회계연도소속구분 규정에 의하면 지방채, 증권, 차입금 등 수입은 그 예산이 속하는 연도로 구분하여 결산하여야 하나 이를 미이행하여 차액 22억27,000천원을 결산에 누락하였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 세출회계연도소속구분 규정에 지방채의 원리금은 지급기일이 속하는 연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해 연도 예산으로 집행하고 결산하여야 하나 예산착오 집행으로 결산 불일치를 초래하였습니다.
조치요구는 회계연도 소속 구분에 따라 집행의 적정을 기하기 바라며, 금후 결산시에는 관계법규 규정에 의거 지방채 결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했습니다.
조치결과는 이후에는 회계연도 소속 구분에 따라서 집행에 적정을 기하고 관련법규의 규정에 의거 지방채무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총무과 소관입니다.
보조금 정산 미실시입니다. 지적내용은 김제시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에 의거 시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 필요에 따라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 완료 후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제출 받아 정산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나, ’98년 11월 18일 새마을문고회에 제18회 대통령기 국민독서경진대회 예선대회 시상에 따른 사업보조금 1,580천원을 교부하였으나, 사업완료 후 정산서를 미제출 받고, 정산검사를 미실시 하였습니다.
조치요구는 김제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정산서를 제출 받아 정산검사를 실시하는 등 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결과는 '98대통령기 국민독서경진대회 김제시 예선대회 개최에 따른 보조교부금 1,580천원에 대하여 보조사업자인 새마을금고 김제시지부에게 그 보조사업의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 받아 김제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정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입니다.
제목은 ’98개발부담금 및 지적과태료 징수 부진입니다.
지적내용은 ’98개발부담금 체납액 12건 1억55,924천원, 지적과태료 10건 6,550천원에 대하여 ’99. 7월까지 징수액 5건 3,493천원을 제외한 체납액 17건 1억58,981천원에 대한 징수 실적이 부진한 내용입니다.
조치요구는 체납에 대한 원인분석과 채권보존행위 등 강력한 회수대책으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조치결과는 4회에 걸쳐 기 수입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계획에 의거 강력 징수 추진하여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회계과, 사회복지과,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입니다.
물품관리 소홀입니다. 지적내용은 물품출납부 등재 소홀입니다.
물품관리 주무부서인 회계과에서는 지방재정법 제111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161조 2항 및 김제시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서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구입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부에 등재하여 일괄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아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치 못하였습니다.
조치요구는 물품출납부 등재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요구를 했고, 결과는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각 실?과?소 재물현황에 의거 정확히 소요판단을 실시하고 물품 구입시에 물품출납부 등재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와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관리 소홀입니다.
김제시물품관리조례 제24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을 교부 받았을 때에는 비품관리대장에 정리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나, 사회복지과에서는 청소년수련관 개관에 따른 물품 가스총 외 66건의 물품을 교부 받아 비품관리대장에 등재시 구입 연월일 기재를 누락하고 분임물품출납원, 과장, 물품출납원의 결재를 득하지 않는 등 비품관리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또한 시립도서관에서는 텔레비젼 외 196건의 물품을 교부 받아 텔레비젼 외 74건의 물품을 비품관리대장에 등재시 과장, 물품출납원의 결재를 득하지 않는 등 비품관리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조치요구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조치결과는 물품구입 후 비품대장 정리를 해서 구입 연월일 등재 완료를 ’99. 8. 6일자로 정리를 했습니다.
또한 출납원, 과장, 물품출납원의 결재를 득해서 비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과 시립도서관 조치결과도 물품구입의 비품관리대장에 철저를 기해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번 회계과 소관입니다.
제목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절차 미이행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나 이를 미이행 하였으며, ’98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2항 1호에 따라 예정가격 1건당 1억원 이상일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조치요구는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조치결과는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지침에 의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법 77조 및 동법시행령 84조 규정대로 의회 의결을 반드시 얻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시행령 84조 제2항 1호에 따라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행자부공기업과 질의한 바 저희들이 법적 해석착오로 시행착오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여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98국?공유재산관리 소홀입니다.
지적내용은 시관리 국?공유재산 중 임대계약이 가능한 재산 6,117필 3,324㎡ 중에서 기 임대계약 체결한 5,584필 3,041,000㎡, 공유재산 878필 506,000㎡을 제외한 임대가능 재산이 533필 283,000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계약을 체결치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조치요구는 미 임대계약한 국?공유재산 533필 283,000평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임대가능한 재산은 임대계약 체결을 하는 등 세외수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조치결과는 미 임대계약 체결한 국?공유재산 533필지 283,000평은 ’99. 3. 15~5. 31일까지 실시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무단으로 점유하여 색출한 재산으로 현재 대부계약 체결 및 변상금 징수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지적내용 ’98국?공재산 임대료 징수결정액 1억14,858천원 중 1억9,183천원을 징수하고 5,675천원을 미 징수한 지적내용이 있습니다.
조치요구는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요구가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는 국?공유재산 임대료 미징수액 5,675천원에 대해서는 체납액 일소기간을 설정 운영해서 지방세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설정 운영해서 징수반 편성과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집중 독려 및 채권확보 조치 등을 통해서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번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제목은 세출과목 해소 부적정입니다.
지적내용은 ’98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예산회계법 등 관계법령과 전라북도에서 발행한 ’98세출예산집행지침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98. 12. 28일 여성의 전용전화 1366번을 설치함에 있어 ’98 세출예산집행지침에 의하면 전화설치는 시설비에서 집행하여야 하나 일반수용비에서 190천원을 집행함으로서 세출과목 해소가 부적절하였습니다.
조치요구는 금후 이와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요구가 있었고, 결과에 대해서는 이후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예산과목 적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1번 환경과 소관입니다.
제목은 환경관련 과태료 징수 부진입니다.
지적내용은 ’98환경관련과태료인 폐기물수수료 외 2개 과태료의 체납액이 총 1,153건 16,823천원으로써 ’99. 6. 30일까지 징수한 징수금액 7건 903천원을 제외한 현재 미수납액이 1,146건 15,920천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조치요구는 체납자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여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치결과는 체납자에 대한 원인 분석을 실시하여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2번 농림축산과 소관입니다.
주요 도로변 특색 꽃길조성사업 관리 소홀입니다.
지적내용은 ’98주요도로변 꽃길조성 사업으로 추진한 지방도 716호 호남잠사에서 애통리 구간 7㎞에 대한 부용화 꽃 식재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구간에 대한 상세 설계도 없이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내용입니다.
조치요구는 금후 사업추진시 정확한 설계도면에 의거 사업 시행하기 바라며, 현재 부용화 식재지에 대하여 잡초제거 작업 및 보식 등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조치결과는 앞으로 사업추진시 정확한 설계도면에 의거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사후관리 내용은 제초작업을 1차 ’99. 5. 17~5. 26일까지 2차 ’99. 7. 22~7. 26일까지 실시했습니다.
또한 부용화 꽃 보식사업은 ’99. 5. 25일에 묘 1,500본을 보식사업을 했습니다.
병충해 방제는 ’99. 7. 7일 실시를 했고, 또 ’99. 6. 3일날 비료주기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 13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13번 제목은 세계현금전용 후 사후관리 미흡입니다.
지적내용은 지방재정법 제65조에 의거 회계간 세계현금을 전용하였을 때에는 그 전용액을 연도폐쇄기인 ’99. 2. 28일까지 당해 연도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하나, 일반회계에서 세계현금 4억5,000만원을 ’98. 1. 20일 농공지구특별회계로 전용하여 농공단지 조성융자금으로 상환하였으나, 그 전용액을 연도폐쇄기인 ’99. 2. 28일까지 변제하여야 하나, 이를 변제치 않아서 세입 결산액 1,864억24,729천원과 시금고 세입 결산액 1,859억74,729천원으로 4억5,000만원의 불부합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조치요구는 일반회계 미 변제액 4억5,000만원을 조속한 시일 내에 변제하도록 했습니다.
조치결과는 결산추경시 미 변제액 4억5,000만원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변제조치 하겠습니다.
다음 14번 도시과 소관입니다.
제목은 김제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추진계획 전면 재검토 요망입니다.
지적내용은 김제시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김제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이 당초 1996년부터 200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이 되었으나, ’97. 1월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고, ’97. 3월 도 공영개발사업단과 위탁 협약 체결 및 ’97. 10월 지형 현황측량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98. 3월 지방산업단지 기본계획용역 후 전주권 신공항 건설 예정지와 사업대상지가 중복되어 ’98. 10월 지방산업단지 지정승인 신청이 유보되고 있는 등 사업계획이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조치요구는 김제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치결과는 김제 지방산업단지 기본계획 용역을 전북개발공사에서 추진 중 전주 신공항 건설 예정지와 일부 중복이 예상되어 용역 중지된 상태로서 전주 신공항 입지가 확정된 후 그 결과에 따라서 용역재개 여부를 결정한다 하므로 우리시에서도 전주 신공항 입지의 확립 및 전북개발공사에서 용역재개 여부의 결정 내용에 따라 산업단지조성 여부를 결정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5번 농림축산과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제목은 자산취득의 부적정입니다.
지적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을 구입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관리관의 정수 책정을 받아 물품을 구입하여야 하나, 농림축산과에서는 ’98. 2. 13일 산불진화용 무전기 9대를 정수책정을 받지 않고 구입하였습니다.
또한 교통행정과에서는 ’98. 12. 24일 민원실용 TV 1대를 정수책정을 받지 않고 구입하였습니다.
조치요구는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절차를 즉시 이행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조치결과는 앞으로 정수물품을 구입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절차를 이행하고, 물품을 구입하겠으며 이미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는 정수책정 승인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다음 번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제목은 자동차관련 과태료징수 부진입니다.
지적내용은 ’98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10,114건 7억2,485천원 그중 책임보험과 주정차, 자동차관리법 여러 사항이 있습니다.
7억2,485천원에 대하여 독촉장 발부 및 자동차압류 등 형식적인 절차만 이행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부진합니다.
조치요구는 체납자에 대한 원인분석 및 단순 해태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했습니다.
조치결과는 과태료 체납자 현황 파악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 원인분석과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실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7번 건설과 소관입니다.
제목은 도로점용료 징수 부진입니다.
지적내용은 도로점용료 체납액이 30,931천원 ’98년도 4,812천원, 과년도 26,119천원으로 체납액이 계속 누적되고 있는 바 체납액 일소를 위한 적극적인 징수 독려대책이 미흡함으로써 체납액 징수 실적이 부진합니다.
조치요구는 체납액에 대하여 관허 사업 제한 및 채권보존 행위 등 지방세법에 준하여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는 등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조치결과는 도로점용료 납입독촉장을 ’99. 8. 16일날 발부를 해서 체납처분 조치를 하고, 기한 내 미납자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조치 내용 중에는 허가취소나 관허 사업 제한 등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8번 건설과 소관입니다.
제목은 사리부설재료 관리 소홀입니다.
지적내용입니다.
비포장도로 사리부설을 위하여 ’98년도에 사리부설 재료 모래, 자갈 4,150㎡를 50,807천원에 구입 하였는 바 구입된 사리부설 자재는 수불시 사리부설 노선 소재지 구간, 거리 등 구체적인 내역 없이 자재 수불부상 동?면?리 단위로만 표기함으로써 구간 및 연장을 미 기록하였으며, 사리 불출시 반출증을 미 발급하였고, 작업일지를 미 비치하는 등 사리부설 자재관리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조치요구는 사리부설시 사전 사업계획 수립이 요구되며, 사리부설 작업일지 작성 및 자재반출증 발급으로 효율적인 사리부설 사업이 요망되었습니다.
조치결과는 자갈, 모래 등 사리부설시에는 사전차량 운행일지에 작업구간, 사용량 등을 기재하고 자재반출증을 발급하여 자재관리에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번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제목은 김제 농산물직판장사업 취소에 따른 임대금 회수입니다.
지적내용은 김제 농산물직판장 운영사업이 ’98. 3. 27일 취소키로 결정되었으나 결산검사일 현재까지 동 사업에 따른 임대료 2억원을 미 회수하였습니다.
조치요구는 조속한 시일 내에 2억원을 회수조치 하도록 했습니다.
조치결과는 건물주가 김제시 해지요청을 수용하여 현재 건물임대차를 홍보 중에 있으며, 계약만료 전이라도 임대자가 나올시 전세금 반환을 약속했으며, 계약만료일인 1999. 10. 31일까지는 틀림없이 회수하겠습니다.
다음 20번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제목은 회계연도 적용 미적정과 관서당경비 운영소홀입니다.
먼저 회계연도 적용 미적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물건구입비등 상대방의 행위가 왼료된 후에 지급하는 것은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지출하여야 하나, ’98년도 도서관 이용객에게 음료수를 제공하기 위하여 ’98. 4. 3일부터 11월 7일까지 차 및 종이컵 구입비에 1,212천원을 지출하는 등 효율적인 관서당 경비를 집행치 않았다는 지적 내용입니다.
조치요구입니다.
회계연도 적용 미적정은 앞으로 이와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실무 연찬에 철저를 기하도록 했고, 조치결과는 세출예산 집행시 회계연도 소속 구분을 명확히 하여 ’97년도 정기간행물 구독료 지급과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세출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 운영 소홀에 대해서 조치요구는 환경보호 차원에서 1회용 종이컵 사용을 자제하고, 효율적인 관서당경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조치결과는 효율적인 관서당경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사무실에서 차 제공을 자제하겠으며, 1회용 컵 사용을 근절하여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1번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농공단지 융자금 회수상황 부진입니다.
지적내용은 농공단지 토지대금 및 오수처리 시설에 지원된 융자금 18건 15억445천원의 미 상환액에 대한 회수대책이 부진입니다.
조치요구는 지방세법에 준하는 채권확보와 강력한 회수대책을 강구하도록 했습니다.
조치결과는 융자금회수 대책반을 편성하여 미납업체 직접방문 및 문서를 통한 납부를 촉구하고, 미납업체에 대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시 제외하겠으며, 장기 미납업체에 대해서는 입주계약 해지 유도를 통한 대체입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번 산업과 소관입니다.
제목은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융자금 징수 부진입니다.
지적내용은 ’98년도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 융자금 징수 목표액 323건 4억36,317천원중 징수액 196건 2억46,354천원을 징수하고, 127건에 1억89,963천원을 미징수 하였는 바 미징수액 1억89,963천원에 대하여 34건 97,037천원을 체납처분하고, 93건 92,926천원에 대해서는 징수대책이 부진합니다.
조치요구는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라며, 미체납 처분액 93건 92,926천원에 대하여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조치결과는 미체납 처분액 93건 92,926천원에 대하여 체납액 원인을 분석하여 고질 및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자 및 보증인 재산 파악을 병행 실시하여 재산압류 등 강력 체납처분과 기타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방문 독려로 자진납부 유도하여 체납액을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번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제목은 농어업관련 전문서적 구입으로 특성 도서관 육성 요망입니다.
지적내용은 김제시는 전국의 쌀 1/40을 생산하는 전국 최대의 곡창지대로 농림어업이 46%를 차지하고 있는 농업도시로 IMF로 인하여 귀농 인력이 증가하고 있어 농촌경쟁력 강화 및 김제쌀 브랜드화 등 꿈과 희망이 넘치는 살맛나는 농촌건설이 요구되는 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시 유일의 공공도서관이 농업관련 전문서적을 구입 필요한 농어민에게 대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나, 현재 시립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업관련 서적은 300권에 불과하며, 농어민이 농업에 활용할 수 있는 전문서적은 전무한 실정인 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어업 관련 서적을 추가확보 생업에 바쁜 농어민을 찾아가서 필요한 도서를 대출 회수하는 등 대민봉사가 요구됨, 그 다음 조치요구는 벽골제 수리민속박물관과 연계 가칭 농어업특성도서관 설치 등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농어업 관련 전문서적을 구입하고, 생업에 바쁜 농어민을 찾아가는 이동도서실 운영 등 도서관 사업의 활성화가 요구되니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조치결과는 일반도서 위주의 구입에서 우리 고장의 특성인 농업도시에 필요한 농업관련 전문서적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영농관련 전문 도서를 수립 영농분야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의 도서관 이용에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농업관련 도서구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번 기금관리 소홀입니다.
이것은 상당한 실?과?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적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김제시에 설치된 9개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나, 김제시장학기금은 ’97. 8월부터 ’98년12월31일까지 정기적금 불입액 40,381천원을 누락하여 결산하였고, 재해대책기금은 ’98년12월31일까지 발생한 예금운용 이자 212천원을 누락하여 결산하였으며, 저소득층장학기금 역시 예치이자 95천원을 누락하여 결산하였고,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은 ’97년도 이월액 3,548천원을 착오 계상하고 ’98년도 예치이자 발생액 2,445천원을 누락하여 결산하였습니다.
조치요구는 기금관리에 따른 이월액 및 이자수입 등을 누락시키는 일이 없도록 결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조치결과는 관리대장상의 정기적금 불입액 이자분을 누락시키는 일이 없도록 결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연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내용입니다. 기금관리운용 법제화 미흡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기금예치 방법,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융자심의회구성 등 기금운용의 효율성 제고와 투명성 및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98년도에 지방자치단체기금표준조례안을 시달하였으나, 현재까지 조례를 미개정 하였고, 김제시장학기금?중소기업육성자금?재난관리기금?4-H후원기금은 관련기금조례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나, 시행규칙을 현재까지 미 개정하였습니다.
조치요구는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조치결과는 ’99. 9. 30일까지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 운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내용 재무회계규칙 절차 미이행입니다.
각 기금 공히 예금이자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관리는 재무회계규칙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징수 결의하여 징수부에 등재, 수납관리하여야 하나 절차를 이행하는데 미흡하였습니다.
조치요구는 기금의 세입세출 집행시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조치결과는 착오 기재로 인한 누락분이 발생하였으나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적내용입니다.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은 융자금 상환에 따른 원금과 이자 연체 가산이자 등 수입금 관리를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징수결의 후 징수부 등재 수납관리하여야 하나 이러한 제반절차를 미이행 하였습니다.
그 조치결과는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징수결의 제반서류정리 철저로 징수부 정리 등 수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내용 기금운용과 단일화 형평성 미흡입니다.
총 9개 기금 중 7개 기금의 경우 소관 국?소장이 기금운용관이나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재난관리기금은 소관 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치요구는 형평성 차원에서 기금운용관의 단일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일화를 요구했습니다.
조치결과는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국?소장은 기금운용관으로 단일화하여 타 기금과의 형평성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적내용 기금예탁 및 운용방법 개선입니다.
저소득층자립지원기금은 기금출연금 및 예금이자 등 3~500만원 정도를 1개 통장에 통합관리 함으로써 선입선출 방식에 의한 출금으로 기간 내 이자 수익률이 감소되었습니다.
조치요구는 기금의 목적사업을 위한 연간소요 예상액 및 예금발생 이자 등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에 별도 관리하고, 여유자금은 이자율과 안정성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관리하여 이자수익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했습니다.
조치결과는 기금 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에 별도 관리하고, 여유자금은 이자율과 안정성이 높은 저축 상품에 예치관리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장입니다.
지적내용은 기금집행실적 미흡입니다.
가정환경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과 무직 미진학 청소년들의 진학, 직업훈련 또는 생활정착을 지원할 목적으로 조성된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은 당해 연도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선정 지급하여야 하나 ’97년부터 ’98년까지 2개년 동안 지원실적이 없습니다.
조치요구는 기금운용 취지에 맞도록 대상자를 적극 선발 지원토록 노력이 요구되며, 타 기금과의 중복으로 인한 대상자 선정 등 운용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당해 기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실시 조례개정 또는 기금 통?폐합 조치 등이 요망됩니다.
조치결과는 금후에는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기금운용 취지에 맞는 대상자를 적극 선발 지원토록 하겠으며, 타 기금과의 중복시 조례개정 또는 기금 통?폐합 조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98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이 대기하고 있으므로 지적사항별로 해당 실?과?소장에게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페이지 공통사항에 대해서 회계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부터.

○간사 오인근 ’98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1쪽이 없으시면 2쪽 넘기겠습니다.

○위원 안길보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현 예, 안길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안길보 2페이지입니까? 어저께 사정에 의해서 잠시 이석을 해서 자세히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97년도 명시이월액 왜 이것을 의회 의결 없이 그냥 서류를 할 수가 있었는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뭐 조치를 보면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할 사업은 ’99년 정기회의시 심의할 수 있도록 예산에 첨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이렇게 이런 경우처럼 처리해야 됩니까?

○회계과장 나세훈 잘못된 사항입니다. 법규를 충분히 연찬하지 못해 가지고 그런 실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안길보 이것은 중대한 일입니다 이게 중대한 문제인데, 2페이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간사 오인근 3쪽 보겠습니다.

○위원 안길보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현 예, 안길보 위원님 질의하시죠.

○위원 안길보 저기 정액보조 관계를 보면 제가 직접 열람을 해보았습니다만 정액보조단체는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기 해 가지고 정액을 보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임의단체보조금은 그것은 우리가 전체해서 우리가 승인을 했고, 집행은 시장이 한 것입니다만 정액보조단체에서 이미 정액보조가 되었는데도 임의단체보조단체 항목에서 별도로 또 지출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중 지출이 됩니다. 보조정액단체라고 한다면 일단은 정액보조단체라면 정액보조단체로 끝나야 되는 것이지 왜 별도로 또 임의단체보조에서 또 그것이 지출이 되고 있는지, 다른 단체에서 요구를 했는데도 그것은 묵살하고 돈 없어서 못한다고 해 가지고 안 해주고 하면서 정액보조단체에서는 다시금 또 지출을 한다는 것은 이중지출을 한 것이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정액보조단체로 되어 있는 단체가 법적으로 되어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액보조단체에서는 그 동안 이렇게 해왔습니다.
실지로 운영비 정도가 보조로 되었습니다. 단체운영비 정도 인건비라든지 일반운영비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사업비와 같은 것은 별도로 그때그때 사업이 정액보조단체에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적에는 임의보조에서 지원해 왔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이게 제도가 개선이 되어 가지고 정액보조단체에서 사업을 해야 할 사업이 있으면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사업별로 세워서 하도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내년부터 그리고 여기에서 지적된 사항은 지금 지난번에 정액보조단체가 아닌데 예산에 계상을 하였다 해 가지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는 예산에 계상을 명시하지 않고 임의보조단체에서 집행하도록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계상을 하겠습니다.

○위원 안길보 그러면 임의단체보조 안 하는 데는 어떤 기준으로 어떤 자로 결정을 해서 주어 가지고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임의보조단체란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단체에 명시되지 않은 단체에 주는 그런 임의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위원 안길보 그것은 그렇다면 다 줍니까? 그것도 선별해서 입맛대로 줍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사업의 적정성을 보아 가지고 그때그때 판단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위원 안길보 사업의 적정성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 안길보 사업의 적정성을 기한다는 것은 원칙적인 이야기이고 옳은 이야기입니다만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사업의 적정성이 아니라 입맛 적정성에 의해서 이것을 집행하고 있는 냄새를 많이 풍기고 있어요, 입맛 적정이 아니고 사업적정에 치중해서 정확하게 그 임의단체보조금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현 예, 또 다른 위원 없습니까?

○간사 오인근 4쪽 넘기겠습니다.
안 계시면 5쪽입니다.
6쪽입니다.
7쪽입니다.
8쪽입니다.

○위원장 이용현 제목을 좀 이야기 해주시죠.

○위원 안길보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현 예, 안길보 위원님 말씀하시죠.

○위원 안길보 8쪽 아주 간단한 것인데.

○위원장 이용현 제목이 무엇입니까?

○위원 안길보 8쪽 물품관리대장요, 우리 행정에서 이것은 아주 기초적인 것입니다.
물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비를 시비 또는 국?도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물품을 정식 결재에 의해서 구입을 합니다만 이 물품을 구입을 했으면 비품관리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그것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 우리시 재산입니다.
돈 들여서 해 놓고 구입을 해 놓고 관리를 제대로 못해 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누가 팔아먹었는지, 도둑맞은 것을 모르고 관리대장 자체가 없다고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라도 관리대장에 거기에 등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안 되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행정기초부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관리대장은 비치를 하고 정리를 합니다만 저희가 물품을 구입을 하면서 조금 누락된 것이 있고, 정리를 그때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후에 전부다 해서 정리를 했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용현 예, 다음 페이지 간사님 진행하시고 제목을 좀 이야기 해주세요.

○간사 오인근 9쪽 회계과입니다.
회계과 역시 10쪽입니다.
사회복지과 11쪽입니다.
환경과 12쪽입니다.

○위원장 이용현 안길보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안길보 이것 지금 늘 우리시 재정이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늘 문제점도 많이 지적이 되고 그래서 이것을 세외수입 개발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징수액은 7건이고, 미수납액이 1,146건이라고 볼 적에 물론 100% 징수는 불가능합니다.
물론 100% 징수를 해야 하겠지만 사정에 의해서 징수는 항상 100%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징수대비 미수납 그 대비가 어느 정도 말하자면 징수가 많고 미수납이 적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엄청난 대비 편차가 생기는데 이것은 징수에 아예 반감한 것 아닙니까?
이것 직무유기 아니예요?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이런 것은 환경과장 답변하세요.

○위원장 이용현 환경과장 답변하세요.

○회계과장 나세훈 환경과장이 없어서 제가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에서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위원 안길보 그것은 환경과장한테 질문 할 테니까 그 답변은 별도로 제가 받을께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간사 오인근 농림축산과 13쪽입니다.
지역경제과 14쪽입니다.
15쪽 도시과입니다.

○위원장 이용현 예, 도시과 이야기 좀 합시다.
도시과장 어디 갔어요.
지금 신공항 문제 가지고 대두되어서 예산 집행한 내력이 있는데, 이것 잘못 된게 있을 것 같은데.

○도시계획담당 김순성 도시계획담당 김순성입니다.
마땅히 도시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야 하나 매년 실시하는 대한토목학회 세미나가 전라남도 광양에서 오늘 있습니다. 8시 30분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했고, 또한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추진계획을 도시개발계에서 담당을 하는데, 거기 또한 담당자가 거기 출석으로 인해서 답변이 좀 어렵게 생겼습니다.
서면 답변을 하면 어떨까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이용현 안됩니다. 중요한 문제인데.

○위원 안길보 이것은 서면 답변할 것이 아니고 서면 답변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서면 답변 요구를 하겠지만.

○위원장 이용현 못하면 국장이라도 와서 답변을 해야지요.

○도시계획담당 김순성 국장님도 거기 참석하였습니다.

○위원장 이용현 실무선에서 이것 답변 못해요.

○도시계획담당 김순성 예,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현 예, 알았습니다.

○위원 안길보 위원장님 여기에서 한마디 하고 지나갑시다.
이것은 중요한 건이기 때문에 이게 지난번 본 의원이 시정질의 때 시정질의를 강하게 한 바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도지사가 공문을 시장 앞으로 보낸 내용을 제가 카피를 해 가지고 있습니다만 신공항이 생기니까 이것을 유보하라는 내용의 요지의 공문을 하달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시에서는 액션을 취하지 않고, 그 공문이 캐비넷에 그냥 쳐 박혀 있더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방자치 시대에 도지사가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김제시에서 아무런 액션을 취할 수도 없고, 도지사 명에 의해서 김제시가 살고 죽고 해야 하고, 여기에서 나름대로 어떤 개발의 의지가 있다든지 필요성이 있다든지, 경제성이 있다든지, 김제 발전에 어떤 기여할 수 있는 무엇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하고, 항의도 해야 하고, 쫓아가서 로비도 해야 하고 그래서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한다면 추진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데에서는 전혀 액션을 취하지 않고 말이에요.
그렇게 있다가 이제는 조치결과를 보니까 무엇이라고 전북개발공사에서 용역재개 여부에 결정 내용에 따라, 결정 내용에 따라서 요구 결정하는 데로 하겠다는 그것입니까 여기서는 하라고 하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그럴 것이에요?

○도시계획담당 김순성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모르고 다음에 한번....

○위원 안길보 그럼 다음에 기회를 보아서.

○위원장 이용현 안길보 위원님 양해를 좀 구해야겠어요.
이 관계는 좀 심도있게 이야기 할 문제이니까 다음 기회에 간담회 석상이나 또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에 보고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넘어 가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담당 김순성 감사합니다.

○간사 오인근 농림축산과, 교통행정과 16쪽입니다.
17쪽 교통행정과입니다.

○위원장 이용현 교통행정과장 나오셨어요?
왜 징수가 안되는가? 과태료 징수가 왜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과태료 저희가 4가지가 있습니다.
책임보험 과태료와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주정차 과태료, 운수사업법에 의한 과태료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 징수 부진사유는 강제징수 수단이 없습니다.
먼저 가산금 제도가 없기 때문에 가산금이 몇 년 지나도 가산이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진납부 인식이 결여되어 있고, 또 과태료 체납자는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안내더라도 차량이전이나 말소, 등록변경 이때에 내면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내지를 않고 체납이 되어서도 차량운행을 하는 데는 전혀 불편이 없기 때문에 납부가 저조합니다.
그 다음에 압류등록 조치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최후적인 수단이고, 또 압류등록 처분을 등록조치를 했더라도 차량운행에 사용하는 데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납부의식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체납액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현 그러니까 받는다는 것이에요, 못 받는다는 것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아니 받습니다.

○위원장 이용현 받아요?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예.

○위원장 이용현 언제까지 받아요?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지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현 검사할 때도 지적했어요 이게 지적사항이죠?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이것은 매년 지적이 되고 있고 현재 지상에도 신문에도 타 시?군의 사례들이 여러 건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 체납액이 각 행정기관의 공통적인 그런 문제점으로 되어 있어서 최대한의 징수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용현 고지서를 발부하면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되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예, 합니다.

○위원장 이용현 독촉장 몇 번이나 발부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독촉장 이것은 계속적으로 규정에 의해서 계속 발부를 하기 때문에 체납액에 대해서는 매년 시효 내에 계속적으로 규정에 의해서 독촉장 발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현 건수만 올리는데 주력하고, 받는데 하나도 소용이 없으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이것은 어느 딱 지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위원장 이용현 여기에 결손처분 할 것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결손처분은 그런 요인은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결손처분을 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용현 그 결손처분의 가능성이 있느냐구요?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가능성은 이게 행불이 된 경우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현 제대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정태 그것은 현재 파악 중에 있고 앞으로 결손처분을 해야 할 경우에 사유가 발생하면 관계 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현 되었습니다. 다음 간사님 진행하세요.

○간사 오인근 18쪽 건설과입니다.

○위원장 이용현 건설과장 안 계시죠 또?

○위원 안길보 나왔어요.

○위원장 이용현 오셨어요?
도로정비 징수를 어떻게 합니까? 제대로 됩니까?

○건설과장 정찬용 도로점용료 징수가 다수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대부분 돌출 간판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인데요 상가가 당초에 있던 돌출간판을 하고 난 뒤에 업종변경의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감액처리 할 부분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손실 및 결손처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용현 손실?

○건설과장 정찬용 예, 대부분 상가에 돌출간판 부분을 도로점용료를 저희가 받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업종변경 되면 후자에 온 사람은 사실은 그 간판이 필요가 없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그것이 지속적으로 취소를 내야 하는데 취소를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연계되어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일제 정비를 해서 다시 한번 정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현 결손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정찬용 지금 아직 파악은 못하고 저희가 못 받은 것이 2,60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용현 예, 안길보 위원님 또 질문하세요.

○위원 안길보 아까도 다른 부분에서 그 징수액 문제가 체납액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저 자신도 돌출간판이 있어서 돈을 내라고 하면 내어야 되는데, 돈을 내라고 안 해요?
나도 시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돈을 내야 할 것은 내는데 돈을 내라고 안 하니까 나도 돈을 안 낸다는 말이에요.
나한테도 고지서를 발부를 하세요.
왜 어째서 당연히 내어야 할 것을 독촉도 안 하고 시의원이라고 독촉을 안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방관을 하는 것 같아서 적지만
이것이라도 빨리빨리 받아서 자꾸 체납액만 여러 과에서 전부다 엄청나게 누적되고 있으니까 건설과라도 좀 이런 것 좀 받으세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현 예, 간사님 진행하세요.

○간사 오인근 질문 있는데요, 현재 통신주나 한전주 전봇대 있지요?
그것 지금 다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찬용 그것은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간사 오인근 실사를 통해서 지금 받았습니까?

○건설과장 정찬용 예, 일정요구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간사 오인근 아니 그러니까요 실사를 해서 정말로 그것을 박힌 것만큼의 숫자를 지금 파악을 했냐고요?

○건설과장 정찬용 예.

○간사 오인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지금 이것하고는 관계없습니까?

○건설과장 정찬용 지적사항에서 그것은 이미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지적사항에 지금 지적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기 부분에 해 가지고 통신공사와 한전하고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300천원 몇 만원인가 해서 통신공사 받은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받은 것이 기억이 납니다.

○간사 오인근 되었습니다. 다른 분 안 계세요?

○위원장 이용현 예, 진행하세요.

○간사 오인근 건설과 19쪽 안 계시면 20쪽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이용현 예, 임철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임철환 여기 농업기술센터 나오셨습니까?
(청취불능) 농산물직판장 임대료 말입니다. 그 2억원을 임대계약 만료인 ’99. 10. 30일까지 틀림없이 회수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회수되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현수 2억원 중에서 1억원은 회수가 되었고, 나머지 1억원은 11월말까지 주도록 확답을 받았습니다.

○위원 임철환 11월말까지 계약을 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현수 예, 계약자체는 10월말로 끝이 났습니다만, 2억원을 일시에 그사람들이 내기가 복잡하다고 저희들이 양해를 구해와서 분할납부를 저희들이 용납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은 미리 받고 1억원은 11월말까지 확답을 받았습니다.

○위원 임철환 이달 말일이고만요?

○사회지도과장 장현수 예.

○위원 임철환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용현 안길보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위원 안길보 그 관계는 제가 시정질의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더 물어볼께요.
노파심에서, 이럴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노파심에서 시정질의를 했습니다.
1억원이 남은 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 공제할 사항이 있어서 1억원을 남겨놓은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현수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수리까지 다 완벽하게 끝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 2층 매장인데 1층은 매장이 임대계약이 체결이 되어 나가서 1억원 회수가 되었고요 2층이 임대계약을 체결했는데 아직 돈이 안 들어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 안길보 돈이 안들어온 것은 그 임대인 사정이고 임차인은 만료되면 돈 받는 것이지 그것은 그사람들 사정이고, 그런데 2억원을 아무런 손실없이 받아낼 수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현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안길보 틀림없어요?

○사회지도과장 장현수 예.

○위원 안길보 그다음에 수리는 무슨 돈으로 수리해 주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장현수 거기에서 장사했던 분이 나갈 때 수리를 다 해주었습니다.

○위원 안길보 우리 시비 들은 것은 없어요?

○사회지도과장 장현수 없습니다.

○위원 안길보 분명히...

○사회지도과장 장현수 예, 원상복귀 다 해주고 나갔습니다.

○위원 안길보 그것을 철저히 해야 우리 돈이 손해 안 난다 이말이에요.
당초에는 전세금에서 그것을 다 공제해서 주어 버리지 100% 우리한테 2억 주지 않아요. 그것을 철저히 하세요.

○사회지도과장 장현수 예, 당초에 거기에서 장사를 했던 분이 나갈 때 수리를 안해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었습니다만, 그동안 돈도 내지 않고 장사를 했기 때문에 그사람도 양심이 있었던지 완벽히 저희가 요구한 대로 수리를 다 원상복귀해주고 그러고 나갔습니다.

○위원 안길보 그것이라도 다행입니다.

○사회지도과장 장현수 11월말까지 충분히 회수 되겠습니다.

○위원 안길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현 간사님! 질의하세요.

○간사 최정의 그다음에 시립도서관 21쪽입니다. 안 계시면...

○위원장 이용현 안길보 위원님!

○위원 안길보 시립도서관 문제는 솔직히 지금까지 예산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의다 도와 주었습니다.
이것이 필요하다 해서 했는데 관서당경비 운영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소홀한 부분이 발견이 되거든요.
이런데서 사실은 절약을 해야 하거든요.
도서구입을 하는데는 우리가 절약하면 안됩니다. 도서구입을 절약한다고 하면 선진 김제를 포기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하라고 해서 승인을 다 해주었는데 절약해야 할 부분은 바로 관서당경비에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돈을 아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과다지출된 것 같고 경비운영 소홀한 것이 아주 짙게 풍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줄일 수있는가 대책을 한번 세우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거기 오시는 고객이라고 해서 남용을 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종이컵 값만 이런 엄청난 돈이 나갔다고 한다면 다른 것은 얼마나 많이 나갔는가 우리가 조사를 안 해보았습니다만,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네요.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저희가 그래서 차 제공도 자제를 하고 있고 1회용 컵은 금년 그 이후에는 하나도 안샀습니다.
그것을 일체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현 됐습니까?

○위원 안길보 예.

○위원장 이용현 진행하세요. 간사님!

○간사 최정의 22쪽 지역경제과요.

○위원장 이용현 질의 없어요?

○위원 안길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현 자리 비었어요?

○위원 안길보 잠시후에 질의할께요.

○간사 최정의 23쪽 산업과입니다.

○위원장 이용현 산업과 없어요?

○위원 안길보 있어요.

○위원장 이용현 안길보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안길보 이것도 산업과장님 말이에요 물론 애쓰시는줄 알지만 농촌에서 뭐라고 하는줄 아세요.
정부 돈 주는 것 못 먹는게 병신이라고 하는 말이 지금 유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돈 못 먹는게 병신이라고 하는 말이 유행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마만큼 정부돈에 대해서 내 돈같이 관리를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내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산업과도 역시 미체납이 굉장히 많고 있거든요.
정부에서 아주 저리이자 갔다가 큰 혜택을 보고도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서 징수를 해버려야지 정부 돈 못 먹는게 병신이라고 하는 유행대로 이사람들이 그런식으로 한다면 나는 대단히 이사람들의 의식을 바꿔놓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정부 돈 갔다가 돈 떼먹을 수가없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김제에서 인식을 시켜주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네요.

○산업과장 이귀백 알겠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지요.
지금 13건에 대한 9,200만원이 미납액으로 그당시에 검사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저희들이 독촉을 해가지고 4건에 355만원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9건에 대한 8,900만원은 지금 읍?면?동별로 저희들이 체납자하고 보증인하고 지금 재산파악을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재산파악이 되면 가압류를 바로 조치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 안길보 거기에 첨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항에 대해서 결손처분할적에는 이사람이 부도가 나서 재산이 없어졌고 도주해버리고 행불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이것은 결손 처분해야겠다라고 이렇게 보고는 잘 하는데 그것이 직무유기에요. 뭐냐면 A라고 하는 사람이 앞으로 저사람이 부도가 날 것 같다 이 사람이 앞으로 도주할 우려가 있다 그런 것을 항상 예찰을 하고 미리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미리 그것을 가압류를 하든지 행정조치를 미리 취해서 채권확보를 해놓아버려야지 가만히 있다고 그사람 부도나니까 부도나서 결손 처분했다, 도망가 버리니까 찾을 수가 없어서 결손 처분했다 이것은 대단히 안일한 행정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하다 싶은면 미리 거기에 대한 대책을 미리 미리 세워야 돼요.

○산업과장 이귀백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현 됐습니까?

○위원 안길보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현 양해말씀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시간에 쫓겨 가지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얼마 남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속행을 해야할 입장이니까 특별한 것 이외에는 나중에 실?과별로 조사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진행하시지요.

○간사 최정의 24쪽 시립도서관입니다.
25쪽, 기금관리입니다.

○위원 안길보 이것도 말을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네요.
누락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누락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것도 직무를 그마만큼 태만하니까 그래요.
앞으로 누락소리 안 나오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현 누락관계 누가 답변할까요?

○회계과장 나세훈 여기는 소관이 4개가 집합되어 있는 것인데 앞으로는 실?과?소의 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안길보 내 것 같으면 누락이 있겠어요.

○위원장 이용현 몇 개과나 걸렸어요?
누락이...

○회계과장 나세훈 여기 장학기금, 4-H회, 재해대책기금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오인근 같은 내용 26, 27, 28쪽까지 있습니다.

○위원 임형규 한 2분간만 얘기합시다.
오늘 특별히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참석을 해주셔 가지고 특별위원장님께서 심도있게 해주셔서 고맙고, 그러나 나오신 담당자들이나 과장님들이 자기 업무를 이미 알렸다 이말이에요. 알렸는데도 이것 하나를 인지를 못깨우쳐 가지고 답변을 못한다 이것은 우리 김제시로써는 참 큰 문제입니다. 또 한가지, 지금 불용액 조사한 것 일반상으로 총체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이 조사하는 과정인데 이것은 검사위원으로서 하는 이야기예요.
왜 이 불용액이 나와 있는지, 한지도 모르는 그런 담당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과장이 안다는 거예요. 그런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과는, 검사장에 그런 직원을 보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것은 참 수치스러운 일인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여기에 나와서 답변하는 그런 자세나 검사장에 나와가지고 하는 답변 자세나 똑같이 일맥상통한 점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나와있는 각 과 지적사항은 불과 1~2개인데 이것하나를 인지를 못해서, 국민학생들한테 하라고 해도 여기와서 이 답변, 이렇게 준비해서 하라고 하면 할텐데 이런 정도 되었다는 것은 큰 문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충분히 직원까지도 숙지를 시켜가지고 어떤 돈이 어떻게 해서 나갔는가 그 자체도 모르는 직원들이 있다는 것은 큰 문제에요.
이것 정도는 좀 배려를 해주십사,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너무나 안타까운 일은 결산검사장에 오시는 담당자들이 자료자체도 안 갖고 그냥 오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왜 불려 왔는지도 모르고 웃으면서 이것 어떻게 합니까? 결산검사가 법적인구속력도 없고, 이런 문제는 심도있게 다뤄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현 임형규 위원님 결산검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그점 실?과장님들은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9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난 7월11일부터 30일까지 20일동안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에 따른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99년9월28일 추진한 바 있으며,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과 개선을 촉구한바 결산검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금후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을 촉구하고 본 건에 대해서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98회계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이용현 의사일정 제2항 ’98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98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제출하신 강돈상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강돈상 상하수도과장 강돈상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98상수도공기업 회계 결산승인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98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를 승인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세입세출 결산에서 세입 결산액은 140억58,551천원, 세출 결산액은 102억86,427천원, 순세계잉여금은 37억72,124천원이 되겠으며, 이중 지방공기업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액 28억2,249만원을 공제한 순잉여금은 9억49,63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결산입니다.
지방 채무액은 전년말 169억34,138천원으로 ’98년 지방채 수입액 27억100만원이 발생하여 총 169억35,138천원이며, 이중 상환액이 16억9,975천원으로 ’98년말 원금 잔액은 180억25,163천원이 되겠습니다.
가동설비 자산입니다.
’97년도말 현재액은 237억31,168천원으로 년 증가액이 50억87,951천원이 발생되었으며, 감가상각충당금이 9억38,326천원으로 ’98년도말 현재액은 278억80,79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세입세출외 현금입니다.
작년도 이월액이 21,532천원, 당년도 수입액 1억8,029천원, 당년도지출액 1억21,585천원, ’98년말 현재 7,976천원이 되겠으며, 참고사항은 관련법 부문에 지방공기업법 제35조와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34조가 되겠으며, 1998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와 1998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감사보고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제안이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8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결산검사를 하신 이대갑 공인회계사 나오셔서 결산검사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회계사 이대갑 소개받은 이대갑 회계사입니다.
작년에 감사보고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더니 의원 여러분께서 상당히 복식부기를 잘 모르셔가지고 좀 요약해서 다시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용현 대차대조표 이겁니까?

○공인회계사 이대갑 예, 이 내용이 감사보고서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설명을 드리기 쉽게 할려고 했습니다.

○위원장 이용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회계사 이대갑 그러면 차이 금액중에서 큰 금액이 가동설비자산이 있어요.
그런데 50억이 차이란에 보면 증가했거든요.
그중에 구축물로 47억이 증가했습니다.

○위원장 이용현 어디요?

○공인회계사 이대갑 차이란을 보시면 구축물 관매설하는데 47억이 들었고, 기타 가동설비자산의 기부체납 해당분입니다.
그래서 50억이 증가했습니다.
그다음에 뒷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저희가 50억이 증가한 것 중에 차이란하고 비고란을 보시면 차입금중에 27억이 저희가 증가했어요.
그중에 20억은 지역개발기금, 7억은 재정자금, 그런데 차이란에는 8억4,100이 나와 있는 것은 27억하고 8억4,100의 차이가 우측을 보면 유동상장기부채로 해서 18억5,800이 ’99년도에 상환할 금액으로 그렇게 표시됩니다.
그 나머지 자본잉여금에서 39억은 국고보조 18억4,000, 타회계건설보조 17억, 기타 등등해서 저희가 50억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도 큰 테마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급수수익이 2억4,300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공급단가가 조정량은 40t이 줄었지만 공급단가가 24%가 증가해서 그랬습니다.
나머지는 영업외수익 맨 밑의 두 번째줄에 타회계부담금수입이 전년에 비해서 11억이 증가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입이자와 지급이자 그런것들이 왜 감소했냐면 저희가 12월24일 지역개발기금 20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자나 다른 것들이 수입이자가 더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감사보고서 15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현 15페이지, 총괄원가계산서요?

○공인회계사 이대갑 예, 이것이 제일 중요한데요 저희들이 전기에 비해서 공급단가는 23.8%, 그러니까 24%정도 증가했지만 총괄원가는 전기 818원에 비해서 당기는 775원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만큼 경영을 잘했다는 표시이겠습니다.
그래서 16페이지 제일 아래를 보시면 요금인상요인이 전기에는 220%였는데 당기에는 146%로 줄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현 조금 의문나는 점이 있는데 영업손실 해가지고 경상손실이 7억8,300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마이너스가 됩니까? 잘 몰라서 그럽니다.
대차대조표 제일 하단 제일 끝에요. 이것은 뭡니까?

○공인회계사 이대갑 전기에는 12억이 손실인데 올해는 5억 손실해서 손실 차이가 7억8,300이 차이가 났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이용현 거년도에서 어땠습니까?

○공인회계사 이대갑 작년도는 12억 손실이었는데 당해연도는 5억 손실이라는 뜻입니다.

○위원장 이용현 예, 알았습니다.

○위원 임형규 고정부채에서 토지특별자금이 차이가 4억4,600인데 이렇게 많이...

○공인회계사 이대갑 아니예요.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측의 비고란을 보면 27억이 있잖아요.

○위원 임형규 예.

○공인회계사 이대갑 거기에서 차이가 8억4,100있잖아요?

○위원 임형규 예.

○공인회계사 이대갑 그것이 18억 차이나요. 그것이 뭐냐면 맨 좌측에서 두 번째칸을 보면 유동성장기부채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가 18억으로써 ’99년도에 상환할 금액입니다. 복식부기의 원리에 의해서 장?단기 구분을 1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부채중에서 그 금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97년도 16억은 유동성장기부채중에서 ’98년도에 상환했다는 뜻입니다.

○위원 임형규 똑같은 내용인데 용담댐이주차입금 있잖아요?

○공인회계사 이대갑 예.

○위원 임형규 이것이 왜 줄었어요?

○공인회계사 이대갑 아니예요. 그대로입니다.

○위원 임형규 용담댐이주차입금 ’98년분을 보면 6억7,000인데 1억8,000이 줄어든 이유가 지금 그것가지고 상당히 문제되고 있는데 그 차입금을 안 주었다는 소리인가?

○공인회계사 이대갑 1,800이 줄었지요.

○위원 임형규 1,800인가...

○공인회계사 이대갑 예, 1,800만원 이것이 결국은 유동성장기부채로 간 금액입니다.

○위원 임형규 이 1,800만원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 장부 하나로는 잘 못찾겠네요.

○공인회계사 이대갑 결산서를 보시면...

○위원장 이용현 결산서 몇 페이지요?

○공인회계사 이대갑 41페이지를 보시면...

○위원장 이용현 41페이지...

○공인회계사 이대갑 41페이지 맨 밑에를 보시면 용담댐이주차입금으로 해서 맨 우측을 보면 차기 1999년 상환액이 1,800만원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당해연도에 상환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99년도부터 상환한다는 뜻입니다.

○위원 임형규 그러니까 여기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 여기에 기재만 해놓았고만요.

○위원장 이용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임형규 아니, 그 대답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서요.

○위원장 이용현 임형규 위원님 됐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길보 위원님!

○위원 안길보 (청취불능) 그 주원인은 뭐예요?

○공인회계사 이대갑 주원인은 손익계산서 세 번째 장을 보시면 로마숫자 4번의 2번을 보면 영업외수익란에 타회계부담금 수입이 있어요. 거기에서 타회계부담금 수입이라는 것은 건설외에 저희들이 공공용수때나 그다음에 고정부채 상환이나 또 이자상환이나 저희가 상수도요금을 인상을 못하게 함으로써 일반회계에서 보전해주는 금액입니다.
그 합계가 21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얼마나 해주냐에 따라서 특별회계 손실폭이 얼마나 차이가 생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안길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현 또 질의하세요.

○위원 오인근 비용의 영업비용을 보면 작년보다 상당부분 들어났거든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공인회계사 이대갑 배급수비에서 첫째 원정수비하고 배급수비에서 그 금액이 차이가 나거든요. 나머지 경비들은 오히려 감소했어요.
그 원인은 작년도 배수관 수선비를 3억5,000을 냈어요. 그런데 ’97년도에는 9,000만원밖에 안했어요. 그것하고 그다음에 원정수비에서 원수대가 증가해서 그럽니다.

○위원 오인근 감사보고서를 보면 15쪽 영업비용란 제일 밑에 보면 기타경비가 많이 형성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것들도 다 포함될텐데 기타경비가 대충 어떤 것들이에요?

○공인회계사 이대갑 기타경비는 영업비용에서 여기에서 말하는 성질별로 한 거예요.
다시 풀어 쓴 것이에요.
여기는 원수대 배급수비했는데 여기는 인건비, 약품비, 수선비 그런 식으로 해서 성질별로 나눈 것이에요.
이것이 각 시?도에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머지 금액을 기타 경비로 다 넣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대에서도 인건비가 있고 약품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배급수비에서도 그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질별로 다시 나눈 거예요.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이용현 오인근 위원님!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98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역시 집행부에서 이대갑 공인회계사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은바 있으며,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과 개선을 촉구하였으니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8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9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98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 출석의원 - 17명
이용현, 임철환, 김연수, 임형규, 문호용, 안길보, 오인근, 유두희, 경은천, 김종성, 한재술, 박종률, 여홍구, 고성곤, 정영환, 최정의, 김광선
○ 출석공무원 - 22명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문화공보담당관 도인기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총 무 과 장 황은택외 18명

동일회기회의록

제4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4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1-10
2 3 대 제 4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1-05
3 3 대 제 48 회 제 1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1999-11-15
4 3 대 제 48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1-06
5 3 대 제 48 회 제 1 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1999-11-05
6 3 대 제 48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1999-11-05
7 3 대 제 4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1-04
8 3 대 제 4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1-04
9 3 대 제 48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1999-11-04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