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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2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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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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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5월18일(목) 10:35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제52회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5월18일(목) 10:35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김제시의회의원사용물품의관리등에관한규정안
2. 김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3. 김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4.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김제시재해·재난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10시35분 개의)

○의사담당 최기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8분의 의원님중 16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장 이재희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중에 김제시주민감사청구제시행에관한조례안을 보류시켜야 될 문제가 있어서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김제시의회의원사용물품의관리등에관한규정안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의회의원사용물품의관리등에관한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유두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유두희
운영위원회 위원장 유두희입니다.
2000년5월15일 제5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의회의원사용물품의관리등에관한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동 규정안은 2000년5월13일 본 의원을 포함한 4명의 의원이 발의 제출하였으며, 동년 5월13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5월15 제5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본 규정안은 김제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김제시의회 예산으로 구입한 각종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총 5명 위원 중 5명 위원이 참석하여 표결결과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5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의회의원사용물품의관리등에관한규정안을 유두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의회의원사용물품의관리등에관한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김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3. 김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4.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5. 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6.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한재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한재술
자치행정위원장 한재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김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쪽, 김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5월4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2000년5월9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0년5월15일 제5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문충곤 기획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을 거친 후 전문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지방재정계획에 관한 계획수립 및 운용과 관련하여 위원회를 구성 운용토록 되어 있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재정투·융자사업심의위원회중 현재 조례를 제정 운영중인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에 통합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의 3의 규정에 의해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는 투·융자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안 제3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는 원활한 위원회의 운영과 심의를 위하여 위원은 의장의 추천을 받은 시의회 의원 2인, 산업개발국장, 기획감사담당관과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 운영토록 되어 있으나 의장의 추천을 받은 시의회 의원 2인을 삭제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어 김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친 후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8명중 참석위원 8명으로 찬성 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김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5월4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2000년5월9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0년5월15일 제5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문충곤 기획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을 거친 후 전문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행정의 다양화로 날로 증가하는 소송업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대민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되는 행정처분이나 법령해석, 법률질의 등을 신속하게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할 수 있게끔 현재 1인으로 되어 있는 고문변호사를 2인 이내로 위촉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안 심사결과 재적위원 8명중 참석위원 8명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3월31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2000년5월9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0년5월15일 제5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황은택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을 거친 후 전문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전문요원 확대배치지침에 의거 생활보호대상자 인구의 비례에 의거 사회복지직 1명이 증원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지침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부칙란의 조례 시행일에 있어서 인사와 관련된 사항은 소급 증원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부칙란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0년3월6일부터 적용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하자는 수정동의에 따라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친 후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8명중 참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 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3월31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2000년5월9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0년5월15일 제5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송기대 세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을 거친 후 전문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득세할 주민세의 신고와 부과방법의 변경, 자동차세 1할 계산규정 개선, 농지세율 과세표준안 완화조치 및 주행세 신설 등으로 인하여 개정된 법률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관련시세의 정확한 부과 징수를 위하여 관련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안 심사결과 재적위원 8명중 참석위원 6명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3월31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2000년5월9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0년5월15일 제5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송기대 세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을 거친 후 전문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차량에 대하여 감면대상을 직계, 비속, 배우자 또는 유공자 및 장애자의 형제 자매까지 확대하고 지정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전면 면제하고 임대주택의 경우 5세대 이상의 임대사업 등 부동산에 대해서만 재산세, 종토세, 도시계획세를 감면해 주던 것을 2세대 이상으로 감면 대상을 완화하는 등 지방세 감면대상을 확대 또는 완화하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안 심사결과 재적위원 8명중 참석위원 6명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김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김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한재술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을 한재술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고문변호사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한재술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한재술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 조례안입니다.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한재술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7. 김제시재해·재난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재해·재난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개발위원회 안길보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위원장 안길보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 안길보 의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금번 회기에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성심 성의를 다해서 심사해 주신 산업개발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5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재해·재난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제시재해·재난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2000년5월4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2000년5월9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0년5월15일 제5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해·재난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재정의 통합성 및 건전 재정운영을 위해서 김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와 김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통합 조례로 제정하여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내의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재해복구와 재난 발생시 피해의 수습과 응급조치에 대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운용 관리하는 것으로써 정찬용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및 토론을 거친 결과 제출된 조례안 중 기금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주민들의 참여확대를 기하기 위하여 수정동의로 발의된 김제시재해·재난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9명중 참석위원 7명으로서 표결결과 7명 위원이 전원 찬성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안 제4조 1항 4호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과 동조 동항 제12호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을 삭제하였고, “안 제8조 3항 산업개발국장이 된다”를 “김제시의회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이 된다”로 수정하였으며, “동조 제4항 소속과 소장으로 구성한다”를 “소속, 국장, 과·소장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로 삽입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5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김제시재해·재난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을 가결해 주실 것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재해·재난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안길보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재해·재난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4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었던 제5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 출석의원 - 16명
이용현, 임철환, 김연수, 이재희, 임형규
문호용, 안길보, 오인근, 유두희, 경은천
김종성, 한재술, 박종률, 고성곤, 최정의
김광선
○ 출석공무원 - 21명
시 장 곽인희
부 시 장 권두삼
자 치 행 정 국장 박영엽
산 업 개 발 국장 정일곡
보 건 소 장 서봉석
농업기술센터소장 황 형
기획 감사 담당관 문충곤
문화 공보 담당관 도인기
정보 통신 담당관 심용해
총 무 과 장 황은택 외 11명

동일회기회의록

제5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5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05-18
2 3 대 제 5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0-06-09
3 3 대 제 5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05-15
4 3 대 제 52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0-05-15
5 3 대 제 52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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