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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3 김제시의회회의록(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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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김제시의회회의록(임시회) 제 4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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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김제시의회회의록(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4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 년 2월 10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 4 차 본회의)
1.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 시장 곽인희 ◎ 부시장 김천종 ◎ 총무국장 강영식 ◎ 사회산업국장 최규철 ◎ 건설도시국장 정일곡 ◎ 보건소장 서봉석 ◎ 지도소장 황형 ◎ 의원 김원중 ◎ 의원 조민종 ◎ 의원 황형묵 ◎ 의원 박종률)
2. 김제시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외 2건의 조례안과 98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변경 승인의 건
( 10:00 개의 )

□ 의사계장 손삼국
의사계장 손삼국 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2분의 의원님 중 (20)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의장 김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1.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 순서는 시장, 부시장, 국. 소장의 행정직제 순서에 따라 일괄 답변을 듣겠으며, 보충 질문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답변이 끝난 후 질문을 받겠으며, 시정 질문을 하신 의원만이 보충질문을 하시되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은 일괄 질문을 받은 후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은 질문 본질에 부합되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명쾌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을 때 보충질문을 요구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께 질문내용을 넘겨주시어 보충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곽인희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곽인희

□ 시장 곽인희
안녕하십니까? 시장입니다.
무인년 새해 처음으로 개최하는 임시회를 맞이하여 김진국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여러분의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의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러한 시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이용현 의원님의 경지정리관련 사항과 황형묵 의원님의 신청사 신축규모 축소의향, 김원중 의원님의 긴축예산 편성, 공약사업 추진 등 시정 전반에 대한 사항, 오석호 의원님의 전문 인력 관리 효율화 방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조민종 의원님의 관급자재 지급관계, 또 양묘장 운영관리문제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지정리사업과 관련하여 첫째,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준공시한을 4월 30일로 앞당겨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둘째 재 경지 정리사업에 따른 진입로 확 포장 등 국가 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진입로 포장이 미비한 이유 셋째, IMF관계로 관급철근 공급이 어려워 지장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응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98년도 봄 마무리 재 경지 정리사업은 현재 없으며, 동진농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4개 지구에 1,442ha에 총사업비 35,577,000천원을 투자하여 97년 11월 초순에 착수하여 98년 5월 20일 완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진도는 61%에 이르고 있습니다.
재 경지 정리 사업은 추수가 끝난 10월말 이후에 착공하여 모내기 전에 완공하여야만 하는 시한 사업입니다 만은, 계절적으로 동절기의 어려운 시기에 사업을 착수 해 가지고 또 구조물이 많기 때문에 추진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만은, 4월말까지 못자리 설치 등 영농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5월 중순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동전농조에 촉구를 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둘째, 재 경지 정리사업은 ha당 25,000천원 전액 국비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은, 한정된 사업비로 전체도로를 포장 하는데는 다소 무리이며, 또 재원이 부족해서 확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포장이 되도록 동진농조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금년도 재 경리 정리를 위하여 동진농조에서 구입하는 관급철근은 6,400여 톤으로 이중 53%인 3,400톤은 이미 반입이 되었습니다 만은, 3,000여톤이 미 반입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은 조만간 반입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IMF파동으로 전국적인 수급불균형에 따라 철근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만은, 동진 농조와 조달청에 협조 요청하여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동진농조에서 재 경지 정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지구별로 명예 감독관과 추진위원 10명씩을 임명해서 한달에 2회씩 정기회의를 갖고 경지정리 추진실적을 보고하고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예년보다 완벽한 공사를 조기에 완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황형묵 의원님께서 국가 조직 정부 및 각 자치단체 기구 축소 또는 재정비로 인력이 감축되는 것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신청사 신축규모도 1/2 축소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김원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청사 신축 축소계획과 내용이 비슷하므로 두 의원님의 질문에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청사는 현재 청사가 서암 청사와 신풍청사 두 곳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시민들의 불편과 행정의 낭비를 초래해서 청사를 한 곳으로 신축 사는 것으로 2,300여 평의 규모는 신풍 청사에 근무하고 있는 실. 과. 소의 소요면적을 실사하여 현재 신풍청사 규모가 2,373평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계획한 그러한 면적입니다.
황형묵 의원님, 김원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정부조직, 자치단체 기구 제 정비에 따른 조직 진단을 통해서 조정이 되는대로 적정면적을 정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환황 해 경제권시대의 도래와 함께 행정수요가 늘어날 소지가 있을 그런 경우를 대비하여 약간의 여유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산을 절약하면서 규모 있는 그런 청사를 갖추도록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제시 예산안 1회 추경예산에서 감축예산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물으셨고, 또 동진농조 매각에 대해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으며, 기채를 쓰느니 매각처분하여 통합청사 신축예산에 포함할 생각은 없는지, 그리고 만경 능제 주변개발 등 추진이 어려운 시장공약사업을 IMF시대에 꼭 개발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소외받은 부서에서 열심히 근무하여 서열 권에서 멀어져 있는 공무원을 발탁할 의사는 없는지, 또 시장 관사 등 8개 관사를 매각할 용의와 소방서장에게 관사를 허용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으신 김제개발공사 폐쇄 용의와 적자를 먼저 면치 못하고 있는 눈썰매장 사업을 계속 추진 할 것인지, 또 초대권 및 할인권을 발행한 동기를 물으셨는데 김제개발공사와 관련된 질문은 김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사장이신 저희 부시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긴축예산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면에서 IMF사태로 인하여 성장률 저하와 경기침체로 세수의 감소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지방 양여금, 국고 보조금 등의 규모가 상당히 축소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정부 추경이 확정 되는대로 빠른 시일 내에 감축 추경을 실시하고 지방세의 수입전망도 면밀히 분석하여 감소되는 그러한 세목에 대해서는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세출 면에서는 대단위 사업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비의 투자시기를 조절하고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투자를 억제하여 긴축예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사회전반에 근검절약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예산절약에 우리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하고자 경직성 경비인 경상예산 절감을 기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은, 당초 절감계획보다도 과감히 추가 절감을 추진하여 건전예산을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보면 의무적 절감 항목 중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운영 업무 추진비, 자산 취득비 등에서 98년 예산액의 30%를 절감해서 819,000천원을 절약하고 일반 운영비, 관서 당 경비, 여비, 의회 비, 연구개발비 등에서 20%를 절감해서 1,630,000천원 등 2,462,000천원과 이외에도 자율적인 절감대상인 시설비 등의 항목에서 2,207,000천원을 절약해서 총 4,669,000천원의 예산절감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불요불급한 다른 항목의 예산에 대해서도 최대한 절약하여 예산운용에 효율성을 확보하고 절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민간부문의 경기가 침체되지 않도록 지역개발사업, 농어촌분야 및 중소기업육성 지원 등에 집중 투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진 농조 매각에 대해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으며, 통합 청사 신축예산에 동진농조를 매각처분하여 포함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하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진 농조 부지와 건물은 동진 농지개량 조합장과 김제시장이 지난 97년 10월8일 3,532,000천원에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각 재산의 양도 양수는 199년12월30일로 하고, 김제시 통합청사 신축완공이 만약에 지연이 될 경우에는 완공이 된 후에 양도 양수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 소유권 이전 전에는 전도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조건을 붙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99년까지는 소유권 행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통합청사 신축예산에 포함 시킬 수 없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7 지방선거시 시민과 약속한 146개 사업 중 만경능제 주변 개발 등 사업을 IMF시대에 임기 내에 꼭 기틀 마련 및 개발을 하여야 하는 지의 견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6.27 선거 시 시민과 약속한 16개 사업에 대하여 반드시 지킨다는 각오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16개 공약사업 중에 시정 기동 순찰 반 운영, 경영 행정사업추진 등 14건을 조기 완료, 또는 본격 추진 중에 있으며, 만경능제 주변 개발사업은 임기 내 가시적인 기틀을 마련할 계획으로, 종합물류 기지 조성사업은 도와 중앙 등 상위 계획에 반영 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그 동안 만경능제 주변 개발사업은 준 농림 지역에서 휴양시설이 가능한 준도시 지구로 국토이용계획 용도 지역 변경을 작년 11월에 결정을 했는데 우리시의 제정여건을 감안하여 당초 계획한 면적 74천평 보다도 42%를 축소해 가지고 43천 평만을 개발할 계획이고, 특히 만경능제 관광지 개발은 앞으로, 군. 장 광역개발계획에 포함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시의 부담이 크게 해소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추진이 부진한 종합 물류 기지 조성사업은 국가나 도 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민자 유치를 적극 권장하는 등 공약사업에 대해서 꼭 완료한다는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만은, 시정여건이나 지역여건 등 추진이 어려운 사업의 경우에는 임기 내 무리하게 서두르지 않겠다는 그러한 자세로 임하고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조직 활성화와 일하는 공무원상 정립을 위하여 소외받는 부서에서 열심히 근무하며 서열 권에서 멀어져 있던 공무원을 발탁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그 동안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인사가 있을 때 마다 원칙에 따라 인사를 하였습니다 만은, 다소 서운한 직원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인사는 상대성이 있어서 한 사람이 승진을 하게 되면 적어도 3명이상이 불평하도록 그렇게 구조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의 50%만 인사에 공감을 해도 성공적인 인사라고들 그렇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한 인사로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인사를 피하기 위하여 승진 후보자의 서열, 능력, 경력, 통솔력, 나이, 개인인품 이렇게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급 공무원의 5급 승진절차는, 첫 번째로 소속 실. 과장이 계장들의 서열을 정하고 난후에, 두 번째로 과장들이 제출한 서열을 기준으로 소속 국장이 해당국의 서열을 정하면, 세 번째로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근평 조정 위원회에서 시 전체의 서열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그런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6개월 단위로 한 번씩 평정을 한 후, 최근 2년간 즉 4회의 평정을 종합 평균한 근 평에 경력, 교육성적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승진후보자 명부가 적성됩니다.
과장, 국장, 부시장이 직원의 평소 근무사항을 가장 잘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유능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은 언제라도 발탁이 되고 승진 될 수 있습니다.
가령 시장이 어떤 사람을 승진시키고 싶어도 과장, 국장이 무능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고 평가한 직원을 시장 임의로 승진 시킬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근무성적을 개인별로 2년 동안 관리하여 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김원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소외받은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과 또 능력 있는 공무원은 해당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서 과감히 박탁 기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사매각 용의 및 소방서장에서 관사를 허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소유 중인 관사는 8동으로 1급 관사 1동, 2급 관사 1동, 3급관사 6동이 있습니다.
지난 97년 제26회 임시회의 시정 질문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이 관사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국. 소장이 입주하고 있어 당장 퇴거하도록 하는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인사 발령에 따라서 새로 부임하는 국. 소장에게는 관사를 배정하지 않고 자체 확보해서 거주토록해서 점진적으로 매각하고자 97년 12월 관사 관리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다만, 1급 관사와 2급 관사는 우리시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매각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만은 시만의 이용 편의 등을 감안하여 장. 단점을 고려해서, 그렇게 판단해서 시민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89년 1월 1일 김제군에서 김제시가 분리 승격되면서 김제시에 소방서가 신설되어서 당시에는 시 산하 사업소로 소방서장 관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 후에 92년도에 소방업무가 도로 이관되면서 관사 사용에 따른 문제가 대두 되었습니다 만은, 광역자치단체인 도와 시의 업무협조 및 재정지원 등의 문제를 감안해서 그 동안 무상으로 사용토록 했습니다 만은, 회수할 필요성을 느끼고 도에 강력히 요구를 해서 금년에는 도에서 예산이 확보되어서 계약이 만료되는 금년 5월에 매각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오석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체 설계용역으로 예산 절감 등 전문인력 관리 효율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직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전문직 직렬은 농업, 토목, 건축, 보건 등 17개 분야가 있으며, 전문직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총 현원 1,080명 중 행정 분야인 495명을 제외한 54%인 585명입니다.
그 동안 우리시에서는 전문 인력을 효율적으로 양성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97년부터 개발사업단을 설치해서 본청 토목 직, 건축 직 일부와 읍. 면. 동 토목 직을 통합관리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물론,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 사업단은 전문 기술이 필요한 설계, 측량분야는 전문직 공무원이 담당하고 일반 보상업무는 일반 행정직이 담당하는 등 전문직 부족인력난을 해소하고 있으며 현재 토목공사분야 설계는 시 자체적으로 설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건축, 전기, 통신, 토목 등 전문 기술을 요하는 복합적인 사업은 용역을 의뢰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건축법 제19조에 의하면 건축바닥면적 15평 이상은 건축사가 설계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15평 이내는 일반 건축직 공무원의 설계가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만은,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에 의하면 전기분야 기술사만이 전기시설에 대한 설계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 설계 사무소에서도 건축분야만 설계를 하고 전기, 통신, 기계 설비분야는 해당 전문 업체에 외주발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공무원 중 건축사나 전기설계사 자격증 소유자가 전무할 뿐만 아니라 건축사나 전기설계사 자격증 소유자가 보수라든가 또는 사회적인 대우 때문에 공무원 채용을 기피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가령 건축사를 채용할때에 연봉 약 35,000천원으로 5급 대우정도는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이런 현실적인 제약사유 때문에 복합시설물 자체설계팀 운영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만은, 조직개편 시에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민종 의원님께서 최근 IMF한파 속에서 유가 및 자재 값이 매일 폭등해서 이월사업과 자재수급, 특히 관급자재 지급 의향과 검산동 양묘장 운영과 관련하여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IMF한파 속에서 유가 및 모든 자재 값이 매일 폭등하는 이러한 현시점에서 97년 말 완공을 못하고 이월된 사업은 몇 건 인지, 또한 98년도에 발주하는 사업은 몇 건이 되는지, 그리고 위 사업에 소요되는 자재의 품목과 금액 중 관급으로 처리한 품목과 금액, 사급으로 처리한 품목과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현재 가장 시장성에 민감한 건설업계의 흐름을 파악해 보았는 지와 영세건설업체의 편익제공뿐 아니라 부실공사의 근원을 막기 위하여 각 건설업체에 공급되는 자재를 관급으로 100% 지급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완공을 못하고 이월된 사업은 남부우회도로사업 등 79건이며, 98년도 발주계획사업은 청사신축 등 292건 입니다.
97년도에 소요된 자재는 레미콘외 5종으로 547건에 7,411,000천원이었습니다.
관급은 레미콘 외 5종으로 277건에 6,734,000천원이고 사급자재는 레미콘 외 2종으로 270건에 677,000천원입니다.
사급으로 자재를 처리하는 이유는 공사 중에 자재의 신속한 확보로 공기를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소규모 공사에 대하여 사급 처리를 해 왔습니다.
다음에 건설업계의 동향을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서도 97년도에 거성건설, 덕산 공영이 부도처리 되었고, 최근에 나경종합건설이 부도처리 되어서 보증금을 청구 중에 있습니다.
최근 IMF한파 속에서 자재 값이 폭등하고 있어 업체들의 부담이 많아 업체의 편익 제공 및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앞으로,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관급으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설계 당시부터 적극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묘장 운영과 관련하여 검산 동 양묘장은 몇 년도에 설치하였으며, 면적과 투자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현재 전문적인 관리자는 있으며, 관리비는 얼마나 되는지, 현재 재배품종과 수량은 얼마나 되며, 외부 구입처 및 수량은 얼마인지, 연간 양묘장에서 생산되는 품명과 수량, 가격은 얼마인지, 양묘장 관리비 및 투자되는 금액과 외부로부터 납품받는 경우의 시세수입의 대비를 해 보았는지, 대비를 해 보았다면 얼마의 차액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산 동 양묘장을 축소하거나 또는 폐쇄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산 동 양묘장은 정수장 폐부지에 13,705㎡에 95년에 5천만 원을 투자하여서 객토 및 부대시설인 하우스 설치, 관리사와 창고를 수선하였으며, 현재 전문적인 관리 요원은 없고 산림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묘 현황은 95년부터 97년도까지 벚나무 외 7종 95,225주를 재배하고 있으며 꽃묘 생산으로는 매년 100,000본 정도가 소요 됩니다 만은, 비닐하우스 면적은 504㎡로 협소해서 대량생산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량은 약 반 정도, 50,000본 정도를 자체 생산하고 나머지는 관내 생산자인 전북 꽃집 등에서 구입하여 식재한 바 있습니다.
]연간 양묘장에서 생산되는 꽃묘는 96년도에 사루비아 외 2종 8,300본, 97년에는 펜지 외 5종 55,000본으로 이를 시중에서 구입할 때에는 43,000천원이 소요가 되어 생산비 10,000천원, 이것은 꽃시 라든가 병충해 방제 또는 파종 비용입니다 만은, 10,000천원을 제외하면 약 33,000천원의 시비를 절감하였으며, 금년에도 봄꽃 식재를 위해서 펜지 등 22,000본을 양묘중에 있으며 여름, 가을, 겨울용 꽃 묘도 계속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꽃묘 생산비를 제외한 95년도에서 97년도까지 총 투자액은 약 100,000천 원입니다 만은 양묘장에서 재배중인 묘목의 수익평가액은 97년 말 현재 200,000천원입니다. 그래서 100,000천원의 경영사업 효과를 가져왔다고 보여 집니다.
향후 순이익 평가액은 묘목의 성장률에 비례하여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도로공사 등 각종 건설사업 시 굴취 되는 나무를 우선적으로 보관한다거나 또는 새로운 조형미를 갖추도록 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묘장의 이러한 최소한의 면적은 존치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이용현 의원님을 비롯해서 황형묵 의원님, 김원중 의원님, 오석호 의원님, 조민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김제시 발전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혜안으로 끊임없으신 조언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천종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김천종

□ 부시장 김천종
부시장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헌신노력하시는 김진국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이용현 의원님이 질문하신 죽산 생활관 부대시설 관계, 황형묵의원님의 요촌시장 현대화 추진시 협의사항과 IMF한파로 인한 축산 및 원예농가 등의 지원에 대한 대책, 박종률 의원님의 공정한 인사관리와 현장 확인 등을 통한 현지여건 감안 설계 촉구 및 우도 농악관 신축공사 재검토 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제개발 공사의 사장의 입장에서 김제개발공사에 관련한 김원중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죽산 종합생활관을 신축한 후에 그 부대시설로써 운동기구 설치, 물리치료기, 찜질기구 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죽산 종합생활관은 96년 6월 18일 죽산 쓰레기매립장 연장사용과 관련하여 죽산 주민숙원사업으로 죽산 면민의 복리증진과 낙후된 건강관리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죽산 종합생활관은 죽산면 죽산리 469-47번지, 현 죽산면 사무소 앞에 대지 234평에 1층 건평 100평, 2층 99평, 총 연건평 199평 규모로 500,000천원을 투자해서 97년, 작년 말 착공해서 금년 9월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절기 공사중지 상태에 있어서 3월초에 공사를 다시 시작해서 기한 내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생활관 층별 계획된 내부구조를 말씀 드리면은, 1층에는 홀과 남년 각 생활관, 체력 단련실, 욕실 등이 있고, 2층에는 연회실, 주방, 대 회의실 겸 예식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체력단련 실에 운동기구와 생활관의 물리치료기, 찜질기 등을 최소한으로 설치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을 추정해 보면 운동기구로서 5종에 12,000천원, 찜질기는 3개를 1조로 해서 2개소에 24,000천 원 정도가 소요되며, 그 외에 연회용 탁자가 20개에 약 4,000천원, 대회의실의 의자가 200개에 6,000천원 등 총 소요액은 총 46,00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IMF의 위기극복을 위하여 우리시에서도 모든 경상비의 20~30%를 절감하는 긴축재정을 운영해야 할 시점에서 종합생활관의 부대시설의 지원은 당장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동안 쓰레기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나마 피해를 입은 죽산 면민을 위하여 추경 시 우리시의 재정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또 앞으로 국.도비의 지원 및 면민들의 협조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설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황형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촌 상설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시 시장 시설규모 및 교통여건과 관련 시장 번영회와 충분한 협의를 가졌는 지와, IMF한파로 인한 축산농가와 시설 원예 농가들의 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촌 상설시장 현대화사업은 우리시 요촌동 현 시장위치에 지하 2층, 지상 3층, 연건평 5,000평으로 총 사업비 13,923,000천원을 투자해서 99년말 준공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황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장규모에 대한 협의는 당초에 저희 시에서 규모를 지하 2층, 지상 5층, 연건평 7,000평으로 계획을 해야 했으나, 시장 번영회 측과 협의도중에 규모가 너무 방대하여 미분양사태가 일어나면 상권이 형성되지 않을 것 같다는 번영회 측의 의견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어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2,000평의 규모를 축소하게 되었으며, 이 규모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교통대책에 대해서 당초 번영회측은 현 상설시장 주변도로 모두를 4차선으로 확보하고 시행할 것을 요구했으나, 나중에는 박 약국에서 만경사거리까지의 구간만 4차선으로 확보하고 시장 현대화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는 그 대안으로 첫째, 샘 약국에서 삼양그릇백화점 구간은 현재의 노폭이 13m이기 때문에 도로 양쪽에 인도 블럭을 설치하여 잡상인의 접근이나 상품 내놓기를 차단하여 2차로 차선을 충분히 확보하면 시내버스가 원활히 교행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삼양그릇백화점에서 십자약국 구간은 현대화 시장의 신축건물을 뒤쪽으로 배치하면 4차선 확보가 됩니다.
세 번째는, 백산기름집 커브에 「ㄱ」자 부분을 우리시에서 150평을 매입하여 도로 확 포장 한다면 시내버스 정류장으로 활용한다는 우리시 교통대책 내용을 제시하여 수차례 번영회 측과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만은, 아직까지도 원만히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대화를 계속하여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IMF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시의 축산농가와 시설원예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IMF시대를 맞이하여 도입 원료를 80%이상 사용하고 있는 배합사료 값이 환율상승으로 그동안 2회에 걸쳐서 38%가 인상되어 축산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배화사료 값이 인상되어서 축산농가에 어려움이 가증되고 있어 이를 돕고자 우리시에서는 축산농가 지원을 몇 가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째로는, 98년 1월 1일부터 3월말까지의 기간 내에 축산정책자금을 상환해야 할 238농가 360,000천원에 대해서 3개월간의 상환연기 조치를 취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농수산물 유통자금에서 사료구입비로 1년 상환조건에 연리 5%로 사육규모에 따라서 축산농가당 20,000천원, 축산단지에는 100,000천원 한도 금액 내에서 지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지원액은 2,600,000천원으로,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도비가 1,000,000천원, 시비가 1,000,000천원, 자담 6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1차는 융자금 1,000,000천원으로 이달 중에 곧 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 1,000,000천원은 3월중에 추가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최근 급격한 환율상승과 이에 따른 유류 값 폭등 및 원자재 값 상승으로 경영비가 크게 증가하여 동계 시설원예 농가의 소득감소 등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를 돕고자 첫 째로, 시설원예 농가에 경영안정 대책으로 사업 융자금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 6개월간 연장 조치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108,000천원과 농업 경영자금으로 농협에서 292,000천원, 원협에서 214,000천원을 합쳐서 506,000천원을 연리 5%로 긴급 융자하여 270농가에 전액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설 원예 농가에 수막시설, 지중가온시설 등을 권장하고 있으며, 봄, 여름, 가을까지 재배가 가능한 시금치, 상추 등 내한성 작목을 재배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시설채소 유통지원사업비로 기존 시설하우스 농가에 에너지 절감 시설로 수막시설, 지중가온시설, 온실커튼, 축열 주머니 설치 등을 지원되도록 전라북도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축산 및 원예농가의 어려움을 보며, 저희들도 가슴이 아픕니다.
이 어려운 IMF시대를 우리 모두가 잘 견딜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러서 박종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정한 인사관리, 도시계획 선형 결정 등 현장 확인을 통한 현지여건 감안 설계와 우도 농악 관 신축공사 추진 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인사 관계는 좀더 공정성을 기하여 공직자들이 긍정할 수 있도록 공정한 인사관리를 하라는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공직자들의 인사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면서 소속공무원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사를 통해서 직원의 사기아양은 물론,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기본 인사원칙을 토대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은,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보다 투명성이 있고 공정한 인사관리에 정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행 도시계획구역 내 도로계획 선이 현지 여건 등이 고려되지 않은 채 탁상에서 결정된 듯한 인상이 짙은데 금후 도시계획 선형결정 등은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현지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계획해 줄 것을 촉구해 주신 내용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현재 김제 시. 군 통합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와 건설교통부에 승인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승인이 나는 대로 곧 김제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을 발주 할 예정입니다.
현행 우리시의 도시계획도로의 선형들이 의원님께서 계속 지적 해주신대로 일부 현지 여건에 불합리한 계획내용이 있음을 시인하면서, 이는 과거 단기간 내에 방대한 지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건교부에 승인신청 중인 도.농 통합 김제도시기본계획의 결정 고시이후에 용역 발주할 계획인 도. 농 통합 김제도시계획 재정비 수립 시에는 그 동안 민원제기 및 자체 발견된 불합리한 내용 등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는 대로 충분한 현지 확인 및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지역의 유지, 통. 리장, 지역출신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아울러, 도시계획법에 의거 일반 주민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 공고를 시행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과 재산적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 도시계획을 지역여건이 충분히 반영되고 21C 우리시의 발전 비젼을 제시할 수 있는 계획으로 수립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막대한 예산으로 추진하는 우도 농악관 신축공사 추진을 재검토 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제 우도농악은 호남농악의 한 지류로서 김제시 전역에 걸쳐 분포하고 있는 농악으로 일찍부터 각 마을 공동체 단위 혹은 지역공동체 단위의 대동 굿으로 오랫동안 전승되어 오다가 김도삼, 나도숙, 현판쇠, 백남윤님 등에 이르러 좀더 전문적인 예인집단 형태의 농악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우도농악은 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기능보유자이신 박판열 선생님에 의해서 계승되고 있으며, 박판열 선생님은 현재 생존해 있으시고 호남우도농악 기능보유자로서는 가장 원로이시며, 그 예능실력 또한 가장 뛰어난 분으로써 특히, 김제지역에서 널리 성행하는 두레 굿 가락과 그 공연방식을 체득하고 있으며, 각종 대회에서 많은 수상을 한 경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현재는 고령으로 활동을 자제하고 있으나, 김제우도농악보존회라는 명칭으로 부단장인 박동근 님이 단원 25명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활동장소가 마땅하지 않아 김제문화회관 지하에서 연습활동을 하는 등 조건이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김제농악의 토착 성 보존계승을 위하여 도작문화의 발상지로서 우도농악 관 신축의 의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축하는 우도농악관은 97년도에 용역 설계를 마쳤고, 금년에는 착공해서 중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은, 다만 시비 400,000천원으로 시행 계획입니다 만은 앞으로 국비나 도비 지원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검토해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농악관이 신축되었을 시는 신진 후배양성 및 농경사회에 뿌리를 둔 이 고장의 농악 보존계승에 큰 기여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끝으로, 김제개발공사 사장 입장에서 김원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제개발공사와 관련 건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3?터 형식으로 추진 중인 김제개발공사가 사업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주주반환으로 인한 사업차질 등 김제개발공사가 무의미하므로 폐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김제개발공사가 지난 93년 1월 설립한 이래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공사주주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주금 반환요구가 있어 주금을 반활 할 수밖에 없었으며, 김제시가 자본금의 90%이상을 차지하게 되었고, 모악 랜드 조성사업도 당초계획이 금산사 등의 반대에 부딪쳐 크게 변경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 3?터 개념의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이 사실상 무의미하고 시 재정수입 확충을 위한 사업성에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제개발공사가 첫 사업으로 관광개발사업인 모악 랜드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공사의 모태로 삼고자 하였으나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악 랜드사업이 김제개발공사 사업의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사가 할 수 있는 사업은 토지개발사업, 공단조성사업, 자치단체 위탁사업, 기타경영수익사업 등 다양하므로 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도 조직, 운영, 사업성 등 여러 측면에서 이로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재, 김제개발공사가 후속사업으로 토지개발사업인 공원묘지조성사업 등 좋은 아이템을 선정하여 구상 중에 있으므로 그동안 경험을 토대로 잘못된 부분을 보완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후속사업을 추진할 경우 현 자금 구성으로서는 공사 운영에 문제가 있으므로 대주주 영입은 물론 시민 공모주 등을 통하여 민간자금을 확보토록 하고 새로운 사업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상반기에 의회에 보고토록 할 것이며, 사업의 타당성이 없을 경우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분석해서 공사 해산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썰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제개발공사의 첫 사업인 눈썰매장이 지난해 12월 20일 개장하여 눈썰매장을 운영하였는데 2월 1일까지 43일간 운영한 결과 총 수입 47,000천원, 인건비 등 지출 20,000천원 등으로 순수익이 27,000천원입니다.
이는 당초 기대했던 예상수입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실정인데, 원인을 분석해보면 최근 IMF 금융지원 등 국가 경제위기와 엘리뇨 현상으로 인하여 제때 눈을 만들지 못함에 따라 예년에 비해 30~40%정도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도내 타 썰매장 업계도 같은 현장이라고 봅니다.
1,000,000천 원 이상의 자본을 투자한 첫 사업에 대한 기대가 컷던 만큼 수익이 저조하여 다소 염려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썰매장은 통상 겨울의 눈썰매장 못지않게 여름의 물 썰매장도 수익성이 있으며, 봄, 가을의 잔디썰매장도 운영하고 있으므로 최소한 1년, 1싸이클이 지나야 정확한 수지분석이 가능하며, 1싸이클이 지나는 대로 썰매장 운영에 대한 수지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직영을 계속 할 것인가, 임대를 할 것인가, 매각을 할 것인가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권 및 할인권 발급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썰매장을 개장은 하였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IMF한파와 엘리뇨 현상 등으로 입장객이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함에 따라 썰매장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처음으로 개장하는 입장에서 인근 타 시설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며 모악 랜드 홍보 등에 최대한 역점을 두고자 초대권 510매와 할인권 1,820매를 발행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한데는 전라북도, 시, 의회, 시기 관, 인근 전주와 익산 시와 언론계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족하나마 이용현 의원님, 황형묵 의원님, 박종률 의원님, 김원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식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강영식

□ 총무국장 강영식
총무국장 강영식 입니다.
총무과 관련 시정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임철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4년도와 97년도 공무원 징계 및 재정적 조치를 비교분석 해 가지고 증감은 있었는지, 증가 되었으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등 4가지로 구분하여 질문하신 내용과 김원중 의원님께서 97년도 세정업무 표창에 대한 사장과 도서 과 매점 임대계약 등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철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제 시 공무원이 안일하고 사명감이 결여된 자세와 전문성이 결여된 업무처리 등으로 인하여 가지고 외부 감사기관 등에 의한 많은 지적을 받았고, 또 의원님들과 시민들의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우리 공무원들이 좀더 노력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미더운 존재로 자리 잡지 못한 점에 대하여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94년과 97년도 공무원 징계 및 재정적 조치를 비교분석하여 증감은 있었는지, 증가 되었으면 그 원인 무엇인지의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와 97년도 공무원 징계 및 재정적 조치를 비교. 분석한 결과, 94년도에 신분상 조치는 징계, 훈계 등 55건이며, 재정상조치는 추징, 감액, 회수 등 152건에 347,767천원이었습니다.
97년도 신분상 조치는 징계, 훈계 등 합쳐서 89건이고, 재정상조치는 추징, 회수, 감액, 기타 등 86건에 318,414천원이었습니다.
947년대 97년도를 비교분석한 결과 증감을 말씀드리면, 94년도보다도 97년도 신분상 조치는 34건이 증가되었으나 재정상 조치는 66건에 29,353천원의 감액이 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89년도 1월 1일자로 김제군이 시와 군으로 분리되면서 6년간을 지낸 그 해가 94년입니다.
그때 시, 군의 직원들이 6년간을 지나면서 업무추진이 진행이 정착되었으나, 95년도는 시.군 통합으로 인해가지고 조직이 방대하고 대폭적인 인사로 인해가지고 직원들이 서로 과거에 보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보다 보니까 담당업무 숙지도가 낮아가지고 지적사례가 95년도, 96년도 그 2년간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94년도에 들어서면서 안정된 추세로 보였습니다.
94년도에 비해서 97년도에 또 하나의 증가된 원인은 직원들이 차량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 차량증가로 인해서, 또 차량 운전에 대해서 음주단속이 강화되어 가지고 음주로 인한 신분상 조치를 그 어느 해 보다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증가 추세가 분석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이후의 행정, 재정상 비위를 획기적으로 최소화 시키거나 근절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상, 재정상 공무원의 비위를 최소 화 시키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지금 감사계 기능을 감사계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감사실로 이렇게 조직진단을 실해가지고 중앙에 건의해서 승인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건설공사 사전 심사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0,000천 원 이상만 심사제를 하던 것을 앞으로는 100,000천원의 사업비가 되었을 때 심사를 하고 나서 설계변경이나 또는 내용변경을 하면 당초 사업비의 30%가 증가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하도록 저희들이 심사규정을 강화를 했으며, 대형공사장에 대한 기동순찰을 특히 강화하고 있고, 그래서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는 한 평에 품질 실험실 운영확대로 해 가지고 부실시공업체에 강력 제재를 확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직무연찬 교육을 통한 자질을 향상시키면서 공직기강 예찰활동 강화를 통해서 공무원들의 행정상이나 재정상 비위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신분상 비원건수 및 재정상 조치건수를 획기적으로 최소화 시켜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년 간 비위로 80여명의 훈계 자에 대한 불이익은 무엇이며, 인사 근 평 승진에 반영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위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징계는 파면이 있고 해임이 있고 정직이 있습니다.
또 경징계에 있어서는 감봉, 견책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책은 파면이나 해임은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 드리고, 정직은 정직하고 나면 몇 개월이나 1년간 정직을 시킨 뒤에 그 처분기간에다가 18개월간을 플러스해서 승진을 안 시키도록 되어 있고, 경징계 즉 감봉이나 견책은 감봉은 3개월간 감봉을 했을 경우 거기에 3개월간 또는 플러스 12개월을 승진을 못하도록 규정하였고, 견책은 6개월간을 승진을 않토록 승진 상 불이익을 당연히 법에 의해서 받게 되고 있습니다.
훈계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평정규정 제8조 2항에 의해가지고 근무성적 평정 시 훈계를 받은 달에 속하는 평정기간에 승진후보자 서열에서 당연히 1점을 감해가지고 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으며, 우리시의 경우에도 97년도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로 질의하신 공무원과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공직 가강확립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하여 저희 시 자체적으로 지난 1월 12일부터 12일간 22개 읍. 면. 동에 대하여 계약업무의 흐름이랄지, 계약절차랄지, 계약이행, 사후관리 등 취약분야에 대해서 계약업무 전반에 걸쳐서 순회 교육을 지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중에 서류, 회계 중심의 감사를 현장, 시책중심의 감사로 전환하였고, 백화점식 감사를 지향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즉, 백화점식 감사라는 것은 하나의 테두리에서 이것도 찔금, 저것도 찔금 이렇게 확인해 보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취약분야 집중감사는 저희들이 감사를 하다보면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심 도있게 다루어서 감사를 한다는 뜻을 말씀드립니다.
취약분야 업무처리 연찬을 위한 교육 읍. 면. 동 총무계장 및 회계담당자 교육을 3월중에 실시할 계획을 세워 놓고, 사례중심의 교재를 지금 현재 90% 작성을 했습니다.
또한 본청 직원에 대한 법령중심의 직무연찬 교육도 3월중에 실시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는 친절하면서도 신속하고 가부를 분명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간 불허한 민원서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당 했는가 않 했는가를 시층 감사를 해 가지고 시민들의 신뢰도 제고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임철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요지는 97년도 세정업무평가 포상대상에 있어서 공무원으로써 당연히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수행한 것 뿐 인데도 시민의 귀중한 세금을 가지고 6개 읍. 면 단위에 2,000천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해야 되는지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세정업무를 평가하여 포상하는 근거는 저희 김제 시 지방세 과징경진 규정에 근거를 두었으며, 목적은 지방세를 최대한으로 징수하여 가지고 지방재정의 자립도를 높이고 읍. 면 간 선의의 경쟁의식을 유도하며 세무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킬 목적으로 매년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상경진은 중앙에서부터, 또 광역이나 시. 도 또는 광역시에서도 시. 군. 구를 또 기초단체들은 읍. 면. 동을 대상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지금 실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95년도, 96년도 2개년에 걸쳐서 전라북도에서 실시한 평가에서 우수 시로 선정되어가지고 2,000천 원씩 2회의 시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평가의 방법은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에 역점을 두고 은닉, 탈루된 세원 발굴, 체납액 정리, 각종대장 정리 등의 평가항목을 두고서 97년도 12월 22일부터 12월 23일까지 지방 징수목표 300,000천 원 이상되는 11개 읍. 면과 300,000천원 이하 되는 11개 읍. 면 동을 2개 지구 구분해가지고 3개 반을 편성해가지고 평가를 실시한 바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97년도 평가해서 시상한 결과는 최우수상에 금산면, 그 다음에 1등에 백산면, 2등으로 황산면, 봉황동, 3등에 백구면, 광활면 등 이렇게 해서 시상을 총 2,000천원을 가지고 해당 읍.면.동 구좌에 입금을 시킨 바 있습니다.
김원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뜻도 어떤 듯에서 질문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 갑니다 만은. 전국적으로 광역 및 기초단체가 동일하게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서 저희 시에서도 읍. 면. 동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또 세수증대 목적을 두고 규정에 때라서 시행한 것임을 의원님께서 이에 대하여 이해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제시립도서관 매점 임대차 계약 건에 대하여 96년도 입찰과정에서 10,050천원에 입찰계약을 체격하고, 97년도 계약 시 5,128,710원에 계약되었는데 임대차계약에 특혜를 주었다고 보며, 98년도 재계약시 어떠한 방법으로 계약을 하실 것인지 질문요지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제 시 시립도서관은 95년도 12월 27일로 완공 개관이 확정되어 지하식당은 178,45㎡ 구내매점은 12.65㎡, 자판기는 10대를 설치할 예정으로 하여가지고 사용료를 산출기준을 적용해서 계상하였던 것입니다.
사용료 산출대상은 부지분하고 건물분하고, 자판기분으로 구분해서 산출을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부지 분 산출은 식당 및 매점의 면적 191.1㎡이므로 이 면적에 3배를 곱합니다.
그러면 이 면적은 그 부지면적을 2배 더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을 가산해서 3배를 곱한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당 공시지가가 448천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곱하고, 거기에서 산출된 금액에 사용요율이 50/1000를 적용하고, 또 부지 평가요율 1/3을 적용하여서 산출된 금액이 4,280,640원이 식당 및 매점의 부지면적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그리고 건물 분 산출은 식당 및 매점의 건물면적 191.1㎡에 건물 감정가액이 ㎡당 230천원을 곱해서 사용요율 50/1000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 2,197,650원이 식당 및 매점의 건물분에 대한 사용료이며, 자판기의 산출은 1층에서 5층까지 층별로 2대씩 설치할 계획으로 자판기 총 합계를 10대로 계상해서 산출을 했는데 자판기 부지 분 산출을 자판기 10대에 대당 부지면적이 1.65㎡를 곱하면 10면 16.5㎡입니다.
이 면적에다가 3배를 곱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자판기 앉은 면적이 1.65㎡인데 그 주변에 사림이 와서 사용하는 면적까지 한다고 해서 3배를 곱합니다.
곱해가지고 다시 공시지가 448천원을 곱해서 산출된 금액에 사용요율 50/1000을 적용하고, 또 거기에 부지 평가요율 1층은1/2, 2층은 1/3, 3층은 1/4, 4층,5층은 1/5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 328,940원이 자판기 부지 분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자판기 건물분 산출은 대당 건물 면적 1.65㎡에 10대를 곱해가지고 건물 감정가액 400천원을 곱해서 사용요율 50/1000을 적용한 금액 330천원이 자판기 건물분에 대한 사용료이므로 정말로 계산하기도 어렵고, 참 이해하기도 어려운 요율 산출방법입니다.
그래서, 식당 및 매점 부지분이 4,280,640원, 건물분이 2,179,600원, 자판기 부지분이 328,940원, 자판기 건물분이 330,000천원을 합해가지고 7,147,230원이 총 사용료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7,150천원으로 산정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95년 12월 6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해가지고 7,150천원 예정가격으로 정하여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김제시 신풍동에 있는 정삼석 외 3인이 95년 12월 23일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2명은 자진 포기를 했고, 정삼석씨는 10,050천원, 김일수씨는 8,400천원으로 웅찰해 가지고 10,050천원을 써낸 정삼석씨로 낙찰이 되어서 96년도 1년가을 사용허가를 했던 것입니다.
97년도 사용료도 96년도 사용요율 산출방식에 의해서 산출한바, 식당 및 매점의 부지에 2,732,730원, 건물분에 2,179,650원, 자판기부분은 94,380원, 자판기 건물분은 103,950원을 합하여서 5,128,710원이 산출되어 97년도 1년간 사용허가를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96년도 사용료 10,050천원 보다는 97년도 사용료가 적게 부과된 그 이유는 96년도 공시지가가 448천원에서 286천원으로 하락되였기 때문에 그랬고, 또 커피 자판기가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이 10대로 입찰당시에는 계산을 했습니다만은, 실지 그 사람이 놓기는 2대밖에 안 놓았기 때문에 8대 차이로서 금액이 적게 산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원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불합리한점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뒤늦게 나마 국유재산법이 97년도 2월 16일자로 개정되어가지고 년간 사용료가 급등하는 것은 제한할 수 있으나, 여건 변동에 의해서 공시지가가 하락하는 현행 법규로서는 제한규정이 없는 것이 지금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98년도 사용료 계약도 내용을 말씀드리면 96년, 97년 산출방법으로 해가지고 식당 및 매점의 부지는 4,251,970원, 건물분은 2,179,650원, 자판기 부지분은 110,130원, 자판기 건물분은 84,970원을 합해가지고 6,644,720원이 산출되었으나, 97년 2월 17일 아까 말씀드리바와 같이 개정된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7조 2항의 규정에 의해가지고 당해연도 산출액 즉, 6,644,720원에 첫해 입찰에 의한 사용료 10,050,000원을 곱해가지고 입찰당시 재산가액 7,147,230원을 나누어서 산출한 금액이 9,343,400원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 2의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규정에 따라서 전년도에 납부한 금액보다도 10%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97년도 사용료 5,128,710원과 대부료 인상율 17,93%를 적용한 금액 919,570원을 합해가지고 6,048,280원을 산출토록 되어 있어서 이같이 산출해가지고 98년도에는 6,048,280원을 정해서 98년도 1년간 사용료로 정해가지고 98년 1월 23일에 정삼석에게 98년도 1월 1일부터 12월말 일 까지로 사용료로 부과하고 허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원중 의원님, 임철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진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규철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최규철

□ 사회산업국장 최규철
사회산업국장 최규철입니다.
임철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농산물 유통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농업소득 제고를 위하여 추진해 온 농산물 간이집하장 활용도 및 그에 대한 제고 대책은 어떠한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간이 집하장 설치 현황을 말씀드리면, 95년부터 97년까지 13개소, 농협이 8개소, 영농조합법인이 5개소로 1,330평을 854,000천원을 투자 설치하였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은 광의의 물류센타 기능으로 시설채소와 과채류, 그리고 곡류등 농산물을 선별하고 포장, 저장하는 시설로 사업대상이 면단위 농협 및 조직원수가 20인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그리고 작목반으로 영농조합 법인화 할 수 있는 조직이어야만이 가능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농산문 생산농민 조직의 출하 편의를 돕고 농산물 유통의 활성화 및 조직의 협동화를 도모키 위하여 지원되는 국비 자원사업입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 비해 우리시는 수요가 적어 지침에 의거 곡물집하 시설을 포함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만은, 농산물 생산이 계절적이어서 수요기 때에는 활용도가 높으나 비수기때에는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중아에 건의한 바, 비수기때에는 농업용 자재, 농산물, 농기계, 마을 행사용 공동물품, 재활용품 보관등 다양하게 활용토록 완화 지시되어 실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산물 간이집하장 신규설치는 중단되었습니다만, 기설 간이집하장은 활용도 제고를 위해 집하장내에 저온저장고, 예냉 시설, 선별기, 포장기, 지게차, 컨베이어 등 시설 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지원의 폭을 더욱 넓혀 간이집하장의 활용도를 높여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의장 김진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곡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일곡

□ 건설도시국장 정일곡
건설도시국장 정일곡입니다.
임철환 의원님께서는 아파트나 마을에서 개발하여 먹는물로 사용하는 지하수의 약 40%가 질산성 질소, 대장균 등에 오염되어 수질이 불량한 것으로 일부 언론에 보도 된데에 대해서 걱정하시면서 지하수 관리에 대한 폭넓은 질문을 하셧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첫째 아파트 단지나 개인 음용수인 지하수 현황과 관리상황, 두 번째 오폐수에 의한 오염방지 대책과 그 실적은 있는가, 세 번째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에 대한 행정의 근원적 대책, 마지막으로 97년도 수질검사 결과와 부적합 판정에 대한 조치상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먹는 물의 수질관리와 지하수 오염방지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시민들의 건강문제를 걱정해 주시는 임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물으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아파트단지나 개인 음용수인 지하수 현황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및 개인 음용수로 사용 중인 지하수 현황은 10개 아파트에 10공, 그 다음에 162마을에 160공이 지금 현재 음용수로 사용중에 있습니다.
그 지하수 관리는 수도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아파트 단지는 자체적으로 매년 1회 45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와 년 2회 이상의 저수조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고 마을단위 간이상수도는 분기별 1회 이상 8개 항목에 대한 법정검사와 2년마다 11개 항목에 대한 법정검사를 실시하고, 자체적으로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맑은 물에 공급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폐수에 대한 오염방지 대책으로는 오폐수가 지하에 유입되지 않도록 폐공된 관정을 콘크리트로 완전 밀폐하고 관정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등 지하수오염방지에 철거를 기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인식부족으로 폐공을 방치하거나 오염물질을 관정 주위에 적치하는 일이 없도록 시보와 마을앰프를 통하여 충분히 홍보하겠습니다.
셋째,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의 방지를 위해서는 97년 1월에 시행된 지하수법에 의한 개발 및 이용신고를 필히 이행하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 단속을 병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7년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에 대한 조치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는 매분기 1회씩 4회에 걸쳐 640회의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질산성 질소검출 8개소, 대장균 및 일반 세균 24개소 등 총 32공이 부적판정 되었으나 취수원 주변 오염원 제거, 저수조 청소 및 소독 조치로 재검사 결과 음용수 기중에 합격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질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은 시기적으로 갈수기와 홍수기에 몰려가지고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지하수 대부분이 70년대 초에서 80년대 중반에 걸쳐 개발되어 수량 확보나 수질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지하수는 점진적으로 광역상수도록 대체 공급하겠습니다.
한가지예로, 서암동의 두일 골드아파트의 경우 96년도에 수질검사 결과, 질산성 질소의 기준초과 검출로 주민과 협의하여 97년 2월 25일에 광역상수도를 연결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임철호나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봉석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서봉석

□ 보건소장 서봉석
보건소장 서봉석입니다.
박종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약품 예산관리에 있어서 약품이 떨어져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예산을 적절하게 세우기 바란다, 라고 하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를 찾는 환자가 증가 추세에 있고, 의료보험 약가 기준액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있는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겠으며,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시민건강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리며, 보건소를 찾는 모든 환자를 가족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 형 지도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도소장 황형

□ 지도소장 황형
농촌지도소장 황형입니다.
박종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IMF로 인해서 귀농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는데 모두가 성공할 수 있는 지도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귀농 인력을 말씀드리면, 98년 1월 30일 현재, 76농가가 귀농된 것으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지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농촌지도소에 귀농 상담실을 설치해서 귀농인의 여건에 맞도록 각종 기술지도와 영농 설계서를 작성 배부하여 줌으로써 영농 정착의욕을 증진시켰고, 귀농인이 원하는 희망 작목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기술 교육을 농가별로 3회 이상 실시를 해주었습니다.
또, 귀농인별로 대장을 작성해서 전문지도사로 하여금 영농 현장에 임장 지도를 해줌으로서 모든 농가가 성공을 할 수 있도록 들별 지도를 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귀농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희망하는 작목 기술에 대해서 수요를 조사해서 지역의 여건과 농가의 실정에 맞도록 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또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자금의 알선도 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가별로 우수한 사례를 발굴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귀농하는 농가가 모두가 성공을 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특별지도를 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박종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귀농농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국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시장등 관계공무원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원중

□ 의원 김원중
시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부시장님에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김제개발공사에 대해서 거성건설 조착백 사장님의 사망으로 인한 주식 반환청구로 인해서 그 시점에서 주식회사 라인건설과 주식회사 비사벌간 주식보유의 치열한 경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비사벌로 결정되었으나, 주식회사 비사벌은 끝자가 「벌」자가 들어서 그런지 벌이 꿀을 얻기 위해 꽃밭에 들어온 것으로 생각되며, 김제개발공사의 운영을 불행하게 한 곳은 주식회사 비사벌인데도 주식회사 비사벌은 지금도 보건소 증축공사나 몇군데 굵직한 공사를, 김제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 공기업법 제 49조에 의하여 설립한 김제개발공사의 설립목적은 행정에서 뒤떨어진 경영기법을 민간인에게 도입, 공사를 운영하여 지방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설립하였으나, 37%의 주식을 보유하였던 비사벌 강대순씨의 주금 반환요구에 의하여 주금을 반환한 것은 김제개발공사 설립목적에 적합하지 않을뿐아니라 본래 설립목적을 살리고자 할 경우에는 경영능력이 뛰어난 투자자를 영입한 후, 비사벌과 강대순의 주금을 반환해서 함에도 이를 반환하였으며, 또한 김제개발공사의 사업성이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김제개발공사의 주식 분포를 보면 총 주식 29만 63주로 김제시 914,98%로서 민간인의 경영기법을 도모하려했던 당초 설립목적에 어긋남에도 비사벌과 강대순에게 주금반환을 한 사유는, 두 번째 주금반환은 관련법 및 관계 법규에 적합한 지, 일반 투자자 영입이 어려울 경우 대안은 무엇이며, 김제개발공사 해산시기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개발공사 존폐여부를 의회에서 결정해서 행정부에 넘겨줄 것을 발의 합니다

□ 의장 김진국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민종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민종

□ 의원 조민종
보충질문에 앞서 검산동 양묘장이 악조건 속에서도 시 세입을 약 30,000천여 원을 얻었다는데 먼저 높이 공로를 평가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산동에 위치한 2개소 양묘장의 결함은 양묘장 위치로 보아 그 위치가 침수지역으로 묘목의 성장과정뿐만 아니라 묘목의 고사상태, 시에 바라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바, 그 위치를 국유지, 또한 시유지 등 토질과 침수 등 위치를 고려, 이전할 의향은 없는지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임업의 전문적인 관리자가 현재 없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조속히 보완 관리 하도록 함이 시세 수입에 보탬이 된다고 판단, 본 의원은 지적하는 바 이점을 다시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 안계시니까 서면으로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국
수고 하셨습니다.
황형묵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황형묵

□ 의원 황형묵
부시장님에게 보충질문 하고자 합니다.
김제 요촌시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에 의해서 우리시와 상인가의 공방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여건 개선 없는 현대화는 번잡을 과중하고 있다고 제3의 장소 이전추진을 조장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는 설문조사로 결정했고, 교통문제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해서 시 현황설명하는 유인물 배포로 지금 공방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김제상설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상가번영회에서 내 놓은 유인물입니다.
(유인물 제시)
이것은 우리 김제시에서 상설시장 현대화사업 안내라고 이렇게 지금 반전을 표하고 있습니다.(유인물 제시) 이것 참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국가 재정 및 시재정을 투입해서 누구를 위한 상설시장 현대화입니까?
우리시가 그것을 직영합니까? 나는 그 건물안에서 영업 행위를 할 수 있는 주인인 시민의, 주장하는대로 앞으로의 만년 대계를 위해서 시민들의 주장에 앞서 모든 계획을 다시 협의해서 완전한 현대화 상설시장으로서 계획은 없는가 또 한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IMF로 인한 축산농가와 시설원예농가의 생업이 도산하고 있는데 우리시의 대책을 물었는데 우리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일목묘연한 수박 겉?기에 불과합니다.
우리시에는 시비로 1,000,000천원, 기타 중앙지원을 받아서 2,000,000천원으로 우선 축산농가에 지원한다고 보는데 과연 2,000,000천원 가지고 부도가 나서 농약을 먹고 목숨을 끊는 농민이 있는데 과연 이것이 완전한 해결책이 될까요?
저는 IMF로 인한 국제 곡물이 오르자 사료 값이 급등하고, 사료값이 급등하니까 공장에서는 사료원료 확보가 어려웠었고, 또한 거기에 첨가되는 제반 첨가물을 10%정도 감소시켜가지고 저질 사료로 인해서 가축이 정상적으로 어느기한 먹이면 출하가 되어야 하는데 출하날짜가 한 25내기 한달이 늦어지고 양계분야에 있어서는 약 40%의 산란률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생산물 품질저하로 인해서 억울한 농민만이 경제적 손실을 잃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우리시에서는 저질사료 집중 단속해 본적이 있는가, 없으면은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두 번째는 우선 한우농가에 있어서 우리시의 조사료 확보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또 생산가격은 낮은데 생산가격에 비해서 소비자가격이 높은 것은 소비활성화를 위해서 인하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또 양돈 농가나 한우농가에서 정부 정책지원자금이 약 3개월간 유예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축산 농가가 완전한 활기를 찾을때까지 정책자금으로 지원받은 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다음은 한우 수매를 전산화시켜서 엄격하게 축산농가에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는가, 다음에는 원예농가에 대해서 고 유가로 인해서, 또한 이분들이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데 한 중간책으로 고 유가를 저 경비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LPG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방안은 없는가, 한 가지를 들자면, 경유 보일러 버너 교체 시 LPG 사용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 이용합리화법에 저촉이 되어서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에너지합리화법을 상부에 건의해서 고칠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여기서 대해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진국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박종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종률

□ 의원 박종률
보충질의를 좀 안했으면 하는데 알면서도 하겠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섭정 기간은 하늘과 땅의 재난, 바다의 재난속에 삼재 판란의 정치판도의 막은 서서히 내리고 있고,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정치판도는 IMF 한파 속에 서서히 막은 오르고 있는 역사적 이순간, 2대 지방의회의 마지막 시정 질의와 보충질의하게 됨을 참으로 착찹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뺏지는 무엇이냐, 이 뺏지의 해석은 옳은 「의」자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 언변에 옳을의, 말을 옳게 하라, 우리 의원들은 똑바로 지성을 질의하고 감시하고, 예산을 세우도록, 어떻게 썼는가 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감입니다.
저는, 본 의원은 의회의 전. 후반 구성 당시 참으로 많은 고충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의원들을 놓고 보면은 시민의 복지사업, 숙원사업에 누구나 다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구나 재선의원들이 하는 일을 볼 때 참으로 재선의원으로서 우리보다 낮다, 초선의원으로 보는 그 시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든든했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우리 의원들이 과연 참 김제시 의원으로서 참으로 열시히 했노라고 2대의원들의 평가를 자평하면서 저는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아까 인사관리에 대해서 답했습니다.
98년도만은 공정히 관리하도록 특별히 부시장님, 초선 시장님을 잘 돌봐 주시기 바라며, 또한 농촌지도소장님 귀농자가 무료 100여명, 78정도 왔다는데, 지금 우리 금산면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더 파악해 보세요.
이분들에 대한 대책 강구를 해야할 것이고, 우리 의원들이 농촌 지도소에 보다 관심을 갖도록 저는 여기에 역점을 두어 강조하고 싶습니다. 실은 저도 농촌 지도소에 대해서 잘 몰랐었습니다.
그랬다가 우리 농촌 지도소에서 영농교육이랄지 생활새선이랄지 보고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그처럼 관심을 갖고, 또 농촌지도소 상담소장이 농사철되면 돌아다닙니다.
저렇게 열심히... 공무시간외에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 것을 저는 느껴보았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의원들도 농촌지도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집시다 라는 것과 또한 보건소에 말씀드립니다.
약품이 한때 떨어져서 말 못하는 사정이 있었다는데 이런일이 없도록 우리 보건소 소장님은 우리 의원들에게 그만큼 못했다는 것이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시 또 그런일이 없도록, 지금 주민들의 말을 들어보면 뭐라고 하냐, 보약을 먹으면 시중보다도 낳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별히 유념해서 보건소랄지 농촌지도소, 우리가 건설분야, 어느 분야 보다도 오히려 먹어야만 해야 하고 건강해야만이 하기 때문에 농촌지도소와 보건소 관계는 각별히 우리 의원들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했던 것입니다.
저는 보충질의 한 것보다도 오히려 보충질의인지, 질문인지... 이것을 통달했을 정도로 알면서도 잘 당부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국
답변은 안 받는 거지요? 질문은 아니고만요.

□ 의원 박종률
예.

□ 의장 김진국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11:50)

□ 의장 김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14:05)
(의사봉 3타)

이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답변자께서는 의원들의 보충질문 내용에 부합되도록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불성실할 경우에는 재보충 질문도 받겠습니다. 공무원들께서는 이점 충분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김천종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김천종
부시장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원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발공사하고 관련해서 먼저 비사벌 강대순씨에게 주금을 반환한 사유, 두 번째 주금을 반환한 법적 타당성, 세 번째로 김제개발공사의 해산시기는, 여기에 관련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제개발공사의 자본금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총 자본금은 4,880,000천원이었습니다.
주금 반환금은 1,914,000천원, 현재의 자본금은 2,966,000천원으로서 시가 92%, 민간인 8%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금 반환청구는 지속되는 건설 경기악화로 건설업자인 주식회사 비사벌과 강대순, 이종규 주주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주금 반환청구가 공식으로 있었습니다.
주금 반환 사유는 민.출자금 반환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가 있을시에는 반환을 해야 하며,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해산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민간주주가 공사에 어려움을 해결하기 보다는 오히려 공사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보고 차라리 반환하는게 낫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법적으로 주금 반환은 주식의 임의 소각에 의한 자본감소 절차방법에 의해서 실시했습니다.
먼저, 김제개발공사 정관 43조 1항 제7호에 의거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다음으로는 상법 제438조 자본감소의 결의에 의한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의 절차, 다음은 채권자에게 2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최고하는 채권자의 최고, 그 다음에 주금 반환, 마지막으로 주금반환일로부터 2주간 내에 자본금 변경등기의 절차를 밟았던 것입니다.
김제개발공사가 민간대주주의 주금을 반환할 경우, 공사 설립취지에 맞지 않아 청구를 초래토록 하고, 대안으로 참여 희망기업을 물색하여 주식 인수형태로 주금을 반환하거나 소액 주주에게 지분을 인수토록 촉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많은 노력을 사실상 하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법에 의거 반화할 수밖에 없었는데 앞으로 대기업의 영입이라든가, 시민의 우선 공모주 모집 등으로 민간주주 영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사 해산에 관련해서는 오전에 답변하였듯이 모악랜드 조성사업이 김제개발공사의 전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 매우 유감스럽습니다만은, 그러나 현재 후속사업으로 토지개발사업인 공원묘지조성사업을 검토중에 있는데 이는 공익성과 사업성면에서 상당한 비젼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주주의 영입은 물론, 시민 공모주등을 통해서 민간자본자금과 호텔부지와 유원시설부지의 매각금으로 자금을 확보하고 행정에서 적극 지원하여 추진한다면 가능성은 충분히 밝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썰매장에 대한 1년간의 운영결과에 대한 정확한 수지분석과 후속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면밀하게 문석한 후에 필요하다면 공사 해산도 고려는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형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요촌상설시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계획을 다시 수립하여 상인과 협의할 용의는 없는가, 다음은 축산농가에 대한 대책으로 첫째, 저질사료를 단속해본 적이 있는가, 이의 대책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 한우를 위한 조사료 확보대책은 있는가, 세 번째로 한우의 소비자가격 인하대책은 무엇인가, 네 번째로 정책자금을 3개월이 아니라 완전히 경기가 회복될때까지 유예토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다섯 번째로 전산화하여 고르게 수매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크게 세 번째로 시설원예농가에 대한 대책으로 LPG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개정을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김제요촌상설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촌상설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현 상설시장은 1970년, 지금부터 28년 전에 건축된 건물로써 노후화되어 붕괴의 위험을 안고 있어서 94년 5월 옥상에 있는 점포를 철거하고 상인을 남부시장으로 이주시킨바 있고, 95년 7월 원광대학교 기술개발연구소에 의뢰하여 건물구조 안전진단결과, 붕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정되고, 또한 내무부의 합동 점검결과, 위험재해시설로 판정되어 철거지시를 받고 있어 시에서는 시민D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서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현 위치에 신축키로 결정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95년 상설시장 시작할 때입니다.
3월 시장상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3.5%가 현 위치에 신축을 희망하여 결정하게 된 것 입니다.
최근 지난 1월 하순경 상인들로부터 타 장소로 이전요구가 있어서 다시 한번 시에서는 주변 상인들 2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대화를 해야 한다. 하는 필요성에 94%, 현 위치에 지어야 한다 하는 것이 80%, 규모에 있어서는 지하 2층, 지상 3층이 적절하다 하는 평가가 70%이상의 설문조사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시장에서, 또 시청에서, 시청에서도 시장 실에서, 부시장실에서, 회의실에서 시장님이 대화하고 부시장이 대화하고, 관계관들이 참석해서 대화하고, 때로는 여기 계시는 의장님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셔서 꾸준히 대화를 해왔습니다.
상인들의 요구사항은 7개항목을 놓고 대화를 했는데 요구사항 내용을 7개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건물을 지어서 무상으로 입주를 해달라, 두 번째는 교통을 완전히 4차선을 내서 해소해라, 세 번째는 이사비를 나갈때와 들어올때 2회분을 일시에 보상을 해라, 내 번째는 영업손실도 나갈때와 들어올때 2회분을 일시에 보상을 해달라, 다섯 번째는 현 점포내에 내부시설한 비용은 보상을 해달라 여섯 번째 융자금을 지원해달라, 일곱 번째는 임시가설시장을 건축해달라, 이중 7개 항목중에서 6개 항목을 사실 번영회측과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중에 1개 항목인 건물을 무상으로 분양을 해서 입주해야 하겠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도저히 시로서는 수용할 수가 없어서 시에서 검토한 결과, 건축비의 30%까지는 기득권자인 기존 상인에게 할인을 해 주겠습니다. 하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화는 6개 항목 합의한것도 무효로 돌아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시장상인들은 타 위치로 이전하여 4차선을 완전히 해결하라는 주장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로서는 아까 황의원님께서 유인물을 가지고 서로 공방전이 있었다고 했는데 잘못 와전되는, 시민에게 잘 못되는 이야기가 있다면 시로서는 옳은 홍보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돌렸던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장소로 이전은,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대다수 시민이, 또 주변의 상일들이 현 위치를 원하고 있고, 또 우리 김제시로서도 시장성이나 어떤 과거의 전통성이나 경제성, 토지의 이용성 등을 생각할 때 현 위치에 짓는 것이 가장 옳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화를 하면서 시장 상인들의 고충을 더 도와주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계신 여러 의원님께서도 아낌없는 지도 편달로 시정을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간청 드립니다.
다음은 IMF한파로 인한 축산경영 대책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질사료 유통대책입니다.
사료 관리법 15조에 의하여 배합사료 공장에 사료를 재취하여 매분기 2회 이상 연 8회에 걸쳐서 축종별로 사료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저질사료로 의심이 가는 배합사료에 대해서는 수시로 검사 의뢰를 하여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시에서도 용지면의 유희성씨로부터 의뢰신청이 있어서 담당부서인 도청 사료계에 검사를 의뢰한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언제라도 검사를 원하는 양축농가에 대해서는 검사를 의뢰받아서 판정을 받을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후에 농가로부터 검사요구가 있을시에는 신속하게 검사가 되도록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두 번째로, 한우농가의 조사료 확보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배합사료의 비중을 낮추어서 축산경영비를 절감하고자 ‘98 사료작물 재배면적을 총 250ha로 확대하였으며, 사료작물 초종은 옥수수, 수단그라스,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호맥, 유채, 연맥 등으로 1월까지 종자신청을 농가로부터 받았으며, 3월중에 낙협을 통해서 공급하고 4월까지 파종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볏짚 암모니아 처리도 450기 계획으로 가스처리비를 보조로 지원토록 하여 배합사료비를 최대한 절감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축산지가격은 낮은데 소비자 가격은 높으므로 가격 인하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1993년도 가격판매 연동가격이 시행되다가 B{지되고 시장경쟁원리에 맞게 자율가격으로 되었습니다.
강제적으로 가격을 인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 그동안 한우판매점을 3개소를 지원 개설하였으며, 앞으로 한우전문판매점을 확대토록 하여 가격경쟁체제에서 가격이 인하되도록 지도를 하고 관계 부서와 충분한 협의, 가격이 인하되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정책자금의 3개월 유예는 부족하니 정책자금 상환기한을 연장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중앙과 도에 수회를 걸쳐서 축산정책자금을 연기하여 주도록 건의하였으며, 오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98년 1월 1일에서 3월말까지 기간내의 정책자금 상환농가에 대해서는 3개월간 연기되었으나, 앞으로 도와 중아에 다시 최대한 기간을 연기해 주실 것을 건의토록 하고, 또한 정책자금 금리도 5%에서 3%로 인하토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한우사육 현황 및 수매체계를 전산화할 용의는 없는지, 95년 10월부터 한우전산화 사업을 시작하면서 현재 전산화 입력대상 20,736두 중에서 19,038두 인 92%를 입력 전산화하고 있으며, 한우 수매는 산지소값 안정을 위해서 현재 축협을 통해서 신청 순위에 의하여 산지수매하고 있으나, 금년 3월부터는 지역수매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어서 지역수매를 할 경우 전산처리됨으로서 한우전산화 사업과 연계하여 자동 전산화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황형묵 의원님게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고유가로 인하여 원예시설농가각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데 고유가를 저유가인 LPG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이와 관련하여 에너지 합리화법을 상부에 건의해서 개정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LPG 가스를 사용할려면, 우선 시설투자비로 1,000평 하우스당 약 5,000천원 정도 투자를 한다고 판단이 나옵니다.
농가에서는 이론상으로는 경제적이다고는 생각이 됩니다만은, 아직은 선호는 없습니다.
그러나, LPG 사용 합리화법을 소관부처인 통상산업부에 건의해서 경유시설을 LPG시설로 고치는데 따른 시설투자비를 국비로 지원토록 요청하여 어려운 시설원예농가가 희망이 있을 때는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조민종 의원님께서 양묘장 관리에 대한 보충질문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박종률 의원님께서 공정한 인사, 귀농자에 대한 특별 대책 등은 충고와 격려의 말씀으로 알고 더욱 성실히 일할 것을 다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곽인희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도중 김원중 의원이 김제개발공사에 대한 특위구성 발의안에 대하여 16일 의원주례회의에서 결정하겠습니다.
위로이동 2. 김제시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외 2건의 조례안과 98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변경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외 2건의 조례안과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먼저 김제시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1건의 개정 조례안과 9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김유웅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김유웅
김제시 의회 총무위원회 김유웅 위원장입니다.
1998년 2월 7일 제33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제시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입찰신청 에 대한 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강병문 의원 외 20인의 의원으로부터 1997년 12월 31일 제안되었고, 음반 비디오물 관련 수수료를 정하기 위하여 김제시 제 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김제시장으로부터 1998년 1월 26일 제안되어 98년 2월 7일 제3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강병문 의원과 송기대 문화공보담당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총무위원회 총 11명위원 중 10명 위원이 참석하여 표결결과,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은 1998년 1월 26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1998년 2월 7일 제33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문충곤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후,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친 결과 김제시 재정형편상 공용주차장 부지 매입건을 추후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키로 수정 제안되어 총무위원회 총 11명 위원중 10명 위원이 참석하여 표결결과, 전원 찬성으로 원안 수정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 제 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8년 2월 10일 김제시의회 총무원회 위원장 김유웅.

□ 의장 김진국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강병문 의원 외 20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김제시 제 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김유웅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제 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김유웅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김제시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김유웅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김유웅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입니다.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김유웅 위원장이 보고한 수장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김유웅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김제시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사회건설위원회 이재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건설위원장 이재희
김제시 의회 사회건설위원회 이재희 위원장입니다.
98년 2월 7일 김제시 의회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김제시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98년 1월 26일에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98년 2월 7일 제33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윤만웅 지적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후, 사회건설 위원회의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사회건설위원회 총 10명 위원중 6명 위원이 참석 표결결과,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김제시 의호 임시회 제5차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김제시 부동산 중개업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제시의회 제33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8년 2월 10일 김제시 의회 사회건설 위원회 위원장 이재희.

□ 의장 김진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이재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이재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무인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의 회기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해서 성실히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신년 새해를 맞아 연초 사업 설계에 바쁘신 중에서도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천종 부시장을 비롯한 산하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절기를 맞이하여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김제시의회 제3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4:35 산회 )
□ 참석의원 22명
김진국, 경은천, 김재승, 이용현, 임철환, 황형묵, 이재희, 김유웅, 최병대, 오경식, 강병문, 유두희, 김종성, 한재술, 박종률, 여홍구, 김원중,
정영환, 최판동, 박훈, 오석호, 조민종
□ 참석공무원 29명
시 장 곽인희
부 시 장 김천종
총 무 국 장 강영식
사회 산업국장 최규철
건설 도시국장 정일곡
보 건 소 장 서봉석
지 도 소 장 황형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문화공보담당관 송기대
총 무 과 장 백길수 외 19명

동일회기회의록

제3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2 대 제 33 회 제 5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8-02-07
2 2 대 제 33 회 제 5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8-02-07
3 2 대 제 33 회 제 4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02-10
4 2 대 제 33 회 제 4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8-02-05
5 2 대 제 33 회 제 4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8-02-05
6 2 대 제 33 회 제 3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02-06
7 2 대 제 33 회 제 3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8-02-04
8 2 대 제 33 회 제 3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8-02-04
9 2 대 제 33 회 제 2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02-05
10 2 대 제 33 회 제 2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8-02-03
11 2 대 제 33 회 제 2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8-02-03
12 2 대 제 3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02-02
13 2 대 제 33 회 제 1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8-02-02
14 2 대 제 33 회 제 1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8-02-02
15 2 대 제 33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199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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