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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 김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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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총 무 위 원 회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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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총 무 위 원 회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8월6일(화) 10:00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제1차 총무위원회)
1. 김제시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김제시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00 개의)
위로이동 1. 김제시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최판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지방청소년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제시 지방청소년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하신 집행부측 심용해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사회진흥과장 심용해입니다.
먼저 김제시 지방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김제시 지방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해서 제안을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함 15인이내로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안 제2조에 되어있고 당연직 위원은 총무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등에 대하여 위원장의 자문에 응하는 것이 안 제3조에 되어있고, 위원의 임기는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 기타 위촉위원은 3년이며 연임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은 필요시 관계공무원과 청소년 관계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 발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전에는 이런 사항들을 위의 지침에 의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방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이 95년12월29일날 청소년 기본법 제13조에 의해서 제정이 되어가지고 다시 조례로 제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새로 제정하기 때문에 김제시 청소년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페이지정도밖에 안되는데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김제시 지방 청소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총무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3조(기능)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 지원 5.지역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4조 (위원의 임기) ①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관계기관에 재임하고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및 의사)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체육청소년계장으로 한다.
제8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축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 전무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조례 시행당시 구성. 운영중인 김제시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 운영된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판동
다음은 김제시 지방청소년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원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원기
전문위원 김원기입니다.
김제시 지방청소년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13조의 법령에 위배되거나 기타 부당한 사항은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판동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현
이용현 위원입니다.
청소년 선도위원도 있고, 지도위원이라고 구성되었는데 이 지도위원의 배경, 어떻게 해서 예산상 지원까지 하면서 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점과 그 외 자문위원이라고 했는데 자문위원 관계는 여기에 대한 자문위원이 구성되는 것인지? 선도위원과 지도위원의 관계를 말씀하여 주시고 자문위원을 둘 수 있는 것인지 그 관계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지방청소년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것은 시 본청에다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고, 다음 조례에 나오는 지방청소년 지도위원은 읍.면.동에 두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지도위원들에 대해서 보상을 주거나 하는 사항은 없고 1년에 교육을 한번 시킨 적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당초에 6월달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농번기 후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씩 교육시키는 정도이지 수당을 주거나 하는 것은 없고, 그리고 자문위원은 없습니다.

□ 위원 이용현
경찰서 계통이나 법원계통에서 선도위원이라고 구성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거기와는 상관이 없고 여기 같으면 현재 우리도 지침에 의해서 청소년기본법 제13조가 작년 12월29일날 개정이 되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하도록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지침에 의해서 사실은 운영을 지금까지 하고 있었어요.
안하는 것이 아니고 하고 있는데 이번에 조례로 개정을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 위원 이용현
그러면 읍.면 단위까지 구성이 됩니까?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지도위원은 읍.면.동까지, 지방청소년 위원회는 시본청만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최판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상부 지시에 의해서 전에는 조그만한 상패 비슷한 것을 하나씩 주었는데 그 관계하고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그것은 지금 없고, 위촉장만 주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현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단위에 개발위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위원하고 겸직할 수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예. 겸직해도 상관없습니다.

□ 위원장 최판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 지방청소년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 지방청소년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9명)
표결결과, 찬성 9표로 김제시 지방청소년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2. 김제시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제시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하신 집행부측 심용해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사회진흥과장 심용해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 지도위원의자격, 위촉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안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도위원의 위촉은 관할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장, 사회봉사단체의장, 읍.면.동장, 경찰서장,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지도위원은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수련활동의 여건정소, 장려 및 지원, 단체의 활동지원 등의 임무를 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동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을 위해 읍.면.동에 청소년 지도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안 제9조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이것도 그전부터 지침에 의해 추진을 해왔는데 95년 12월29일날 청소년 기본법 제22조가 개정되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 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입니다.
안이 간단하기 때문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지도를 담당하는 김제시 청소년지도위원(이하“지도위원”이라한다)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도위원의 위촉) 지도위원은 시장이 청소년 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자,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중에서 관할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장, 당해 읍.면.동의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을 한다.
제3조 (지도위원의 결격사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금치산자 2.한정치산자 3.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자
제4조 (지도위원의 임무) ①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행한다.
1.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 3.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조성 5.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조사. 선도. 지도 및 정화활동 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 지원활동 등 ②지도위원은 그 임무 수행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 (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소는 읍. 면.동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당해 읍. 면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제6조 (증표교부)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7조 (필요경비등 지원) 시장은 지도위원이 제4조 제1항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등 필요한 지원을 할수 있다.
제8조 (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①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읍. 면. 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청소년 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위촉된 김제시 청소년지도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m 다음장은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 및 제식사항입니다
청소년지도위원이 되는 사람은 아래와 같은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위촉장만 주었습니다.
다음사항은 법률과 도에서 제시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판동
다음은 김제시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원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원기
김제시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위배되거나 기타 부당한 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판동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훈
(청취불능)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부칙을 보면 운영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지침에 의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읍.면.동장한테만 추천을 받아가지고 위촉을 했는데 앞으로는 사회단체장도 할 수 있도록 문호를 더 개방한 것입니다.

□ 위원 박훈
사회단체장이 지도위원을 할 수도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할수도 있지요.

□ 위원 박훈
제7조를 보면 필요경비 등 지원이라고 했습니다.
제4조 제1항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를 준다고 했는데 한도액이 얼마인지를…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조금전에 조례가 통과되었는데 시청에 있는 청소년위원회도 회의를 했어도 아직까지 수당을 주어본 일이 한번도 없습니다.
여기도 예산이 있으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있으면 주고, 없으면 못주는 것이지요.

□ 위원 박훈
(청취불능)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은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 위원 박훈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은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다라고 해서하라고요?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 위원 이용현
제2조 (지도위원의 위촉)에서 시장이 지도위원을 위촉하는데 읍.면.동장이나 지역의 사회단체장이나 이런분들이 추천을 해가지고 위촉을 하게끔 되어있는데 왜 의원들은 빠졌습니까?
의원은 아무것도 안해도 됩니까?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물론 하셔도 상관은 없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단체장과 기관장이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시장이 읍.면.동까지 다 임명하는 것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추천을 받아가지고 위촉을 하는 것입니다.

□ 위원 이용현
추천을 받을때 단체장한테 추천을 받는 겁니까? 면으로부터 받는 겁니까?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단체장도 할 수가 있고, 읍.면.동장도 할 수가 있고, 경찰서장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읍.면.동장한테만 추천을 받았습니다.

□ 위원 이용현
동장이 안 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왜 의원이 안들어가냐 이겁니다.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읍.면.동장한테 얘기하고, 단체장한테 얘기해도 얼마든지 하실수가 있잖아요.
충분히 하실수가 있는 것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현
조례안이 위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만들은 것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상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 위원 이용현
이대로 내려온 것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예.

□ 위원 이용현
토시하나 빠지지 않고 내려온 것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토시하나는 바꾸었지요. 전혀 바꾸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 위원 이용현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여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 위원 박종율
(청취불능)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지금 청소년 지도위원이라든가 이런것을 의원님들이 안하셔도 의원님들은 당연히 청소년 선도를 해야 할 것으로 저는 압니다.
의원님들이 여기에 안 들어가도 당연히 하실 것으로 알고 했으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충설명 청취불능)

□ 위원 강병문
(청취불능)

□ 위원장 최판동
이 사람들이 지도협의회의 구성원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지금까지는 읍.면.동단위로 지도위원만 위촉을 하고 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았는데 지도 위원들이…

□ 위원장 최판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현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현
동장한테 보내놓고 꼭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하라고 하세요.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예.

□ 위원 이용현
안 넣더라도 해야 잘 되어가지 동장이 임의적으로 다 해놓고 보고형식으로 해버리면 의원이 뭐가 되겠습니까?

□ 위원장 최판동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 청소년 지도위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8명)
표결결과, 찬성 8표로 김제시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결된 조례안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30 산회)
□ 참석 의원 10명
최판동
이용현
김재승, 김유웅, 강병문, 경은천, 한재술,
박종률, 박훈, 오석호
□ 참석 공무원 3명
사회 진흥 과장 심용해
기 획 계 장 조경상
체육청소년계장 양해건

동일회기회의록

제1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2 대 제 1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08-07
2 2 대 제 18 회 제 1 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6-08-06
3 2 대 제 1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08-05
4 2 대 제 18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199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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