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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6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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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4 차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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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회의록
제 4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2월 22일(월) 10:00
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안전개발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2016년도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10시00분 개의)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오늘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이기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이기영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96회 임시회 제4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중 6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2016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4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16년도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로이동 -농업정책과
서상원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하이배드하고 고설배드하고 차이점이 뭐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하이배드나 고설배드나 똑같은 말입니다. 금년에 도에서 이 사업을 신규로 만들면서 명칭이 하이배드로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명칭을 하이배드로 사용한 것이고 조금 전에 설명 한 것 같이 기존에 토경재배를 한 농가에만 해당 되도록 도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침을 변경해 줄 것을 도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 지침이 변경되면 금년에 신규로 딸기 재배하는 농가들한테,

○위원 김윤진
그것은 아는데 하이배드하고 고설배드하고 용어를 통일시키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656쪽, 농촌자원 활용으로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도비는 1,000만원, 2,000만원 주면서 시비는 4,000만원을 부담하는데 대상지를 도에서 심사해서 확정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대상은 저희들이 마을선정을 받아서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 현지 확인을 나와서 합니다. 도비도 있지만 국비도 있기 때문에, 국비사업을 도에서 위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사업 진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도에서 많이 부담 해야지 조금하고, 안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네요. 이런 것도 건의를 해 봐요.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 도비는 하나도 없고 만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지특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지특하고 시비하고, 지특은 어디 것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국비 지특입니다.

○위원 김윤진
그렇게 해 놨는데 이것도 도에서 선정하는 것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김윤진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 육묘장 165㎡면 몇 평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50평입니다.

○위원 김윤진
농가에서는 100평 단위로 요구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대규모 농가에서요.
그런데 50평짜리로 하면 못 한다고 2번을 해야 한데요. 똑같이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할 수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현재는 도에서 지침이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중에 100평을 요구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100평을 지을 때는 자부담을 해서 지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연말에 가면 사업비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평이 필요하신 분은 추가로 50평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지으면 편리한데 나눠서 짓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점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 김윤진
규모가 너무 작다는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50평가지면 한 번에 몇 필지나 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6필지, 7필지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6필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김윤진
보면 40∼50필지하는 분들이 많아요. 봉남에는 150필지까지 농사짓는 분들이 있는데 상당히 모자란다고 해요. 하려면 몇 번 나눠서 한다고 하는데 50평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쌀경쟁력사업에서 50평짜리, 100평짜리 육묘장이 있어요. 도에서도 2가지 종류로 소규모 50평짜리, 100평∼200평짜리 하는데 법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분이 법인을 만들면 그 사업을 신청해서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법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윤진
ICT 융복합 지원사업 김제시에 자동화시설을 갖춘 곳이 몇 농가나 돼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연동하우스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시설을 갖췄어요. 이 사업은 신청을 받아서 농림부에서 별도로 교육을 시켜서 농림부에서 최종적으로 9월이나 10월 달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그 전에 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이 그 사업을 할 수 있는지 판단해서 최종 대상자 선정은 9월 달이나 10월 달에,

○위원 김윤진
그렇게 하는데 사업비가 2억 4,800만원이네요. 국비 5,000만원, 도비 2,200만원, 시비 5,200만원이고 자부담은 1억 2,400만원이네요? 9월 달에 확정이 돼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자동화시설이 갖추어진 온실이 몇 농가나 돼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이 정도는 3∼4농가 정도 뿐이 못합니다.

○위원 김윤진
확실히 모르나 보네요. 자료 줘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농업진흥지역 해제했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김윤진
2010년경에 본의원이 공무원 시절 민원을 받았는데 봉황동사무소 부지를 조중식이라는 분에게 건물과 함께 매각을 하였는데 그곳에서는 음식점을 운영할 수 없는 지역으로 시 공무원이 토지이용계획서를 잘못 발급하여 민원이 된 사항입니다.
다행이도 그때 당시 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민원을 해결 하였는데 현재까지 진흥지역으로 되어있어 민원인이 불만을 많이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진흥지역 재조정시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분한테 항상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공무원의 잘못으로 그분이 피해를 입었어요. 영업행위만 할 수 있다면 제기를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민원을 받은 것이 저온저장고가 갑자기 금년에 중단이 되었다고 해요. 행정 사업이나 정책을 추진할 때는 내년부터는 안 하겠다, 언제부터 안 하겠다고 미리 예고를 하고 중단을 해야지 농민들은 전부 다 할 줄 알고 내년에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중단을 시켰어요. 다음부터는 미리 중단을 하겠다고 예고도 한번 하고 농민들이 갑작스러운 지원 중단으로 인해서 당황하지 않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금년 추경 때 과장님께서 소장님, 시장님 결심을 얻어서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금년 추경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소득을 창출하는 것은 원예농산물 쪽에서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품목이 굉장히 다양화 되어 있고 법인 구성도 다양화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권역별 사업 예산이 줄어들거든요. 현황이나 이런 것은 한번 볼 수가 없어요. 4개 품목에 권역별사업 현황을 업무보고 때 붙여주면 의원님들이 볼 때 좋을 텐데 그것을 개별요구하면 주고 요구 안 하면 안주던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용역을 해서 계속해서 추진했던 사업이잖아요. 추진했을 때 하고 지금하고 어떠한 성장을 했는지 하나 붙여줬으면 좋을 텐데 자료가 없어서,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 부분은 대봉감하고 고사리에 대해서 소득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소득분석 결과가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여기에서 농업이라는 것이 해답은 없어요. 잘 되면 내공이고 못되면 탓하는 것이 농업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뒷짐 지고 있을 수는 없고 뭔가 도전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고소득 품목 육성사업도 매년 예산은 가요. 현황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자료 요구했을 때만 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현황 설명할 때 잘해 주셔서 잘못 되어 있는 부분들은 개선시켜야 하고 잘되는 부분들은 예산을 편성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딸기도 면적이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소득을 올리시는 분들은 올리고 부족한 부분들도 있는데 브랜드화나 유통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업무보고 때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고만 하지 말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보고 해주시고,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다음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리고 귀농귀촌 이 부분도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귀농귀촌 현황은 하나도 없어요. 어차피 할 것 자료로 하나 만들어 주면 귀농귀촌 현황이 몇 년도부터 몇 명씩 와있고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어디에 있고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거든요. 1,000만원, 2,000만원 예산은 보고 안하더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앞으로 귀농귀촌사업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귀촌자들은 크게 우리가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귀농자들한테는 상당한 관심을 가져줘야만 앞으로 김제 농시에 비전 있는 귀농자들이 많이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귀농사업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예산 없으면 못하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다른 지방자치는 서울근교에 가서 설명도 한다고 해요. 이런 예산도 요구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귀농귀촌 하는데 제일 문제가 무엇인가 업무보고 때 그런 말씀도 해 주세요. 예산 5,000만원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사업들을 활성화 하는데 문제점이 무엇이고 개선할 점이 무엇이고 장점은 무엇인지 의원님들한테 얘기해 줘야만 관심을 갖고 함께 할 수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을 다 하고 있는데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2,000만원짜리 2,900만원짜리 이런 예산 설명 안 해도 돼요. 내 생각은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앞으로 농업 쪽에서는 활성화시키는 쪽에서 자세한 업무보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료도 붙여주시고 요구 할 때만 주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귀농귀촌은 현황 자료로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저는 딸기․토마토 생산인프라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육성사업이 양액시설, 시설하우스 신축, 고설배드 이것이 현재 노지 경작하는 사람한테 해당이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딸기․토마토 육성사업은 자동하우스 신규로 하시는 분한테,

○위원 유진우
신규만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연동하우스 하는 사람들만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위원 유진우
이런 민원이 있어요. 지금 신규사업만 육성을 하고 있다, 기존에 노지재배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육성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내용 들어 보셨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딸기 하이배드 사업이 국비사업으로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생겼는데 그 사업이 저희시는 이미 다 수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해당자가 없어요. 기존에 토경재배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거의 다 고설배드로 바뀌었어요.

○위원 유진우
딸기․토마토도 마찬가지고 현재도 그래요. 노지재배 하는 일부 농가들이 있어요. 이분들도 고설로 바꾸고 싶은데,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들이 신청을 하라고 해도 그분들이 신청을 안 해서 저희들이 지침을 바꿔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없어도 단동하우스 사업 5억원을 세워준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서 고설배드나 양액시설을 다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이나 신규로 하는 사람이나 우리 시에서는 거의 불편한 점이 없어요.

○위원 유진우
현재 하우스 내에 노지재배를 하고 있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노지재배가 토경입니다.

○위원 유진우
고설배드로 바꾸고 싶어 하는 농가들 신청이 없다는 것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위원 유진우
그런데 왜 그런 민원들이 나올까요? 그런 민원들이 있던데, 한 번 잘 챙겨보시고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이런 부분은 있어요. 하이배드 사업 기준을 600평으로 줬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도 내려달라고 했어요. 그분들이 600평이 안 돼서 신청을 못할 수는 있어요. 그 사업에서는 안 되더라도 우리가 단동하우스 사업이 있으니까 그 사업에서 커버를 해 주지요.

○위원 유진우
그분들은 하우스를 신규로 짓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하우스 안에서 고설배드로 원하는 것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가능합니다.

○위원 유진우
가능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잘 챙겨봐 주시고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들한테 연결을 시켜주면 설명을 드릴게요.

○위원 유진우
예, 그래요. 그리고 과수경쟁력이나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은 우리시에서 계획하고, 사업의 진행은 실질적으로 어디에서 하고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사업은 단동하우스나 자동하우스에 다겹보온커튼이나 목재펠릿 난방 같은 것을 해 주고,

○위원 유진우
그 내용은 알겠는데 선정 기관이 어디에요? 시에서 직접,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선정해서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 승인해 주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시설원예 품질개선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일반원예시설, 원예전문 생산자 단체 중 3년 이상 공선출하 및 약정 농가라고 했거든요. 이것을 하지 않는 분들은 전혀 해당사항이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렇지요. 국도비 사업이 매칭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을 도에서 주기 때문에,

○위원 유진우
물론 그런 것도 자격도 줘야겠지만 이분들이 3년이란 경력을 쌓기 위해서는 어려운 것이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기들이 약정을 체결하면 되요. 3년 하겠다는 약정을 체결하고 사업을 신청하면 되는데 그분들이 약정을 도저히 않겠다면 할 수 없지요. 신규농가도 내가 3년 이상 공선출하 하겠다고 약정체결하면 대상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약정 농가를 하면 공선출하를 들어갔을 때 3년 이상 하겠다하면 이것도 공동정산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렇지요. 공선출하 실행을 해야지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공선출하는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공선출하가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는 공동선별, 공동출하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고 농가에서는 그쪽에 하다보면 소득이 조금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분명 있을 거예요. 나쁠 때를 생각해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우리 생각에는 개인 노력의 여야에 따라서, 경쟁자율화인데 공선에서 똑같이 정산을 해 주면 농사 잘 짓는 사람이나 못 짓는 사람이나 똑같으면 되겠냐는 거예요. 이 부분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지침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농가들 보고 열심히 농사짓지 말라는 소리나 똑같아요. 열심히 농사짓는 사람이나 적당히 놀아가면서 직장 다니면서 농사짓는 사람이나 공선 정산을 해 주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니까 공선출하의 약점이에요.
그리고 생생마을 만들기는 뭐예요? 생생마을 만들기라는 용어 자체가 처음 나오는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금년에 처음 나왔습니다. 일종에 마을사업인데요. 마을사업의 용어를 명칭만 바꿔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전에 추진하던 사업이 어떤 것이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전에 현장포럼이나 직접 했거든요. 그런데 생생마을 만들기 해서 현장포럼도 시켜주고 경관도 해 주고 공동체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마을사업 하는 방향을 잡아주고 컨설팅해 주는 사업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500만원 가지고 컨설팅 이런 정도로,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주민 의식개혁 쪽이네요? 새마을운동이네요? 그렇게 봐도 돼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도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기초단계 5개 마을은 이제 2개 마을이 신청 들어 왔고 안 들어와서 재연장해서 신청 받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657쪽에요. 공동체 활성화는 어떤 사업하고 연계돼서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건설과에서 권역별사업을 했잖아요. 권역별사업 지구 내에 마을한테 예산을 지원해 줘서 권역별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러면 기 조성된 권역사업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사전준비지구는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권역별사업해서 마을사업을 하는데 사전준비지구 사업은 권역별 사업만 해 놨지 그 마을에 대한 아무 준비가 없거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시군 역량강화가 권역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지원한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아니면 사업을 하기 위하여 권역사업에 공모하기 위해서 사전준비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권역사업이 된 사업에 대해서 현장포럼 등 그런 것을 시켜주는 사업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남포권역, 백산권역 마을이 있거든요. 그 마을에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 권역사업 공모하기 이전에 우리는 이런 현장포럼을 다 했거든요. 다 끝난 마을에 또 다시 교육을 시킨다고요? 권역사업에 도전하기 이전에 우리도 현장포럼도 하고 리더 역량강화 교육도 갖다오고 이런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이미 권역사업에 선정돼서 운영하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현장포럼 4회차 써져 있잖아요. 그래서 현장포럼을 한 마을에도 현장포럼을 해 주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새로 조성하기 위해서 단계 별로 추진하는 것인지를 물어본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 만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전체 다 해 줍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현재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우리가 7개인가 권역사업을 하잖아요. 그 권역사업 추진 중에 있는 마을 말고 완료된 마을을 해 줘야 할 것 아니냐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선정해서 해당 마을만 해 줘야 합니다. 전체는 다 할 수 없기 때문에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7개 마을 중에서 3개 마을이 완료됐을 거예요. 그 3개 권역을 해 줘야 계속 운영할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 계획이 아니고 공모를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것 같으면 전체를 공모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미 권역이 끝난 곳은 지도를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고소득육성담당 왕기택
(질의답변 도중에)사후관리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는 완료된 지구에서 앞으로 방향을 어떤 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기존에는 주민 쪽에서 역량강화를 했는데 앞으로는 소득사업을 어떻게 발전시키겠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얘기가 달라요. 제가 건설과에 물어봤을 때는 권역사업을 도전하기 위해서 모면에 권역사업 도전을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농업정책과에서 이런 단계를 거친 후에 공모에 응하게 해 주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선정되기 전에 이런 마을사업을 해 본 경험을 토대로 해서 권역사업을 도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권역사업이 끝난 뒤에 사후관리 하겠다고 해서 안 맞아서,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한번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상충된 의견이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점검해서 알려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공선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게요. 지금 공선장을 이용하는 농가들의 불평 불만이 뭐냐면 내 품질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울토마토의 상품이 품종은 똑같지만 당도 내지는 신선도가, 공선장으로 들어 갈 때는 내 브랜드 자기 브랜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예로 공선장에 가서 1만 3천원을 받았는데 그것을 불낙 시키고 본인이 와서 선별해서 가지고 가니까 2만 1천원이 나오더라, 공선장의 단점이 뭐냐면 공동선별, 공동출하거든요. 그랬을 때 공선장을 운영하는데 어떤 단점이 나오냐면 그냥 선별해서 공선장 브랜드만 가지고 공동출하만 하면 거기에서 임무는 끝이에요. 그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통식품과에서 업무보고를 다시 하겠지만 최고의 단점이 그것이에요. 이것을 개선하지 않는 한 어떠한 공동선별장을 새로 유치하더라도 이 약점을 보완하지 않으면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그래서 공선장에 대한 판로개척이나 아니면 생산자의 상품을 개척 해 주고, 예를 들어서 김제농협 공선장에서 했다면 생산자가 개똥이라고 한다면 개똥이 것의 품질을 보고 선호를 하거든요. 그런 선호도를 경쟁력으로 많이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공선장에 가면 개별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보완을 해 주십사, 충분히 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공선장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감독하고 행정적인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가능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조공법인하고 딸기나 토마토를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신경 써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예,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신규사업인데 655쪽이에요.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지원사업 목적을 보면 농업인에 대한 일을 하고 나서 몸이 불편한 사람들 요통, 관절염 등 만성질환을 예방 한다고 했잖아요. 치료비를 대준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지원단가가 12만원인데 바우처카드를 만들어 줍니다. 자부담 2만원을 내면 10만원을 보조해서 12만원 짜리 바우처카드를 만들어 주는데 바우처카드를 활용해서 여성농업인들이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을 수 있고 다른 문화활동도 할 수 있도록 바우처카드를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수급자들한테 물건을 살 수 있는 바우처카드를 만들어 주고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수급자들은 국가에서 전액 무료로 해서 바우처카드를 만들어 주고 있는데 여성농업인들한테는 자부담금 2만원을 내면 12만원 짜리 바우처카드를 만들어서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데 쓸 수 있고 문화활동도 할 수 있도록 복지향상을 시켜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카드 만드는 것이 농협 측에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려고 도에서 지침을 잡고 있는데 전라북도 하고 농협하고 아직 협의가 원만하게 안돼서 정확한 사업지침이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사업지침이 내려오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도에서 세부사업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여성농업인들한테만 바우처카드를 발급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순수한 여성농업인만 해당됩니다.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되고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확인을 어떻게 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행정에서 그런 절차는 확인을 해야지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일일이요? 집집마다 면에 통보해서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리고 농번기 때 농촌마을 급식은 규모가 10개소라고 했는데 마을마다 지원을 받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도에 사업신청을 내기 전에 신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10개소가 신청을 했고 현재 10개소 분 예산이 도에서 내려와서 있기 때문에, 현재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2개 마을인가 신청이 들어왔더라고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러면 급식하는데 도우미들이 나가서 해 줘요? 아니면 마을에서 주민들 자체 내에서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자체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우리시비 사업으로 하던 방법과 같이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지금 경로당 같은 곳은 다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 빼놓고 농번기 기간에 농사짓는 사람들을,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농번기 기간 중에 40일 간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농사짓는 사람들을 공동으로 급식을 한다는 것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것도 신청을 해서 마을마다 선정을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65세 이상 농업인이 몇 명이나 되어 있는지 인구수하고 농업형태를 조사해서 자료 내주시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상원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유통식품과
다음은 양운엽 유통식품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로컬푸드 질의를 자꾸 하는데 신규사업으로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한다고 했어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러면 지금까지 기반구축 한 것하고 그간에 운영실적 자료로 빼본 것이 있나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예,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농가 비닐하우스에 2015년도에 지원해 줬지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거기에 현재 몇 농가가 납품하고 납품한 후에 농가의 민원은 없었는지, 민원이 있었을 거예요. 며칠 만에 다시 반품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 개선대책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고 고속도로 휴게소에 로컬푸드를 설치하면 3억원이나 지원 되는데 아직 예산 안 섰지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아직 안 섰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조합에 올라와서 지특을 요구한 거예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도 공모사업이었거든요. 5개 시군에서 신청을 했는데 김제가 됐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공모사업 할 때 기획실하고 협의가 되었나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예, 협의가 됐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러면 이런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현재 동김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적 자료도 빼주세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예, 그렇게 위원장님께 보고를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김제 농산물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몇 가지만 질의 할게요.
지평선쌀 확대 및 품질개선 지원에 대해서 파악 다 못했지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아니,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작년에 쌀 종자 계약재배해서 누락된 분 안 찾아간 분들도 있지요? 지원 못 받은 분들,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그것은 저희가 다,

○위원 유진우
전부 다 보냈어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예, 다 끝났습니다.

○위원 유진우
30kg씩 지원하는 것이지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예.

○위원 유진우
못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예.

○위원 유진우
왜 많은지에 대해서 파악해 보셨나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거기까지 아직 파악이 안됐고 제가 업무보고 전 일부 파악했기 때문에, 회의를 2번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물론 지나간 것이니까 그렇지만 금년에 30kg 지원하는 것이, 이것은 현물로 주는 것이잖아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예.

○위원 유진우
100% 다 수령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리고 맥류 건조․저장시설 만경읍 송산리가 아니라 진봉면 고사리에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예.

○위원 유진우
지금 사이로 할 때 시에서 설계에서부터 견적까지 다 관여하나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예, 확인을 하지요.

○위원 유진우
이 사업이 하도급 하청으로도 가능한가요? 입찰해서 하청으로 가능한 사업이에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하도급까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현재 그런 사업이 없어요? 자체계약도 하나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회사에서……,

○위원 유진우
입찰을 원칙으로 해요? 아니면 자체계약을 원칙으로 해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입찰을 원칙으로 합니다.

○위원 유진우
구체적으로 입찰을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농산물관리담당 황호선
(질의답변 도중에)입찰방법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해서 진봉농협에서 자체 홈페이지에 올리고 중앙에 올려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입찰이 끝나지 않았는데 설계도가 올라오는 경우는 뭐예요?

○농산물관리담당 황호선
설계도는 저희가 미리 받아서 일상감사를 의뢰해야 합니다.

○위원 유진우
설계도 자체가 올라와야, 이 설계도대로 시안이라는 것이지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예, 감사계 담당직원이,

○위원 유진우
알았어요. 이것 하는데 관리감독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무슨 뜻에서 말씀드렸는지 이해해 주시고 잘하시고요.
그리고 소규모 농산물상품화 기반구축사업에 있어서요. 여기하고 조공법인 하고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차이점이 조공법인하기 전에는 정부에서 조합공동사업법인 상품화가 법으로 정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공법인을 설립한 동기가 그것이에요. 정부시책은 모든 농산물을 산지조직해서 공동생산하고 공동출하해라 그래야 경쟁력이 있다, 14개 시군에서 군산만 안 돼서 지원을 못 받고 13개 시군만 지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조공법인을 만든 취지하고, 지금 조공법인에 연간 22억 1,000만원을 줍니다. 22억 1,000만원을 주는 취지가 김제시 관내에 공동브랜드화해서 상품화 구축이거든요. 그런데 왜 농협에, 이런 사업이 관외로 또 나가나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아니, 조합에서 참여를 하잖아요.

○위원 유진우
아니, 조공법인은 김제시에서 9개 농협에서 출자해서 만들었지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11개 조합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조공법인의 취지가 공동브랜드화 공동선별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지금 이 사업들이 금만농협으로 용지농협, 백구농협에 가는 것은 물론 백구나 용지 특수성은 이해를 하겠어요. 팔레트나 랩핑기 이런 것이니까, 그런데 선별장이 금만농협으로 나갑니다.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예, 방울토마토,

○위원 유진우
조공법인이 부지선정해서 이 사업을 지역 별로 동부, 서부로 줄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백구농협에서도 선별장 운영하고 있지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예.

○위원 유진우
조공법인의 기본적인 취지는 공동브랜드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쉬운 말로 취합을 하라는 것이거든요. 이 취합에 명목을 놓고 부수적인 취합을 또 만들어 준다고 할 때 조공법인이 있어야 할 존재가치가 없는 거예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의원님 지적 잘 하셨어요. 원래는 김제 조합공동법인에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를 건립해야 맞아요. 그 사업이 최소한 60억원 사업이에요. 그러면 지금 설립이 돼서 자본금 11억원에 그 외에는 돈이 없어요.

○위원 유진우
아니, 돈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공선선별장이 8억원 사업이에요. 6억 4,000만원이 도비, 시비시지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예.

○위원 유진우
1억 6,000만원이 자부담이에요. 이런 부분도 조공법인에 줘서 조공법인이 이 사업을 시행하게 해야 우리가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는 것이지, 그러면 금만농협에서 이 사업을 했으면 다음에 진봉농협에서 이 사업을 한다면 진봉농협에 또 가야 되겠네요? 조공법인이 있어야 할 이유가 존재 가치가 없어요. 왜 그렇게 중복돼서 이 사업을 해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조공법인에서 농산물유통센터를 건립해야 맞아요. 그런데 하려면 최하 100억원이 있어야 돼요.

○위원 유진우
자본금이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예, 그래야 되는데 이제 3년차인데 인건비하고 운영비 정도만 지원 해 주는데 그 사업까지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권역 별로 주는 거예요. 이것도 권역 별로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공동생산 출하 실적이 5억원 이상이 되어야만 평가해서 대상자가 선정이 됩니다.

○위원 유진우
사적으로 얘기 할게요. 금만농협 조합장은 이 사업 안 하면 편하다고 하던데 우리도 이 사업 안 하면 편해요. 이러던데요. 시에서 자꾸 하라고 권장하는 거예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그것은 아니고 평가 받은 거예요.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평가든 아니든 금만농협의 의사가 이 사업 안 하면 편하다는 거예요. 왜 이 사업으로 골치 아프게 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시에서는 평가를 받아서, 결국 우리시 행정하고 금만농협 행정하고 다르다는 거네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아니요. 금만농협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평가를 받은 것이지요. 우리가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위원 유진우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공법인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거예요. 조공법인을 뭐 하러 만들었어요. 조공법인에서 현재백구농협도 운영 하고 있어요. 조공법인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고 백구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소장님 앞으로 시에서 품목 별로 공동선별장을 다 줘야 한다는 얘기네요? 공모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선별장 줘야지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이런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방울토마토하고 완숙토마토농가가 88농가에요. 방울이 49농가, 완숙이 39농가입니다. 지금 만경 쪽에 금만 쪽에 치우쳐 있는 것이 완숙하고 방울이 반반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청하하고 진봉하고 서부지역을 다 커버하고 있어요. 그러면 40% 정도를 커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농가들이 선별장을 한다는 것은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해요. 지금까지 농가들이 개인 선별해서 시장에 냈는데 인건비나 제값을 못 받아요. 농가들이 개인적으로 내다보니까, 이것을 조공법인에서 다 일괄적으로 공동생산, 공동출하를 해서 생산자 조직을 했어요. 이것을 하나로 묶은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공동생산, 공동출하를 했을 때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일단은 제값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경쟁력이 있고요.

○위원 유진우
제 가격을 받는다?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예.

○위원 유진우
지금 생산자들한테 의견을 물어 봤어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 유진우
지금 공동출하를 하게 되면 농업정책과에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과장님한테 질의해야 할 것을 농업정책과에 질의를 했어요. 공동선별은 이유가 타당합니다. 공동판매, 공동출하는 생산자들한테 절대적인 단점이 오는 거예요. 아까도 거기에 대해서 일장일단을 얘기했는데 단점이 더 많다는 거예요. 단점이 뭐냐면 개인 고유의 브랜드를 창출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산자들이 백구농협에 가서 선별할 때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금만농협에 한다는 것이거든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그것으로는 이유가 타당치 않다는 것이에요. 현재 백구농협에서 운영하고 조공법인에서 운영하는 것을 제도개선만 해 준다면 이런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조공법인이나 백구농협이나 허덕기씨가 하는 완숙토마토 선별장에서 개인선별을 해서 개인브랜드를 가지고 당도나 상품의 신선도, 상품성을 가지고 개인출하를 했을 때 돈을 더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만농협에 홀딩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이유가 그것 하나에요. 그러면 본의원이 생각할 때 물론 혼자 판단 할 수는 없겠지만 단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대책을 만들어 내야지 무조건 예산만 투입해서, 자부담 1억 6,0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해당농가가 7농가에요. 내가 파악하기로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 선별장을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농가는 7농가 입니다.
더군다나 금만농협은 특수성으로 미작농업에 대한 중심 농협이에요. 92% 이상이 현재 미작의 중심이 되어 있는 농협이에요. 그랬을 때 1억 6,000만원의 자부담을 넣고 약 6억 4,000만원에 대한 보조금을 받았을 때 얼마큼의 운영의 능력이 가능하겠느냐, 이것을 고민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공법인에 대한 불신 또 백구농협에서 공동선별해서 공동출하 했을 때 제 가격을 받지 못하는 불신, 제도적인 보완을 해 준다고 했을 때 이러한 것이 필요하겠냐는 거예요. 이것을 만들어 놓고 전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을 때는 나 몰라라 하는 것 아니에요. 예산투자해서 생산자들이 충분히 원활하게 공동생산, 공동선별, 공동출하를 했을 때 제도적 보완을 하나도 해 놓지 않았을 때 예산을 줘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제가 농가들을 만나서 애로사항을 들어봤어요. 농가들이 제일 염려하는 것이 농협수수료하고 조공법인의 수수료를 걱정하더라고요. 농가들이 개인출하 할 때는 3.5%에서 5% 정도 밖에 부담이 안 되는데 금만농협에서 한 3% 가져가겠지요. 그리고 조공법인에서 0.5% 정도 가져갈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농가들이 염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가들한테 저희들이 그랬어요. 걱정 마십시오. 수수료에 대해서는 다시 환원이 됩니다. 어떻게 환원이 되냐면 간접지원으로 포장재로 나가니까 그 부분에서는 오히려 농가들한테 더 이익이 갑니다.
그렇게 해서 진봉도 이번에 그 부분을 자꾸 염려했는데 금만으로 들어 왔거든요. 저희가 답변을 해 줬어요.

○위원 유진우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는 부분에서 다시 얘기 할게요. 환급에 대한 것 가지고 농민들이 불만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일정수수료는 어디를 가든 판매나 수탁에 대한 모든 수수료를 농협은 떼지 않으면 현실성으로 맞지 않아요. 이 사업의 모태가 되지 않아요. 지금 생산자들이 우려하는 것이 뭐냐면 공동선별을 해서 공동출하를 하니까 제 가격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기 때문에 금만농협에 홀딩해서 금만농협에서 제도적인 보완이 가능하겠다는 추정 하에 이 사업을 진행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조공법인이나 백구농협에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잘못된 제도를 개선해 주면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과장님이 설명하는 부분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근본적인 대책을 보완해 놓고 이 사업을 진행하든 선도사업으로 하든 지원사업으로 하든 이 사업이 근원이 되어야지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왜 지원만하고 선도사업만 하냐는 거예요.
지금 7농가가 실질적인 생산 농가들인데 자부담까지 8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했을 때 백구와 같은 똑같은 현상이 났을 때는, 진봉농협에서 만든다면 또 만들어 줄 것입니까?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 유진우
물론 고생하시는지는 알아요. 하나라도 더 내 지역에 유치하고 하나라도 더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마는 농민들한테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단것만 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달면 먹기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정에서 절차를 어떻게 밟아서 제도적인 보완을 해 줄 것인지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공덕도 개인선별장에 고구마가 굉장히 많아요. 개인적으로 법인체 만들어서, 공덕을 가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개인선별장이 현재 7곳인가 형성 되어 있어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이것도 결국에는 다 보조사업이에요.
그래놓고 조공법인이 공동선별장이라고 해서 조공법인을 유치했어요. 원리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권역별로 동부, 서부, 중부, 남부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 선별장에 단지를 만들어서 여기는 고구마, 토마토, 딸기를 복합 상태로 만들어 내겠다, 이런 마인드가 좋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품목마다 다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금만농협에서 딸기도 선별을 했습니다. 그러면 딸기, 토마토 말고 금만농협에서 극소수의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전부 다 투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 부분들은 제도 보완을 해 줬으면 좋겠고 저는 그렇습니다. 본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업들을 할 때 기본적인 사업의 계획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본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지원만 해 준다? 그래서 농민들이 다 멍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농민들이 왜 간접적인 지원만 하냐는 거예요. 왜 간접적인 지원만 합니까? 농민들한테 직접적인 지원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중앙정부에서 선호하는 것이 법인체나 단체들 여기에서 하라고 하는 것이, 물론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우리시에서만 이라도 김제시가 인구의 88% 이상이 직간접적인 농민들이에요. 왜 농민들한테는 주지 않고 농협이나 중간 매개체한테 막대한 자금을 줘가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환원하는 사업이 없어요. 농협은 이런 보조금을 받고 1년 연말정산하면 12월 31일 이후로 자기자본으로 잡아버립니다.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무슨 혜택을 줬어요? 수수료를 떼지 않는다? 그러면 다른 사업에 대해서 수수료를 떼지 않으면 이 사업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것으로 제도 보완하고 발전성을 가지고 가서 이 사업을 줘야지 농협에 일방적인 사업주고 농민들한테는 혜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공선에 대해서 한 가지만 들은 얘기를 할게요. 위에 보고를 해 주세요. 공동정산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해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예, 현재 문제점이 그것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공동정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상부부서에,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알고 있다고 하지 말고 상부부서에 건의해서 공동정산이 안 되도록 해 주세요.

○유통식품과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유통식품과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운엽 유통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축산진흥과
다음은 김선구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지원사업 30억원짜리 사업있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유진우
언제부터 사업이 진행 됐던 것이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원래는 13년, 14년도 사업인데요. 중간에 인허가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실질적인 인허가는 15년도 7월경에 허가가 완료 됐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관리감독하나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저희들이 사업비 지원,

○위원 유진우
설계도 같은 것 입찰내용, 입찰방식 다 관리감독 하고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그것은 사업대상자 선정하고 거기에 설계나 시공을 책임지는 공법사가 있습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경우에는, 공법사까지 도에서 선정을 합니다.

○위원 유진우
도에서 선정을 하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도에서 선정을 합니다.

○위원 유진우
입찰을 하지 않고 선정을 해버려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공법사까지는 도에서 P.T 평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선정합니다.

○위원 유진우
지금 도에서 다 선정을 한다고요? 선정기준이 있나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선정기준 자료로 줄 수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것도 기반사업은 입찰을 통해서 하나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몰아서 하고 있나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분뇨처리사업 지침에 입찰이나 이런 것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공법사하고 대상자,

○위원 유진우
예외인 입찰이라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그렇습니다.
가축분뇨사업 처리사업 지침에,

○위원 유진우
지침 한번 줘보고요. 전반적인 자료 줘보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것이 진행이 어느 정도 까지 되어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터파기 완료하고요. 콘크리트를 해서 공사를 해야 하는데 동절기 때문에 약간 중단된 상태이고요.

○위원 유진우
터파기는 하고 있고 만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유진우
예산 서기 전에 터파기 했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아닌데요.

○위원 유진우
무엇이 아니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아니요. 예산이 선 다음에 터파기를 시작했습니다. 12월 3일 정도에……, 원래 사업기간이 2개년입니다. 원래 13년, 14년도 계획된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 예산이 시비가 불용처리 됐다가 나중에 다시 섰잖아요. 그런 관계가 있었지만 예산 서기 전에 한 것은 아닙니다.

○친환경축산담당 강달용
(질의답변 도중에)2014년도 사업에 예산이 서 있었거든요.

○위원 유진우
잔여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했다는 거예요?

○친환경축산담당 강달용
예.

○위원 유진우
금년도 가을에 사업한 것이, 강달용 계장님 답 해보세요.

○친환경축산담당 강달용
원래 2013년, 2014년 사업이었는데 2013년 사업은 불용이 돼서 다시 예산이 섰고 2014년 사업으로 해서 공사를 시작 했었지요.

○위원 유진우
2015년도 10월경에 사업한 것은 무슨 사업이에요?

○친환경축산담당 강달용
2014년 사업 이미 세워진,

○위원 유진우
2014년 사업으로 했다?

○친환경축산담당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미 예산이 서 있는 상태였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그 안에는 왜 사업을 않고 그때 했을까요?

○친환경축산담당 강달용
인허가가……,

○위원 유진우
인허가 문제가 딜레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되고 나머지 사업을 했다는 것이지요?

○친환경축산담당 강달용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 사업을 강달용 계장님이 담당하고 있지요?

○친환경축산담당 강달용
예.

○위원 유진우
이 사업 전반적인 설계도나 자료를 전부 가지고 와보세요.

○친환경축산담당 강달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입찰내역 입찰이 어떻게 됐는지 사업 시방서, 설계도, 하청이 갔으면 하청이 어디로 갔는지 까지도 다 해서 자료주세요.

○친환경축산담당 강달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번주 안으로 주세요.

○친환경축산담당 강달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와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와전을 시켰다거나 하면 안돼요.

○친환경축산담당 강달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계도 시방서, 시담서, 입찰내역, 하청이 있으면 하청내역까지 그래서 언제 어느 때 터파기 했고 어느 예산으로 썼는지까지 세부적으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축산담당 강달용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구제역이 다행히 빨리 수습이 돼서요. 더 확산이 안 되고 670두만 매몰처분하고 공무원들 초소도 운영하고 애쓰셨습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김윤진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10억 5,000만원이 2013년도에 국비, 도비가 불용처리된 것이지요? 금년에 10억 5,000만원 세운 것이 그 돈이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김윤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2013년도 예산을 2014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켜야 합니다. 그렇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김윤진
그리고 2015년도에는 명시이월 시킨 것을 예산에 계상을 해야지요. 설계가 무슨 인허가가 났더라도 우선 계상을 시켜야 돼요. 명시이월을 시켰으면, 14년도에 명시이월 시키고 15년도 본예산에 명시이월 예산이 넘어오면 사고이월을 15년도에 시켜야 되는데 공무원이 지탄 받아야 할 일입니다. 공무원이 행정적인 절차를 잘못해서 예산을 잘못 세웠는데, 신흥영농조합법인은 하는지 알겠지요. 우리 내부적인 일이니까요. 그렇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김윤진
잘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사고이월 시켜서 2016년도에 해야 돼요. 아니구나, 2013년도에는 명시이월 시키고 14년도에는 사고이월 시키고 15년도에 이 사업이 끝나야 돼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김윤진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않고 2016년까지 불용처리, 세상에 그런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내가 예결위에 들어갔으면 안 세워 줘버려요. 그 당시 공무원 징계위원회 회부 시키라고, 제 말이 맞지요? 본 의원 말이 안 맞아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맞습니다.

○위원 김윤진
2013년도 예산을 어떻게 2016년도까지 끌고 와서 불용처리해서, 그것 때문에 예산계장 나한테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직원님들 연찬을 잘 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내수면 양식 같은 것……, 내수면이 넘어갔어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김윤진
그리고 공무원들 소수직렬이라는 것이 있어요. 축산직도 소수직렬이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김윤진
가축도 농업 소수직렬 비슷한 품종들이 있어요. 무엇 무엇인가 말씀해 보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사육두수가 적은 것,

○위원 김윤진
그렇지요. 축산진흥과에서 무관심하게 아무것도 아닌데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것들 있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사슴이나 개, 염소,

○위원 김윤진
아니, 그것이 아니고 양봉이 여기에 나오네요. 고품질 벌꿀 생산 지원이 1,500만원이에요. 양봉 같은 것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지요. 여기 보면 다행스럽게도 추진방향 설정을 위한 간담회개최 2016년 1월 달에 했어요? 개최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사육하는 농가들을 과장님께서 옛날 훈민정음에도 나오지만 어여삐 여기사 불쌍하게 여기셔서 진짜 관심 있게 해야 합니다.
이런 사각지대에서 이런 분들이 불만이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 지원 받는 것도 없고 관심 갖는 사람도 없는데 그분들 모시고 간담회를 해서 다음 추경 때라도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챙겨주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그런데 양봉농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지원해 줄 만한 것이 없습니다.

○위원 김윤진
인근 타시군과 견줘보세요. 양봉농가만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타시군 하고 견줘서 이분들이 얘기할 때는 꼭 타시군 얘기해요. 인접시군 어디는 얼마 주고 어디는 얼마 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도 그와 거의 비슷하게 세우고 그분들께서 불평을 않게끔 해 주세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과장님 구제역 방역 때문에 수고 많으셨고요. 퇴비공장 축산과에서 하나요? 환경과에서 허가 나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퇴비공장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아니, 가축분뇨 처리해서 가축 부산물이나 가지고 하는 것 있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그것은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잘 알겠습니다. 가축퇴비 공장 때문에 문제가 심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쪽과로 물어보고,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진흥과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구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농촌지원과
다음은 김병철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0쪽에 생활자원연구회 관리 있지요. 2015년도 기준해서 향토음식 개발한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해 마다 저희가 향토음식 연구회를 하면서 예산배정이 여기만 따로 많이 없기 때문에 보통 한 3∼4건 정도 연구회를 개최하면서 분기별로 1회 정도해서 향토음식을 선보이고 연구회에서 실습도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개발한 것은 없고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개발을 하지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개발해서 상품화 한 것이 있냐고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상품화 한 것은 거의 없고요. 연구회 주관으로 해서 저희가 실습재료비를 대서 거기에서 새로운 음식이 있다든가 향토음식이 있으면 조리해 보고 실습하는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러면 아직까지 상품화 시킨 것은 없네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여기는 계속 이렇게 운영할 것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자원연구회 관리나 이런 것이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목적이 향토음식 연구회인데 음식을 개발해서 상품화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거기는 녹색식생활반이라고 해서 요식업자와 소비자들이 하는 운영반이 따로 40명이 있거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런데 여기는 녹색연구반이 없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농촌생활기술 교육 2개반에 62명 안에 들어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전통 향토음식이 위생과에서 하든 어느 과에서 하든 간에 개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연구회까지 조직한 과장님 과에서 이것을 개발해 보세요. 우리지역에 맞는 향토음식이 많이 있더라고요. 상품화까지 시켜주신다면 김제 대표음식도 될 수 있지요. 연구를 해서 개발을 해 보시고요. 752쪽에 농촌체험관광이 11개소던가 요? 24개 업체 네트워크 구성해서 한다고 안 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렇게 하다보니까 작년도 기준해서 다 참여를 않더라고요. 잘하고 있는 곳을 11군데를 선정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금년도에 운영하려고 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운영하는데 있어서 주차장이 문제점이 될 것도 같고 운영프로그램 개발이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교육청 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원하는 체험활동을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전에도 보니까 도자기 체험하면 도자기 체험 하나로써 끝나고 그 다음에 연계가 안 되더라고요. 도자기 체험을 했으면 오디따기 체험을 한다든가 포도따기 체험을 한다든가 농장과 농장이 연결된 네트워크 구성이 잘 되어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를 들어서 한 학생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은 A마을을 갔으면 그 다음 주는 B마을을 가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날 도자기 체험을 하면 보통 3시간이나 4시간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만 연계하기에는 한정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4번을 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마을 별로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런 것이 주문이 와요. 한때는 팔봉도자기가 백산관망대에 연간 학생들이 한 3만명 정도 왔다갔었어요. 그리고 끝나고 그 다음해에 체험관광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미비 되서 못가는 거예요. 백산에 주로 관광체험 농장이 그래서 발생된 동기에요. 체험하는데 체험비가 1건당 5천원 씩 받지요? 지금은 얼마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5천원 받았는데 한 학교에서 2건 내지 3건을 체험하면 체험비를 삭감해 줘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개발하다가 그냥 왔는데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 교육농장이라든가 체험농장을 연계해서 김제에서 하루를 지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래도 한 3∼4시간은 지낼 수 있도록 학교에 홍보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드네요.
그리고 753쪽에 농산물가공식품 상품화 한 것이 몇 건이나 돼요? 제일 위에 농산물가공기술 활용센터 운영에서요. 지역농산물 활용 가공기술 연구 활동 있는데 사업 명에 상품화로 농외소득 활동지원해 주는 것이 우리가 몇 건이나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작년에 운영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어떠한 농산물을 이용해서 상품화가 가능하겠다고 하는 것을 교육하고 실습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상품화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를 보고 쌀을 가지고 쌀 과자를 만든다든지 조청을 만든다지 그런 상품을 지원하도록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생산품 가공을 하면 생산하는 부서하고 또 허가하는 부서하고 규제하는 부서하고 연계해서 원스톱 민원을 상품화 시킬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도 하나의 과장님 과제 같아요. 오디잼을 만들어서 가져갔다가 여기에서도 못하고 위생과에서도 못하고 그러면 가공식품 기술 실컷 가르쳐서 생산품은 만들었는데 상품화를 못시킨다면 않는 것만 못하지요. 생산기술을 지원해서 생산을 했으면 유통까지 책임은 못 지더라도 행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는 그것을 찾아서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4억 4,100만원이네요? 뭐 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금년도에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기계 및 장비구입에 2억원이 서 있고요. 그리고 임대장비를 544대 보유하고 있잖아요. 고장나면 부품도 구입해야 되고 그래서 거의 1억원 정도 차지하고요. 인원이 무기계약은 어차피 다른 인건비로 회계과에서 나가지만 기간제가 3명 있습니다. 거기 인건비 또 임대사업소 안전공제나 보험을 들어야 하고요. 그런 전기료, 캡스 비용들이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기계 및 장비 확충이 제일 먼저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제일 끝에 있어요.
그리고 750쪽, 다문화가족 지원하는데 500만원 가지고 다문화가족 지원 한다고 할 수 있어요? 지원금액이에요? 교육비에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교육도 하고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음식 실습도 하고 교육도 하기 때문에 꾸준히 해 왔는데 그렇게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가지고 거의 해 마다 해 왔습니다.

○위원 김윤진
김제시에 다문화가족이 140명 정도 밖에 안 돼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더 되는데 어느 정도 단계가 지난 사람들은 저희가 관리를 않기 때문에 또 다문화센터가 있거든요. 거기하고 협의해서 거의 우리 교육에 참가하지 않은 신규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주로 하기 때문에,

○위원 김윤진
다문화센터는 거기에서 관리 안 해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따로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거기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500만원이면 너무나 적은 것 같아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세시풍속이라는 것이 뭐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세시풍속은 오늘이 정월대보름이잖아요. 그런 농촌마을에 전수되는 전통적인 문화를 테마로 해서 그것을 포장해서 상품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사업량 1개소인데 어디에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오늘 심의회 해서 하면 결정이 나는데요. 지금 청하에서 1군데가 들어왔는데 7월 15일 백중풍속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위원 김윤진
세시풍속을 운영하는데 아무데서나 신청할 수 있네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김윤진
그런데 하나 밖에 안 왔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김윤진
2,000만원 지원 해 줍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김윤진
많이 할 것 같은데 하나만 할까요? 홍보가 적은 것 같아요. 딱 찍어서 1군데만 한 것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각 읍면에도 보내고 신문이나 김제시 홈페이지에도 한 달 가까이 홍보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여기는 별로 반응이 없더라고요.

○위원 김윤진
읍면동에서 모르더라고요. 많은 행사를 하는 데도 있는데, 달집태우기 같은 것도 신청해도 되지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김윤진
그런데 기존에 못하게 했지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김윤진
못하게 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저희가요?

○위원 김윤진
예, 그런 것은 올리지 말라고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그런 것은 없습니다. 2,000만원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위원 김윤진
그러니까 2,000만원 가지고 1군데만 해 주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1개소요.

○위원 김윤진
그리고 강소농이 2011년부터 올해 6년째인데 왜 한꺼번에 못하고 해 마다 조금 씩 해서 육성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저희가 인원이나 예산이, 진흥청에서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2011년도에 시작 할 때 각 계획서를 육성 목표를 받았거든요. 7개년 동안 1,000농가를 육성하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834농가를 육성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90명하고 내년도에 하면 거의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윤진
강소농이라면 얼마정도 소득을 올려야 강소농이라고 해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현재 농가 분들이 어느 한계를 정해 놓고 다 그 단계에 못 오르기 때문에 2011년도나 2017년도 그 기간 중에 소득을 10%내지 20%를 올려주는 것이 강소농 육성목표입니다.

○위원 김윤진
20%만 오르면 돼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10%에서 20% 정도입니다.

○위원 김윤진
전년도 소득에 비해서 10%에서 20%만 생산을 한다고 하면 그것이 강소농이네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김윤진
강소농의 뜻을 말 해 봐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작지만 강한 농업 개인이나 법인체를 만들어 주는 것이 강소농입니다.

○위원 김윤진
그리고 애쓰시는데 합창단은 안 올라왔네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합창단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어디에 있어요? 팜이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750페이지입니다.

○위원 김윤진
왜 합창단이라고 안 하고,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원래 지평선 팜 합창단운영 이렇게 써져 있어요.

○위원 김윤진
합창단이라는 개념을 얘기해 봐요. 지평선 팜, “팜”은 왜 넣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팜이 농장이라는 뜻이잖아요. 농업인이 주측이 된 또 김제에서 하기 때문에 지 평선 팜 합창단 이름을 지었고요. 물론 전체가 농업인이 아니냐고 할 수 있겠지만 합창단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소프라노도 있어야 하고 테너도 있어야 하고 그 구색에 맞추다보니까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껴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위원 김윤진
아무리 그래도 농업인이 50% 이상은 되어야지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김윤진
50% 이상 돼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50% 이상 됩니다.

○위원 김윤진
명단 줘 보세요. 제가 보니까 농업인들이 아니신 분들이 많아요. 더 많은 같아요. 저한테 전화 오신분만 해도 전부 다 농업인이 아니에요. 전화가 굉장히 왔어요. 캔슬을 시키려고 했는데 결국은 못 했어요. 팜이라는 것이 하나의 농업과 관련된 것 아니에요. 팜을 빼든지 지평선은 상관없어요. 김제시 이미지잖아요. 어떻게 농업인이 별로 없어요. 우리 직원도 있더만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축산과에 하나있고 직원도 2∼3명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명칭을 사용할 때는 고려를 하셔서, 그리고 이 문제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본 의원이 그 예산을 클레임을 걸었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것이 아니면 과장님이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예, 맞습니다.

○위원 김윤진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정확한 것을 본 의원이 지적을 했는데도 그것을 가지고 자꾸 전화 오게 만들고 말이에요. 말이 돼요? 안 돼요? 굉장히 화가 났는데 보조금 집행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소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행정절차를 말씀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일단 첫째는 사업계획을 명확히 세워서 보조금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리잖아요.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신청하고 신청한 예산을 의회에 정확히 설명하고 예산이 확정되면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보조금 심의위원회 통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작년부터 처음으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사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런 절차를 보조금 심의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예산편성도 행사운영비 안 됩니다. 분명히 지적을 해요. 심의위원회 통과하고 보조금으로 신청하세요. 제가 이런 것을 지적 했음에도 해당부서에서는 내 핑계만 대는 거예요. 13분의 의원들은 아무 소리 않는데 김윤진 의원만 이것 가지고 걸고 넘어 진다. 심지어는 교회 권사님한테도 전화 오더라고요.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보조금 심의위원회 거치고 해당 조례 전부 제정해서, 내가 조례를 봤는데 그것이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정해서 정확하게 집행하셔야지 왜 저를 힘들게 만듭니까? 본 의원은 정확한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세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우리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하는 것 지금 체험관광 잘 돼요? 11개소 올해 한다고 했는데 매년 11개소 씩 하나요? 아니면 11개 사업소가 계속 반복해서 하나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아까도 박두기 위원장님이 질문해서 답변 했는데요. 작년에 제 기억에 22개소인가 24개소를 가지고 운영해 보니까 다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도 반응이 좋은 곳으로 11개소로 축약을 해서 그 마을을 대상으로 금년도에 추진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체험관광을 하려면 어느 정도 기반이 만들어지고 또 운영자가 있어야 돼요. 아무 곳이나 체험관광을 하면 김제시 이미지만 더 나빠져요. 11개 정도 마을은 교육농장도 있고 마을에 지도자도 있고 다 갖춰졌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임영택
11개에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지금 할 수 있는 곳이 11개입니다.

○위원 임영택
매년 11개 마을에서 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작년에도 11개를 했지요.

○위원 임영택
체험관광 농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농업의 한 부분을 차지해요. 지금 송하진 도지사님도 농업 공약할 때 농촌거점마을 육성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각 시군에 뿌리가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잘 되어 있는지 알고 공약을 해 놨는데 시골에서 받쳐주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잘 되어야 하거든요. 왜냐면 도시민들은 5일 동안 근무하고 2일은 자연과 함께 살 수 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러면 관광지면 관광지, 농촌이면 농촌 어디라도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시에서도 빨리 이런 것들을 접목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육성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안 되니까, 아까 농업정책과도 선정하는데 선정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농촌지원과나 기술보급과에서는 아주 기초적인 부분들을 양성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기반을 닦아주고 활성화가 되면 사업부서에서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활성화 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몇 번을 반복해서 얘기하잖아요. 11개라고 하는데 11개 자료주시고, 11개 마을이 그동안 연도 별로 관광객들을 얼마나 유치해서 농업에 체험을 했는지 보게요.
이것은 꼭 도비, 시비하지 마시고 이 사업이 더 필요하다면 시비로 별도로 예산 더 요구하세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활성화 시켜줘야 합니다. 1억원 가지고 11개 마을이 무엇을 하겠어요? 다른 사업 덜 하시고 이런 사업들 적극적으로 추진하세요. 우선 예산 조금 주니까 형식적으로 하시지 말고 정말로 활성화 시키는 쪽으로 해 보세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니까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임영택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면 맞춤형 전문 농업컨설팅 하는 것도 매년하고 있잖아요. 농업법인이나 농업인, 조직체한테 컨설팅을 왜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농업인이나 법인체, 조직체에 재배기술에 대해서 그동안에 농가들이 개선해야 될 것 또 문제점을 찾아서 그것을 정상적으로 돌려주는 컨설팅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컨설팅을 하면 3년간을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어요. 그분들은 졸업하고 신규 농업인이나 법인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농식품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에 미리 다음해에 얼마만큼 할 것인지 양을 수요조사해서 이렇게 올려서 하거든요. 저희가 더 요구를 해서 현재 8개소지만 저번에 2개소 삭감하고 1개소가 더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 세워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한마디로 컨설팅은 법인이나 조직체, 농업인들한테 경영시스템을 우리가 진단해서 경쟁력을 높여 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임영택
답변을 간단하게 하세요. 그러려고 예산 세워서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법인이 되었든, 조직경영체는 어떤 사람 보고 조직경영체라고 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말 그대로 농가들이 같은 작목으로,

○위원 임영택
품목화 되어 있는 것이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임영택
그러면 품목화 된 것 예를 들어서 농업인, 법인이랄지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경영분석을 해서 경쟁력을 갖춰야 할 것인가를 전문가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그래서 이것은 전적으로 전문가한테 그 사람들이 의뢰를 해서 하는 거예요.

○위원 임영택
그러면 컨설팅 전문가가 누구에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농식품부나 그런 분들이 지정을 해서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만 이것을 할 수 있는 사업,

○위원 임영택
문제는 이런 사업들을 매년 했더라도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아요. 컨설팅을 잘해서 어떤 품목이 갑자기 브랜드화를 형성돼서 소득이 발굴된다든지 경영인들 사이에서 정말로 컨설팅을 받아보니까 내가 모르는 경영을 배웠고 해야겠다는 목표를 배웠다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나타났어요.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잘하세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앞으로 농업은 글로벌 시대의 경쟁력이에요. 생산만 해서는 안돼요. 유통, 브랜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발굴해서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농업에 미래가 없으니까 전문농업 육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되고 다른 시군같이 TV에 한 번씩 나오게 하세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임영택
그래야 효과가 창출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은 농업인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사업이고 서로 하려고 하거든요. 저희도 경종 부분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효과가 빨리 안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축산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서 축산농가들이 서로 하려고 줄서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우리가 지원을 뭐해 줘요? 컨설팅만 해 주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그분들이 법인체를 선정하고 선정해서 다 됐다고 하면 우리가 1년간 추진한 내용이 뭔지 다 따져보고 연말에 가서 사업이 끝났다 하면 돈을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임영택
컨설팅 지도자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컨설팅 업체한테 주지요.

○위원 임영택
농가들한테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법인도 하시고 조직경영체 품목별로 이런 부분들도 점검 잘하세요. 김제가 농산물이 우수한 지역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김제는 친환경 지역입니다. 다른 도시근교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이 계속 떨어져요. 쌀도 그렇고 모든 김제 농산물들이 다른데 보다 오히려 밀려요. 강원도 오대미나 미질은 김제를 따라 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모래자갈에서 나오는 쌀이 미질이 좋습니까? 단 한 가지 메리트가 뭐냐면 국민들이 먹고 싶은 것이 청정지역 하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김제도 전혀 오염 되지 않은 청정지역에 가까운 지역이에요. 이런 농업의 메리트를 컨설팅을 통해서 관광농업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계속 찾아냄으로써 김제농업이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농업지원과에서 이런 것들을 업무보고나 예산 때만 얘기하지 말고 그런 부분들을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라니까요. 그랬을 때 농업이 비전이 있는 거예요. 여러 분들의 하나하나의 노력이 김제 농민들의 앞날이 장래가 달려 있어 요. 특히 농협 지도도 하시고요. 그렇게 하셔서 컨설팅이나 체류형 관광이 앞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농기계임대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농기계 부분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임대 했을 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차 운전을 하지 못하는 분들은 임대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 하시려고 해요? 전부 다는 해결을 못하지만 시골에서 운전을 못하는 분들 소농가들도 많이 있잖아요. 대농가들이야 용달차라도 불러서 가져가지만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그것을 저희도 고민을 하는데요. 저희가 임대하는 것은 작업기만 임대를 해 주잖아요. 나이 드신 분이 운전도 못하고 그런 기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위원 임영택
그런 부분들도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마을이장을 통해서 대신 위임장 받아서 임대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내가 운전을 못해요. 차가 없어요. 그러면 마을이장도 있을 것이고 경영인도 있을 것이고 위임장 하나 받아서 나는 심부름 왔다, 사용은 이분이 사용을 한다, 대리인으로 해서 빌려줄 수도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그것은 다른 시군도 사례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왜냐하면 농기계라고 하는 것이 잘 아시지만 우리가 차로 생각해 보면 차가 없는 사람을 모셔다 드리다가 무슨 사고가 났다고 했을 때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하고,

○위원 임영택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 것도 못해요. 농기계 사업이 지난번에 동부 쪽에 하려다가 못했잖아요. 못하게 한 이유가 뭐예요? 왜 못하게 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여기에 집중해서 하고 차량을 구입해서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위원 임영택
사업소가 늘어나면 인근에 있는 농민들은 좋겠지만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형평성에 맞으려면 동부에 하나하면 서부에도 하나 해야 할 것이고 그러면 운영상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고려하라고 했던 거예요. 임대사업을 활성화 시키는 쪽으로 제도를 만들어 내야해요.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하면 끝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니까요. 멀리 있는 분들도 어떻게 하면 활용하는데 좋겠는지 그런 제도는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내서 이용을 하셔야지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저희가 다른 시군 사례도 보고 찾아볼게요.

○위원 임영택
의원님들이 자꾸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못하지만 어떻게 하면 대다수 농민들이 김제에 하나 밖에 없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많이 이용할 수 있겠는가 그런 부분들을 대안을 가지고 와서 예산을 달라고 하든지 사업 활성화 부분에 요구를 하면 왜 안 들어 주겠냐는 거예요. 오지니까 거기도 하나 더 짓겠다? 이런 것들은 최고의 대안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 찾아내셔서 어차피 농기계 사업 하시는 것 보급율을 최대한 높이면 좋잖아요. 어차피 고장 나면 시에서 세워서 예산편성 해 주니까 있는 그대로만 운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활용을 더 잘하겠는가 제도도 바꾸고 운영의 묘를 살리세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알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말로만 안다고 하지 말고, 그리고 동부도 하나 짓겠다, 서부도 하나 짓겠다, 이것은 아니에요. 물론 돈 있어서 지어서 직원도 채용하고 많은 농기계 빌려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이 김제시 형편 아닙니까? 우리가 많이 투자했으니까 있는 것 가지고 활용 시키는 부분들 찾아서 다음 업무보고 때 얘기해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지금 사업비를 예를 들어서 3,900만원 하고 국비 13%, 도비 18%, 시비 69% 이렇게 했는데 다른 과 업무보고 책은 금액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프로수로 해놨는데 정확하게 기재를 했으면 좋겠어요. 금액이 아니고 프로수지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농촌지원과는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금액을 보니까 금액은 아니고 프로수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기재 해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금액으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정확하게 기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촌체험관광 임영택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잘 나가는 체험농장이 있어요. 제가 운영하면서 느낀 것이 야외공연장을 하나 만들어 봤으면 하는 자리가 있어요. 해놓으면 동호회 활동하는 사람들이 와서 활동하면서 농산물을 사가더라고요. 경기도 이천에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김제도 그런 지역이 있으면 발굴해서 예산에 요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철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기술보급과
다음은 서상철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업무보고 별첨)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774쪽, 벼 병해충 사전 방제 약제지원 어떻게 해요? ha당 10만원 씩 해 주는데 대상지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읍면동에 재배면적 있잖아요. 비율대로 해서,

○위원 김윤진
29%를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위원 김윤진
읍면동에서 약제지원 대상 면적을 선정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마을 별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할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우리 국비 나오고 시비 나오는데 해 주려면 다 해 줘야 하는데 어떻게 29%만 해 주네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나중에 약제로 지원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저희들이 돈은 전도도 하기는 하지만 약제로 지역에서 농협이나 시판 중에 구입해서 사용합니다.

○위원 김윤진
읍면동에서 약제를 구입하는데 약제 명을 여기에서 지정 해 줍니까?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지정은 않습니다.

○위원 김윤진
읍면동에서 자율적으로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읍면동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아마 농가들이 결정을 할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그리고 민간육종단지 사업이 새만금해양정책과에서 기술보급과로 넘어왔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아, 이쪽으로 넘어 왔고 만요? 지금까지 새만금해양정책과에서 했었는데,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조직개편에 따라서 종자부분은 기술보급과에서 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이 됐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리고 축산도 하네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원래 축산과가 있기는 하지만 시범사업은 저쪽이 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조사하고 뭐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은 축산 부분은 시범사업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진흥청에서 연구개발한 사업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하게 축산과에서 해야 되는데 기술보급과에서 하더라고요. 악취저감시설이요. 몇 페이지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787페이지입니다.

○위원 김윤진
축사냄새 저감 프로젝트 업자 선정 되었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컨설팅을 해야 하니까 진흥청과 연관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위원 김윤진
시비도 50%인데 진흥청에서 하는 역할은 뭐예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대상농가에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것을 업체 별로 구입하면 진흥청에서 관리할 수 있는 컨설팅을 해 주는 거예요.

○위원 김윤진
컨설팅만 해 준다?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위원 김윤진
저감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저감시설해요. 환기시스템이나 가스분무장치, 바이오커텐 이런 부분을 시설합니다.

○위원 김윤진
상당히 많은데 6,000만원 씩 이네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6,000만원인데 거기에서 개인 별로 500만원 정도는 컨설팅 비용이 포함 될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제가 알기로는 축사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 민원이 들어온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을 저감시설을 해 줘야 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돼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그런 민원이 들어온 곳이 많이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맞습니다.

○위원 김윤진
지금 선정 되었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지금 현재까지는 선정이 안 됐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의회를,

○위원 김윤진
지금까지 신청을 받았고 만요?

○위원 김윤진
예.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아니, 신청은 1월 달에 받았고,

○위원 김윤진
지금 2월 달 이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최종 선정 심의회가 오늘 있어요.

○위원 김윤진
읍면동에 내려서 신청 받았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위원 김윤진
그리고 가축 폐사축 처리시스템이용 기술보급 이것도 기술이 필요해요? 기계에 넣어서 처리하면 되는 것,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진흥청에서 폐사축 처리하는 기계를 개발했어요. 그 부분을 현장에 적용해 보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기계가 다 있는데 거기에 넣으면 전부 처리 되는데,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나름대로 여러 기계가 있어요. 진흥청에서 개발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니까 진흥청에서 개발한 기계를 공급하려고 이렇게 한 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진흥청에서 개발해서 어느 회사에 기술력을 줘서 제작하라고 하겠지 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누구 누구 하는지 선정 되었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최종 선정 심의회는 오늘 한다니까요.

○위원 김윤진
내적으로 선정해 놓고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이미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나갔지요. 순위는 결정이 다 됐습니다.

○위원 김윤진
내적으로 선정 된지 알고 있어요. 그냥 했다고 하세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간육종단지를 설립하고 과장님 이 업무 인수인계 받은지 한달 정도 됐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민원이 들어와서 실용화재단하고 연결해서 민원을 1건은 해결했고 또 그 반면에 실용화재단하고 관련이 안 되는 부분에 민원들이 있어요. 육종단지가 생기고 주변 농가들이 농사짓고 생활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줘서는 안 되겠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민간육종연구단지 주변마을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을 세워주세요. 지금 제가 민원 해결 한 것만 해도 거의 5억원 정도는 했어요.
그래도 우리 시비 들어간 것이 아니고 실용화재단 예산하고 기반공사 예산을 끌어다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민원 받은 것이 엄청 많아요.
이번에 명절 때 인사하고 다녀보니까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와요. 그 주변에 앞으로 과장님이 민원 해결하려면 예산을 확보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검토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한 5억원 정도 올려보라고 하기는 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민원인들 농사 못 지어요. 공사 해 놓고 길도 막아버리고 농수로도 배수로를 막아버렸어요.
그런 것을 새롭게 배수로를 해줘야 하고 과장님이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검토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리고 딸기 저면관수 공동육묘 시범사업도 신청자가 많으면 이것도 어느 정도 판단해서 예산을 늘려서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리고 씨감자 생산기반 구축사업 하는데 매각 거부하는 분들 언제까지 오래 갈 수는 없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그렇지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토지수용 절차를 밟아서 국가사업 할 것은 강하게 밀고 나가야지 매각을 않는 다고해서 자꾸 지연 시키면 안 되잖아요.
수용절차도 생각해 주셔서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사고이월 돼서 또 못하면 안 되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상철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 출석위원 - 6명
김윤진, 박두기, 유진우, 임영택
나병문, 김영자(비례대표)

동일회기회의록

제19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196 회 제 4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02-22
2 7 대 제 196 회 제 4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02-22
3 7 대 제 196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02-19
4 7 대 제 196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02-19
5 7 대 제 196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6-02-15
6 7 대 제 19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02-25
7 7 대 제 196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02-18
8 7 대 제 196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02-18
9 7 대 제 196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6-01-25
10 7 대 제 19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6-02-19
11 7 대 제 196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02-17
12 7 대 제 196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02-17
13 7 대 제 19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02-16
14 7 대 제 19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6-01-11
15 7 대 제 196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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