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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8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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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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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4월 18일(월) 10:01
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안전개발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김제시에너지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3.전북경제살리기도민회의김제지역본부지원에관한조례안의건
4.김제시수리계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0시01분 개의)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안녕하셨습니까?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198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 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이기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이기영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98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 위원님 중 6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김제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심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에너지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민우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조례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전문위원 윤상철입니다.
김제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4월 4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7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4월 18일 제19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법률 또는 조례에 지원 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0조 재정지원 등의 규정에 주택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공공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하여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으로 가결되었으며 기타 법률에 위반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병문 위원님.

○위원 나병문
태양광 지원 사업을 조례로 만들자는 얘기 인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신재생에너지라면 태양광도 있고 조력, 풍력 여러 가지 있는데 태양광도 포함이 됩니다.

○위원 나병문
옛날부터 도에서 1년에 100개 정도 지원해 주던 사업이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 사업은 서민층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가스 퓨즈콕 같은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그런 사업이 아니고 신재생에너지라고 해서 방금 말씀하신 태양광 모듈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 나병문
아니, 태양광 사업이 1년에 도에서 해서 100개 이상씩 했었는데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질의답변 도중에) 태양광하고 태양열하고 달라요.

○위원 나병문
태양광하고 태양열하고 달라서 그런가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태양열을 해 줬었지요.

○위원 나병문
기존에 하던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로 새롭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이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위원 나병문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는 경로당, 회관 같은 곳도 다 포함이 돼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런 곳도 염두 해 두고 각 호를 만든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러면 그 안에 다 포함이 됐다는 내용이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러면 주택,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다 해 준다고 했는데 안 되는 곳은 어디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렇지 않아도 김윤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 사항인데 그 밖에 이런 식으로 해서 포괄적인 조항을 둬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웬만한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일단조례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조례라는 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렇지요. 보조 해 주기 위한 조례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때 사정을 봐서 예산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근거를 만들어서 합당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 주고요? 그 밖에 시장이필요하다고 하면 다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농가들 지붕위에 설치하고 창고에 설치하는 것이 태양광이에요? 태양열이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태양광입니다.

○위원 김윤진
그런 것도 보조를 하려고 조례를 개정 하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면 보조금이 아니잖아요. 보조금으로 주는 거예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얼마, 전라북도에서 얼마, 그리고 전라북도 보조가 끝나면 시에서 추경 때나 예산을 세우잖아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것은 나병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하고 가스시설 안전장치 보급사업 이라고 해서 국비지원을 해서,

○위원 김윤진
가스가 뭐예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가스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인데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면 태양광이나 풍력, 조력을 의미 하고 있거든요.

○위원 김윤진
태양광을 농가에서 옥상이나 창고 지붕 위에 설치하잖아요. 한전에서 전기사용량 마이너스가 되지요?
태양광 설치를 해야겠다고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을 합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승인을 해 주면 전라북도에서 보조금을 줘요. 보조결정이 되면 전라북도에서 예산을 세우면 우리도 거의 비슷하면 50대 50 기준으로 예산을 추경 때 세워요. 정읍 같은 곳은 60%, 70% 까지 해 줘요. 우리 김제시는 꼭 50대 50으로 해 줘요. 도비 50, 시비 50, 에너지관리공단에 잘 알아보시고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답변 교대)

○자원관리담당 방극성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태양광발전 사업하고 이것은 옥내용 3KW 짜리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주관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린홈이라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서 대상이 결정되면 시하고 도하고 지원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이것하고 다른 거예요?

○자원관리담당 방극성
그것하고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면 그 보조는 근거에 의해서 보조를 해 주는 거예요? 조례도 없는데요?

○자원관리담당 방극성
그것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같은 법에 의해서 사업명만 다르다 뿐이지,

○위원 김윤진
아니, 그러니까 보조금 지급 조례가 없어요. 3KW 미만 짜리 농가에서 설치할 때 조례가 없는데 금년부터는 지급 근거가 없으니까 못준다는 것 아니에요? 무슨 근거에 의해서 주냐고요.

○자원관리담당 방극성
그것도 같은 에너지관리법령에 의해서 합니다.

○위원 김윤진
도비 에너지관리공단 국비 매칭이 없는 거예요. 매칭 없이 그냥 시군에서 재량껏 편성해서 주는 것인데 농가한테 지급을 하는 것인데 무슨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지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자원관리담당 방극성
예.

○위원 김윤진
그리고 5쪽 “당연직위원”의 띄어쓰기가 잘못되었는데 “당연직” 하고 띄지요?
(답변 교대)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조금……,

○위원 김윤진
그러면 “관련업무담당과장”은 “관련” 띄고 “업무담당” 띄고 “과장”도 띄어야 할 것 같아요. “관련전문기관”도 “관련” 띄고요.
그리고 소속된 사람이라고 했는데 전문지식도 없이 소속된 사람이라면 전부 다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더라고요. 에너지 관련 업무에 전문성이 없는데도, 5페이지 밑에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지금 답변해 주세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전에는 에너지 관련전문기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에너지 관련전문기관에 소속된 사람으로 해서 구체화를 한 것이고 이것은 그동안에 행정편의적인 용어를 썼던 것을 쉽게 풀어서 알기 쉽게 용어정비 차원에서 하는 내용이지 내용은 크게 바뀐 것은 없고,

○위원 김윤진
바뀐 것이 없는데 건설과에도 아무 전문지식이 없는 일용직 직원도 있고 무기계약 직원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여기 위원으로 올수 있냐는 것이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소속된 사람이라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위원을 위촉 할 때는 그중에서 할만 분들을 선택해서 선정하겠지요.

○위원 김윤진
여기에 명시도 없이 알아서 재량껏 하겠다? 그리고 전임위원이라고 있어요. 전문적인 업무를 맡은 위원도 전임위원, 여기도 띄어 써야 할 것 같아요. 전임,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이것은 전임자 “자”를 “위원”으로 바꾼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니까 전임을 띄어야 할 것 같아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리고 6쪽 제일 밑에 보면 “시설에 대한 신하고 점 하나 찍었지요?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그런데 5항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가 이상해요. 대충 대충 해 온 것 같아요. 밑에는 띄어놓고 위에는 붙여놓고 이상하지요?
그리고 그 밑에 “에너지이용”도 “에너지” 띄고 “이용” 이렇게 해야 할 것 같고, “당연직 위원”은 띄었는데 딴 곳은 붙여서 하고 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이렇게 했는데 5항은 “신재생에너지” 이렇게 붙여 버렸어요.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자원관리담당 방극성
(질의답변 도중에) 점을 찍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하고 재생하고 구분을 하니까요.

○위원 김윤진
그러면 통일을 시켜야지요. “신․재생”하고 “에너지”도 띄어야 할 것 같아요. “에너지이용”도 띄어야 할 것 같고요.
제일 앞에 보면 “당연직”하고 “위원” 띄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전부 띄어줘야 할 것 같은데 나중에 개정하려고 그래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띄어쓰기는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현재 도비나 국비 붙은 것은 지금 지원하고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시비로만 하려고 만드는 것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현재 국․도비에 보조해 주는 것은 이 조례하고 관계없고 순수한 시비로 지원하는 것을 조례로 만들려고 하는데 수요가 엄청날 것으로 보는데 몇% 해 줘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아직 그런 것은 결정 한 사항은 아니고,

○위원 임영택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일단 지원 근거를 만들어 놓고 규칙이 됐든지 지침을 만들어서 추진할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어느 정도 보조비율도 마련 해 줘야지,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보조가 있으면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봐요. 그러면 수요가 많다는 얘기는 전부 다 민원으로만 오는 거예요. 여기에는 재원 없으면 편성 안 할 것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예산하고,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근거만 마련할 것이 아니라 수요를 조사해서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어디까지 할 것인가 가이드라인을 잡아야 할 것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의원님들한테 엄청난 민원와요. 보조만 있다면 할 사람들 많아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것은 하위법이 됐든 지침이 됐든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국․도비가 있는 것들은 그렇게라도 에너지공단에서 어느 정도 양이 조정 된 것만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신청해서 탈락이 돼도 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데 시에서 보조하는 사업들은 어쨌든 신청하는 분들 수요를 창출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도 얘기 들어보니까 에너지공단에서 합격품이 있고 합격이 아닌 유사품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준 우리가 마련해야 돼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런 세부적인 것은 지침이라든가 해서 구체화해서 추진,

○위원 임영택
그리고 담당자! 규칙안 마련 잘 해놔요. 유사한 업체들도 굉장히 많아요.
(답변 교대)

○자원관리담당 방극성
예,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일반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개인주택이 본인이 신청에 의해서……, 이것은 시에서 사회복지시설이나 공공성이 있는데 해 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여기에 개인주택도 있잖아요.

○자원관리담당 방극성
개인주택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임영택
조례에 개인주택도 되어 있는데 곤란하다는 얘기가 어디에서 나와요?

○자원관리담당 방극성
그것은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위원 임영택
주택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1항에 있는데,
(답변 교대)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것은 하부계획을 세울 때 지침 같은 것으로 해서 명확하게 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본의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급급하게 조례만 만들려고 하지 말고 조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정확하게 따져놓고 조례를 만드세요. 조례를 잘못 만들어서 수요에 제대로 지원을 못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민원이 야기가 되면 오히려 조례 안 만든 것보다 못하잖아요. 앞으로 규정이나 규칙 정할 때 그런 부분 잘 정하세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상의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아까 임영택 의원님께서 가이드라인 말씀하셨는데 주택도 들어가 있고 공공시설도 들어가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위원 유진우
주택에 했을 때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나요? 주택에 신․재생 에너지를 해 줬을 때 원칙은 어디에 두고 하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지금 화석원료나 원자력 이런 것들이 환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신․재생 쪽으로 많이 확대를 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자기 주택 위에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동안에는 시에서 보조가 없었습니다.

○위원 유진우
알았어요. 수요 예측은 어느 정도 되나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구체적인 수요파악은 안 되어 있는데,

○위원 유진우
임영택 의원님 말씀 중에 물론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했을 때 야기되는 부분들은 없다고 생각해요? 이 조례가 돼서 우리가 주택이나 공공기관에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요를 실측하지 않고 시행을 했을 때 민원의 폭주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은 있나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저희가 통상적으로 조례 지원근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들은 지침이든 규칙이 됐든 쟁점사항들은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일단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범위나 수요에 대해서 다 측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수반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년에 10억원이 돈으로 들어온다, 이것을 한해에 다 할 수 없거든요. 이것을 연차적으로 얼마 씩 해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그때 가서 수요라든가 예산 이런 것을 가지고 파악을 해서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100% 시비로 운영하는 것인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이 사업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 유진우
도나 중앙정부에서 보조 받는 사업은 3KW 이상이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위원 유진우
중앙정부에서 보조 받는 것은 어느 사업을 범위로 두고 가고 있냐고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저희가 중앙정부하고 같이 하는 사업은 에너지사업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하고 안전장치 보급사업 이라는 것을 하고 있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금년에 처음으로 시영아파트 시범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제 의견이 다른 의원님들하고 똑같은 의견인데요. 이것을 만들었을 때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일관성이 있어요.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고 사업을 하는 것도 좋지만 했을 때 어느 정도는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렇게 해 놓고 해도 돼요. 그렇지만 예산이나 범위, 수요가 아무런 측정도 되지 않고 무방비하게 가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도 들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보건소가 공공기관이지요. 한 때는 태양광을 설치하는데 중앙부처하고 도하고 시비하고 포함해서 지원이 되잖아요. 보건소는 태양광 설치를 그렇게 했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렇게 개별적으로 과에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사회복지시설도 한 때는 권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로당이나 이런 곳에요. 국가에서 사업을 하는데 시비만 별도로 들여서 사회복지시설이나 공공시설에 해야 할 필요가 있나 수요가 많이 있나 생각이 들어요. 웬만하면 국․도비를 포함한 사업이 태양광 설치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공공시설하고 사회복지시설이 들어가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주로 서민주택이 많이 설치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검토를 해서 수요를 파악할 때 국가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국가사업으로 해야 되고 사회복지시설이나 공공시설 권장하는 사업은, 이런 것이 들어간다면 조례에서 삭제가 돼야 맞아요. 그렇지 않고 국가사업으로 도에 보조가 없다면 이것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 얘기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검토를 해 보시고요. 전에도 공공시설에 국․도비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지금 각 실과에서 방금 말씀드린 보건소에서 보건소 건물 위에 태양광 설치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개별적으로 부서에서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개정을 하는 이유는 1호에 일반시민들이 할 때는 별도의 시비 지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쉽지가 않고 두 번째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도 경로당도 그렇게 하는 사례가 없거든요. 이런 것들을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경로당도 어떻게 보면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에서 경로당 수요파악 해서 신청하면 시설하면 되지요. 그쪽은 그렇게 방향을 돌려야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과장님 답변을 주택이나 공공부분 서비스 관련해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한다고 했는데 조례에 지원한다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구)조례를 보면 22쪽 봐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것이 시책추진에 관련된 것이지 계획수립 하는데 하는 것이지 주택, 경로당 지원이 하나도 없는데 왜 지원을 해 준다고 합니까?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래서,

○위원 김윤진
아니, 그러니까 본의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경로당, 주택 지원 내용이 조례에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없으니까 넣는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여기에 넣은 내용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5항2호에 사회복지시설이라면 그런 것들이 해당 되는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5항이 어디에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지금 신설하는 조항이 5항입니다.

○위원 김윤진
시장은 신․재생 에너지 보급 및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용에 대하여 소요되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주택에 대한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사회……, 이런 것을 왜 지원에 안 넣고 여기에 넣어요. 여기에 추가를 한다고요?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주는 것도 여기에 들어가는 고만요. 안 들어간다고 해요.
에너지관리공단에 우리가 신청을 하면 전라북도에서 100만원을 해 주면 우리도 100만원 예산 세우잖아요. 별도에요? 여기에 들어가는 고만요.

○자원관리담당 방극성
(질의답변 도중에) 그것은 기존에 계속 해오던 사업이고요.

○위원 김윤진
그러니까 기존에 해오던 사업인데 금년부터는 조례가 없으면 못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규정을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 해보세요. 무엇인가 몰라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것하고는 별개로 시비,

○위원 김윤진
그러니까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 별개라고 하면 안돼요.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하면 돈이 그냥와요. 전라북도에서 시비 매칭 없이 그냥 보조를 해 줘요. 우리시에서도 매칭 없이 그냥 해 줘요. 도에서 공문도 없이 해 주는 거예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신청을 하면 에너지공단에서 보조를 해 줘요. 작년에는 도비로 70만원인가 해줬어요. 우리도 70만원 세웠어요. 매칭비율 없이 그냥 세운 거예요. 앞으로 보조금 성격이잖아요. 이제 거기에 못주잖아요. 그것이 관련이 없다고 자꾸 그러는데 왜 관련이 없냐는 거예요. 작년까지는 조례가 없어도 보조금을 지급 할 수 있었어요. 금년부터는 줘야 할 것 아니에요. 보조금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금년에 태양광 관련된 것은 시영아파트에 하는 그 사업만 예산이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과장님이 업무를 이제 받아서 잘 몰라요. 에너지관리공단에 하면 에너지관리공단 수요자가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통보가 시로 와요. 도로도 가고요. 그러면 도에서 예산을 얼마를 세워요. 도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100만원, 200만원 자금이 허락되는 대로 있으면 편성을 해요. 그래서 결산추경 때나 예산을 세워요. 예산을 세워서 우리시도 그렇게 해요. 도에서 내려온 공문은 얼마 매칭 하라고 우리시에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70만원이고 정읍은 100만원 줘요. 시군 별로 달라요. 그것을 모르고 자꾸 해당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린빌리지라고 10가구 이상 신청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업무를 파악하고 와서 설명을 해야지 그것도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자원관리담당 방극성
(질의답변 도중에) 일반주택에 청정에너지 보급 사업에 의해서 태양광을 자체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청을 하게 되면 각 시군 별로 지원을 하게끔 해서 일반 신청자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과장님도 공부 좀 해오고 방극성씨도 계장님이지요?

○자원관리담당 방극성
대신 왔습니다.

○위원 김윤진
공부를 해오세요. 공부를 하고 와서 답변을 해야지 아무 것도 모르고 그런다고 우기고 그러면 안 되지요.

○자원관리담당 방극성
3KW 짜리만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그것이 전부 다 3KW로 미만이라니까요. 그린빌리지는 10가구 이상 신청할 때 전체를 해 주는 것이고, 공부를 해 가지고 와서 설명하세요. 해당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띄어쓰기도 않고 앞뒤 틀리고 어떻게 할 거예요. 다음에 또 개정 한다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띄어쓰기는 검토를 해서,

○위원 김윤진
띄어쓰기 때문에 전부 그렇잖아요. 이것도 그것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작년 추경 때 예산 얼마 선지 알아요? 과장님 모르고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어떤 사업이지요?

○위원 김윤진
그린빌리지 같은 것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해서 농가들 태양광 지원해 주는 것, 모르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제가 액수는 모르는데 적어 놓은 것은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것은 세워도 되고 안 세워도 돼요. 매칭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도비, 국비, 우리 김제시에서 예산을 계상을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각 시군 마다 예산이 다른 거예요. 그것도 해당되는 거예요. 금년부터 그것을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해서 태양광 신청할 때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고 해야지 아니라고 자꾸 우기니까 다시 공부해 오세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과장님이 항상 오면 뭐가 자기가 불리하면 말을 안 해요. 자기주장을 펴다가 넘어가면 끝나고 성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것도 모르면서, 해당 된다고 해야 하는데 해당도 안 된다고 하고,

○위원 나병문
아까 덧붙여서 얘기하는데 100세대 정도해서 슬러브에 태양광을 설치하잖아요. 그것도 태양열이 아니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아파트요?

○위원 나병문
아니, 일반 주택이요. 저도 당첨 되었다가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서 포기했거든요. 여기는 92만원 줘서 신청할 사람들 별로 없는데,

○위원 김윤진
우리 보조금이 그렇게 이고 도에서도 그 정도 나와요. 보조금이 아니라 이건 매칭이 아니에요.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을 하면,

○위원 나병문
아니, 그것 말고 도에서 준다는 것은 없잖아요.

○위원 임영택
합쳐서 90만원 뿐이 안 된다니까요.

○위원 나병문
그러면 누가 신청을 해요.

○위원 김윤진
도에서 90만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200만원인가고 도에서는 자기가,

○위원 나병문
92만원인데,

○위원 임영택
그때는 그렇게 줬다가 떨어져서 합쳐서 100만원 정도,

○위원 김윤진
아니,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나오는 것 있다니까요. 없이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에너지관리공단에 먼저 신청을 하면,

○위원 나병문
여기에는 그것이 안 되어 있으니까 신청할 사람이 오히려 없다고 봐요.

○위원 유진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주는 돈에 이 사업이 별개 일 때는 관계없어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일부 주는 사업하고 김제시에서 자체적으로 사는 사람이 별개 일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을 병목을 시켜서 시에서 갖다 줬을 때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유권해석이 덜 된 것 같아요. 김윤진 의원님께서 주장하는 것은 그런 것이거든요. 제가 깊이는 안 들어가 봤는데 기존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100% 사업을 가지고 보조를 해 주겠다고 보조비율이 얼마인지도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권장사업이기는 하지만 이 사업은 별개 일 때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 우리 시비사업이 점핑이 됐을 때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아까 과장님은 별개의 것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위원 김윤진
별개의 것이라면 그런 사람들은 타시군은 전부 보조금을 주는데, 에너지관리공단은 예산이 얼마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신청하면 그 범위 내에서 각 시군별로 받아요. 받아서 전부 200만원씩 보조를 해주거든요. 보조를 해주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전라북도 김제시로 통보를 합니다. 사업을 하게 되었다고,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넘어오면 우리도 그렇게 줬어요. 정읍은 더 많이 줘요. 보조금 근거 없이 주는데 이런 사람들은 도비는 있어도, 다른 데는 시비로 보조를 해주는데 우리는 못주잖아요. 그것이 관련이 없다고 하잖아요. 별도로 한다는 것은 좋은데 이것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거든요. 잘 생각 하셔서 타시군은 주는데 우리는 왜 안주냐고요. 관련이 없다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우리도 보건소로 신청을 해보니까 주더라고요. 그래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빼고 나머지 것만 별도라고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위원 김윤진
거기도 줘야 돼요. 그런데 별도라고 하니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우리시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거론을 해보자는 얘기지요.

○위원 김윤진
그러면 우리가 주는 것도 보조금인데 에너지관리공단, 전라북도, 시비 합쳐서요. 에너지관리공단도 주고 전라북도도 주는데 타시군은 시비, 도비까지 다 주는데 우리는 부담이 별도라고 안 된다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주려고 조례를 만들고 있잖아요.

○위원 김윤진
안준다고 하잖아요. 아니라고 하니까 하는 얘기지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우리가 주는 것은 자체사업,

○위원 김윤진
그것도 보조금 지급 근거가 없어서 안 돼요. 작년까지는 보조금 근거 없이 줄 수 있었는데 금년에는 포함을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상위법에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니까,

○위원 김윤진
상위법에 없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그러면 다른 의원님 어때요? 임영택 위원님 한 말씀 하시지요.

○위원 임영택
조례에 띄어쓰기가 잘못되었어요?

○위원 김윤진
띄어쓰기 전부 잘못 되었어요.

○위원 임영택
지원 해주는 것은 조례에서 정리할 수 없고 규칙에 넣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광범위하게 해 놓고 재원이 들어갈 만큼만 규칙에 의해서 할 것 같고 조례가 띄어쓰기가 잘못됐다면 새로 고쳐오라고 해야 할 거예요.

○전문위원 윤상철
만약에 자구수정이 문제라고 하면 조례 내용에 커다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전문위원실에서 전문위원이 띄어쓰기를 해서 도장 찍어서 넘겨주면 돼요.

○위원 임영택
자구수정은요?

○전문위원 윤상철
예, 그러니까 김윤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만 검토하시고 띄어쓰기는,

○위원 김윤진
저는 그래요. 과장이 업무에 대한 것을 연찬도 안 해오고 대충대충 해오고 성의가 없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분 위원 중 출석위원 6명으로 반대 1표, 찬성 1표, 기권 4표로 김제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윤진, 박두기, 유진우, 임영택, 나병문, 김영자(비례대표))
위로이동 3.전북경제살리기도민회의김제지역본부지원에관한조례안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3항 전북경제살리기 도민회의 김제지역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민우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조례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전북경제살리기 도민회의 김제지역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4월 4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7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18일 제19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북지역의 경제살리기 도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사회의 경제발전에 기여 하고자 (사)전북경제살리기 도민회의 김제지역본부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안 제3조 행정․재정 지원의 규정에서 김제시장은 경제살리기 도민운동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민회의 김제지역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도민회의 김제지역본부에 내고장 상품애용운동 및 마케팅사업, 고향방문단 지역마켓투어사업, 김제사랑 상품권 및 온누리 상품권 판매 촉진사업, 그 밖의 지역경제 진흥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고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 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회에서 원안통과 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으로 가결되었고 기타 법률에 위반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올해 예산 1,380만원 편성됐나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안 됐습니다.

○위원 임영택
조례 때문에 안 됐나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근거가 없어서요.

○위원 임영택
조례가 통과되면 추경 때 편성이 되겠네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통과가 되면 추경에 확보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이 본부에서 하는 일이 어떤 것이지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동안에 명절 때 내고장 상품 캠페인도 했고 축제 때 지역상품 판매, 홍보도 했고 재경향우회 등과 연계해서 상품 팔아주기도 해 왔고 전통시장, 서민경제 살리기 국민운동본부와 연계해서 행사를 하고 각종 플래카드나 리플릿을 활용해서 홍보하고 그런 역할들을 해 왔습니다.

○위원 임영택
저는 많이는 안 봤지만 한두 번 봤는데 우리 고장에 농산물 판매한다고 이쪽 본부에서 행사하는 것을 보면 지평선쌀 1~2kg짜리 갖다가 나눠주는 행사 외에는 특별히 유인물을 하나 끼어준다거나 지평선쌀에 대한 좋은 점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 번도 안 봤어요. 하려면 상품만 나눠주지 말고 우리 농산물이 좋다는 유인물을 만들어서 상품하고 함께 줘서 읽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많이는 안 봤는데 상품만 나눠주는 형식이고 손님들은 줄서서 하나 타 가려고 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런 행사를 하면 주는 형식이지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행사하실 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규칙에 넣든지 해서 알맞게 하세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김제지역본부가 김제에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위원 김윤진
회장이 누구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여홍구씨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옛날 새만금 변형으로 만든 것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예?

○위원 김윤진
새만금 우리 몫 찾기 해서 만든 것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도 지역본부이기 때문에 새만금 사업하고는……,

○위원 김윤진
몇 분이나 돼요?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지금 70여명 됩니다. 6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여기에 “전북경제살리기 도민운동” 이하 “경제살리기 도민운동”이라고 했는데 “도민회의”는 약자가 없어요.
“전북경제살리기 도민회의” 이하 “도민회의”라 한다. 없어도 괜찮나요? “도민회의”라고 갑자기 나오네요. “전북경제살리기 도민회의”라고 해야 하는데 이하 “도민회의”라 한다. 앞에가 없어요. 그것은 괜찮아요? 도민운동은 있는데,

○경제교통과장 박민우
그것은 저희가 검토했을 때 조례안에서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전문위원들 괜찮아요?

○전문위원 이기영
2조2호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것은 경제살리기 사단법인이네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여기가 사단법인이에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사단법인이지요.

○위원 김윤진
내용에는 (사)라고 써져 있는데 제목에는 (사)가 없어요.
그것은 괜찮아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정의에 나와 있으니까요.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분 위원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찬성 4표, 기권 2표로 전북경제살리기 도민회의 김제지역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윤진, 박두기, 유진우, 임영택, 나병문, 김영자(비례대표))
위로이동 4.김제시수리계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수리계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님의 사정에 의하여 국장님께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해서는 담당계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배연 안전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국장 황배연
(조례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철
김제시 수리계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하고 상위법의 근거조항이 상이한 조항을 일치하도록 개정하였으며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으로 가결 되었으며 기타 법률에 위반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준 계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분 위원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찬성 4표, 기권 2표로 김제시 수리계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윤진, 박두기, 유진우, 임영택, 나병문,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 출석위원 - 6명
김윤진, 박두기, 유진우, 임영택
나병문, 김영자(비례대표)

동일회기회의록

제19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19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04-19
2 7 대 제 198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04-18
3 7 대 제 198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04-18
4 7 대 제 19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04-15
5 7 대 제 19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6-04-04
6 7 대 제 198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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