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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8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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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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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4월 18일(월) 10:00
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김제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3.김제시장사등에관한조례안의건
4.2016년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건
5.201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건
6.김제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7.김제시문화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0시00분 개의)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제19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본 위원회에서는 7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회 활동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박성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박성후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가운데 7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김제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종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기
전문위원 최명기입니다.
김제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4월 4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7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19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투자심사 대상”을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에서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고 안 제4조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위원의 성별 균형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위원장은 기존 부시장에서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안 제7조 재심사사업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신설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한편 지난 2월 중 의원간담회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4조 제7항과 안 제5조 제3항의 문구를 수정하였고 안 제7조 제6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상위법에 위반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가번에 가서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을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으로 하향조정 한다고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자치단체인 시에서 심사를 하는 것인데 자치단체에서 하는 기준을 하향시키고 40억원 이상이면 도로 올라가야 해요.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투자심사 대상금액을 하향시킨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40억원까지는 자치단체에서,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시에서 하고,

○위원 김복남
그 이상은 도에서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김복남
그동안에는 이것이 풀려서 50억원까지 갔나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아니, 그것은,

○위원 김복남
그동안에는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김복남
그러면 40억원 이상은 도의 심의를 받았나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지금까지는 받고 있고, 앞으로 40억원 미만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전에는 4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까지도 자치단체에서 했는데 앞으로는 40억원까지만 시에서 하고 40억원 이상이 되는 것은 도에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김복남
별다른 의미가 없네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10억원을 줄인 것이죠.

○위원 김복남
40억원 이상은 도에서 했다면서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50억원 이상이요.

○위원 김복남
50억원 이상을 도에서 했는데, 앞으로 40억원 이상을 도에서 한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위원장은 부시장에서 다른 사람을 선정한다고 했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부시장님이 했는데 이제는 위원장을 민간위원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안전개발국장이 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위원회 명단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김복남
뒤에 하나 붙여 줘야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을 때는 있는데,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요. 지금 위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지금 위원은 있죠.
조례가 통과가 되면 새로 붙여야죠.

○위원 김복남
기존 위원회 명단은,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다 있어요.

○위원 김복남
이럴 때 검토를 받아 봐요.
새로 위원장을 바꾸고 새로 위원을 바꿀 때 바꿀망정 지금 위원들은 이런 위원들을 구성이 되어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다, 그렇게 해서 하나 참고로 붙여주면 좋을 텐데, 지금 가져온 것 있어요?
여기 줘 보세요.
(한참 후에) 당연직이 3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의원이 2명 들어가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김복남
적십자회장이 여기에 들어가야 할 위치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

○위원 김복남
지금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인데, 여기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야 할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전에는 그랬는데 조례가 통과되면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 사람은 어디든지 다 들어가 있네요.
전문성이 있는 사람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

○위원 김복남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넣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시장측근이라고 해서, 예쁘다고 해서 넣지 말고, 여성들 많이 있는데 전혀 전문성이 없는 사람을……, 여기저기 많이 들어가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앞으로는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것 고려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례가 제정되면 위원회도 다시 할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전에는 시장님이 지명하거나 위촉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방금 김복남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김제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백창민,김복남,김경숙,온주현,이병철,서백현,김영자(가선거구))
3.김제시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유춘기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기
전문위원 최명기입니다.
김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4월 4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7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19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김제시 소속공무원을 위한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퇴직예정자 해외연수 시행에 따른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에 김제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와 관련한 정의 및 적용범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는 직장동호회 운영, 장기근속 및 퇴직예정 공무원과 그 배우자의 국․내외 시찰 등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2조까지는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기능, 구성, 임기, 회의 및 수당 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조례 제정으로 후생복지시설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후생복지사업 시행 등과 관련한 지원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시청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무기계약직으로 환경미화원하고,

○위원 온주현
식당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그런 분도 포함됩니다.

○위원 온주현
시에서 보수가 나가는 사람은 다 해당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올해 환경미화원하고 무기계약직 관련해서 퇴직예정자는 9명으로 부부동반으로 연수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후생복지 차원이……, 이 조례가 퇴직예정자에 대한 해외연수에 관한 것만 나와 있는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이번에 지방공무원법,

○위원 김복남
가만 있어 봐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김복남
이게 복지차원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복지차원으로 해외연수를 보낼 수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끝나는 사람들, 물론 몇 십년간 고생해서 해외여행에 돈 많이 들여서 좋은데 보내는 것도 좋지만, 그게 복지차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복지차원으로 규정하게끔 관련 규정이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지금까지 얼마였는데 600만원 준다는 거예요?
600만원이 1인 금액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부부동반해서 공무원 300만원, 배우자 300만원,

○위원 김복남
그런 차원이라면 다 600만원 줘야지 이 사람들은 600만원 주고, 이 사람들은 200만원을 줘요?
여기서부터 차별이 생기니까 잘나고 못난 사람들 차별이 생기고, 작년에는 얼마 줬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작년에도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언제부터 부부동반으로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저 졸업할 때는 중국도 못 갔어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그때는 잘 모르겠고요.

○위원 김복남
이게 후생복지 차원이냐고요?
물론 일부 개념은 그렇다고 볼 수 있겠지만,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고요. 검토를 심도 있게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부부 간에 가면 자부담도 시키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자부담도 시키는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당연히 자부담이 포함돼요.

○위원 김복남
정규직은 얼마씩 주고 비정규직은 얼마씩 주고, 차별 있게 말이에요.
정년단계에 가서도 차별성 있게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이 사람들이 사기진작 면에서……, 조금 줄이고 조금 올리고 형평성 있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예.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김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복남,김경숙,온주현,이병철,서백현,김영자(가선거구))
4.김제시장사등에관한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양해완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기
전문위원 최명기입니다.
김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4월 4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7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19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에 관한 지역 수급계획 수립과 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는 관할구역 내의 조성묘지, 공설묘지, 비조성묘지에 대해 자체 묘지수급계획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라북도 내에 소재한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서 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상위법에 위반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이 다른 시군하고 똑같나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대동소이 하고요.

○위원 김복남
이번에 3개 시군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데, 행정직은 몇 명이나 돼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파견된 공무원 말씀하시나요?

○위원 김복남
화장장에 속해 있는 행정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행정직은 없고요. 담당계장이 토목6급이고요.
고창이나 부안에서 정규직 1명, 건축직 1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우리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인사조정 중에 있는데 행정직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복남
파견할 계획이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4월 중에 할 것 같습니다.
서남권 추모공원에 공무원들이 파견을 꺼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인사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위원 김복남
파견이에요, 모집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파견입니다.

○위원 김복남
어느 부서에서 나가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어느 부서가 아니라 파견공무원 인사를 해야 됩니다.

○위원 김복남
조직 내에서 인사를 하겠다?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위원 김복남
언제쯤 한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인사계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복남
각 시군에서 의무적으로 한사람씩 들어가야 한다는 조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여기 말씀하시나요?

○위원 김복남
여기에 그런 것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그 규정은 업무규정에 있고, 이것은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 김복남
4개 시군 각자 책임이 있는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렇습니다.
서남권 추모공원 모든 재산도 4개 시군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재산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파견되어야 합니다.

○위원 김복남
김제시에서 우리 직원이 가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 막말로 우리가 어떤 애사를 당했을 때, 예를 들면 내가 필요한 시간이 11시인데 그 11시가 밀리고 하면……, 그런 역할을 누군가는 가서 열심히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 안내도 철저히 해 주고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지금 인사계에서 승진하는 조건 하에 유능한 공무원을 보낼 수 있도록,

○위원 김복남
거기 가는 것을 꺼려한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유능한 공무원을 보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복남
누구를 보내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유능한 공무원이요.

○위원 김복남
유능한 공무원?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승진을 앞둔,

○위원 김복남
몇 급으로 보냅니까?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저희 계획은 8급으로 보낼 계획입니다.

○위원 김복남
8급이 어떻게 유능한 공무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8급 중에서도 유능한 공무원으로 보내려고 하는 것이죠.

○위원 백창민
(질의답변 도중에) 승진의 대가로 보내는 게 말이 돼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서열이 빠른 분으로 해서,

○위원 김복남
직급을 상향조정해서 7급이라도 보내야죠.
공무원 몇 년 하면 8급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그 관계는 인사계와 검토해서,

○위원 김복남
몇 년 하면 8급 돼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지금 8급은,

○위원 김복남
2년 하면 8급 돼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1년 6개월입니다.

○위원 김복남
1년 6개월이면 8급이 되는데 공무원 경험도 없는 사람을 그런 곳에 보내놓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인사계와 검토해서 다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상향조정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리고 그쪽에 가서 근무하면 무슨 혜택이라도 주는 조건을 달아주고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예.

○위원 김복남
그런 곳에서 근무하면 특혜를 주는 방안을 마련해 줘야지 맹목적으로 가라고 하면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특혜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검토가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인사계에서,

○위원 김복남
여기에 보고하러 왔으면 검토를 다 하고 나서 얘기를 해야죠.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제가 지금 말을 하니까 그러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장님께 다 보고 드렸고요. 시장님께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인사계에 지시를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시장님이 어떻게 지시했는지 그 내용을 얘기해 봐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그러니까 유능한 공무원을 보내되 우리 김제시의 얼굴이기 때문에,

○위원 김복남
1년 6개월 8급 공무원이 유능한 공무원이냐고요?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의원님! 오래한다고 유능한 공무원이 아닙니다.
공무원 중에서도,

○위원 김복남
그래도 이것저것 세상맛을 아는 사람들이 가야죠.

○여성가족과장 양해완
잘 알았습니다.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백창민,김복남,김경숙,온주현,이병철,서백현,김영자(가선거구))
5.2016년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5항 2016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인아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인아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기
전문위원 최명기입니다.
2016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4월 4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7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19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심의대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와 김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사안별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경읍 문화센터 신축입니다.
만경읍 문화센터 신축사업은 만경읍 만경리 479-28번지에 오는 12월까지 18억원의 사업비로 1층에 목욕탕, 2층에 경로당 및 체력단련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번 심의대상은 지상2층으로 연면적 600㎡인 건물 1동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15년 1월 만경읍 문화센터 사업계획을 반영해 달라는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 같은 해 3월 만경소도읍 육성사업에 문화센터 계획을 반영하였고, 두 차례의 의원간담회를 거쳐 2016년 3월 7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목욕탕 운영주체를 민간인으로 명확히 할 것과 목욕탕 운영경비를 시의 예산 지원 없이 운영주체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것을 조건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검토결과 행정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청하면과 고창군 성내면 등 기존에 운영되던 작은 목욕탕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구조적으로 적자운영이 불가피하고 향후 시의 예산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지역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다른 용도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민간육종연구단지 신축건축물 취득의 건입니다.
민간육종연구단지 신축건축물 취득은 김제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NH종묘 및 아시아종묘에서 건축물을 신축한 후 김제시에 기부채납 하는 사업으로, 백산면 상정리 648-8번지 일원에 26억원의 사업비로 연구동 2동과 창고 3동 등 5동을 신축하여 민간육종연구단지 무상사용·수익허가를 위한 기부채납을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87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종자산업 진흥센터 등을 포함한 60동의 건물에 대한 1차 기부채납에 이어 수출시장 확대형으로 추진하는 2차 기부채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운영경비를 시 예산 지원 없이 한다는 조건으로 가결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위원 온주현
제가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목욕탕 운영하는데 현지 몇 군데나 갔다 오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현지는 두어군데 다녀왔고요.

○위원 온주현
두어군데에요, 두군데에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두군데입니다.
그리고 운영상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담당자하고 전화로 통화를 많이 해서 어느 정도 파악은 다 했습니다.

○위원 온주현
결과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결과는 청하까지 합쳐서 목욕탕이 7군데가 있는데, 적자는 현재 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느 한군데는 약간의 시설비까지 합쳐서 한 달에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적자가 나는 곳도 있습니다. 이용객이 많은 곳은요.

○위원 온주현
청하도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해결하기로 하고 작은 목욕탕을 지어줬는데, 본예산에 물탱크 추가 설치한다고 1,200만원, 추경에 태양광 설치 1억 5,000만원, 이렇게 시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는 각서까지 붙였는데, 여기는 각서도 안 붙였어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여기는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위원 온주현
협약서 공증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거기까지는 안 했습니다.

○위원 온주현
공증이라도 해야 의원들이 믿죠.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필요하다면 공증하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일체 시비 부담 안 하는 것으로 공증해 오세요.
건물 증개축이라든가 보수비라든가 일체 시비부담 안 하는 것으로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목욕탕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나머지 시설은,

○위원 온주현
목욕탕에 대해서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알겠습니다.
목욕탕에 대해서는 공증이 필요하다면 공증까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말씀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저희들이 공증을 하자고 한다면 단체에서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위원 온주현
당연히 같이 이루어져야 하죠.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장담할 수 있는 선이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부적으로 공증이 필요하다면 공증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작은 목욕탕 사업은 기초수급자나 장애인은 무료거든요. 그리고 노인은 1천원이고 일반은 2천원인데 이용자를 보면 일반인이 20%∼3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1천원 내지 무료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만경은 1인 사용료를 3천원을 받고 있어요.
3천원을 계획해서 금액상으로 따져보자면 2.6배 정도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업이 적자가 날 것인가는 읍에서 낸 인원으로 본다면 적자는 분명히 면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 온주현
만경도 목욕탕을 폐쇄시켰고 죽산도 목욕탕을 폐쇄시켰고,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수급자 공짜이지 노인들 50% 받자면 적자인데, 그 적자 폭을 어떻게 메꿔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수급자는 무료가 아니고 1인당 3천원으로 동일합니다.

○위원 온주현
똑같이?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위원 온주현
청하하고 다르네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청하하고 다릅니다.

○위원 온주현
시비 안 들어가는 조건으로 해 줘요.
공증 딱 해서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도에서 해당 지역구 의원님 말에 따르면 태양광도 설치를 해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온주현
태양광 설치하는 것은 좋아요. 운영비가 조금 들어가니까요. 그런 것은 좋다니까요.
그런데 계속해서 시에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시의원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솔직히 과장님께 물어볼게요.
집행부에서 이것을 왜 자꾸 올립니까?
솔직히 집행부에서도 부정적이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부정적이잖아요. 안 해 주려고 하는데 압력 들어와서 해 주는 거잖아요.
이것은 시장님께 보고해서 안 올라 와야죠.
시의회에 던져놓고 의원들만 곤란하게 하냐고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저희도 나름대로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온주현
무슨 입장이요?
압력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안 올라올 것은 안 올라와야죠.
적자가 나고 운영상 문제점이 있고……,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소도읍 가꾸기는 일단 지역주민들의 편익이 가장 먼저이기 때문에 호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대단한 사업인데, 적자가 우려가 되고 운영이 우려되어서 그러는 것인데, 현재 계획서 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위원 온주현
그러면 각 면에서 목욕탕 지어달라고 하면 다 지어줄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

○위원 온주현
회계과장님!
주민들이 원한다면 각 면에 목욕탕 하나씩 다 지어줄 거예요?
(답변 교대)

○회계과장 김인아
저는 반대합니다.

○위원 온주현
반대한다면 안 올라 와야죠.
집행부에서 반대하는 계획을 의회 의원들한테 던져놓고 의회에서 반대해서 안 해 줬다고 하려고……,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과장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도시재생과장님뿐만 아니라 회계과장님도……, 전체적인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문제가 만경에 문화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죠?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위원 백창민
문화센터 내에 앞으로 경영난이나 그런 유지에 관련된 어려움이 불 보듯 뻔한데 굳이 이 시설을 갖춰야 하냐는 그런 걱정 때문에 하는 말이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4월 18일 현재 김제에 있는 목욕탕이 13개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부터 폐업에 이른 관내업소가 7군데가 되네요. 그 중에는 대부분 시내권에 위치한 업소들의 폐업사유가 사업부진, 영업부진, 경매, 잦은 폐업, 경영난의 어려움을 이기지 못 해서 폐업이 됐거든요.
문화센터 건립을 하고 있는 지역인 만경읍의 만금목욕탕이라고 2010년도 12월 21일부로 영업장 처분, 그러니까 영업장 멸실로 인해서 행정처분은 공중위생법 제3조 제1항에 의해서 폐쇄가 됐습니다.
그것은 경영난의 어려움과 수요자의 하락으로 인해서 폐쇄가 됐는데 또 다시 여기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문제에요.
경영하는데 운영비는 그쪽에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갖춰줘야 하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것은 속기록에 분명히 남는 말이니까 제가 하는 말이에요.
개인적인 얘기이지만 본 의원도 출마할 때 공약으로 백구지역에 목욕탕을 만들겠다고 공약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작은 목욕탕에 대한 경영이라든가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제가 철회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안 되겠습니다.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매년 운영을 하다 보면 몇 천만원씩 적자가 나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철회를 한 바 있는데, 그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자료 가리키며) 행정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경영난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은 이 장소에 또 다시 몇 억원을 들여서 그 시설을 갖춘다는 것은 이것은 검토뿐만 아니라 이것을 올린 자체가 너무 모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차라리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지역주민들의 환경을 위해서 차라리 목욕탕 보다는 예를 들어서 그쪽에 극장은 아니더라도 스크린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아니면 노인들이 보시기 편한 영화상영, 비디오 상영이라도 할 수 있고 또 노래교실이라도 별도로 시설을 갖춰서 할 수 있으면 그것이 더 효과적이고 여가생활에 활용할 수 있고 문화적 혜택을 더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했습니다.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센터 건립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만경에 문화센터가 꼭 설립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제안을 하는데 목욕탕보다는 더 효과적인, 정말 문화센터 내에 궁극적인 목적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서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 봐서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거기 계신 분들의 간절한 바램, 목욕탕이 꼭 들어서야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요의 급감으로 인해서 영업장이 폐쇄가 된 상황에서 또 몇 억원을 들여서 똑같은 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것은 똑같은 문제를 반복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다시 한 번 설득이 있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문화센터 건립은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목욕탕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좀 더 심사숙고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과장님께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저희 추진부서에서도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할 때 목욕탕은 수익성이 많이 떨어지고 검증되지 않은 것이니까, 실제 작은 목욕탕을 봐서도 적자가 예상되니까 목욕탕 시설 말고 샤워시설 정도로 축소로 설치해서 샤워기 2개 정도를 양쪽에 남녀 구분해서 나눠서 하자고 제가 위원회에 얘기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역위원회에서는 운영비를 한 달에 150만원 정도를 예탁하겠다, 그렇게까지 주민들이 나오니까 저희들은,

○위원 백창민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업을 이루어내려는 목적의식에서 대안을 제시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1년∼2년 하고 말 것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시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대부분 여름철에는 집에서도 씻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용하는 것은 동절기 때 이용하는데, 차라리 이 몇 억원 이상이 경로당에 있는 샤워부스하고 배수관공사를 하는데 700만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 돈이면 만경 관내에 있는 경로당에 시설보강 하는데, 그런 쪽으로 예산이 활용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목적을 이루는데 얼마든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요.
너무나 곤란을 겪으시는데, 이것은 본 의원의 개인적인 조사내용이고 생각이니까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숙 위원님.

○위원 김경숙
시비 말고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지원이 아니라,

○위원 김경숙
목욕탕 운영할 때,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목욕탕 운영할 때에는 전체적으로 위원회에서 100%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경숙
우리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한 분을 썼으면 한다고 간담회 때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없어요?
거기 자체에서 인원을 충당하나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간담회 때 그런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 없었습니다.

○위원 김경숙
2분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재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경숙
그리고 다 실패를 한 사항이고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위원 김경숙
만약에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 다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도 검토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계획대로 노인이나 수급자들이나 3천원씩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경숙
그 계획대로 잘 이어지면 상관이 없지만 만에 하나 또 다른 목욕탕처럼 잘 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많이 투자를 했는데 그것을 안 쓰게 되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어떤 방향으로 그 부분을 활용해서 쓸 것인가 하는 부분도 생각해 봤으면 하네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경숙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앞에서 의원님들 질의하고 중복이 되겠지만, 문제는 적자가 예상이 되는데 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느냐, 그러다 보면 시의 예산이 지원이 되는 것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과장님께서 영원히 도시재생과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회계과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바뀌는 것이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3월 7일 날 조건부 가결을 했는데, 만경에서 이 내용을 숙지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

○위원 김복남
민간단체로 한다, 목욕탕 운영경비는 운영주체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것, 시 예산 지원 없음,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것을 만경위원회에서 숙지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앞으로 지원이 없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위원 김복남
온주현 의원님 얘기는 공증……, 공증은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안 해봤죠?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안 해 봤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래서 답변을 회피하시는데……, 우리 생각인데 공증을 안 해 줘야 할 이유도 없죠?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것을 인정했으니까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위원 김복남
그러면 그렇게 해 나가면 될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이해 가시죠?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위원회와 다시 대화를 해서 공증까지 가능하다면 해 놓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것이 문서상으로 약속이 되는 것이니까요.
과장님이 바뀌고 의원이 바뀌어도……, 그러면 그분들 뜻을 다 보답해 주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목욕탕이 적자가 나니까 하지 말라는 명분이 우리한테 없고, 자기들이 돈 내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왜 못하게 하느냐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시간이 가면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시설도 낡을 것이고 노인들 돌아가시고 인구도 대폭 감소될 것이고, 그런 예상은 불 보듯 뻔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위원 김복남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은 뻔한 적자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도 운영을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농촌인구가 감소되고 시설은 낡고 그러면 5년, 10년 후에 가서는 수천만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럴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숙 위원님.

○위원 김경숙
인원을 공공근로로 쓸 계획은 없으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그런 세부적인 얘기는 없었고요.

○위원 김경숙
없었고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본인들이 전체적으로 다 위탁해서 관리하겠다, 그래서 협약서까지는 체결한 상태입니다.
짓고 나서 저희가 위탁계약을 요청하면, 기획실 쪽에서 그 단체하고 위탁계약을 하면 모든 운영권이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경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동료의원님들이 하신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어차피 이 사업은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만경주민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목욕탕 문제도 진작 거론되어서 사실 적자가 나기 때문에 우려를 했는데, 간담회 때 자료를 보니까 그쪽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어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아까 온주현 의원님이나 김복남 의원님 말씀대로 운영주체를 민간인한테 하는데 정말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위원 이병철
제가 볼 때에는 부정적인 생각도 있지만 여러 가지 지역여건 상 긍정적인 생각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 명확히 된다면, 공증이 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소도읍 가꾸기가 만경에 있는데, 다른 지역에도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변모가 되어서,

○위원 서백현
매년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아닙니다.
공모사업입니다.
올해는 금구를 공모했습니다.

○위원 서백현
다른 곳도 공모에 응모해서 선정되면 여기 같이 문화센터를 신축한다면 거기에도 목욕탕이 들어가나요?
예를 들면 금산이나 죽산이나 금구가 도시계획 지역이란 말이에요.
소도읍 가꾸기로 해서 100억원이라는 돈이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분야별로 해서…… 다른 것은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문화센터 만들어서 목욕탕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다음에 소도읍 가꾸기로 해서 예산을… 국비가 몇 %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70대 30입니다.

○위원 서백현
목욕탕을 짓는다고 하면 소도읍 가꾸기로 선정을 안 해도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

○위원 서백현
우리가 응모를 안 해요?
응모를 할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응모할 때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올립니다.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센터가 계획되어 있지만,

○위원 서백현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만경 말고 그 전에 어디에 있었어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만경이 처음입니다.

○위원 서백현
앞으로 금산이나 금구나 죽산에서 공모해서,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변모가 되어서,

○위원 서백현
목욕탕 요구를 하면?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이런 조건이라면 저희가 안 해줄……, 사실은 의의가 없죠.
주민들이 편리하게 쓰겠다고 강하게 나오는데,

○위원 서백현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쪽도 그렇게 해야지, 예를 들면 여기는 운영비를 아무 것도 안 줘요.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면 거기는 못 짓는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목욕탕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위원 서백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소도읍 가꾸기를 여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가 최초라고 한다면……, 금산도 목욕탕이 있거든요.
이것은 소도읍 가꾸기로 해서 목욕탕을 해야 되겠다, 목욕탕이 없으면 문화센터를 못 짓나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위원회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결정을 하면 저희 시는 따라주는 방향으로 합니다.

○위원 서백현
다른 곳도 공모해서 선정이 되면 목욕탕을 한다는 데가 있으면 만경과 똑같은 조건으로 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목욕탕 하는 것만 얼마 들어가요? 17억원?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아닙니다.
전체가 17억원이고 목욕탕 하는 데는……, 어쨌든 건물은 지어지는 것이고 그 공간에 목욕탕을 만드는 것이에요.

○위원 서백현
그러면 공간을 확보해서,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일단은 설비시설이 들어가야 하고 그 다음에 보일러 들어가야 하고,

○위원 서백현
온탕, 냉탕은 있고?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다 들어가죠.

○위원 서백현
찜질방인가,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그런 사우나 시설은 안 만들려고 합니다.

○위원 서백현
온탕, 냉탕만 있고?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거기에 작은 탕을 하나 만들어서 사람들이 몸을 담글 수 있는 그런 시설은 만듭니다.

○위원 서백현
목욕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그런 시설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추가비용이, 그 공간에 다른 시설을 할 수 있는데 목욕탕을 하면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분명히……, 보일러도 커져야 하고,

○위원 서백현
그것이 얼마 들어가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정확히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빼보지 못 했습니다.

○위원 서백현
여기가 18억원 예산으로 되어 있네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18억원 외에 돈이 또 들어가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아닙니다.
그 내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위원 서백현
매칭이 70대 30이라면서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예를 들면 공통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70대30으로 하지 말고 목욕탕 시설에 더 많이 해서 그 쪽에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 설명을 그렇게 해서 우려하는 부분을……, 예를 들면 각종 시설을 나중에 우리가 안 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시 건물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추가로 시비가 들어가는 것 때문에 의원님들이 뭐라고 하는 것이지 안 들어간다면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그런데 추가로 들어가는 사항이 과연 어디까지가 목욕탕만을 위한 사업인지 구분하기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위원 서백현
경로당이이나 체력단련실에 들어가는 부대시설 비품은 사줄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목욕탕이 들어가는 운영비라든가, 지금 청하에서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청하면장이 당당하게 얘기한 사람이, 저도 같이 들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의원님들이 얘기한 것이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목욕탕이 폐쇄가 된다, 그러면 대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위원 서백현
공증까지는 관여하지 못할 거예요.
자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안 해준다고 하면 못 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현재로서는,

○위원 서백현
아마 처음이니까 그 사람들한테 해 달라고 하면 해 줄 거예요.

○위원 백창민
(질의답변 도중에) 18억원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목욕탕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목욕탕 비용으로만 따진다면 그렇게 크게 들어가는 사업은 아닐 겁니다.
왜냐 하면 모든 보일러 시설이나 설비시설이 다 들어가야 하는데 목욕탕을 함으로써 물을 데필 수 있는 1,000톤이나 2,000톤짜리의 보일러 용량이 커지는 것인데,

○위원 백창민
18억원 예산 중에 체력단련실, 경로당, 목욕탕이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위원 백창민
경로당 시설 갖추는 것하고 체력단련실 시설 갖추는 것하고 목욕탕 시설 갖추는 것 중에서 목욕탕이 가장 많이 차지할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제일 많이 차지합니다.

○위원 서백현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협약까지 체결했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공유재산심의회에서도 조건부 가결을 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수선충당비까지 협약서에 다 들어가 있죠?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운영비뿐만 아니라 수선충당비까지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협약서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들어가 있습니다.
월 150만원 정도를 별도의,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기초수급자나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이나 다 똑같이 받아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다 똑같이 3천원씩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일단 목욕탕추진위원회에서 공증을 받도록……, 자기들이 협약서를 냈으니까 안 한다고는 안 할 것 아니에요?
일단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바를 말끔히 씻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손병섭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한 가지만 확인하고 들어갈게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센터가 만경에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예산을 세워서라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의원님들의 의견이 같으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공증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할까요?
그것만 생각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공증을 안 하면 목욕탕을 못 짓는 것이죠.

○위원 김복남
조건부로,

○위원 백창민
그러면 여기서 통과되면 다 통과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 온주현
조건부로 공증을 안 해 주면 무효 되는 것이죠.

○위원 백창민
다 아시다시피 공증이라는 것이 지금의 업무협약과는 다른 것이 뭐냐면 업무협약은 추진위원회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증은 공증하는 사람의 명의가 들어가야 해요.
만약에 주민들이 “당신이 뭔데 안 받는다고 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부담스러워 하지 않을까,

○위원 온주현
해 와요.

○위원 서백현
만약에 그 사람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시설로 해서 공증을 받기 때문에 해 줄 거예요.

○위원 백창민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개 시설 중에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위원 온주현
그럼요.

○위원 백창민
나중에 폐쇄가 됐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또 다른 문제점입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일단 금액상에서는 청하하고는 달라요. 똑같이 3천원씩 받는다고 하니까요.
제가 볼 때 1년∼2년은 그래도 적자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김복남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고령화사회이다 보니까 점점 인구는 줄고 있어요. 늘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구가 늘면 적자 폭도 줄어들 텐데 장기적으로 볼 때 인구들이 얼마나 남아 있느냐는 것이죠. 그럴 때는 적자가 날 것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3천원씩 받는다고 하면, 예를 들어 진봉이나 만경에서도 올 수도 있지만 저희가 우려하는 바와 같이 처음에는 적자가 안 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5년, 6년 지나서까지 생각을 못 하잖아요.

○위원 김복남
제가 보충질의를 안 했는데 과장님 답변을 보면 사우나 시설도 없이 작은 목욕탕에 탕이나 만들어놓고 한다고 하는데 깨끗한 사람은 한명도 안 가요.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사람이 가는 것이지 시설 잘 해야 돼요.
시설 잘 해놓고 돈을 받을 대로 받아야지 사우나 시설도 없는데 누가 목욕탕을 가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온탕, 냉탕은 한다고 하잖아요.

○위원 김복남
집에서는 안 나오겠어요?
그것은 목욕탕 구실이 아니에요.
그러면 손님이 더 안 가 버려요.

○위원 온주현
조건부로 공증하는 것으로 하게요.

○위원 김복남
공증도 효력이 없다면서요.

○위원 온주현
법적으로 공증하는 것인데 효력이 있어요.

○위원 서백현
나중에 후배의원들을 위해서 해 놓으면,

○위원 김복남
그래야 우리가 명분도 있고, 그 사람들한테 조건부로 예산 지원이 없다고 해놨으니까 그 사람들이 공증을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위원 백창민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시내권도 폐업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 분들이 지평선시네마에 못 와요. 거기에 영화도 볼 수 있고 음향시설도 갖춰서 노래도 할 수 있게끔 만들면 이게 정말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가생활의 시설이 아닌가, 그 생각을 해 봤네요.
영화도 보여 드리고 노래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어르신들이나 지역주민들한테 가장 큰 혜택이고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해 봤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목욕탕도 목욕탕이지만 그런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6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찬반표결은 건별로 각각 표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경읍 문화센터 신축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만경읍 문화센터 신축 건은 목욕탕 운영 경비를 시의 예산 지원 없이 운영주체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협약서를 체결하고 공증하는 조건으로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백창민,김경숙,온주현,이병철,서백현,김영자(가선거구))
다음은 민간육종연구단지 신축건축물 취득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6명 찬성으로 민간육종연구단지 신축 건축물 취득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백창민,김경숙,온주현,이병철,서백현,김영자(가선거구))
6.201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6항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인아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인아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기
전문위원 최명기입니다.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4월 4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7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19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심의대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와 김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건설자재 야적장 조성 사업은 총 19억 7,000만원의 사업비로 검산동 387번지 외 5필지를 매입하고 창고 2동과 관리동 1동을 신축하여 도로보수 등을 위한 건설장비 야적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제174회 임시회에서 201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당초 순동 492번지로 승인된 건설자재 야적장 조성 사업을 구)검산동주민센터 부지로 사업대상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심의대상은 위치변경에 따른 추가 부지매입 및 건물 3동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한편 사업대상지 1만 2,298㎡ 중 8,645㎡는 시유지이며 사업비 중 11억 5,000만원은 2015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 시 기확보하여 3,653㎡에 대한 부지매입비, 건축비 등 8억 2,0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될 예정이나, 2016년도 제1회 추경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사업비가 전액 삭감됨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3월 7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계장님!
구)검산동사무소는 다 철거했나요?

○건설행정담당 서재영
예, 건물은 다 철거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 밑에 짓는 거네요?

○건설행정담당 서재영
건물 턴 자리하고, 거기가 상당히 높잖아요.
그것은 뒤쪽으로 도로에 맞춰서 깎아서 밀어서 부지를 조성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는 높낮이가 앞하고 뒷부분 차이가 나서, 거의 6m 7m 차이가 나요.
그래서 3단으로 조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흙을 많이 쌓아야 하고 거기에 옹벽을 쳐야 한다고 보면 상황이 상당히 안 좋아서 3단으로 부지를 조성해서 쓸 계획입니다.

○위원 이병철
어차피 자재는 낮은 곳에 놔야 되겠네요?

○건설행정담당 서재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장님!
나머지 매입을 해야 되죠?

○건설행정담당 서재영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매입하는데 문제는 없어요?

○건설행정담당 서재영
예, 저희가 일단 작년에 구두 상으로 팔 의사가 있는지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팔 의사가 있다고 했으니까,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현재 11억 5,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고 추경에 8억 2,000만원만 예산이 편성되면 문제가 없는 것이죠?

○건설행정담당 서재영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6명 위원 찬성으로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김제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기윤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기
전문위원 최명기입니다.
김제시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4월 4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7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19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에서 청소년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 제22조를 법 제27조로 개정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별표서식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월 중 의원간담회 시 김영자 행정지원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2조 지도위원의 위촉 대상을 기존 나열식에서 1호부터 3호까지로 수정하였고, 그 밖에 제5조 지도위원의 수 및 제9조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에서 위원의 성별 균형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김제시문화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문화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기윤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기
전문위원 최명기입니다.
김제시 문화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4월 4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7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19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관련된 서식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45페이지입니다.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서식인 문화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문화체육시설 변경허가 신청서 및 문화체육시설 사용(변경)허가서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일괄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문화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6명 찬성으로 김제시 문화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19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19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04-19
2 7 대 제 198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04-18
3 7 대 제 198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04-18
4 7 대 제 19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04-15
5 7 대 제 19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6-04-04
6 7 대 제 198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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