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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7 김제시의회(제197회 임시회 중 1차)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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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김제시의회(제197회 임시회 중 1차) 제 1 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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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김제시의회(제197회 임시회 중 1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3월 16일(수) 9:20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운영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2.의회사무국소관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3.김제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건
4.김제시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건
5.김제시의회위원회의전문가활용에관한규정일부개정규정안의건
(9시20분 개의)

○운영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등을 처리하고자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의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오지석
전문위원실 직원 오지석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분의 위원님 중 4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1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19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늘 개최되는 운영위원회 회의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실 직원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오지석
제19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의하셔야 할 안건은 의회사무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김제시의회 의원 신분증 일부개정 규칙안, 김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 총 5건의 안건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의회사무국소관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운영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민완 의정담당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김민완
(예산안 설명 생략)

○운영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성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6년 3월 4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3월 7일 의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고, 3월 16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총괄 예산규모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 5,311억 5,600만원의 0.2%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본예산 대비 0.5%가 증액된 13억 8,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현안업무추진, 2015년도 하반기 재정집행 추진 인센티브 등으로 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의가 있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심사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25분 정회)
(09시30분 속개)

○운영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건

○운영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규칙안 대표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위해 이병철 부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교대)

○운영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김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대표발의 하신 서백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백현
(제안 설명 생략)

○운영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성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김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2016년 3월 16일 서백현 의원님,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박두기 의원님이 제안하시어 2016년 3월 16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규칙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2014년 8월 7일 개정되어 주민등록번호 처리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현행 규칙상의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조항을 개정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누출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조항을 개정하기 위해 규칙의 별표,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의 주민들록번호 작성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상위법에 위반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서백현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백현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4명으로 김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서백현,이병철,백창민,김영자(비례대표))
위로이동 4.김제시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의건

○운영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의회 청원심사 규 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규칙안 대표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대표발의 하신 서백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백현
(제안 설명 생략)

○운영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성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김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2016년 3월 16일 서백현 의원님,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박두기 의원님이 제안하시어 2016년 3월 16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규칙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2014년 8월 7일 개정되어 주민등록번호 처리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현행 규칙상의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항을 개정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누출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조항을 개정하기 위해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작성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으며, 규칙 제정 이후 전산에 빠져있던 안 제9조 제척과 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부위원장 이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서백현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백현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교대)

○운영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4명으로 김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서백현,이병철,백창민,김영자(비례대표))
위로이동 5.김제시의회위원회의전문가활용에관한규정일부개정규정안의건

○운영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의회 위원회의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의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배성권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성권
(제안 설명 생략)

○운영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성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의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정안은 2016년 3월 16일 운영위원회에서 전문위원에 제출되어 3월 16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규정안은 의회 위원회의 특수분야의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1월 이내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 자격기준 및 수당지급 기준을 기존 계약직 공무원 규정 및 계약직 공무원 연봉지급 기준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나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정으로 위 준용규정이 폐지되어 상위법에 맞도록 준용기준을 개정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이 2014년 8월 7일 개정되어 주민등록번호 처리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현행 규정상의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조항을 개정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누출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규정안 제4조 전문가의 자격기준을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 별표 나목 이상의 자격기준에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6급 상당의 자격기준으로 변경하고 안 제6조 전문가의 수당지급 근거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계약직 공무원의 연봉기준에서 임기제 공무원 6급 상당의 연봉기준으로 변경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조항을 개정하기 위해 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작성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와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배성권 전문위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이번 규정안 개정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약직 공무원 제도가 임기제 공무원 제도로 변경이 되면서 그에 대한 서식과 용어의 정비차원이네요?

○전문위원 배성권
예, 그 차원입니다.

○위원 백창민
원래 있었던 규정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별도로 인건비를 재상정 한다는 것은 아니고,

○전문위원 배성권
예, 다른 것은 없고요. 현재 법이 바뀌어서 저희들이 법을 가지고,

○위원 백창민
이미 상정되어 있는 규정안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만 바꾸는 것이니까 별도로 어떤 분야에 어떤 전문가로 어떻게 위촉할 것인가는 의미가 없겠네요?

○전문위원 배성권
예,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의장님이 나중에 상임위원회에서 특수 분야라든가 전문가를 위촉할 때 하면 됩니다.

○위원 백창민
임기제라고 하더라도 계약직 공무원 제도하고는 똑같이 적용을 하되, 임기제라고 해 도 한 달도 상관없고 두 달도 상관없고,

○전문위원 배성권
한 달입니다.

○위원 백창민
아, 규정이 한 달로 되어 있어요?

○전문위원 배성권
예.

○위원 백창민
한 달 하고 또 연장할 수 있나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할 때 연장할 수 있나요?

○전문위원 배성권
1회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위원 백창민
그러니까 두 달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전문위원 배성권
예, 참고로 의회에서는 많이 없는데 저희들이 알아보기는 4개 시군이 있는데 4개 시군 법령이 안 바뀌어진 상태에요. 2011년도에 만들어 놓고요.

○위원 백창민
지난번에도 매칭사업에 관련된 공모사업에 참여할 때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검토를 충분히 해야 한다는 지적을 한 바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배성권
예.

○위원 백창민
그런데 해당부서에서는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전문가들을 불러서 물어보고 자문을 구할 수 있냐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규정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답변을 한 것은 상당히 일에 대한 의욕이 없다고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전문위원 배성권
예, 맞습니다.

○위원 백창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규정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문제 삼아서 아니면 번거로움을 문제 삼아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담당공무원으로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 사무실에 와서 그렇게 답변하더라고요.
그렇게 답변하고 그런 태도로 업무를 맡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는데, 이런 규정안이 있는데 왜 활용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죠?

○전문위원 배성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위원 백창민
집행부는 아니고?

○전문위원 배성권
예, 집행부는 아닙니다.

○위원 백창민
집행부는 없어요?

○전문위원 배성권
집행부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만,

○위원 백창민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서백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제시의회 위원회의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의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5명 중 4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4명으로 김제시의회 위원회의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서백현,이병철,백창민,김영자(비례대표))
그럼 이상으로 제19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0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19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19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03-21
2 7 대 제 197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03-16
3 7 대 제 197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03-16
4 7 대 제 19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03-23
5 7 대 제 19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03-18
6 7 대 제 197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03-15
7 7 대 제 197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03-15
8 7 대 제 19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03-17
9 7 대 제 19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6-03-16
10 7 대 제 197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03-14
11 7 대 제 19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03-14
12 7 대 제 197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03-14
13 7 대 제 197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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