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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9 김제시의회(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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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3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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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김제시의회(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3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6월 24일(금) 10:32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201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
2.2015회계연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
3.2015회계연도각종관리기금결산승인안의건
4.201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의건
5.김제시상징물관리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6.김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7.김제시지평선축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8.김제시지방공무원위탁교육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9.김제시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0.김제시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안의건
11.김제시민의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2.김제시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3.김제시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4.김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15.김제시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6.김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7.김제시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8.김제시시세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19.김제시시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20.김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21.김제시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22.2016년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건
23.김제사랑상품권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24.김제시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25.김제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26.김제시교통안전봉사단체지원에관한조례안의건
27.김제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28.김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29.김제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30.김제시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31.김제시농․축산물공동브랜드사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32.김제시농업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부의된안건
1.201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
2.2015회계연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
3.2015회계연도각종관리기금결산승인안의건
4.201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의건
5.김제시상징물관리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6.김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7.김제시지평선축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8.김제시지방공무원위탁교육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9.김제시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0.김제시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안의건
11.김제시민의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2.김제시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3.김제시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4.김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15.김제시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6.김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7.김제시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8.김제시시세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19.김제시시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20.김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21.김제시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22.2016년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건
23.김제사랑상품권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24.김제시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25.김제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26.김제시교통안전봉사단체지원에관한조례안의건
27.김제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28.김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29.김제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30.김제시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31.김제시농․축산물공동브랜드사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32.김제시농업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0시32분 개의)

○의장 정성주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201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
위로이동 2.2015회계연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
위로이동 3.2015회계연도각종관리기금결산승인안의건
위로이동 4.201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의건

○의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영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영택 위원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김제시장이 제출한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5회계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그리고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지난 6월 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보고와 질의답변을 듣고 결산내역에 대한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김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괄 예산현액은 7,211억 5,800만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7,209억 6,3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5,793억 2,200만원이며 차인잔액은 1,416억 4,0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6,856억 2,7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5,571억 2,100만원이고 차인잔액은 1,285억 600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962억 9,2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82억 1,5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9억 9,9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353억 3,5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22억원이고 차인잔액은 131억 3,500만원으로 명시이월 9억 4,500만원, 사고이월 30억 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억 8,000 만원, 순세계잉여금 91억 4,2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132억 5,900만원, 세출 결산액은 107억 100만원으로 결산되었으며 자금예산 결산은 전기이월액 22억 7,300만원과 당기수입액 101억 1,200만원을 합한 총 수입액 123억 8,500만원에서 당기지출액 107억 200만원을 제한, 차기이월액은 16억 8,3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각종 관리기금은 당해연도에 74억 3,700만원을 조성하고 47억 6,700만원을 사용하여 2015년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지난해보다 26억 6,900만원이 증액된 258억 4,0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2015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02억 8,300만원으로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방역비 등 18건에 대하여 31억 7,4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7억 5,1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 300만원과 집행잔액 24억 2,00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상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5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5회계연도 각종 관리 기금 결산 승인안,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심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종합의견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에서 나타난 김제시의 전체적인 재정 여건은 각종 시정 현안사업 해결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에는 여전히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으로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한정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편성하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최대의 사업성과를 거둬야 함에도 그간 결산검사 시 지적되어온 문제들이 매년 반복되고 있고 문제점 개선을 위한 발전적 방안이 부족한 점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되었습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과 개선해야할 사항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면 세입과목 없이 세입으로 수납하거나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의 예산액 대비 실 수납액 초과 발생 등 세수추계 상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확한 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세수추계가 요구되며 과도한 집행잔액은 재정운영을 압박하는 주요 원인이므로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불용액을 사전에 가결산등 수시로 조사하여 추가경정예산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세출집행률이 저조한 부서에서는 예산편성 시 사업의 규모와 시기, 수요조사 등 정확한 분석과 사업진행 시 문제점을 수시로 파악하여 집행율을 높여야 하겠으며, 예산의 전용에 있어서는 예산심사 취지를 벗어나는 신규사업 또는 삭감된 사업으로 사용하여 의회의 예산심사 기능이 위축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설치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사업성과가 저조한 특별회계와 기금은 일반회계와 통합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완성에 수년이 걸리는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순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계속비 예산 도입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와 결산심사 과정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 반영하여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임영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임영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5회계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을 임영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5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임영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김제시상징물관리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6.김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7.김제시지평선축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8.김제시지방공무원위탁교육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9.김제시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10.김제시자율방범대지원에관한조례안의건
위로이동 11.김제시민의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12.김제시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13.김제시자활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14.김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15.김제시외국인주민및다문화가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16.김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17.김제시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18.김제시시세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19.김제시시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20.김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21.김제시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22.2016년3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건

○의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상징물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지평선축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민의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김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김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김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김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김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김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김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김제시 시세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김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김제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2016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1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지원위원회 김영자(가선거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위원회 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원 입니다.
이번 제199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9건으로 본 안건들은 지난 6월 7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14일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하였고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18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김제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나머지 조례안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2쪽 「김제시 상징물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보고서 14쪽 「김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 「김제시 지평선축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지평선축제 제전위원회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익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27쪽 「김제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보고서 30쪽 「김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별지서식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5쪽 「김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자율방범대의 지원 및 지도감독 체제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40쪽 「김제시민의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보고서 48쪽 「김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별지서식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6쪽 「김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활기금 융자금의 이자 및 연체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3쪽 「김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지역사회보장계획 범주 확대 및 운영 체계 개편을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2쪽 「김제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김제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김제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조례」를 통합 정비하고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1쪽 「김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수강료 면제대상자의 범위를 재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7쪽 「김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95쪽 「김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보고서 99쪽 「김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표준안 시달사항을 반영하여 시민과 과세권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5쪽 「김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징수 포상금 규정을 정비하고 불합리한 지방규제 지적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1쪽 「김제시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금고약정서 체결 시 당초 “기명날인”에서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4쪽 「2016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 조성사업은 금구중학교 폐교 부지를 매입하여 주택 및 공동 농자재 창고, 실습농장을 조성하여 귀농․귀촌인이 가족과 함께 귀농에 필요한 훈련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지원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거친 결과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상징물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영자(가선거구)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상징물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영자(가선거구)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지평선축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영자(가선거구)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지평선축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영자(가선거구)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영자(가선거구)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영자(가선거구)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민의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영자(가선거구)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민의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영자(가선거구)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영자(가선거구)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김영자(가선거구)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영자(가선거구)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영자(가선거구)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김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영자(가선거구)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김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김영자(가선거구)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김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김영자(가선거구)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김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영자(가선거구)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김제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영자(가선거구)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6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김영자(가선거구)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3.김제사랑상품권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24.김제시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25.김제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26.김제시교통안전봉사단체지원에관한조례안의건
위로이동 27.김제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28.김제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29.김제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30.김제시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31.김제시농․축산물공동브랜드사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32.김제시농업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의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23항 김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김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김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김제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안, 의사일정 제27항 김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김제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김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김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김제시 농․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김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안전개발위원회 박두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안녕하십니까?
안전개발위원회 위원장 박두기입니다.
금번 제199회 정례회 회기 중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김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은 2016년 6월 7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에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6년 6월 14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김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고 나머지 9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김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등록번호를 표기하도록 되어 있는 김제사랑 상품권 가맹점 신청서와 지정서의 서식을 사업자 번호로 고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7쪽 김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소방법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22쪽 김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맞춤형복지 급여제도 개편에 따라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개별급여 수급자로 분류하고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에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를 포함하여 개정하였고 김영자 의원님이 안 제17조(운영 및 위탁), 제4항 중 센터의 위탁기간을 명확하게 하고자 수정발의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31쪽 김제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를 위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관련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36쪽 김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전북관광 패스라인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우리시와 전라북도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사항인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교통패스권을 소지한 사람이 김제시 유료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를 감면해 주는 내용을 신설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39쪽 김제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불합리한 규제로 지적된 도로굴착 허가 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을 선납하도록 한 규정을 굴착공사 개시 전에 납부하도록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43쪽 김제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하수도법의 규정을 준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경우 준공검사를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48쪽 김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환경부, 전라북도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유지비 수지분석결과 운영 적자 누적이 재정자립도 악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2020년까지 가축분뇨 처리비를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현실화율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56쪽 김제시 농·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김제시 공동브랜드사용 심의위원회 관련 사항과 “지평선” 상표권의 유효기간 등을 개정하여 김제시 공동브랜드 사용 규정을 강화하고 김제시 우수 농축산물 공동브랜드 육성과 품목을 확대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66쪽 김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으로 감면, 면제대상자의 범위를 재정비하고 별표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한 규정을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정례회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조례 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김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박두기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김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박두기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김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박두기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김제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박두기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김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박두기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김제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박두기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김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박두기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김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였으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상임위에 재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임위에 재회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김제시 농․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박두기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농․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김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박두기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 6월 14일부터 24일까지 11일간 이어진 의사일정이 끝났습니다.
회기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하지를 지나 본격적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름철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19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199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06-24
2 7 대 제 19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06-21
3 7 대 제 19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06-17
4 7 대 제 199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06-15
5 7 대 제 199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06-15
6 7 대 제 19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6-06-07
7 7 대 제 19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06-20
8 7 대 제 19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6-06-15
9 7 대 제 199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06-14
10 7 대 제 19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06-14
11 7 대 제 199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06-14
12 7 대 제 19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6-05-16
13 7 대 제 199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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