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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2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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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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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8월 30일(화) 13:59
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안전개발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3.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13시59분 개의)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안녕하셨습니까?
바쁘신 가운데에도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이기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이기영입니다.
제202회 임시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의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중 5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안 심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0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일정 그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위로이동 3.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본 회의에서 총괄적인 개요보고가 있었으므로 국‧소장의 개요보고를 생략하고 2016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일괄하여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전문위원 이상헌 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제출입니다. 제출일자는 2016년 8월 19일 김제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8월 23일 의장으로부터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8월 30일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관련법규,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규모는 앞서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안전개발 위원회 소관 예산규모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총 예산이 316,534백만원이며, 일반회계가 294,126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2,408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각각 53,244백만원과 1,49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페이지 조직별 예산규모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2106년 제1회 추경대비 53,244백만원이 증액된 294,126백만원으로 안전개발국 조직별 예산규모는 37,017백만원이 증액된 188,246백만원이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16,227백만원이 증액된 105,8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경정 예산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이후에 국‧도비 및 지방교부세의 추가 내시에 따라 세입의 조정 계상이 필요하고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등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조정 차원에서 추경 예산안이 제출 되었고 이에 따른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547억 3,600만원이 증액된 3,165억 3,400만원이며,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각종 개발사업,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보여지며 2016년 본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 심사에서 사업 타당성 결여 등으로 시비가 삭감된 사업을 다시 편성 요구하는 사업이 있으며 삭감내역은 12페이지 자료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금번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대비 4억 3,600만원 증가한 120억 4,700만원이며, 세입예산에서는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3억 2,000만원 증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임대료 및 국민주택 융자금 수입 등으로 1억 200만원 등이 증가되었고, 세출예산에서는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 산업농공단지관리에 3억 2,000만원 증가되었고,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예비비 1억 200만원 증가되었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하수도 준설 및 노후관거 정비사업에 1억 7,000만원 증가, 예비비 1억 7,000만원 감소되었으며 산업농공단지관리에 3억 2,000만원 증가되었고,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예비비 1억 2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에서 하수도 준설 및 노후관거 정비사업에 1억 7,000만원 증가, 예비비 1억 7,0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10억 5,600만원이 증가한 103억 6,100만원으로 수입예산에서는, 상수도요금 인상에 따라 사업수익 5억 4,200만원 증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5억 1,400만원 증가. 지출예산에서는 정수구입비 6억 5,000만원, 개인급수전 철거 및 사무관리 등 5,400만원,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4,900만원, 시일원 급수관 신설 공사 및 노후계량기 보호통교체 2억 7,000만원, 예비비 5,100만원 증가되고, 물이용부담금 집행 잔액 1,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와 적은 예산이지만 지역주민들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 안의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4페이지 관련법규 및 참고사항, 15∼22페이지까지 실과소별 예산 3,000만원 이상 증감사유 분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이상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도시재생과
다음은 도시재생과 부터 예산 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강행원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재생과 소관의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과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별로 페이지 수가 얼마 안 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나누어드린 예산안 넘기는 순서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68쪽이요. 볼라드 교체공사, 아까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법으로 딱 규정이 되어있죠? 화강석 볼라드 바꿔야 하잖아요. 탄력 있는 우레탄 볼라드로 바꾸나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사람들이 걸어가다가 부딪히면 신축성이 있고, 움직여서 충격을 덜 받고. 전체적인 높이라던가, 크기들이 법에 안 맞는 볼라드가 있어서 이번에 한꺼번에 정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 예산이면, 김제시 전체적으로 정비가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405개가 미정비 됐는데 정비 가능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화강암 볼라드는 없어요? 김제시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현재 있는 것들을 싹 정비 할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꼭 해주셔야 해요. 이게 도로위에 지뢰라고 해가지고 화강암 같은 경우는 무심코 걸어가다 찧으면 정말 큰 부상을 입거든요. 그리고 규격도 제가 알기로는, 80∼1m인가? 그 규격에 맞춰서 설치해야하죠? 정해져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규격도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렇게 해서 정비 해주시고, 흥사∼연정간 도로개설 토지보상, 아까 설명 들었는데. 그러면 올해 10억원을 2회 추경에 해주면 내년에 38억원이면 보상이 싹 끝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180억원 보상을 하면, 보상이 완료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지가가 상승돼서 180억원으로 늘어난 거죠? 160억원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159억원이었는데,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진작 우리가 보상을 했어야 했는데, 너무 늦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앞에 267쪽 보면, 시내권 LED 교체 공사요, 본예산에 보니까 1억5,000만원을 편성 해줬고. 이번 1회 추경에도 예산 10억원을 편성을 해서, 5억원을 삭감하고 5억원을 회수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2회 추경에 10억원이 올라왔어요. 과장님 생각은 언제까지 교체를 할 생각이신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10억원이면 연내에 가능하다고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가능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까 494동은 했다면서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전체 2,710동 중에서 494동은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니 지금 5억 가지고 했는데, 10억이면 2,216동이 가능하냐 이거죠.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아니요, 이번에 이 10억으로 670동 정도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중장기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계획대로 쭉쭉 해야지, 본예산은 조금 세우고. 1회 추경에서 얼마, 2회 추경에서 몽땅 10억. 이렇게 세우면, 위원님들이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이게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집행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본예산에서도 예산을 많이 측정해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추경은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을 해줘서 사업을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270쪽이요, 도시기반조성 및 개발촉진 검산2단지 택지개발 타당성 조사용역, 저번에 간담회 때 한번 올라와서 말씀드린 거 같은데. 지금 우리 김제시가 검산 쪽으로만 쏠리는 현상이 일어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조금 시기가 빠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인구가 유입이 있지도 않은데, 자꾸 그쪽으로만 간다는 것이,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위치적으로도, 검산동을 기반 해서 예산여부를 했는데. 교월동 쪽에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택지개발 사업기간이 길어요. 최소 5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후를 내다보고 지금 조성을 해야 그때 가서 이런 택지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현재 검산 그쪽은 택지가 다 보장 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지금 검산 1단지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샬레나, 분양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다됐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다됐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에 인구는 자꾸 빠지고 검산 쪽으로만 쏠리는 현상이 있어요. 이왕 택지를 조성하고 하려면 전체적으로 살펴가지고 서부 쪽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이런 택지개발에 나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향후에 충분히 검토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시기 조절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현재 검산2단지 택지개발은 아마, 저희들이 이 시기를 놓치면, 3∼4년이 뒤처지기 때문에, 지금이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때 가서 다시 해도 되지 않나 싶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사업기간이 1∼2년 내에 끝나는 사업 같으면 괜찮은데, 저희가 타당성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받아보고.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바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주들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줘야 하고. 토지 면적의 2분의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사업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택지개발 한다고 하면 그 지역에 큰 무엇인가가 들어오는 것처럼 땅값이 올라가고, 우리 김제시가 이렇게 많이 집값도 상승되고, 인근지역에 버금가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을 타당성 있게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270쪽에 백산저수지 주변 진입도로 개설공사, 3억원 올렸어요. 그게 어떤 사업이죠?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백산 저수지 주변에 소로가 있습니다. 저수지를 끼고 있는 소로가 있는데, 그 소로 중에 한 부분이 3m∼5m 폭으로 통과하도록 돼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8m 폭으로 해서 그 도로를 확장을 해주자.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11억원으로 측정을 해서 이번 추경 때 3억원을 설계비‧토지보상비로 측정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 속에는, 금년도에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2억원 정도 보상금을 받았거든요. 그 사업비까지 넣어서,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병철
사실 이거는 건설과에서 해야 하는 사업 아니에요? 도시재생과 소관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저희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사업이여서 그 일대가,

○위원 이병철
관망대옆 도로 말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백산면의 통합 진입로하고, 스포츠센터 진입도로. 이런 곳에서 개발촉진지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골프장 쪽하고 개발촉진지구로 묶여서 그런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그렇습니다. 그쪽에도 스포츠도로. 도로 개설한 부분 쪽으로,

○위원 이병철
저수지가 개발촉진지구로 묶여서 도시과에서 이사업을 했다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주변 진입로, 순환로 개선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과장님, 269쪽. 소로사업개설공사 저도 이걸 잘 몰라서 그러는데, 평강∼우리목욕탕 소로개설공사. 거기가 땅부지는 매입 된 거죠? 설명한번 해주세요. 보고 몰라가지고 어리둥절했었거든요.

○도시재생디자인담당 전준섭
(답변교대)거기가, 농경지로 되어있는데요. 90m중에 45m정도는 예전에 건축과에서 주택개량사업을 하면서 보상을 했습니다. 지금 40m정도. 한 필지,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제가 보니까 90m가 된다고 해서 한번 가봤어요. 몰라가지고. 45m는 하고 나머지는 보상이 안 된 상태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한 필지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한 필지? 거기를 진작, 시정설명회 때 나온 부분이라면서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시장님 모시고 같이 가봤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 길을 사주고 왜 안 내주냐고 전체적으로 보상은 된 줄 알았더니 반절은 되고, 반절은 안됐다는 거죠? 1억원이면 충분히 보상해주고 소로를 개설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올해는 보상하고 설계만 하고요, 1억원 더 있어야 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보상하고 설계비만 하고, 내년에,

○도시재생디자인담당 전준섭
내년에 1억원을 편성을 해서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행원 도시재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새만금해양정책과
다음은 강한성 새만금해양정책 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두기
285쪽이요. 새만금관련 홍보추진에 기고, 논리시리즈 홍보라고 했는데, 신문사에다 주는 거예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이거는 지금 우리가 전략적으로, 군산도 유리하도로 홍보를 해서, 지금 헌재하고, 대법원에 참고자료로 제출을 합니다. 부안 역시도 대법원에 소가 제기 되어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군산이 제기하면 우리시도 언론에 유리하도록 홍보를 해서 그 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위원 박두기
문화홍보실에 예산 세워놓은 것으로 해도 되지 않나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문화홍보실은 시 전반적이고요.

○위원 박두기
각 실과에다 홍보비 세우고,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맥락이지만, 이거는 우리 과에다 세워서 그때그때,

○위원 박두기
아니 홍보비가 총체적으로 홍보실에,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홍보실에 몇 번 저희가 요구했는데, 홍보실에서는 전체 시 홍보라고 해서 예산을 안줍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세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하나만 물어볼게요. 토산어종 보호 사업이 민간자본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변경 했잖아요. 차이가 뭐예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지금 기존에는 2013∼2015년 동안 민간자본보조로 예산편성 해서 지급을 했는데 예산집행지침이 바뀌어서, 회계부서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나가야 한다고 검토 의견이 나와 가지고, 자본보조도 나가지만, 기타보상금으로 정식적으로 나가라 해서,

○위원 이병철
그 차이점이 뭐에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지침이 바뀌었어요.

○위원 이병철
지침이 바뀐 건데, 기타보조금하고 민간자본보조로 주는 것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민간자본보조는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해 추진하고, 기타보상금은 법령이나 지방재정법이나 조례에 지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회계부서에서 이렇게 민간보조로 집행도 되고, 기타보상금도 되는데 지침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이병철
토산어종 보호 사업이, 배스를 잡는 것도 있지만. 다른 토종물고기 방류사업도 여기에 들어가잖아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방류사업은 별도사업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배스를 잡아내는 것이고요.

○위원 이병철
아, 이게 배스사업만 포함 된 거예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배스를 잡아내는,

○위원 이병철
배스를 잡고, 확인해서 그 양만큼 보상금을 주는 것 아니에요? 그냥 잡는 것이 아니라,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잡은 만큼 지급을 합니다.

○위원 이병철
토산어종 보호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방류사업도 들어가나 해가지고,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방류사업은 별도로 들어갑니다.

○위원 이병철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성 새만금해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경제교통과
다음은 김인아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지금 장애인 콜택시가 세입이 얼마나 됩니까? 세입처리 언제부터 했죠?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작년부터 세입처리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작년에 세입처리 했어요? 세입세출에서 부기는 뭐로 달아서 들어오죠?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잡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위원 유진우
잡수입으로 잡혀요? 얼마나 됩니까? 수입이?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2015년도 수입이 2,845만 2천원인데 예산편성해서 2,000만원 지출 했고요, 금년도 예상수입액은 4,000만원정도 됩니다. 지출 운영지원금으로 2,600만원 계산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수입은 4,000만원정도 이루어지고 운영비는 2,600만원정도 이루어진다 이거죠? 2,600만원만 있으면, 인건비는 아니죠?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사무실 운영비하고 그동안에는 운영비를 자체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위원 유진우
자체적으로 해결을 했고,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운영비만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지금 인건비는 어느 정도, 세출에서 나가는 건가요? 본예산에 인건비가 있었던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총 사업비 2,500만원에 다 합해져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2,500만원 안에 인건비까지, 운영비까지 다 들어가 있다고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유진우
이 돈은 추가적인 것이지요? 본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본예산은 2억 2,400만원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2억 2,400만원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택시총량제감차. 이것이 예산을 얼마 더 세우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지금 8대 예산 세워서, 8대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12대분을 추가로,

○위원 유진우
1억 800만원? 1억 800만원을 더 세우면 12대분이 추가가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전부 20대가 가능합니다.

○위원 유진우
20대? 그게 수요가 일어나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수요는 법인택시로 어느 정도 조율이 되가지고,

○위원 유진우
아, 그래요? 개인택시로는 안 되고 법인택시, 지금 감차 보상금 1,500만원 주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법인택시는 1,900만원 줍니다.

○위원 유진우
그럼 이거면 금년에 20대를 처리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작년에는 감차 몇 대나 됐습니까? 작년에는 이렇게 안됐을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작년에 18대였습니다.

○위원 유진우
감차를 법인택시 회사에서 원하고는 있어요? 폐차 직전의 차들 하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그렇지요. 등록 되가지고 거의 운영 안하는 차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럼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과속 및 신호위반 단속카메라 설치에 있어서요, 이게 지금 위험지구가 어디어디. 계획이 다 잡혀있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3군데요.

○위원 유진우
어디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검산교차로하고 과선교 교차로, 백산 중상마을,

○위원 유진우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위험지구가 발생하면 추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진우
이건 우리 시민의 안전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경찰서와 합의해서 사고 난 곳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제가 질의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김수찬 교통계장인가 경비계장인가, 두 번 정도 만났는데, 우리 김제시의 전반적인 신호등을 점멸기로 바꾸는 경우가 많아요. 동절기다 보니까 더 빨리 바꾸겠죠? 24시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협의해 주셔야 해요. 이것만 해준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점멸등인데 신호위반까지 같이 잡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신호가 계속 살아있어야지.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곳은 점멸등을 신호등으로 바꿀 수 있도록, 늦은 시간까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92쪽에 사단법인 경제 살리기 도민회의 김제지역본부 1,000만원, 보조금심의회 통과 했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통과했습니다.

○위원 이병철
지금 단체가 어디에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경제 살리기 도민회의 지역본부사업이라 해가지고, 계속, 작년에도 1,500만원하고, 계속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올해는 조례가 없어 가지고, 지원근거가 없어서. 지원조례부터 제정을 하고 지원하자고 해서 추경에 편성한 것이고, 예년에는 지원근거 없이 1,400∼1,500만원 해마다 지원을 했던 것인데. 올해는 추경에 반영하면서,

○위원 이병철
무슨 활동을 하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지역상품 소비촉진, 우리 지역상품 애용,

○위원 이병철
밑에도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에 1,350만원 있는데,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이것도 해마다 1,350∼1,450만원. 작년에 1,500만원 보조를 했는데, 올해 느닷없이 1,350만원을 올렸는데 1,000만원만 세워주고 350만원을 깎아가지고 인건비가 350만원 부족한 상태입니다.

○위원 이병철
그 밑에, 보행교통개선계획 수립 연구 용역? 전체예산을 세웠었는데 모자라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안 세웠습니다.

○위원 이병철
무슨 용역을 한다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보행교통개선계획수립을 용역을 해서, 5년 마다 교통수단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 용역을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병철
규정에 의해서? 그리고, 동료 의원님이 질의한 택시총량제감차 지원 보상한 자료 좀 가져다주세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저희가 다른 시군보다 실적이 좋아가지고.

○위원 이병철
그동안 했던 실적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295쪽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장려금. 설명 한번만 해주세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태양광을 가구당 3KW씩 하면, 제가 알기로는 총금액이 6∼70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서 100만원을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병철
신청을 읍‧면‧동에서 받아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개인이 신청을 합니다. 업자를 선정해서 업자가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자한테 맡겨서 얼마에 공사를 해달라고 해서 공사를 해주고, 보조금을 업자가 시 에다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이 신청을 해요 공단에다가.

○위원 이병철
민간주택?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민간주택, 개인주택.

○위원 이병철
보조해주는 사업이네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이것은 앞으로 권장해야할 사업입니다.

○위원 이병철
도비나 시비도 매칭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과속 및 신호위반 단속카메라, 지금 3곳에 설치한다 했잖아요, 보통 1대 설치하는데,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5,5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5,500만원. 대상을 선정할 때 어떻게 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부시장님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특별하게 지시하셔가지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니까 보통 우리가 과속카메라를 설치할 때,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하죠?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미리 여기다가 설치하려 하는데 경찰서 의견은 어떤지 미리 물어보고 거기서 조건 같은 것을 제시하면,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제가 하나, 별도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 드릴게요. 그 성산그린빌 아파트 앞에 보면 저쪽 우회도로 있잖아요. 거기가 처음에는 신호등이 없었어요. 그래서 신호등 설치를 해줬는데, 신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이 우회도로잖아요, 엄청 과속을 해요. 잘 안 지키면 위험하거든요. 어제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나갔다 왔어요. 근데 횡단보도 신호가 파란불인데도 서질 않아요. 아파트에서 나오면 그나마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는 정말 사고도 많이 나고 위험하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메모하셨다가 그쪽도 한번 나가보셨으면 좋겠어요. 확인한번 해주세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저도 알고는 있는데요, 어떻게 단속을 하기가…….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니까 거기도 과속카메라를 설치해달라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거기까지 해주려면,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란 말이에요. 못한다고는 했어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쪽 주민들은 불안하죠, 우회도로니까. 당장 해달라는 건 아니고 혹시 설치하게 될 때, 다른데 하고 비교했을 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 때 설치를,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우선순위가 앞서면 해주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김영자(가선거구)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백산 중상마을이 어디에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산업단지 쪽으로, 큰 도로로 연결되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지금 그 3곳을 지정해서 예산을 넣은 거죠? 김영자(가선거구)위원님께서 성산 그린빌쪽 말씀하셨는데, 저는 하동마을에서 지금 새로 만들어진 도로가 있어요. 골프장 가는 쪽으로, 거기도 교통량이 많은 반면에 신호를 안 지키고 달리고 있더라고요, 여기도 단속카메라가 설치되면 교통에 불편을 안주고 잘 다닐 거 같은데, 거기도 신경한번 더 써주세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제일 시급한 곳부터,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려 했는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콜택시 운영하는데 있어서요, 근무시간 편성을 어떻게 하나요? 토요일이나 주휴무일에 노약자가 콜택시를 이용하려하는데, 근무시간외라고 안 온다는 민원이 있어요. 시간제로 운영하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운영체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박두기
어떻게, 그러면 우리 공무원 근무하듯이 근무하시는지,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교대로 근무,

○교통행정담당 강대권
(답변교대)8대를 운영하는데, 금요일까지 하고 토요일은 한명만 운전을 합니다. 평일에는 9시∼19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러면 노약자들이 활용을 못하지요. 토요일에 운영을 1대만 하면 남은 7대는 세워 놓는다는 거잖아요.

○교통행정담당 강대권
주로 병원에 가는 분들이 많은데, 주로 평일에 가시니까요,

○위원 박두기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운영되는 차가 1대여서 불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토요일에 급히 병원을 가려고 하는데 차가 없어요. 어느 정도 토요일이나 쉬는 날은 교대로 운영하는 방법으로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담당 강대권
근로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40시간 근로면,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토요일까지 운영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한 사람씩 3시간쯤 일찍 들어가서, 그 남는 시간을 토요일에 연결하는 방법으로 토요일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다시 한 번 운영체계를 검토해주세요. 주말에 이용을 못하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증편할 계획은 없나요? 차 대수를 늘릴 계획은 없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기준은 지금 부족한데요, 아직 증편할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계획을 한번 짜보시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선호도가 좋아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선호도는 좋은데, 지금도 충분히,

○위원 유진우
커버 할 수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김제시 자체적으로 볼 때 8대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수요를 봐가지고 증차를 하던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런 경우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김제 시내 중앙지점에서, 장애인 센터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죠? 지금 진봉이나 진봉 저 끝인 심포, 이런 데에서 부를 때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거기도 다이렉트로 갈 수 있나요? 예약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내일 아침 몇 시까지 와줘라? 그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운영이 우리 중심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예로, 제가 신분을 숨기고 신풍동 현대아파트에서 부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예약을 안 하면 안 됩니다. 노인분들이 갑자기 예약을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게 저번에 보조사업 지원받아서 한 거지요? 그것을 채워가지고 동부나, 서부나, 시내권에 차를 배정해서 그 지역을 권역으로 커버 할 수 있는 방법도 좋은 방법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저도 수요가 더 늘어나면,

○위원 유진우
아니 예약제로 하니까 수요가 더 늘어나지 않는 거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만 더할게요, 우리 예비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하고 사회보험료 있는데, 이게 지금 적정하게 잘나가고 있습니까?
담당 계장님이 누구에요? 위원장님! 계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위원 유진우
지금 대상이 어떻게 되죠?

○지역경제담당 김병완
8군데입니다.

○위원 유진우
저번에 5군데 아니었나요?

○지역경제담당 김병완
8군데,

○위원 유진우
계속? 이게 5개년 계속 사업이죠? 그럼 신규대상자가 다시 올라온 게 있어요?

○지역경제담당 김병완
올해 신규 재정은 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작년에 새로운,

○지역경제담당 김병완
작년에도 농업지구는 없고, 제 작년에,

○위원 유진우
지금 일몰제에 의해서 5년이 다 된 곳은 어디에요?

○지역경제담당 김병완
5년이 지나도,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계속 지원을 해요?

○지역경제담당 김병완
지원은 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에요. 금전적으로 보조를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지역경제담당 김병완
지금 금전적으로 보조가 끝난 곳이, 예비 2년차하고 인증 3년차, 인증 3년차까지 하면 지원 사업은 일단 종료된 것으로 판단하고 관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관리만하고 지원은 하지 않는다, 인증 3년차까지 지원한 곳이 어디입니까? 8개 중에 해당하는 곳이 있습니까?

○지역경제담당 김병완
지금 인증 3년차 지난 곳이, 수 인테리어, 상우산업개발,

○위원 유진우
어디요? 상우? 화장지 만드는 곳인가요?

○지역경제담당 김병완
보일러 시공 같은 것을,

○위원 유진우
아, 그 다음은요?

○지역경제담당 김병완
현재 3년차는 지금 현재 2군데고,

○위원 유진우
그럼 현재 2군데고, 나머지 6곳은 어디어디입니까?

○지역경제담당 김병완
지금 나머지 인증이, 해풍 있는데, 해풍은 작년에 지원 중단을 했고요, 인증 단계가 향미원이라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향미원?

○지역경제담당 김병완
그리고 나머지는 예비 2단계,

○위원 유진우
아, 2단계 지금 하고 있고요,

○지역경제담당 김병완
나머지 4군데는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지금 앞으로 또 신규로 사업을 발굴할 사업체가 있나요?

○지역경제담당 김병완
실질적으로 현재 도에서는 자꾸 하라고는 하는데, 약간에 문제점도 있다고 파악이 되고 해서. 신규로 또 신청하는 데가 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예비 사회적 기업이, 토대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우리 농업생산, 6차 산업도 가능한가요?

○지역경제담당 김병완
6차 산업도 가능합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 곳을 발굴해 줘야죠,.

○지역경제담당 김병완
저희가 그러니까, 일단은 6차 산업보다도, 실제적으로 생산,

○위원 유진우
생산 가공적으로 많이 밀려 있죠? 6차 산업은 어때요?

○지역경제담당 김병완
저희가 보면 6차 산업이 아직 시행된 곳이 없고,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위원 유진우
발굴을 한번 해봐요. 육성을 해 줘야할 것 같아요.

○지역경제담당 김병완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게 효과가 없어요. 육성발굴을 해 가지고, 가공 사업이 아니더라도 사업까지 우리 농산물 생산부터 가공판매, 전반적인 것 까지 한 번 더 어루만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금 국비‧도비가 매칭된 사업이잖아요. 사업을 신청하면 증감 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지역경제담당 김병완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발굴해서, 속된 말로 충분히 활용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역경제담당 김병완
그동안 저희들도, 사회적 기업을 실질적으로 많이 지적을 받다보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고요.

○위원 유진우
의회에서 많이 하나요? 그거는 그 때 얘기고, 그런 과정을 겪어가면서 성숙해 지는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계장님께서는 발굴을 하고. 육성을 하고, 관리하는 것 까지 삼박자가 맞아야 해요.

○지역경제담당 김병완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농산물을 가공하는 것도 많아요. 예를 들어 현재 꾸지뽕 같은 것을 특용작물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로니아? 이런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지역경제담당 김병완
저희가 지금 마을기업 중에서 괜찮은 데가 있으면 사회적 기업으로 격상 해 가지고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죠, 그렇게 해서 좀 육성을 하고. 관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탁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아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순서이나 도에서 MOU체결이 있는 관계로 순서를 다음으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건축과
다음은 한일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과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금 주요도로변 방치건축물 정비요, 지금 1회 추경까지 1억원 썼었던가요?

○건축과장 한일택
1억원 써서 다 철거를 했습니다. 저번에 의원님들께서 더 철거하라고 하셔서 3,0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지금 빈집 정비사업도 본예산에서 하고, 모자란 부분들을 추가로?

○건축과장 한일택
예, 추가로 50동 정도,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도시권 정비 사업은 없어요? 도시도 좀 있을 텐데. 도심권은,

○건축과장 한일택
같이,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 이걸로 하면 같이해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설과
다음은 임성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궁금해서 물어 볼게요. 준영구적 논두렁 개선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해놨는데, 어떤 사업이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지금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논두렁과 논두렁 경계에 자꾸 잡초가 생기고 그래서, 논두렁과 논두렁 경계에다 콘크리트 구조물을 하는데. 그것이 경남 하동에 한 읍‧면‧동 시군에서 시책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그걸 도입하려 하는데. 거기는 활발하게 하고 있고,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1억원을 예산편성해서 시범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필지에 관해서 논두렁과 논두렁사이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얼마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임성근
참고적으로,

○농지개발담당 이명준
(답변교대)논두렁길이가 100m 정도 되는데, 한 분당 2m거든요. 한 필지 할 때 25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한 필지 할 때 250만원? 100m에 250만원.

○건설과장 임성근
저희들이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해서요, 주민들한테 받았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대상지가 어디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아직 선정을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세워지면 하려고……, 논두렁으로 사람이 안다니고 설치하면 콘크리트 위로 사람이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끄러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논두렁 위에 작물은 못 심겠네요? 풀 안 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그리고 누수방지, 세굴방지. 저희들이 예산 세워지면 보고를 한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장‧단점은 있겠네, 예를 들어 콩심고 뭐심고 하는데 일단 작물은 못 심는다는 거잖아요, 풀은 안 나서 좋은데,

○건설과장 임성근
저희들이 한번 시범적으로 해서 의원님들도 현장에 가서 보시고 하면 활성화 될 것 같아서, 경남 같은 경우는 도비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홍보가 되면 도비를 받으려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렇지요. 저희들도 도비를 받아서 지원을 해줘야지. 일단 원하는 농가에 한해서 사업을 해야겠네요.

○건설과장 임성근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제설, 설해대책 예산을 쭉 편성했어요. 그런데 보면 투자유치과에서도 동절기 제설작업하고 제설제 구입을 한다고 따로 세웠거든요, 이것은 건설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왜냐면 산단에서 했는데 관리가 아직 저희들한테, 산단에서 현재 우리한테 도로 유지관리가 안되고 그래서 우선 올해까지만 양쪽에서 세우고, 산단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 활성화가 된다면 어느 한 부서에서 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제설 작업을 해줘야하지 않나 이 얘기에요. 따로따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건설과장 임성근
금번만 한번…….나머지는 우리과에서 하던지, 합쳐서 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논두렁 사업 있잖아요. 사업 검토 해봤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검토는 저희들이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 유진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임성근
저희들이 생산업체가 타지에서도 보고,

○위원 유진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대비를 해보셨냐는 거예요. 김제에 논두렁이 몇 개 있는지 파악 해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임성근
그것은 저희들이 농촌공사랑 해서 저희들이,

○위원 유진우
아니 논 한 필지, 91m를 하는데 250만원이 들어가는데, 논 한 필지 논두렁이 2개입니다. 이게 시범사업으로 끝내실 거예요, 지속적으로 계속 하실 사업이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지속적으로 계속 하려고,

○위원 유진우
1년에 예산 1억원씩만 가지고 하실 거예요?

○건설과장 임성근
그것은 저희들이 시범으로 정해서 해 놓고, 그게 하기 좋고 그러면 저희들이 계속,

○위원 유진우
아니, 건설과에서 논두렁까지 관리하면, 지금 건설과에서 몽리지역이네 아니네 하면서, 배수로도 안내주는 사업들을 하면서 농어촌공사에서 할 일을 왜 건설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임성근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농어촌공사하고,

○위원 유진우
잠깐만요 과장님. 우리가 유무를 따져보게요. 지금 건설과에서 말입니다, 배수로공사 농어촌공사 섹터라고 안하죠? 지금 논두렁이 어디에서 관리되어야 합니까? 시 건설과에서 관리되어야 합니까? 저는 이 사업의 부당성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함으로써 앞으로 야기되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 할 것인지 방안까지는,

○건설과장 임성근
저희들이 농어촌공사랑 문제점이 있는 것은,

○위원 유진우
시범사업으로 하시는 것이 우리 농가들한테 분열조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 정확히 파악하시고, 논두렁 사업 좋습니다. 농가들의 편익을 증대 시켜준다는 것은 좋은데, 이 사업의 파장을 나중에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 앞으로 얼마만큼의 예산을 투입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후속대책이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방안을 가지고 가야돼요. 지금 김제시의 농사를 짓고 있는 논이 몇 만 ha인지 파악해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임성근
그것은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와 심도 있게,

○위원 유진우
진지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임성근
문제점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위원 유진우
그러면, 이건 심도 있게 생각해야할 문제에요 즉흥적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건설과장 임성근
만약에 한다면 전체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위원 유진우
그럼요! 계속사업으로 가던가. 100억원이나 200억원 가져가서 한 번에 밀어주던가, 운영을 하던지, 이런 계획성이 나와야지 시범사업 해가지고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네 하고 이 섹터 자체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섹터입니다. 건설과에서 거기까지 관여하면 안 되죠,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 고민을 하셔야 한다. 그리고 중복되는 질의인데요. 투자유치과에서 농공단지 7군데 제설작업 해가지고 예산이 이번에 올라옵니다. 건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분화 시켜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이 시행에 착오도 생길 것이고, 예산의 중복성. 예산을 차라리 건설과에서 더 확충을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게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건설과장 임성근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 말씀에,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 방조제 하는 것도 커버해야하고, 그동안에 진봉 하천변에 있는 도로. 이런 것들을 커버를 못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업단지 내에 도로가 상당한 양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도저히 커버를 못하니까 인력과 장비를 한꺼번에 마련을 해야 한다 항구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산단에서는 건설과에서 제설하니까 우리한테 하라고 해서 저희는 그렇게 못한다. 그건 너희와 우리가 잘해서 인력도 보강해야하고 장비도 보강하고 이런 것을 고민해서 우선 추경에 운영하고. 이번까지만 하고, 별도로 저희들이 하던지, 장비나 인력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의원님 그렇게 알고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은 어쩔 수 없이,

○위원 유진우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2015년도에 정주권사업 대상지가 어디어디였죠?

○건설과장 임성근
정주권사업 대상지는 금산‧요촌‧검산‧교월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때 정주권사업 얼마씩 배정됐습니까? 12억 500만원 됐죠?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번 2016년도 정주권사업 얼마 배정됐습니까?

○건설과장 임성근
금년은 9억 3,000만원, 동만 12억,

○위원 유진우
왜 동만 12억원이고, 읍‧면‧동은,

○건설과장 임성근
저희들이 동은 그동안에 투자가 한 번도 안됐고,

○위원 유진우
과장님의 답변을 듣기 전에, 작년에도 그 애기를 해왔던 거예요. 본의원이 질의를 했던 거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했어요. 근데 2회 추경 올 때까지도 대책을 안 세워서 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 아닙니까? 형평성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알기로는 신풍동까지만 돼있는데 금산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증액합니다. 그리고 신풍동이 빠지니까 그 돈으로 n분의 1을 한 것입니다. 동 이라고 해서 많이 준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2016년도 정주권사업을 9억씩만 배정하고 나머지 12억 500만원 배정한, 똑같이 왜 균등하게 안가냐는 거예요. 이것은 형평성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게 과장님한테 충분히 말씀드렸던 거예요. 반영 할 수 있게끔 협의를 해라, 해서 형평성을 유지해야할 것 아니냐. 힘센 지역은 많이 주고, 힘없는 지역은 덜 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권고하는 부분인데 과장님 수정예산이던 결산추경이든, 예산확보 하시는 것이 어떠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임성근
아까 말씀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부하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런데 국비가 적게 와서 시비로 충당하다 보니까 그런 부담이 많아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이 집중적으로 얘기해서 개정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과장님, 이것은 분명히 형평성의 논란이 됩니다. 이거 수정예산으로 다시 올라오든 올려서, 2015년도 기준으로 해서 읍‧면‧동 똑같이 배분을 해야 합니다. 담당 계장님이 누구세요? 그렇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농지개발담당 이명준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4개동이 정주권사업에 처음 들어갔었고, 지특예산이 적게 오니까 시비 부담이 많아졌습니다. 작년에 4개동을 다 하려다가 신풍동을 못하고, 신풍동을 금년에 추진했는데, 작년 3개동을 12억씩 투자했습니다. 올해 신풍동을 똑같이 배분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나머지 면은 계속 1992년도부터 정주권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보세요. 각 동만 김제입니까? 각 읍‧면은 김제시 일원 아니에요?

○농지개발담당 이명준
저희들이 과장님 말씀하신 거 같이, 예산확보를 안하려고 한건 아니고요. 시비부담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건설과장 임성근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질타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 쪽 읍‧면, 쉽게 말하면 면은 더 소외되어 있어요. 시내 동지역 보다는 더 소외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을 동이라고 많이 주고, 면이라고 조금 준다는 것은, 12억 500만원을 한 바퀴 돌리던, 이거 다음에 2017년도 정주권사업도 똑같이 돌려줘야할 것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렇게 가줘야 맞다.

○건설과장 임성근
충분히 이해합니다.

○위원 유진우
한 마디만 더 해도 될까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유진우
시설비 사업에, 군도 농어촌도로정비 사업이요. 만경 면도103호선이 어디에요?
과장님이 모르시면 담당 계장님께서,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예.

○건설과장 임성근
몽산입니다.

○위원 유진우
예, 그리고 진봉 상궐∼가실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임성근
군도 12호선인데, 싱싱가든 앞에서 들어가는데 입니다.

○위원 유진우
거기가 상궐인가? 아니, 나는 질의를 하려고 보니까 군도 농어촌도로에요. 저는 시 사업인줄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방금 동료의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정주권사업의 취지가 뭐였죠?

○건설과장 임성근
낙후되고, 마을 진입로나 이런 것들을.

○위원 이병철
원래는 면지역 사업입니다. 그 동안에 동지역은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동지역은 따로 사업들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정주권사업은 읍‧면‧동에, 소외된 지역을 낙후된 지역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해 마다 세웠던 예산인데.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이 사실 엄밀히 따지면 동지역이 안 들어가는데 의원님들에 의해서 동지역이 그런 것을 한 번도 안했기 때문에 해야 한다. 해서 들어갔으면 얘기했지만 12억 500만원이면 12억 500만원을 줘야지. 12억원 주다가 9억원 주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래 취지대로 하면 동지역은 안 해줘야 돼요.

○건설과장 임성근
법이 생겼어요,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있게,

○건설과장 임성근
위원님들 간에 오해소지가 있는데. 법이, 지침이 있습니다. 생겼어요.

○위원 이병철
있으면 형평성 있게 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이해 해주시고, 335쪽에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분이 어디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저희들이 이월사업이 많기 때문에 지금 설계를 해서 미리 2억원을 가지고 11월‧12월 달에 설계를 마쳐서 바로 3월‧4월에 할 수 있도록,

○위원 이병철
지역개발사업으로요? 어떤 사업을? 아까 군도나 이런 건가요?

○건설과장 임성근
아니 정주권사업이요. 연초에 했는데, 미리 추경에 세워가지고 설계비를 먼저 받아서 기간을 단축하자. 그런 뜻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잘하셨어요. 맨날 너무 늦어, 미리미리 해야지.

○위원 이병철
그쪽에 해당되는 읍‧면‧동에 대한 설계를 미리 하겠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331쪽 제설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임성근
저희들이 간담회에서 한번 말씀 드렸는데, 저희들이 지금 눈이 오면 어떨 때는 진봉이 많이 오고 어떨 때는 금산이 많이 오고. 쌓이는 양을 몰라요. 그래서 사무실에 모니터를 놓고 아, 여기는 지금 눈이 녹았다. 여기는 눈이 쌓였겠다. 계속 돌아다니지 않아도 효율적으로 눈이 녹은 곳은 안가고,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한 번씩 갔다 오면 1시간씩 걸리니까,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러니까 관제탑에서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임성근
별도로, 컴퓨터 화면으로,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아, 건설과 컴퓨터에서? 이거 정보통신과에서 연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를 들어서 차에다가 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아, 제설차량에다가 부착을 해서 시하고 연계해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돈은 별로 안 듭니다. 1,500만원?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1,375만원인데, 정보통신과에서 연계해서 하는 것이,

○건설과장 임성근
그건 별개에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벽골제 지하도 설치해가지고 올해 축제때 처음 사용을 하죠?

○건설과장 임성근
축제부터 사용을 하는데,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유지관리비가 또,

○건설과장 임성근
엘리베이터 전기료인데요. 전기료는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하니까.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것은 벽골제 행사이기 때문에, 문화홍보실에서 같이 부담하면 안 되나요?

○건설과장 임성근
이것은 도로 시설물이기 때문에, 지하도라.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벽골제 관광,

○건설과장 임성근
그러니까, 벽골제사업 중에서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것은 그쪽에서 하고, 저희는 엘리베이터 점검하는 비용 등을 저희 예산으로 세워놓고.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시설 관리는 벽골제에서 하나요?

○건설과장 임성근
관리는 아니고, 개폐만 합니다. 총괄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예산 세우고 그러는 것은,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겨울에 시장님 시정 설명할 때, 읍‧면‧동에서 트랙터를 가지고 제설작업을 했어요. 제가 건의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읍‧면‧동의 제설작업 하는 트랙터에 대해서 작업도구를 읍‧면별로 해준다고, 예산 세운다고 했었는데. 이번 추경예산에는 안 올라왔어요. 예산은 빠졌고. 제설 작업하는데 읍‧면자체적으로,

○건설과장 임성근
아까 말씀대로, 안길이 문제고요,

○위원 박두기
아니, 각 읍‧면에서 다 못하잖아요.

○건설과장 임성근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예비비나,

○위원 박두기
예비비 세우는 것보다도 수정예산에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주시고. 지금 대행 사업비 4억원인가 들어간 거 있죠? 그걸 집행을 지금까지 안 해요,

○건설과장 임성근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챙겨보시고, 또 이월시키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안전총괄과
다음은 김대영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과장님, 지역 예비군부대 전기요금을 우리가 부담해 주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12개소가 있는데, 본청하고요, 요촌동대. 2군데는 같은 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지급을 했지만, 나머지 10개소는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박두기
지급 안했는데, 갑자기 추경에 편성해서 지급을 해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이게 지금 사단에서 협의요청 공문이 왔고요, 그에 따라서 자료 조사를 해봤더니 장수군 남원‧익산‧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100%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시가 가장 부족하게 지급을 한 상태여서 600만원을 올해 잔여기간 동안만, 집행하기 위해서 개선을 했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지금 지역예비군 지원 육성사업 있잖아요, 2,600만원 저번에 설명하신 CCTV‧흡연부스‧출입문, 그렇게 들어간 것이지요? 그 예산인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예.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안전총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정회)
(15시59분 개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상하수도과
다음은 이정희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추경예산안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고생 많으세요. 반환금 있잖아요. 총 금액이 얼마죠?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지금 반환금이 15억 9,000만원,

○위원 유진우
15억 9,000만원 인데, 물론 반환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항이 있었을 거예요. 이해합니다. 반환금을 줄 일수 있는 방법들을 어떻게든 만들어가지고, 국장님한테도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인데. 안전개발국 소관 사업부서들을 보면 반환금이 많아요. 옆에 도랑이라도 파서 해야지, 반환하고 적은 돈도 아닌데 될 수 있으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내야해요. 물론 설계대로만 해야겠지만, 추가설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변경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다못해 단 일푼이라도 우리지역에 쏟아 부을 수 있는 역량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과장님,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이 부분은 국고보조 70%, 시비가 30%인데, 그중에서 저희는 될 수 있는 한 국비 지원 사업에다가 많이 넣었어요. 그런데 걔네들이 다 끝나고 정산할 때 검사를 해요. 분뇨수거나 이런 것을 국비로 집어넣는데 이 부분을 전부다 시비로 해라, 국비 대상이 아니다. 해가지고,

○위원 유진우
그것을 어떻게 효용가치를, 우리 과장님이랑 계장님들이 하셔야 할 일이에요. 어떻게 됐든 간에 국도비 반환 양을 줄여서 물구덩이라도 파서 놓고 말이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우리 안전개발국 소관은 거의 국도비 반환금이 많아요. 한 푼이라도 더 쓸려고 애를 쓰시고, 하는 것이 좀 기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위원으로써 듭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앞으로는 저희가 감액되는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예, 잘 부탁드립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357쪽에 연구용역비 있죠? 하수도 정비. 본예산 썼을 때 이미 계약이 되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저희가 작년, 2015년 12월 달에 계약이 됐는데. 지침변경이, 공고는 11월 달에 나갔잖아요. 그 후에 지침변경이 와가지고 모든 지자체는 이것을 반영하라고 하니까, 여기에 보면 강우, 유량조사, 수질조사 시뮬레이션, 이런 거까지 다 예시해서 당초에는 발주를 했어야하는데, 지침이 12월 달에 바뀌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어 넣어야한다 해서,

○위원 박두기
그럼 입찰공고를 다시내야 하나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아니요, 저희가 추진하고 있으니까. 2017년 6월까지 추진 중이거든요. 기본계획 변경유입을 제외한, 이 부분에다가 변경을 하던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 박두기
계약상의 특혜 의혹이,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그런 부분이 좀 있어 가지고, 저희도 한번,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거까지 다 분석을 해서 지금 결과물을 내놓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포함 시켜야 하지 않나.

○위원 박두기
당초 계약금액 보다 50%를 추가로 더 준다는 그런 내용인데,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지금 저희가 계약금액이 9억 얼마거든요?

○위원 박두기
4억 5,000만원인데?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아니, 작년에 예산이 있고. 금년도 예산이 이만큼 되고. 전체 계약금액은 9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박두기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인데, 이미 그 용역이 들어갈 때는 시뮬레이션까지 다 들어가야 하는데. 추가로 변경해서 시뮬레이션이 1억 4,000만원이라고 하니까, 처음에 9억 얼마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그때 지침에는 그런 것 까지 포함이 안 되게 되어있어서, 지침이 12월 달에,

○위원 이병철
환경사업을 하면서 기본적인 시뮬레이션이 다 만들어야 돼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이 부분은 지침이 변경되니까 저희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없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사업비를 더 늘릴 필요성은 없었는데 추가로,

○위원 이병철
그 부분이 의심스럽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마을 하수처리시설 2억 5,000만원 세운 것. 어디어디 하수처리장인가요? 무슨 시설이 어떻게 들어가는가.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지금 여기가…….

○위원 이병철
자료를 좀 주세요. 그러면 처음에 시설할 때 이렇게 좀 제대로 해야지. 계속 보면 지금 전년도도 보면 마을하수처리시설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마을하수처리시설이 51개소가 있는데, 진단을 해요. 거기를 진단하면 무엇 무엇을 고쳐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사항으로 전기설비가,

○위원 이병철
특히 전기설비를 많이 하더라고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저희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기술진단 해가지고 그것을 하거든요.

○위원 이병철
자료 한번 주세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환경과
다음은 강갑구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강갑구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372쪽에 재활용 불가 대형폐기물 위탁처리가 600t 계산한 거예요? 예산이 섰었는데, 4,000만원을 추가로 더,

○환경과장 강갑구
위탁처리비용 단가가 당초에 6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승되었기 때문에 쓰레기를 소각장이나 매립장에 투입할 수 없는 것을 민간위탁으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 이병철
처리하고 있는데, 단가를 t당 10만원씩 해가지고 600t해서 6,000만원 계산을 하셨는데, 폐기물이 늘어나서 계산을 한건가요? 폐기물 수수료가 늘어나서 계산을 한 것인가요?

○환경과장 강갑구
수수료가 인상된 부분도 있고요, 폐기물이 증가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보통 김제시에서 대형폐기물, 재활용이 불가한 폐기물이 평균 몇 t이나 나와요?

○환경관리담당 배성수
계장님 1,000t정도 나옵니다. 하루에 10t씩 들어오는데요. 저희가 저쪽에다 넣을 수 있는,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재활용 할 수 없는 폐기물이 1,000t 인가요? 1년에?

○환경관리담당 배성수
그 정도 추정됩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데 여기는 1년 예산에 600t을 계산했는데,

○환경관리담당 배성수
지난 7월 달까지 400t 넣었거든요. 저희가 일일 10t 이상 들어오는데, 산중에 있는 쓰레기라든지, 구석구석 수거를 해서 쓰레기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쓰레기양이, 어떻게 보면 재활용도 못하고 소각할 수 있는 그런 쓰레기 얘기인가요?

○환경과장 강갑구
소각도 못하고 매립도 못하는,

○환경관리담당 배성수
매립장에 그런 쓰레기를 가지고가면 그쪽에서 안 받아요. 또 그 차를 5일간 정지시켜서 못 들어가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본예산에 그런 예산을 한 2,000만원 세웠다가, 4,000만원을 추경에 넣었길래 말씀 드리는 거예요.

○환경관리담당 배성수
소진하고 남은 것을 처리하려고 하다보니까,

○위원 이병철
남은 것을? 그러면 계산을 잘 못했다는 거지.

○환경관리담당 배성수
건당 10만원,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건당 10만원씩 600t 계산한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75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평선축제 이동화장실비용.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시죠.

○환경과장 강갑구
당초에 15개소를 설치할 예정인데요, 2개가 추가된 사항인데. 지금 시내권 2개소하고 벽골제 내에 13개소인데, 벽골제 내에 이동 화장실이 예전에 보면 좀 부족한 상태여서 추가로 2개를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 유진우
이게 친환경 화장실인가요?

○환경과장 강갑구
친환경 화장실은 아니고요,

○위원 유진우
일반 이동화장실인가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남‧여 공용도 있고,

○위원 유진우
그때는 계산을 잘못했나 봐요? 앞으로 더 해야겠다는 것이죠? 2개를 더 넣어야겠다, 시내권에다가.

○환경과장 강갑구
예, 시내권은 당초대로 하고 벽골제 축제장에 2개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리고 파쇄기가 교체하는 거죠?

○환경과장 강갑구
아니요, 추가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100만원짜리가 있는데 그것이 2004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12년 정도 되고, 중간에 칼날을 계속 교체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고장이 1년에 3∼4번씩 납니다. 그래서 용량도 키우고, 매립장에 한 400t정도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설치해서 방치돼 있는 쓰레기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위원 유진우
쓰레기가 아니고 음식물이네요?

○환경과장 강갑구
음식물처리장은 별도로 있고요. 재활용 선별장에 불법으로 버린 쓰레기 있잖아요. 그거를 다 수거해서 재활용 선별장에 쌓아놨다가 소각장이 바로 안 받아 주니까 일일이 파쇄를 시켜서 소각장에 보냅니다. 기존에 있는 1대로는,

○위원 유진우
1대로는 안되니까 1대를 더 넣는다.

○환경과장 강갑구
예.

○위원 유진우
그리고 국고보조금반환금, 2015년도 슬레이트처리가 800만원 정도 반환합니다. 그때는 이 만큼의 슬레이트를 처리할 수 있는 수요가 없었다는 것인가요?

○환경과장 강갑구
아니요 없는 것은 아니고,

○위원 유진우
자투리 예산이라는 것이지요? 근데 금년에는 슬레이트 철거사업이 예산에 안 들어왔네요?

○환경과장 강갑구
그걸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추가로 변동사항 있는 것도 받고 있는데,

○위원 유진우
있긴 있는데 신청을 안 한다는 거죠?

○환경과장 강갑구
예, 기존에 있는 예산가지고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김영자(가선거구)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372쪽을 보면, 청소차량구입. 굴삭기하고 청소차량 올라왔거든요. 본예산에서도 우리가 세워줬었지요? 압롤차량하고, 1t트럭하고. 그러면 8,000만원짜리 1대 산다는 것은 뭐예요?

○환경과장 강갑구
추가로, 광할‧성덕 그쪽에 노선, 6개면하고, 새만금지역에 쓰레기수거에 필요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굴삭기도 그쪽에 필요한 거예요?

○환경과장 강갑구
굴삭기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재활용선별장에 400t이 있어서 당초에는 집게차를 구입해서 옮기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굴삭기가 더 활용가치가 높다. 해서 굴삭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김영자(가선거구)위원
음식물자원화 보면 오래 되가지고 다 바꾼다고 했잖아요. 아까 파쇄기는 2006년에 설치했다했으니까 10년 이상 썼네요. 제어반교체공사를 언제 했다고 했죠?

○환경과장 강갑구
2003년도에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한 13년 썼네요. 한번 하면 이렇게 오래 쓰나요?

○환경과장 강갑구
수시로 고장나가지고 교체를 하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처음 설치를 그때 했다는 건가요?

○환경과장 강갑구
그렇지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한번 저희가 공사를 해 주면 몇 년 가는 거예요? 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환경과장 강갑구
쓰기 나름인데요, 딱히 몇 년이라고 규정할 생각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무래도 음식물에 딱딱한 것들이 들어가니까 오래 못 쓰는 가요?

○환경과장 강갑구
비닐도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갑구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공원녹지과
다음은 조종현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382쪽이요, 시설비에 양묘장 하우스 비닐교체 공사요. 몇 동인데 2,000만원이 들어가요? 면적이 몇 평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면적이 1,563㎡입니다.

○위원 박두기
1,563㎡이면 600평정도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예, 약 500평입니다

○위원 박두기
하우스 하나 짓고도 남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2008년도에,

○위원 박두기
비닐하우스만 교체하는데 2,000만원,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신축비만 1억 6,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2008년도에요. 지금 약 8년 됐는데 오래돼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500평인데, 2,000만원…….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수변공원에 데크가 지금 천연목으로 되어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천연목이니까 오일스테인 하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방부목이에요.

○위원 이병철
그전에 합성목제로 한다고 소문이 났었는데.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수변산책로는 그렇게 안했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방부목으로 했었거든요. 철도에 까는,

○위원 이병철
예. 그걸로 해야죠. 그 대신 가끔 해야 하는데,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2년 주기로 오일스테인 해야 합니다.

○위원 이병철
평당 얼마씩 계산한 거예요? 지금 부족해서,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아니요. 정기적으로, 2년 단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예산으로 전에 한 사업비를 보면,

○위원 이병철
천연목도 있고, 수변공원에 합성목재는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그쪽에는 없습니다.

○위원 이병철
왜냐하면 합성목은 친환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코스모스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지금 코스모스를 심기 위해서 흙을 복토한 곳도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진봉면 쪽에 했고요, 죽산도,

○위원 유진우
금년은 어디어디 했나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금년에는 진봉만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거기에서 민원은 안 나오나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민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지금 살수차를 임대해서 쓰고 있지요? 역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평선축제를 위해서 코스모스를 식재하고, 관리차원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좋아요. 금년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약 한 50일간 가뭄에 목말라 있는데 살수차는 민원이 있어도 코스모스 하나 키우려고 코스모스한테만 물을 주고 있어요. 참 보기 딱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 지구상의 재앙이라 보거든요. 가뭄현상이 길어지고 고열현상이 나는 것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재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살수차는 꾸준히 돌고 있어요. 벼가 말라 비틀어져도 코스모스만 살린다는 식으로, 이건 과장님한테만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김제시 전반적인 행정에다가 비난을 하는 거예요. 예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이 참 안타깝고. 지금 코스모스 살수차 임차하는 비용 다시 2,000만원 추경에 올라왔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과연 이 살수차가 2,000만원씩 들여서 해야 할 것인가. 제가 저번에도 공원녹지과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식재를 할 때 아웃사이드에 심어줬으면 좋겠다. 코스모스 때문에 인도가 없어졌어요. 지금 한창 가지 뻗기를 하는 중이니까 아웃사이드로 밀어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취약지구 몇 곳이라도 선정을 해서. 인도가 없어요. 저는 김제에서 만경을 수시로 오가지만, 또 벽골제 가는 쪽도 마찬가지에요. 그렇게 하다보면 인사사고에 대한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관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대책도 만들어 내야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도 심도 있게 생각해주시면 좋겠고요. 추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양묘장 하우스 비닐교체사업 2,000만원 들어가죠? 500평정도 되는데, 이게 단순히 비닐만 교체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개폐기까지 보강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연동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예, 육연동 입니다.

○위원 유진우
이런 식으로 파도타기로 됐다는 얘기죠? 근데 500평에 이정도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견적을 어디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박두기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예산의 편성. 이런 것은 심도 있게, 짜임새 있게 써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육연동이지만 2,000만원이라는 계상이 올라왔을 때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하우스를 200평짜리 3동을 해요. 근데 개폐기까지 들어내는데 400얼마 들어가더라고요 600평인데. 물론 연동은 아니에요 단동 3동인데. 어떤 업자가 가지고 오는 것만 참고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현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투자유치과
다음은 손병섭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산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우리 세입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이 어디에서 온 것이지요? 3억 2,000만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입내부거래로 온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위원 유진우
세출은 얼마나 지출이 되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3억 2,000만원이,

○위원 유진우
그대로 다 나가나요? 그래요. 또 한 가지 농공단지 동절기 제설 작업 사업. 이거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거 아시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아까 건설과장님한테도 보고를 받았지만, 이렇게 이원화해야 할, 투자유치과에서 가능하시겠어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건설과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건설과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만들어진 산업단지나 지구에 대해서는 인력과 장비 면에서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각 관리하는 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일단 장비임차료와 제설제 구입비를 계상 했습니다. 만약에 건설과에서 인원과 장비가 허용이 되서 해준다면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드릴수도 있고, 아니면 건설과에서 예산을 세울 수도 있는데, 현재는 건설과에서 난색을 표하는 입장입니다.

○위원 유진우
건설과도 업무가 많고 투자유치과도 업무가 많은데, 유리한데로 하시겠지만 일원화가 되지 않는 우려가 있어요. 시범사업으로 하신다면서요. 예,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301쪽 위에요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이, 매칭사업으로써 자부담도 필요한데, 그 사람들이 사업장을 좀 더 밝게 하기 위해서 LED나 전기료를 절약하는, 사무실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저희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담도 있고, 저희가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하는데 좀 더 편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두기
여기는 자부담이 없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자부담은, 저희가 4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매년 예산을 세워서 주지요? 지원내력을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섭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개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황배연 안전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김제시의회 안전개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안전개발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20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0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09-05
2 7 대 제 20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09-07
3 7 대 제 20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09-02
4 7 대 제 202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08-31
5 7 대 제 202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08-31
6 7 대 제 20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09-01
7 7 대 제 20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6-08-31
8 7 대 제 202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08-30
9 7 대 제 20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08-30
10 7 대 제 202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08-30
11 7 대 제 20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6-08-22
12 7 대 제 202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08-22
13 7 대 제 202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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