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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2 김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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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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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3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9월 5일(월) 10:00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의건
2.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의건
3.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의건
(10시00분 개의)

○전문위원실직원 이상헌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 위원님 중 6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끝가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이상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후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의건
위로이동 3.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수정예산안의 총괄적인 개요보고 및 질의답변과 삭감만 있는 부서는 제외하고 증액만 있는 부서별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한 후 일괄 심사 및 계수 조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개요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기획감사실장 박민우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6년 제2회 추경 수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6,080억원 대비 18억원이 감소한 6,062억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5,831억원에서 18억원이 감소한 5,81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 5,831억원 대비 0.31% 감소한 5,81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변경된 세입내용으로는 국도비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이 18억원 감소한 1,511억원, 기금이 1,700만원이 증가한 114억원, 도비는 2,100만원 감소한 359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른 세목은 변동이 없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5,813억원을 기능별로 보면 일반 공공요금 분야는 요촌동 주민프로그램실 및 성덕면사무소 리모델링 등을 계상하여 총 18억원이 감소한 270억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600만원이 감소한 7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변동이 없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실내수영장 천정보수 1억원을 계상하여 총 4,900만원이 증가한 227억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보호분야는 새만금 갈대 바람길 조성사업 부족분 5,000만원 등을 계상하여 48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연금지원사업 20억원이 감액되는 등 총 31억원이 감소한 1,309억원으로 편성하였고, 보건 분야는 변동이 없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1억원, 농식품ICT 융복합 모델개발사업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여 총 4억 5,700만원이 감소된 1,29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600만원이 증가된 176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황산 중목에서 황산농공단지 인도설치공사 2억원을 계상하여 총 8,800만원이 감소한 263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6,000만원이 감소한 59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29억 9,400만원 및 내부유보금 7억 1,800만원 등 총 37억원이 증가한 107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분야는 변동이 없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5,813억원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는 100만원이 감소한 748억원, 물건비는 7,600만원이 감소한 344억원, 경상이전 경비는 기초연금지원 20억원 감액 및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 6,000만원 등을 계상한 2,41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요촌동 주민프로그램실 및 성덕면 리모델링 2억원, 실내수영장 천정 보수 1억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1억원 등을 편성하여 총 32억원이 감소한 1,97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융자 및 출자 보존재원 및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및 기타부분은 일반예비비 29억 9,400만원 및 내부유보금 7억 1,800만원을 편성하여 총 37억원이 증가한 22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쪽 실과소별 주요사업으로 기획감사실은 변호사수임료 부족분 2,000만원, 여성가족과는 기초연금 지원사업 20억원이 감액편성 되었고, 회계과는 요촌동 주민프로그램실 1억원 및 성덕면사무소 리모델링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청소년과는 실내수영장 천정보수 1억원, 건설과는 황산 중목에서 황산농공단지 인도설치에 2억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는 새만금 갈대 바람길 조성사업 부족분 5,000만원, 농업정책과는 농식품ICT 융복합 모델개발사업 2억 7,000만원, 시설원예 전문단지 개선사업 5억 5,000만원, 유통식품과는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사업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음은 수정예산안 개요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있지요? 이게 지금 지하수 관정사업인가요? 100% 시비로 자체……,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시비 1억원,

○위원 유진우
자체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위원 유진우
국비 내시된 거 있지요?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세요.
(답변 교대)

○건설과장 임성근
국비가 내시된 것이 시비에 9,500만원 해가지고 4억 7,400만원이 전체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한발대비가 논농사는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정부에서 풀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국비가 온다면 항구적인 개발을 해서 본예산에 서있으니까, 그것 외에 묶어 놓고 있는 시비가 금년에 세웠는데,

○위원 유진우
거기에 대비해서 매칭사업분 1억원을 세운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임성근
아니요. 매칭사업분은 세워져 있는데, 매칭사업분 외로 물이 부족한데는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 특별교부세가 5,000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해서 1억 5,000만원을 사용해서 말단부 한발대비를 하려고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알겠습니다. 실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이런 예산이 서는 것은 아주 좋아요.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이러기 전에 한 발 앞서는 것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지금 가뭄이 며칠간 지속되고 있죠? 지금 두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어요. 김제 강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 해보셨습니까?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아까 말씀하신대로 제가 듣기로 국도비가 묶여있기 때문에,

○위원 유진우
아니, 국도비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다른 것은 예비비를 잘 쓰던데, 왜 농업 관련한 예비비는 안 쓰냐는 얘기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위원 유진우
금년도에 김제가 강수량이 없어요. 평균 강수량 5㎜나 됩니까? 코스모스에다가는 살수차를 1억원씩 주고 대여해서 물주고 다니면서, 농업대책에다 뭐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정예산안에 1억원 올리면 한발 늦은 행정이 아니라 열발 백발 늦은 행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에는 예비비를 지출하면서 농업에 대해서는……, 이제 와서 수정예산안에 1억원을 올린다는 것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런 부분을 질책하기 위해서 질의를 한 거예요. 앞서가야 합니다. 지금 물가지고 싸우고, 저 말단부에서는 얼마나 고충들이 심한데 이제 한 발 늦은 행정 한다고 1억원 세우고, 지금 코스모스에다 물주는 예산 얼마나 썼습니까? 살수차에 돈 얼마 줬어요? 예비비로 지출했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위원 유진우
코스모스가 얼마나 중요하기에 예비비를 지출해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부서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기획감사실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중요한 부분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기획감사실 소관 수정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의회법무에서 변호사 수임료 승소사례금 포함을 변호사 수임료 부족분으로 세부사항을 변경해서 올렸습니다. 하단에 예비비에서 37억원을 추가해서 107억원을 상정했는데 이것은 예결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사업에 반영하고 나머지를 예비비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문화홍보축제실
다음은 김황중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중요한 부분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입니다.
저희는 과목 정정입니다. 당초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저희가 그쪽에다 편성했었는데요. 보상금으로 편성해야 하지 않겠냐고 해서 과목 정정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중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세정과
다음은 최기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중요한 부분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기윤
세정과는 마을세무사 운영 홍보비하고, 1인당 출장 가는데 수당 10만원 정도 지급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회계과
다음은 이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중요한 부분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
회계과장 이석입니다.
149쪽 재산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동진강주유소 캐노피 보수 3,000만원을 올렸는데요. 캐노피가 뭐냐면 주유소 주유기 있으면 그 위에 기둥 있고, 쉽게 말하자면 빗물받이나 그늘 바람막이 같은 곳인데요. 이 천장이 덜렁 거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가봤는데, 그쪽 개‧보수를 안 하면 나중에 태풍이 오면 떨어질 것 같아서 캐노피 보수비 3,000만원 하고, 청사관리 시설비 요촌동사무소 주민프로그램 리모델링사업 1억원, 성덕면사무소 리모델링사업 1억원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캐노피가 3,000만원이나 들어가요?

○회계과장 이석
예.

○위원 김윤진
그러면 임대료는 1년에 얼마 받아요?

○회계과장 이석
임대료는 약 70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3년 치가 넘네요. 4년 치네요.

○회계과장 이석
예, 저희들이 임대를 했기 때문에 그 돈도 중요하지만 재난대비해서 임대료를 줬기 때문에, 개인한테 하기로는 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시 재산인데,

○위원 김윤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체육청소년과
다음은 안상일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체육청소년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중요한 부분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입니다. 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육공원 안전휀스 설치비로 체육공원 주변에 근접된 토지경작자와 이용자들의 사고위험을 방지하고자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내수영장 천장보수 1억원이 되겠습니다. 수영장 천장재 교체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에 준공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내수영장은 현재 18년이 된 노후건물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 29일자에 수영장 내 습기 및 수질약품처리 누수 등으로 인해서 천장판을 고정해 주는 지지대가 있습니다. 그 지지대는 앙카라든가 행거볼트, 캐링 등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부식 되가지고 천장재 일부가 탈락됐습니다. 한쪽에서는 녹물 등이 떨어지는 등 현재 수영장 이용객들에게 불편과 사고위험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추경 예산에 반영 되가지고 수영장을 찾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왔는데요. 천장이 이렇게 탈락되어 있습니다. 많이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지금 안전휀스 설치한다는 구역이 어디 구간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테니스장 주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위험한 지역이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시민운동장 토지하고 인근에 경작자가 하는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공도 넘어가고 그래서 그쪽에 안전시설을 설치할까 해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위원 백창민
공이 넘어가서 들어온 민원도 있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예, 그런 민원도 있고 그래가지고,

○위원 백창민
그 부지가 추가적으로 매입계획이 있는 부지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예, 매입토지로는 되어 있는데 그쪽 일부에 과수원도 있고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도 있거든요.

○위원 백창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계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내수영장 천장이면 1층 바닥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실내수영장 천장입니다.

○위원 김윤진
실내 수영장 천장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질의답변 도중) 과장님, 앞으로 설명을 하려면 자료를 미리 나눠주세요. 과장님만 알지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위원 김윤진
실내수영장이 지하 1층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그렇지요.

○위원 김윤진
그러면 1층 바닥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수영장은 지하지만 2층으로 봐야겠지요.

○위원 김윤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도비로 시책추진비 500만원 온 거 알고 있어요? 당구대회 한다고, 모르지요? 안 올라온 것 보니까 모르는 것 같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도비 오면 저희가 추경 전 받아서 집행,

○위원 김윤진
벌써 왔어요. 전임 장옥현 계장님이 지금까지 인계를 안 해 준 것 같아요. 안 해줬지요?

○청소행정담당 장옥현
(질의답변 도중) 제가 인계는 안했는데 그 내용은 실무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도비가 왔으면 이번 추경 때 계상을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지요? 10월 달에 당구대회를 한다고 하니까 착오 없도록 과장님이 추진해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확인해서 추경 전 승인받아서 집행하는데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온지가 한참 지났는데 전혀 관심을 안가지고 있어요. 도비가 오기까지 본의원이 도청 체육관련 부서에 전화하고 어떻게 해서 왔는데, 하나도 관심을 안가지고 있어요. 일이 힘들어서 안하시려 하는가, 한번 챙겨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예.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전기설비 교체공사하고 천장보수하고 같은 맥락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별도입니다. 전기시설은 말 그대로 전기시설이고요.

○위원 김복남
실내 전기시설 공사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저희가 추경에 요구한 것은 수영장하고 관계되는 전기시설입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일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정보통신과
다음은 조종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중요한 부분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157쪽입니다. 저희는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저장장치 구입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1억 5,000만원으로 계약했습니다마는 한국지역정보 개발원에서 400만원을 총괄 계약금액 증액분을 반영시키라고 증액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400만원을 증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새만금해양정책과
다음은 강한성 새만금해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새만금해양정책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중요한 부분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입니다.
167쪽입니다. 정책개발 사무관리비로 홍보협의체 관련 우리시 분담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과목변경 사항입니다. 개발청 주관으로 특집 홍보입니다. 전라북도 김제시, 군산시, 부안군, 우리시 발전계획 및 관광지‧맛집 등을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7,000만원 중 도 및 지자체에서 2,300만원을 지원하고 새만금 산단 및 개발청에서 4,700만원을 지원합니다. 우리시 분담금 500만원으로 과목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성 새만금해양정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경제교통과
다음은 김인아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경제교통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중요한 부분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경제교통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171쪽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 가격업소 18개 업소에 대하여 위생소독‧전기안전점검 등 물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558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아 경제교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축과
다음은 한일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중요한 부분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건축과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시영아파트 옥상 방수공사 3,900만원을 증액해서 7,600만원을 편성했는데 당초 3,700만원으로 부분 방수를 하려고 했었는데 2년 전에 1차 방수를 했었는데 계속 새기 때문에 다동 전체 1,330㎡를 하려고 3,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시영아파트 2년 전에 했다고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그런데 부분 방수를 하니까 계속 새가지고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부분 방수를 하면 계속 새니까 전체를 해야 한다고 해서,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일시적으로 공사하고, 또 방수공사를 하다보면 수명이 짧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해야 하니까 어차피 해야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지붕을 만드는 게 어때요?

○건축과장 한일택
그래서 내년에 국토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국비를 가져다가 전체를 다, 예산을 요청하려고, 그런데 지금은 물이 새기 때문에 우선 급한 데로 방수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예, 그런 것도 생각해서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 세입하고 세출하고 안 맞는 것 아시지요? 종료할 때까지 계수 맞춰서 띠지 붙여주세요.

○건축과장 한일택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설과
다음은 임성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중요한 부분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건설과장 임성근입니다. 제2차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5쪽에서 186쪽입니다. 저희들은 4건에 3억 6,14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서 폭설대비 제설작업 읍‧면‧동 장비 임차비 1,140만원,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 황산 중목∼황산 농공단지(구 지방도) 인도설치 2억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1억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도비 보조금이 5,000만원입니다. 진봉면 관기 농로포장공사 4,000만원 예산이 서 있었는데 거기에서 장비 1,000만원 과목변경 해서 3,000만원으로 과목조정 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무관리비 속에 읍‧면‧동 장비 임차비 있잖아요. 이게 읍‧면‧동 제설작업으로 가는 임차비 인가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1,140만원 가지면 해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그렇습니다. 19개 읍‧면‧동으로 해서 동네 안길 트랙터 임차비로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니까 장비 임차를 한다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12월까지는 이것으로 한 읍‧면‧동씩 2대로 2일간 봐주고, 내년도 본예산으로는 1월 달부터 집행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상하수도과
다음은 이정희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중요한 부분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193쪽입니다. ‘16년 지방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비 242만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상수도공기업이 내년부터 됨으로 예산회계 시스템을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환경과
다음은 강갑구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중요한 부분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강갑구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강갑구입니다. 197쪽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운영사업 공공운영비에 청소차량 적재함 밀폐화를 위해서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개정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덮개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새만금 갈대 바람길 조성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13억 7,600만원을 투자해서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지난 2015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쳤는데 노선 등에 대한 부득이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용역비용을 지급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번 수정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새만금 갈대 바람길 조성사업 총 예산이 얼마에요?

○환경과장 강갑구
13억 7,600만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13억원이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50대 50인가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50대 50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5,000만원이 부족해서 예산을 별도로 세우는 것이지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2015년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러면 언제 조성해요?

○환경과장 강갑구
2017년까지 해야 하니까 설계는 다 마쳤습니다. 내년 안에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군산 쪽으로도 연결되나요?

○환경과장 강갑구
군산은 아니고요. 진봉소재지 뒤편에서부터 만경 성모암까지 하고 그 이후에는 문공부에서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갑구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농업정책과
다음은 서상원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중요한 부분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농업정책과장 서상원입니다. 207페이지입니다. 농식품ICT 융복합 모델개발사업에 2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을 통한 지속 가능한 6차산업을 구현한 사업이고, 전체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국비가 40%해서 1억 2,000만원, 도비가 17%해서 5,000만원, 시비가 33%해서 1억원, 자부담이 10%해서 3,000만원입니다. 사업대상은 중촌마을 상상영농조합법인입니다. 사업내용은 ICT 기술을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타운 운영과 체험‧생산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시설운영 교육홍보 등 각 부분별로 적정 ICT 기술을 접목하고 친환경 에너지타운의 범위를 법인시설해서 중촌마을 전체로 확대해서 적용하고 운영을 담당하는 주민들이 쉽게 활용하고 수입이 발생될 수 있도록 구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태양광을 50kw 설치하는 시설이 되겠고, 친환경 에너지타운 운영을 위해서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발전량 등 친환경 에너지타운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실시간 제공하는 것입니다. 평소 전기사용량을 분석하고 자동으로 예측하여 바이오가스 발전플랜트와 중촌마을 주민 개인주택의 재생에너지 설비 간의 자동전력 공공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작물을 고소득 작물로 전환한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보통신기술이나 태양광 설치 등 통합관리 서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8쪽입니다. 시설원예 전문단지 개선사업에 5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릴 때, 우리시에는 원예전문단지 3개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농산을 중심으로 하는 법인이 하나 있고, 파프리카를 중심으로 하는 법인이 있고, 임실장미라고해서 임실장미에 2개의 법인이 있습니다. 로즈피아에는 7개 법인이 있어서 장미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5억 5,000만원으로 농산법인에 해당되는 회사 내에 6개의 법인이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주)농산, 애농, 참샘, 육일, 유연, 준현 이렇게 해서 6개 법인에 5억 5,000만원이 시설 개보수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원예 ICT 융복합 지원 사업입니다. 4,350만원이 증액된 1억 6,7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8개의 농가를 선정해서 사업을 했는데 5개의 농가가 더 신청해서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제일 밑에 FTA 사업계획 관련 국내 여비는 국비 130만원이 보조내시 돼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209쪽입니다.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하랑 영농조합법인에서 공모해서 사업이 신청돼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확정 시켜준 사업인데 예산 심의하는 과정 중에 도비매칭비율이 변경 되가지고 내시가 다시 왔습니다. 당초에 도비매칭비율이 9%였는데 3%가 줄은 6%로 변경됐고, 시비가 당초 21%였는데 24%로 도비에서 감액된 3%를 시비 3%로 증액하는 것으로 내시가 변경돼서 며칠 전에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도비 9,000만원을 줄이고 시비를 증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지난번에 추경예산 심사할 때도 농산이나 임실장미 로즈피아에 속해 있는 농가들이 법인체로 지원을 했을 때 임실장미 같은 경우는 임실에 있는 법인이 보조금을 수령을 해서 농가들에게는 지원이 안 된다는 형식의 문제점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임실장미는 저희 관내에 두 농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금구에 있는 최대철씨 있고 복죽동에 이영근씨가 하는데 지금 복죽동에 있는 이영근씨는 임실장미 대표인데 법인이 임실에 있고, 이분은 우리 김제에 거주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전주에 거주하시는 분이고, 최대철씨 같은 경우는 김제에서 거주하시면서 생활하기 때문에 예산지원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영근씨 같은 경우는 사업장만 김제 복죽동에 있지 실질적으로 김제에 거주하지도 않으셔서 2015년도에도 예산지원은 안했습니다. 최대철씨는 예산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번에는 사업 신청을 안 했습니다.

○위원 백창민
임실장미는 지원이 안돼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들이 업무 특성상 지자체로 운영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우리 시비만 갖다가 사업을 하지 실질적으로 김제시에 반대급부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영근씨 같은 경우는,

○위원 백창민
투자를 안 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임실장미에 지원을 했을 경우에는 방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김제 농가들이나 김제에서 사업하는 사람들 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이해해도 되냐고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이영근씨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로즈피아는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로즈피아는 우리 김제시에서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분들은,

○위원 백창민
6개 법인에 별도의 농가들이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로즈피아에 속해있는 법인은 7군데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장미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개인농가한테 주는 사업비를 신청하고, 원예단지로 되어있는 임실장미나 로즈피아 주식회사 농산은 원예전문단지용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별도로 와요.

○위원 백창민
알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확인을 하고요. 농산에 관련돼서 지난번에 오해가 있었나요? 과장님의 설명이 오해가 생긴 것 같은데 설명 한 번 해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지난번에 6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의원님들한테 정확히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농산 법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애농, 참샘, 육일, 유연, 준현 6개의 법인이 별도로 하나의 원예단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큰 농산에 6개의 법인이 별도로 하나의 큰 원예전문단지를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 백창민
명확하게 예산이 지원됐을 경우에는 농산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이 영농조합으로,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렇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렇게 설명을 안했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렇게 정확하게 설명은 안 드리고 농산 밑에 6개 농가가 있다는 말씀만 드렸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그러면 원예전문단지가 신청을 할 때 농산에서만 신청을 했습니까? 각 6개 법인에서 신청을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별도로 다 신청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별도로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농산이라고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원예단지명이 농산으로 되어 있고, 임실장미로 되어 있고, 로즈피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산이라는 표현을,

○위원 김윤진
별도로 신청한 내역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농산에서 한 번에 신청한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자료 줘보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농림부에 대표성 있게끔 농산으로 등록 되었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렇지요. 원예단지명으로는 농산으로 등록되어있지요. 농산으로 등록된 밑에 농산법인이 있고, 애농, 참샘, 육일, 유연……,

○위원 김복남
대표성 있게 농산이 중앙에 등록되다 보니까 사업도 농산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명의만 농산으로 떨어집니다.

○위원 김복남
그 밑에 법인이 몇 개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렇지요. 회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래서 관수장비, 환경관리를 이번에 하겠다는 것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저번에 개요보고 할 때 농산만 신청했다고 했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임실장미하고 로즈피아,

○위원 유진우
아니, 그건 일반이고, 전문단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3개 원예전문단지에서 농산이 신청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 유진우
다른 곳은 신청 안하고, 농산만 신청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임실하고 로즈피아는 신청하지 않고, 농산만 신청했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 예산의 여부는 나중에 따지고 적합성에 대해서 얘기 합시다. 자료에 의하면 농산을 포함한 6개 법인단체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이 사업이 농산한테 줘서 농산에서 법인체한테 배분을 하겠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가 직접 개별 법인한테 줍니다. 사업신청도 그렇게 받았고,

○위원 유진우
그런데 그 사업이 왜 농산으로 올라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 원예단지명이 농산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절차가 안 맞는다는 얘기에요. 본의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 사업에 회계부기를 각 법인체로 부기를 목을 찾아줘야 맞지 어떻게 해서 농산으로 올라와서 의원님들한테 질책을 받냐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6개 법인체가 부기별로 나와 줘야 맞지,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사업들이나 유통식품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통목으로 들어와요. 그래놓고 그 이후에 어디로 가는 예산이라고 세분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하는 것이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업들이, 아까 과장님이 답하는 것에 대해서 부기별로 나눠줘야지, 예를 들어서 A라는 법인 무슨 사업 얼마, 총괄예산을 넣고 농산이라고 대표를 주면 예를 들어서 우리 조공법인을 놓고 얘기합시다. 공선회에 주는 예산들 있지요. 그런 예산들은 이해할 수 있어요. 연합회니까, 그런 예산들은 통목으로 해서 줘서 거기에서 사업을 세분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은 예산 부기를 가져올 때 농산에 줘서 농산에서 나머지 5개법인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지금 부기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추경예산 책자에, 그런 예산을 가지고 오면 안 돼요. 예산에 부기를 왜 그렇게 달아가지고 오냐는 거예요. 앞으로는 세부적으로 가지고 오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그게 가능한지,

○위원 유진우
지금 통목으로 농산으로 가는 예산이라고 간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반대로 보면 저를 포함한 의원님들이, 특히 제가 판단할 때는 직무유기에요. 어떻게 해서 농산에 통목으로 주고, 나머지 5개 법인체에 사업을 하냐는 거예요. 그런 예산은 앞으로 올라와서는 안 되고, 이 예산이 성립이 되고 안 되고는 두 번째 문제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한 가지 말씀 드리자면 이번에는 공교롭게 농산법인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다음 본예산 때는 임실장미도 해당 될 수 있고 로즈피아도 원예전문단지 예산에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충분히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전문원예단지로 해서 사업의 부기를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해서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원예단지에서 5억 9,88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업이 이렇게 한 목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사업의 목을 하나의 부기로 달아서 들어오는지 그것을 질책하고 싶어요. 세부적인 것을 가지고와서, 지금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통목 부기를 달아 와서 6개 법인으로 가는 사업이다? 농산이 지금 법인들 대표에요? 법인들에 대한 대표법인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 것은 앞으로 보완해서 그렇게 부기를 달아 와야 맞지,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택영농이나 이런 사업도 부기 달고 와서 이 사업이 뭐냐고 물어보면 새만금농산, 이택영농, 공덕농협 이렇게 갑니다라고 하는데, 공덕농협은 공덕농협 부기 달고, 이런 식으로 가져오세요. 그래야 세부적으로 알아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계하고 내년 본예산 할 때 검토를 하겠지만,

○위원 유진우
예,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들이 백데이터를 가지고 충분히 활용해서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수고하셨고요. 항상 본의원도 예산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목을 달아버리면 의원님들이 이해를 못하는 사업들이 많아요. 세부설명서를 달라고 하잖아요. 세부 설명서만 자세하게 주면 질의할 것도 없어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안 가지고 오기 때문에 제대로 업무를 모르는 거예요. 모를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 입장에서 설명하지 마시고, 의원님들 입장에서 자료를 충분히 주고 설명을 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해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보조단체나 보조법인에 언제까지 보조를 해주나요?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해줍니까? 어느 정도 기한을 정해놓고 한도 내에서 해줘야지, 제가 여기 온지 3년 지났는데 3년 차에요. 예산 설 때마다 올라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저도 개인적으로는 김윤진 의원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체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주로 국가적인 측면에서 그런 특별한 법인이나 품목에 대해서 육성하다 보니까 예산을 배정하고 내려주는 것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약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농업에 특성, 각 작목마다 특성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보조해주면 자기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 아니에요. 돈 나가는 것 보면 계속 보조금가지고, 보조금만 가지고 있어도 자산 전부 이루겠어요. 보조금 나간 내역 몇 년간 쭉 볼까요? 이런 것들을 행정 집행부에서 기준을 하나 정해가지고 무엇은 안 된다고 정해야지 계속 중앙부처 가서 로비해서 가지고 오면 시비 붙여가지고, 이번에 시비도 1억원이에요. 그렇게 붙여서 이것 자부담 얼마에요 과장님?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자부담 40%입니다.

○위원 김윤진
60%면 굉장히 큰 거예요. 60%만 같아도 괜찮아요. 어떤데 보면 보조가 80%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과장님께서 기준을 정해서 무엇은 몇 번, 이런 것은 몇 번 해서 결재 맡아서 못 해준다고 그래요. 한번 보조금 가져간 곳은 계속 가져가요. 사업을 어떻게 했든지, 파프리카 엔화해서 파프리카 어떻게 처리했다고 또 가져가고 또 가져가고, 또 이렇게 보조금 붙은 것만 가져가면 이해해요. 우리 시비 세워서 또 줍니다. 알지요? 보조금 가져가는 것 우리 공무원들이 왜 말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소장님! 거기는 이번에 보조금을 왜 많이 가져 가냐고 말을 못해요. 시장이 시키니까 그렇지요?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위원 김윤진
보조금 가져간 곳은 끝이 없어요. 보면 화가 나요. 보조금 때문에 병나게 생겼어요. 연말 되기 전에 농업보조금 지침 한번 정해주세요. 어디는 3번 주면 삼진아웃 끝, 안준다하고 어디는 100번이고 200번이고 날마다 주고 본예산에 주고 추경 때 주고 결산 때 주고, 정리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출전문스마트팜이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들이 예산심의 중에 도에서 도비 보조금 매칭비율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3%가 줄어들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 예산이 언제 성립됐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2회 추경에 성립됐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하는 과정에서 다시 내려왔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심사하는 과정에서 내시공문이 다시 와서 이번 수정예산에서 잡아야 하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그런데 도에서도 도비만 줄이고 시비만 늘리려고 하면 도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 농업파트에서는 당초대로 가야한다고 했는데, 예산파트에서 3%를 감액 시킨 것 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이게 뭐하는 사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하랑 영농조합법인에서 토마토 이번에 공모해서 30억원 사업입니다. 자부담 50%, 보조 50% 해서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국도비를 주는 사업을 시에만 부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업을 축소하든지 해야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원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유통식품과
다음은 조기문 유통식품과장님 나오셔서 유통식품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중요한 부분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유통식품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으로 국비 3,000만원, 도비 900만원, 시비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사업자는 새만금농산과 이택영농조합이 되겠습니다. 교육과 홍보컨설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4년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산보리 생산 하우스맥주 클러스터 구축, 이 사업도 계속 삭감이 되는데 꼭 필요하면 간담회 때 정확하게 설명 해주세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9월 달에 군산시에서 사업이 확정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어떤 사업이고 생산은 얼마나 하는지, 어떤 사업인지 잘 모르니까 정확히 설명 해주세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의원 간담회 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부기가 변경 되었어요? 이번에 삭감된 건가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예, 삭감된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삭감된 것 부기를 살짝, 유통활성화 사업이라고 했네요? 삭감된 것이지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예.

○위원 김윤진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문 유통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실과별 설명은 끝났지만, 유진우 위원님이 기획실장님한테 추가로 질문하고자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질문사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우 의원님, 기획실장님한테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진우
기획실장님, 그리고 우리 국장님들, 건설과장님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48억 2,000만원 섰습니다. 대상지가 어디였지요? 건설과장님도 같이 나와 주세요.

○건설과장 임성근
대상지가……,

○위원 유진우
동지역 이였지요? 48억 2,000만원을 12억 500만원씩 했습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2016년도 사업, 어디였습니까?

○건설과장 임성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지역은 12억원, 면지역은 9억 8,000만원 정도,

○위원 유진우
9억 6,400만원 들어갔습니다. 본의원이 분명히 질의했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에 차액분을 분명히 가감해야 한다. 왜 이번 수정예산에 그게 안 올라옵니까? 기획실장님, 예산계, 왜 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지금 이것을 검토를 했는데, 지특 사업으로 국비 매칭이 7대3 정도 됩니다. 이것을 순수 시비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

○위원 유진우
2016년도 지특 사업으로 15억 8,900만원이 섰어요. 이 본예산이 그때는 5개의 동으로 신풍동까지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신풍동이 빠졌어요. 빠졌는데 감액되는 부분을 n분의 1해서 4개 동으로 나눴어요. 금산면까지, 그러면 금산면은 왜 12억 500줬어요? 동지역을 12억원으로 했다고 하면, 작년도 본예산에 9억 6,400만원이 섰어요. 금년도 수정예산에 준해서 와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지금 당초예산에 선 예산이라든가,

○위원 유진우
지특 얘기는 하지마시고 하세요. 지특 얘기를 하면 직무유기니까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제가 이 예산 4억원이 올라 왔을 때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지특 예산이라고 들었습니다.

○위원 유진우
지특 예산은 매칭분이고, n분의 1은 5개 읍면동이냐 5개면이냐 이 부분이에요. 5개면으로 했을 때 9억 6,400만원이 나와야 맞는 돈을 4개해서 n분의 1일을 했으면 직무유기지요. 신풍동이 빠지고 금산면이 들어가면서 4개로 조정을 했어요.
9억 6,400만원 서고 12억 500만원 서는 이유는 뭐예요? 정주권사업이 농촌생활 사업이에요. 그러면 동지역에 들어간 자체는 도심지역이에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안 들어간 사항이에요. 그래서 금년 수정예산에 추가분을 넣어 달라는 것이지요. 왜 안 넣냐는 거예요. 지금 지역 차별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 부분은 형평성 차원에서 어차피 돌아가면서 넣으면 큰 의미가 없다.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위원 유진우
형평성을 얘기하면 안 되고요. 형평성을 가진다면 12억 500만원이 한바퀴 돌아가야 맞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1년 차이로 9억 6,400만원이 서고 1년 전에는 12억 500만원이 서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기가 뭡니까? 농촌생활환경 정비에요. 농촌생활환경이 신풍동, 요촌동 농촌……, 물론 경계지역이 있습니다. 형평성을 이해 못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거기도 시골지역이,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이해를 안 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해를 한다니까요. 쉽게 말하면 이 사업의 정의가 뭡니까? 소외 되어 있는 곳을 정주권사업으로써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어떻게 해서 12억 500만원하고 9억 6,400만원하고 이번 수정안에 가감을 하라는 것이지요. 왜 수정예산에 반영이 안돼요?
기획실장님 대답해 보세요. 반영이 안 되는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김제시가 예산이 없습니까? 재정이 없어서 그래요?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전에 예산이 변경된 부분까지는 사실 검토를 안했는데 이번에 올라온 예산을 가지고, 시비 매칭사업인데 순수 시비로 하기 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하고 형평성 차원에서 4개 지역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위원 유진우
앞으로 대책 있어요?
(답변 교대)

○건설과장 임성근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은 저희들도 알고 있고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서 농촌환경생활 예산을 세우니까 내년도에 보전을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 예산을 내년도 예산으로 넘어가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 또 피해를 주니까요.

○건설과장 임성근
농촌환경생활 사업이라는 그런 목록이 아니고 어차피,

○위원 유진우
다른 부기로요?

○건설과장 임성근
지역개발 균형으로 생각하고,

○위원 유진우
그것은 제가 과장님의 의견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김제시의 행정정책이라는 거예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예산이 많이 가고 힘의 논리에 의해서, 특히 다른 의원들이 지역적으로 한다는 것은 잔여예산으로 한다든지 노하우로 한다든지 그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것은 부기가 달려 있는 사업이에요. 법적사업이에요. 법적사업이 어떻게 해서 편차가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법적사업을 어떻게 편차를 주고 사업을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산계장한테도 얘기를 했고 건설과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하다못해 성의라도 보여라, 1억원이나 2억원이라도 수정예산안에 세워야 만이 지역주민들이나 해당 지역 의원님들한테 원성을 사지 않는다, 분명히 의견을 전달했어요. 의원 무시해 버리고 이렇게 가면 본의원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나는 해당 지역이 청하 하나 밖에 없는데 한번 보세요. 앞으로 돌아가는 일들을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 행정을 해서,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하여튼 이 부분은 건설과와 상의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 드리고 내년도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는 이미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답변 교대)

○건설과장 임성근
의원님 말씀하는데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내년도에 다른 방향으로 보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언성을 높여서 죄송한데요. 집행부에 이런 의견을 수차례 전달했습니다. 9억 6,400만원과 12억 500만원의 차이는 분명히 지역적인 편차를 줘서는 안 된다, 더군다나 이 사업의 목적은 소외된 지역을 평준화 시키는 목적이 있는 목적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의원이 충분하게 의견을 제시했고 이런 부분들은 지역적인 균형발전에 대한 감각이 뒤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관철 안 시켜주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언성을 높인 것은 죄송하고 사과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은 앞으로라도 개선해 줘야 할 사업이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충분하게 검토하고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금년에 몇 개 읍면동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5개 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금년에 신풍동을 하면, 신풍동 얼마 줬어요? 12억원 줬지요?
신풍동하고 4개 동은 처음 하기 때문에 12억원씩 하고 그동안에 농촌지역이 있는데도 하고 다른 데는 9억원 정도 뿐이 안 왔어요. 신풍동으로 많이 가서요.
건설과장님 그렇지요?

○건설과장 임성근
예.

○위원 김윤진
내가 보니까 9억원도 안되게 주더라고요. 그러는데 결산추경도 있으니까 금년 안에 끝내세요. 저도 건설과장님한테 몇 번 얘기했어요. 황산 있는데 똑같이 12억원씩 줘라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금산은 왜 12억원 줬습니까? 무엇이 맞지 않아요. 금산면 지역이에요. 하기 전에는 오지개발 사업으로 사업이 더 갔어요. 정주권사업으로 안 가고요. 그런데 왜 금산은 12억원 주고 다른 면은 9억원도 안되게 주고, 조금 안 된 것 같아요. 금년 안에 결산추경 있기 전에 협의해서 잘 끝내세요.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형평성에 맞춰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제가 의정활동 하면서 보면 정주권사업 예산이 매년 같지는 않았어요. 조금씩 차이가 났어요. 총 예산이요. 그래서 예산편성 되는 대로 이렇게 n분의 1씩 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배정을 잘못 하셨고만요. 작년에도 얼마 했으니까 꼭 올해 얼마라는 법은 없습니다. 재정형편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면 편성된 예산가지고 하면 1억원 차이 날 때도 있고 그러면 의원님들이 넘어가고 그랬는데, 이번에 배정 자체를 잘못했어요. 왜 1개 지역만 12억원을 하고 나머지 지역은 적게 하는 거예요. 예산편성 되는 대로 똑같이 하고 말아야지, 원칙이 틀어 졌고 만요. 전에 자료 빼보면 알겠지만 예산이 똑같지는 않았어요. 매년 다 달랐어요. 그래도 의원님들이 전혀 뭐라고 안 했어요. 재정 되는 대로 편성 되면 그 재정에 의해서 n분의 1씩 했거든요.
그리고 정주권 사업이 가는 곳은 오히려 지역개발사업을 적게 줬어요. 그런 형평성을 갖췄는데 올해는 정주권 사업이 가는 데도 지역개발사업도 적게 주지도 않고 똑같이 주고, 또 한 군데만 예산을 많이 주면 행정이 문제가 있지요. 그렇게 하면 안돼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검토해서 형평성을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형평성을 맞추시고 시예산 이라는 것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재원이 있을 때는 더 갈 수도 있고 적을 때는 덜 갈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의원님들이 얼마든지 이해를 하고 넘어갔는데, 그렇게 사업을 나누는 과정에서 한군데는 더 주고 나머지는 적게 주고 그렇게 예산편성 하면 안 되지요. 그런 일 없도록 하세요. n분의 1씩 똑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가능하면 지역개발사업도 형평성을 맞추는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47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 심사결과 삭감내역이 없으므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사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창민 부위원장께서는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백창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주요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의회사무국 소관 제7대 후반기 의장단 의정설계 홍보 등 29건에 대하여 51억 3,106만 5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예산심사 중 제출된 수정예산안 중 심사결과 삭감한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심사결과 삭감한 내용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2016년 9월 7일 개회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열과 성을 다해 내실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 출석위원 - 6명
김복남, 백창민, 유진우
임영택, 나병문, 김영자(비례대표)

동일회기회의록

제20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0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09-05
2 7 대 제 20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09-07
3 7 대 제 20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09-02
4 7 대 제 202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08-31
5 7 대 제 202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08-31
6 7 대 제 20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09-01
7 7 대 제 20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6-08-31
8 7 대 제 202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08-30
9 7 대 제 20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08-30
10 7 대 제 202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08-30
11 7 대 제 20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6-08-22
12 7 대 제 202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08-22
13 7 대 제 202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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