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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3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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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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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0월 20일(목)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쌀값안정화대책촉구결의안채택의건
2.김제시범죄피해자보호지원에관한조례안의건
3.김제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4.김제시노인복지타운민간위탁동의안의건
5.김제시노인복지타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6.김제시서남권추모공원화장시설주변지역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의건
7.김제시경로당설치운영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8.2017년김제사랑장학재단운영사업출연금지원동의안의건
9.2017년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출연금지원동의안의건
10.김제시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1.2017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지원동의안의건
12.2016년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13.201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14.김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5.김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6.김제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7.김제시문화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8.김제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9.김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20.김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해제권고소명의건
21.2017년전북신용보증재단출연금지원동의안의건
22.김제시개인택시운송사업의양도상속에관한조례안의건
23.김제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24.김제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25.김제시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26.김제시수돗물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27.김제시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28.김제시농업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29.201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쌀값안정화대책촉구결의안채택의건
2.김제시범죄피해자보호지원에관한조례안의건
3.김제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4.김제시노인복지타운민간위탁동의안의건
5.김제시노인복지타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6.김제시서남권추모공원화장시설주변지역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의건
7.김제시경로당설치운영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8.2017년김제사랑장학재단운영사업출연금지원동의안의건
9.2017년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출연금지원동의안의건
10.김제시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1.2017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지원동의안의건
12.2016년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13.201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14.김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5.김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6.김제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7.김제시문화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8.김제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9.김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20.김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해제권고소명의건
21.2017년전북신용보증재단출연금지원동의안의건
22.김제시개인택시운송사업의양도상속에관한조례안의건
23.김제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24.김제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25.김제시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26.김제시수돗물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27.김제시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28.김제시농업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29.201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나병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쌀값안정화대책촉구결의안채택의건

○의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1항 유진우 의원님 외 13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쌀값 안정화 대책 촉구 결의안』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유진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진우
안녕하십니까? 유진우의원입니다.
쌀값 안정화 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쌀 80kg 한 가마에 평균 가격은 20년전 1996년에 13만 6,173원이었고 농림식품부과 집계한 현재 전국산지 쌀값은 13만 5,544원입니다.
그동안 소비자 물가가 70% 이상 오른 것을 고려하면 쌀값은 크게 떨어져 농민들의 심리적 지지선인 80kg 한 가마 가격 14만원이 무너졌습니다.
쌀 가격의 책정에는 쌀 소비가 줄어드는 식생활, WTO 체제 아래에서 계속되는 쌀 수입, 연속되는 풍작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하겠지만 식량자급률이 25%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우리나라는 주식인 쌀 만큼이라도 지키기 위해 다방면에서문제해결을 위해 힘을 쏟아야 합니다.
쌀값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 확대, 쌀 생산 조정제도, 농산물 최저가 보상제도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장기적 쌀 산업 안정화를 위해 생산․유통지원 확대, 쌀 가공 산업 대책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쌀 재고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곡창고에 장기간 보관되어 미질이 떨어져 있는 쌀을 가공용이나 사료용으로 소진하는 등 다양한 쌀 소비 정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우리나라 경제규모와 국제무대에 위상을 생각하며 그에 상응하는 국제적 책임수행을 위한 해외원조도 생각해 봐야합니다. 계속해서 쌀값 하락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쌀 농가소득이 터무니 없이 줄어들게 하고 이것이 농가부채 증대로 이어져 안정적인 쌀농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매년 반복되는 쌀값 문제가 중장기적으로 해결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쌀값 안정화 대책 촉구 결의안을 제안하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10월 5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쌀값 안정화 대책 촉구 결의 안』을 유진우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쌀값 안정화 대책 촉구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진우 의원님으로부터 『쌀값 안정화 대책 촉구 결의안』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진우
최근 농민들은 쌀값 폭락으로 수확을 앞둔 벼를 트랙터로 갈아엎고 있으며 농촌의 현실은 풍년에도 웃지 못하고 깊은 한숨과 시름에 잠겨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다.
쌀 가격은 20년 전인 1996년 80kg 쌀 한 가마에 평균에 13만 6,713원으로 현재 농림식품부가 집계한 전국산지 쌀값 13만 5,544원보다 오히려 높았다.
이는 전체 소비자 물가가 70% 이상 오른 것을 고려하면 쌀값은 크게 떨어진 셈이다.
2013년 80kg 한 가마의 가격이 17만원을 넘었던 것을 정점으로 이듬해부터 계속 떨어져 올해 9월 들어서는 농민들의 심리적 저지선인 14만원 대가 무너진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1970년 136.4kg에서 지난해 62.9kg으로 반 토막이 났다.
지난 8월말까지 쌀 재고량은 정부양곡 175만 톤과 민간양곡 25만 톤을 합쳐 총 200만 톤 가량으로 사상 최대이다.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농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WTO 체제 아래 쌀 수입을 계속하고 있다.
쌀값 하락은 단순히 농업의 문제를 넘어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식량자급률이 약 25% 정도에 불과한 우리는 주식인 쌀만이라도 지키기 위해 다방면에서 쌀값 하락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쌀값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 확대, 쌀 생산 조정제도, 농산물 최저가 보상제도 등 쌀 값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장기적인 쌀 산업 안정화를 위해 생산․유통지원 확대, 쌀 가공 산업 활성화 대책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순수공여국으로 돌아선 세계 유일의 국가이다.
그러나 GDP대비 공적해외원조기금 비율은 OECD국가 중 최하위 권에 속해 있다.
쌀 재고량, 쌀 가격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재고량을 해외에 원조하여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국제무대의 위상을 생각하여 그에 상응하는 국제적 책임수행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고 또 국내에서 수입쌀의 무분별한 유통방지를 위해 해외 원조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계속해서 쌀값 하락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쌀 농가 소득이 터무니없이 줄어들게 되고 농가부채 증대로 이어져 안정적인 쌀농사를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김제시의회에서는 시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정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쌀값 안정을 위한 공공 비축미 확대와 쌀 생산 조정제, 농산물 최저가 보상제도 등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밥쌀용 쌀 수입 전면중단과 수입쌀의 무분별한 유통방지를 위해 해외원조 등 국내시장 격리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라.
하나, 양곡창고에 장기간 보관되어 미질이 떨어져 있는 쌀을 가공용이나 사료용으로 소진하는 등 다양한 쌀 소비정책을 시행하라.
하나, 장기적인 쌀 산업 안정화를 위해 생산․유통지원 확대, 쌀 산업 강화 및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라.
2016년 10월 20일 김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새누리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당 대표, 정의당 대표, 김종회 국회의원, 전라북도지사에게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서남권 추모공원 화장시설 주변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7년 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17년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사일정 제14항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김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김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김제시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지원위원회 김윤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위원회 위원장 김윤진 의원입니다.
이번 제20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7건으로 본 안건들은 지난 10월 6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달 10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17일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하였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17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범죄피해자보호지원에관한조례안의건
먼저, 보고서 2쪽 「김제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이 피해 상황에서 조속히 벗어나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다음은, 보고서 6쪽 「김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백구농공단지 확정측량 및 새만금 2호 방조제 지적등록 완료에 따른 관할구역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4.김제시노인복지타운민간위탁동의안의건
다음은, 보고서 10쪽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위탁기간 만기일이 도래하여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김제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5.김제시노인복지타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다음은, 보고서 14쪽「김제시 노인복지타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사업의 연속성․안정성을 보장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6.김제시서남권추모공원화장시설주변지역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의건
다음은, 보고서 20쪽 「김제시 서남권 추모공원 화장시설 주변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제142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라 서남권추모공원 화장시설 주변지역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7.김제시경로당설치운영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다음은, 보고서 28쪽 「김제시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한울타리 행복의 집 설치 및 운영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8.2017년김제사랑장학재단운영사업출연금지원동의안의건
위로이동 9.2017년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출연금지원동의안의건
다음은, 보고서 32쪽 「2017년 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과 보고서 35쪽 「2017년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2017년도 김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할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김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0.김제시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다음은, 보고서 38쪽 「김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 사항으로 지적된 상위법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불일치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1.2017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지원동의안의건
다음은, 보고서 43쪽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으로 2017년도 김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할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김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2.2016년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다음은, 보고서 46쪽 「2016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김제시 고용․복지 공동교육관 건립, 신풍택지 공영주차장 조성 토지 매입 2건 모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3.201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다음은, 보고서 51쪽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으로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신풍동 주민센터 증축」으로 승인되었으나 동지역은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신풍동 행정복지센터 증축」으로 사업명이 변경되는 등의 내용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4.김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다음은, 보고서 55쪽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5.김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다음은, 보고서 65쪽 「김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결산검사 관련 규정 및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6.김제시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다음은, 보고서 70쪽 「김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7.김제시문화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다음은, 보고서 79쪽「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상 근거 없는 불합리한 규제 및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8.김제시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다음은, 보고서 84쪽 「김제시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인 「청소년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지원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거친 결과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범죄피해자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윤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윤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민간위탁 동의안을 김윤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윤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노인복지타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서남권 추모공원 화장시설 주변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김윤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서남권 추모공원 화장시설 주변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윤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 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김윤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 김제사랑장학재단 운영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김윤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김윤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김윤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김윤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김윤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김윤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김윤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김윤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김윤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김제시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김윤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김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김제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소명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2017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김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김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김제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김제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김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김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안전개발위원회 김영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안녕하십니까?
안전개발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자 의원입니다.
위원장님이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제가 심사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제203회 김제시의회 회기 중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조례안 등 총 10건으로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8건은 2016년 10월 6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10월 10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김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2016년 6월 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6월 7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6년 6월 14일 제199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나 지역주민들과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 그리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2016년 6월 29일 안전개발위원회에 재회부 되었습니다.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2016년 10월 17일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7건을 원안가결 하였고 김제시 수돗물 평가위원회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1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심사한 안건에 대해 해당 과별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위로이동 19.김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20.김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해제권고소명의건
먼저 2페이지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였고, 12페이지 김제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소명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라 지방의회로부터 해제 권고를 받고 해제 할 수 없는 경우 의회에 소명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소명하는 것입니다.
백산, 공덕 김제공항부지는 당시 건설교통부에 고시한 사항으로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들은 결과 아직 김제공항건설을 폐지하겠다는 정책을 결정한 바 없으며 계획적인 전북권 국제공항건설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활용 방안을 결정한다는 의견으로 도시재생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2건에 대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위로이동 21.2017년전북신용보증재단출연금지원동의안의건
22.김제시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상속에관한조례안의건
17페이지 2017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필요한 6,000만원을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이며 22페이지 김제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제교통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2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3.김제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다음은 25페이지에서 33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과 불일치한 조항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규제사항 및 운영 중에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투자유치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4.김제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다음은 34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김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5.김제시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26.김제시수돗물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다음은 60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먼저 60페이지 김제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근거에 없는 상수도 급수공사비 선납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개혁추진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정한 사생활 보호 및 개인정보 유출과 남용을 방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며, 63페이지 김제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수도법」과 불일치한 조항을 정비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하수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김제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김제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7.김제시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다음은 71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환경과 소관 김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환경부, 전라북도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유지비 수지분석 결과 운영적자 누적이 재정자립도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여 2020년까지 처리수수료를 단계적으로 현실화 하기 위해 개정하는 내용으로 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8.김제시농업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다음은 83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농촌지원과 소관 김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 없는 불합리한 규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농촌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 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김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김영자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김제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소명의 건에 대하여 김영자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소명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7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김영자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김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영자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이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김영자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김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김영자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김제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김영자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김제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김영자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김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김영자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김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김영자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9.201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의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29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본 안건을 작성하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비례대표) 김영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자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략히 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14일 제203회 김제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의장을 제외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 하였으며 10월 17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백창민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김제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본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16년 제2차 정례회 2일차부터 9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장소 및 감사 대상기관은 3층 대회의실에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총 31개 부서와 김제시 출연법인인 김제사랑장학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19개 읍면동 감사는 감사 8일차에 감사위원 6개반 13명으로 편성하여 읍면동사무소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해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한 후 시책질의 답변과 필요시 현지확인 및 문서확인 등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일정과 감사부서는 감사진행 상황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감사 대상사무는 2015년 11월 1일부터 2016년 10월 31일까지 추진한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과 예산집행 관련사항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처리결과 등으로 하였습니다.
세부감사 절차와 진행순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활동에 필요한 자료는 실과소 공통사항 24건과 부서별 423건 총 447건을 감사 15일 전인 11월 2일까지 제출토록 요구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12월 9일까지 의장에게 송부하고 본회의에서 보고 후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제203회 김제시의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작성하고 채택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지난 10월 17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비례대표) 김영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2016년 10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이어진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심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직간접으로 영향이 미치는 조례안 및 안건 등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사운영을 위해 성실히 협조해 주신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환절기오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0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석공무원 - 27명
시 장 이건식
부 시 장 이승복
행 정 지 원 국장 손삼국
안 전 개 발 국장 황배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외 22명

동일회기회의록

제20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0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0-20
2 7 대 제 203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10-17
3 7 대 제 203 회 제 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0-17
4 7 대 제 203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10-17
5 7 대 제 20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0-14
6 7 대 제 20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6-10-05
7 7 대 제 203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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