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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4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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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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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1월 2일(수) 10:24
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행정지원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개인정보보호를위한김제시조례서식일괄개정조례안의건
3.김제시읍면동복지기동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건
4.2016년5차수시분공유재신관리계획의건
5.2017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6.김제시대학생학자금이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7.2017년서울장학숙설립사업출연금지원동의안의건
(10시24분 개의)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입동(立冬)이 가까워서 그런지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무척 쌀쌀해졌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금번 제20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본 위원회에서는 6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회 활동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박성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박성후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가운데 4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김제시 조례 서식 일괄개정 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의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개인정보보호를위한김제시조례서식일괄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2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김제시 조례 서식 일괄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문
전문위원 박상문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김제시 조례 서식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0월 25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7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0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어 2016년 9월 현재까지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항을 개선하지 않은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상위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김제시 조례에서 정한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상황을 생년월일로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항의 1호와 3호에 따라서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으며 그 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김제시 조례 서식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김제시 조례 서식 일괄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윤진,백창민,임영택,정성주,김경숙)
위로이동 3.김제시읍면동복지기동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읍면동 복지기동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남궁행원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문
전문위원 박상문입니다.
김제시 읍면동 복지기동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0월 25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7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0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4조에 따라 취약 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김제시 읍면동 복지기동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복지기동대 활동에 필요한 재료비 등의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으로 인하여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이 적기에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읍면동 복지기동대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이 조례가 수급자도 아니고 차상위계층도 아닌 그런 사람들이 소외돼서 우리 행정에서 도움을 줄 수 없으니까 기동대를 만들어서 도움을 주려고 하나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아니요. 수급자도 상관없고, 예를 들어서 전기나 수도가 고장 났는데 독거노인이나 아동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소규모 집수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위원 임영택
수급자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관리하고 있는 것하고 예를 들어서 소규모 집수리 전기용품이 고장 났다거나 수로가 막혔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기술자를 불러서 해야 되는데 기술자를 부르면 불편하고 돈도 많이들기 때문에 기술이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수급자는 우리시에서도 관리하고 독거노인 돌보미도 있지요. 그분들이 관리하고 복지기동대에서 관리하고, 너무나 관리사가 많다보면 오히려 더 관리가 안 될 수 도 있거든요. 서로 미루고,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관리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인력 지원입니다.

○위원 임영택
제가 알기로는 이 조례가 수급자도 해당이 안 되고 차상위계층도 안 되는 분들이 정말로 혼자 독거노인처럼 계시면서 누구의 손길이 필요하니까 복지기동대를 만들어서 돌봐주려고 하는 조례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급자도 되고 차상위계층도 된다고 하면 범위가 굉장히 커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 임영택
예산을 “여”라고 했는데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재료비만,

○위원 임영택
재료비를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를 들어서 수도꼭지나 콘센트가 고장 났으면 사주고 재료비는 사줘야지 봉사활동 하는 사람들이 자기돈 들여서는 못하지 않습니까?

○위원 임영택
그동안에는 수급자나 이런 분들 어떻게 관리했어요? 전기나 상수도가 고장 났을 경우에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통장님들이 돌봐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수도사에 연락해서 가서 도와주시라고 해요. 비용은 그분들이 부담했지요.

○위원 임영택
집수리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상우에서 하는 것은 돈을 받고 인테리어를 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 임영택
그동안에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분들을 지원만 했지 실질적으로 돌보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예, 이런 생활불편은 돌보지 못했지요.

○위원 임영택
그러면 이분들이 상당히 책임도 많고 할 일도 굉장히 많겠는데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그러니까 잘되는 곳은 성덕 같은 곳에는 47명을 도와줬고 금구도 16건, 성덕은 71만 5천원 정도 복지기동대 자비를 들여서 활동한 실적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제가 알기로는 복지기동대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지원이 안 된 분 중에서 손길이 필요한 분들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들이 포함된다면 상당한 예산도 많이 들어 갈 것 같고 이분들이 할 일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과연 봉사자로서 그분들이 만족하게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스러운 점도 있네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잘되는 곳은 잘되고 실적을 받아보니까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곳은 몇 군데는 실적이 없는 곳도 있어요. 공무원들 의지에 따라서 잘되는 곳은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주민복지과에 긴급복지지원 예산도 있잖아요. 여기에 그런 돈도 사용할 수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아니요. 긴급복지 예산은 사용처가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에서 복지기동대가 뭐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그것은 중복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 계획서를 보니까 옛날에 이동식으로 해서 이발도 해 주고 그런 차원으로 했던 계획서더라고요. 저희들은 단순히 생활민원처리 수급자, 노인양반들은 물이 안 나오면 지금도 저희한테 전화가 와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수도사에 연락을 해서 가서 돌봐주시고 비용을 수거해 갔는데 복지기동대가 생기면서 복지기동대에 연락을 하면 그분들이 가서 수리를 해 주고 이런 취지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똑같은, 전기가 부실하잖아요. 수리해 주고, 상하수도도 수리 해 주고 행정지원과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행정지원과 업무 보고 시 본위원장이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한 복지기동대 하고 같이 통합 할 수 있도록 업무 협조를 해 보라고 했는데 한 번도 한 적이 없지요?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계획상으로는 매월 한 번씩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복지기동대가 활동하면서 그것을 안했어요. 그것이 유명무실해졌다고 봐야지요.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하고,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행정지원과 하고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해서 통합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읍면동 복지기동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읍면동 복지기동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윤진,백창민,임영택,정성주,김경숙)
위로이동 4.2016년5차수시분공유재신관리계획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4항 2016년 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문
전문위원 박상문입니다.
2016년 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0월 25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7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0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귀농․귀촌 및 초․중․고 학습교육장 조성 사업은 총 32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금구면 금구리 284번지, 금구중학교 폐교부지에 토지 18,247㎡, 건물 8동을 매입하여 주택과 학습교육장, 공동창고, 실습농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본 관리계획은 지난 제199회 1차 정례회에서 「체재형 가족 실습농장 조성사업」으로 승인되었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되어 다시 의회에 의결을 받으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의 귀농․귀촌 외에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농촌생활 체험기회 제공 및 학습교육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금구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치고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는 등 행정 절차는 문제점이 없으나 그간 지속적으로 대두되었던 사고위험이 상당한 진출입로의 해결 방안과 현 위치의 사업 적정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숙 위원님.

○위원 김경숙
학교 옆 도로가 국도지요?

○회계과장 이석
그렇지요.

○위원 김경숙
그러면 국도는 익산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지요?

○회계과장 이석
예.

○위원 김경숙
처음에 우리한테 보고 할 때는 가감차선 1개소라고 보고를 했어요. 오늘은 보니까 2개소로 늘어났네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서상원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진입할 때 1개 차선 하나를 받고, 나가는 입구와 출구해서 2개로 예산 목록을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김경숙
그러니까 처음에 그것을 감안을 못하셨나요? 생각을 못하셨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같은 개념의 가감차선인데 표현을, 진입과 출입을 하다보니까 2개소로 표현한 것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위원 김경숙
익산국토관리청과 그 도로에 관해서 협의를 해 보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도로관리는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원 김경숙
아직 협의는 안 해 보셨네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아직 협의 단계까지는 안 갔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그 이후에 하는데 저희들이 도면을 살펴보니까 국유지 도로부지로 되어 있고 매입을 하면 시 부지가 되기 때문에 가감차선을 내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경숙
도로 문제부터 해결하고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는 의원님 생각하고 다를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부지매입이 되고 나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지 부지가 매입이 안 된 상태에서 그 부분부터 협의를 한다는 것은 선후의 차이는 있는데 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 것으로 만들어 놓고 협의해야지 저희 것이 아닌 상태에서 협의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 김경숙
그래도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서상원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할 사항 같아요. 그동안 이 문제가 행정절차 미이행 및 효율적 운영에 대한 계획이 미수립 돼서 상당히 의회에 승인을 얻기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책임은 집행부에서 상당히 통감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제안이유에 대해서 밝힌바와 같이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시기와 맞물려서 귀농귀촌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얻기 위해서 초중고 학습교육장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할 시기에 초중고 있는 자녀들이 있을까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지금 초중고 학습장,

○위원 백창민
잠깐만요. 그것은 용도에 따라서 계획에 따른 설명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 충분의 요건을 갖추기 위한 서류라고 생각을 할게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 부분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귀농을,

○위원 백창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귀농귀촌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이 서류 붙인 것은요. 그런데 금구중학교 폐교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에서 마치 선심 쓰듯이 김제시한테만 폐교 부지를 넘기겠다, 이런 선심성 의도를 가진 것처럼 접근해서 우리가 그것을 매입을 하는 과정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마치 우리가 아쉬워서 사는 것 마냥, 그렇게 따르면 이 사업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동안 그 문제 때문에 지적도 있었고 이해를 시키기 위한 노력도 많이 기울였었잖아요. 회계과에서, 회계과장님 그렇잖아요. 행정절차에 대한 이행에 대해서 미숙한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회계과장 이석
예.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저희들이 행정절차 미이행을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교육청에서 저희 시한테 매입하는 과정은 정부의 방침이 폐교의 활용은 귀농귀촌으로 적극 활용하라는 정부의 방침이 있고요. 폐교부지는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방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방침에 의해서 먼저 도교육청에 금구중학교를 귀농취촌 시설로 활용하려고 하니까 저희들한테 매각을 해 주셨으면 한다는 공문의뢰를 저희들이 먼저 했습니다. 그 공문을 받고 도교육청에서도 매각절차를 밟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동등한 입장에서 매각과 매입을 하는 것이지,

○위원 백창민
그런데 시 교육지원청에서는 우리가 매입을 한다고 할 때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의장님을 뵙고 이것을 통과 시켜달라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필요해서 요청을 하고 시교육청 관계자가 와서 우리 의회에 와서 그런 뜻을 전달하는 그런 일은,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 얘기는 잘못……, 저는 무슨 뜻인지 못 들었는데 도교육청에서는 도의회로부터 절차는 진행했고요.

○위원 백창민
과장님 알겠어요.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요. 귀농귀촌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님들은 없어요. 인구유입이 되는데 왜 반대를 하겠어요. 그렇지만 처음부터 폐교 부지를 특별한 계획 없이 정확한 계획 없이 올라오다보니까 승인에 대한 부담과 그런 것이 뒤따랐던 것은 맞아요.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세부적인 계획에 대한 설명도 그 뒤로 이루어졌었고요. 지금은 다른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본의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귀농귀촌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이 진행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이 정말 효율적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지금도 그런 우려되는 부분들이 해소 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의원님들께서 이 사업을 추진했을 경우에 운영비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운영비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 팀이 가서 직접 같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운영비는 최소화하기 위해서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영비도 최소화해서 저희들이 건물에 대한 보험료나 환경정비 같은 것은 필요하니까,

○위원 백창민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학습교육장이 있는 데가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완주도 있고 고창도 준비 중이고, 전라북도에 4개소 정도 있고 내년사업에 우리하고 정읍이,

○위원 백창민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분들이 어느 정도 귀농귀촌이 이루어졌는지 성과도 있겠네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기 선정된 곳은요. 금년까지 준비해서요.

○위원 백창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전라북도에서 귀농이 제일 많은 시군이 어디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고창입니다.

○위원 임영택
고창에 귀농자들 실습농장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고창은 저희보다 훨씬 규모가 크게 귀농타운을 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위원 임영택
귀농타운 말고 실습농장 있어요? 귀농자들이 와서 우리 같이 체험하고 실습해서 귀농할 수 있는 농장이 있냐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제목이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이라고 그렇게 된 것이지 그안에 실습농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임영택
그것만 얘기해요. 고창에 있어요?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고창 체재형 농장 언제 만들어졌어요?
(답변 교대)

○귀농귀촌T/F팀장 박철형
시기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거기도 학교 부지를 가지고 귀농귀촌 센터가,

○위원 임영택
시에서 운영해요? 민간이 운영해요?

○귀농귀촌T/F팀장 박철형
현재는 같이 운영합니다.

○위원 임영택
시하고 같이 운영해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귀농귀촌팀하고 귀농귀촌 협의회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알았어요. 농촌이 이렇게 자꾸 피폐화되고 그러니까 필요한데 우리시에서 실습농장을 만들어서 마치 이렇게 귀농할 수 있도록 하면 오히려 더 반발심이 일어나요. 전국에서 제일 잘 되는 곳은 상주에요. 상주는 거꾸로 이런 비용을 어디에 쓰냐면 서울에 가서 베이비부머 세대들한테 엄청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모셔 와요. 그런데 이런 실습농장을 만들어서 귀농귀촌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김제시에 뭐가 맞지 않는 거예요. 민간이 한다면 모르겠어요. 귀농귀촌 단체에서 한다면 우리가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이런 시설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직영해서 움직이려고 해요. 그리고 지난번에 가결해 줬는데 이번에 목적이 바뀐 것은 초․중․고 학생들 농촌생활 체험한다고 바꿔놨잖아요. 그런데 초․중․고 학생들 활용하는 예산은 1억 4,200만원 뿐이 안돼요. 더군다나 교육장 리모델링하는 예산이에요. 그러면 초등학생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어떤 작물이나 농업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체감해서 설명 들을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하는데 교육의 장은 시설비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 에는 제가 현장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김제 마이스터고에 시설로 해서 잘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고등학생들이나 중학생, 초등학생들이 농업에 대한 실습을 하려면 어디로 가겠어요. 농업을 가르치는 학교로 가지 굳이 여기까지 오겠냐는 거예요. 이것은 맞지도 않는 것이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심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의장이면 이것 안 받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왜 자꾸 문제가 되는지 알아요? 의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교육청에 민원을 해결하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매각을 해야 하는데 매각할 기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제시에서 약속해서 매입하려고 해요. 그렇지 않아도 김제시가 농업이 어려운데 이것해서 얼마나 농업에 비전이 있고 귀농자가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정말로 귀농귀촌 활성화사업을 하려면 상주처럼 프로그램 짜서 서울에 가서 베이비부머 세대들한테 김제 오면 뭐가 좋고 앞으로 농업에 비전이 뭐가 좋고 그래서 농업인들 모셔다가 홈스테이라도 하고 농업시설 견학도 시키고 김제로 이사 올 수 있도록 해야지 어떻게 살아가는데 연습이 있습니까? 베이비부머 세대 정도 되면 나이가 60이 넘은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삶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연습할 것도 없어요. 실습할 것도 없고, 그런 분들의 의지면 자기들이 목적만 끌어들이면 다 이사 와서 합니다. 그런 것들에 맞춰서 우리가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을 해야지 3억 2,000만원 가지고 할 사업이에요? 3억 2,000만원 더 들어가요. 이것이 만약에 된다면 운영하는데 뜨거운 감자됩니다. 이것 직영하실 것이지요? 민간단체에서 절대 안 맡아요. 직영을 하면 한번이 오든 두 번이 오든 민원 전부 다 해결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이런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여기에서 초․중․고 학생들에게 농촌체험의 기회를 준다는 것도 생각을 해 보세요. 김제시에는 마이스터고에 가면 잘되어 있는데 농기계에서부터 다 있잖아요. 거기로 가지 김제시로 오겠냐는 거예요. 거기에 버금가는 시설을 갖추려면 몇 십억원 가져야 하는데 우리가 지방자치에서 그런 사업을 꼭 해야 되냐는 것이지요. 초등학생들 교육에 현장으로 그런 사업을 해야 되냐는 것이지요. 다른 것도 얼마든지 많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해줬는데도 지금 목적이 다시 바뀌어서 왔는데 이 목적은 정말로 김제시에 부합되지 않는 목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과 시민의 신문 홍성근 국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6년 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2016년 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윤진,백창민,임영택,정성주,김경숙)
위로이동 5.2017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5항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석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문
전문위원 박상문입니다.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0월 25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7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0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 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0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의원간담회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공유재산심의회에서는 토지의 효율적인 가치를 위하여 옥산동 269-2번지 추가 매입 후 미생물배양실 신축은 205-1, 269-1번지를 중심으로 추진하라는 조건부 원안 가결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회계과장님보다 공원녹지과장님이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예, 공원녹지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위원 백창민
캠핑파크 조성사업을 하면 기반시설을 갖추면 캠핑장을 시에서 직영해서 운영하는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예, 직영하려고 합니다. 조례로 만들어서 수입이나 모든 면에서 만들어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 백창민
직영 했을 때 하고 아니면 위탁 운영을 했을 때 비교를 해 보셨나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그것은 안 해봤습니다.

○위원 백창민
그런 것도 안 해보시고 무조건 직영을 하신다는 계획은 무엇인가요? 직영 했을 때의 이점과 손익분기점을 따지기 어렵겠지만 관리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나 위탁을 했을 때 효율적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담, 민원 불편사항에 대한 해결책 이런 것들이 마련 됐어야 할 텐데 비교도 해 보셨을 텐데요. 그런 것이 확인되고 비교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직영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닥칠 문제에 대해서 전혀 대책이 안 선다는 것으로 받아 들 일수 있는데요.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캠핑장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셨나요? 지자체에서 몇 군데나 운영,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전라북도는 익산하고 군산, 정읍 이렇게 운영 되고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지자체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예.

○위원 백창민
본의원이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도 비교를 했을 텐데요. 직영과 위탁에 대한 차이점이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운영에 관련된 예산소요, 그런 것들도 확인을 해 보셨어야 할 텐데요. 익산은 어디에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웅포에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거기는 주차장을 캠핑장으로 조성했지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예.

○위원 백창민
아세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백창민
금강주변에 익산시가 조성한 주차장에 캠핑장을 조성해서 캠핑족들을 유인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변에 대체 주차장이 마련되지 않아서 엄청난 불편과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뒤따르고 있다는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저희시의 경우는 주차 문제는,

○위원 백창민
우리시는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요. 밑에 주차 할 수 있으니까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예.

○위원 백창민
그런 비교를 해 보면서 다른 지자체 하고는 비교를 안 해 보셨어요. 위탁과 운영에 대한,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죄송하고요. 앞으로 캠핑장 의결이 되면 완공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백창민
문제점이 생기면 그때그때 알아서 하겠다는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

○위원 백창민
답변 곤란하시면 안하셔도 됩니다.
앉으시고 기술보급 과장님, 농업미생물배양실 증설해서 운영되고 있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부족한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부족합니다.

○위원 백창민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혁신도시 악취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시가 증설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로,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아니지요.

○위원 백창민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혁신도시 인근 악취에 따른” 이라고 해 놨고 만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일부분이고요. 주목적은 농업인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백창민
혁신도시에서 민원 제기하는 악취 문제가 김제시만의 문제라고 증명된 것이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백창민
증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의 책임으로 인정하는 것은 안 됩니다.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위원 백창민
친환경농법이 기반조성을 위한 방법에 미생물이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그런 분석까지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있습니다.

○위원 백창민
상당히 있다는 것은 막연한 추정 아닌가요? 상당히 라는 것이 기준이 모호하고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어떻게 적용 될 수 있는가도 생각 해 보셔야 할 텐데요. 이 사업이 부탁 받아서 하시는 것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아닙니다.

○위원 백창민
그러면 이 사업을 계획하시면서,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퍼센트로 몇 퍼센트 효과가 있다고 구분을 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효과는,

○위원 백창민
몇 퍼센트라고 말씀을 드려도 저는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친환경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그런 부분은 일단 토양개량이 가능하고,

○위원 백창민
과장님! 본의원 질문이 끝나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말씀하세요.

○위원 백창민
효율적으로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잘 아실 것 같은데 단순하게 악취 문제만 해결하기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증설에 대한 필요성은 그동안 많이 제기했었나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양이 부족하니까 농가들이 면적이나 가축사육두수에 비례해서 공급하는데 공급을 희망하는 농가도 많고 양도 더 많이,

○위원 백창민
어느 지역에 치중되어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용지지역에 많이 있고 전체적으로 보편적으로,

○위원 백창민
축산농가들이 더 많이 요구,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축산농가 400여 농가 되고 일반농가가 500여 농가입니다.

○위원 백창민
미생물 배양하는 기술을 가진 업체들에서도 많이 접근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축 농가들에게 접근을 해서 우리 제품에 대한 인정을 계속 피력 하면서 해달라고 하는데 전국에 엄청나게 많아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많습니다.

○위원 백창민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시가 직접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발효사료 쓰는 미생물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네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위원 임영택
농가들한테 직접 공급하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직접 공급합니다.

○위원 임영택
사료공장한테는 안줍니까?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거기로는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위원 임영택
주면 소화율도 좋아지고 면역도 증가되고 이런 것이 증명이 됐나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위원 임영택
그래서 일부 미생물 중에서 악취저감 부분도 축산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네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위원 임영택
그러면 원예하시는 분들은 안 써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원예, 과수 이런 부분 다 들어갑니다.

○위원 임영택
2016년 생산된 것을 보면 축사 쪽으로 거의 다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축산농가가 약 40% 정도 되고,

○위원 임영택
그러면 축산농가들은 발효해서 쓸 수 없나요? 우리가 다 공급해 줄 수도 있지만 미생물이라는 것이 배양을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1리터를 줘서 배양해서 상당히 많은 양을 만들어서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지도도 필요하지 만들어서 계속 원료만 주려고 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발효기가 있어야 하니까 그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지도를 하실 때 물론 원료를 주면 쓰는 사람들은 간편하겠지만 작은 양을 가지고 미생물을 많이 배양해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지원해서 배양해서 쓸 수 있는 기술을 지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그렇다 보면,

○위원 임영택
계속 원료만 공급을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농가들이 생산시설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당히 어려움도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미생물은 생산시설하는데 그렇게 까지 돈 안 들어가도 돼요. 저는 기술자는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미생물은 어느 정도 온도만 맞춰주면 미생물이 발효가 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배양해서 쓰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지도를 하세요. 원료만 드리려고 하지 말고, 특히 악취저감은 충분히 배양해서 쓸 수가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시설만 갖춰지면 가능합니다.

○위원 임영택
이런 부분도 지도를 해 나가야지 배양실만 운영해서 보급하려고 하면 지방자치가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 생각 하거든요. 만약에 되면 앞으로 더 이상 하지 마시고 되면 더 필요한 부분들은 배양해서 쓸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세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249번지, 251번지는 여기는 농로나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쪽은 맹지가 안 되나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269-2번지요?

○위원 정성주
아니, 그것은 우리가 산다면서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삽니다.

○위원 정성주
뒤쪽 249번지나 251번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249번지가 옛날에는 도로에서 들어갔는데 농로가 없어서 그 부분은 농가가 문제 제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계는 들어 갈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통로는 임대사업소 입구에,

○위원 정성주
현재 매입하려고 하는 데가 269-1, 250-1, 269-2번지인데 250-4는 현재 우리 것이지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임대사업소입니다.

○위원 정성주
250-4는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위원 정성주
그러면 이것이 다 이어 진다고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성주
재정 투자 심사를 받으실 때 269-1을 사라고 한 이유는 뭐예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당초에 269-1하고 250-1인데 땅값이 비싸니까 이 부분만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위원 정성주
땅값이 비싼 것은 269-1이 비싸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그것이 비쌉니다.

○위원 정성주
이 땅을 안사면 안돼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이 땅을 안사면 들어가는 입구가 어렵습니다.

○위원 정성주
저희가 임대사업소 쪽으로 못 들어간다고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입구 쪽에 변전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옮겨야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269-2는 부족해서 사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부족한 것은 아니고 땅이,

○위원 정성주
269-1을 사다보니까 이것 까지,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화살표처럼 되어있으니까 추후라도 이용을 하려면 구입해야 할 것 같다고 해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249나 251번지에 대해서도 민원도 확인보세요.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예,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찬반 표결은 건별로 각각 표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제 모악산 캠핑파크 조성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 모악산 캠핑파크 조성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윤진,백창민,임영택,정성주,김경숙)
다음은 친환경 농업미생물배양실 증설 신축 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친환경 농업미생물배양실 증설 신축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윤진,백창민,임영택,정성주,김경숙)
이상으로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대상 별로 심사한 결과 김제 모악산 캠핑파크 조성 건 승인, 친환경 농업미생물배양실 증설 신축 건은 승인되어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6.김제시대학생학자금이자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대학생 학자금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양운엽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문
전문위원 박상문입니다.
김제시 대학생 학자금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0월 25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7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0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대학생 학자금이자 지원사업의 수혜범위를 확대하여 지역대학생에게 경제적 혜택과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호에서 ‘2년 이상 부모가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부모 또는 학생이 김제시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신청자격을 완화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지난 9월 중 의원간담회 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반영하였고 신청자격을 완화한 사업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창민 위원님.

○위원 백창민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소는 여기로 안 되어 있어도 김제에 있는 학교를 다니면 장학금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말씀하신 것인가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학자금,

○위원 백창민
학자금 이자를 지원 하는 것이 김제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 학생한테 해 줄 수 있다, 주소는 안 되어 있어도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주소가 김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원 백창민
그리고 8조 구성․운영에서 “김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은 삭제를 하셨나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집행부와 입법은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분리 운영됨이 원칙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규정에 있어서 앞으로 자문을 위한 위원회가 아닌 경우 상위법에 위원회 구성을 준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원이,

○위원 백창민
편성의 권한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독립을 원한다. 의회 심의 의결하는 기관에서의 편성과정에서나 판단 심의하는 곳에서는 관여치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판례가,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판례가 있어서요.

○위원 백창민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하나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이렇게 개정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최초로 하다보니까 의원님들한테 그런 양해 말씀드립니다.

○위원 백창민
편성에 대한 독립성이나 권한을 부여 받으면 심의하는 권한도 심의 하지는 않겠네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심의도 하는데 거기에,

○위원 백창민
의회에서 심의 할 때 특별히 와서 그렇지는 않겠네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그것은 아니지요.

○위원 백창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숙 위원님.

○위원 김경숙
학자금 이자를 몇 년간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것은 아니지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위원 김경숙
지금 보니까 김제시내 대학생은 폴리텍대학 밖에 없어요. 폴리텍대학을 학생들에게 적용 시키고자 완화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학생들이 우리 김제시로 주소를 옮겼어요. 그래서 대학 학자금 이자를 지원받아요. 학생들이 그 학교를 졸업하면 자기지역으로 가겠지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취업에 따라서 가겠지요.

○위원 김경숙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저희가 이 부분이,

○위원 김경숙
아까 인구유입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인구유입이 적용이 될지 일시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폴리텍대학 재학생들이 53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기숙사 생활하는 학생들이 240〜250명 정도 되고요. 일시적인 면도 있을 수 있겠지요. 학생처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었는데 학생들한테, 어디가나 혜택은 다 받는데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기 때문에요. 이런 것을 홍보해서 하면 학생들이 더 김제를 생각하는 것도 있고 학교 자체에서도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주소를 옮기라고 홍보를 한데요. 그러다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에요. 검산동쪽에 인구가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재학기간이 휴학기간 포함해서 6학기까지 해주거든요.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제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들이 다해요. 그래서 똑같은 입장에서,

○위원 김경숙
전체 다 하는데 보니까 조건이 있잖아요. 조건이 있는 곳은 군산하고 전주 밖에 없어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세 개 시군으로,

○위원 김경숙
그러면 그 뒤가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잠시 일시적으로는 인구유입이 되겠지만 지속적이지 못하고 계속 이자를 학생들이, 만약에 직장을 다녀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 갚아 나간다거나 현상이 일어날 것 아니에요. 그럴 때까지 10년일지 15년 될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 계속 지원을 해 주는 것이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6학기까지만 해 줍니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경숙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완화를 시키려면 전주보세요. 전주는 이자 신청기준일이에요. 군산도 이자지원 신청기준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2년으로 했는데 부모 또는 학생으로 완화했어요. 그런데 완화한 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이런 부분들이 조례가 다른 데보다 기준이있어서 혜택을 못 받는 학생들이라면 전주나 군산 같이 완화를 더 시켜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기준일로, 그래야 형평성이 맞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 하나가 지금 대출금 이자를 받아야 되겠는데 김제에서는 안 되니까 전주에서 받으려고 전주로 퇴거 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완화를 한 것은 그것이에요. 대출 신청일 현재 거주하는 학생으로, 완화가 많이 됐어요.

○위원 임영택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5쪽 보시면 2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 2년을 없애고, 2년이라는 기간은 없앤다고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없앴습니다.

○위원 임영택
부모나 학생이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면 된다는 것이지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영택
폴리텍 학생들은 얼마나 되겠어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재학생들이 530명 정도 되는데 학생처장님이 그런 것도 제안을 했어요. 좋은 제도를 해 놓고 학생 이용율이 전국적으로 비율이 약해요

○위원 임영택
전북대 다닐 경우에도 되잖아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그렇지요. 김제에 주소가 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폴리텍에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 되고, 제가 2년이라는 기간을 못 봤어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과 시민의 신문 홍성근 국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대학생 학자금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전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4명, 기권 1명으로 김제시 대학생 학자금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윤진,백창민,임영택,정성주,김경숙)
위로이동 7.2017년서울장학숙설립사업출연금지원동의안의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서울장학숙 설립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양운엽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문
전문위원 박상문입니다.
2017년 서울장학숙 설립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0월 25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7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0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7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서울장학숙 설립사업 출연금을 2017년도 김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서울장학숙 건립으로 수도권 거주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감소 및 수도권 대학 진학률 제고 등에 여러 효과가 있을 것이나 서울장학숙 설립사업에 대한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가 오는 12월 예정으로 아직 나오지 않았고, 본 안건이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지난 10월 27일 기준으로 지방재정 투자심사도 거치지 않는 등 행정절차가 미처 이행되지 않아 본 동의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장학숙을 갑자기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시민들이 민원이 들어왔어요? 장학숙이 없어서 김제시 교육에 질이 떨어지기를 해요. 아니면 장학숙이 없어서 인구유출이 더 많이 되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제가 말씀 드리기가 어려운데 제가 오기 전에 이 부분이 거론이 되었다고 합니다. 작년부터 거론이 됐었데요. 그런데 과정을 실무선에서 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위에서는 어느 정도 지시가 됐는데 거론이 되었어야 하는데 담당자가 됐든 담당계장이 됐든 과장이 됐든 어떤 이유로든지 시기를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과정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과정을 저희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정을 알아본 결과 진즉에 얘기가 됐었던 거예요. 그런데 시기부족으로 실무자선에서 놓친 것 같아요.

○위원 임영택
혹시 시장님이 이번 민선7기 선거하시면서 공약하셨나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공약까지는,

○위원 임영택
공약 안 하셨지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이것만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갑자기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도 의정활동을 하고 시민들을 많이 만나지만 서울에 장학숙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어 봤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김제시 교육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면서도 서울에 장학숙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나와서 졸속하게 추진하는 거예요. 전문위원님이 보고했지만 백년대계를 가는 사업이 시민들의 여론과 김제시의 계획과 재정,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나씩 하나씩 시민들이 물어 보는 부분들은 서로 소통하면서 추진을 해야 마땅한데 지금 용역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어요. 물론 용역 결과는 집행부 입맛대로 나오겠지요. 그런데 시기적으로도 나오지 않았고 여기에 대한 의회와 소통도 거의 없었어요. 의회의 소통은 뭐냐면 용역비 들어가는 것하고 장학숙 예산 달라는 외에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나 이런 때 보고 받아본 적도 없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추진을 해서 계속 의원님들한테 법적인 관계를 받지도 않고 요구하는지, 그리고 몇 십억원이 들어갈지 몰라요. 지금 시에서 30억원으로 추정하고 투융자 심사 했나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위원 임영택
시에서 할 수 있는 금액이 40억원이지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위원 임영택
40억원이 넘어가면 도 투융자 심사 다시 받아야 합니까?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임영택
왜 안 돼요, 40억원 넘어가면 받아야지,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도에서는 받아야 하는데 중간 용역결과를 보니까 35억원으로 나왔기 때문에요.

○위원 임영택
그것은 용역이고 실질적으로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부동산 시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아니에요. 40억원이 넘어가면 다시 또 도에서 맡아야 돼요. 도에서 다시 맡으면 패널티 받아야 돼요. 그만큼 늦게 투융자 심사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검토도 필요해요. 과연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곳에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학생들한테 물어봐서 어느 곳에 저런 부분들을 해야 김제시 장학숙이 백년대계 기반으로서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해서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쪽에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왜 돈을 맞추려고 해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돈은 맞추려고 않고요.

○위원 임영택
돈을 맞추려고 하니까 투융자도 시에서 받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해가 하나도 안가고 솔직히 더 얘기하면 의심나는 점이 한 두건이 아니에요. 사업을 왜 이렇게 몰아붙이는지, 1〜2억원짜리 사업도 여러 가지 여건과 필요성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사업이 편성 되고 그래도 이월되는데 어떻게 계속해서 졸속하게 추진을 해 가면서 상정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니더라도 꼭 필요하다면 다음에 해도 충분하잖아요. 추경에 해도 되고,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7월 1일자 인재양성 과장으로 와서 업무파악을 해 봤어요. 전체적인 틀을 잡아보려고, 그랬더니 지금까지 장학사업제도, 내고장 학교보내기, 지평선학당 여러 가지 조건에 맞게 틀대로 가고 있는데 아쉬운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사회단체모임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학교운영위원회 활동도 하고 있어서 의견을 많이 들어 봤어요. 과연 이렇게 장학금을 많이 확보해서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을 많이 주고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점은 뭐냐 했더니 지평선학당 학부모나 젊은 세대를 접촉하다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학숙까지 저희가 되면 이것이 하나의 장학사업이 모태가 마무리가 되는 것 아니냐, 그럼으로써 학생들한테 자율적으로 분위기도 만들어주고 학생들이 공부할 경쟁력도 생기는 것이고 학부모들도 그만큼 관심을 가져지는 것으로 그 얘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시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쉬운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서울장학숙 관계를 제가 와서 업무파악을 하고 시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 얘기를 시장님도 하시더라고요. 본인도 그런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오더를 줬는데 그런 과정이 시기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실무자가 시기를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중학생부터 전체 대학교까지 그 외에 관외 서울장학숙까지 한 모델에 장학시스템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최종 정착지가 끝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임영택
한마디만 더하면 지평선장학재단 만든 지가 2007년이에요 그때 궁극적인 이유가 인구유출 때문에 만들었어요. 수많은 토론회를 해서, 그런데 인구가 어떻게 된지 알아요? 그 당시 9만 7,000명이었는데 지금 8만 7,000명으로 1만명이 줄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목적하고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 인구유출이 서울로 빠져나갑니까? 고등학교 때문에 전주로 빠져나가요. 대학생들 때문에 이사 가는 사람들은 없어요. 고등학교 때문에 이사 가는 거예요. 그러면 못빠져나가게 고등학교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 누구도 그런 얘기하던데 장학숙을 서울에 하지 말고 전주에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인구가 많이 안 빠져나가요. 지금 공무원 자녀들도 주소만 여기에 놓고 생활을 거기에서 하잖아요. 인구 빠져나가니까 교육도 문제가 되지만 지역의 경제 모든 것들이 축소되는 것 아닙니까? 어제도 누구하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가 맞는 얘기에요. 장학숙은 서울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주에 필요하다, 그래야 인구유출이 안 되고 교육의 향상이 잘 된다고 생각해요. 서울에 필요하다면 다시 한 번 정말로 시민단체하고도 토론 해 보고 교육단체하고도 토론 해 보고 그렇게 해서 방향을 잡아가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부분들이 나와서 의원들한테 해 달라고 하는 것이냐, 그런 얘기 하면서 말씀 줄이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7년 서울장학숙 설립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1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2017년 서울장학숙 설립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김윤진,백창민,임영택,정성주,김경숙)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 출석위원 - 5명
김윤진, 백창민, 임영택, 정성주, 김경숙

동일회기회의록

제20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04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1-11
2 7 대 제 204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1-09
3 7 대 제 20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1-08
4 7 대 제 20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1-07
5 7 대 제 20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1-04
6 7 대 제 204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11-02
7 7 대 제 20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1-02
8 7 대 제 204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11-02
9 7 대 제 20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6-10-31
10 7 대 제 204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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