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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4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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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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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1월 2일(수) 10:24
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안전개발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김제시에너지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0시24분 개의)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안녕하십니까?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이기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이기영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중 5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김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심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0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결정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에너지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을 상정 합니다.
김인아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제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전문위원 이상헌입니다.
김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0월 25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7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2일 제20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 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용어의 정의에서 신‧재생에너지를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정하는 용어로 정의하였으며 안 제20조제5항에 주택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공공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자체개선안에 동의되었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기타 관련법규 및 규정에 어긋나는 사항을 발견하지 못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설한 제20조제5항이요. 주택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요구하면 다 들어주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현재는 도비 42만원하고, 시비 58만원해서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100만원으로 몇 세대를 지원하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 박두기
100만원으로 지원해주는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300만원 이상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일부 100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세대당 100만원이요.

○위원 박두기
종교시설은 해당이 안 되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아직까지는 지원한 실적이 없습니다.

○위원 박두기
아니, 우리 조례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밖에에 종교시설이 해당되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결재 맡고, 사업계획세우면 가능하겠지요.

○위원 박두기
몇 세대나 지원하실 계획인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신청을 받고 추경에 예산을 세울 계획인데, 아직 신청을 받지 않아서 본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박두기
예산 세워서 내년부터 시행을 한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그동안에 주택도 지원해줬잖아요. 조례로 만들어서 근거를 마련해야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례에 넣는 것이고,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서, 그 밖에 라는 것은 어떤 시설을 말하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그 밖에 라고 하면 공공시설,

○위원 이병철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누구의 부탁에 의해서 큰 기업체, 교회 이런 시설도 다 할 수 있는 것인가……, 시장님이 인정하시면 예산을 세워서 다 해주는 건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산을 세운다고 다 해주는 것도 아니고 의회의 심의를,

○위원 이병철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3번까지 나열되지 않은 사업이 필요할지 몰라서 집어넣은 것이지, 특정한 시설을 지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나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혹시 몰라서 기타 사항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위원 이병철
지원하는 것이, 김제시민의 세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자기 측근이라든지 입맛에 맞는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객관성이 없으면 안 해주겠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 밖에로 해놓으니까 객관성이 좀 떨어지는 거 같아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의원님들과 상의하고 심의를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 안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20조제5항에 신설된 부분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주택 쪽만 지원을 해줬다는 얘기지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공공시설에 대한 것이 신설 됐잖아요. 앞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어떤 기준으로 지원을 하실 계획이세요? 예를 들어서 주택은 도‧시비 합쳐서 100만원 나간다고 했잖아요. 주택 당 3KW니까, 300만원 정도가 소요되면 자부담 하고 나머지를 시에서 보조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 돈 가지고 안 되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사회복지사업은 지역지원대상사업으로 넣어서 사회복지사업이나, 학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제시는 아직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아직 김제시는 주택만 지원을 했는데 조례에 신설을 했잖아요. 주택은 100만원씩 지원을 해줬는데, 사회복지시설이나 공공시설은 주택보다 규모가 크니까 100만원 가지고 안 되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시설신청을 하게 되면 국비는 50%씩 지원해주고 나머지 50%를 예산 세워서 시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지원이 더 크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비는 50% 무조건 해주고 시비는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시비 50%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시비 50%요? 현재 김제 관내에 그렇게 한 곳이 있나요? 아직 없다면서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아직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무조건,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시설을 하는데,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일관성 있게 개요를 세워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뭐가 없잖아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국비 50%면, 자부담을 10% 시킨다던가, 나머지 시비를,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세부적인 것은 어떻게 정하시나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산범위를 보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규칙을 세운다던가, 세부적인 사항은 없나요? 정해야지요. 예산범위를 보고 정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아무튼 별도로 검토해보셔야 할 문제 같아요.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예,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6분 위원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온주현,
박두기, 이병철,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는 11월 4일부터 11월 9일까지 소회의실에서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임시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20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04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1-11
2 7 대 제 204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1-09
3 7 대 제 20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1-08
4 7 대 제 20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1-07
5 7 대 제 20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1-04
6 7 대 제 204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11-02
7 7 대 제 20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1-02
8 7 대 제 204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11-02
9 7 대 제 20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6-10-31
10 7 대 제 204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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