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33 김제시의회회의록(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안건별보기

안건별보기
안건명(1) 부록 (0)
1. 김제시 부동산 중개... 0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33회 김제시의회회의록(정기회) 제 5차 사회건설위원회

이전 다음

?제33회 김제시의회회의록(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 5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2월 7일 (토) 오전 10:08
장 소 : 위원회실
의사일정 (제5차 사회건설위원회)
1. 김제시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 10:08 개의 )

□ 위원장 이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1. 김제시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제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집행부측 윤만웅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윤만웅
지적과장 윤만웅 입니다.
김제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특별한 개정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행정절차법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자치법규의 의견청취 유형을 행정절차법에 맞도록 정비하여 동법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그 개정이유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은,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의견 제출사항의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당연히 그 의견 제출의 절차를 거치도록 관련 조례 중 의견 제출 내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2페이지 조례안은 김제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 표에 앞서서 다음 장 4페이지 행정절차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2조 3항을 보면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제1항 청문실시가 되겠습니다. 또는 제2항 공청회 개최의 경우에는 당사자 등에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행정절차법 제22조 3항에 규정이 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장 3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그 저희들 조례 제3조를 보면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하면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삭제이유로는 전에도 개정사유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과태로 처분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결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삭제하고 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희
다음은 김제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주성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강주성
전무위원 강주성입니다.
행정절차법 제22조 및 김제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제 3조와 다른 법령에 위배됨에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이재희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석호
아니 그러니까 이게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가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 지적과장 윤만웅
아니 이의제기가 없어 지는 게 아니고요 의견 제출의 기회를 받는데, 행정절차법 제22조 3항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상에 구태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 위원 오석호
아! 법에 보장을 받고 있다.

□ 지적과장 윤만웅
과거 개발법으로 했던 것이 모든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부동산중개업법에 관련된 것도, 행정절차법 제22조 3항에 의해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 위원 오석호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희
재차 번복되어 있으니까,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필요가 없으니까.....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진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 위원 최판동
행정절차법에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위법에 정하는바가 있는데 왜 조례로 다시 전에는 이것이 업었는데 조례를 둘 필요가 없다 그래서 삭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 위원 박종률
위원장님 오늘 성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 위원 박순
참석위원 6명에 3명 찬성, 6명이면 성원이 됩니다.

□ 위원장 이재희
그럼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6명)
표결결과 참석위원 6명중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제3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가결된 김제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제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0:15 산회 )
□ 참석의원 6명
이재희, 강병문, 박종률, 최판동, 박훈, 오석호
□ 참석공무원 3명
지 적 과 장 윤만웅 외 2명

동일회기회의록

제3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2 대 제 33 회 제 5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8-02-07
2 2 대 제 33 회 제 5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8-02-07
3 2 대 제 33 회 제 4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02-10
4 2 대 제 33 회 제 4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8-02-05
5 2 대 제 33 회 제 4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8-02-05
6 2 대 제 33 회 제 3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02-06
7 2 대 제 33 회 제 3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8-02-04
8 2 대 제 33 회 제 3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8-02-04
9 2 대 제 33 회 제 2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02-05
10 2 대 제 33 회 제 2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8-02-03
11 2 대 제 33 회 제 2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8-02-03
12 2 대 제 3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8-02-02
13 2 대 제 33 회 제 1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8-02-02
14 2 대 제 33 회 제 1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8-02-02
15 2 대 제 33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1998-02-0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