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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4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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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6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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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6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1월 11일(금)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김제시의회회기와그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2.개인정보보호를위한김제시조례서식일괄개정조례안의건
3.김제시읍면동복지기동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건
4.김제시대학생학자금이자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건
5.2017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6.김제시에너지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나병문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1일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매년 정례적으로 위원장 선출을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가 끝난 후에 임시간담회를 통하여 실시했던 것처럼, 금년에도 제205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날인 2016년 11월 16일 수요일 1차 본회의가 끝난 후 임시간담회를 통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2층 소회의실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김제시의회회기와그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의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운영위원회 박두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두기 의원입니다.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은 지난 10월 5일 제202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안 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정례회 회기의 연장 또는 단축 근거조항만 있던 조례내용을 임시회 회기의 연장 또는 단축근거까지 조례로 마련하여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개정시행에 따른 제1차 정례회 집회를 6월 7월 중에서 5월 6월 중으로 변경하는 조례개정안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친 결과이므로 원안대로 의결 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운영위원회와 의원간담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을 박두기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김제시 조례 서식 일괄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읍‧면‧동 복지기동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대학생 학자금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지원위원회 김윤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원입니다.
이번 제20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6건으로 본 안건들은 10월 25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달 27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2일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하였고 해당 실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4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2017년 서울장학숙 설립사업 출연금 지원 동의안과 2016년 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여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심사한 나머지 조례안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 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개인정보보호를위한김제시조례서식일괄개정조례안의건
먼저 보고서 2쪽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김제시 조례 서식 일괄개정 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어 2016년 9월 현재까지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항을 개선하지 않은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여 개인정보유출 및 오‧남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례를 재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읍면동복지기동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건
다음은 보고서 8쪽 읍‧면‧동 복지기동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김제시 읍‧면‧동 복지기동대 조직 및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복지기동대 활동이 필요한 재료비등 예산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4.김제시대학생학자금이자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건
다음은 보고서 15쪽 김제시 대학생 학자금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사업에 수혜범위를 확대하여 지역대학생에게 경제적 혜택을 주고 사업활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5.2017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
마지막으로 보고서 30쪽,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자연 친화적인 관광숙박시설 조성으로 모악산 도립공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모악산 캠핑파크조성과 미생물 수요의 민원 해소와 친환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친환경 농업미생물배양실 증설 신축 2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지원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안건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거친 결과로 심사보고 안 원안대로 의결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김제시 조례 서식 일괄개정 조례안을 김윤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김제시 조례 서식 일괄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읍‧면‧동 복지기동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김윤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3항 김제시 읍‧면‧동 복지기동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대학생 학자금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윤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4항 김제시 대학생 학자금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김윤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5항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안전개발위원회 김영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안녕하십니까?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의원입니다. 위원장님의 개인사정으로 제가 보고 드리게 됐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6.김제시에너지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이번 제204회 임시회 회기 중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1건으로 김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은 2016년 10월 25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10월 27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6년 11월 2일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경제교통과장의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을 김영자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2016년 11월 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의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실과소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다양한 의견들에 대하여는 다시 한 번, 숙고하시고 면밀히 검토하여 2017년도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원활한 의사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늦가을의 한파가 겨울 날씨보다 더 매서운 것 같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0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출석공무원 - 32명
시 장 이건식
부 시 장 이승복
행 정 지 원 국장 손삼국
안 전 개 발 국장 황배연
보 건 소 장 박래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외 27명

동일회기회의록

제20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04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1-11
2 7 대 제 204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1-09
3 7 대 제 20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1-08
4 7 대 제 20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1-07
5 7 대 제 20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1-04
6 7 대 제 204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11-02
7 7 대 제 20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1-02
8 7 대 제 204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11-02
9 7 대 제 20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6-10-31
10 7 대 제 204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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