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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5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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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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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5일(월) 14:01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의건
2.2016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14시01분 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05회 정례회 개회 후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주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아울러 금년도 사업마무리와 내년도 현안사업 준비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의 2016년도 결산 추경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 편성내용을 보면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집행부의 많은 고민과 사업추진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점을 참작하시어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우리시 발전에 꼭 필요한 부분에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전문위원 이상헌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중 7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집행부측 예산보고 절차에 대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개요보고는 지난 11월 28일에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부서별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집행부 보고 절차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위로이동 1.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16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개요보고는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기
전문위원 최명기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1월 1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고 12월 1일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예비심사 결과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5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번 제안이유와 3번 관련법규, 3페이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괄규모,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페이지 나. 세출예산안, 6페이지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7페이지 6.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가.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나. 추경예산 규모로써 예산총괄로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규모는 6,253억 9,600만원으로 제2회 추경 6,062억 6,100만원 대비 191억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제3회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제2회추경 대비 166억 100만원 증가한 5,979억 6,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세는 기정액 대비 40억 7,800만원 증가한 418억 1,8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30억 2,000만원 증가한 202억 7,7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20억 4,500만원 증가한 2,593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제3회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편성현황과 10페이지 중간부분 제3회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편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제2회추경 대비 20억 3,400만원 증액된 170억 6,9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11페이지 라. 분야별 검토사항으로 주요사업 편성현황에 <표1> 2,000만원 이상 증액 및 신규사업, 12페이지, 13페이지 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000만원 이상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된 사업현황은 15개부서 45개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 의존세입에 대한 추가내시와 사업변경 등에 의해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승인 예산 검토사항입니다.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그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경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동일 회계연도의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도록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명시하고 있는 바, 제3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 예산은 6개부서 22개 사업에 34억 4,400만원이 기정액 20억 3,000만원 보다 14억 1,4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국가 추경에 따른 조기집행을 위한 성립 전 사용 한시적 운영 통보에 따라 의회에 사전 보고 후 국‧도비를 집행하여야 하나 사업내용이 장애수당,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장애인의료비지원 등 시급성이 있는 복지지원사업으로 국‧도비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이번 3회 추경에 <표3>과 같이 시비부담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표2>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내역은 15페이지, 16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2016년도 본예산안, 제1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삭감된 사업 재편성입니다. 2016년 본예산안과 1회, 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삭감한 사업 추가경정 예산에 재편성된 <표4>의 사업들은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 등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3회 추경예산안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우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최기윤 세정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총괄 개요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실장님, 19페이지 추경예산 세입이요. 순세계잉여금은 어느 때 확정 돼요? 확정 시기가 언제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결산 끝나고 입니다.

○위원 김윤진
결산 끝나고가 언제에요? 날짜를 계산해 봐요. 2015년도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되는 날짜가 언제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5월말 쯤 끝납니다.

○위원 김윤진
5월말에 확정되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위원 김윤진
본의원이 알기로는 2015년도 예산은 3월 10일 날 확정되는 걸로 아는데요. 결산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월 10일, 작년도는 정리출납폐쇄가 2월 28일이지요? 3월 10일까지 정리기간, 그래서 그 때 확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3회 정기추경에 왔다 갔다 금액이 안 맞지요? 3회 정기추경에 딱 맞게 했나요? 실장님 이론대로 5월말에 끝나면 2회 추경 때 딱 맞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2회추경은 그 이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2회추경 언제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9월 달에 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9월 달에 했으니까 5월말에 끝나도 2회추경의 순세계잉여금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이 제로가 나와야 해요. 금년에 약 9,000만원 정도가 늘어났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위원 김윤진
왜 이렇게 늘어났어요? 2회 추경 때 안 맞추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방금 말씀드린 대로 5월말이고 그건 9월 달에 했거든요. 그래서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5월말에 끝나는데 변동사항이 왜 있어요? 순세계잉여금이 실장님 말씀대로 결산 때 다 확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왔다 갔다 해요? 2회추경 때 딱 맞춰야 하는데 대충대충 한 거지요. 결산 때 맞추면 된다. 김제시 예산이 그렇습니다. 잘못됐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확인하는 게 아니라, 잘못되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제가 정확히 숫자를 몰라가지고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위원 김윤진
3회 결산서 19쪽에 보면 9,320만 2원천이 증감됐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위원 김윤진
2회추경 때 확실히 맞춰서 3회 정기추경 때는 증감이 제로가 나와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건 확인을 해서 별도로,

○위원 김윤진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하시라니까요.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지금 어떤 내용인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 그 내용을 정확히……,

○위원 김윤진
아니, 순세계잉여금이 5월말에 확정된다면서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위원 김윤진
그러면 2회 추경을 9월 달에 했으니까 2회 추경 때 제로로 딱 맞춰져야 돼요. 안 그런가요? 딱 맞춰져야 하는데 여기서 9,320만 2천원이 늘어났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죄송합니다. 변동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답변 드리기가 조금,

○위원 김윤진
결산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결산은 맞춘다고 맞췄는데,

○위원 김윤진
결산을 맞춘다고 맞추는게 아니라 맞아야지요. 결산 때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되는 날입니다. 확정이 되는데 이번 3회 추경에 9,320만 2천원이 늘어났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잘못됐으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은 아닐 거예요. 정확히 맞을 건데 공무원들이 이 정도 될 것이다 하고 대충대충 하는 거예요. 확정된 금액도 대충대충 합니다. 예산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인정 안 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잘못되었다는 걸 인정하셔야지요. 잘못됐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건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서,

○위원 김윤진
아니,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해야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아니, 잘못됐어요? 안 됐어요? 잘못되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솔직히 제가 여기서 잘못됐다 그것을 말씀드리기가,

○위원 김윤진
여기에서 2회 추경 때 5월 30일에 확정이 된다면서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5월 말에,

○위원 김윤진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되었지요? 그런데 9월 달에 했으니까 2회 추경 때 정확한 숫자가 확정이 되었어야 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위원 김윤진
그런데 여기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 9,300만원 증가된 금액이 3회 정기추경 때 나타났는데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잘못되었다고 하면 끝나는데 왜 안하는지 모르겠네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죄송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이것은 확인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정예산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3억원이 삭감돼서 인센티브 1억원을 받았는데 조기집행에서 우수상금으로 인센티브 1억원을 받았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위원 박두기
조기집행을 했을 때 하고 안 했을 때 하고 이자수입을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세 확충이 좋은 쪽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비비를 많이 했는데 예비비 확보가 몇 %선이지요? 5.2%를 했어요. 예비비가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정확히는 계산을 안 해봤지만 이자수입하고 교부금으로 받는 금액을 비교해 보니까 시상으로 받는 돈이 조금 적습니다. 이자수입이 3억원 정도 되고 저희가 조기집행 하는 돈이 1억 5,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다른 이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 박두기
조기집행 하는 것이 이점이 더 많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다른 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비비 같은 부분은 추경을 하는 부분에서 조금 많이 잡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박두기
사업비를 집행해서 예비비를 어느 정도……, 너무 많이 잡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조기집행을 하면서 하반기에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은 것들은, 예비비는 조기집행 금액에 안 잡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편성을 그렇게,

○위원 박두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국‧도비, 특히 국비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일차적으로는 실과에서 각 부처별로 가서 예산활동을 하고 5월경부터는 기재부,

○위원 서백현
일단은 공무원들이 시장님을 중심으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때로는 정말로 홀대 받으면서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런데 각 실과소장님들은 그렇게 국비를 확보해서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잘못해 가지고 국비를 반납하는 경우도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집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앞뒤가 안 맞지요? 엊그저께 신문 보니까 우리 부시장님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에 가셨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렇게 노력해서 국비를 가져옴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잘못하거나 훼방을 놓는 실과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래서 이번 예산 편성작업,

○위원 서백현
작년에 국비 반납은 집행 잔액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통으로 반납한 것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런 것들도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리고 예산이 지체되어가지고 당초에 결산추경에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그때 예산승인 안 해주면 반납해야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반납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번 예산에서도 저번 1, 2회 추경 때,

○위원 서백현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취지가 뭐냐면 정말로 시장님, 부시장님 욕보시고, 국장님들도 가셨다고 해요. 기획실장님은 말 할 것도 없고, 가서 홀대 받으면서 복도에 서서 기다리면서 국비 예산을 확보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런데 현장에 와서는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잘못해가지고 반납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비도 그냥 가져옵니까? 제 경험으로 보면 우리 시 공무원들은 도비 확보하는데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도 도비 매칭이 적다고 해가지고 확보를 하면 사람에 따라서, 이번에 특임 검사를 했던 유성열 그분이 뭐라고 얘기 했냐면 그만 둘 때 나는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조직한테는 충성한다는 말을 해서 이번에 수사팀으로 들어갔는데, 공무원들도 사람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무엇은 되고 안 되고 할 것이 아니라 국‧도비 확보한 것은 제대로 시비를 매칭해서 시민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시장님!

○부시장 이승복
예.

○위원 서백현
부시장님이 그렇게 노력해서 국‧도비를 가져오는데 매칭이 안 돼가지고, 전에는 매칭된 것을 우선사업하고 자체사업 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몇 억원씩 줘가면서 법인한테 주면서 특정인한테 주면서 내가 미워하면 안 주고, 예쁘면 주는 그런 예산 심의가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시청공무원들 중 실과장 이상 실무자들이 매칭 한 것에 대해서는 의원들한테 적극적으로 설명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부시장 이승복
잘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국‧도비 매칭사업 중,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위원 김윤진
국‧도비가 시비하고 같이 매칭 돼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위원 김윤진
본의원이 감사 때도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지적 했는데 국‧도비를 불용을 시켰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위원 김윤진
왜 또 순 시비로 편성합니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알고 계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두 번째에요. 국‧도비가 매칭 된 사업을 그 전년도에 사업을 못하면 이월을 시켜야 해요. 그런데 이월을 안 시키고 불용시켜요. 불용시키면 국‧도비를 반납해야지요. 금년에 또 시비로 세워요. 그게 말이 되나요? 예산의 원칙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공무원들은 국‧도비를 가급적이면 반납을 안 하고 싶지요. 그런데 사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반납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감사원에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질의 한 번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작년에도 10억 5,000만원을 그렇게 세웠어요. 굉장히 말썽이 많았어요. 그런데 금년 결산에 또 세워요. 그게 예산이에요?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그렇게 세워야 합니까? 계상해야 해요? 과감하게 제척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말씀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앞으로는,

○위원 김윤진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계상한 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본의원은 이 얘기하지 않겠어요. 정확한 거예요? 국‧도비에 매칭 된 사업인데, 작년도 사업이에요. 금년도에 불용시켜서 결산추경에 순시비로 환원이 됐어요. 어떻게 국‧도비가 시비로 바뀌나요? 바뀌는 법도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국‧도비를 반납하니까 그 사업은 꼭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판단하다 보니까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 김윤진
아니, 그러니까 편성해도 괜찮은 것이냐고요. 예산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인지 아니면 편성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예산이냐고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집행부에서 예산을 요구하면 의회에서 승인해주면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안 해주면 별 수 없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시비로라도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왜 그런 것을 의회 책임으로 돌리려고 합니까? 집행부에서 예산의 원칙에 어긋나면 계상을 안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모든 것은 의회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나중에 시민들한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게 얘기는 안합니다.

○위원 김윤진
의회에서 삭감했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을 계상하는데 원칙에 어긋나면, 작년에10억 5,000만원 어떻게 했습니까? 의회 핑계대고, 대상자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시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의회에서 삭감한다고 그래서 본의원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잘못한 일을 왜 의회에서 떠 받아야하냐, 말 그렇게 하면 삭감해버린다고 했어요. 이것도 똑같아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실장님 계시는데 아까 동료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정말 김제시를 위해서 노력하셔서 국‧도비 공모사업이나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실과장들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예산이 사장된다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고, 그 예산을 세웠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한테도 충분히 설명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예, 말씀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래서 이번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서 크게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국‧도비 반납 부분하고 이월사업 부분인데, 예산작업이 끝나면 별도로 부시장님을 모시고 대책보고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를 줄여나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이런 것들이 지특사업이다 보니까 그 돈을 반납하기가 아까워서 시비로 확보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기획감사실
먼저, 박민우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2016년도 결산추경 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3쪽 2016년도 기획감사실 총 결산추경 세출예산은 2016년도 2회 추경예산 기준 126억 2,000만원에서 69억 4,000만원이 증가한 195억 6,000만원입니다.
133쪽 하단에 성과관리 지표개발 고도화 예산은 2017년 1월 1일에서 2017년 2월 28일로 추진 일정이 변경되어서 성립된 2,000만원을 모두 감액했습니다.
134쪽 일반예비비는 당초 기정액 86억원에서 결산추경예산 166억원 중 국‧도비 보조 사업에 70억원을 편성하고 자체사업에 6억원을 편성한 나머지 가용재원 90억원이 증액된 177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내부유보금은 삭감된 국‧도비 예산중에서 결산추경에 21억 3,000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읍‧면‧동 결산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읍‧면‧동 결산추경은 19개 읍‧면‧동 중에서 만경읍, 교월동 등 총 4개 읍‧면‧동이 해당되는데 월액여비 인사이동에 따른 지급부족분 등을 정리했고, 교월동은 시설비 100만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문화홍보축제실
다음은 김황중 문화홍보축제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입니다.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2016년도 결산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37쪽 세출예산 문화예술 진흥 분야입니다. 매년 연말에 실시하는 시정홍보 우수부서 평가결과 실과, 읍‧면‧동 포상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민간경상보조지원 사업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지원사업은 전액도비 550만원을 확보하여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2016년도 전통문화상품개발 사업은 지역 전통문화자원 중 상품, 상업화가 가능한 문화상품을 개발해서 부가가치를 창출시키기 위한 것으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장승을 모티브로 한 공모사업입니다. 지난 10월에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900만원을 확보하였고, 시비 매칭분을 포함해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관광산업진흥 분야입니다. 벽골제 부근 지평선 오토캠핑장 조성을 위해 국비50% 매칭분 포함하여 시설비및부대비 5억원을 계상하였고, 밑에 전라북도 토탈관광 투어패스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소 물품구입 등 사무관리비와 시설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 금산사 문화한마당 행사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지난 10월 6일 1,000만원의 전액 도비를 확보하여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국가 지정문화재 전통사찰 보수, 정비사업 등 총 6개의 사업추진에 따른 이자 및 집행 잔액 반환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67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2016년도 결산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138쪽 보면 지평선 오토캠핑장 조성이요. 이게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인데 지금 3회 추경에 편성을 했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당초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은 벽골제 인근에 있는 신털미산 밑에 부분 하천부지에 계획했었습니다. 2억 5,000만원을 지특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교부신청만 하면 바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처음에 저희한테 아리랑 문학관 쪽에 하신다고 했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환경과에서 벽골제생태농경원조성 사업으로 해서 그쪽 사업에서도 캠핑장을 조성한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벽골제생태농경원 마스터플랜이 나온 다음에 추진해야 한다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걸 어디에 한다는 것인지 부서끼리 업무연찬이 있었던 것인지,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이 사업은,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신털미산이면 벽골제생태농경원 조성하는 부분이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신털미산은 현재 끝부분 하천부지가 되겠고요. 만약에 이 예산이 확보되면 현재 포교마을 쪽에 마스터플랜을 넣어서 용역결과,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김제시가 오토캠핑장을 몇 군데 조성하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3군데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대율, 금산사 모악산하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환경과에서는 추진 안 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토캠핑장 사업은 3군데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문화홍보축제실에서만 추진하는 것으로요? 환경과에서 벽골제생태농경원 조성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거기에서는 안 하냐는 것이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오토캠핑장과는 별개로 생각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숙 위원님.

○위원 김경숙
137쪽에 전통문화상품개발이 있어요. 어떤 상품을 개발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우리 지역 내 전통문화자원 중에 상품화, 자원화가 가능한 것에 대해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이것은 브랜드화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위원 김경숙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인지 초안은 아직 안 가지고 계시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저희가 공모사업을 장승을 모티브로 한 공예품을 개발한다고 도자기, 그렇게 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김제징게쟁이 협동조합에서 대표 박광철씨, 거기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도에 공모해서 결정이 났습니다. 선정이 돼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토캠핑장 문제는 저번에도 환경과에서 생태환경 그 사업을 한다고 해서 지금 포교마을에서 이주하는 단지하고 그 뒤쪽에 김제 벽골제 관광지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실과에서 우호죽순으로 난개발 하지 말고, 계획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그러면 좋겠는데 마스터플랜이 아직 안 나왔잖아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그런데 이것을 꼭 이번 3차 추경에 세워야 되는지 하는지 그 부분이 있고, 지금 스포츠콤플렉스 사업이라고 전라북도 서부권 단지조성도 그쪽에 계획하고 있는데,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거기에 같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그렇지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그러니까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이런 사업들을 계획성 있게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부시장님하고 실과장님들이랑 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하는 사업 같으면 계획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김황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축제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황중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정보통신과
다음은 행정지원과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 순서이나 조종곤 정보통신과장님의 업무출장 관계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 해주시기 바라고, 조종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종곤
정보통신과소관 2016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총 예산은 54억 9,400만원으로 기정액 55억 6,600만원 대비 7,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가된 예산으로는 국내여비 2016년 조기집행 우수부서로 인센티브 70만원 받은 것이 계상되었고, 나머지는 사업집행 후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종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행정지원과
다음은 유춘기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춘기
행정지원과 소관 2016년도 결산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 4,747만 3천원이 감액된 215억 2,574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분은 생략하고 증액분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부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2016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부담금 납부 3,01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2016년도 5회에 걸쳐 전라북도의 공채시험과 전직시험을 의뢰해서 44명을 채용했습니다. 그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부에 공무원 교육여비로 800만원이 증액한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신규임용 대기자과정 교육여비로 35명분에 대해서 지난해 공무원 교육원으로 위탁시킨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2016년도 결산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춘기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주민복지과
다음은 남궁행원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남궁행원
주민복지과 추경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국‧도비 매칭사업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9쪽 세출예산입니다. 중간 부분에 사회복지보조 등 공익요원 관리,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사회복무원 중식비 450만원을 대상자 증가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50쪽부터 154쪽까지는 모두 국‧도비 증감에 따라 조정한 예산임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 드리고 163쪽 세출예산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생략 드리고 중간 윗부분에 있는 자치단체간 부담금, 의료급여 시군비 출연비 16만 2,000원을 예산변경 내시에 따라 증가하였습니다.
기타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생략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궁행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여성가족과
다음은 최일동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일동
여성가족과장 최일동입니다.
여성가족과 결산추경 설명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저희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4,800만원이 줄어든 873억 4,654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169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해서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댁내장비교체사업은 2008년도에 응급안전서비스 장비 1,800대를 구입했는데 노후 돼서 이번 하반기에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억 9,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은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회복지사업보조 0∼2세 보육료가 6억 7,300만원이 감액됐는데 교육아동수가 감소해서 나타난 현상이 되겠습니다.
170쪽 중간에 드림스타트에 변경된 내용은 통계목간 예산조정으로 증감액이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1쪽 여성교육 및 일자리 지원도 통계목간 예산조정으로 증감액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일동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인재양성과
다음은 양운엽 인재양성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인재양성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시설비 행복학습 직업체험 실습장 건립 4억 9,640만원하고 176쪽에 시설부대비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행복학습 직업체험 실습장을 어디에 건립하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옛날 동진농조 있잖아요. 평생학습관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옆으로 해서, 저희가 특별교부세 5억원을 받아 왔거든요. 그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위원 온주현
총 예산액이 10억원이에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교부세 5억원 받았는데 저희가 현장답사를 해보고 좋은 방향으로 해서, 설계비가 나와 봐야 아는데 12억원에서 13억원 정도 예산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온주현
그러니까 5억원에 따른 시비부담금이에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위원 온주현
그러면 시비가 7억원 정도 들어가겠네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위원 온주현
그런데 5억원만 세웠어요?

○인재양성과장 양운엽
예, 국비만 와서요. 10월 30일자로 왔거든요.

○위원 온주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운엽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민원소통과
다음은 신미란 민원소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신미란
민원소통과 17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종합출장여비로 3,1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정액보다 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신규직원 채용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5년 가족관계등록사무, 국고보조금 이자 반환금으로 1만 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소통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미란 민원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세정과
다음은 최기윤 세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최기윤
세정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도‧시군 합동 법인 세무조사 추경전 사용승인 한 것입니다. 71만 4천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기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회계과
다음은 이석 회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석
회계과장 이석입니다.
187쪽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억 1,988만 4천원이 증가된 746억 4,69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특별교부세 및 조기집행우수 인센티브에 따른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산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2016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실적 평가 인센티브로 시책특별교부세 4,030만원을 구내식당 식탁교체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교월동 주민센터 주차장 부지매입은 토지주와 협의보상 불가로 감정평가 수수료를 제외한 2억 1,875만 6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조기집행 추진실적평가 인센티브로 시책특별교부세 8,000만원을 직원휴게실 조성공사에 계상하였습니다.
188쪽 2016년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5억원을 용지면 주민자치센터 증축 및 주차장 포장공사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직무수행경비입니다. 직급보조비 및 특정업무경비 부족분 2,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차입금이자상환입니다. 검산동주민센터 건립 지방채 이자율이 당초 3%에서 2.5%로 조정되어 36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상임위에서 질의를 못한 것 같아요. 직원휴게실 조성공사를 어디에 하나요?

○회계과장 이석
지하식당 옆에,

○위원 김윤진
체육시설 운동기구 있는 곳에 하나요?

○회계과장 이석
예.

○위원 김윤진
누가 지하실까지 내려가서 휴게실을, 휴게실에서 흡연도 해요?

○회계과장 이석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위원 김윤진
아니, 흡연도 하시냐고요.

○회계과장 이석
흡연은 안 됩니다. 흡연은 민원실 옆과 주민복지과 옆에 금년에 예산을 세워서 건물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습니다.

○위원 김윤진
휴게실은 직원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곳에 설치를 해야 돼요.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하실이면 끝인데 좀 그러네요.

○회계과장 이석
할 수 있는 사무실이 지하 공간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석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체육청소년과
다음은 안상일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6년 결산추경 세출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당초 93억 340만 6천원보다 3억 4,167만 1천원이 증액된 96억 4,507만 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편성내용입니다.
191쪽 민간경상사업보조 607만 1천원은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으로 11월 초에 기금과 도비 보조가 추가로 지원되어서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지난 11월 26일과 12월 3일 2회에 걸쳐서 관내 중‧고등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추진한 수중레포츠교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91쪽 하단 민간경상사업보조 4,000만원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제1회 김제시 연합회장배 당구대회 등 7개 종목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하단 2016년 소규모체육시설 개선사업 시설비 1억원은 전액 도비입니다. 실내체육관 노후 MCC 제어반 및 분전반 교체 공사비로 추경 전 승인을 받아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193쪽 시설비 3억원은 기금과 시비 5대 5 비율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운동장 우레탄 트랙교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6년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공모사업에 금년도 9월 27일에 김제시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확보해서 2017년도 기존 우레탄 철거 후에 친환경 소재로 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우레탄 트랙 교체공사, 우레탄이 친환경 소재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예.

○위원 김윤진
인조잔디나 우레탄에 발암물질이 나온다고 해서 전부 교체하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친환경 소재로 설계해야 할 거 같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안상일
예, 예산이 확보되면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상일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도시재생과
다음은 강행원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도시재생과 소관 2016년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당초 예산대비 11억 5,300만원이 감액된 206억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도시계획관리 중 행사운영비로 재정집행 업무관련 워크숍 조기집행 우수 인센티브 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직들의 단합과 역량강화를 위해서 편성한 사업입니다.
도시정비 및 소로확충사업입니다. 죽산면사무소앞 소로개설공사 사업은 사업기간이 2016년도에서 2017년도까지로 총사업비가 7억원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1억 1,200만원이 감액된 8,644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금구농협에서 연수당 소로개설사업은 사업기간이 2016년도에서 2018년도까지고 총사업비가 13억원입니다. 사업비가 2억 5,400만원이 감액된 2억 4,21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당초예산이 3억원인데 현장조사를 하고 토지주하고 보상 협의를 쭉 했는데 보상이 이루지지 않기 때문에 전액 삭감처리를 했습니다.
서암 동신아파트〜구수동간 소로개설사업은 2016년도에서 2017년도까지 사업기간이고 총사업비가 6억원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2억 3,700만원이 감액된 6,014만원으로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신풍동 금성마을 소로개설사업은 2017년도까지 사업기간이고 총사업비가 4억 5,0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2억 6,600만원이 감액된 3,085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해서 편성한 이유는 저희가 금년도에 지출이 불가능한 예산이 있고 내년도에 예산집행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나눠서 내년 예산 편성이라든가 추경예산까지 감안을 해서 이번에 감액을 해서 결산추경에 올렸습니다.
기본경비 204쪽입니다. 종합출장여비에서 208만원이 증액된 2,368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금년 7월 달 인사에 의해서 당초 19명이었던 정원이 21명으로 2명이 증가된 부분이 있어서 국내여비를 계상한 부분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203쪽, 신풍동 금성마을 소로개설공사 삭감하면 이 예산 3,085만원 가지고 다 완공이 되나요? 아니면 불용처분하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계상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나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현재 3,000만원으로 설계하고 일부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부터 들어가는데 내년 본예산에 일부 계상을 하고 추경에 하고 나눠서 반영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내년 본예산에 본의원이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1억 5,0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어디에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내년 본예산에 1억 5,000만원 들어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없는데 어디에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397쪽입니다.

○위원 김윤진
예, 1억 5,000만원 가지면 할 수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1억 5,000만원 하고 전반기에 1억 5,000만원 집행이 끝나면 하반기 추경에 나머지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마무리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 김윤진
삭감은 2억 6,600만원을 했는데 왜 1억 5,000만원만 해요. 계상하려면 2억 6,600만원 다 계상을 하든지 하지 왜 나눠서 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전반기에 집행이 가능한 예산을 본예산에 가급적이면,

○위원 김윤진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그런 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그 영향도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워 서백현
장애인복지관 진입로 확포장 하는데 왔다 갔다 해 보셨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위원 서백현
왜 삭감이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건물주하고 보상관계 협의를 하면서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삭감을 했는데 삭감을 해서 사업을 종료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담장 부분만 철거를 해서 협의가 되면 사업을 바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본체 건물까지 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협의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 하게,

○위원 서백현
건물주하고 직접 대화 해 보셨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직접 대화는 안 해 봤습니다.

○위원 서백현
우리 행정이 이렇게 옹졸하다는 표본이 이쪽이에요. 장애인복지관에서 이쪽으로 나오면 죽산에서 오는 것은 건물 때문에 시야가 안보여요. 보입니까?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당초에 원래 폭을 4m로 해야 되는데 폭이 좁아서, 그 건물이 들어서기 전에 4차선으로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이것도 우리 행정에서 정말 크게 잘못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장애인복지관에서 나오면서 건물에 있는 것 있잖아요. 하면 다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김제여고 앞에 가보면 공무원들이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시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이 한 번 보셔서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해 줘야 맞는 것인지, 밑으로만 해서 시야가 안보이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검토해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계획도로가 본 건물에 안 물려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아니, 안 물려 있어도 그렇게 얘기하면 과장님답지 않은 얘기고 도시계획 도로를 만들어서라도 보상을 해서, 안 물려도 보상은 해 줄 수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우리 장애인 숫자가 9,400여명 됩니다. 장애인복지 타운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장애인체육관도 만들고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장애인보호장도 있는데 시야가 저쪽에서 보면 안 보이는데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 더 다른 사항이 있는데 그것만 하고 과장님이 소신껏 관철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지속적으로 건물주하고 대화를 해서,

○위원 서백현
건물주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시에서 안하는 것이니까 과장님이 시장님 설득해서 하세요. 건물주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항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렇게 하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문 드릴게요. 김윤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사업들이 예산을 세웠으면 그 예산을 잘 집행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진행을 못시키고 삭감하고 내년에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밀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시인을 하겠습니다. 금후로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반드시 사업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작년에도 예산 세워서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세웠으면 계획을 잘 세워서 진행되도록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행원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새만금해양정책과
다음은 강한성 새만금해양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입니다.
207쪽입니다. 3회 추경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 사무관리비 새만금 국제공항관련 전문가 등 자문료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사유는 신공항 수요조사 용역이 당초보다 늦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 시기가 적절치 않아서 감액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금년 8월부터 용역 할 계획이었으나 11월까지 용역계획안이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자연생태체험공간 가로환경조성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새만금 2호방조제에 태극기 게양대 5대를 설치할 계획이고 지금 2억 3,000만원국비를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1,000만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207쪽에서 208쪽입니다.
해파리 구제사업 국비가 3,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사업시기가 맞지 않아서 결산추경에 올려서 해파리 무인방제선 세척과 유지관리보수비, 공공운영비 등 해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새만금해양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한성 새만금해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투자유치과
다음은 손병섭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투자유치과장 손병섭입니다.
2016년도 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215쪽입니다.
전체예산 244억 2,087만 7천원으로 1억 6,8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기 별로 투자유치입니다. 편성 예산은 150억 8,411만 7천원으로 1억 3,31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5쪽 하단입니다. 산업․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입니다.
편성예산은 70억 1,326만 2천원으로 1억 1,343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6쪽 하단 재무활동입니다. 편성 내용은 22억 9,910만 8천원으로 4억 1,510만 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기별로는 2014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비정산금이 3억 6,898만 5천원, 도비정산금이 도비정산 반환금으로 4,61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222쪽 세출예산입니다.
산업․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으로 예비비에 28억 3,974만 1천원으로 24억 6,653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병섭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설과
다음은 임성근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성근
2016년도 3차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3쪽에서 234쪽입니다.
금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보조사업 포함해서 8건에 1억 3,500만원입니다.
도로환경개선사업에 3,500만원, 연구용역비 김제 벽골제관광지 지정 및 타당성 용역 마스터플랜 3억원 중 잔액 1억 5,315만원을 활용하여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덤프차량 구입비 잔액 3,500만원이 모자란 것을 증액시켰습니다. 덤프차량이 기존차량보다 축간거리가 10cm 짧은 차량구입으로 비포장도로 및 정비시 효율적으로 기하고자 해서 부족합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에 1억원, 농로포장공사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으로 교월동 농로확포장에 1,000만원, 배수개선사업 농어촌공사 공기관에 대한 사업으로 죽산면 배수 공사 외 5건에 9,000만원 이것은 다 보조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성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안전총괄과
다음은 김대영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대영
안전총괄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237쪽인데요. 저희는 하천정비에서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에서 공공운영비에서 250만원을 감액시켜서 거기에 당초 50만원이 서있었는데 전기요금이나 화장실이나 이런 곳이 25만원이 남습니다. 그것을 국가하천 유지보수 인부임으로 해서 250만원을 돌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에서 재난상황실 일직수당비 12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에서 이번에 2명이 신규로 배정을 받아서 220만원 출장여비가 부족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영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상하수도과
다음은 이정희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상하수도과장 이정희입니다.
상하수도과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하수도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총예산은 기정액 319억 84만원보다 2억 4,060만원이 감액된 316억 6,7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국비감액 조정 및 금강수계 관리기금 보조금으로 인해서 4억 7,926만원이 감액된 3억 8,47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42쪽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백구지구와 동지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서 금강수계 관리기금 보조 1억 3,365만원이 교부돼서 교부금액 만큼 시비를 감액한 내용입니다.
243쪽 ‘06BTL 시설 임대료는 실시협약에 의해서 국고채 수익률이 5년마다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익률이 5.26%에서 3.26%로 감됨에 따라서 임대료 총액이 32억 1,000만원에서 27억 9,256만원으로 확정됨으로서 국비 3억 1,700만원과 시비 1억 43만원을 감액 조정한 내용입니다. ‘09BTL 시설 임대료 2016년도 2월 환경부 총사업비 정산결과에 따라서 시설임대료 국고보조율이 70%에서 65.9%로 4.1% 감소함에 따라서 국비 2억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하수관거 BTL 사업 기금 보조금으로서 ‘06BTL 시설 임대료는 8,802만원과 ‘09BTL 시설 임대료에 1억 6,182만원 기금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Csos 설치사업 2개소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정산금으로서 사업 준공 후 환경부에 총사업비 정산으로 인한 반환금으로서 총 3개 사업에 5억 3,244만원을 감 편성하였고 도비반환금으로 Csos 설치사업 1,5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249쪽 세입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세출입니다.
253쪽 하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38억 806만원 대비 3,500만원이 증가된 38억 4,30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이 2,500만원이 감액돼서 500만원을 조정하였으며 ‘09BTL 민간위탁금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6,000만원이 증액된 9억 9,070만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상하수도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242쪽에 동지산지구하고 백구지구로 나눴잖아요. 기금보조 2개로 나누었는데 하나로 묶어서 편성하면 안 되나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당초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되어있는데 금강수계 관리위원회에서 저희한테 기금이 별도로 왔어요.

○위원 박두기
기금도 국도비하고 같이 편성해서 오면 안 되냐고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한꺼번에 해도 되는데 기금 항목이 별도로 있어서 항목을 조정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박두기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9,300만원 순세계잉여금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나온 거예요. 잘하셔야 돼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직원들이 제출한 것 꼼꼼하게 챙겨서,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잘해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BTL 임대료 수익이 민간투자 사업으로 하는 것이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위원 서백현
보통 5.1%에서 5.3% 한다는데 아까 3.26%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위원 서백현
내년에도 이 수익률 가지고 주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금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5년마다요.

○위원 서백현
수익률이 떨어졌네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예, 5년마다 평가를 해서 3.26%으로 하면 5년 동안은 3.26%로 계속 나가는 것입니다.

○위원 서백현
떨어진 것은 운영을 잘해서 그런 거예요? 왜 떨어진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잘하는 것도 있지만 유입량이 많아짐에 따라서 국고 수익률이 감소했습니다.

○위원 서백현
다른 위탁금이 높아지는 것 아닌가요?

○상하수도과장 이정희
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희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갑구 환경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환경과

○환경과장 강갑구
2016년도 3회 추경 환경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기정대비 7억 3,400만원이 증액된 126억 6,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주요사업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7쪽 중간에 생활쓰레기수거 처리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축제 및 명절기간에 청소인부임을 편성하였으나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서 전액 반납하려고 했으나 재활용선별장에 방치쓰레기 처리를 위한 1회용 인부 3명을 2개월 동안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1,000만원을 다음 수정예산에 반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벽골제 생태농경원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벽골제 생태농경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으로서 국도비 비율에 따라 시비 2억원을 꼭 편성하여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258쪽 벽골제 생태농경원 조성사업 추진 여기에 오토캠핑장 있어요?

○환경과장 강갑구
우리 사업은 없습니다.

○위원 김윤진
사업 종류가 뭐 뭐예요?

○환경과장 강갑구
생태자연마을 조성이 있고 탐방로 조성 있고 하중도 마실길 조성사업도 있고요.

○위원 김윤진
무슨 마실길이요?

○환경과장 강갑구
하중도 마실길 조성사업이요.

○위원 김윤진
하중도가 무슨 뜻인가요.

○환경과장 강갑구
마을이름입니다.

○위원 김윤진
오토캠핑장이 저번에 본예산에 있었던 것 같은데 없었어요?

○환경과장 강갑구
저희는 없습니다.

○위원 김윤진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벽골제 생태농경원 조성사업 금년도에 사업 할 수 있어요?

○환경과장 강갑구
금년도 사업은 못하고 명시이월 시켜서,

○위원 서백현
명시이월조서에 없는 데요.

○환경과장 강갑구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몇 페이지에 있어요?

○환경과장 강갑구
당초에 빠졌는데 수정해서,

○위원 서백현
아, 수정해서 올라온다고요?

○환경과장 강갑구
아니, 명시이월 사업비가 환경과에 5건인데 다 빠졌습니다.

○위원 서백현
명시이월조서에 안 나와 있어서 금년에 추진할 수 있는지, 예산이 깎여서 안 넣었는가 그것도 말이 안 맞아서 확인해 보느라고요.

○환경과장 강갑구
책자에 빠져서요.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생태농경원 조성사업 마스터플랜이 나와서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번 결산추경에 안 세워주면 어떻게,

○환경과장 강갑구
국도비 삭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이번에 깃발을 꽂고 가야 되지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맞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그 사업이 벽골제에만 들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과장 강갑구
벽골제 주변하고 원평천 주변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거기에 명시를 줘야지 벽골제만 해 놓으니까,

○환경고장 강갑구
원평천 꽃길 조성도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거기도 생태조성 사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강갑구
예, 맞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갑구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공원녹지과
다음은 조종현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공원녹지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263쪽 세출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은 당초예산 69억 1,155만 7천원보다 약 7.1%인 4억 9,020만 4천원 증액된 74억 176만 1천원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산물유통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2016년 산림소득 추가 공모사업선정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 임산물 생산가공 유통기반시설에 현대화 규모화로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 등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지원에 따른 민간보조사업비 4억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방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2016년 사방사업 자치단체 부담금 변경내시에 따라 215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임산물산지유통센터 어디에 설치해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만경 대동리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윤진
그런데 본예산에 326만원만 해 놓고 결산추경에,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이것이 국가공모사업 추가공모사업으로 해서 10월 달에 확정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위원 김윤진
320만원으로 했는데 같은 두 가지 사업이고 만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아니요. 다른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산지유통센터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복령버섯을,

○위원 김윤진
이것이 복령버섯이고 만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예, 가공하고,

○위원 김윤진
익산에서 하다가 반납했다고 그것이 맞아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그 내용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익산에서 하다가 반납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하다가 한 것이 아니고요. 익산에서 시비 1억원이면 심의회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익산에서 자기네들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사업 신청을 했었는데 심의회 과정에서 탈락돼서 못했던 사업인데,

○위원 김윤진
익산에서는 시비가 1억원 이상인데 우리는 8,612만원이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예.

○위원 김윤진
320만원은 뭐예요? 기정예산에 서 있던 것이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꾸지뽕 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윤진
그런데 익산은 1억원 이상이면 심의회를 했는데 우리는 8,500만원으로 했어요? 심의 안 하려고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저희는 그런 과정은 잘 모르고요. 그랬다는 얘기만 들었지 저희시에 8,500만원 해서 사업신청이 들어왔던 사업입니다.

○위원 김윤진
만경이나 청하 쪽 주변에서 참여하시는 농가들은 몇 농가나 돼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청하면에서 5농가 정도가 계약재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만경은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만경은 아직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 김윤진
만경은 없는데 청하에서 모셔다가 하시는 고만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숲가꾸기사업을 4,100만원 정도 반납하는데 잔액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집행잔액입니다.

○위원 박두기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산물산지유통센터가 종합적으로 가공센터입니까? 배지생산 무엇 무엇 들어가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배지까지 같이 해서 종균도 하고 가공도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이것을 유치하면 김제시에 기대효과가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조종현
저희시 경우에는 임산물로 하는 소득사업이 없습니다. 처음 있는 사업인데요. 이것으로 해서 파급적인 효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또한 시드밸리 육종연구단지하고 연계시켜서 한다고 하면 부가가치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기대되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종현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보건위생과
다음은 배성권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보건위생과장 배성권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2,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보건지소 일반진료약품비는 환자감소로 인하여 5,000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한센인 피해자 생활지원금은 보조금 변경내시로 해서 525만원을 감액했으며 270페이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은 관내 유일한 우석병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금 1,750만원을 지원합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성권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강증진과
다음은 오순자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건강증진과장 오순자입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3쪽입니다. 전체 예산은 6,359만 4천원이 감액된 58억 1,49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으로 543만원이 감액된 5억 6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예방 접종사업으로 9,375만 8천원이 감액된 9억 3,42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의료및구료비로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 1,184만원이 증액된 1억 1,65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으로 1,164만 4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사회복지 사업보조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으로 1,69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의료비및구료비로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1,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순자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농업정책과
다음은 서상원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농업정책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2회 추경보다 67억 2,200만원이 증액된 680억 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액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고 증액된 사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에 12억원이 증액된 20억 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농업인 안전보험 농업인부담금 지원사업입니다. 7,100만원이 증액된 1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농어촌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농촌체험마을 박람회 참가 지원사업에 640만원이 증액된 3,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민간자본 사업보조에서 들녘별 경영체 육성사업에서 시설장비 지원사업으로 월촌영농조합법인 장비지원사업에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들녘별 경영체 육성사업에서 공덕농업협동조합 사업다각화사업에 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쿠스영농조합법인 사업다각화사업에 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 ‘16년 폭염 및 가뭄피해 복구 사업비로 도비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FTA 피해보전직불제 관련해서 기타보상금에 FTA 피해보전 직불금에 6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과수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에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과수농가 2농가한테 자동화시스템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4페이지 제일 밑에 기타보상금 FTA 폐업지원금에 3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블루베리하고 포도 폐업농가한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공덕농업으로 가는 것, 들녘별 에쿠스 하고 다각화사업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공덕농업협동조합 사업다각화사업 총사업비는 20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3년 연차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 사업비는 6억원으로서 사업내용은 쌀보리떡 생산설비가 해당되겠고 2017년도 사업비도 6억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콩수확 콤바인 1대, 보리 전용 콤바인 1대, 냉동창고 100평짜리 1동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사업은 사업비는 8억원으로서 보리 도정공장, 한식하고 교육컨설팅이 해당 되겠고요.
에쿠스영농조합법인도 총사업비는 자부담 포함해서 20억원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3년 연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 사업은 6억원으로서 감자선별장 구축 200평짜리 1동이 되겠고 교육컨설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7년 사업은 6억원으로서 지게차 1대, 관리기 20대, 감자선별기 1조 1대, 그리고 교육컨설팅이 포함 되겠습니다. 2018년도 사업은 총8억으로서 광역방제기 차량 포함해서 1대, 콤바인 1대, 트랙터 1대, 이앙기 1대, 감자체험장 및 판매장이 100평, 그리고 교육컨설팅입니다. 사업내용은 두 군데 해당되겠습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면 이런 사항들이 전부 3개년 거쳐서 시행하네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위원 김윤진
이런 사업들이 인프라가 전부 구축되어 있어요? 구축이 안 되어 있는데 콩수확 콤바인이 서면 공덕농업협동조합에서, 그쪽에 콩이 많이 재배가 돼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콩 콤바인은 논에 심는데 활용되는 콤바인인데 공덕 같은 경우에는 콩은 거의 파종하지 않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위원 김윤진
쌀 보리떡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는데 나중에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거예요?
에쿠스는 광활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에쿠스는 광활에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감자 있는 광활이네요. 광활에도 광역방제기, 콤바인, 이앙기……, 사업은 바뀔 수도 있는 것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총사업비 30% 이내에서 쌀 관련 생산실은 할 수는 있는데 이 사업은 현장 평가 나와서 이 사업을 쌀 생산 시설에서 다른 시설로 변경하라고 조건부 조건이 떨어 졌습니다.

○위원 김윤진
광활 에쿠스는 조건부로 떨어졌네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FTA 폐업지원금 블루베리 하고 포도 폐업하는 농가들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그렇지요. 폐업지원금하고 블루베리 하고 시설포도, 노지포도가 있는데요. 폐업을 하는 농가에 한해서만 예산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봤는데 노지포도는 95농가가 지원했고 시설포도는 17농가, 블루베리는 23농가 폐업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일부폐업은 해당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블루베리를 이 사람이 5군데에서 5,000평을 하고 있으면 5군데 5,000평을 전부 다 폐업 신청을 해야 만이 폐업 대상에 해당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이유가 FTA로 인해서 수입과일이 엄청 들어오니까 가격 경쟁력에서 떨어지니까 안 되는 것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블루베리는 시작한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블루베리도 시작은 얼마 안 되는데 블루베리가 급속도로 확산됐고 나무가 성장하다 보니까 생산량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블루베리도 폐업지원금에 포함됐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농가한테 장려해서 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FTA로 피해본다고 피해 보상해 주고 그러네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블루베리는 2012년도 3월 15일 이전에 심은 농가만 해당됩니다. 그 이후는 해당이 안 되고 그 기준이 품목 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그러면 육성사업으로 해서 블루베리를 재배한다고 하면 내년도 보조금 줘요?
폐업보상금 주고 새로 신규 들어오면 또 줄 것이냐고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현재는 유통 관련만 지원해 줍니다.

○위원 박두기
신규 재배 심는 것은 안 주고요.

○농업정책과장 서상원
예, 묘목지원은 안 해 주고 유통박스만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상원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유통식품과
다음은 조기문 유통식품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유통식품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289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성 부적격농산물 폐기물 수수료 지원업체는 군산시 원산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조곡 1.7톤이 되겠고 사업비는 시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안정성 부적합농산물 보상금 지급은 금산면 청도리 조곡 1.7톤에 대해서 시비 220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북쌀 Rice-up 프로젝트 지원사업 사업대상은 백구농협이며 이 사업은 10월에 추가 공모해서 도에서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원으로 국비 2억 5,000만원, 시비 7,500만원, 자부담 1억 7,5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RPC 노후시설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국산보리 맥아 생산 하우스맥주 클러스터 구축 교육, 홍보마케팅 사업비는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산보리 맥아 생산 하우스맥주 클러스터 구축 맥류산업 홍보관 신축사업은 사업량은 1동이며 사업비는 5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맥류산업 홍보관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국산보리 생산 하우스맥주 클러스터 군산하고 서로 연대를 하는 거예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예, 협력사업입니다.

○위원 김윤진
우리 시비가 없어져 버렸네요. 지특은 어디 거예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도 지특입니다.

○위원 김윤진
시비는 없어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시비는 교육, 홍보마케팅에 3,000만원입니다.

○위원 김윤진
어디에 있어요? 홍보마케팅 말고 시설비에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시설비는 없습니다.

○위원 김윤진
저번에 있었는데,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자본보조를 시설비로 전체적으로 해서,

○위원 김윤진
자본보조를 시설비로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예, 홍보관을 지으려고요.

○위원 김윤진
홍보관을 신축하면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이 뭐가 있어요? 홍보관 만이에요?

○유통식품과장 조기문
저희는 홍보관만 하고 군산은 맥류제조 시설만,

○위원 김윤진
그러니까 우리가 홍보해서 전부 그쪽 도와주는 것이네요. 군산은 가만히 앉아서, 우리는 열심히 해서 군산 것 팔아 달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유통식품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기문 유통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축산진흥과
다음은 김선구 축산진흥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축산진흥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과 소관 2016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과 소관은 295쪽부터 297쪽까지입니다.
축산진흥과 2016년도 2회 추경 예산액은 230억 8,714만원이었습니다. 금번 3회 추경에 총 9억 1,680만원이 감액된 221억 7,0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295쪽입니다. 2015년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원사업에 1억 9,500만원, 2016년도 3억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말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전대 말 관련 교육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5년도에 총사업비 기준해서 3억원이 내시가 됐었는데 그 당시에 결산추경까지 해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사업비가 불용처리 돼서 내부유보금 계좌에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도하고 협의를 했더니 반납하는 것보다는 다시 시비로 계상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런 과정을 시장님께 보고하고 결재 후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금과 도비 1억 9,500만원 시비로 확보했고요. 2016년도 사업비 3억원은 도 지원 내시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에 특히 익산시에서 전국체전이 개최가 되는데요. 거기에 승마 관련 말 관련 경기가 기전대에서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다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96쪽입니다. 중간에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구제역, AI 등 가축질병 차단방역을 위해서 살처분한 가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연초에 방역사업 가내시에 의해서 25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살처분 가축수가 줄어드는 바람에 도 변경 내시에 의해서 16억 5,500만원이 감액된 8,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몰지 사후관리입니다. 매몰지 사후관리를 적정하게 관리해서 악취 및 수질 등 환경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예산에 재료비 8,0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매몰지 중에 FRP 통에 매립된 사체를 갖다가 고온건조분쇄처리해서 매몰지를 소멸처리 하기 위해서 재료비로 편성된 8,000만원 중에 4,000만원을 감액해서 기타보상금으로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조사료 가공시설 보완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 이용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기존 TMR 사료공장 개․보수 사업비로 2015년도 2회 추경에 국도비 2억 7,600만원을 확보 했습니다. 그 당시에 시비부담 2억 400만원을 계상하지 못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도에 질의한 결과 시비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을 못한다고 공문으로 회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시비부담금 2억 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고요. 특히 지평선 한우영농조합법인에서 지평선한우 TMR 사료공장을 인수했습니다. 인수를 해서 법인에서 가동을 하게 되는데 오래 되다보니까 낡아서 개․보수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하는 대신에 신규사업으로 25억원 TMR 사료공장 신규 설치하려고 계획했던 사업은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학생승마가 1억 9,500만원 하고 3억원이 있는데 1억 9,500만원은 2015년도 것이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김윤진
2016년도 학생승마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학생승마는 아니고요. 기전대 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으로 해서요.

○위원 김윤진
제목이 똑같은데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학생승마 말 타는 것하고는 다르고요.

○위원 김윤진
2015년도 전문인력이에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위원 김윤진
학생승마가 아니고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당초 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이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해서 12억원 정도로 당초에 계획이 됐었습니다. 연차적으로 1년에 3억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 왔는데 보통 이 사업을 보면 9월 달 정도해서 내시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내시가 돼서 3억원을 요구했는데 시비뿐만 아니라 국도비까지 다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위원 김윤진
우리는 절음발이네요. 중간에 있어야 하니까요. 그 말이 맞아요? 처음부터 2013년도부터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안 했잖아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2013년도 사업은 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2014년도는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2014년도 예산이 성립돼서 그동안에 거점조련 시설 관계가 국토이용계획 변경하는 바람에 시기가 늦어져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계속하고 있는데 2015년도 것이 이렇게 되고, 그리고 축산진흥과는 불용시켜서 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저는 축산진흥과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예산을 명시이월 안 시키고 왜 불용 시킬까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이 사업은 그냥 불용처리가 된 것입니다.

○위원 김윤진
아니, 2015년도에 예산이 성립 되어 있으면 왜 불용처리가 되냐고요. 예산이 성립 안 됐고 만요?

○축산진흥과장 김선구
예, 몇 번 계상을 했는데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위원 김윤진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선구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6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20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05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12
2 7 대 제 205 회 제 7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5
3 7 대 제 205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9
4 7 대 제 205 회 제 6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4
5 7 대 제 20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8
6 7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1
7 7 대 제 205 회 제 5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1
8 7 대 제 205 회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3
9 7 대 제 205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2-15
10 7 대 제 20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7
11 7 대 제 205 회 제 4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11-30
12 7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11-30
13 7 대 제 205 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2
14 7 대 제 20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6
15 7 대 제 20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2-02
16 7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9
17 7 대 제 205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9
18 7 대 제 205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1
19 7 대 제 20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5
20 7 대 제 205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8
21 7 대 제 20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1-28
22 7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8
23 7 대 제 205 회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1-18
24 7 대 제 205 회 제 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2-05
25 7 대 제 20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8
26 7 대 제 205 회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6-11-17
27 7 대 제 205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11-16
28 7 대 제 20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6-11-16
29 7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11-16
30 7 대 제 205 회 제 0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2
31 7 대 제 205 회 제 0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6-11-22
32 7 대 제 205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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