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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4 김제시의회(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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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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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1월 30일(목)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김제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건
2.김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3.김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4.김제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5.김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6.2017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건
7.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건
8.김제시 궁도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의 건
9.김제시 벽골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건
10.김제시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 건
11.김제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 건
12.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3.임영택 의원님 외 13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공공비축미 배정물량 불합리 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14.정성주 의원 외 13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KTX 혁신역사 신설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15.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16.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17.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18.2018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19.2018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20.2018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21.2017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의 건
22.2018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건
부의된 안건
1.김제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건
2.김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3.김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4.김제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5.김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6.2017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건
7.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건
8.김제시 궁도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의 건
9.김제시 벽골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건
10.김제시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 건
11.김제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 건
12.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3.임영택 의원님 외 13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공공비축미 배정물량 불합리 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14.정성주 의원 외 13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KTX 혁신역사 신설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15.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16.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17.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18.2018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19.2018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20.2018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21.2017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의 건
22.2018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나병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노인종합복지관 증축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김제시 농업인회관 신축의 건,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궁도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벽골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행정지원위원회 김윤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원입니다.
이번 제21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7건으로 본 안건들은 지난 11월 13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임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제206회 임시회에서 보류결정 하였던 김제시 궁도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과 제212회 임시회에서 보류 결정하였던 김제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포함하여 11월 20일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하였고 발의의원 및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9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 별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좌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김제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건
먼저 보고서 2쪽, 김제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감염병 발생과 유행․확산을 방지하여 김제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2쪽, 김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계약 또는 위탁받고자 신청 할 수 있는 대상을 정비하고 신청 자격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8쪽, 김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계약기간을 기존 4년 이내에서 5년으로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4.김제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25쪽, 김제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사회법 시행규칙 제21조2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계약기간 규정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5.김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32쪽, 김제시 장애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설의 위탁계약기간을 기존 4년 이내에서 5년으로 개정하고 상위법령에 불일치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6.2017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38쪽, 2017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김제시 노인종합복지회관이 협소하여 총 19억원의 사업비로 지하 1층, 지상 2층인 현 건물에 677.7㎡를 증축하는 사업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7.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42쪽,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김제시 8개 농업인단체가 사용하는 농업인회관을 신축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농업인회관은 총 41억 700만원의 사업비로 옥산동 252-1번지에서 지상 3층 건물1동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8.김제시 궁도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46쪽, 김제시 궁도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2016년도에 완공한 궁도장 시설을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김제시 문화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제24조에 따라 민간위탁 관리를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9.김제시 벽골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51쪽, 김제시 벽골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에서 관리․운영하는 벽골제관광지 및 농경문화 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등 기능 중복이 있는 조례를 통합 정비하여 일원화 된 관리체계를 구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중 행정지원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거친 결과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김윤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윤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윤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윤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윤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노인종합복지관 증축을 김윤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노인종합복지관 증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김제시 농업인회관 신축을 김윤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김제시 농업인회관 신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궁도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김윤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궁도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벽골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김윤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벽골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안전개발위원회 김영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안녕하십니까?
안전개발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자 의원입니다.
위원장님의 개인사정으로 제가 심사보고하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14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김제시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김제시 도시림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안건심사입니다.
조례안 등은 2017년 11월 13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20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2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0.김제시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 건
먼저 보고서 2쪽, 김제시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관 협력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제정하고 상위법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며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정하는 등 운용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1.김제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1쪽, 김제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의 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림 등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 상위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정하는 등 운용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2차 정례회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김영자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김영자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2.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예산결산특산위원회 구성의 건에 따라 의원간담회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가선거구 김영자 의원님, 김복남 의원님, 김윤진 의원님, 서백현 의원님, 온주현 의원님, 유진우 의원님, 비례대표 김영자 의원님, 이상 7분을 제214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동안 활동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3.임영택 의원님 외 13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공공비축미 배정물량 불합리 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의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13항 임영택 의원님 외 13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공공비축미 배정물량 불합리 시정 촉구 결의안』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임영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영택
안녕하십니까?
나선거구 임영택 의원입니다.
공공비축미 배정물량 불합리 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내용입니다.
WTO 협정으로 추곡수매제도가 폐지되고 약 40만 톤의 쌀 의무수입 물량이 매년 국내로 들어오면서 정부가 지난 2012년부터 공공비축미 매입을 위해 시도별 매입물량을 배정하고 있지만 전북은 쌀 생산량과 비례하지 않는 적은 물량을 배정받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별 생산량에 비례한 공공비축미 매입량 배정이 이루어지도록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련 제도를 즉각 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전라북도의 쌀 재배면적은 11만 8,331ha로 전남과 충남에 이어 전국 세 번째이나 공공비축미 배정물량은 전남 24.6%, 경북 16%, 경남 15%, 충남 13.8%에 이어 전국 다섯 번째입니다.
특히 쌀 생산량이 전북보다 적은 지역이 더 많은 물량을 배정 받는 것은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공공비축미 매입량 배정지표에서 지역별 생산량 비율을 10%에서 20%로 상향조정 했지만 전북지역 쌀 생산량에 비례하는 물량 배정은 수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민감한 쌀 정책이 특정 지역에 불합리하게 수년째 반복되는 것은 전북도민 나아가 김제시민의 정부 농정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11월 29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공공비축미 배정물량 불합리 시정 촉구 결의안』을 임영택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공공비축미 배정물량 불합리 시정 촉구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영택 의원님으로부터『공공비축미 배정물량 불합리 시정 촉구 결의안』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영택
공공비축미 배정물량 불합리 시정 촉구 결의문입니다.
김제시의회는 정부가 지난 2005년부터 시행중인 공공비축미 시․도별 매입량 배분이 불합리하게 진행되고 있어 이의 시정을 촉구한다.
추곡수매제도가 WTO 협정으로 폐지되고 약 40만 톤의 쌀 의무수입 물량이 매년 국내로 들어오면서 쌀 산업이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비축미 제도는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국가 식량 안보를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비축미 매입을 위해 시도별 매입 물량을 배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2012년부터 전북은 쌀 생산량과 비례하지 않은 적은 물량을 배정받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즉, 전북은 전국 3위로 쌀 생산이 많은 지역이지만 공공비축미 배정물량은 수년째 전국 5위를 기록하고 있다. 전라북도에서는 이 문제의 해결을 수년째 요구하고 있지만 농림부와 정부의 개선 노력이 미흡해 이의 시정을 촉구하고자 한다.
쌀 생산량과 맞지 않은 적은 배정물량이 수년째 지속되면서 도내 농민들의 직접적인 피해는 3년간 193억원이 넘고 있으며 김제시 또한 31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공공비축미 매입량이 적어 지역 내 쌀값 하락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간접피해는 더 컸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김제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이의 시정을 촉구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17년 전북 공공비축미 배정물량은 조곡기준 6만 3,738톤으로 전국 수매물량 48만 6,111톤 중 13.1%이다. 전북의 쌀 재배면적은 11만 8,331ha로 전남과 충남에 이어 전국 세 번째다.
그러나 공공비축미 배정물량은 전남, 경북, 경남, 충남에 이어 전국 생산량에 다섯 번째다. 심지어 2017년 배정량은 전년도 14.1%에서 도리어 1% 줄어들었다. 전북의 쌀 생산량을 고려하면 이중적으로 피해를 보는 상황이다.
2017년도 기준 전국 시도별 공공비축미 배정물량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쌀 생산량이 전북보다 적은 지역이 더 많은 물량을 배정받는 것을 김제시의회는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이런 사항이 2012년부터 현재까지 6년째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도내 농민들에게 매우 큰 상처가 되고 있으며 정부 농정에 대한 불신까지 조장하는 상황이다.
이런 불합리한 조치가 수년간 반복되는 이유를 정부는 지난 2011년 전북에 배정된 매입물량을 채우지 못한 수매실적을 들고 있다. 즉, 당시 정부 공공비축미 가격보다 시장가격이 더 높자 도내 농민들이 공공비축미 매입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아 매입량을 채우지 못했다.
김제시의회는 이런 결과는 당시 시장가격보다 낮은 공공비축미 매입단가에 1차적 원인이 있다고 본다. 이런 상황을 잘 알면서도 정부는 그 책임을 모두 전북 도내 농민에게 돌리고 있다. 그야말로 징벌적 매입량 축소로 도내 농민들에게 불이익을 6년째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나치게 가혹한 조치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정부가 올해부터 공공비축미 매입량 배정 지표에서 지역별 생산량 비율을 10%에서 20%로 상향조정했다. 그러나 이런 정도의 개선으로는 전북지역 쌀 생산량에 비례하는 물량 배정은 수년이 지나도록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에 김제시의회는 지역별 생산량에 비례한 공공비축미 매입량 배정이 이루어지도록 농림부가 관련 제도를 즉각 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쌀은 우리의 주식이며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문제다. 그만큼 쌀 관련 정부 정책은 농민들의 관심이 크다. 이처럼 민감한 쌀 정책이 특정 지역에 불합리하게 수년째 반복되는 것은 전북도민 나아가 김제시민의 정부농정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관련 부처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7년 11월 30일.
김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전라북도지사, 더불어민주당 대표, 자유한국당 대표, 국민의당 대표, 바른정당 대표, 정의당 대표, 김종회 국회의원에게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4.정성주 의원 외 13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KTX 혁신역사 신설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의장 나병문
의사일정 제14항 정성주 의원 외 13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KTX 혁신역사 신설 촉구 건의안』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성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성주
안녕하십니까?
정성주의원입니다.
KTX 혁신역사 신설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내용입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내부개발과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으로 경제가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으나 광역경제권으로 연계해 줄 구심점이 없어 새만금 및 혁신도시와 연계된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전라북도의 5개 시․군을 공동경제권으로 묶어 자생력을 갖는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전북 혁신도시와 새만금에서 30분 이내 이동을 위한 교통망 구축이 필요하므로 김제지역 고속철도 기존 노선에 KTX 혁신역사 신설을 건의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내부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이 완료되어 전북경제가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으나 전주, 군산, 익산, 김제, 완주 5개 시․군 약 140만명의 인구를 묶어 하나의 광역권으로 연계해 줄 구심점이 없어 성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새만금 및 혁신도시와 연계된 파급효과 또한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혁신도시 인근에 KTX 혁신역사를 신설하여 5개 시․군을 공동경제권으로 묶어 개발하면 주변 도시와의 상생발전은 물론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10분에서 20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뛰어난 접근성으로 교통 불편 해소는 물론 관광객 유치로 전북발전을 도모할 수 있어 비용대비 효과도 뛰어날 것입니다.
KTX 혁신역사 설치는 전북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농생명 메카구성과 금융허브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며 지역경제에 엄청난 파급효과는 물론 새만금에 들어설 국제공항과 연계하여 전북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전라북도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KTX 혁신역사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겠습니다.
KTX 혁신역사 신설로 인한 저속철 우려는 승객 수요에 따라 익산역과 교차 정차토록하면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고 KTX 혁신역사 신설 효과를 배가 시킬 수 있으며 KTX 혁신역사 신설은 전라북도의 발전을 앞당겨 현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분권형 국가로의 개헌을 조기에 정착시켜 지방분권국가를 만드는데 일조할 것이며 전국 90분대 생활권 완성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고속철도 건설 이유에도 부합하게 됩니다.
국가 백년대계인 호남고속철도 건설은 특정 지역이 아닌 국민 누구나 편하게 이용하면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개별시의 발전이 아닌 전라북도 모두의 상생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우수한 접근성으로 인한 이용객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고속철도 건설 목적에 맞게 호남선 KTX 정차역이 전주 등 5개 시․군과 전북혁신도시, 새만금의 중심지인 김제시 인근에 건립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지난 11월 29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KTX 혁신역사 신설 촉구 건의안』을 정성주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KTX 혁신역사 신설 촉구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성주 의원님으로부터『KTX 혁신역사 신설 촉구 건의안』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성주
KTX 혁신역사 신설 촉구 건의문.
전라북도는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서의 글로벌 미션을 담당할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농촌진흥청, 국민연금관리공단,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이 전북혁신도시로 입주가 완료되어 전북경제는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한 도시가 자립경제권과 자족생활권을 갖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구 100만명 이상의 경제권이 형성되어야 하나 전라북도는 전주, 군산, 익산, 김제, 완주 5개 시․군에 약 140여 만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지만 이 도시들을 하나의 광역권으로 연계해 줄 구심점이 없어 성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새만금 및 혁신도시와 연계된 경제적 파급효과 역시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라북도가 발전할 수 있는 호기를 잃지 않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구 100만명 이상의 공동경제권을 만들어야 하며 공동경제권 형성의 유일한 대안이자 구심점은 KTX 혁신역사를 신설하여 김제시와 전주, 군산, 익산, 완주군에 거주하는 주민을 하나로 묶는 것입니다.
혁신도시 인근인 김제지역 고속철도 기존 노선에 KTX 혁신역사를 신설하여 익산을 포함한 5개 시․군을 공동경제권으로 묶어 개발한다면 주변 도시와의 상생발전은 물론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전주 등 도내 5개 시․군에서 10분에서 20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뛰어난 접근성으로 인해 도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는 물론 외지 관광객 유치로 낙후 된 전북발전 또한 도모할 수 있어 KTX 혁신역사의 신설비용 대비 사회․경제적 효과는 매우 뛰어날 것입니다.
KTX 혁신역사 신설은 전북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농생명 메카 구성과 금융허브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혁신도시 내 12개 기관 5,000여명의 직원과 관광객에게 편리를 제공할 수 있어 지역경제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새만금에 들어설 국제공항과 연계하여 전북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 등 도내 5개 시․군과 전북혁신도시 그리고 새만금과의 30분 이내 이동을 위한 교통망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며 KTX의 관문역할을 수행할 혁신역사 신설 여부는 앞으로 전북경제의 성패를 좌우할 분수령이라 생각되므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KTX 혁신역사는 반드시 신설되어야 합니다.
KTX 혁신역사 신설시 저속철도 전략에 대한 우려는 승객 수요에 따라 KTX와 SRT를 익산역과 교차 정차토록 하면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KTX 혁신역사 신설 효과를 배가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KTX 혁신역사 신설은 전라북도의 발전을 앞당겨 재정자립도를 높임으로써 현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연방제에 버금가는 분권형 국가로의 개헌을 조기에 정착시켜 나라의 미래인 지방분권국가를 만드는데 일조할 것이며 전국 90분대 생활권 완성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고속철도 건설 이유에도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김제시의회는 전라북도 모두의 상생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뛰어난 접근성으로 인한 이용객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국가 백년대계인 고속철도 건설 목적에 맞게 KTX 혁신역사가 전주 등 5개 시․군과 전북혁신도시, 새만금의 중심지인 김제시 인근에 건립될 수 있도록 10만 김제시민의 뜻을 담아 정중히 건의 드립니다.
2017년 11월 30일.
김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토교통부장관, 전라북도지사, 더불어민주당 대표, 자유한국당 대표, 국민의당 대표, 바른정당 대표, 정의당 대표, 한국철도공사 사장,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김종회 국회의원에게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본 예산안 개요보고 등 예산관련 의안심사 진행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10분부터 2층 소회의실에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정회)
(11시11분 속개)

○부의장 김복남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김제시의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6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8항 2018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9항 2018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0항 2018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1항 2017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의사일정 제22항 2018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5.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기획감사실장 박민우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총괄입니다.
2017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2회 추경 예산 7,350억원 대비 176억원이 증가한 7,52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2.47% 증가한 6,738억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1.13% 증가한 539억원, 기타특별회계는 의료보호 등 5개 특별회계로 3.32% 증가한 24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2회추경 예산 6,576억원 대비 2.47% 증가한 6,73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 세입으로는 지방세 수입이 13.14% 증가한 444억원, 세외수입은 11.48% 증가한 176억원, 지방교부세는 2.23% 증가한 3,165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3.89% 증가한 98억원, 보조금은 0.87% 증가한 2,304억원으로 하였으며, 지방채 증감액은 없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0.08% 감소한 54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6,738억원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의원상해부담금 1억 2,000만원 감액 편성 등 0.06% 감소한 303억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교육 분야는 증감액이 없으며, 환경보호 분야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4억원 등 0.91% 증가한 44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김제노인종합복지관 증축 19억원 등 0.42% 증가한 1,437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치매안심센터 신축 22억원 등 22.18% 증가한 124억원으로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9억 6,000만원 등 3.24% 증가한 1,673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20억원 등 11.62% 증가한 350억원 규모로 편성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국도비 보조반환금 3억 5,000만원 등 0.38% 증가한 807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분야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43억원 등 30.44% 증가한 146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분야는 퇴직금 중간 정산분 3억원 등 0.34% 증가한 89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분류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6,738억원을 성질별로 분류해 보면 인건비는 퇴직금 중간 정산분 3억원 등 0.34% 증가한 781억원을 편성하였고, 경상이전 경비는 국산보리 하우스맥주 클러스터 구축사업 1억원 등 0.39% 증가한 2,737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본지출은 김제육교 재가설 공사 16억 7,000만원 등 4.85% 증가한 2,10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 분야는 증감액 변동이 없으며, 내부거래 분야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4억원 등 1.06% 증가한 379억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43억원 등 25.31% 증가한 231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실과소별 주요사업입니다.
행정지원과는 2017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부담금 4,600만원, 여성가족과는 김제노인종합복지관 증축 19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회계과는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중간 정산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는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20억원을, 투자유치과는 순동산업단지 LED 가로등 교체공사 7,000만원을, 건설과는 김제육교 재가설 공사 16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치매안심센터 설치 22억 2,900만원을, 농업정책과는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9억 6,000만원, 유통식품과는 국산보리생산하우스 맥주 클러스터 구축사업 8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진흥과는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 18억원, 축분 고속발효시설 지원사업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가능한 세입에 관한 것은 세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장님과 세정과장님의 답변이 미진할 경우에는 각 실과소장님께서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세정과장님!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지방세가 조금 증감률이 있어요. 자동차세 20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세입을 어떻게 해서 이게,
(답변 교대)

○세정과장 안상일
그 사유는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화물차 유류세 연동보조금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억원 증가가 됐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연동보조금 20억원?

○세정과장 안상일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지금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도 10억원이 늘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 더 계상하면 안 되나요? 이게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세정과장 안상일
저희가 목표추정을 할 때 과거 지난 3년 동안에 평균 자료를 내서 하다 보니까 결산 추경에 이렇게 정산을 하다보면 증가여부를 알 수가 있어서 이번에 잡았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앞으로는 그런 세입추계를 좀 더 정확하게 해서 본예산에 많이 계상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세정과장 안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4쪽 한번 봐 주세요.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서 우리가 국산보리하우스맥주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올해 치가 올라왔고 그다음에 256페이지 유통식품과 자료를 보니까 2015, 2016년분 불용분이 계상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행복생활추구권인가 그 사업이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군산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우리한테 보고할 때 그때 당시 군산에서 제조는 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는 홍보관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랬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불용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왜 다시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때 홍보관이나 기타 컨설팅이나 이러한 예산이 많고 실질적으로 제조시설이나 판매장이 없다고 해 가지고 불용처리를 했는데 이게 지특 사업입니다.
그래서 불용 처리하기는 아깝다고 해 가지고 지금 이번에는 제조시설하고 판매장 쪽으로 사업변경을 해서,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아니, 제조시설은 이게 군산에서 하기로 하고 공동사업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공동사업인데도,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우리는 홍보관 쪽으로 하고 군산에서 맥아제조시설을 해 가지고 그때 행정 협의해서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우리한테는 그렇게 보고했고 그래서 우리가 불용 처리를 했는데 왜 다시 우리한테 보고도 없이 느닷없이 이게 불용분하고 2017년도분이 예산에 올라왔냐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계획 변경을 했는데 변경하게 된 과정이나 이런 것은 센터소장님께서,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춘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예, 말씀하세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춘기
과장님께서 이서 직판장 개소식이 있어서 거기에 가셔가지고 갑작스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때 당시 국산보리하우스 맥주 클러스터가 2015년, 2016년 불용분이 지특 사업 포함해서 7억 5,800만원이거든요.
2017년도가 지특, 도비, 시비해서 사업비가 1억 8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자부담이 3억 6,200만원으로 해서 12억 2,800만원으로 편성해서 하려고 그러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사업은 군산하고 관계가 있어가지고 의회에서 그때 당시 부정적으로 보셔가지고 성립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행복생활권으로 인해서 군산하고 김제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을 안 할 경우에는 저희가 페널티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용분 포함해서 올해 치 포함해서 세워주시면 이월시켜서 내년 연초에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하고 저희들하고 물어보니까 군산하고 사업이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아니, 군산은 맥아 제조시설을 하고 우리는 홍보관으로 해서 행정 협의해서 그때 협의의 결과로 나타난 건데 이게 언제 또, 그리고 저희한테 보고도 없었잖아요. 느닷없이 이거를 갖다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춘기
갑작스럽게 이것을 해서 죄송합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우리도 똑같이 맥아 제조시설을 한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춘기
아니, 군산이 사업이 변경됐어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군산이 뭐로 변경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춘기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고 있는데 변경되고 자료를 급작스럽게 봐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아니,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 불용 처리했고 끝난 걸로 알고 있고 우리는 홍보관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느닷없이 결산추경에 의회에 보고도 없이 올라오는 사업들은 안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춘기
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되세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춘기
지금 이 사업의 가능성이 요새 수제맥주 관련한 것들이 상당히 이슈화가 되어 갖고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랬으면 군산이 변경을 했고 다른 사업으로 한다고 하시면 우리하고 중복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래도 사전에 의회에다 보고를 했었어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춘기
예, 죄송합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냥 슬그머니 예산만 갖다 편성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들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춘기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우리 공무원들이 설명을 잘못해서 이런 상황이 생기고 또 이런 것은 시간이 없어서 했다는 설명을 드리면 되는데 이거 아까 지특 사업 행복추구권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농림식품부에서 당초에 우리가 맥아시설하고 맥주시설하고 같이 하게 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홍보관만 하게 되어 있었고 그런데 사업량이 우리가 전에 홍보관으로 해서는 우리가 들러리 하니까 우리 예산을 깎았어요.
그런데 이제 깎으니까 실무부서에서 말하자면 저쪽에 우리는 맥주시설하고 맥아시설을 군산에서 하고 우리는 홍보관만 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못한다.
행복추구권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행복추구권 곱빼기라고 해도 우리는 못한다고 예산을 깎았어요. 그런데 사업변경이 되었다고 들어서 농림식품부에서 도에다 해 가지고 도에서 그러면 제가 우리 유통식품과 계장한테 그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러면 맥아시설은 군산에서 하고 맥주시설은 김제시에서 해라.
해 가지고 이게 말하자면 2015년도, 2016년도 이거 2015년도부터 2년 지나면 지특도,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의원 서백현
이거 지특도 국비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의원 서백현
2년 지나면 1년 유예시켜서 더 추진 못하면 그로부터 2년 이후에는 이거 반납해야 되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의원 서백현
그럼 반납하면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페널티를 먹어요. 그래서 이걸 시비로 표시해서 편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설명을 잘해 주면 우리 의원님들 이해가 가는데 그리고 이것도 변경이 늦게까지 안 됐으면 그때그때라도 올라오기 이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그러니까 내 얘기는 실무부서가 그런 것도 잘못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항이 과거에도 있었어요. 있었죠? 축산진흥과, 기술센터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있었습니다.

○의원 서백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페널티를 우리가 안 먹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그전에 실질적으로 추진을 한 사항을 의원님들한테 그때그때 간담회 때 보고해서 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춘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 서백현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거기에 관련해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2016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축산진흥과 2013년도 불용분 그거 계상해서 다시 올라와서 2016년도 본예산에 섰죠?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일부는 서고 일부는,

○의원 유진우
일부가 아니라 다 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일부는 서고 안 선 걸로 그렇게 기억합니다.

○의원 유진우
축산진흥과 소관 섰죠?
(답변 교대)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섰습니다.

○의원 유진우
10억 얼마 섰어요? 10억 5,000만원 섰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10억 5,000만원입니다.

○의원 유진우
이 예산도 불용분을 다시 끄집어 올렸어요. 예산 반납을 안 한 거 아닙니까?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용처리를 해서 반납하면 그만큼 어떻게 보면 국비를 가져온 건데 반납하기가 아쉬운 것도 있고 또 저희가 페널티 부분도 있고 해서 가능하면,

○의원 유진우
실장님! 잠깐만요. 국비가 아깝다고 적법절차를 어기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적법절차를 어기는 건 아닙니다.

○의원 유진우
불용분으로 처리를 했으면 뭐하러 그때 불용분 처리를 했습니까?
2013년도 왜 불용분 처리를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지금 저희가 2년까지는 가지고 다른 사업을 구상하는데 변경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고민하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건데 올해 넘으면 반납을 해야 합니다.

○의원 유진우
그러니까 그때 불용처리를 하지 말든지 불용처분을 해 놓고 그때도 예산이 올라왔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통식품과 이거 마찬가지예요. 불용 처리했잖아요.
그럼 보고도 않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올해 넘으면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결산에다 올렸습니다.

○의원 유진우
업무보고도 안 하고 말이지, 이거 지금 아니 할 말로 결국 의원들 속이는 것밖에 아니냐 이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아까 의원님께서 설명했듯이 중요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에 보다는 많이,

○의원 유진우
실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말입니다.
2013년도부터 거슬러 올라가보면 2013년도에 불용분을 가지고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2016년도에 예산을 세웠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래 놓고 이것도 지금 그거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납하기가 아까운 측면도 있고 또 사업계획 자체가 고민해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계상한 겁니다.

○의원 유진우
이것도 그래요.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것도 의원님들 간에 서로 간에 보고를 하고 협의를 다 이끌어간 다음에 이런 예산도 올라와야지 아무 업무보고에도 안 하고 아무 것도 무방비 상태로 놨다가 예산서에다만 덜컥 올리면,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런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실장님! 의원님이 얘기한다고 해 가지고 시정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시정할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제가 시정한다는 것은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이해와 설득을 구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의원 서백현
그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의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실장님! 우리 결산하고 나면 재정자립도가 어떻게 돼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것까지는 아직,

○의원 정성주
아니, 그냥 우리가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 하면 나오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건 계산 안 해 봤습니다.

○의원 정성주
아니, 지금 이놈 더해도 나오겠네.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직원 윤호진
170억원입니다.

○의원 정성주
그럼 재정자립도가 몇?

○기획감사실직원 윤호진
…….

○의원 정성주
저희가 지금 170억원이에요. 그렇죠? 추경 편성한 것이 3회 결산추경이 170억원?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성주
세입이 지금 왜 이렇게 잡혔는가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조정을 했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잡혔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어요.
지방세에서도 우리가 보통 390억원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지방세에서만 51억원 증액이 돼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지방세는 아까 주요 요인이 주행세에서 20억원이 추가로 왔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하고 지방소득세에서,

○의원 정성주
그러면 자동차세 20억원 어떻게 해서 온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제가 경제교통과장을 해서 좀 내용을 아는데 이것은 국가 돈도 아니고 국가에서 출연하는 기관에서 택시, 버스, 화물차 유류세에다가 보존해 주러 그렇게 옵니다.

○의원 정성주
그러니까 이건 예측 가능하지 않은 돈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평상시에 80억원 정도 오는데 추가로 20억원이 더 온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쓸 수도 없는 돈입니다. 남아도 아무 데다 쓸 수 없어요.

○의원 정성주
담배소비세, 지방세 소득도 20%, 11% 그러니까 본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 부분에서 예측 가능하게 편성하지 못하냐 제가 묻고 싶은 말씀은 그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아까 세정과장 얘기대로 3년 치 평균을 낸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지방세입을 잡았는데 지금 연말이 되다 보니까 많이 걷히고 이렇게,

○의원 정성주
제가 해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연찬이 좀 부족하지 않냐.
앞으로는 더 세정과하고도 세입에 대한 부분도 예측 가능한, 우리 현실에 가까운 금액을 그렇게 편성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항상 그러잖아요. 결산으로 따지면 우리 김제시 지방자치가 지방세 세외수입으로 월급을 줄 수 있는 도시예요. 이 금액이 결산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 돈도 어렵습니다.

○의원 정성주
거의 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입에 대해서 현실성 있게 타이트하게 짜서 나중에 추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부분 쓸 수 있어야 하는데 본예산에서부터 예산 편성이 잘 돼야 시가 건전하게 가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이 부분을 증액해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래서 올해 치 기준도 잡고 해서 현실성 있게 그렇게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립도는 우리 직원들이 방금 계산했는데 9.2% 된다고 합니다.

○의원 정성주
9.2%?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9.8%에서 지금 떨어지는 걸로,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직원 윤호진
교부세가 많이 와서 그렇습니다.

○의원 정성주
재정자립도를 어떻게 잡죠?

○기획감사실직원 윤호진
일반회계 기준으로,

○의원 정성주
일반회계에서?
아, 내가 전체 치를 봤구나.
일반회계에서 그렇죠?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이죠?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러니까 지금,

○의원 정성주
제가 잘못 보고 내가 총괄 치를 보고 지금 답변을 드렸고만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교부세나 보조금이 많으면 떨어집니다.

○의원 정성주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의원님.

○의원 김윤진
세정과장님! 지방세가 51억원이 증이 됐어요. 증이 되었는데 아까 주행세 20억원, 총 31억원이네요?
(답변 교대)

○세정과장 안상일
예.

○의원 김윤진
주행세 20억원은 유류세 연동보조금 그런 거 운수업계 연동보조금 그걸로 밖에 못 쓰죠?

○세정과장 안상일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윤진
뭐 들어오나 마나 하는 거 아니에요? 있으나 마나 와야 그쪽밖에 못 하니까.
기획실장님! 그래요?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다른 데 못 씁니다.

○의원 김윤진
그쪽으로 되어야죠? 운수업계 연동보조금으로?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의원 김윤진
20억원 그리 주고 우리 세정과장님이 가신지 얼마 안 됐는데 내가 보니까 세외수입이나 지방세나 과년도 수입이 상당히 증이 됐어요. 지방세는 4억원, 세외수입은 3억원 이런 저기를 보면 예측을 못 하세요?
(답변 교대)

○세정과장 안상일
사실은 지방세가 1월에서 12월까지 연중 부과가 되기 때문에 추정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건 있습니다.

○의원 김윤진
사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많이 기정 예산보다 지방세에서 편차가 많아요.
정리추경이죠? 결산 추경 때 저기하는데 앞으로는 예측 가능하게 판단을 해 가지고 저기 해요, 안 해요? 결산?

○세정과장 안상일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윤진
결산 어떻게 하세요?

○세정과장 안상일
그런 사항을 아까 제가 보고한 대로 3년간의 징수율 그런 평균 자료를 저희가 해서 추정을 하기 때문에,

○의원 김윤진
이쪽에 보면 세외수입계에 또 하나 과년도 세외수입이 전부 이쪽으로 와서 팀이 하나 생겼죠?

○세정과장 안상일
예, 징수분.

○의원 김윤진
이제 그런 팀도 생겨서 상당히 징수율이 좋은데 하여튼 예측 가능을 잘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세요.

○세정과장 안상일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윤진
주행세는 올지 몰랐어요? 20억원 올 줄 몰랐어?

○세정과장 안상일
…….

○의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이게 3회 결산추경이에요?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2회 추경은 언제였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2회가 9월에 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번 결산추경 사업예산이 162억원이나 증액됐어요.
결산추경은 사업예산 국도비나 내시가 늦게 왔을 때나 되는 것이지 내가 볼 때는 결산추경에 사업비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생각을 해 보세요.
내역서를 보니까 본예산 추경예산에 삭감된 예산들이 결산추경에 올라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예산 그냥 심사할 필요가 없어. 그냥 원하는 대로 하세요.
아니, 심도 있게 삭감을 해서 하지 말라고 하면 그 사업들은 포기하고 새로운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변화를 시킨다든지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놈 그대로 올리면 결국은 의원님들이 심사하면서 삭감하면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좋지도 않고 심사를 어떻게 하라고 계속 올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지금 가능하면 저희가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의원 임영택
뭐시 다 올려놓고 가능하면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쪽 맥류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이 오늘내일 사업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한 2년 전부터 이 사업을 김제에서는 타당성이 없으니까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려면 보리가 우리 전라북도의 김제가 메카니까 김제를 주도로 해라, 왜 군산에 따라가냐 그래서 반대했던 거예요.
맥류사업이 싫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를테면 군산보다 보리의 메카도 되고 보리양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김제가 중심이 되어야지 왜 그러냐?
이게 이런 것들이 제가 보면 담당 공무원들이 군산 공무원들보다도 뒤쳐지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번에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의원 임영택
뭣을 보완을 해? 예산 다 올려놓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아까 맥주 관련해서 이번에 시설하고 판매장 쪽으로 예산을 많이 투입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아니, 이런 사업을 차라리 포기하고 다른 사업을 공모하든지 신청해서 하세요.
지금 다른 농협 이런데 가봐요. 김제 공무원들이 제대로 해 주지 않아가지고 사업신청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게 하면 일단 지특 예산 8억원 정도 손해를 봅니다.

○의원 임영택
손해 볼 때는 봐야지. 손해 보고 또 다른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업들을 해야지 페널티 받는 것만 생각을 합니까?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춘기
제가 부연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한 점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사업이 군산하고 연계된 사업이라 우리 시가 이 사업을 안 할 경우에는 군산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들을 전부 반납해야 되는 그런 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임영택
그러면 군산을 위해서 우리가 이걸 하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춘기
같이 연계해서 공모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꼭 군산에 연계되어야 한다면 군산하고 새로 조율을 해서 우리 김제시에 맞는 사업들을 우리가 하겠다고 군산하고 그렇게 조율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춘기
제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군산에서는 맥아시설 위주로 하고요. 저희는 맥주생산 제조시설하고 체험장 위주로 합니다.
사업이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보고를,

○의원 임영택
이런 것들을 심사할 때 우리 김제시하고 맞지 않으니까 다 삭감이 된 거예요. 그리고 주문하기를 이런 사업 외에 다른 사업이라도 차라리 공모사업을 해서 우리 농업인들을 위한 6차 산업으로 갈 수 있는 사업들을 하라고 그런 주문들을 계속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않고 삭감한 것만 계속 올리는 거예요.
민간자본 이제 이거 어디가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춘기
이것을 의회에서 예산을 성립시켜주신다면 내년도에 공모사업을 할 겁니다.
우리 지역 내에서,

○의원 임영택
그게 말이나 됩니까?
예산 편성하고 할 수 있는 사업자 공모한다는 게 말이나 되냐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춘기
지금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 임영택
이 사업이 보나마나 내가 볼 때 졸속으로 추진이 돼요. 선정을 하면 지금 사업자도 하나도 선정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이 사업한다고 해 가지고 또 예산 편성해 가지고 사업자 공모하면 이 사업이 제대로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러니까 농업이 오늘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춘기
아까도 말씀,

○의원 임영택
됐어요. 그만 대답하시고 우리 의원님들이 알아서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하고, 기획실장님! 오셔봐요.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삭감을 했으면 의회에 심사한 부분들을 존중해서 그 사업을 새로 변화시키든지 소통이 안 됐으면 다시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소통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와야지 페널티 먹는다고 또 올리고, 또 올리고 하면 심사를 어떻게 하겠어요?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지금 제가 와서 가능하면 그렇게 안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또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득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미진한 부분은 죄송합니다.

○의원 임영택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사업예산 결산서 개요보고 보니까 사업예산이 162억원이나 돼요. 물론 국도비가 늦게 와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신규 사업도 있어요.
내가 여기서 일일이 다 논의는 할 수 없지만 결산추경의 예산은 세입과 세출을 바로잡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흔적이 하나도 안 보여. 왜, 그런 걸 하나 얘기해 보면 이번에 본예산 보니까 순세계잉여금 170억원 잡았더만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의원 임영택
전체적으로 우리 추경이 300억원이에요. 그러면 그것만 하더라도 결산추경에서 제대로 자원 발굴을 못 했다는 거예요.
특히 말하자면 농업 민간자본으로 가는 것들이 선정이 안 될 경우에는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반납하지 말고 빨리 선정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안 되게 생겼으면 12월 말 안으로 반납해서 내년에 예산으로 다시 편성해서 새로운 민간자본으로 갈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주든지 그런 것들이 결산 예산이에요.
도저히 법에 아니면 뭐가 안 돼 가지고 명시이월만 시킬 것이 아니라 사업이 안 되면 다시 반납해 가지고 새롭게 사업을 선정하든지 그러라고 결산추경을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저희가 금년 당초예산이 6,059억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결산 보면 7,500억원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1,500억원이 늘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추경도 3회까지 왔고 사업 발굴하는 데에도 다소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결산 추경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특교세 같은 것이 늦게 와가지고 새로 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고 또 사업이 공모사업이랄지 이렇게 해 가지고 늦어진 사업들도 더러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그렇게 맞추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런 사업들 추경 전 사용 외에는 전부 다시 이월되는 사업들이에요.
하여튼 앞으로 기획실 쪽에서는 이런 부분들 예산 편성할 때 원칙을 놓고 편성하고 그러셔야 돼요. 그래야 김제시가 미래가 있다고 봐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각 실과 사정에 못 이겨서 넣어주고 뭐가 어쩌니까 넣어주고 했다가는 아무 것도 못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삭감한 내용 계속 올라온다면 심사하지 말아야 된다니까.
뭐 하러 자꾸 심사해서 삭감하고 에너지 소비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지금 보리맥주 부분은,

○의원 임영택
보리맥주 부분이 아니에요. 그 뒤에 또 있어.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산심의 과정에서 끝나기 전에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 뒤에 또 있더라고 심사결과 보니까.
말하자면 민간자본으로 가는 것들 또 있어요. 특히 농업정책과.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생각하셔가지고 어차피 이를테면 또 삭감될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끼리 마음의 상처만 입을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가급적 삭감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셔서 다른 사업으로 돌리든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든지 그렇게 하시고 예산 심사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결산추경도 결산추경에 맞게 예산편성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명심은 날마다 한다고 하는데 안 돼.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결산추경 정리추경이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의원 서백현
지금 자체사업으로 들어가는 사업이 여기가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 국도비 사업이나 아까 지특 관련 부담한 것 외에 자체사업으로 결산추경에 들어간 거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의원 서백현
그거는 잘못된 것 같네.
내년도 당초 예산에 집어넣지 왜 결산추경에 넣지?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의원 서백현
똑같은데 내년도 예산에 넣지 왜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리하는 것만 넣고 부담하는 것만 넣고 반납되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큰 사업들은 대부분 국도비 사업이랄지 특교세 사업이나 이런 사업이고 조그마한 사업들은 시급을 요하는 그런 것들은,

○의원 서백현
연말에 할 수가 있어?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지금 이번에 결산 세워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 사업들은 몇 개를 넣었습니다.
액수가 큰 사업도 아니고 조그마한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의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환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6.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상하수도과장 이병환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172억 5,900만원으로 기정 170억 6,900만원 대비 1억 9,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98억 9,500만원이며 자본예산은 73억 6,400만원으로 총 172억 5,9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 세입으로 정수생산량 증가에 따른 정수구입비 4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하였고 폐수도 계량기 매각수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세입으로 공사 원인자부담금 조정에 따른 상궐지구 상수도이설공사에 1건, 공사비 2억 6,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입니다.
항목별로 증감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내역 중 정수사용량 증가에 따른 정수구입비 4억원을 증액하였고 일반관리비에서 감액한 2억 400만원은 인건비 잔액 7,500만원, 4대 보험료 일반회계 납부에 따른 잔액분 1억 1,900만원을 감액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2억 5,400만원은 불용품 매각수익 5,000만원 및 일반관리비 감액분 2억 400만원으로 사업예산액 총액은 기정 82억 1,500만원 대비 4억 5,000만원이 증가한 86억 6,500만원입니다.
자본예산 내역은 공사 원인자부담금 조정에 따른 상궐지구 상수도이설공사에 1건, 공사비 2억 6,000만원 감액하여 자본예산액 총액은 기정 88억 5,400만원 대비 2억 6,000만원이 감소한 85억 9,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간단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의원님.

○의원 김윤진
과장님! 일반회계 타회계 전입금 12억 4,700만원이나 되네요. 이번에 사업까지?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4억원이요?

○의원 김윤진
예, 그런데 여기 4억원이라는 돈이 하수도 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학교용 감면, 모범업소 감면 그렇게 감면한 것이 세입이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저희가 감면하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습니다.

○의원 김윤진
그런데 그게 4억원이나 돼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아까 얘기했다시피 정수구입비가 있어서,

○의원 김윤진
그러니까 공기업 특별회계도 하여튼 자구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내년도 얼마나 인상돼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10%.

○의원 김윤진
원래 계획이 10%던가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맞습니다.

○의원 김윤진
10% 정도 오르면 우리가 몇 %나 돼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계산 안 해 봤는데 그렇게 크게 현실화율이 오르지 않습니다.

○의원 김윤진
도움은 안 된다? 공기업 특별회계?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김윤진
좌우간 상수도 특별회계도 뭔가 특별 대책을 세워가지고 자구 노력도 해야 돼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윤진
자체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저기를 해야지 우리가 한 30% 돼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저희가 올해 40억원 정도 일반회계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의원 김윤진
우리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노력 좀 해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좀 적게 해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과장님! 궁금해서 그러는데 정수구입비 있잖아요.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됐는데 3억 9,990만 8,000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 봐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그것은 이번에 가뭄이라든가 폭염 때문에 상수도 사용하는 양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 가지고 그에 대한 구입비입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늘어난 거고만? 정수가?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래서 3억 9,900만원이 일반회계에서 지원된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늘어나서 물어본 거고요. 지금 개요에 보면 연금부담금 같은 경우도 거의 그대로 감액을 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저희가 원래는 예산에 세웠는데 일반회계에서 그것을 납부를 해 줬어요. 그래 가지고 감액한 겁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런 것도 앞으로 잘 예산 편성하셔야겠어요. 생겼다가 다시 사장되는 예산들이 되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하수도 BTL 시설임대료 2억 8,0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러죠?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그건 하수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아니, 하수도 특별회계 안에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데?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하수도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어차피 말씀드리는데,

○의원 임영택
하수도는 안 하나?

○부의장 김복남
하수도 때 해요.

○의원 임영택
알았어요.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7.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이어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366억 5,900만원으로 기정 362억 4,700만원 대비 4억 1,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11억 6,400만원이며 자본예산은 254억 9,500만원으로 총 366억 5,9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 세입으로는 2017년도 도 감사 지적분 반납분을 통해 기타영업외수익이 3,100만원 증액하여 이를 반영하였고 자본예산 세입으로 국고보조금이 2억 8,100만원이 증액 반영되어 이를 반영하였고 세외수입인 원인자 부담금 수입이 당초 7억원 대비 1억원이 증가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상기 내용과 같이 세입이 총 4억 1,200만원이 증가하여 이를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입니다.
목별로 증감액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내역 중 사업예산 총액은 기정 대비 3,100만원 증액된 111억 6,400만원입니다.
주된 사유는 인건비, 보험부담금, 연금부담금 등 인건비 비용 조정을 통해 1억 500만원이 감액되어 이를 반영하였고, 사업예산 예비비 1억 3,600만원을 증액하여 세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자본예산 내역은 백구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국비 감액결정에 따라 3억 7,99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동지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국비 증액 교부에 따라 3억 8,071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06 BTL 시설임대료는 국비 3,989만원이 증액 교부되었고, 09 BTL 시설임대료는 2억 4,053만원이 증액 교부되어 이를 반영하였고 마지막으로 자본예산 예비비를 9,97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액 증액은 기정 251억 1,433만원 대비 3억 8,100만원이 증가한 254억 9,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의원님.

○의원 김윤진
과장님! 원인자부담금 1억원을 어디에서 이렇게 징수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원인자부담금은 저희가 10톤 이상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윤진
그것이 1억원이 늘어났고만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건축물 증가에 따른,

○의원 김윤진
이게 1개 업체나 그런 업체한테,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그런 업체는 아니고요. 건축물의 하수배출량이 10톤 이상인 경우에는 저희가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윤진
그러면 앞으로 그거는 도드람 같은 거 들어오면 그때는 부과 안 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도드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과를 해야 되는데 농업협동조합법 제8조에 의해서 원인자부담금이 감면됩니다.

○의원 김윤진
거기는 공짜로 쓰는 고만? 우리 하수 시설을 공짜로 사용하는 거냐고? 거기는 원인자 부담 없이?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그건 원인자부담금만 저희가 안 받을 뿐이지 사용료는 저희가 징수를 합니다.

○의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사회 교대)

○부의장 김복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8.2018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기획감사실장 박민우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총괄보고입니다.
201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6,187억원으로 2017년 본예산 6,059억원 대비 2.12% 12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610억원으로 2017년 대비 206억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577억원으로 2017년 대비 78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453억원으로 그중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158억원이며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2017년 대비 16.9% 감소한 29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등 5개 특별회계로서 123억원 규모이며 그중 의료보호는 21억원, 경영수익사업은 9억원, 농공지구 조성 사업은 57억원, 주택사업은 5억원, 농촌소득원 개발육성기금은 30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총 규모는 5,610억원으로 2017년 본예산 대비 206억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443억원으로 2017년 대비 50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94억원으로 55억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2,660억원으로 2017년 대비 20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90억원으로 2017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052억원으로 2017년 대비 325억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70억원으로 2017년 대비 130억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5,610억원을 기능별로 분류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85억원으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비 13억원 등 2017년 대비 6.48%인 1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61억원으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9억원 등 2017년 대비 3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교육 분야는 55억원으로 농어촌, 시내권 고등학교 급식지원 5억원 편성 등 1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250억원으로 하키전용구장 조성사업 46억원 등 총 42억원 증가하였고, 환경보호 분야는 369억원으로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215억원 편성 등 14억원이 감소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430억원으로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214억원 등 2017년 대비 39억원이 증가하였고, 보건 분야는 정신재활시설운영 5억원 등 20억원이 증가되어 11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234억원으로 쌀소득보전고정 직접 지불금 215억원 편성 등 총 1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2억원으로 2017년 대비 134억원이 감소되어 편성되었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79억원으로 운수업계유가보조금 97억원 편성 등 2017년 대비 38억원이 증가되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71억원으로 마산천, 신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84억원 편성 등 총 4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20억원 등 29억원이 증가되어 총 116억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 분야는 공무원 연금부담 보전금 99억원 등 2017년 대비 65억원이 증가한 93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5,610억원을 성질별로 분류해보면 인건비는 847억원으로 2017년 대비 9.4%인 73억원이 증가하였고, 물건비는 362억원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19억원 등 4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이전 경비는 2,549억원으로 0세∼2세까지 보육료 지원 55억원 등 2017년 대비 14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1,427억원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 주차장 조성 8억 5,000만원 등 총 3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내부거래지출은 306억원으로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19억원 편성 등 2017년 대비 26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11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실과소별 주요사업입니다.
의회사무국에 제8대 의회 개원 의정활동 홍보 2,000만원, 기획감사실에 읍면동 지역발전계획 수립 용역 3억 8,000만원, 문화홍보축제실에 김제 농악전통체험관 조성 3억원, 행정지원과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13억 3,800만원, 주민복지과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주차장 조성 8억 5,000만원, 여성가족과에 0세∼2세까지 또 3세∼5세까지 보육료 지원에 103억 7,300만원, 인재양성과에 고등학교 학교급식 지원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소통과에 지리정보시스템 백업장치 설치 사업 4,800만원, 세정과에 개별주택가격 검증 수수료 1억 5,800만원, 회계과에 용지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및 주차장 조성 26억원, 체육청소년과에 하키전용구장 조성사업 46억원, 정보통신과에 종합전산실 환경개선사업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에 보안등 LED 교체공사에 16억원, 새만금해양정책과는 토산어종 보호사업 1억 6,400만원, 경제교통과는 4050중장년층 취업지원사업 1억 2,400만원, 투자유치과는 지평선산단 공업용수도 건설 8억원, 건축과는 주요도로변 방치건축물 정비에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설과는 벽골제 용수로 이설사업 토지매입비 16억원, 안전총괄과는 김제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9억원, 마산천, 신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84억 1,200만원, 상하수도과는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215억 6,600만원, 환경과는 노후주택 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 6억 3,600만원, 공원녹지과는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사업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위생과는 만경 보건지소 신축 6억 8,000만원, 건강증진과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13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정책과는 쌀소득 등 보전 직불제 사업에 시비 추가분 100억원, 유통식품과는 농축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 사업 3억 3,800만원, 축산진흥과는 악취저감용 미생물 배지구입 5억원, 농촌지원과는 농업인 종합회관 건립 7억원, 기술보급과는 벼 육묘 상자처리제 지원 사업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은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에 2억 3,100만원, 끝으로 벽골제아리랑사업소는 창작스튜디오 철거공사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세입에 관한 것은 세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장님과 세정과장님의 답변이 미진할 경우에는 각 실과소장님께서 보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보조금 심의하셨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의원 정성주
수정안에 대한 지방보조금 엊그제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의원 정성주
굉장히 많은 보조금이 증액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성주
오늘 자료를 받아서 실적이라든가 실과소 조정액이라든가 심의회 결정액 같은 것을 다 봤어요. 깊이는 못 봤는데 단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수정안 편성 지방보조금 심의를 부득이하게 해야 될 사업을 못했다거나 해야 될 보조금 심의를 안 했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본예산 편성 보조금 심의하고 나서 증액시키려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처음 본예산 심의 때 심의를 잘 하시면 되는데 지금 와가지고……,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엊그제였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의원 정성주
보면 수정안 편성이 거의 여기 있는 것이고 신규는 몇 개 안 돼요.
본예산 때 해주고 나서 금액이 전부 플러스 되죠?
이것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추가로 한 것이 4억 4,000만원 정도 되는 데요. 그 중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사실 몇 건 있습니다.
평통 같은 경우에는 국외여행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부득이하게 예산증액이 필요했고 또 사회단체에서 봉급 성격을 미처 반영을 못 했다가 부득이하게 수정에 반영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서너건 빼고는 신규로 아니면 꼭 필요한 사업들로 보조금을 편성했습니다.

○의원 정성주
신규사업은 그렇다고 저는 이해하려고 그래요.
신규사업은 그러는데 전부 사업비, 운영비……, 거의 다 금액만 증액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본예산 심의 때 심의가 잘못됐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미처 그때 다 못하고 추가로 한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이것은 꼭 시정해 주십사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번에도 보조금 편성을 어떤 분들이 심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실과소 조정액하고 심의회 결정액하고 똑같아요. 이게 심의를 하신 것인가 이게 원안가결 할 일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어떻게 실과소에서 또 심의위원들 결정액이 1원도 안 틀리고 다 똑같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 부분은 실과소 조정액하고 저희 예산부서에서 수정할 때 안 받으려고 많이 노력했고 실과소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들만 올렸고 그런 과정들이 심의회에서도 동의했기 때문에 같이 나왔는데 전에 올렸던 것이 많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3건, 4건 정도 되고, 16건 중에요. 그리고 대부분 새로 올라온 사업들입니다.
그중에서 4건 정도는 운수업계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국도비가 내려오고 이런 사업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제가 어디 단체를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거든요.
하나 예를 들면 엊그제 이통장 협의회 한마음 대회 했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의원 정성주
2017년도 예산에 없었던 것이, 이때는 예산이 안 서 있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것은 본예산,

○의원 정성주
내년에는 3,300만원이 서요. 이것 대회 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전에는 행사운영비로 서서 보조금 심의,

○의원 정성주
그때는 행사운영비로 서서 보조금 심의대상이 아니었다고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의원 정성주
이번에는 이통장 협의회에 이 금액을 드리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예산이 성립이 되면,

○의원 정성주
되면?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의원 정성주
행사는 행정지원과에서 하시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래요. 보조금 심의……, 집행은 내년에 시장님이 안 계시는 상황에서 부시장님 권한대행으로 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뭔가 선심성이 아니고, 아까 다른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선거를 앞두고 저희가 예산삭감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의원 정성주
정말로 자립할 수 있는 단체라든가 보조금을 지원 안 해도 될 단체를 실과별로 잘 정리해서 나와야지 계속 이렇게 증액만 되면……, 제가 보니까 말씀드릴 부분이 실과소에 너무 많아요. 솔직히.
이 자리에서 일일이 짚어서 못 하겠고 실과별 예산심의 때도 하겠지만 이것도 총괄하시는 실장님께서 세밀하게 언젠가 한번은 봐서 다시 검토대상이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서 보조사업 평가로만 하시지 말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보조금이 사실 선심성예산이라고 해서 저희도 많이 신경을 씁니다.
저희가 보조금 상한액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186억원인데 저번까지 해서 78.2% 이고 이번에 해서 80% 정도 되는데 관리를 철저히 하고 앞으로 사후관리도 해서 내년 하는데 또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올바름을 가지고 누구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올바른 보조금이라고 한다면 집행을 해도 되겠지만 그런 소신이 있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의원님.

○의원 김윤진
실장님 애쓰세요.
예산 편성하는데 굉장히 어렵죠. 여기저기 압력이 들어와서.
2018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법규나 규정, 지침에 어긋나는 부분, 이렇게 편성한 것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의원 김윤진
안 하려고 노력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의원 김윤진
본 의원이 알기로는 몇 개 있는 것 같은데. 그 자체를 갖다가……, 그만 두시는 분 뭐라고 해야 돼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압력에 의해서 자꾸 지침이나 법규에 어긋나게 편성했거든요. 그랬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지금……,

○의원 김윤진
제가 몇 개 골라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산편성 지침이나 법령이나 규정에 어긋나는데 자꾸 편성해요.
의원들 시험에 들게 하려고 그래요. 그게 저기인줄 알아요. 뭐라고 하죠.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줄 아는데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을 왜 이렇게 적게 편성했어요?
추경재원으로 활용하려고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의원 김윤진
거기에 맞춰서?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추경 말씀하시는데 2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비교에 설명을 드렸는데 교부세에서 200억원 정도 더 올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것은 이번에 편성을 안 하고 나머지는,

○의원 김윤진
원래 순세계잉여금은 가결산을 해야 됩니다. 각 실과소, 읍면동에서.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의원 김윤진
가결산을 해서 연말까지 얼마 쓰겠다, 남는 금액이 얼마라고 해서.
내가 알기로는 가결산을 안 해요. 안 하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지금 현실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윤진
12월 말까지 집행 예상액 해서……, 집행잔액이면 그게 남는 금액이거든요. 그것을 해야 되는데 대충 잡아요.
예산심의 때마다 계속 얘기하는데 한 번도 실행을 안 해요.
내년에는 할 거예요? 2019년도 예산편성 할 때에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윤진
아니 노력하는 게 아니고 원래 그렇게 해야 한다고요.
가결산! 가결산이라고 해서 얼마 정도 남겠다, 10월 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알겠습니다.

○의원 김윤진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순세계잉여금 편차가 안 나도록 하시라고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의원 김윤진
그리고 50억원, 민간육종단지 시에서 대납해준 것 있죠. 알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의원 김윤진
그것 받았어요? 준다고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내년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50억원 잡았습니다.

○의원 김윤진
50억원을 넣었는데 그것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시에서 납부할 것이 아니에요. 민간육종연구단지에 입점한 기업들이 전부 납부해야 돼요. 왜 우리가 대납해줘요? 이자라도 손해 보게. 저는 그게 이상하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님이 내 돈이 아니니까 그래요. 기획감사실장님 내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왜 우리가 이자라도 손해를 보냐고요!
본 의원이 면밀히 보니까 입점한 업체들, 거기에서 내야 되더라고요.
거기에서 내고 우리한테 세무서에서 환급해주면 우리가 그쪽에 나눠주게 되어 있어요. 원칙이 그러는데 왜 우리가 내주냐고요!
이런 사항들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윤진
확실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법규에 의해서……, 이제 앞으로!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실장님 고생 많으세요.
질문하기 전에 저는 법도 잘 모르고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는지도 잘 모르지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의원 유진우
공원녹지과 사업에 6억 짜리 사업 들어와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 사업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작년도부터 얘기가 돼서,

○의원 유진우
어떻게 얘기가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번 3회 추경에 반납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2018년도 사업은 금년 7월 달에 신청을 다시 해서 그것은 도 심사를 거쳤는데 이것은 산림청 심사를 거쳐서 9월 달에 선정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렇게 들었어요? 파악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공원녹지과 서류를 보니까 9월 달에 선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의원 유진우
실장님 알았어요. 과정이나 이런 것은 좋아요.
이 사업이 언제 시작했냐면 우리시에 들어온 것은 2016년 8월 26일 날 공모신청을 합니다. 지금 서류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익산에서 부결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결산추경으로 올라온 사업이에요. 이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때 당시 공모 어디 지자체에 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공모 할 때에 공모가 됐다고 했잖아요. 작년에. 어디 지자체에 공모해서 이 사업이 도에서 내시가 됐냐고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작년에는 도 심사를 거쳐서 했고,

○의원 유진우
결산추경에?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아니요.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때.

○의원 유진우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리고 올해는 산림청 공모사업에 신청했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게 작년 결산추경에 사업 반납을 하죠? 불용분 되죠?
작년 결산추경에 통과가 안 되면,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불용분으로 해서 반납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재작년에는 어디에 공모되어서 결산추경으로 우리시에 넘어왔냐고요?
재작년에 명시이월 하고 불용처분 되는 과정에 우리시로 넘어오는 사업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러니까요. 도 사업 공모를 했다니까요.

○의원 유진우
첫 공모를 어디서 했냐고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의원 유진우
처음에 공모를 어디에 신청했냐고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도에다 했다니까요.

○의원 유진우
도에다 했는데 우리 김제시로 넘어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공모를 해서,

○의원 유진우
결산추경에 공모를 해서,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공모해서 선정되어야 우리한테 이것이,

○의원 유진우
실장님 잠깐만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의원 유진우
제가 조금 이따가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이 사업이 맨 처음에……, 원인시초가 생겼을 것 아닙니까? 공모할 때.
작년 결산추경에 김제시에서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부결됐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의원 유진우
불용이 돼서 불용처분 합니다. 반납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우리 예산을 보면 명시이월 몇 번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지금,

○의원 유진우
명시이월 2번 하면 불용처분 하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의원 유진우
그러면 이 사업을 최초에 공모했던 지자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최초에 익산에서 하는 사업이고 우리 김제에서,

○의원 유진우
알았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싶어서 실장님께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이 익산에서 부결된 사업을 작년에 우리 김제시 결산추경으로 올라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제가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익산에서 현실적으로 안 맞을 수 있지만 우리지역에서 우리지역 주민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의원 유진우
잠깐만요. 실장님!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제가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할 부분을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지역주민 누구한테 이득을 가게 하는 사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지금 이것이,

○의원 유진우
법인체가 언제 김제로 넘어왔습니까?
공모하면서 넘어왔잖아요?
그 전에 김제시에 있던 사업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어떻게 됐든지 구성을 했고,

○의원 유진우
제가 실장님을 질타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나와 보세요.

○부의장 김복남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진우
이 사업이……, 과장님이 직접 대답하세요.
과장님이 이 사업 세워달라고 본 의원한테 와서도 여러 번 부탁했지만 경유가 맞지 않습니까?
작년 결산추경에서 도에 반납해야 될 예산을……, 자 반납했다 쳐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것은 반납을,

○의원 유진우
그러니까 반납했다 쳐요. 어떻게 해서 다른 예산은 다 패널티 먹는데 이 사업은 재공고 되어서 다시 김제로 배정이 됩니까?
그리고 작년에 결산추경에 올라올 때에도 익산시에서 부결된 사업을, 김제시가 예산 쓰레기장입니까?
현실에 맞지 않은 사업체를 갖다가 말이지. 느닷없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 같이 청하에 사업을 한다고 했다가 느닷없이 만경으로 가져왔어요. 그래놓고 예산 세워달라고 하면서……, 본 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그 문제로 의원들 간에 격론이 아주 심할 정도로 분분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또 갖다 올려요? 공모? 어디서 공모했습니까?
김제시에 공모 신청해서 도에 올렸습니까?
이 사업이 산림청 예산이죠?
(답변 교대)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본 의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한번 시켜보라고요! 의원님들한테.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2016년 당시 공모사업으로 신청했을 때에는 심사위원회를 전라북도에서, 그때는 전라북도에서 심사해서 선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년 7월 달에 공모신청 했을 때에는 산림청에 올라가서 직접 심사해서 선정했고,

○의원 유진우
작년에 공모할 때 산림청에서 내려왔다고 한 사업이 왜 또 도로 내려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공모해서 시행청은 산림청이 맞습니다. 그런데 심사선정은 그렇게,

○의원 유진우
과장님은 그 경유를 잘 모르고 본 의원이 한번 더 얘기할게요.
작년 하반기나 후반기에 공모를 신청해서 김제시로 내려왔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2년 전에 공모해서 선정 받은 사업이 익산에서 부결됐던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 결산추경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결국은 도에서 반납했죠?
그 과정에서 의원들 간에 격론에 격론을 통해서 부결시킨 예산이 이것을 또 공모라는 명분 하나에 다시 예산을 올린단 말이에요?
저는 예산의 법을 잘 모르겠지만 이것은 상식적으로 말이지 의회를 얼마나 우습게 알고 경시하는 태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의원님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의원 유진우
아니요.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됐어요. 과장님 들어가시고 실장님 질의할 테니까 대답해보세요.
이게 지금 맞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실장님 개인적인 생각 말씀해주세요.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저희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부결시켜서 그 예산을 내부유보금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3회 추경에,

○의원 유진우
왜 말이 또 금방 틀려요!
뭔데 내부유보금으로 갖고 있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부결을 시키니까 예산을 바로 그때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 유진우
아니 실장님! 말씀 똑바로 하세요.
재공모해서 선정되어서 왔다면서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전에 치는 3회 추경에 반납 요청을 했고,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서에서 7월 달에 선정됐다고 저희한테 예산 세워달라고 하는데 보니까 세울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6억원 반영했습니다.

○의원 유진우
작년에 내시 받았던 예산을 아직 불용처리 하지 않고 김제시에서 유보자금으로 갖고 있다는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번 3회 추경에 반납하려고 올렸습니다.

○의원 유진우
결국은 반납하지 않았는데 별도예산으로 다시 왔다는 얘기네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부기를 똑같이 바꿔서?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것은,

○의원 유진우
그러면 똑같은 사업이 김제시에 2개 와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것은 아니죠.

○의원 유진우
아니 불용을 안 했으니까 유보자금으로 갖고 있다면서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 사업은……, 유보가 됐다는 얘기는 그 사업을 못하는 겁니다.

○의원 유진우
자 그렇다 쳐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안 세워졌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의원 유진우
그렇다 치고,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의회에서 부결된 예산을 1년이 지났습니까? 얼마나 지났습니까?
이런 예산을 떡하니 내놓으면 의원들 간에 싸움 붙이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 예산이 1년이 지나고 내년 예산이 들어온다고 하면, 내후년 2019년도 예산이 그렇다면 아, 그렇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몇 달 지났습니까?
1년도 지나지 않은 예산 똑같은 것을 갖다 놓고 작년 결산추경에는 임산물 가공센터로 왔습니다.
이번에는 예산이 뭘로 왔습니까? 유통구조 개선으로 왔죠?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사업내용을 보세요.
가공시설 신축 및 유통장비 구입이에요. 지금 가공시설 다 했어요. 건물 다 올렸습니다. 준공까지 승인 다 났어요. 그런데 무엇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부담은 왜 안 들어와 있습니까?
무엇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집 다 지어놓고 준공까지 다 난 사업을……,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올해 예산 3.83% 증액됐네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의원 임영택
성질별 예산을 보면 물건비가 12.47% 올랐어요. 물건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의원 임영택
인건비도 9.46% 오르고, 인건비는 뭐 인상분도 있고 기간제근로자 보수도 있고 그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물건비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물건비가 어떤 예산인지 아시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의원 임영택
다 소모성 예산입니다. 경비입니다.
그중에서 예산 책을 보면 제일 증액된 게 사무관리비에요.
그 다음 많이 편성된 게 행사운영비입니다. 우리가 행사운영비는 돈이 없으면 사무관리비에서 하다가 예산편성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좋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행사 다 좋은데, 예산이 증감한 만큼만 증감되어야 이게 형평성에 맞는 것인데 예산은 3.84% 오르고 물건비는 12.47%면 너무 소모성 경비가 많이 증감된다는 거예요.
자그마치 362억원이나 돼요. 362억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말씀대로 물건비나 경상이전비 줄여서 자본지출을 늘리고 이렇게 편성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물건비 같은 경우 물론 소모성이지만 행사나 사무관리비 성격도 있지만 복지 관련된 비용도 있고 그 다음에 미생물 배지 같은 이런 것들도 소모성이거든요.
그런 예산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물건비 증감률이 많은데 앞으로는 지양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앞으로는 지양이 아니고,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도 많이 집행하게 되는데 우리 실장님이 능력도 계시고 저야 의원이기 전에 시민의 한 사람인데 우리 지방자치를 정말로 건전하게 성장시키려면 이런 예산을 잘 편성해야 돼요.
그래야 이를 테면 건전한 예산을 가지고 김제시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의 예산을 편성하시면 김제시 미래가 없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하여튼 앞으로는 물건비 이런 쪽에 인상이 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럼요. 물건비 이런 것들은 안 오를 수는 없으니까 적당히 증감시키고 다른 자본지출이나 이렇게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쪽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야 제대로 된 예산이라고 보는데 이것 제가 볼 때에는 주먹구구식 예산이 그냥 한 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명시이월은 이따 말씀드릴게요.
저는 자세한 검토는 안 했습니다마는 개요보고 속에서 성질별 예산 중에 물건비가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이렇게 편성하지 마시고 혹시 수정안이……, 수정하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의원 임영택
수정안에서 감액시킬 것은 감액시키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렇게 원안대로만 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환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9.2018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상하수도과장 이병환입니다.
2018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28억 7,700만원보다 29억 6,400만원이 증가한 158억 4,100만원으로 전년대비 23%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주요사유는 상수도요금 현실화에 따른 사용료 10% 인상 및 사용량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12억 8,700만원의 수입이 증가되고 노후수도관 교체 40억원 사업비에 필요한 일반회계 전입금이 전년대비 5억 6,600만원이 증가한 43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전체 수입 예산액은 158억 4,100만원입니다.
이중 사업예산인 상수도 사업수익이 101억 2,2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63.9%가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인 자본적 수익은 57억 1,9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36.1%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수익입니다.
상수도 사용료인 급수수익 91억 4,800만원, 개인 급수공사 수익인 배․급수공사 수익 5억 5,100만원, 수수료 등 기타 영업 수익 1,600만원, 이자수익 1,500만원, 타 회계 전입금 수익 3억 7,700만원, 기타 영업 외 수익 1,500만원으로 사업예산은 101억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입니다.
먼저 자본잉여금 수입 중 시설분담금 수입 8,800만원, 타 회계건설 보조금 수입 52억 3,100만원, 기타 유보자금 4억원을 편성하여 자본예산을 총 57억 1,900만원으로 2018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체 수입액은 158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과 마찬가지로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나누는데 사업예산 세출 편성액은 81억 8,600만원, 자본예산 세출 편성액은 76억 5,500만원으로 총 158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세입성질별 내역입니다.
사용료 수익 91억 4,800만원, 배․급수공사 수익 5억 5,100만원, 기타 영업수익 1,600만원, 이자수익 1,500만원, 타 회계 전입금 수익 3억 7,700만원, 기타 영업 외 수익 1,500만원, 시설분담금 수입 8,800만원,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52억 3,100만원과 유보자금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출 성질별 내역입니다.
인건비 15억 6,100만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와 직급보조비 및 특정업무 수행경비인 직무수행경비 6,200만원, 일반운영비 2억 8,400만원, 여비 4,600만원으로 이는 국내여비와 월액여비, 무기계약근로자 등 여비입니다.
업무추진비 800만원, 재료비 48억 1,400만원으로 이중에서 정수구입비가 48억 400만원이고 기타 재료비가 1,000만원입니다.
복리후생비 4,700만원, 수선유지 교체비 6억 7,500만원, 동력비 5,600만원과 신설공사비 5억 4,000만원, 개조공사비 1,000만원과 일반보상금 200만원, 포상금 100만원, 그리고 주요사업비인 시설비로 73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비 등 2억 7,500만원, 예비비 1억 5,500만원을 편성하여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액은 158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세출 과목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정수구입비인 재료비는 48억 400만원, 배․급수비는 총 8억 1,400만원을 편성하여 이중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외 5건에 대하여 5억 8,000만원을 수선유지 교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급․배수 공사비는 개인급수 계량기 시설공사와 관급자재 구입을 위한 신설공사비로 5억 4,000만원, 상수도 급수전 개조 공사비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축물 주요사업비로는 시 일원 급수관 매설공사 3억원, 노후 계량기 및 보호통 교체 공사 6억 3,000만원, 노후수도관 교체공사 40억원, 만경배수지 증설공사 9억 5,000만원, 백구배수지 신설공사 6억 4,700만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흥사∼연정 간 상수도 이설공사 1억원, 상수도시설물 제어계측설비 교체 5억 3,000만원, 김제배수지 외 2개소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 9,768만원, 수돗물 이물질제거장치 설치 5,000만원 등 총 73억 50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가동 설비자산인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비 2억 7,015만원 등 2억 7,5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

○부의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유보자금이 뭐예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말 그대로 유보……, 예산에 편성 안 되고 여유자금이라는 뜻이죠.

○의원 임영택
예비비는 왜 유보자금이,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비비는 뒤에 자본예산에 나와 있고요. 예산과목에 공기업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돈 모자라서 전출해서 갖다 쓰는 사업부서에서 유보자금이 왜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 조금 돈을 조금 가져와야죠. 일반회계 전입해서 쓰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임영택
전입해서 쓰면서 유보자금까지 이렇게,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세입으로 안 잡은 유보자금인대요. 전년도 이월금이라든가 과년도 미수금 같은 것,

○의원 임영택
예산을 편성할 때 유보자금을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세입을 잡을 때 유보자금으로 잡나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유보자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월금이나 미수금이 있는데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으니까 적당한 선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의원 임영택
그러면 예비비로 놓고 써야죠.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비비는 뒤에 세출예산액에 별도 있고 이것은 세입예산입니다.

○의원 임영택
세입예산에 유보자금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의원님.

○의원 김윤진
과장님 애쓰세요.
옥정호 관리비가 늘어났나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김윤진
옥정호 관리비가 인상되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옥정호 관리비는 인상이 안 되고요. 물이용 부담금이 내년에는 170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의원 김윤진
얼마에서 170원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160원에서 170원.

○의원 김윤진
옥정호 관리비가 2억 5,300만원? 늘어났네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2억 5,300만원이……,

○의원 김윤진
이게 늘어난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그것은 왜 늘어났냐면 올해 추경예산으로 4억원을 더 계상했잖아요. 그것을 감안해서 더 늘렸습니다.

○의원 김윤진
2억 5,300만원이 4억원을 더 계상해서 늘렸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네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당초에 정수구입비를 본예산에 많이 세우지 못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폭염이나 가뭄으로 인해서 상수도 사용량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결산추경 때 4억원을 세웠거든요.
그것을 조금 감안해서 2억 5,000만원을 더 세운 것입니다.

○의원 김윤진
내년도 가면 결산에 많이 늘어나니까.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미리,

○의원 김윤진
그래요? 미리 예측해서 이렇게 계상했고만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미리 예측해서 세운 것입니다.

○의원 김윤진
김제시에서 옥정호 물을 쓰는데 몇 만톤이나 써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4,500톤 정도 씁니다.

○의원 김윤진
4,500톤?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김윤진
4,500톤에 10원 늘어나는데 2억 3,500만원이나 더 추가로 됐네. 톤당 10원씩 오른다면서요. 물이용 부담금이. 그래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그것은 저희가 계산을 한번,

○의원 김윤진
금방 톤당 10원씩 오른다고 했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김윤진
얼마 써요? 4,000톤?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4,500톤 정도.

○의원 김윤진
4,500톤 쓰면 얼마 들어가요? 10원씩이면.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10원은 아니죠.

○의원 김윤진
톤당 10원이 오르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그것은 물이용 부담금이고요.

○의원 김윤진
물이용 부담금.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그것은 사백 얼마 정도 됩니다.

○의원 김윤진
본 의원한테 잘 설명 한번 해주시고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김윤진
그래요. 항상 애쓰시는데, 내년도 10% 인상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맞습니다. 10%.

○의원 김윤진
일반회계 전입 받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작년보다 저기 돼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김윤진
해마다 이렇게 오르면 2배로 올라요.
내년에는 16억원이에요. 잘 운영하시고,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세입 성질별 내역을 보면 사용료 수익이 12억 4,700만원 늘어났어요. 그렇죠?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유진우
왜 이렇게 증가되는 거예요?
수도요금 인상분에 따른 것이죠?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그렇죠. 사용료 인상분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름철에 많이 쓸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많이 잡았습니다.

○의원 유진우
아 쉽게 말해서 예비비용으로 놨다?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정수비 4억원 추가로 구입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의원 유진우
사용료 수익이 수돗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유진우
생산량 대비 몇 % 정도 되죠?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현실화율이 44% 정도 됩니다.

○의원 유진우
44%로?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유진우
현실화율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유진우
내년에 10% 올리면?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고 미미합니다.

○의원 유진우
그렇게 올려도?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유진우
세출에 대해서 이 금액으로 특별회계에서 쓰는 건가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유진우
내년에 10% 올리고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액은 줄어지겠네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올해 본예산에 40억원 정도 지원받았어요.

○의원 유진우
그러니까 작년 대비,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거의 비슷하게 받았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러면 줄어야죠.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사업비 줄어드는 것도 있고,

○의원 유진우
수도요금이 오른 만큼 그렇죠?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유진우
12억 8,700만원이 오른 만큼 일반회계 전입 받는 돈이 앞으로는 줄어야 되겠죠.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맞습니다.

○의원 유진우
작년하고 금년하고 똑같으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맞습니다.

○의원 유진우
당연히 줄어야 되겠죠.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0.2018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이어서 2018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54억 8,000만원보다 60억 1,800만원 감소한 294억 6,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7%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감소한 주요사유는 2017년 대비 하수도 시설사업 투자의 대규모 감소로 인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전체 수입 예산액은 294억 6,200만원입니다.
이중 사업예산인 하수도사업 수익이 109억 4,8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37.2%가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인 자본적 수입은 185억 1,4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62.8%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사업예산 수익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수익 6억 7,500만원, 공공예금 및 조기집행 발생이자 4,500만원, 기타 영업 외 수입 400만원, 타 회계 전입금 102억 2,400만원으로 사업예산은 109억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수입입니다.
먼저 자본잉여금 수입 중 하수도 관련 시설사업 등 시설비 보조를 위한 타 회계 건설 부담금 180억 1,400만원, 원인자 부담금 수입 5억원, 자본예산을 총 185억 1,400만원으로 2018년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체 수입액은 294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과 마찬가지로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나눠지는데 사업예산 세출예산 편성액은 109억 4,800만원, 자본예산 세출예산 편성액은 185억 1,400만원으로 총 294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세입 성질별 내역입니다.
사용료 수익 6억 7,500만원, 이자수입 4,500만원, 타 회계전입금 수익 102억 2,400만원, 기타영업 외 수입 400만원,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180억 1,400만원, 원인자부담금 수입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출 성질별 내역입니다.
인건비 6억 7,700만원, 직무수행경비 3,500만원, 일반운영비 2억 4,100만원, 여비 2,900만원, 재료비 1,400만원, 복리후생비 1,300만원, 수선유지교체비 1,900만원, 민간위탁금 98억 5,500만원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5개소 ‘06 및 ‘09 BTL 운영비, 마을하수처리시설 52개소, 슬러지 처리시설 운영관리비 98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상수도 위탁징수 부담금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부담금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리고 주요사업인 시설비로 백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사업 외 25건으로 총 92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사업은 87억 9,000만원으로 이중 민간대행사업비인 ‘06 및 ‘09 BTL 시설임대료는 87억 4,7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4억 8,800만원으로 2018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액은 총 294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의원님.

○의원 김윤진
무기계약이라고 하나요? 공무직?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공무직.

○의원 김윤진
왜 봉급이 줄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신규가 한 사람이 늘어나서……, 아니 고참이 건설과로 가고요. 신규자가 한 명 들어와서.

○의원 김윤진
늘어났고만 세모로 써놨어 이렇게.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그것은 인건비가 증가되니까, 물가상승률이요.

○의원 김윤진
2018년도 예산이 늘어났는데,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그것은 인건비,

○의원 김윤진
인건비가 늘어났는데 여기 자료에는 줄어들었다고, 2018년도 예산에 세모로 표시해서 3,600만원. 그렇게 됐죠? 작성이 잘못되었어요.
공무직 임금 협상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안 했습니다.

○의원 김윤진
왜 안 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저희는 임금협상이 없는 것 같고요. 노조하고,

○의원 김윤진
행정지원과하고 같이해야 할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김윤진
안 하면 소급해서 주려고 봉급을?
과장님이 서둘러서라도 재촉해서 공무직 (임금)협상을 하셔야죠.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행정지원과와 협조해서,

○의원 김윤진
항상 행정지원과에서는……, 내가 수차례 봐 왔는데 계속 소급해서 줘요. 협상이 안 끝나서. 한번 확인 해봐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윤진
그리고 자료를 보면 전부 틀리게 했어요. 일반 운영비가 6,700만원이나 올랐어요. 그런데 4억 1,500만원이 오른 것으로 해놨어요. 6,700만원이 인상되었는데 일반 운영비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작년에 1억 7,400만원인데 6,700만원이 올랐다면 무진장 오른 거예요.
특별회계라고 해서 마음대로 올린 거예요?
내역도 보니까 쓸데없는 것들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별도로 제가 그 자료를,

○의원 김윤진
그러니까 작년에 1억 7,400만원인데 6,700만원이 인상되었다면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잘 좀 하라고 하세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알았습니다.

○의원 김윤진
잘 좀 작성하고,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인데요.
세입 성질별 내역을 보면 60억원 정도 줄어듭니다.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유진우
60억 1,400만원 정도가.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유진우
설명 한번 해보실래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그것은 하수관거 사업이 마무리 됐어요. 마무리 되어서 줄고, 농어촌 마을하수도 사업도 규모가 상당히 줄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사업비가 줄어든 것입니다.

○의원 유진우
그러니까 이게 사업비라는 것이죠?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사업비가 줄어드니까 세입도 더 줄어든 것입니다.

○의원 유진우
사업 자체가 공사할 것이 별로 없다?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그렇죠. 하수관거 사업은 거의 끝났고,

○의원 유진우
쉽게 말하면 보조금 성격을 띤,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맞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2006 BTL사업, 2009 BTL 사업 임대료요.
임대료가 올해하고 내년하고 똑같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1억원 정도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예산상에는 올해하고 내년하고 똑같아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끝전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원 정성주
나중에 변동 같은 거 없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이것은 평가라든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조금 내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운영비도……, 이게 20년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맞습니다.

○의원 정성주
언제 끝나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09는 3년 후부터 했기 때문에 2030년 정도이고 슬러지는 5년 마다 재갱신 합니다.

○의원 정성주
2006 BTL사업하고 2009 BTL사업하고 세부적으로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도면상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없고요.

○의원 정성주
여기는 없고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거의 2006 BTL사업은 시내지역이고 2009 BTL사업은 읍면지역입니다.

○의원 정성주
민간자본이전은 뭐예요?
빗물이용시설사업, 이것은 뭐예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빗물이용시설사업은 학교라든가 그런 곳에 빗물이용시설을 하면 국비지원을 받아서 지원합니다.
내년에는 신청하는 학교가 없어서 이렇게 감액했습니다.

○의원 정성주
올해는 신청하는 학교가 있어서,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정성주
2,000만원 가지고 몇 개 학교를,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올해는 4개소인가, 3개소인가,

○의원 정성주
내년에 1개소 정도?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정성주
이것도 신청한 데가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번에 저희 시에서는 실내체육관을 2억 5,000만원 정도로 해서 내년까지 빗물이용시설을 할 예정입니다.

○의원 정성주
하수처리장이라든가 민간위탁 하는 것이잖아요. 여기에 국비나 도비 지원받는 것은 없죠?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운영비는 협약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의원 정성주
과장님, 몇 년 전에 저희가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의원 정성주
BTL사업이 그래요. 쉽게 말하면 국도비 지원이 없는 사업이에요. 시설 할 때.
나중에 20년간 우리 돈으로 다 갚아야 하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몇 년 전에 저희가 보조받은 것이 있어요. 항의해서.
계산방식도 언제 저희한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환경과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계산하는 방식도.
지금 계산하는 방식을 숙지하고 계시지는 않죠?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정성주
자료를 봐야죠?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정성주
이게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이것을 나중에 저희한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전에 환경과장님이라든가 상하수도과장님과 그런 대화도 많이 했었는데, 우리가 계속 이렇게 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시정을 요구해야 할 것인가도 분명히 드릴 수 있는 일이 있거든요.
잘 숙지하셔서 언제 설명을 해주십시오.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정성주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1.2017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의 건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기획감사실장 박민우입니다.
2017년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167건에 713억 3,900만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66억 7,20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 92억 5,700만원, 특별교부세 15억 4,200만원, 기금 22억 7,700만원, 도비 32억 9,500만원, 특별조정교부금 4억원, 시비 478억 9,400만원입니다.
실과소별 현황으로 기획감사실 4건에 5,900만원, 문화홍보축제실 4건에 11억 8,200만원, 여성가족과 11건에 40억 4,100만원, 인재양성과 2건에 4억 2,800만원, 민원소통과 1건에 3,600만원, 회계과 3건에 16억 4,300만원, 체육청소년과 8건에 35억 9,600만원, 도시재생과 24건에 63억 9,400만원, 새만금해양정책과 4건에 2억 8,500만원, 경제교통과 11건에 60억 1,600만원, 투자유치과 3건에 35억 600만원, 건축과 2건에 5,500만원, 건설과 28건에 163억 1,600만원, 안전총괄과 10건에 46억 300만원, 환경과는 12건에 22억 8,300만원, 공원녹지과는 4건에 6억 2,000만원, 건강증진과 1건에 22억 2,900만원, 농업정책과 3건에 25억 1,000만원, 유통식품과 5건에 21억 9,000만원, 축산진흥과 12건에 45억 3,900만원, 기술보급과 11건에 84억 3,100만원입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는 4건에 3억 6,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명시이월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실과소장님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이번 명시이월이 713억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전년도 사업비가 1,134억원입니다.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작년에는 622억원이었습니다.

○의원 임영택
아니, 예산이요. 예산이 1,134억원 중에서 이월이 713억원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2회 추경까지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런데 이월사업이 너무 많이 되고 여기 하나도 집행을 못한 사업들 털끝도 안 건든 예산들이 많아요. 청사유지 보수비는 집행을 못하고 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방금 지적하셨듯이 본예산 대비 1,300억원이 추경에서 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시기 같은 것이 늦어지고 사업변경도 있고 절차를 밟고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작년보다 한 900억원 정도가 늘었는데 예산이 많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우리 기획실에서 애는 쓰시는데 정말 내가 책임자라면 이런 예산 편성 못하게 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고민한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전체 본예산 5,600억원이라고 했던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의원 임영택
본예산 중에서 명시이월사업이 하나도 안 된 사업도 이번 예산에 또 편성했어요. 용지 주민센터 집행 하나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예산편성을 또 합니다. 몇 군데 들어보니까 도시재생과 쪽도 그렇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고민을 하나도 안했다는 얘기에요. 전년도 예산을 하나도 집행을 못했는데 예산을 또 편성합니까? 기껏해야 전년도 것 예산집행하고 올해 것은 명시이월로 또 갑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사업기간이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명시이월이 많다든지 사업추진이 부진한 부서는 저희가 상의를 해서 이번에 많이 깎았습니다.

○의원 임영택
아니지요. 올해부터 그렇게 했어야지 예산운영을 잘하셔야지요.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삭감하지 마시고 예산집행 함에 따라서 1회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주든지 2회추경도 있으니까 그때 편성해 주면 사업은 하나도 지장이 없어요. 돈이 남아돌아가니까 이런 곳에 넣는 거예요. 예산이 쪼들리면 절대 이런 예산 늘리고 싶어도 못 늘려요. 예산이 왜 남아 돌아가냐면 공무원들이 지금 일을 하나도 안 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올해 예산이 많이 왔습니다.

○의원 임영택
무엇이 많이 와요. 이것을 보면 그대로 나타난다니까요. 예산이 얼마만큼 운영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대로 나타나요. 5,600억원에 인건비 하고 물건비가 1,200억원이더라고요. 그리고 사업예산 조금 남는데 그것도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명시이월 전년도 더군다나 국․도비에 이월되는 것은 이해가 돼요. 순수한 시비로만 이월되는 사업도 예산편성을 또 해요. 예산계에서 얼마큼 고민을 안 하는지 다 알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 앞으로 김제시가 무슨 비전이 있겠어요. 저 의정활동 좀 했습니다마는 옛날에는 예산이 없어서 예산편성을 못했어요. 추경으로 미루고 다음해로 미루고 그랬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 현상이 작년부터 그래요. 남아돌아가요. 내가 볼 때 명시이월은 누구만 좋은 일시키냐면 시금고만 좋은 일 시켜요. 내가 언뜻 계산해 보니까 700억원이면 법정금리 1.25% 잡고 약 8억원 되는고만요. 내가 볼 때 반절은 시금고에서 먹고 살겠네요. 아무리 못 얻어먹어도, 이렇게 예산을 운영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앞으로 부서사업 많이,

○의원 임영택
맨날 앞으로 한다고 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지금 사실은,

○의원 임영택
제가 앞으로 예산심사 더 할일도 없지만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런 측면도 있고 작년부터 예산이 갑자기 많이 늘어난 측면도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예산이 뭐가 늘어요. 김제시만 늘었어요? 지방자치 다 늘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더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꾸 사업 발굴하셔서 예산이 부족하게 운영을 해야 지방자치가 발전해요. 예산이 남아돌아가니까 이렇게 편성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일 없도록 하고, 과장님! 지금 이렇게 예산편성 했다 하더라도 전년도에 하나도 쓰지 않은 순수한 시비는 감액하세요. 수정 때 감액하고 다른데 예산 쓰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예산 짤 때는 사업이 많이 부진하거나 명시이월 될 사업들이 있는 부서는 다른 예산도 많이 감액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과장님이 계속 기획실장 할 거가니 내년 찾아요. 그것은 어떻게 될 줄 알아요. 올 지적한 것을 고쳐 나가라는 거예요.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지금도 수정에 바로 잡을 수 있어요. 지적을 하면 정말 잘못됐다고 하면 수정에 바로 잡아요. 내년으로 넘기지 말고, 과장님이 기획실장하라는 법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과장님이 승진해서 국장님으로 가실지 다른 부서로 가실지 그것은 모르잖아요. 지적을 하면 바로잡는다고 해야지 이런 부분들을 왜 내년으로 넘기냐고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렇게 해서 예산운영을 제대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의원님.

○의원 김윤진
명시이월 조서를 보니까 잘된 것 같아요. 전년도에 명시이월된 것 이번에 명시이월된 사업 없어요? 전년도에 이중에서 명시이월 됐는데 금년도에 명시이월 시킨 것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지금 명시이월한 것을 사고이월 해서 한 사업들은……,

○의원 김윤진
명시이월은 2번 못시키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바뀌어서요.

○의원 김윤진
원인행위도 하고 다시 명시이월하면 명시이월 또 시켜야지요. 사고이월 시켜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지금 그런 사업은……,

○의원 김윤진
여기에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없는 것으로,

○의원 김윤진
그래요. 없는 것으로 알고, 도시재생과장님 오셨어요? 나와 보세요.
새한아파트에서 성산그린빌까지 소로개설공사 있지요. 중로에요? 소로에요?
(답변 교대)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소로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윤진
새한아파트 쪽에 구부러져서 안 되고 있는데 포장만 덧씌우기를 했는데 언제부터 한다고 했어요? 명시이월 조서에 있는 줄 알았는데 없네요. 그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불용처리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여기 안 올라온 것은 불용처리된 것 같습니다.

○의원 김윤진
불용처리 하면 2018년도 예산에 또 계상하고요? 2018년도 예산에 없던데요. 사고이월 시키려고 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사고이월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의원 김윤진
사고이월 조서도 지금 올라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질의답변 도중에)수정할 때 명시이월도,

○의원 김윤진
예, 수정할 때요. 옛날에 2월 말이 연도폐쇄기였는데 그 뒤에 1회 추경 때 올렸는데 지금 11월 말이니까 올라와야 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일부 수정을 받고 있습니다.

○의원 김윤진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예산편성 할 때 예산은 2018년도에 다 써야지요. 예산총계원칙에 의해서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의원 서백현
예외규정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사업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의원 서백현
그런데 명시이월이 많으면 동료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사장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의원 서백현
그런데 명시이월이 타시군도 많이 있어요. 김제시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업을 하다보면 토지 사용하는 것도 있고 시기가 그렇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예산총계원칙에 위배되고 예외규정을 둬서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키고 계속비 사업, 우리는 계속비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되어있는데 김제가 조금 많아요. 인정하시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의원 서백현
아까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사업이나 정말로 어렵게 해서 국․도비를 가져 오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의원 서백현
반납을 하면 안 되잖아요. 집행해야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가능하면,

○의원 서백현
그것은 누구 책임이지요? 공무원들이 실과소에서 자기들이 공모사업 한 것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고 단체나 농협, 민간인이 공모사업해서 넣는 것은 소극적으로 대처를 한다 이런 것이 있어요. 틀립니까? 맞습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은 열심히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대충한다니까요. 그래서 의회에 와서 대충 우리가 한 것 안하려고 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한 만큼 공무원도 같이 열심히 해 줘야하는데 안 해서 예산편성 어렵게 해서 가져온 것을……, 김제시 공무원이 12년 동안 적폐가 되어 있어요. 내년부터 잘하겠지만 하여튼 국․도비 사업은, 그리고 김제시에 예산 미부담한 것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의원 서백현
국도비 사업이 왔는데 시비부담을 못해서 사업 못하는 것이 있냐고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런 것이 작년에도 있었고 금년에도, 지금 시비만 깎은 사업들이 몇 건 있었습니다.

○의원 서백현
그것 말고 시비 깎는 것 말고 국․도비 예산이 왔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체사업도 하고 국가사업으로 하고 도사업으로도 하는데 부담하는 것을 시 예산을 100% 해서 하는 것도 안하면서 예산을 깎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않습니다. 그래도 공모사업이 됐든 국․도비 확보를 하면 거기에 매칭을 해서 시비 편성을 합니다.

○의원 서백현
기획실장님이 동료의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중요사업은 현장에 가서 독려해서 실과소장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예산투쟁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부족해요. 현장을 가야 한다니까요. 시설비 어디 포장 한다면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그쪽에서 장난치는 것인지 예산부서 실장님이 현장을 가서 필요하다고 해서 딱딱해야 돼요. 그래야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적어질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제가 큰 사업장이나 예산이 많이 드는 데는 확인을 합니다.

○의원 서백현
금년도 예산도 확인을 하셔서 각 실과소장님들이 실과장들이 확인 못하는 것들을 이쪽에 와서 답변을 기획실장님이 다 하실 정도가 돼야 돼요. 기획실장님은 포지션이 없어요. 예산은 기획실이 전체적인 실과를 관장하잖아요. 그렇게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의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서백현 의원님이 하신 말씀에 이어서 계속비 얘기가 나왔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의원 정성주
여러 의원님들이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편성을 많이 요구했어요. 해마다 그랬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런데 왜 계속비사업 개요보고 할 때 마다 개선해야 한다고 하고 않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사실은 계속비로 세워서 하는 경우에 예산확보가 5년이든 확보가 되기 때문에 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의원 정성주
그것이 아니라 총액으로만 예산을 의결 받아 놓고 하거든요. 전체가 예산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편할 수 도 있고 의원님들 동의를 얻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의원 정성주
아니, 굉장히 편하고 예산도 5년 이내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 그런 사업이라든가 시급하게 추진해서, 육교재가설 공사 같이 딱 맞는 계속비사업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것이 딱 맞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런데 5년을 넘긴다면 의결만 한 번 더 받으면 되고 우리가 200억원 공사 잡으면 총액하고 연도별 금액만 의결 맡아 놓으면 계속 의결 안 받고도 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게 5년 넘는 사업들이,

○의원 정성주
아니, 계속비사업이 5년이 넘으면 의회의결을 또 받아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제가 행정을 해 보면 예산이라는 것이 우리 시비는 확보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국․도비는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비로 잡는데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우리 시비 총액을 잡아놓고 나중에 시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되는데 우리가 연수를 갈 때 마다 박사님들한테 혼나는 것이 이거예요. 김제시에 대해서 제일 지적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 계속비사업이, 조목조목 저희한테 공사명까지 말하면서 이것이 계속비사업이냐 아니냐 물어봐요. 그래서 이 부분도 대답만 하시지 말고 정말로 한번 정도 시행해 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도 늦어서 개선한다고 할뿐, 다른 말씀을 못 드리잖아요. 계속비 사업이 없다고 예산서에 나와 있으니,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의원 정성주
다른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은 시행착오가 있을지 몰라도 꼭 필요하다고 해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2.2018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건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기획감사실장 박민우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안 대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기금현황입니다. 2018년도 기금은 12개로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추가되어 전년보다 1개 기금이 증가하였습니다.
9페이지 기금운용계획총괄표입니다. 2018년도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12개 기금에 27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편성내역은 개별기금 보고를 통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기금조성규모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금상환 58억원 및 투자진흥기금 이전기업 지원 50억원 편성 등으로 전년대비 100억원이 감소된 161억원 수준으로 조성액이 편성되었습니다.
11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입니다. 융자금미회수 채권 및 지역개발 채권 미상환잔액이 없는 관계로 기금조성규모와 같은 16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본예산 기금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주 의원님.

○의원 정성주
옥외광고발전기금이 계획이지요? 아직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올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줍니까? 예산안에 들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것이 아니라 현수막 게첨이나,

○의원 정성주
아니, 2,500만원,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현수막 게첨이나 하면 내년도에 수익금으로 들어올 돈입니다.

○의원 정성주
지금 기금설치가 되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조례로 제정해서 내년부터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의원 정성주
2,500만원 가지고 어떤 사업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광고판 시범사업이나 추진할 때 거기에 사업을 편성해서 시 자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합니다.

○의원 정성주
여기에 인건비 같은 것 들어갑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금년도에는 첫 회기 때문에요.

○의원 정성주
아니, 내년도에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내년도에 기금이 축척되면 그다음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적정하게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 정성주
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보통 불법광고 같은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징금 같은 것도 받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수수료나 과태료가 이 기금으로 다 들어오게 됩니다.

○의원 정성주
지금까지 과태료 받은 일은 별로 없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성주
지금 다른 시군을 보면 광고협회 같은 데가 잘되어 있어서 거기로 주고 김제시는 일원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 광고협회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전에 한번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었는데 광고물 업을 하시는 분들이 회의를 구성해야 하는데 서로가 반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성주
다른 시군은 위탁도 주고 불법철거도 하고 자기들이 게첨도 하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의원 정성주
김제는 안 되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예, 그 부분도 장단점이 있어서 많이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의원 정성주
아니,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불법광고 플래카드가 단속을 피해서 금요일 저녁때 해서 월요일 날 떼고 그러지요?

○도시재생과장 강행원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의원 정성주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시내에서 자주 보는데 단속하는 시기를 잘 알고 떼었다가 단속 없을 때 붙이고……,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의원님.

○의원 김윤진
실장님! 통합관리기금 관리하시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의원 김윤진
통합관리기금 세출분야 보면 노인복지기금, 예수금원금 상환해서 62억원이 있는데 통합관리기금 얼마 가지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현재 62억원에서 금년도에 이것을 받아서 다 각 기금으로 내년에 나눠줄 계획입니다. 그러면 총11억원 정도 남습니다.

○의원 김윤진
여기 보면 예수금 원금상환인데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에서 얼마씩 관리하고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게 해서 그것을 빌려줬습니다.

○의원 김윤진
어디에 빌려줬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시드밸리 쪽에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번에 90%는 갚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분배를 해 줍니다.

○의원 김윤진
시드밸리라는 것이 종자 그쪽에 빌려줬어요? 어디에 빌려줬어요?
그러면 세출분야에 예수금 원금상환이라고 해서 노인복지기금 3억원을 상환한다고 하고 자활기금 22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5억 4,000만원, 소규모자영업체 육성지원기금 8억원을 상환한다고 했는데 무슨 돈이에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상환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받아서 거기로 주는 것입니다.

○의원 김윤진
시드밸리에서 받아서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의원 김윤진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11억원 가지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아니, 그렇게 하면 11억원이 남습니다. 시드밸리에서 시기가 미도래해서 10억원 정도는 지금 2020년도에 저희한테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돈 빼고 나머지는 다 반환을 받습니다.

○의원 김윤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금은 얼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62억……,

○의원 김윤진
아니, 시드밸리 빌려준 것 제외하고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지금 저희 통장에는 1억 5,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의원 김윤진
얼마 없네요. 큰일 났네요. 만약에 거기에서 제때 안 들어오면 큰일 나겠네요. 상환 언제한데요? 연말에 상환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3월 말 상환입니다.

○의원 김윤진
그때까지 상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시드밸리 쪽에서 안 오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가능합니다.

○의원 김윤진
기금에 존치 이유가 일반회계나 타회계에서 전출해서 한다면 안돼요. 그런 기금은 폐쇄되어야 합니다. 기금설치 목적보세요. 타회계에서 전입을 한다면 그런 기금은 폐지를 시켜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것이 원칙이고 옳으신 말씀인데 일반회계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원 김윤진
그런 것이 없어야 한다고요. 서남권화장장해서 10억원인가 그것도 기금을 왜 설치하는 거예요. 기금 한번 설치하고 없어져버려요. 쓸데없는 행정이에요. 설치하지 말라고 해도 설치하더라고요. 공무원이 한번 주장하는 것은 끝끝내 우겨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총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의원 김윤진
1년도 못돼서 없어져버렸어요. 1억원씩 해서, 그것을 왜 자꾸 설치하는지 그냥 시설비로 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주든지 하지 왜 기금을 설치해서 주냐고 했는데 그런 것도 1년하고 말 기금을 뭐하려고 설치합니까? 운영을 하고, 기획감사실장님이 잘 통제하셔서 그런 기금운용은 하지 마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앞으로 고민을 해 봐야할 부분입니다.

○의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 및 본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의원님들께 별도 자료로 배부하였으니 예산심사에 참고하시고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심사 시, 의원님들께서 201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는 사업이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지난 주 부터 이어진 행정사무감사로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의사일정 진행에 차질 없이 임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남은 정례회 의사일정도 무사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3차 본회의는 2017년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출석공무원 - 31명
김제시장권한대행 이후천
행 정 지 원 국장 손삼국
안 전 개 발 국장 임성근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춘기 외 27명

동일회기회의록

제21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14 회 제 8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7
2 7 대 제 214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2-15
3 7 대 제 214 회 제 7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9
4 7 대 제 214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2-13
5 7 대 제 214 회 제 6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8
6 7 대 제 21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2-12
7 7 대 제 214 회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7
8 7 대 제 21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2-19
9 7 대 제 21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2-11
10 7 대 제 214 회 제 4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6
11 7 대 제 214 회 제 4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6
12 7 대 제 214 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4
13 7 대 제 21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8
14 7 대 제 214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5
15 7 대 제 214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5
16 7 대 제 21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2-01
17 7 대 제 214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3
18 7 대 제 21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7
19 7 대 제 214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4
20 7 대 제 214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4
21 7 대 제 21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1-30
22 7 대 제 214 회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2
23 7 대 제 21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6
24 7 대 제 21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1-30
25 7 대 제 214 회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1
26 7 대 제 214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0
27 7 대 제 214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0
28 7 대 제 21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1-20
29 7 대 제 21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7-11-13
30 7 대 제 214 회 제 0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9
31 7 대 제 214 회 제 0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7
32 7 대 제 214 회 제 0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7
33 7 대 제 214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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