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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4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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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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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행정지원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1월 20일(월) 11:12
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행정지원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김제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건
3.김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4.김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5.김제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6.김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7.2017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건
8.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건
9.김제시 궁도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의 건
10.김제시 벽골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건
(11시12분 개의)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번 제214회 김제시의회 2차 정례회 중 본 위원회에서는 총 9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박성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박성후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가운데 5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김제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8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김제시의회 2차 정례회 중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문
전문위원 박상문입니다.
김제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9월 28일 김영자 의원님이 발의하여 같은달 29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보류 결정하여 제214회 김제시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감염병 발생과 유행․확산을 방지하여 김제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김제시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감염병 발생 및 감염병의 유행 및 확산을 방지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은 지난 제212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 내용 보완을 위하여 보류 결정되었고 이번 제2차 정례회 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재상정되었으며 부서의견 조회 및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므로 그 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자 의원님은 나가셔도 되겠고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복남, 김윤진, 서백현, 임영택, 정성주, 김경숙)
위로이동 3.김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서상원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문
전문위원 박상문입니다.
김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11월 13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14회 김제시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우선으로 계약 또는 위탁받고자 신청 할 수 있는 대상을 정비하고 신청 자격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서의견 조회 및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 협력평가 결과 별지 서식에 성별 구분을 반영하였으며 그 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서상원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복남, 김윤진, 백창민, 임영택, 정성주, 김경숙)
위로이동 4.김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서상원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문
전문위원 박상문입니다.
김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11월 13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14회 김제시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계약기간 규정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서의견 조회 및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그 밖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서상원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위탁기간이 몇 년으로 되어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위탁 몇 번 했지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횟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내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수탁자 한번이나 바뀐 적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바뀐 적은 없고 시온회에서 계속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위탁료는 얼마지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위탁을 줄 때 법인전입금을 저희들이 결정합니다. 시온회에서 3개 기관을 위탁하고 있는데 한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법인전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그러면 굳이 분기별 결산서를 하지 말고 1년에 한번 결산서 점검하게 되어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을 하면, 법에 3월 31일까지 1년에 한번만 결산서를 받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이 개정되면 금년부터는 내년에 3월 31일 한번만 결산서를 받아야 됩니다.

○위원 임영택
이렇게 해도 안정적으로 점검하는데 이상이 없나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결산검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와 분기 1회 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예,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복남, 김윤진, 백창민, 서백현, 임영택, 김경숙)
위로이동 5.김제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서상원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문
전문위원 박상문입니다.
김제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11월 13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14회 김제시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계약기간 규정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및 잘못 표기해 왔던 주소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서의견 조회 및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그 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서상원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복남, 김윤진, 백창민, 서백현, 임영택, 김경숙)
위로이동 6.김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서상원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문
전문위원 박상문입니다.
김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11월 13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14회 김제시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계약기간 및 상위법령에 불일치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및 상위법령에 불일치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서의견 조회 및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서상원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복남, 김윤진, 백창민, 서백현, 정성주, 김경숙)
위로이동 7.2017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강신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신호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문
전문위원 박상문입니다.
2017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11월 13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1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 유일의 노인종합복지관이 공간이 협소하여 운영이 제한적임에 따라 공간 확보가 필요하여 증축을 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우리시는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공간이 협소하고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필요한 사업으로 보이나 증축으로 인한 건물의 안전도 및 신축과 비교하여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여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주차장 협소에 따른 대책 및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공간 배치 계획 등도 같이 수립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강신호 회계과장님과 신미란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지금 이 문제 가지고 의원님들도 증축이냐 신축이냐에 대한 말씀 많이 나왔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위원 정성주
한때는 노인복지타운 실버타운이라는데가 대한민국 벤치마킹 대상이 됐던 곳인데 장소가 협소하고, 저희도 지역이기 때문에 자주 가볼 기회가 있어서 가보는데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지만 당구장이나 탁구장 모든 부분이 다 협소하고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특별교부세 어떻게 이렇게 10억원이나 확정 받았나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10월에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 10억원이 내시가 돼서 왔기 때문에 바로 그 다음날 전라북도 노인장애인복지과 하고 예산담당관실을 방문해서 3억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위원 정성주
3억원은 도비에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도비 3억원을 더 교부받았습니다.

○위원 정성주
처음에 계획을 잡았을 때는 다 감안해서 계획을 잡았나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아니요. 처음에 증축할 때는 너무 좁아서 19억원 시비로만 할 계획이었는데 지난번 8월 21일 간담회 때 의원님들께서 기왕이면 국․도비 예산을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해서 저희가 국․도비 확보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 정성주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시비만 가지고는 재정상 어렵지 않냐고 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더라도 지금 하는 것은 아니지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예산을,

○위원 정성주
예산도 있지만 또 착공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내년 지나서,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2018년도에 하는데 그때는 왜냐하면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층에 원래는 증축을 하려고 했으나 여기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차장 문제도 있고 공연장이 방치되어 있는 것 같다고 해서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다시 한 번 다각도로 검토를 더 해서,

○위원 정성주
꼭 그러시기를, 제가 듣고 싶은 말씀이 그 말씀이었거든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7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2017년 제4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복남, 김윤진, 백창민, 서백현, 임영택, 정성주, 김경숙)
위로이동 8.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8항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강신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신호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문
전문위원 박상문입니다.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11월 13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14회 김제시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4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김제시 인구 대비 농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고 8개 농업인단체가 사용하는 농업인회관을 신축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안건은 지난 제213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 당초 2필지에 대한 토지 매입 필요성이 부족하여 부결된 바 있으며 지방재정투자 심사 결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라고 조건부 가결되었음으로 행정절차는 일정대로 이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강신호 회계과장님과 김병철 농촌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일반인이 이렇게 땅을 사면 못 사요. 현재 이 상태는 맹지에요. 진입도로가 없어요. 미생물배양실에서 도로로 지정을 받도록 행정절차를 밟지 않으면 여기에 건물을 못 지어요. 그러니까 도로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밟으시고, 제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쪽에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외지라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앞으로 토지매입을 다른 것도 하게 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로만 미생물배양실 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도로진입로는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사한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복남, 김윤진, 서백현, 임영택, 정성주, 김경숙)
위로이동 9.김제시 궁도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궁도장 민간위탁관리 동의 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구명석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문
전문위원 박상문입니다.
김제시 궁도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1월 3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보류결정되어 제214회 김제시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4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2016년 완공한 궁도장 시설을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김제시 문화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제24조에 따라 민간위탁 관리를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본 안건은 지난 206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 그 당시에 민간위탁 추진이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있어 보류결정 하였으며 지난 11월 13일 의원간담회에서 보고받은 대로 홍심정에서 신축 궁도장으로 이전에 대한 의지가 없고 시 궁도협회 임원이 구성되어 상호 협력을 도모함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민간위탁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할 시기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구명석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영택 위원님.

○위원 임영택
과장님 오시기 전에 2월 달에 의회에서 보류한 건이에요. 왜 보류한지 알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가급적 홍심정하고 대화를 충분히 통해서 본래의 목적대로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 시간을 줄 테니까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협의를 몇 번이나 하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제가 와서 3번 정도 했습니다.

○위원 임영택
공식적으로 했나요? 비공식적으로 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비공식적으로 했고요. 일단 의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금만정하고 홍심정하고 같이 공식적인 자리를 만들어서 요구사항이 뭔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 보자 해서 그런 자리를 제안했습니다마는 그쪽에서는 더 이상의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위원 임영택
더 이상 논의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답변만 하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예.

○위원 임영택
그러면 과장님이 3번 하시고 김제시에서 책임 있는 시장님이나 국장님, 부시장님 이런 분들이 홍심정 측하고 논의를 한번이나 하셨나요? 한 번도 안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저 오고 난 후에는 없었습니다.

○위원 임영택
책임자들의 입장은 뭐예요. 그냥 금만정으로 위탁해서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책임자의 뜻인가요? 그 외에는 없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그동안 많은 예산이 투입됐고 점차적으로 내년 선거 이후에라도 대화를 계속해서 이전의사가 있을 때는 옮겨야 한다 그런,

○위원 임영택
사실은 이 건이 지금 보고하시는 과장님이시나 업무하시는 계장님들은 별로 여기에 대해서는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전 공무원들이 잘못했고 거기에 대한 책임성 있는 공무원들이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고 의회에서도 그쪽에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하다가 아니면 말고 식의 행정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지난번 간담회에 국장님 불러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잘못됐다는 것 외에는 한마디 한 것이 없어요. 이렇게 했으면 예산승인 안했어요. 그 당시에 전부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그쪽하고 협의사항 하나 없이 궁도장 이전 문제를 30억원을 투자해서 만들어 놓고 의회에서 승인하라고 하면 의회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주 난감한 입장이에요. 지금 궁도 금만정의 회원들 공무원들이 반절 이상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4분의 1 정도입니다.

○위원 임영택
조금 바뀌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바뀌지는 않고요. 전체 72명인데 한 10여명 정도 있습니다.

○위원 임영택
위탁하는데 해서 활용을 해야겠지만 이런 식의 행정에 대해서 너무나 개탄스럽고 예산심사나 업무보고 때 의회를 무시하면서까지 이렇게 예산 갖다가 투입하고 지금에 와서 책임성 있는 말 한마디 않는 것에 대해서 정말 분개스러우니까 자꾸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의회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허위보고 하고 되어 있지도 않은데 되어 있다고 보고하고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서 나는 모르고 인사해서 다른 데로 가버리면 끝나버리고 이렇게 해서 되겠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김제시의 입장이 더 정확히 나왔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

○위원 정성주
지금 위탁을 주면 궁도협회로 주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공모를 해서요.

○위원 정성주
공모를 해 봤자 할 데도 없는데, 금만정으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시 궁도협회로 주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금만정에 주는 것입니다.

○위원 정성주
궁도협회가 구성이 됐는데 그러면 금만정과 홍심정의 임원들 비율이 어떻게 돼요? 그것도 안 짜여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예.

○위원 정성주
그런 것은 다 잘못됐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 단체 간에 서로 이견이 별로 없어야 하고 서로가 협력하는 양 단체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걱정이 되고 지금 임원구성이 됐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예.

○위원 정성주
지금 임원구성이 뭐예요? 김제시 궁도협회 임원구성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예, 궁도협회입니다.

○위원 정성주
협회 임원구성인데 홍심정 분들도 많이 계세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양 사두님이 부회장을 하시고 50대 50으로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성주
이 관계에 대해서 임영택 의원님 말씀대로 너무나 잘못돼서 그랬었는데 이 시점에서 위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예.

○위원 정성주
나중에 운영관리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그런 것은 협약서에 만들어서 하겠지만 운영관리비는 협회에서 자기들 예산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위원 정성주
저희가 동의를 해 주고 나면 나중에 운영관리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하는 쪽이 김제시가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는 않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협약서 작성할 때 자기들이 시설보수나 이런 부분은,

○위원 정성주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동의안이 표결된다면 홍심정하고 금만정하고 완전히 갈라져서 앞으로 홍심정으로 통합한다든가 진척은 없는 것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지금으로서는 그렇지만,

○위원 김복남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점차적으로는 성산개발계획이 마련되면 설득도 해서 그런 노력을 계속해야 됩니다.

○위원 김복남
아니, 홍심정이 금만정으로 영구권을 달라는 것 때문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 7억원 보다도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예.

○위원 김복남
그것만 포기하고 그 예산만 합의되면 통합이 가능한데 저쪽의 것을 나와 주되 저쪽의 것을 영구권으로 주라고 하니까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성산도 개발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궁도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김제시 궁도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복남, 김윤진, 서백현, 임영택, 정성주, 김경숙)
위로이동 10.김제시 벽골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 벽골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영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문
전문위원 박상문입니다.
김제시 벽골제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11월 13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1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4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벽골제아리랑사업소에서 관리․운영하는 벽골제관광지 및 농경문화 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등 기능 중복이 있는 조례를 통합 정비하여 일원화된 관리체계를 구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벽골제관광지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통합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수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부서의견 및 조회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그 밖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영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벽골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벽골제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복남, 김윤진, 서백현, 임영택, 김경숙)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 출석위원 - 7명
김복남, 김윤진, 백창민, 서백현
임영택, 정성주, 김경숙

동일회기회의록

제21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14 회 제 8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7
2 7 대 제 214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2-15
3 7 대 제 214 회 제 7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9
4 7 대 제 214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2-13
5 7 대 제 214 회 제 6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8
6 7 대 제 21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2-12
7 7 대 제 214 회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7
8 7 대 제 21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2-19
9 7 대 제 21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2-11
10 7 대 제 214 회 제 4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6
11 7 대 제 214 회 제 4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6
12 7 대 제 214 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4
13 7 대 제 21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8
14 7 대 제 214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5
15 7 대 제 214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5
16 7 대 제 21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2-01
17 7 대 제 214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3
18 7 대 제 21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7
19 7 대 제 214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4
20 7 대 제 214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4
21 7 대 제 21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1-30
22 7 대 제 214 회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2
23 7 대 제 21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6
24 7 대 제 21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1-30
25 7 대 제 214 회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1
26 7 대 제 214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0
27 7 대 제 214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0
28 7 대 제 21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1-20
29 7 대 제 21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7-11-13
30 7 대 제 214 회 제 0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9
31 7 대 제 214 회 제 0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7
32 7 대 제 214 회 제 0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7
33 7 대 제 214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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