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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4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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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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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7일(목) 14:01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3.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4.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14시01분 개의)

○전문위원 이상헌
전문위원 이상헌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일곱 분의 위원님 중 다섯 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14회 정례회 개의 후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도 국비사업 확보와 현안사업 준비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고 계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 시 김제시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선심성,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와 지역발전과 주민소득 증대 등 주민생활 안정 도모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성근 안전개발국장님이 오늘 14시에 개최되는 벽골제 일원 관광지 마스터플랜 용역보고회가 있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예산보고 절차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보고는 지난 11월 30일에 제2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예산개요에 대해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질의답변 후에 부서별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지원국장님 배석 관계로 행정지원국 예산안 설명 이후에 사업소 예산안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보고절차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3.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4.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에게 설명한 대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개요보고는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기
전문위원 최명기입니다.
2페이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11월 1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고, 12월 6일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7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번 제안이유와 3번 관련법규, 3페이지 4번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총괄 규모, 4페이지 5번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페이지 ‘나.’의 세출예산안, 6페이지 2의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7페이지 6의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8페이지 7번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9페이지 8번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나.’의 추경예산 규모로써 첫 번째, 예산총괄로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 7,350억 3,100만원보다 176억 2,200만원 증가한 7,526억 5,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총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162억 2,000만원 증가한 6,738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1페이지 3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기능별 편성현황과 12페이지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성질별 편성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의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액보다 8억원 증액된 248억 8,4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13페이지 분야별 검토사항으로 2,000만원 이상 증액 및 신규 사업 편성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14페이지 2의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승인 예산검토입니다.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경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동일 회계연도의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도록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명시하고 있으며 4개 부서, 10개 사업에 1억 35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5페이지 3의 불용재원 예산 편성 부적절입니다.
2016년도 10월 간담회에서 국산보리 하우스맥주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김제시는 맥류산업 홍보관을 담당하고 군산시는 맥아 제조시설을 중점 추진한다는 행정협의회 결과를 보고하였으나, 2016년도 결산추경에서 예산이 삭감되어 예산을 불용해야 하는 사업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불용된 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나 간담회 등의 보고절차 없이 자체사업비로 결산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 ‘마.’의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액보다 1억 9,000만원이 증가한 172억 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7페이지 ‘바.’의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으로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액보다 4억 1,200만원이 증가한 366억 5,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3회 추경 예산안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세입 분야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안상일 세정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괄개요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이렇게 보면 추경에서 삭감된 것이 국산보리 하우스맥주 클러스터인데 내가 안전개발위원회가 아니라서……, 클러스터 구축사업 자료를 보면 지역행복생활권 선도협력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지역행복생활권 협력 사업은 지특 사업 중에서 시군구 자율편성 사업에 해당되는데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2개 이상 시군과 여러 부처 간에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쌀 수탈 근대역사 교육벨트 사업하고 또 방금 말씀하신 국산보리 하우스맥주 클러스터 두 가지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면 이게 지금 지역행복생활권 선도 사업으로 되어져 있는 것은 일반 국비나 도비로 매칭되어 있는 것과는 좀 다르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지금 보통 지특 사업으로 해서 7 대 3 정도인데 7 정도를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이게 지특 사업으로 우리 시비로 한다고 하는데 그 얘기가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게 사실은 2015년, 2016년 사업으로 했다가 위원님들께서 아까 말씀하신 이유로 반대를 해 가지고 예산 성립이 안 돼서 사실은 이것을 반납해야 되는데 이 돈이 반납하기에는 너무 아쉬운 감도 있고 해서 사업변경이랄지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하다가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의회에서 이거 삭감을 했어요.
우리가 들러리 형태로 되어서 삭감을 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지역행복생활권으로 하는 것은 2개 시군이 연계해서 협력 사업으로 우리가 주가 되게 하는 게 아니고 군산시에서 해 가지고 우리가 들러리 형식으로 돼서 우리가 들러리는 못 한다고 깎았거든요.
맥주클러스터 구축사업하면 우리가 맥주를 제조하거나 시설을 하게 되면 몰라도 그래서 우리가 홍보관 같은 건 하지 말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업변경이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것을 설명 드리면 이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이유 중에 하나가 2015년하고 2016년에 의원님들이 반대했던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군산시에 비해서 우리 시는 홍보관이랄지 마케팅이랄지 이런 비생산적인 시설이 많다.
또 방금 군산이 주가 되고 우리가 보조가 되지 않느냐 이런 이유로 반대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계획서를 보면 맥주 제조시설하고 또 체험홍보 판매장시설에 중점을 둬가지고 예산을 그쪽으로 많이 투입을 했고, 또 자부담도 당초 2억원보다도 1억 4,000만원을 정도를 더해서 3억 4,000만원으로 대폭 상향을 해 가지고 계획서를 변경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보리를 가지고 부가가치도 높이고 또 농가소득도 증대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사업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또 하나는 이 사업을 포기했을 때는 향후 3년간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할 수 없는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했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산시하고 같이 연계사업인데 우리 쪽에서 사업이 잘못되면 그쪽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간에 서로 상호신뢰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을 했고, 마지막으로는 이 사업의 총 사업비가 12억원인데 국도비가 6억 9,0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자부담이 3억 4,000만원이고 해서 시비 2억원 정도를 투입하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걸 반납하기에는 아쉬운 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치열한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백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과소장님들이 여기 전부 계시니까 항상 내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보조 사업이라든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있으면 우리 실과소 담당 과장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다 이거 소득 창출하기 위해서 이런 걸 공모사업에 선정하고 이 사업을 하게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런데 이렇게 반납하고 우리가 행정지원위원회에서도 우리가 명시이월 시킨 것은 집행부에서 말하자면 다음 연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추진할 수 있는 의욕을 갖고 해야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로,

○위원 서백현
이것뿐이 아니라니까. 이렇게 예산이 깎여진 것을 보면 실과소에서 이것 필요 없어요. 예를 들면 작년에 봉령 같은 경우도 그랬어.
그래서 다시 공모사업해서 어렵게 해 가지고 또 이번에 다시 올라온 것도 있고 이게 말하자면 공무원들이 시장이 시켜서 공모사업에 응한 것은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다른 유관법인이나 단체에서 얘기하는 것은 소극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또 다시 그런 내용을 얘기합니다.
우리 시민들을 위하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소득을 창출시켜서 추진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각성을 하시라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축산과장님! 우리 조사료 가공시설이 몇 개예요?
(답변 교대)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현재 축협하고 한우조합하고 지평선 낙협까지 네 군데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지금 4개 공장이 있어요? 낙협까지?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데 전북한우 치를 지평선한우영농조합에서 인수했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아니, 그것은 개인법인 건데요. 그거를 지평선한우 영농법인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한우조합이 아닙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그것까지 해서 4개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데 위원회가 달라서 몰라서 물어보는데 여기 18억원짜리는 어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이거는 기존에 동진강낙협 사료공장이 순동에 있는데요. 그 시설이 1995년도에 지어진 거고, 할 당시에 자금지원 전혀 받은 거 없고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낙협이 사업장을 금구로 전체를 옮기는데 어차피 이 시설이 노후화돼 가지고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새로운 사업장을 이전해서 신축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선정이 된 겁니다.

○위원 김복남
순동 치가 많이 낡았겠죠? 오래 됐으니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1995년도에 지은 거라서요.

○위원 김복남
그리고 이번에 금구 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가공시설이 그쪽으로 같이 가야,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렵게 공모해서 따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럼 이놈 들어가면 5개 만들어지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여기 치는 없어집니다.

○위원 김복남
이놈 없어지고 그대로 4개?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18억원이면 만들어집니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자부담이 16억 7,000만원이 있어가지고 총 사업비 34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한 50% 그 사람들이 보태야겠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거기서 16억 7,000만원을 자부담으로 할 겁니다.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기획감사실
먼저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기획감사실장 박민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 결산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 결산추경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128억 5,156만원에서 32억 6,884만원이 증가한 161억 241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시정기획 사무관리비와 의회법무운영 의원상해부담금 등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을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 각각 2,000만원과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기정액 76억 7,609만원에서 43억 7,372만원이 증액된 120억 4,98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내부유보금은 9억 6,000만원에서 전액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결산 추경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읍면동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83쪽에서 285쪽까지 총 3개 읍면동이며 공공운영비와 월액여비 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백산면 월액여비와 백구면 공공운영비, 성덕면 월액여비는 부족분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읍면동 결산추경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문화홍보축제실
다음은 양운엽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문화홍보축제실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31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집행 잔액이 4,456만 2,020원입니다.
관아향교 복원사업 등 7개 사업비 8억 100만원에 대한 낙찰차액 및 보험료 정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15년, 2016년도 긴급발굴조사 지원 국고보조사업 집행 잔액 619만 7,800원은 길곶봉수대하고 성산공원 집행 잔액입니다.
그다음에 2016년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집행 잔액 729만 1,000원은 금산사 기와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16년도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발생에 따른 발생 이자사업이 32만 7,29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운엽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행정지원과
다음은 김황중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황중
행정지원과장 김황중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 인사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2017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부담금입니다.
4,669만 3,000원인데요. 이것은 2017년도 임용시험 합격자 김제시 총 66명입니다. 지자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훈련 공무원 교육여비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이번에 채용된 임용 대기자 과정과 퇴직예정 공무원 미래설계과정 수요증가에 따라서 1,000만원을 더 증액시켰습니다.
당초 13명에서 17명 공무원교육원에서 더 추가로 입소를 시켜달라는 그런 요구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국제협력 감액은 그대로 예산서로 갈음하고요.
인력운영비 137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연금부담 보전금 이것은 5,765만 7,000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38쪽 연금부담금인데요. 이것은 2017년도 보수총액 변경신고에 따라서 국가부담금 보험료 6,000만원을 증액시켜서 했습니다.
이것은 건강보험료의 3.27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인데요. 18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운영수당이고 추석연휴 중에 10월 2일에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서 일직이 하루 증가돼서 18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중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주민복지과
다음은 서상원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7,100만원 증액된 450억 9,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이 감된 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고 증액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사업에 2,080만원이 증액된 213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국민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 사업으로 2,500만원이 증액된 3억 9,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제일 밑에 차상위 장애수당 지급사항으로 1,053만 8,000원이 증액된 4억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비를 저희들이 증액 요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가 늘어났어요. 수요자가 늘어나서?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사업비가 약간 부족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적게 받아가지고 도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수요자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예산을 조금 덜 잡아가지고 이렇게 늘어난 거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수요조사도 잘하시고 또 수요조사 하실 때 수급자가 아닌데도 수급 받는 분들도 있죠. 그런 걸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하여튼 수급자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여성가족과
다음은 신미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여성가족과장 신미란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총 963억 5,435만 1,000원으로 6억 6,956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대부분이 국도비 매칭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 증진으로 1,250만원이 증액된 26억 4,34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과 도비사업이 변경되어 편성하였으며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8억 7,499만원이 증액된 728억 841만 7,000원이 되겠으며 세부적인 설명은 장을 넘겨 158쪽 첫째, 경로당 및 한울타리 행복의 집 기능보강입니다.
공덕면 저동경로당과 청하면 청하경로당의 심야전기 보일러 및 온수통 교체로 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사업으로 추경 전 사용승인을 하였습니다.
둘째,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으로 19억 360만원이 증액된 20억 8,760만원이 되겠으며 노인종합복지관 증축으로 국비 10억원, 도비 3억원이 교부되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운영으로 617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양로시설 운영비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장을 넘겨 159쪽 노후생활 지원강화입니다.
10억 4,478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기초연금 기준변경에 따른 대상자 변동으로 기초연금 지급중지 및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 인건비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은 보육 및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2억 1,793만원이 감액된 197억 6,036만 3,000원이 되겠으며 161쪽까지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장을 넘겨 162쪽 드림스타트입니다.
이 사업은 통계목 변경으로 예산액 변동은 없으며 전액국비 변경내시입니다.
다음은 여성교육 및 일자리 지원입니다.
163쪽까지의 사업이며 통계목 변경으로 예산액 변동은 없으며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160쪽 보면 우수지역 아동센터 지원해 가지고 증액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우수지역 아동센터로 포상 성격으로 받은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저희가 우수지역 아동센터 선정 기준이 등급별로 차등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도에서 지표에 의해서 순위배정 예산이 지원됐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수시배정 예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럼 전체 다 지역아동센터예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11개소 아동센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11개소 전체로 돌아가는 예산이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란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회계과
다음은 강신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신호
회계과장 강신호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회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3억 3,500만원이 증액된 806억 4,22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물품관리의 공공운영비입니다.
차량 선박비 1,500만원을 감액한 5,79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의 공공운영비입니다.
전기요금 부족분 5,000만원을 증가한 2억 8,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의 인건비입니다.
정규직공무원 보수 부족분 5,000만원을 증액하여 554억 6,083만 8,000원을 계상했고, 기타직 보수에서 청원경찰 기본급을 5,000만원 감액된 18억 7,731만 9,000원을 계상했으며,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는 공무원 근로자들이 늘어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를 3억원이 증액된 85억 6,623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공공요금 및 제세 아까 전기요금이라고 하셨어요?

○회계과장 강신호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전기요금 이게 어느 지역을 말해요? 전체?

○회계과장 강신호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우리가 전기요금 절약한다고 해서 등을 LED로 교체한다고 그러는데도 공공요금은 계속 올라가는 것 같아요. LED로 교체를 하면 절감효과가 있다고 들었는데 공공요금은 왜 계속 올라갈까요?

○회계과장 강신호
저희가 공공요금은 통상적으로 올해도 2억 9,000만원 정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전년도에도 동일하게 2억 7,000∼2억 8,000만원을 했었는데 예산계에서 전년 대비해 가지고 예산을 짜다보니까 감액을 5,000∼6,000만원 시켜가지고 예산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물론 저희가 1대로 해 가지고 추경에 세워가지고 보충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전기요금이 매년 똑같은데 예산 삭감돼서 이랬다는 거죠?

○회계과장 강신호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앞으로 우리가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LED로 교체가 많이 되면 전기요금이 조금 줄어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통계도 빼 봐야 될 것 같아.

○회계과장 강신호
그렇지만 수요 또한 절감되는 효과도 있겠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하기야 새로 설치도 하니까 늘어나기도 하겠지만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부족분이라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신호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체육청소년과
다음은 구명석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체육청소년과는 전년대비 3,476만원이 증액된 79억 9,7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축구전용경기장 인조 잔디 교체공사가 세부사업명이 새로 만들어져서 다음 장으로 삭감을 하고, 다음 장 172쪽에 세부사업명을 다시 만들어서 다시 세우게 됐고요.
그다음에 민간이전의 민간경상보조 사업은 김제 새만금 지평선 전국마라톤대회 등 4건의 도비 보조사업 추경 전 사용승인 건입니다.
172쪽 중간에 체육시설 운영관리 공공운영비는 전기료하고 하수도요금 1,500만원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지도사 배치지원 사업으로 4대 보험 휴일근무 수당 등 부족분 213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3쪽입니다.
청소년 지도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상여금 잔여분이 있어서 137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명석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시립도서관
다음은 최경민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최경민
시립도서관 최경민입니다.
세출예산 275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 기정액보다 463만원이 증액된 15억 9,037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으로는 작은 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457만원입니다.
그리고 실무수습 일직수당으로 6만원 편성해서 46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민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다음은 이영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79쪽입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예산총액은 24억 10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95만 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재관리 국가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예산액의 증감은 없고 사업의 부기명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당초에는 벽골제 문화재 발굴조사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발굴조사의 추진방향 조정과 유구보관 조성타당성 분석용역 시행결과에 따른 문화재청 협의결과 문화재청에서 유구 훼손이 우려되는 초낭 유구의 우선적인 보존 조치를 요구하게 되어 벽골제 주변 고환경 분석 등 조사에 1억원, 유구보호각내 유구 보존처리 공사에 1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입니다.
2016년도 벽골제 발굴조사 사업의 국도비 집행 잔액 1,28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석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삼국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새만금해양정책과
다음은 강한성 새만금해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8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제22회 바다의 날 행사관련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제22회 바다의 날 전국대회 행사를 전라북도에서 유치하여 행사 준공으로 인해서 예산을 미집행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성 새만금해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경제교통과
다음은 김인아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아
경제교통과장 김인아입니다.
183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200억 4,977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9억 7,602만 8,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은 2001년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안분액 추가내시에 따라 20억원을 증액한 10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지역 중고등학교 통합택시 운영비 추가분은 당초 보조 사업비로 1,575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운영비 부족분 450만원 약 2개월분 치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 사업은 도비예산 미내시에 따라서 사업비 2,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184쪽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장려금은 태양열,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 지원 사업비로 개별주택 태양광 5가구 추가 지원을 위한 사업비 500만원을 증액한 7,8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은 3㎾를 지원하는 주택지원 사업에 비해서 시설용량이 적은 1㎾ 지원 사업으로 사업 희망자가 주택지원 사업을 선호하여 1㎾는 희망자가 없어서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아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투자유치과
다음은 손병섭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투자유치과장 손병섭입니다.
투자유치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투자유치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451억 2,663만 2,000원에서 3회 추경을 통해서 4,504만 9,000원이 감액한 450억 8,158만 3,000원입니다.
증감요인으로써 지평선산업단지 폐수처리 기본계획용역 수립비 8,679만 8,000원이 감액된 418만원과 산단 관리운영 인건비 2,825만 1,000원이 감액된 1,605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순동 LED 교체공사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은 169억 2,372만원에서 7억 7,887만 6,000원이 증액된 177억 259만 6,000원이며 증액된 7억 7,887만 6,000원은 예비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투자유치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지평선산단 폐수처리 기본계획 용역비가 별도 있었어요? 시설비에서 용역하면 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용역비를 별도로 세웠습니다.

○위원 서백현
별도로 9,000만원을?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위원 서백현
그러면 용역을 안 했다는 얘기인가?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용역은 시행했는데 환경부하고 검토 과정에서 현재 폐수가 발생하지 않은데 60% 이상 폐수가 발생했을 때 기본계획을 다시 세워서 재협의를 하라고 해서,

○위원 서백현
용역을 안 했다는 뜻이네?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하다가 중지했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백구농공단지는 다 분양이 됐어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두 필지 남았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번에 계획보다도 7억 4,700만원이 더 들어왔네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윤진
두 필지만 하면 100% 다 되는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위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병섭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축과
다음은 한일택 건축과장님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하여야 하나 부친상으로 부재중이고, 임성근 안전개발국장님은 벽골제 일원 관광지 마스터플랜 용역보고회 참석으로 박종용 주택행정담당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담당 박종용
주택행정담당 박종용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9페이지입니다.
시영영구임대주택 위탁관리로 당초 예산보다 1,327만원을 감액한 7,0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검산시영아파트 옥상방수공사로 당초 예산보다 7,600만원을 감액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설계공법 변경에 따라서 편성하였습니다.
검산시영아파트 내진대비 정밀 안전진단으로 당초 예산보다 1,000만원을 감액한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설계 차액입니다.
예비비로 당초 예산보다 1억 2,127만원을 증액한 3억 1,27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시영아파트 지금 위탁관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위탁관리를 당초에 8,400만원인데 7,000만원에 계약을 했다 그 뜻이고만.

○주택행정담당 박종용
예.

○위원 서백현
이게 몇 년마다 위탁관리 계약을 해요?

○주택행정담당 박종용
계약은 1년마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럼 12월에 위탁계약을 또 해야 되네?

○주택행정담당 박종용
예.

○위원 서백현
지금 관리업체가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그러나요?

○주택행정담당 박종용
예,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위원 서백현
그리고 그쪽에 지금 옥상방수 공사하고 내부정비를 했죠? 우리 시 것이니까.

○주택행정담당 박종용
예.

○위원 서백현
그런데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좀 있어. 그런 것은 건축과에서 실무자가 가서 해소시킬 수 있는 것은 해 주셨으면 해서 이 예산하고 연관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행정담당 박종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시영아파트 자산임대 수입으로 해서 임대료가 있는데 검산시영아파트 임대료가 층별로 같아요?

○주택행정담당 박종용
예, 똑같습니다.

○위원 김윤진
5층 사시는 분들은 5층까지 걸어 올라가는데 왜 똑같냐, 그분들이 불만이 많더라고. 얼마씩 해요?

○주택행정담당 박종용
3만원,

○위원 김윤진
한 달에?

○주택행정담당 박종용
예.

○위원 김윤진
5만 얼마라고 그런 것 같은데?

○주택행정담당 박종용
아니에요. 임대료는 얼마 없습니다.

○위원 김윤진
3만 얼마든 5만 얼마든 불만이 많더라고. 5층까지 걸어다니는데 할머니들은 진짜 힘들다.

○주택행정담당 박종용
그래서 그런 불만이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처음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볼까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설계도 해 보고 그랬는데 법에 안 맞아가지고 완전히 포기를 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시영아파트 들어가는데 순서가 있죠? 그런데 5층에 배정받으면 안 들어간대.
그럼 다시 떼어가지고 다른 사람 들어갈 사람 들어가고 그다음에 1, 2층이 비면 그때 그 사람이 가고 그렇게도 해요? 그런다고 하던데?

○주택행정담당 박종용
그렇게는 않고 그렇게도 해 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들어오는 사람들이 포기를 않고 만약에 들어온 사람이 포기를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절대 포기를 안 해요. 저층에 들어오면.

○위원 김윤진
예, 알았습니다.
잘 운영하세요.

○주택행정담당 박종용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용 주택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설과
다음은 선강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선강식
건설과장 선강식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3쪽입니다.
건설과 2017년 예산은 2회 추경을 포함하여 456억 8,014만 7,000원이며 3회 추경으로 요청한 금액은 16억 7,000만원이며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사업으로 교량 내진성능 평가비용 4억 2,000만원을 평가비용 1억 2,000만원과 보수비용 3억원으로 하는 부기변경과 군도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으로 김제육교 재가설 공사에 따른 특별교부세 10억원과 확보된 국비 6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강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안전총괄과
다음은 김관욱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관욱
안전총괄과 2017년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재난상황실 일직수당 법정휴일 1일 증가분 6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욱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상하수도과
다음은 이병환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상하수도과장 이병환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 지출의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중 상수도 사용량 증가에 따른 정수구입비 부족분 3억 9,990만원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로 내부거래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7년 제3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이어서 2017년 제3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정수비에서 가뭄 및 지하수 사용자의 상수도 사용 전환 증가 등 원인으로 수도사용량 증가에 따른 광역상수도 구입비 3억 9,9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에서 인건비 집행 잔액 7,500만원을 삭감하고 공무직 4대 보험 부담금 2,500만원 및 일반직 청원경찰 연금부담금 1억 492만원을 감액하여 총 2억 49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7페이지입니다.
예비비에서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삭감액 2억 492만원, 불용품 매각수익 4,949만원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억 5,441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유형 자산취득에서 공사 원인자부담금 조정에 따른 상궐지구 상수도 이설공사비 2억 5,782만원을 삭감하였고 두월노을관 시설신축에 따른 수도관 신설공사비 176만원을 삭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과장님! 이쪽 일반관리비에서 2억 400만원 저기 해 가지고 2억 400만원을 거의 다 예비비에다 편성을 했네요? 아니면 예비비에서 또 저기 했나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이거는 연금부담금 같은 걸로 일반회계에서 납부를 해 줘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김윤진
2억 400만원이 남았어요. 3억 9,900만원에서 2억 400만원을 제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맞지 않아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전입금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납부를 했기 때문에 감이 됐습니다.

○위원 김윤진
예,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 제3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7년 제3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이어서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페이지입니다.
일반관리비, 인건비,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에서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조정을 통해 1,908만원을 사회보험 부담금 1,619만원을 연금부담금, 건강보험 부담금 6,97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예비비를 1억 3,6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6페이지입니다.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는 기정액 118억 2,210만원 대비 72만원이 증액된 118억 2,2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백구지구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은 국비 2억 6,527만원이 감액 결정되어 총 3억 7,89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지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은 국비 2억 6,732만원이 증액 결정되어 총 3억 8,18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 민간대행 사업비에서 06BTL 시설임대료는 국비 3,989만원이 증액 교부되어 이를 반영하였으며, 09BTL 시설임대료는 국비 2억 4,053만원이 증액 교부되어 이를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본예산 예비비를 9,97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제3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병환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환경과
다음은 이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석
환경과장 이석입니다.
225쪽 환경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503만 7,000원이 증가한 143억 2,585만 1,000원입니다.
먼저 쓰레기종량제 운영의 행사 운영비는 행사 미운영 관계로 6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은 국도비 조정으로 63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은 집행 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는 사항으로 389만 3,000원을 계상하고, 226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4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공원녹지과
다음은 이성문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성문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기정액보다 3억 6,128만원이 늘어난 90억 9,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FTA 피해 보전직불금으로 도라지 재배농가에 대한 지원으로 72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사방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 정산분으로 23만 8,000원 감한 정산분을 반영했습니다.
일직수당 부족분 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0쪽입니다. 반환금입니다.
조림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을 3억 5,422만원 계상해서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 중에 청정 임산물 이용 증진사업이 국도비 합쳐서 3억 400만원 전액 반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문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보건위생과
다음은 배성권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배성권
보건위생과장 배성권입니다.
세출예산 235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41억 4,688만원보다 23만 9,000원이 증가한 41억 4,711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에서 자동제세동기 소모품 구입비 16만 7,000원이 과목변경 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태양광 설치 이자 17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성권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강증진과
다음은 오순자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건강증진과장 오순자입니다.
건강증진과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기정액보다 35.9%가 증액된 22억 5,670만 3,000원이 증액된 85억 3,42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요인으로는 240쪽에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 신축에 관련된 22억 2,900만원이 증액된 27억 4,55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으로 2,297만 9,000원이 감액된 9억 9,85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으로 2,289만 7,000원이 감액된 6,73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4,400만원이 증액된 1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신규자 2개월분인 여비 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우리 치매안심센터 설치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어디에다가 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옛날 구 보건소 자리인 요촌동 141-8번지 성당 뒤쪽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저번에도 제가 질의를 했지만 이게 꼭 추경으로 올라와야 할 사업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지금 저희 내시 사업이 10억원이 내려왔는데,

○위원 유진우
기금으로 내려온 거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내려 왔는데 그게 시설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같이 결산 추경에 시설비 11억원까지 포함해서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위원 유진우
예산 잡아놓고 명시이월? 기금이 내시가 됐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유진우
내년 본예산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내년 본예산에도 아직 안 올렸죠? 그런데 저번에도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예산을 잡아놓고 부지는 우리 시유지에다 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일부는 앞에 조금은 매입을 해야 됩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거기가 좀 외졌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외지지는 않죠.

○위원 유진우
내가 왜 외졌냐고 물어보냐면 외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외져야 돼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한쪽에 있어야 된다고요?

○위원 유진우
그럼요. 이게 주민들하고 어떤 트러블이 안 생길까요? 마찰이 없을까?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몸이 불편하거나,

○위원 유진우
수용인원은 얼마나 돼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수용인원은 거기서 사람을 갖다가 모시는 게 아니라 낮 동안에 이용하는 사람들이에요. 병원처럼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유진우
요양병원이 아니고 쉽게 말하면 센터다 이거죠?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유진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금연아파트 같은 데 정해진 곳이 어디어디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현재 금연아파트가 6군데 있거든요. 성덕하이빌이 있고 샬레도 있고 그다음에 노인복지타운 있는 데 거기에도 있고 그다음에 위드아파트도 있고 6군데 있어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지금 잘하고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그 아파트 한쪽에서 다 담배 피우고 계시던데?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그런데 그게 담배를 피우는데 우리가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해 줄 때 아파트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니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랄지 계단이랄지 이런 데를 말하는 거지 아파트에 부지 있는 마당 같이 생긴 그 전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때는 전체 아파트단지 내에는 다 금연구역으로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는데.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아니요. 아파트 전체는 못하고 아파트 중에서도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아파트는 어디어디를 지정해서 이렇게 해 보겠다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지 아파트 전체 마당까지 포함한 그것은 아니거든요.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거에 대한 홍보물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전체 금연 홍보에 관련된,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승강장이나 이런 데에 전부 승강장을 두고도 거기에서 흡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택시 승강장이나 그런 데는 전에는 재떨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다 없앴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재떨이가 있든 없든 홍보가 많이 느슨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담뱃값이 오르면 많이 안 피우잖아요. 처음에는 안 피우는데 이런 지정을 해 놨다고 해도 느슨해지면 또 다시 그 자리에서 피우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어차피 이렇게 지정해 놓았으니까 제대로 홍보하시고 거기에서 적발된 것도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아파트에서는 없고 현재 저희가 과태료를 올해로 4∼5건 했었는데 주로 PC방 이런 데,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런 데에서 과태료 부과하세요?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예.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순자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희 보건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농업정책과
다음은 최기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농업정책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하겠습니다.
249쪽 주민주도 마을 만들기 지원에서 민간자본이전 생생마을 만들기 지원에서 기초단계 1개 마을이 미공모를 해서 500만원 삭감된 부분을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에서 일반보상금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 사업에서 사업량 증가로 도비 변경내시가 돼서 반영한 1,211만 3,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들녘 경영체 사업다각화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들녘 경영체 육성사업 이것은 금년도에 예산 내시가 왔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려고 결산 추경에 3억 3,600만원 시비부담금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총 9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원예 분야 ICT 융복합 지원입니다.
시설원예 ICT 융복합 지원 사업 사업량 감소로 396만 6,000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관 보전직불제 사업입니다.
작년도 가을에 비가 많이 와서 사업량 감소로 1억 8,364만 5,000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보니까 반환금 작년에는 한 3억 7,800만원 정도가 반환을 했는데 금년도에 국비만 10억원 정도 되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쪽에 사업내용이 쭉 있는데 이게 사업하면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까?
사업을 못 해서 반환금이,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위원 서백현
남은 잔액이다 이 말이죠?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예.

○위원 서백현
이거를 또 다른 데다 못 쓰죠?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예, 못 씁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신청하면 줍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또 이 돈이 내년도에 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최기윤
예, 옵니다. 충분히 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기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유통식품과
다음은 고규근 유통식품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유통식품과장 고규근입니다.
유통식품과 2017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5페이지입니다.
유통식품과 예산은 본예산 104억 3,065만원에 7억 6,965만원이 증액된 총 11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벼 수확용 톤백 지원 사업에 6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지원 상환을 1㏊로 하고 농가로부터 1차, 2차 신청을 받아본 결과 예상량보다 적어 1억 4,0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평선 쌀 생산을 위한 종자지원 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일반 쌀값 하락에 따른 종자대 동반 하락으로 5,9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에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관내 수출농가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편성 증액된 것은 추가로 도비 2,700만원이 와 가지고 시비 6,300만원을 포함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산시와 연계한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으로 국산보리를 이용한 하우스맥주 클러스터 구축사업 중 1억 800만원을, 맥주 제조시설 및 체험장 구축사업에 7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축산물 공동브랜드 대중교통 랩핑 홍보사업에 당초 3,240만원을 편성한 결과 랩핑비가 절감되고 홍보기간이 짧아져 1,100만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 농산물 마케팅 지원 사업 추진 후 집행 잔액 국비 165만원을 편성 반납코자 합니다.
이상 유통식품과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톤백이 하나씩 얼마 해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농협에서 공급을 했는데요. 800kg짜리가 있고 1,000kg가 있고 그러거든요. 8,000원에서 1만원 사이 갑니다.

○위원 김복남
수매가 다 1톤짜리 아니에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1톤짜리도 있고 800kg짜리도 있고요. 정부 수매는 800kg짜리로 합니다.

○위원 김복남
그거는 농가들한테 전액 다 해 주는가?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전액이 아니고 50 대 50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 김복남
재원이 얼마예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12억원이죠.

○위원 김복남
12억원이나 들어가?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시비가 6억원 왔다가 자부담하면 12억원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직불제 농가 전체에다가 예상 수량하고 읍면동에다 다 통보를 했어요. 그래서 1차하고 2차까지 했는데 10㏊ 규정이 있다 하고 보니까 실적이 떨어집니다.

○위원 김복남
어떻게 같잖게 보이는데 돈은 많네.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그게 작년에 쌀값 하락에 따른 보상대책으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국산보리생산 하우스하고 그게 지금 삭감이 되는데 두 가지 설명 한번 해 봐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원래 사업이 2015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까 기획실장이 총괄적으로 잘 말씀을 드렸는데 2015, 2016년도 사업을 벽골제에다 하니까 문화재 보호구역이고 거기다 홍보관을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리고 크게 필요하지 않은 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불용 처리했었어요.
했었는데 저희가 농림축산식품부하고 도 합동 연습교육을 참석해 봤는데 강력하게 나중에 예산 공모사업에 한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 또 그것을 국비가 많은데 반납하는 것도 있고, 군산하고 같이 하는 연계사업이라 상당히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올해 11월에 시장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다시 사업을 추진한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11월 1일 자라 계속 임시회나 정기회가 겹쳐가지고 간담회를 하지 못했어요. 만약 이 사업에 예산이 서면 내년 1월에 다시 위원님들한테 간담회 때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군산에서는 뭣을 하고 우리 김제에서는 뭣을 해야 돼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군산에도 처음에는 거기 의회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안 했었는데 올해 예산을 세워갖고 농업기술센터 안에다가 맥아시설하고 수제맥주 제조시설을 해 놨습니다.
거기는 30억원 정도 투입을 해서 지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 사람들은 예산 세워서 진행이 되고 있다?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시설을 지어놨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위원 김복남
이 예산은 우리가 쓰는 거예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여기 같은 예산이죠. 40억원 중에,

○위원 김복남
그럼 우리는 뭣을 하는 거예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맥아시설하고 체험장 수제맥주,

○위원 김복남
군산이 하던 걸 우리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내용은 비슷하죠. 그리고 저희가 담당자랑 계장이랑 고창에서 수제맥주하고 있는데 거기가 상당히 올해 매출이 거의 10억원 정도 됐다고 얘기 듣고 왔거든요.
저번에도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이 관심이 있으면 언제 날 잡아서 현장도 같이 가보고 그러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우리 지역은 맥주보리가 안 된다고 그전에 그랬는데 지금 되는 거예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온도가 따뜻하다 보니까 광활 쪽에서 거의 50㏊ 이상 재배하고 있어요.

○위원 김복남
전라남도에서만 된다고 해서 전남만 맥주보리,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원래 전라남도, 경상남도 따뜻한 지역만 재배를 했었는데 두줄보리잖아요. 그래서 추위에 약한 것이 있는데 겨울날씨가 따뜻하다 보니까 충분히 재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리재배 면적이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57㏊ 이상 가까이 재배가 되거든요. 그런데 가격도 떨어질 확률도 있고 다각적으로 소비 방향도 하는 차원에서 한번 해볼 만한 사업이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공장이 하나 만들어지면 50㏊ 갖고 재료가 가능해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그놈도 남죠.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과장님! 군산에서 하는 사업을 김제에서 계속 모니터링 해 갖고 그대로 모방해서 그냥 한다는 거죠?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거기하고 같지 않죠. 군산에는 센터 내에다가 시설을 한 것이고,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결국은 맥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김제도 그거 한다는 거 아니에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그런 내용은 비슷합니다.

○위원 유진우
그럼 여기에서 연 사용량이 몇 톤이나 될까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아직은 거기까지 계획을 안 했는데,

○위원 유진우
그런 사업계획도 없이 구상적으로 해 오는 사업이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그걸 이해를 시켜야 되잖아요. 사업의 계획도 없는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차라리 사업의 계획을 기승전결로 딱 갖고 와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 어떤 뱀이 대가리가 없는 뱀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과장님이 설명이 미숙하신 것 같은데 그것을 추궁하고 싶지 않고, 과장님! 어느 사업이든 그렇잖아요.
이 사업이 연 몇 ㏊의 생산량을 우리 김제시에서 생산하는 농가들과 몇 ㏊를 계약을 하고 계약의 단가는 얼마로 할 것이며 어떻게 생산을 하고 소비 촉진을 할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없지 않습니까?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

○위원 유진우
아니, 잠깐만요! 이거는 질타 좀 할게요. 기분 나빠도 들어보세요.
어느 나라에서 지금 우리 개인적으로 수십억씩 들어가는 사업을 마케팅도 없이 사업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보조금이라니까 눈이 벌게 가지고 말이야 몇몇 사람들이 덤벼가지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사업을 하는 이런 것은 우리 김제시에서 이제 배재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거 해 놓고 이제 실권을 이 사람들이 다 쥐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맥주보리를 어떻게 생산을 할 것이며, 어떻게 해서 얼마의 가격 안정을 도모할 것이며, 몇 농가를 계약을 하고 몇 농가의 생산량을 소비를 시킬 것이냐라는 구체적인 것들이 나와야죠.
무조건 뱀의 대가리는 없이 뱀 몸통만 가지고 한다고 하면 이 사업을 어느 누가, 어느 의원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 유진우
아니, 그런 설명을 좀 하시라고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그리고 내년 1월에 간담회 때 자세히 저희가,

○위원 유진우
아니, 예산이 서면? 땅 살 때 등기 안 내고 돈부터 줍니까?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아니, 그러니까요. 그건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위원 유진우
그렇잖아요. 구체적인 것이 올라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지금 이게 2015년, 2016년도 불용된 예산이고 의회에서 진통 끝에 삭감을 시켰고 또 그 당시에는 집행부에서 이 사업은 우리 김제시에 맞지 않다고 삭감해 달라고 삭감한 거예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위원 온주현
그런데 이런 예산을 또 올려?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그래서 지금,

○위원 온주현
아니, 가만있어 봐. 그리고 고 과장님 답변하지 마. 내 얘기만 들어.
그리고 의회를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봤으면 업무보고 때나 간담회 때 한마디 없이 이것을 옛날에 삭감된 놈 도로 올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그건 잘못 됐습니다.

○위원 온주현
예, 거기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과장님! 이게 당초에 예산 삭감된 내역이 우리 김제시는 홍보관만 한다고 삭감되었죠? 왜 우리가 군산 들러리 서냐고?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홍보관하고 체험시설만,

○위원 김윤진
그러니까 체험시설만.
군산시는 맥주를 생산해 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우리 맥주 팔려고 홍보관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변경되었어? 사업이?
어떻게 사업이 변경된 내용이 왜 그때 홍보관은 없어지고 체험시설하고 저기만 한다고 하우스맥주 생산한다고 어떻게 해서 변경이 되었어?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그 당시에 벽골제 사업 내에다가 아까 홍보관하고 체험시설을 한다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어요. 그것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비는 불용 처리한다고 2015년, 2016년 예산을 했었는데 재추진을 하다 보니까 아까같이 다시 일반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해서 벽골제 내는 아니고 다른 지역에 일반법인체나 농가에다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윤진
그러니까 이게 공모를 다시 해 가지고 내용이 변경된 공모로 선정이 되었고만?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선정은 아니고요. 아직 농가는 선정된 것이 없어요.

○위원 김윤진
아니, 우리가 공모를 했다고 하잖아. 농림축산식품부에다 공모를 한 거 아니야?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공모가 아니고 기존에 있던 예산을 다시 살려서 추진하려고 그래요.

○위원 김윤진
당초에 계획이 우리는 홍보관하고 체험시설만 한다고 했는데 홍보관이 없어지고 맥아생산하고 하우스맥주 생산한다고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어떻게 승인을 받았어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11월 초에 시장님 결재를 맡았거든요.

○위원 김윤진
그러니까 시장님 결재는 나고 당초 공모했던 목적이 우리는 홍보관하고 체험시설만 한다고 했다는 말이여. 그런데 나중에 내가 계획서를 봤는데 보니까 맥아생산하고 거기서 하우스맥주를 제조한다고 했단 말이여.
어떻게 해서 이렇게 홍보관이 그리 변경이 되었냐 이 말이여.
우리 계장들 어디에 있어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맥주를 생산하려면 맥아가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 김윤진
아니,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못 알아들어.
당초에는 홍보관하고 체험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홍보관이 변경돼 가지고 맥아시설하고 하우스맥주 제조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경이 되었냐 이 말이지.
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들어? 그게 시장 결재로 변경이 되냐고?
저 위에서 당초 목적대로 공모한 목적이 그것인데 그게 농림축산식품부 승인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여? 승인이 났냐 이 말이여.
소장이 한번 얘기해 봐요.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춘기
예, 죄송합니다.
이 분야로 언성을 높이게 돼서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 변경돼 가지고 맥아시설 구축 및 홍보판매 시설 등으로 이것이 바뀌어진 사업으로 내부적으로만 결정됐지 보조 사업이 변경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현실성이 너무 없다.
이것이 맥주 홍보관을 만들어서 과연 누가 여기 와서 홍보를 볼 것이냐? 그래서 이것을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11월 초에 시장님한테 다시 한번 이 사업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건의드린 것이 맥주생산 제조시설 및 체험 판매장으로 사업 변경이 되고 이 분야를 도청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구두로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 김제시에서 세워만 주면 보조사업 변경을 해 주겠다. 그러니까 저희만 믿어 주시고요. 한번 해 주시면 기필코 성공적으로 해서 농가소득 증대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윤진
그렇게 소장님 같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줘야지.
원래 당초 목적이 보조사업 신청할 때는 홍보관만 했다는 말이에요. 내용이 변경이 되어야 하는데 변경이 안 된 상태에서 구두로 확약을 받았다 이 말이죠?
(답변 교대)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위원 김윤진
그러면 확실히 받아가지고 그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야지. 11월 1일이면 충분히 설명이 됐지. 그렇게 하시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하여튼 우리 실무자 측에서는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는 대로 엉터리야.
설명을 그렇게 하면 예산확보 못하는 거야. 이게 당초에는 아까 기획실장이 얘기하는 대로 지역행복생활권으로 해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가 4개 권역으로 되어 있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중추 도시권으로 되어 가지고 전주, 군산, 익산, 김제, 완주로 되어 있고 서남권으로 해 가지고 정읍, 부안, 고창이 되어 있고 동남권으로 해 가지고 임실, 순창, 남원으로 되어 있고 북부권으로 되어 가지고 무주, 진안, 장수 이렇게 해 갖고 전북지역에 지역생활행복권으로 해 가지고 2개 이상 자치단체가 연계 협력 사업으로 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쪽에 이 사업이 선도 사업이 있고 또 새뜰 사업이 있어.
그중에 이게 선도 사업으로 결정돼서 군산시에서 말하자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사용할 협의회가 있어. 우리 김제시도 시군도 있어야 돼.
그래서 거기서 결정해서 하는 것인데 군산에서 제안을 받기 위해서 도에서 해 가지고 우리가 처음에는 들러리로 되어 있었어.
이게 우리가 공모한 게 아니야. 군산시에서 우리하고 같이 하자 하니까 김제시에서는 그냥 동의만 했어.
그렇게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일은 하기 싫고 하니까 그냥 말하자면 들러리로 따라다녔어.
그러다가 이번에 1월에 클러스터로 해 가지고 말하자면 행복권으로 해 가지고 군산시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사업변경이 되어야 하는데 구두로 사업 변명을 시켰으니까 예산이 확보되면 변경시켜 주려니까 그렇게 너희도 해라 해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지역행복생활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직속기관에서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총괄하고 사업집행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해요.
그래 가지고 사업기간을 3년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어.
그런데 이게 2015년도, 2016년도 사업으로 2017, 2018까지 해 갖고 내년도에 이 사업이 안 되면 지특은 반납하게 되어 있어.
그리고 반납과 동시에 일반 교부세처럼 페널티를 안 먹는 게 아니고 이건 페널티를 먹어요.
중요한 것은 3년 범위 내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사업도 조정하고 변경해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얘기를 못하고 버벅거리고 아까 자료 준 것 중에 우리 관내 보리재배 농가가 1,700농가에 4,800㏊가 있어.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위원 서백현
그럼 거기서 온난화가 되어 가지고 보리맥주도 생산한다고 하니까 그런 내용을 위원들한테 설명해서 얘기를 못 하니까 왜 반납한 걸 또 하냐, 반납해서 또 세우고 또 세우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국비 같은 경우는 반납 안 시켜야 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을 전혀 답변을 못하고 그냥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을 못하는 거야.
그리고 중간에 사업변경이 되니까 내가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이게 말하자면 다른 것으로 하도록 해 가지고 안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니까 반대를 하는 거야. 그럼 본래의 취지는 우리가 의회에서 하는 대로 왜 우리가 맥주클러스터 구축사업을 하면 말하자면 맥주 제조시설을 해야지.
그러니까 거기다가 농기계 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뒤에서 반대하고 그런단 말이야.
이런 사람이 우리 김제시 의원들이 있다 이 말이야. 더 얘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만 하세요.
예산 아니니까 예산액만 갖고 말씀,

○위원 서백현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에서 정말로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사업추진을……, 그리고 이건 공모사업이에요. 이거 특정인한테 주는 거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런 말씀까지는 하실 필요 없잖아.

○위원 서백현
아니, 내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아니, 그만 정리해 주세요.

○위원 서백현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정말로 소신껏 정확히 파악해서 예산이 성립되면 간담회 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이런 사업은 우리 김제시에서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군산하고 연계해서 도 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도에서. 아셨죠?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할게요.
과장님! 설명을 잘하시고 당장 끝나면 자료 만들어서 하나씩 돌리세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위원 김윤진
그리고 진정으로 일을 하고 싶으시면 의욕적으로.
대충대충 하시면 안 돼요. 의욕적으로 다 알아서 확실하게 다 돌리세요.

○유통식품과장 고규근
예.

○위원 김윤진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과장님!
변경승인을 해 준다고 하면 도에서 먼저 그게 우선이지 왜 우리가 먼저 예산을 편성해야 되냐고요? 그렇잖아요. 이게 지특 사업인데.
왜 그런 것을 못해? 왜 우리가 먼저 예산을 세워야 되냐고요?
변경승인을 해 준다며. 그런데 도에서 먼저 변경 승인해 주면 우리가 얼마든지 의원들도 예산을 세울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춘기
저희가 진짜 죄송하고 부끄럽고요. 저희가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비사업 관련해서 부실하게 한 것이 도에서 알아가지고 못 믿겠다는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공개돼서 죄송하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예산 편성해 주고 나중에 승인변경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춘기
그것은 틀림없이 구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아니, 그러니까 누가 책임져요? 누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춘기
제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걱정 마시고요. 그것은 확실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일들을 참 거꾸로 하시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춘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규근 유통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축산진흥과
다음은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축산진흥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과 금번 추경에 국비 2억 560만원이 감되고 지특 3억원, 기금 12억 6,664만원, 도비 2억 2,821만원, 시비 13억 2,017만원 등 총 29억 9,427만원이 증액된 488억 5,772만원을 금번 결산 추경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59쪽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가축 및 오염 물건의 폐기로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농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 내시에 의하여 2억 5,700만원이 감한 252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제소독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축협공동방제단 4개 팀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로 도 확정 변경에 따른 1,105만원이 증가한 1억 7,9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구제역 청정유지 상시방역 체계 구축사업은 긴급 방역비 재료비 일부를 감하여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를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창올림픽 대비 가금농가 사육제한 휴업보상은 2018년 평창동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AI 발생 위험을 낮추고 발생 시 확산 속도를 최대한 늦출 수 있도록 가장 취약하고 발생이 빈번한 오리에 대해서 사육제한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농가에 4개월분 4,4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액비유통센터 지원 사업은 액비유통센터에 대한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지원하기 위한 포상사업비로 도 지원내시에 의거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는데요.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차량을 늘리지 않고 노후차량으로 대체하거나 차량이 늘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사업을 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 시에 폐차 확인을 한 후 그렇게 꼭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61쪽입니다.
축분 고속발효시설 지원은 고속발효 퇴비화 시설 설치를 통하여 분뇨를 적정처리, 친환경 축산업 육성 및 자연 순환농업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용지 양계농가에서 계속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도에 계속 건의해서 사업 내시를 받았습니다.
풀사료 생산 장려금 지원 사업은 내시에 의해서 1억 346만원이 감한 3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풀사료 수확제조비 일반 지역은 도 내시에 의해서 7억 6,140만원이 증액된 19억 6,7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풀사료 수확제조비 전문단지는 기금사업으로 내시에 의하여 2,700만원이 감액된 28억 9,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단지 조성용 종자구입 지원은 내시에 의해서 2,000만원이 감액된 1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은 기금사업으로 국내산 조사료의 이용 증진을 위해 국내산 조사료를 주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TMR 가공시설 설치운영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동진강낙협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의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축산진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위원 온주현
액비유통센터 지원 사업 이거를 위원님들이 걱정스러웠던 부분이 차량을 늘려가면 면적이 늘어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걸 삭감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차량이 많이 낡았다면서. 폐차를 2대를 시키고 2대를 사는 걸로 하세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폐차 확인한 다음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그러니까 면적이 늘어나니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면적이 늘어나고 차량 대수가 늘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온주현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위원 김윤진
과장님! 액비유통센터 추가 질문이에요. 여기가 신광영농조합법인이죠? 최기영 씨?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김윤진
오정동에다 액비자원화 하려다가 캔슬 했어요? 아니면,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희들이 도에서 공모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사업자 설득해서 공모사업을 안 했습니다.

○위원 김윤진
설득하니까 본인 스스로 안 한다고 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김윤진
본 위원이 그거 한다고 해 가지고 아주 비양심적인 업자라고 본 위원이 삭감한 사항이에요. 내가 대놓고 얘기할게요. 그거 본 위원이 삭감했어요.
그런데 본인이 반성을 했고만. 하면 안 되겠다고. 진짜야?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이거는 어차피 공감대가 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계속 사업주를 설득했고 저희들이 사업장 부지를 이미 구입한 건데 타 용도로 주민들한테 전혀 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활용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윤진
이건 어디다 설치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이 사업은 설치가 아니라 차량을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윤진
아, 차량 구입하는 사업이고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설치가 아닙니다.

○위원 김윤진
그래요. 차량으로 운반하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것도 아까 온주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차량 대수를 늘리지 않고 기존에 있는 차를 폐차시키고 확인한 후에,

○위원 김윤진
차량 1대에 1억 6,000만원씩 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원래 2억원 정도 갑니다.

○위원 김윤진
자부담 4,000만원 해 가지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이것이 인센티브 사업이라 보조 비율이 80%입니다.

○위원 김윤진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저도 그거 관련돼 가지고 액비유통센터가 몇 군데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8군데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8군데 있는데 2군데만 지원해 준다 그 뜻이에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해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해 가지고 거기서 우수업체가 선정이 되면,

○위원 서백현
평가 나쁘면 계속 지원은 못 받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잘하는 데만 주는 고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면 차량비만 들어가 있어요? 다른 데는 안 줘요?
아까 두 군데 영농조합만 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선정이 두 군데로 딱 찍어서 도에서부터,

○위원 서백현
차량하고 쓰고 남은 돈은 그쪽에 비품 같은 거 사주고 그러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런데 거의 보면 이것도 입찰이기 때문에 남아도 조금 남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어떤,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만약에 집행 잔액이 남으면 차량의 부수적인 것을 구입해서 주냐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아까 액비유통센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고 다른 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 차량 아까 온주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게 선행되어야 하고요. 이건 100% 폐차가 되어야 해요. 중고차로 나가면 안 됩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확실히 확약을 받으세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유진우
이거 중고차로 나가면 안 됩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폐차 확인하고 폐차확인증 받아놓고 나서,

○위원 유진우
그렇지. 폐차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고차로 나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안 됩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유진우
그리고 풀사료 수확제조비 생산 장려금 지원 사업에서 1억 300만원이 도 내시에 의해서 삭감됐나요? 매칭 비율만큼 깎는 거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서로 얘기해 가지고 우리가 올해 다 지원해 주고 보니까 돈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놈을 어떻게 보면 반납 차원에,

○위원 유진우
그런데 반납 차원에서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우려되는 것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수입 풀이 순차적으로 풀사료로 해서 제조비하고 축산 농가들이 사서 먹는 단가 차이가 톤으로 계산했을 때 얼마큼 차이 납니까?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수입 풀을 쓰는 경우는 어렸을 때 송아지나 육성우 때만 잠깐 쓰고 거의 다 국내산 조사료를 씁니다.

○위원 유진우
그것은 물론 그렇게 대부분이 해요. 그런데 일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쓰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물론 도나 중앙정부에서 이런 내시가 필요하겠지만 우리 지자체에서도 축산 농가들한테 직접적인 보전을 해 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
분명히 필요해요. 내시가 됐다고 해서 다 반환하지 말고 생산농가들한테도 쉽게 말하면 장려금을 주지만 축산 농가들한테도 갈 수 있는 영향들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줘야 된다. 물론 이 예산에 대해서 약간 범위는 벗어난 얘기인데 그런 예산들도 만들어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축산농가가 국내산 조사료를 많이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죠. 장려를 해 줘야 된다니까.
지금 이런 내시에 의해서 반납하라고 하면 우리가 다시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도 만들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김제시에서 우선 선도적으로.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 걸 만들어내야 우리 김제시 축산 농가들이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자꾸 반환하라고 해서 반환하지 말고 그런 것들도 필요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이쪽에 축분 고속발효시설 이건 양계농장으로 하는 거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게 지특이 많고 우리 시비가 적어서 참 좋은 사업인데 축분 발효시설이 몇 대분이에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대화 사업한 농가들이 원래 11농가가 있었는데요. 2015년도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2농가는 했고요.
9농가가 남아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3대하고 1대분을 도에서 받기로 했고요. 다음에 설명 드리겠지만 본예산에 5대를 또 올렸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럼 이게 몇 대분이에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렇게 다 합치면 9대가 되는 것이죠.

○위원 서백현
자부담 몇 %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여기는 3대분입니다.

○위원 서백현
그럼 여기 자부담은 몇 %예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40%입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내년도에 되는 것도 6 대 4 비율로 해 가지고 지원해 주죠. 이게 현대화사업 관련돼서 현대화사업에 말하자면 1대만 주는 거죠?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나머지도,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저희가 도하고 구두약속을 했는데 5년간 지속적으로 현대화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서,

○위원 서백현
하는데 이것은 지원해 주기로?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5년 동안 계속 지원해 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서백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농촌지원과
다음은 김병철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병철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병철입니다.
세출 예산서 265페이지입니다.
농촌진흥사업 현장기술지도, 현장활동 지원, 보조사업, 시비매칭으로 인하여 세부 사업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병철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기술보급과
다음은 서상철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서상철
기술보급과장 서상철입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경과 세출 예산은 동일합니다.
사업변경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활력화 기반 조성에 민간자본 보조로 30억 820만원 중 5억 9,600만원을 사업비를 변경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고구마 무병종순 실증포 기술시범에 6,360만원, 벼 생력재배 경영비 절감 기술 시범에 4억원, 서류작물 실증포 기술시범에 1억 3,240만원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상철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8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21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14 회 제 8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7
2 7 대 제 214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2-15
3 7 대 제 214 회 제 7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9
4 7 대 제 214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2-13
5 7 대 제 214 회 제 6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8
6 7 대 제 21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2-12
7 7 대 제 214 회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7
8 7 대 제 21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2-19
9 7 대 제 21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2-11
10 7 대 제 214 회 제 4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6
11 7 대 제 214 회 제 4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6
12 7 대 제 214 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4
13 7 대 제 21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8
14 7 대 제 214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5
15 7 대 제 214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5
16 7 대 제 21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2-01
17 7 대 제 214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3
18 7 대 제 21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7
19 7 대 제 214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4
20 7 대 제 214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4
21 7 대 제 21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1-30
22 7 대 제 214 회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2
23 7 대 제 21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7-12-06
24 7 대 제 21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1-30
25 7 대 제 214 회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1
26 7 대 제 214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0
27 7 대 제 214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0
28 7 대 제 21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7-11-20
29 7 대 제 21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7-11-13
30 7 대 제 214 회 제 0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9
31 7 대 제 214 회 제 0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7
32 7 대 제 214 회 제 0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7-11-27
33 7 대 제 214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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