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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5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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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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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2월 9일(금) 9: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김제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2.김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3.김제시 벽골제관광지 입장료 징수 조례안의 건
4.김제시 지평선한우 명품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5.김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6.김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7.임영택 의원님 외 13(열세)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농민의 권리와 농업의 가치 반영을 위한 개헌 건의안』채택의 건
(9시00분 개의)

○의장 나병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벽골제관광지 입장료 징수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지원위원회 김윤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원입니다.
이번 제21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3건으로 본 안건들은 지난 1월 24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달 25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어 2월 2일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하였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세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 별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김제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먼저 보고서 2쪽 김제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불일치하는 제명 정비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등 효율적인 공인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9쪽 김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판매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를 확대하기 위하여 「자연공원법」제2조제3호에 따른 도립공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 벽골제관광지 입장료 징수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25쪽 김제시 벽골제관광지 입장료 징수 조례안은 벽골제관광지 입장료 징수의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재정확충으로 관광지 운영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지원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거친 결과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김윤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김윤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벽골제관광지 입장료 징수 조례안을 김윤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벽골제관광지 입장료 징수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지평선한우 명품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안전개발위원회 온주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안녕하십니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입니다.
금번 215회 임시회 회기 중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김제시 지평선한우명품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제시 도시계획변경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및 김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건 심사입니다.
조례안 등은 2018년 1월 24일 김영자 비례의원님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2018년 1월 25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8년 2월 1일 본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비례 김영자의원님과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조례안 2건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김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 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4.김제시 지평선한우 명품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먼저 보고서 2쪽 김제시 지평선한우 명품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평선한우 명품관 위탁 관리에 따른 보완점으로 김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사용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기존 지평선한우 품목만 우리 축산물로 사용토록 하였으나 개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모든 농․축산물에 대하여 김제에서 생산하는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5.김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다음은 보고서 9쪽 김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11년 6월 김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이후 김제시 여건 변화를 반영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으로서 범위는 김제시 행정구역 전 지역으로 2020년 목표연도로 계획 수립하는 것이며 토지적성평가를 기초로 입안구역 적성등급 적용기준 및 입안 여부에 대하여 김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이행하고 용도지역, 지구결정․변경을 수립하고 도시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도로, 광장, 공원 등 53개의 기반시설을 검토 결정․검토 수립하는 사항에 대한 의견으로 찬성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위로이동 6.김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25쪽 김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6조 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역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15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결정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지평선한우 명품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온주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지평선한우 명품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온주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온주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임영택 의원님 외 13(열세)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농민의 권리와 농업의 가치 반영을 위한 개헌 건의안』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임영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7.임영택 의원님 외 13(열세)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농민의 권리와 농업의 가치 반영을 위한 개헌 건의안』채택의 건

○의원 임영택
안녕하십니까? 임영택 의원입니다.
농민의 권리와 농업의 가치 반영을 위한 개헌 건의안에 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주문내용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우리 농민의 권리와 농업의 가치를 반영할 것을 촉구 및 건의하기 위함입니다.
제안내용으로 국회는 2016년 12월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올해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일에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헌법을 개정하고자 의견 수렴 등 개헌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번 개헌은 1987년 이후 30년간의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하여야 하고 특히 FTA 등으로 인한 피해와 도시와 농촌간 소득격차,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붕괴 위기에 처한 농업과 농촌에 관한 의제를 포함하는 개헌이 되어야하며 이에 개정 헌법에 농업의 공익적․다원적 가치를 반영하고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과 식량주권 확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내용으로는 개정 헌법에 농업의 공익적․다원적 가치를 반영하고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국가의 의무로 명시하여 농업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헌법에 반영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식량주권을 확립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2월 1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농민의 권리와 농업의 가치 반영을 위한 개헌 건의안』을 임영택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농민의 권리와 농업의 가치 반영을 위한 개헌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영택 의원님으로부터 『농민의 권리와 농업의 가치 반영을 위한 개헌 건의안』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영택
농민의 권리와 농업의 가치 반영을 위한 개헌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국회는 지난 해 12월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올해 6월 13일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을 개정하고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헌법은 국가의 통치체제 등을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법규이다.
신자유주의가 도입․확산되던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채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개헌은 부의 양극화 해소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헌은 지난 30년간의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통해 상생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특히, 이번 개헌에는 1987년 이후 UR협상과 WTO, 한․칠레 FTA 등을 비롯한 자유무역협정으로 늘어만 가는 농업분야 피해와 도시․농촌 간 소득격차로 인한 양극화, 인구 노령화와 농업인구 감소, 농촌 공동화(空洞化)로 붕괴 위기에 처한 농업․농촌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의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우리 농업은 생산비와 농기계 값은 치솟는 반면, 배추와 함께 농산물 값은 수시로 폭락하여 가족농․중소농의 몰락이 가속화 되고 농업기반마저 무너질 위기에 있다. 또한, 식량 자급률은 20% 선으로 추락하여 식량주권마저 위협받고 있다 이는 국민의 먹거리 불안으로 이어지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농업은 농산물 생산과 식량을 공급하는 산업적 측면 외에도 식량 안보, 환경 보호와 생태계 보존, 홍수 조절과 수자원 보존, 지역사회와 국토의 균형 발전 등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농업의 공익적․다원적 가치를 첨단 기술이 대체할 수는 없다. 스위스 등 유럽의 선진국들은 일찍부터 농업의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여 농업정책으로 실현해 왔다.
개정 헌법은 농업의 공익적․다원적 가치를 반영하여 농업․농촌을 살리고 식량주권을 확립하여 지역의 균형 발전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아야한다.
이에 전라북도 김제시의회는 농민의 기본권 보장과 식량주권 확립을 바라는 전 시민의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1. 개정 헌법에 농민의 소득보장과 농업․농촌 유지를 위해 농업의 공익적․다원적 가치를 반영하고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국가의 의무로 명시하여야 한다.
2. 국회와 정부는 개정 헌법에 농업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식량주권을 확립하여야 한다.
2018년 2월 9일.
전라북도 김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대표, 자유한국당 대표, 민주평화당 대표, 국민의당 대표, 바른정당 대표, 정의당 대표,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위원회, 김종회 국회의원에게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1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이어진 제215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올해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당면업무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원활한 의사운영을 위해 성실히 협조해 주신 김제시장 권한대행 이후천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일요일이 절기상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立春)이었지만 여전히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계 부서 및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겨울철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이제 며칠 후면 설날입니다.
설 연휴 동안 가족, 친지 분들과 함께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길 바라며 아울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도 따뜻한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20분 산회)
○출석공무원 - 31명
김제시장권한대행 이후천
행 정 지 원 국장 최기윤
보 건 소 장 김형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외 27명

동일회기회의록

제21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15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02-07
2 7 대 제 215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8-02-07
3 7 대 제 21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2-09
4 7 대 제 215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02-05
5 7 대 제 215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8-02-05
6 7 대 제 21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01-22
7 7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02-05
8 7 대 제 215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02-02
9 7 대 제 21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2-01
10 7 대 제 215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8-02-01
11 7 대 제 21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01-08
12 7 대 제 215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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