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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7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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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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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4월 5일(목) 09:32
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김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3.지평선산업단지 PF대출금 상환대책 및 미분양용지확약 변경 동의안의 건
4.김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5.김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6.김제시 종사생명산업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건
(09시32분 개의)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안녕하십니까?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나대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나대균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217회 임시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여섯 분의 위원님 중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은 김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1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제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전문위원 이상헌입니다.
김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개요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3월 2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9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5일 제21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2번 제정사유와 3번 주요내용은 앞서 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주민들의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시 검토된 내용으로 개선안을 반영하였으며 기타 법률에 위반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제가 전에 간담회 때 공무원 파견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어쨌든 상근은 아니니까 별문제가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조례를 그대로 가는데 어쨌든 상근 아니더라도 목적에 맞게 인원을 파견하더라도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 다음에 보면 도시재생위원회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한다고 했어요. 도시재생위원회 설치를 하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행을 하잖아요. 따로 도시재생위원회 구성을 않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도시재생위원회 같은 경우는 여성이 몇 %나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한 20%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는 모르겠고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과장님은 모르시는고만. 그러면 성별균형을 맞춰주고 자꾸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도시재생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니까 인재풀 같은 경우를 동원해서라도 여성 숫자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예,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이게 김제시 하나에다 놓는 거예요? 읍면동으로 놓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현재 김제시하고 거의 시내가 해당이 되고요. 읍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해당되는지 검토해 가지고 반영하려고,

○위원 유진우
읍면동 별로 하는 거예요? 마을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마을은 아니고요. 권역별로 면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쇠퇴 정도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게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뭘까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장점은 현재 중소 도시나 마찬가지로 신도시가 생기기 때문에 구도심이 쇠퇴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도심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시책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우리 김제시가 지금 구도심이 어디라고 보시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구도심은 현재 시내권에서는 거의 검산택지나 요촌택지 그런 데 빼놓고는 다 구도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게 읍면에 우리 김제시로 봤을 때 일단 그것보다 상위법에 근거한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유진우
상위법에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상위법에 내려왔고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읍면지역은 해당이 안 되고 만경읍 정도는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위원 유진우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이게 단점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거든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4,320만원 비용 발생요인 이건 뭐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비용추계는 도시재생센터 운영하는 경비,

○위원 유진우
인건비도 들어가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그러니까요. 상근하고 센터장 인건비입니다. 운영비하고,

○위원 유진우
그럼 센터의 거점은 어디에다 두고 가시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김제시는 현재 3개 지역의 권역이 지정되어 있거든요.

○위원 유진우
어떻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성산지구하고 요촌지구하고 역전지구 해서 세 군데가,

○위원 유진우
시내권을 중점적으로 두고 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센터는 각각 하나씩 만들어야 합니다.

○위원 유진우
이게 참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하고 안 하고에 대한 것은 질의하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을 운영하는 게 말썽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것이 많아요. 상근은 어디에서? 공무원이 파견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파견은 경우에 따라서 할 수가 있고요. 파견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상근직원 인건비가 들어가는 고만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상근직원은 도시재생센터를 운영해야 하고 주민들하고 항상 접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 유진우
이것이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렇죠. 김제시에서 도시재생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가 어디까지를 기점으로 보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건 예측할 수 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것이 단점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5년 계획을 한다든지 10년 계획을 한다든지 해서,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저희가 보통 1개 권역에 5년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위원 유진우
그래요. 전 그런 것이 단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질의했던 거예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도시재생 사업을 위한, 쉽게 말하면 그 지역주민들의 어떤 참여도 유도하고 거기에 지원센터를 둬서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맞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런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센터를 설치한다면 센터장이랄지 그런 사람들이 도시재생의 디자인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또 이게 있어요. 내가 보니까 제6조5항에 보면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센터를 설립 안 해도 도시재생을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탁을 하는 것이죠. 센터를 설립하고 나서 위탁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병철
센터를 위탁한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이병철
그러면 센터장의 어떤 그런 저기는 별로 없는 거네? 그냥 위탁만 세워놓는 거여?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러니까 위탁을 하면 거기서 센터장도 만들고,

○위원 이병철
이게 어차피 도시재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운영의 묘에 대해서…….
지금 전라북도에 디자인 지원센터가 있는지 아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디자인센터 같은 것이 있죠. 전주 같은 데는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아니, 도 산하에 있어요. 도 산하에 출연기관이 있어. 디자인센터가.
그러니까 도시디자인센터야. 도시 같은 거 디자인해 주고 재생하는 게 필요한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센터를 짓는 이유가 단지 어떤 조그마한 협의에 의한 그쪽 지역에 짧은 식견을 가지고 이런 걸 운영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무원을 파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담당을 누가 하든 개입을 해서 센터가 만약에 설립된다면 같이 손발을 맞춰서 가야 하는데 거기에 내가 요구하는 부분이 뭐냐면 센터장이 정말로 그쪽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와서 해야 하지 않냐?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 말씀은 저도 공감하고요. 전문가가 하고 주민들하고,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전문가에 대한 페이가 여기에 추계된 페이 갖고는 어림도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여기는 상근이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 비용추계에서는 조금 적게 잡았고요. 상근일 경우에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수반됩니다.

○위원 이병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된다면 그런 쪽하고 소통해서, 도 산하에 있어요. 그걸 염두에 두셔서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센터를 설치할 때 그런 부분 ―아까 얘기한 전문성 있는 사람들― 그런 부분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센터장을 그냥 명분만 누가 하나 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런 저의는 아니고 도시재생 전문가 그분들을 저희가 영입해서,

○위원 이병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정말 효과적으로 이것이 성공이 되어야 한다.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재적위원 6명 중 출석위원 6명, 찬성 4표, 기권 2표로 김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김영자(가선거구), 김영자(비례대표), 박두기, 온주현, 유진우, 이병철)
위로이동 3.지평선산업단지 PF대출금 상환대책 및 미분양용지확약 변경 동의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3항 지평선산업단지 PF대출금 상환대책 및 미분양용지확약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손병섭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제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26페이지 지평선산업단지 PF대출금 상환대책 및 미분양용지매입확약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개요입니다.
본 동의안은 3월 2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9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5일 제21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2번 제안사유와 3번 주요내용은 앞서 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7페이지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출상환 만기가 2018년 6월 27일로 미분양용지매입확약에 의거 상환기한 도래 시 김제시에서 540억원의 대출채권에 상응하는 미분양용지를 매입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되나 대출 잔액이 상당한 액수이며 부정적 여론 등 사유로 미분양용지를 일시 매입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상환 기한의 연장을 위해 제출된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을 변경하는 동의안으로 당초 1,600억원 대출금액에서 1,060억원을 상환하여 현재 대출 잔액이 540억원으로 변경되고, 기표 후 5년 6개월인 2018년 6월 27일에서 기표 후 7년 6개월인 2020년 6월 27일로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대출상환 기한 연장이 안 될 경우 540억원 대출채권 일시 매입 등 발생할 문제점을 감안하여 우리 시의 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다음은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빨리 설명하는가 뭔 말인지 모르겠다.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축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현재 남아있는 출자금 130억원입니다.
현재까지 20억원 정도 잠식되어 있는데 건설사나 투자사에서는 현재 시점에서 70% 수준인 91억원 정도를 현금으로 보장해 달라.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현금으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땅으로 가져가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분들 얘기는 땅이 남는 것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산업용지는 거의 다 팔릴 것 같고 남을 것이 공동주택용지만 남는데 그것의 지분율로 40%, 30%, 10%를 가져가 봐야 거기에 쓸 수 있는 땅이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협상한 것이 김제시에서 할인율을 적용해서 현금 91억원을 다 달라는 것이 아니고 할인율을 적용해서 72억 8,000만원만 저희하고 개발공사 뺀 나머지에다가 72억 8,000만원을 현금으로 달라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공동주택 부지를 저희들이 미리 살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어요. 이유는 현재 40개 이상, 그러니까 합치면 60개 정도 이상의 회사가 들어와 있는데 잠을 자고 의식주를 할 수 있는 주거가 굉장히 문제예요.
그러면 그것을 해결하려면 우리 시에서 나서서 공동주택 부지를 일부가 매입해서 거기다가 행복주택이든 아니면 저쪽 개발공사나 LH에서 들어올 수 있는 땅은 우리가 사서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고 그런 방향으로 임대주택을 지어주든지 그래야 주거난이 해결이 돼서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다음 회기 때 6월 넘어서 그때 보고를 드려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이고 현재로 본다면 하여튼 남은 것이 지평선산단 중에서 공동주택용지가 전체로 따지면 120∼130억원 정도 돼요. 그 땅은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 줘야 해결이 된다는 그런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72억 8,000만원은 투자자들한테 현금으로 배분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어쨌든 우리가 540억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추세로 보면 산단용지는 분양이 되고 있고 문제되는 게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용지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지앤아이에서는 일단은 120억원 잔액이 남았는데 72억 8,000만원을 현금으로 보장해 달라는 얘기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럼 우리가 천상 공동주택용지를 사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복주택 그런 걸 지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그 땅을 사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게 하고요. 도드람도 안 들어와 있고 거기가 최소 인원 600명이거든요. 그리고 아이티도 300명 정도가 있고요.
그런 인원들이 찬다면 아파트를 짓는 업체들이 틀림없이 여건이 성숙되면 욕심을 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럼 거기를 매입해 놨다가 그때 당시에 팔 적에는 원가가 아닌 감정가를 감정해서 팔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면 조금 더 높게 팔 수도 있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우리가 어쨌든 차후 사놓았을 경우에 이익은 된다? 이런 확실한 것은 장담을 못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장담은 못하겠지만요. 저희가,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큰 회사들이 들어옴으로써 어쨌든 주거공간이 필요하니까 어쨌든 사놓으면 손해는 안 볼 것이다. 과장님 생각은 이 생각이시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투자해야 할 필요도 있고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래서 그 조건 하에 지앤아이하고는 얘기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더 이상 그쪽에서도 양보를 않는다는 얘기이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게 최선의 방법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이 없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당장 6월 27일에 540억원을 상환해야 되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어쨌든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연장이 필요한 것 같고 나머지 분양용지를 빨리 분양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540억원을 상환하려면 어쨌든 간에 분양대금이 들어와야 상환을 하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분양에 최선을 다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지 알아요. 그런데 지금 2년 연장하겠다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위원 유진우
2년 연장하면 이자 부담률은 얼마큼 책임지고 가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2년 연장하면 35억원 정도 되는데요. 그 안에 상환을 더 하면 더 줄어들겠죠.
그런데 그중에서 10%죠.

○위원 유진우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게 35억원에 대한 10%?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다면 그것을 지앤아이에서 출혈을 하지 않기 위해서 김제시에다 내미는 거라고 판단해도 돼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렇지는 않고요. 지앤아이에서 운영비하고 이자 비용은 부담한다는 얘기고요. 그 대신 마지노선 현금 105억원까지는 지켜달라.

○위원 유진우
우리가 출자금에 대한?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출자금에 대한 105억원은 쉽게 보면 5억원을 다시 부지를 사달라는 거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105억원은 지켜주되 105억원을 현금으로 다 달라는 것이 아니고,

○위원 유진우
부지로 가져가라는 거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렇죠. 우리 시에서 가져가는 대신 현금을 주되 80%선만 줘라. 그 얘기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싸게 가져가라는 말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쉽게 말하면 투자분에 대해서 싸게 가져가라는 거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물론 가져갈 수는 있어요. 그게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시가 땅장사를 하는 뉘앙스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사서 감정가로 다시 되팔아도 이익이다. 이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현실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현실이든 아니든 이게 시에서 우리 김제 백산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강제 매입한 거예요. 그걸 다시 우리 시에서 땅장사하겠다? 이런 뉘앙스를 줘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게 지금 도드람에서만 600명이라고 설명을 하시는데 과연 거기에서 주거를 할 수 있고 상주할 수 있는 직원들이 얼마큼 있을 것이냐 이것도 생각해 보고 행복주택을 논해야 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 오지 않은 현실을 우리가 가상할 필요는 없다. 이런 판단이 서요.
그리고 91억원에 대한 부지로써 매입을 하겠다. 좋아요. 진짜 그건 좋은 생각이라고 봐요. 그렇지만 거기를 재분양할 수 있는 상환 쪽으로 몰고 가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최고 좋은 방법이 그 방법이에요.
그게 산단으로써 조성부지지 주택으로써의 조성부지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540억원에 대한 105억원만 책임지면 되나요? 우리 시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어디예요? 540억원을 다 책임져야 돼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원래는 540억원 다 책임져야 되는데 2년 연장하면 540억원 중에 산업용지 비용이 405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것은 다 분양되리라고 판단하고 나머지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 유진우
나머지 부분 가지고 2년 연장하면 거의 다 분양을 할 것이다?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산업용지는 거의 분양이 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 방안도 좋은 방법이지만 우리 김제시가 150억원 투자했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15억원 했죠.

○위원 유진우
참 15억원 했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위원 유진우
그러면 우리가 배당금에 대해서도 완전하게 다 분양이 됐을 때 출자 배당은 어느 정도 돼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현재 마이너스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럼 지앤아이하고 우리 김제시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투자자들이 지분별로 책임을 지죠.

○위원 유진우
제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김제시에서만 자꾸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당신들도 당신들 할당을 다 책임져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할인율을 적용하고 그러는 거예요.

○위원 유진우
우리가 먼저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런데 저희가 매입연장 확약을 2018년 6월 27일까지 땅을 다 못 팔면 지앤아이한테 받은 것이 있잖아요. 당신들이 연장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주주들은 주주총회가 없었기 때문에 효력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어쨌든 현재 협상안을 보면 저희 시에서 비단 불리하게만 한 것은 아니고요.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양지를 해 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아니, 이 방법은 좋은 방법이라니까요. 부탁이 아니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좋은 방법을 더 강구할 것인가를 토지를 살 때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사서 어떻게 할 것인가? 활용방안도 우리한테 보고를 해 줘야 맞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것은 진행상황에서 6월 넘어서 다시 또 보고를 드릴 거예요.

○위원 유진우
그때 가는데 그렇다는 얘기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병섭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재적위원 6명 중 출석위원 6명, 찬성 6표로 지평선산업단지 PF대출금 상환대책 및 미분양용지확약 변경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김영자(가선거구), 김영자(비례대표), 박두기, 온주현, 유진우, 이병철)
위로이동 4.김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선강식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선강식
(제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검토보고서 39페이지 김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개요입니다.
본 조례안은 3월 2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9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5일 제21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2번 개정이유와 3번 주요내용은 앞서 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평선산업단지에 전용공업용수 공급에 따른 전용공업용수의 요금징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별표3은 전용공업용수의 금액을 1,000톤 이하는 340원, 1,001톤 이상은 390원으로 정하는 것이며, 별표4는 전용공업용수의 업종 구분표를 추가하는 것으로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주민들의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시 검토된 내용으로 개선안을 반영하였으며 기타 법률에 위반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다음은 선강식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상수도 징수 금액이죠? 공업용수 금액의 현실화가 몇 %나 돼요?

○상하수도과장 선강식
현재 50%됩니다.

○위원 박두기
그럼 우리가 계속 마이너스네. 더 올릴 수는 없나요?

○상하수도과장 선강식
처음으로 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근 군산시나 비교를 해 가지고 정하는 것이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요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검토해서 올릴 계획입니다.

○위원 박두기
우리 가정용 상수도도 현실화율을 낮게 잡으니까 계속 올리려면 민원이 생기잖아요. 공업용 용수도 현실화율을, 업자가 사업하는데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처음 현실화율을 많이 잡아야 나중에라도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은데…….

○상하수도과장 선강식
일단은 기업유치 차원에서 저희가 운영해 보고 추후에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나하고 박두기 위원님하고 의견이 똑같은데요. 참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나는 진짜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관정도 다 들어가 있죠?

○상하수도과장 선강식
관정은 아닙니다. 관정은 아니고,

○위원 유진우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관정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지평선 산단이나 이런 곳에 전부 관정이 다 파져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하수도과장 선강식
일부만 있습니다. 다 파져있는 게 아니고, 일부만. 예를 들어서 도드람 같은 경우에만 관정이 있고 일반 공업용 업체는 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나는 이걸 꼭 전용 공업용으로 수돗물을 써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상하수도과장 선강식
그런데 지금 정수된 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공업용수로 가면 침전수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요금이 싸지는 것이죠. 전용 공업용수 라인이 생기는 겁니다.

○위원 유진우
라인이 따로 있다 이거죠? 우리 상수도에서 같이 가서 쓰는 것이 아니라 라인이 별도로 있다 이 말이죠?

○상하수도과장 선강식
예, 라인이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난 그렇게 알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박두기 위원님하고 똑같은 의견이라는 것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선강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강식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두기
기업유치 한다고 하니까 그대로 하게요.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이 있으니까…….
전 그렇게 생각해요. 타 자치단체하고 형평성을 유지했다고 하니까,

○위원 유진우
현재? 근거도 없잖아.

○위원 박두기
군산이 있잖아.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업 전체의 유치 전쟁이니까.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공업용수가 가정용하고 정화에 따라서 틀리잖아요. 싸지는 거지.

○위원 박두기
관정은 도드람에 있는 거 폐쇄시켰을 때 폐쇄시키고 회사에서 하나로 파더라고요. 파면 또 지역에 물이 안 나와서 민원을 해 가지고 대형 관정해서 박았어요.
하여튼 거의 공업용수고 일부 쓰는 것이 세척용으로 쓴다고 하더라고. 안 된다. 지하수 오염돼서 못 쓴다. 그렇게 해 갖고 막았는데 모르겠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재적위원 6명 중 출석위원 6명, 찬성 6표로 김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김영자(가선거구), 김영자(비례대표), 박두기, 온주현, 유진우, 이병철)
위로이동 5.김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석
(제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검토보고서 63페이지 김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개요입니다. 본 조례안은 3월 2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9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5일 제21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2번 개정이유와 3번 주요내용은 앞서 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강수계 관리기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주민들의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시 검토된 내용으로 개선안을 반영하였으며 기타 법률에 위반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다음은 이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해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재적위원 6명 중 출석위원 6명, 찬성 5표, 기권 1표로 김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김영자(가선거구), 김영자(비례대표), 박두기, 온주현, 유진우, 이병철)
위로이동 6.김제시 종사생명산업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종자생명산업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규근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제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검토보고서 82페이지 김제시 종자생명산업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개요입니다.
본 조례안은 3월 2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9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5일 제21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2번 제정이유와 3번 주요내용은 앞서 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12조에 따라 김제시 종자생명산업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시를 종자생명산업의 메카로 육성발전 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주민들의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시 검토된 내용으로 개선안을 반영하였으며, 기타 법률에 위반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규근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예.

○위원 이병철
제8조에 자문위원회가 있고 운영위원회 구성을 한다고 했어요. 자문위원의 역할은 뭐예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종자특구 내에 있는 업체나 행사 같은 것을 거기서 자문을 받는 역할이고요. 실무위원은 업무를 실질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실무위원을 구성합니다.
주로 자문위원은 위원장님이,

○위원 이병철
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문위원 역할이 뭐냐고요? 어떤 일을 하냐고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특구운영과 관련한,

○위원 이병철
그러니까 특화사업, 특구운영, 특구사업에 대한 평가지원 그러는데 위원회의 역할은 또 뭐예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사업계획서 검토 및 평가, 홍보 및 그 밖에 특구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는 데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 조례안을 타 시군의 조례에 준해서 만들어 놓은 건가? 너무 간단하게 한 것 같아서,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종자생명특구는 우리 김제만 있기 때문에요. 타 지역과 비슷한 농식품부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거 그때 간담회에서 얘기했었나?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 이병철
그때 내가 참석을 안 해서 그랬구나.
아니, 이게 일원화돼서 이런 것들이 내가 볼 때 필요하죠. 우리 김제가 종자산업특구로 지정되었으니까 이 특구를 살리고 뒷받침하려면 아까 얘기했지만 자문도 필요하고 위원회도 필요하겠죠.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위원 이병철
위원회는 뭐고 자문위원회의 그런 역할들은 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이게 주목적이 20년 후에 기부채납을 다 받거든요. 서류 같은 것도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비례대표) 위원님.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거기에 덧붙여서 다시 여쭐게요.
자문위원회 설치하고 위원회 구성했을 때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회의에 참석했을 때는 자문위원들도 여비를 주나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그것도 주셔야지 운영위원들만 했을 때 주는 것보다 이분들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비례대표)
비용추계가 있으니까.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질의답변 도중에)여기 비용추계는 자문회의 위원회의 수당이야. 실무추진단은 아니고, 과장님! 맞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예, 280만원.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이 자문위원회가 위원회로 약칭해서 뒤에 제9조, 제10조, 제11조 쭉 있잖아요. 그런데 비용추계는 자문위원의 회의수당으로 올라와 있고만요. 실무추진단하고는 개념이 다르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이게 생명산업특구가 조례로 만들어지면 지역에서의 참여를 어느 정도 생각해본 적 있나요? 종자생명산업특구가 들어오게 되면 종자회사가 들어오나?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채종포로 5년 전부터 하는데 무 종자를 작년에 4㏊ 이상 했어요. 그래서 농가당 1,000만원 이상씩 하고, 그런데 저희가 자꾸 늘리려고 멜론이나 박과채소도 하는데 농가들이 어렵게 생각하더라고요. 점차적으로 위탁을 해서 추진하려고,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그 위탁은 김제시에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같이 도와줘야죠.

○위원 유진우
회사하고 다 커뮤니케이션이 되죠?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예, 회사하고 연계해서,

○위원 유진우
회사에서 안 한다며?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회사를 알선해 가지고 저희들이 농가 같은 거 선정하는데 도움을,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이 특구 조례를 만들게 되면 종자회사가 우리 김제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지금 입주해 있죠.

○위원 유진우
이 사람들한테만 하는 거예요? 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거의 다 그 업체죠.

○위원 유진우
보조나 거기에 대한 지원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조례안을 만들어놓고 다시 할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아직 보조 같은 것은 없고요. 농가들한테,

○위원 유진우
특구를 만들면 거의 지원하잖아요. 우리 자체 조례예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아니, 우리 김제시 자체 조례예요.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자체 조례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한우특구 만들듯이,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국비사업으로 업체 기업주가 하우스 같은 게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올려놓고 그랬어요.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쉽게 보면 여기에 해당하는 회사라든지 업체, 거의 이 사람들 이쪽에만 이 특구에 국한된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이 종자에 대해서 농민들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적다라는 거 아닙니까? 적은 게 아니라 거의 없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거기에 보면 인근 주민들 같으면 일자리 같은 것도 알선할 수 있고요.

○위원 유진우
일자리는 무슨 일자리.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아니, 거기 다니는 사람이 상당히 있어요.

○위원 유진우
알아요. 알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그다음에 채종포를 운영해서 확대하려고 합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이거를 보면 고창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고창 복분자산업특구 있죠. 100% 농민들이 해요. 물론 이건 특수한 거죠. 이거에 대한,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여기는 종자를 생산하기 때문에,

○위원 유진우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기계로 찍어서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땅이 필요하고 요소가 다 필요한 거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예, 그건 다 기업체별로 분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 조례를 만들고 우리가 거의 보면 김제시 자체 조례로 한우특구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놓고 막대한 자본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부가가치 창출을 우리 농민들한테 얼마나 기여할 것인가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그러니까 앞으로 농가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채종포를 확대해 가지고 하는 것이 농가들한테 제일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무 종자뿐만 아니라 멜론이나 수박 종자도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 유진우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농가들한테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 조례안에는 없어요. 하겠다라고만 했지.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아까 내가 착각을 했는데 실무추진위원단하고 자문위원하고는 틀리죠?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예.
(답변 교대)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위원 이병철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실무추진단은 실질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자문위원단은 종합적인 사업 검토라든가 최종적인 사업 확정을 할 때 운영관리에 자문을 해 주는 그런 자문위원단입니다.

○위원 이병철
아까 내가 착각했어요. 추진위원단은 소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거기 실무 일하는 사람 내지는 또 외부에서 전문성을 갖춘 사람도 거기에 들어와 있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거기도 들어와야죠.

○위원 이병철
그리고 자문위원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계획도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결정하고 반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의결위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 수당 주는 거 있죠? 자문위원들한테 수당 주는 겁니다.

○위원 이병철
알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그리고 이 특구가 민간육종연구단지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센터에 종자 관련된 부분은 전반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6년 4월 1일에 공식적으로 특구 지정이 됐어요. 그 계획서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부분을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병철
잘 알았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재적위원 6명 중 출석위원 6명, 찬성 6표로 김제시 종자생명산업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김영자(가선거구), 김영자(비례대표), 박두기, 온주현, 유진우, 이병철)
위원님들!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임시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7대 안전개발위원회 위원님들 고생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 같은데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부족한 위원장을 도와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안전개발위원회 상임위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21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1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4-09
2 7 대 제 217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04-05
3 7 대 제 21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4-05
4 7 대 제 217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8-04-05
5 7 대 제 2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03-19
6 7 대 제 217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8-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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