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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6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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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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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3월 13일(화) 10:02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김제시 헌혈 및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의 건
2.김제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건
3.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4.김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5.김제시 공공개발사업 편입마을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10시02분 개의)

○의장 나병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헌혈 및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지원위원회 김윤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윤진 의원입니다.
이번 제21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3건으로 본 안건들은 지난 3월 2일 백창민 의원님과 임영택 의원님,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달 6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9일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하였고 해당 발의의원 및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3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 별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김제시 헌혈 및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의 건
먼저 보고서 2쪽 김제시 헌혈 및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김제시의 헌혈 및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하고 활성화함으로써 생명의 나눔을 실천하고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의식 고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8쪽 김제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제시에 거주하는 고위험군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의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4쪽 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가 해당사유에 ‘헌혈참가, 노동조합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참석’을 신설하였고 특별휴가 중 육아시간 휴가 대상자 및 자녀돌봄휴가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1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포상휴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지원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거친 결과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헌혈 및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김윤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헌혈 및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윤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윤진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공공개발사업 편입마을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안전개발위원회 김영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비례대표)
안녕하십니까?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김영자 의원입니다.
위원장님의 개인사정으로 제가 심사보고하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16회 임시회 회기 중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김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제시 공공개발사업 편입마을 주민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한 안건 심사입니다.
조례안 등은 2018년 3월 2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2018년 3월 6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8년 3월 9일 본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조례안 2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 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4.김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먼저 보고서 2쪽 김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의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와 중복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5.김제시 공공개발사업 편입마을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8쪽 김제시 공공개발사업 편입마을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대규모 공공개발사업에 따라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편입지역 이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민공동 이용시설 건립 지원을 위한 총 지원한도는 2억원이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나병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영자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공공개발사업 편입마을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영자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공공개발사업 편입마을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3월 9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 이어진 제216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김제시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16회 의사일정 기간 동안 전라북도 시․군의회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획정안 발표로 인하여 의석이 줄게 되는 김제시를 포함하여 3개 시․군의회가 비상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어제 획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김제시는 종전대로 14명의 의석을 유지하게 되어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쁘신 회기 중에도 선거구 획정위원회 항의 방문에 함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당면 현안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원활한 의사운영을 위해 성실히 협조해 주신 이후천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한해의 농사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영농기 시작 전에 각종 지원 사업들이 적기에 이루어져서 농가에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건조한 날씨로 인하여 발생하기 쉬운 봄철 화재 및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오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1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출석공무원 - 30명
김제시장권한대행 이후천
안 전 개 발 국장 강행원
보 건 소 장 김형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외 26명

동일회기회의록

제21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21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3-13
2 7 대 제 216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03-09
3 7 대 제 21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3-09
4 7 대 제 216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8-03-09
5 7 대 제 21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02-21
6 7 대 제 216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8-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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