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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9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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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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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7월 20일(금) 10:16
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1.의사일정결정의건
2.김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건
3.김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0시16분 개의)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박성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박성후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가운데 7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김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 고미정, 오상민, 노규석, 박두기, 이병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위로이동 2.김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배성권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배성권
(조례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전문위원 박금남입니다.
김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7월 1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3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1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등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하는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 배치하도록 하는 「지방세기본법」제77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권한 및 자격 등을 명시한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도․시군 담당자의 합동작업 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것으로 관련부서 의견 조회 및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그 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상위법에 의해서 법을 개정하는데 검토안을 보니까 10만원 이하에서 개정 후에는 20만원 이하로,

○세정과장 배성권
그것은 이 다음에 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번에는 아니고 다음에 개정한다는 것이지요?

○세정과장 배성권
재산세 관계는 이 다음에 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전문위원님! 지금 직급을 한명 늘리는 거예요? 검토의견에서 납세보호관을 하면 현 조직은 그대로 놓고 보호관만 한명 늘리는 거예요. 아니면 정원초과 규정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은 검토 안 해 봤나요?

○전문위원 박금남
이것은 권고사항이 납세보호관이 정원규정 거기에 하는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일반규정이기 때문에요.

○위원 박두기
일반직원도 가고, 단서규정에 보면 “인력 수급 상 부득이한 경우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해서 별정직으로 임명할 수 있는 그런 조항도 있는데요? 세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이런 사람들을 할 수 있잖아요.

○전문위원 박금남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 그런 규정이 있는데요.

○위원 박두기
이것은 별도로 어떻게 임명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조항은 검토 안 해 봤나요?

○전문위원 박금남
거기까지는 못해 봤습니다.

○위원 박두기
납세 비용추계서가 안 나오는 것은 인건비가 1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안 나온 것이지요?

○전문위원실 박성후
예, 맞습니다.

○위원 박두기
하나를 채용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현직공무원 중에서 한다면 보호를 할 수가 없지요.

○전문위원 박금남
새로 임명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직원 중에서 임명을 하도록 그런 규정입니다.

○위원 박두기
아니요. 단서조항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단서조항에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 해 봐야지요. 그렇잖아요.

○의사담당 국형호
세정과 쪽에서 이런 부분을 검토를 안 한 것 같아요.

○위원 박두기
안 했으면 전문위원이 검토를 해 줘야지 왜 안 해요.
공무원이 일시정지 하고 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안 되니까 변호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 이런 사람들을 넣은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가 누가 검토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단서 조항을 빼버린다거나,

○전문위원 박금남
이 부분은 세정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설명을 듣도록 하는 것이,

○위원 박두기
검토부서에서 보고를 해야지 어떻게 검토를 안 하고 세정과장한테……, 그래요. 위원장님! 세정과장님 불러서 들어보게요.

○의사담당 국형호
제가 알아보니까요. 저번 간담회때 정원 조례 개정하는 것 있었지요? 그때 간담회 내용에 납세보호관 한명이 올라가 있답니다. 8급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세무사 그런 부분 외부 영입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 부분에서 충원하고,

○위원 박두기
그러면 단서 조항을 삭제해야지요. 제5조 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을 삭제 해야지요. 그렇잖아요. 정원조례에,

○의사담당 국형호
저쪽 얘기를 들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조례 하는데서는 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테니까 불러서,

○위원 박두기
과장님도 이제 온지 얼마 안 되잖아요.

○의사담당 국형호
담당계장님이라도 설명을,

○위원 박두기
내가 왜 안 물어봤냐면 검토보고 할 때 그런 내용도 자세히 검토보고를 해야 한다고, 이런 기준에서 정원조례 하고 그때서 8급 나오고 뭐 나오고 그렇게 하면, 그때는 우리가 상임위원회가 다르잖아요. 새로 온 분도 있고 안 맞잖아요. 과장님 이제 새로 와서 어떻게 알겠어요.

○전문위원 박금남
실무계장님이 따라 왔으니까요.

○위원 박두기
그래요. 한번 들어오라고 하세요. 제5조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뭐냐면 우리 정원으로 8급 다 들어와요. 공무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5조에 보면 “다만, 해서 수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2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적용할 수 있다.”해서 단서를 뒀어요. 이 내용을 설명 해 주고 5조2항에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변호사 이런 분들을 납세보호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것이 별정직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정원 조례 규정에 위배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있어서 물어봤는데 검토한 부서에서는 전혀 모르네요.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세정과장 배성권
저희들이 봤을 때는 “다만, 인력 수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해서 한 것은 엊그제 간담회 때 아마 행정지원과에서 말씀 드렸을 거예요.

○위원 박두기
이것은 안 했었지요.

○세정과장 배성권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행안부 규정이 현재 실질적으로는 6급, 엊그제도 확인 나왔었더라고요. 다른 데는 다했는데 왜 지금까지 안했냐고 해서,

○위원 박두기
행정직 6급은 임명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세정과장 배성권
세무직이요.

○위원 박두기
세무직이 됐든 행정직이 됐든 현재 공무원을 임명 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제2항에 보면 제1항, 2호도 그렇고 경력기준이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으로 되어 있고,

○세정과장 배성권
예.

○위원 박두기
제2항에 필요한 경우에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로서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관련자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답변 교대)

○부과담당 박종윤
제가 말씀드릴게요. 1호 사항에서는 해당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 대비책으로,

○위원 박두기
세무공무원으로 임명하면 되지,

○부과담당 박종윤
그러니까 저희는 1항을 중심으로……,

○위원 박두기
그러면 2항은 삭제 해야지요.

○부과담당 박종윤
아니, 이것은 예외조항으로 없을 경우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위원 박두기
지금 세무직이 없가니 없을 경우를 생각해요. 그것은 안 맞지요. 세무직이 없을 경우가 어디에 있어요? 세무직 공무원 하나 보호관으로 임명하면 되는 것이지,

○부과담당 박종윤
적정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 2항으로 차선책으로 할 수 있다는,

○위원 박두기
그러면 이 사람은 직급 몇 호봉으로 월급을 주는 거예요?
2항 같은 경우에는,
(답변 교대)

○세정과장 배성권
만약에 2항 경우에 채용해서 들어오면 1호봉이 되지요. 공무원법에 들어 왔을 경우.

○위원 박두기
공무원법에 이것이 들어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조항에 넣어놓고 채용하지 않을 경우에, 삭제를 해도 되냐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온 조례 그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표준 조례안은 가급적 그것에 맞춰서 기준으로 해서 하라는 것이지 꼭 표준 안대로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세정과장 배성권
예, 맞습니다.

○부과담당 박종윤
(질의답변 도중에)도에서 전부 담당자들을 불러서 합동작업을 했고요.

○위원 박두기
도에서 합동작업을 했더라도 그것은 표준이지 이렇게 하라는 안을 제시한 것뿐이지 그것이 정답이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 그렇게 꼭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도에서 다 해 버리지 뭐하러 우리가 해요.

○세정과장 배성권
그것은 의회에서 판단해서 해 주시는데 제가 봐도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위원 박두기
공감이가요?

○세정과장 배성권
예, 공감이 가요.

○위원 박두기
예, 알았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두기
수정안을 해야지요. 아까 제2항을 삭제 하자는데 안을 냈잖아요. 저기에서 삭제해도 괜찮다고, 별 이의 제기를 안했잖아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정회)
(10시45분 속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수정발의안 동의를 하겠습니다.
김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조제1항 단서조항 및 제2항을 삭제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박두기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 하셨습니다.
이 동의에 제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박두기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박두기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규석 위원님.

○위원 노규석
이의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단서조항은 “다만, 인력 수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완화하여 할 수 있다.” 2호란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단서조항까지 없앤다면, 그것 아닙니까?

○위원 박두기
그것이 아니고 그 사항은 제1항에 시장․군수는 소속직원 중에서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구비한 사람이 1호, 2호 이것이 돼요. 이것은 이 각호에요. 제일 위에 1항, 단서 조항 말고요.

○전문위원 박금남
다만이 삭제되면 2항이 삭제돼야 할 거예요.

○위원 박두기
제1항에서 규정한 이것이 각호에서 규정한 것이 직급기준, 경력기준 이것이에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경력기준에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 이 조항이 삭제된다는 것이지요.

○위원 박두기
그것은 아니에요. 삭제가 아니고 단서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것을 없애자는 것이지요.

○위원 노규석
지금 5조에 2항을 삭제하자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5조1항에 “시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그렇다면 다음 각호라는 것은 1호 직급기준 6급, 2호 경력기준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이잖아요. 그것이 다음 각호잖아요. “다음 각호에서 그 2개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구비한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한다. 다만, 인력 수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2호,” 2호란 경력기준이잖아요.

○위원 이병철
아니지요. 2호는 시장이 필요한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이런 사람을,

○위원 노규석
그것은 2항이지요.

○위원 박두기
2항이고 2호 맞는데 직급기준 6급을 하든지 7급년 이상 세무 경력 있는 사람이 하든지,

○위원 노규석
그런 사람을 해야 하는데,

○위원 박두기
2개를 보는 것이 아니고, 직급기준 6급, 7년 이상 지방세 업무경력자 2개를 놓고 보시는데,

○위원 노규석
그러니까 그런 사람 중에서 해야 되는데,

○위원 박두기
그런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2호를 뒀어요. 이렇게만 둬도 여기에 맞는 사람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위원 노규석
6급 이상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구비한 사람을,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구비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전문위원님! 해석 한번 해 주세요.

○전문위원 박금남
제가 볼 때는 직원 중에서 1호, 2호에 6급인데 7년 이상 된 사람을 임명할 수 있다 이 내용만 있으면 이 문제는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인력 수급 상 부득이한 경우 2호 7년 이상 이런 요건을 완화해서 세무사까지 할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박두기 위원님 말씀대로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한다로 끝나면 다만에서 “할 수 있다.” 여기를 삭제해야 하고 2항을 삭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3항이 2항으로 올라오는 것이지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7년 이상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박금남
예,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6급 공무원하고 7년 이상이 만약에 없을 경우 어떻게 하냐 그래서 2항을 넣어준 것이거든요.

○위원 노규석
전문위원님! 그 경력기준을 분명히 그렇게 해석하십니까?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 된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등으로 해석 하신 거예요?

○전문위원 박금남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공무원이에요.

○위원 노규석
직원 중에,

○전문위원 박금남
예, 직원 중에,

○위원 노규석
그러니까 저는 단서조항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직급이 6급 이상 된 공무원이나 혹은 경력기준이 7년,

○전문위원 박금남
만약에 7년 이상이 없을 경우에 완화해서 적용 할 수 있다.

○위원 노규석
그렇지요. 7년 이상 된 공무원이 이 두 규정에 해당되는 공무원이 없을 때는 업무경력이 3년 됐어도 완화해서 적용 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은데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노위원님 말씀도 중요한 얘기네요. 저는 그 반대편으로 해석 했거든요. 완화하기 위해서 세무사 이렇게 둔 것을 해석 했었는데,

○위원 노규석
각호는 1항에 해당되는 각호이기 때문에 2항 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박금남
만약에 7년 이상이 없을 경우에 3년이나 5년 된 6급이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지요.

○위원 노규석
예, 그렇지요.

○전문위원 박금남
그래서 “다만”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잖아요.

○위원 노규석
저는 그 해석이 맞을 것 같은데요.

○위원 박두기
단서 조항을 없애자고 한 이유는 이것이 없어도 이 사람을 임명할 수도 있고 이 경력 가진 사람도 임명할 수가 있어요. 이 단서 조항은 있으나 마나에요. 각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구비한 사람이니까, 노규석 의원님은 지금 6급 기준으로서 7년 이상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위원 노규석
아니, 별도로,

○위원 박두기
여기는 별도에요. 각호면 6급 기준으로서 6급 이상도 근무할 수 있고 우리 행정직이라도 7년 이상 지방세 업무를 담당한 사람도 임명할 수 있다 그렇게 봐야 돼요.

○위원 노규석
위원님, 제 얘기는 만약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도 없고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도 없으면요.

○위원 박두기
없으면 이제 이것,

○위원 노규석
삭제 한다고 했잖아요.

○전문위원 박금남
노규석 위원님이 한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납세자호보관으로 임명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7년 이상 2호만 완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3년이나 5년도 가능하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주는 거예요.

○위원 박두기
그러면 2항만 삭제하는 것으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박두기 위원님의 당초 수정발의 동의안에서 노규석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5조 제2항만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두기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고미정, 오상민, 노규석, 박두기, 이병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위로이동 3.김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배성권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배성권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전문위원 박금남입니다.
김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7월 1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3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1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한꺼번에 부과․징수 할 수 있는 한도를 변경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법」제115조제1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한꺼번에 부과․징수 할 수 있는 한도를 산출세액 10만원 이하에서 개정 후에는 20만원 이하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부서 의견 조회 및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10만원 이하는 한번에 납부를 했었는데 20만원 이하로 정하는 이유가,

○세정과장 배성권
원래 이번 달에 재산세 건축분하고 주택분 납부기간입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20만원이라고 하면 7월 달에 2분의 1, 9월 달에 2분의 1 과세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20만원 이하를 한꺼번에 납부하지 않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세정과장 배성권
만약에 법으로 정해 주면, 납부하지 않으면 7월 달에 과세를 하잖아요. 안 하면 가산금 3%를 부과하지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통보가 가고 나서 하는 거예요?

○세정과장 배성권
아니, 과세를 할 때요. 10만원 이하는 지금까지 일률적으로 7월 달에 다 과세를 했어요. 그런데 20만원 이하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20만원 이하니까 올라갔잖아요.

○세정과장 배성권
20만원 이하는 많으면 7월 달에 반절 9월 달에 반절 과세를 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7월말까지 인가요?

○세정과장 배성권
7월 31일까지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한꺼번에 내라는 거잖아요. 기존에는 그렇게 냈는데 10만원 이상 20만원 이하는 9월 30일까지 2분의 1일을 냈잖아요.

○세정과장 배성권
예, 지금까지는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20만원 이하를 한꺼번에 내라고 하면 그분들한테 무슨 통보가 가는지 아니면 그냥 부과하는 것인지,

○세정과장 배성권
저희들이 홍보를 충분히 했고요. 현재까지는 유예지만 내년 7월 달에 부과할 때부터 적용이 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저는 한꺼번에 이렇게 내라고 하면 그분들도 매번 이렇게 2분의 1씩 나눠서 냈는데 한꺼번에 부과를 하라고 하면 시민들이 당황하지 않고 낼 수 있도록 홍보 아까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반영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세정과장 배성권
예, 알았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규석 위원님.

○위원 노규석
김영자 위원님 질문 중에 답변하셨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낼 수 있는 산출세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 했을 때 납세자가 편리한 것입니까? 아니면 징수자가 편리한 것입니까?

○세정과장 배성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조금……, 납세자도 봤을 때는 납세자도 편리한 점도 있기는 있어요. 징수자 입장으로 봤을 때나 납세자 입장으로 봤을 때 편리한 점을 될 수 있으면 그것을 고려해서, 정부에서 봤을 때 대부분 10만원 밑이 재산세가 건물분이기 때문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준을 그렇게 두는 것 같습니다.

○위원 노규석
저는 혹시 행정에서 편의주의적인……, 개정을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세정과장 배성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행안부에서 준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 진행된 곳이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남원시가 고쳤고 진안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김제가 안 고쳤어요.

○위원 노규석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고미정, 오상민, 노규석, 박두기, 이병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21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19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7-30
2 8 대 제 219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7-26
3 8 대 제 219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7-25
4 8 대 제 219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7-24
5 8 대 제 21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7-23
6 8 대 제 219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07-20
7 8 대 제 21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7-20
8 8 대 제 219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8-07-20
9 8 대 제 21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07-12
10 8 대 제 219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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