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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0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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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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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김제시의회(임시회)
행정지원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8월 24일(금) 10:38
장 소 : 행정지원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정의 건
(10시38분 개의)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 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 박성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박성후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가운데 7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및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정의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종현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제안 설명 생략)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전문위원 박금남입니다.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8월 14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17일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고 제22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2018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결과를 반영하여 일자리, 맞춤형 복지, 치매안심센터 등 국가시책사업 및 지역현안 수요인력을 증원하고 별정직 공무원의 정원 조정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원의 총수는 1,002명에서 1,019명으로 증원되며 행정안전부 순증 인원은 17명인데 별정직 2명의 증원을 위하여 행정지원과에서 6급이하 정원 2명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및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에 따르면 지방별정직 공무원은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비서관이나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별도의 임용절차 없이 채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3조에 따르면 김제시는 현재 정원 1,002명의 1% 이내인 10명까지는 정무직과 별정직으로 채용할 수 있으나 같은 규정 제2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책정할 경우는 직무의 성격상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되 미리 각 직무분야별․상당계급별로 책정하되 그 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정원의 증원과 관련하여 전에는 비서실을 일반직으로 운영하였어도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별정직 3명을 증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과 지역특화작목 육성의 연구소 운영을 위하여 연구사보다 지도사로 운영하는 것이 인력관리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제시가 있어 당초 개정안에서 3명 감소한 조정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김주택 의원입니다.
조종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번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오늘 상임위원회 회부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먼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결과를 반영하여 일자리 전담기구 1명, 아동보호 1명, 치매안심센터 6명, 맞춤형복지 추진 6명, 도시재생 사업추진 1명, 자살예방 1명, 납세자보호관제도 추진 1명 등 총 17명, 민선7기 출범에 따른 안정적인 비서업무 수행을 위해 별정직 3명, 총 20명 정원증원에 대해 지난 7월 12일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었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주택
그 간담회에서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는 누구지요? 그 결재를 누가 했냐고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시장님이 합니다.

○위원 김주택
지금 개정조례안 최종 결재권자가 누구냐고 물어봤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위원 김주택
이게 누구로 되어 있지요? 지금 조례개정안에 최종 결재권자가 누구로 되어 있냐고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시장님이 합니다.

○위원 김주택
여기 이후천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아, 그때 당시에요?

○위원 김주택
결재권자가 누구로 되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저희가 의견제출 반영여부 검토보고 할 때는 시장님까지 했습니다.

○위원 김주택
아니, 과장님! 저희한테.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그때 당시에는……,

○위원 김주택
이후천 부시장님은 전라북도로 언제 발령 났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7월 6일에 난 걸로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좋습니다. 이후천 전 부시장님 발령 후에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7월 12일에 의원간담회를 가졌지요. 7월 24일 성별 영향평가 분석결과 통보가 있었지요. 8월 6일 입법예고 결과 보고가 있었지요. 8월 7일 자치법규 부서의견 결과보고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적법절차를 거친 원안이 오늘 상임위에 상정이 되었다면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2018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결과를 반영한 순증 17명, 기존에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행정지원과 일반직 정원 2명을 줄이고 민선7기 출범에 따라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 시정방향과 정책을 공유하고 있는 별정직공무원의 증원을 3명에서 2명으로 총 20명에서 17명으로 정원 조정하는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계획안은 현 박준배 시장님의 결재 받은 것을 첨부해야지 전임 부시장님 결재를 받은 것을 내용만 갈아 끼워서 상임위에 제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

○위원 김주택
존경하는 위원장님!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수정 계획안 방침 결재를 현 박준배 시장님의 결재를 받고 그 결재 자료를 첨부해서 오늘 상임위에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상정요건이 과연 적법한지 전문위원의 검토를 받고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모든 행정행위는 유효가 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무효가 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법률상에도 기각과 각하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서는 일반 행정에서는 적용한 사례가 어떤 사례가 있는지 모르지만 법적인 측면에서는 내용하고 절차 형식에 하자가 있으면 무효라는 그런 법 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 적용된 경우는 제가 내용을 안 봤고 어느 시점에서 그랬는지 제가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의 말씀과 판단은 어렵지만 형식절차 내용이 맞아야만 위원회에 올라오는 것이 맞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지금 이 검토를 안 해 보셨다고 하셨지요.

○전문위원 박금남
표지 결재 한 것을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위원 김주택
확인해서 오늘 상정안건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박금남
예.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정회)
(10시56분 속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금번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통과 된다면 별정직은 몇 급 상당이 되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7급 이하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7급 또는 8급 정도로 해서요.

○위원 김주택
지난 7월 12일 의원간담회 때 비용추계를 7급으로 산출하셨는데 별정직 주요업무는 무슨 업무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2명을 하게 되면 내근비서 사무실 관리하면서 민원접수나 또는 사무적인 시장님 뒤에서 뒷일을 맡아서 하는 일이고 한 사람은 수행기사로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시장님 뒷일이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전화가 온다거나 하면 민원응대 하는 것 하고요. 손님이 오게 되면 심부름도 하고 이것저것 그런 것입니다.

○위원 김주택
과장님! 지금 직원분이 심부름이라는 얘기가 맞습니까?
별정직에 대한 비용추계는 별도로 산출되지 않았는데 산출내역은 어디에 있습니까? 7급 이하 상당이라는데 순증분 17명에 대해서만 비용추계가 되어 있고 별정직으로 채용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비용추계가 산출되어 있지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그것은 자체 정원 조정으로 해서요. 산출기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원 김주택
지난 5월 19일 실시된 2018년 전라북도 9급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행정직 경쟁률이 몇 대 1인지 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정확히는 모르겠고 20대 1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주택
본의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안부 보도자료 및 전라북도 자료에 전라북도 전체 행정직 경쟁력율은 14대 1이고 김제시는 10대 1 정도 됩니다.
김제시에서는 공채 9급으로 임용된 후 7급으로 승진하는데 보통 몇 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 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한 6∼7년 정도 걸리지 않나 생각 듭니다.

○위원 김주택
기본적으로 9급에서 7급까지 가는데 기본적인 연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9급에서 8급 가는데 2년에서 3년 걸리고요. 그리고 8급에서 7급 승진하는데 한 4년에서 5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주택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개정이유에서 별정직 증원 이유를 보면 지난 7월 12일 간담회 자료에서는 “민선7기 출범에 따라 안정적인 비서업무수행을 위하여” 이번 자료에서는 “민선7기 출범에 따라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 시정방향과 시책을 공유하고 시정 조기 안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맞습니다.

○위원 김주택
비서실장은 그렇다고 칩시다. 전임시장이었던 곽인희, 이건식 시장님도 비서실장을 별정직으로 채용한 경우가 여러 번 있었고 전라북도 14개 타 시․군도 비서실장을 별정직으로 채용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 김제시를 비롯한 전라북도 타 시․군 비서인력 현황을 보면 비서실장 1명, 수행비서 1명, 사무실 근무자 1명, 운전근무자 1명, 보통 4명 내지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업무내용을 보면 비서실장은 비서실 업무를 총괄하고 수행비서는 자치단체장 수행 및 일정관리, 사무실 근무자는 내방손님관리, 일정관리, 직원들의 결재관리, 운전근무자는 운전 등의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맞습니다.

○위원 김주택
전임 곽인희 시장, 이건식 시장 때 그리고 전라북도 14개 시․군 등 많은 시․군들이 상기의 인력으로 상기한 업무를 보통 일반직 공무원들이 수행했고 현재도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선7기 박준배 시장님 때는 위에서 언급한 통상적인 비서업무를 보통 몇 년에 시험 준비를 거치고 또 몇 1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공무원이 된 일반직 공무원들이 못한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일반직 공무원 잘하지요. 그런데 시장님이 정무직이기 때문에 비서진 관련은 어떻게 보면 시장님 권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운영을 하는 것은요.

○위원 김주택
일반직 공무원들은 민선7기 출범에 따라 안정적인 비서업무 수행,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 시정방향과 시책을 공유하고 시정 조기안착 유도를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 김주택
금번 별정직 증원이 “지방자치단체에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 2항 별정직 지방공무원에 정원을 책정할 경우는 직무의 성격상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되 미리 각 직무분야별 상당계급별로 책정하되 그 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하는 정원 책정 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에 직무의 성격상 일반직 직원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곤란한 어떤 특수한 직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시장님께서 필요로 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정책을 같이 협의도 할 수 있고 제가 심부름 얘기했는데 그것이 아니더라도 다른 업무 협의도 같이 나눌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 김주택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하고는 협의가 안 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아니, 협의 안 되는 것은 아니지요.

○위원 김주택
알겠습니다. 본의원은 별정직 공무원 증원은 지방자치단체에 행정기구와 정원기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2항에 규정된 직무의 성격상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기 곤란한 경우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몇 10대 1의 경쟁율을 뚫고 공무원이 된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기 곤란한 직무성격도 아니고 또한 별정직공무원의 최소한 임용에도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임 시장님들과 전라북도 14개 타 시․군 중 대부분의 시․군에서 비서실장 외에 비서인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측근들에 대한 보은인사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면서까지 별정직 공무원을 증원하려는 이번 집행부의 처사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박준배 시장님께서는 지평선학당에 공무원 시험 준비반 운영을 검토하라고 지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별정직 증원이 지평선학당 공무원 시험 준비반 운영을 검토하라는 지시와도 부합하는지 또한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신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민선7기 출범에 따라서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를 만들기 위해서 연착륙을 시켜야 되는데 처음부터 인수위 문제로 말썽이 많았고 그렇지요. 그리고 전임시장이 중도하차 하면서 실타래 같이 엉킨 인사를 이후천 부시장 권한대행이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인사를 강행해서 물의를 일으켜서 시민들과 공직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준배 시장님이 당선되고 나서 정말 정기적으로 인사를 잘 할 줄 알았는데 인사를 한 것 보면 뭐 알 듯 말 듯 핀셋인사를 몇 분 했어요. 또 시장께서는 자신의 공약을 이유로 공로연수 대상자를 확정해야 되는 김제시 심의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고 공직사회에 혼란을 가중 시켜놓고 이렇게 정원 조례 일부 개정한다고 와서 보니까 이 조례안을 보면 일반직렬을 줄이고 또 별정직으로 채우는 꼼수인사에 불과하다고 보고 물론 국가시책에 따라서 지역현안 사업들을 보니까 치매안심센터나 여러 가지 증원하는 문제도 있지만 그것도 고민을 해 봐야 할 문제다. 무조건 17명 증원하라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 그러냐면 김제가 자꾸 인구는 감소하는데 공무원 수만 늘린다는 그런 시민들의 의견이 너무 많습니다.
나는 이런 것을 보면서 과연 우리 박시장께서 정말 김제를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 보면 꼼수인사에 불과하니까 안타깝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공로연수는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서 공로연수 시행이 됐고요. 그 뒤에 따른 인사가 9월 중에 예정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병철
조례안도 어느 정도 인수위에서 됐으면 정기적으로 그래도 납득할 수 있는 인사를 해 놓고 필요하면 이렇게 해서, 지금 다른 지자체는 별정직을 줄이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김제를 보면 나는 2명인 줄 알았는데 3명으로 올라왔네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아니요. 2명입니다.

○위원 이병철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위원 박두기
치매안심센터에 인력을 넣었는데 직영 하냐 위탁 하냐 이런 것도 결정 안 된 상태에서 인원만 넣고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위원 박두기
노인복지센터도 증원을 해 놓고 직영하다가 어느 날 시장이 바뀌니까 민간위탁을 했어요. 치매안심센터도 보면 우리시에서 계속 가지고 운영해야 할 사항인지 아니면 전문기관에 위탁해야 할 사항인지도 결정이 안 되어 있고 또 건물도 아직 다 증축이 안 되어 있고 그 건물 준공이 2019년 12월 말경에 되는데 미리 인원을 뽑아서 정원을 미리 정해 놓고 한다고 해요. 문제가 돼요. 위탁이냐 직영이냐 이것도 결정 안 된 상태에서 정원을 늘려야하냐 그것도 정식직원으로, 다른 데는 보통 전문가로 넣거든요. 사회복지사나 노인전문인력기관, 이런데 무조건 간호 8급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제가 알기로는 치매안심센터는 일단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위원 박두기
그러니까 하는 소리에요. 직영으로 하면서 민간위탁이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런데 2019년 10월까지 인력을 20명 뽑는 것을 보면 기간제는 없어요. 전부 다 간호직, 사회복지사 이렇게 해서 정규직으로 채우고 저번에 기간제 몇 명이냐고 했는데 5명인가 6명 있지요. 그 6명도 12월말에 기간근로가 끝나면 이 사람들은 오고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글쎄요. 정규직이 들어오면 노조가 결성이 안 돼서 일을 더 잘할지는 모르겠는데 반면 우리 지역사람들은 일자리를 그만큼 잃어요. 기간제로 뽑아주고 여기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공무원의 특성상 자기들 책임하고……, 문제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위탁이냐 직접 경영이냐 이것도 안 따져보고 인원만 늘리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제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보건소 얘기 듣기로는 직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 박두기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운영 결정은 시장님이 하는 것이지 우리가 결재도 안 맡고 새로운 시장이, 이 시장 바꿔지니까 직영했다가 위탁을 해 버렸잖아요. 우리 경험자잖아요. 보건소장이 직영하는 가 그것은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되면 위탁하는 것을 봐서 기간제로 뽑아야 맞다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정규직들 넣으면 직영, 위탁하기가 어렵지요.

○위원 박두기
사실 어렵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우리 지역사람은 거기에서 근무를 하나도 못하고……, 지역사람을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내 부모를 내가 잘 모시 외부사람들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잘 모시겠냐는 거예요. 그 만큼 정을 주고요. 지역의 일은 지역사람들이 하자고 해서 지방자치도 있는 것 아니냐고요. 의원도 있고, 23명을 공무원으로 다 채우면 말이 되겠냐고요. 그런 것도 검토해서 정원규칙 조례에 올리라고요. 무작정 왔다고 막 올리지 말고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앞으로는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하고 난 뒤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두기
그래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규석 위원님.

○위원 노규석
전문위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미한 사안이라는 것이 걸리는데요. 표지만 안 바뀐 사항인데 이후천 전임 부시장님 결재 문제입니다. 그 부분이 경미한 사안이면 이 조례안 순증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후천 부시장님이 책임집니까?

○전문위원 박금남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요. 이후천 부시장님이 7월 6일자로 인사를 했잖아요. 그전에 결재를 해 놓고 가신 표지가 들어와 있는데 사실은 이 다음에 시장님 결재 맡은 것을 첨부해야 되는데 표지를 놔두고 그 밑에다 새로 온 것을 첨부한 거예요

○위원 김주택
그 내용이 아닙니다. 실은 이후천 부시장님이 이미 17명, 별정직 3명에 대한 논의를 해서 결정이 난 사항이에요. 결재를 했습니다. 의원 간담회에서도 그 부분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의원들이 지적하니까 17명은 놔두고 3명에서 행정직 그것도 그 당시에 행정직이라는 얘기도 있지 않았어요. 행정직에서 두 사람을 빼고 3명에서 2명으로 계획 자체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의원간담회 때 있었던 내용을 시장님에게 보고하고 시장님이 결재가 있는 것을 여기에 상정해야 된다고,

○전문위원 박금남
그 결재가 첨부서류에,

○의원 김주택
아닙니다. 아까 제가 그것을 전문위원님께 받으려고 했는데 이후천 부시장님의 결재가 마지막 최종 결재권자로 되어 있잖아요. 이 의견은 오늘 상정자체가 안 되는 건이에요.

○전문위원실 박성후
그 후에 입법예고를 거쳤고요. 의견을 반영할지 여부를 보면 11페이지에 보면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요.

○위원 김주택
본의원이 그 얘기를 아까 분명히 짚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절차에 맞춰서 오늘 간담회 보고할 때 17명에 3명의 의견이 그대로 왔으면 실은 절차상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입법예고 했을 때도 그 내용을 이후천 부시장이 결재한 내용을 갖다가 상정한 거예요.

○전문위원 박금남
그 내용도 있었지만 여기를 보면요.
(설명 중)

○위원 김주택
그러면 이 내용이 제일 바깥쪽으로 붙어야지요.

○전문위원 박금남
그래서 제가 이것이 중대한 실수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 김주택
그런데 이 내용에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계획안에 대한 시장님의 결재가 있어야지요. 이것은 과장님들이 시장님한테 보고도 않고 그냥 내용에 대해서 중간 중간 있었던 내용을 삽입해서 그냥 중간에 내용만 바꿔서 보고한 거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박금남
이 내용이 실무자들이 정확히 했어야 하는데……, 전문위원의 생각보다도 이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해야 할 사항이지만 현실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는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는 것인데,

○위원 김주택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의회가 구성돼서 처음 집행부 하고의 안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완전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그 형식에 대해서 문제가 되거나 이런 것을 의원님들이 결정해서 해야 할 사항인데 제가 볼 때는……, 결정은 의원님들이 합의하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결정은 의원님들이 하는데 이런 자료가 올라왔을 때는 전문위원이 살펴보고 뭐가 틀렸다고 하면 다시 수정해서 올라 올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요.

○전문위원 박금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지금 7월 12일 간담회 내용하고 성별영향 분석결과 보고랄지 입법예고랄지 이 내용이 그 이후에 변화된 내용인가 아니면 오늘 상정한 내용인지도 자료에 있지 않잖아요. 본의원이 아까 진행 절차에 12일 의원 간담회, 24일 영향분석 결과통보, 입법예고, 자치법규 부서의견 결과 이 내용이 오늘 상정된 내용인가 아니면 부시장님 때 내려온 내용인가를 저희가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문위원 박금남
아까 말씀하신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겠는데 사실은 지금 다른 서류를 추가로 더 제출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검토 하겠고요. 사실은 집행부 쪽에서 변화가 있으면 논의라도 했으면 좋은데 하신 말씀 이해는 하는데,

○위원 노규석
본위원이 한 말씀 드릴게요. 입법예고한데 현 시장님 결재가 있는 것 하고 아까 행정지원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현시장님의 권한이라고 말씀하신 별정직 2명 채용권 하고는 별개 아니에요. 별정직 2명 채용권에 그 안에 현 시장님 결재가 없는 것 아니에요. 입법예고 하고는 전혀 별개 아닙니까?

○의사담당 국형호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입법예고 한 부분이 현재 우리 상임위로 올라온 안건 가지고 입법예고한 것인지 아니면 이후천 부시장님 당시에 그 안건을 가지고 입법예고를 한 것인지 그것을 받아보시고 이 부분이 안 될 것 같으면 보류를 시키든지, 현재 입법예고한 부분이 기존 7월 12일 간담회 안건으로 입법예고를 했다면 그 결과가 반영되어야 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얘기를 듣고 그 부분은 의원님들이 판단을 하셔야 될 듯합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논의된 내용 중에 입법예고를 하셨잖아요. 간담회 때 그때 결정이 된 안건 그 내용으로 입법예고를 한 사안으로 왔는지 아니면 추가로 변경을 해서 2명만 17명 이 부분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한 것인지,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입법예고 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조례규칙 심의회 할 때 수정 발의가 됐어요. 거기에서 수정하게 된 것입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그 후에 그 안을 입법예고 하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그 안에 대해서 입법예고 했냐고요?

○전문위원 박금남
예, 간담회 하고 별개로 오늘 올라온 것이 2명이잖아요. 별정직 2명, 일반직 15명해서 17명인데,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그러면 현재 여기 온 것은 과거에 20명에 대한 안건을 전제로 해서 온 것이네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예.

○전문위원 박금남
알겠습니다.

○위원 김주택
절차상에 분명히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번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상정 건은 상정 자체가,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잠깐만요. 제가 그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입법예고를 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그 내용을 출력해서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수정된 내용으로 입법예고 된 거 얘기하지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예.

○전문위원 박금남
아까 쟁점이 4명이 2명으로 바뀌었으니까 입법예고를 다시 해야 한다 이런 것이 쟁점이잖아요. 자치법규에 입법예고에 관한 내용을 보니까 내용을 바꾸면 다시 입법예고를 해야 한다 그런 조항은 없어요. 그것을 집행부한테 우리가 다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못 하겠다 이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후천 부시장님이 과거에 했고 시장님이 내용을 받아서 다시 입법예고를 하니까 그런 의견이 들어와서 다시 2명으로 줄어서 시장님한테 그런 내용을 보고하고 온 것이기 때문에 이 사안에 연속성이 있다.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면 입법예고 내용이 바뀌었다고 해서 다시 바꾸라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 사항은 논의는 계속 되어야 하지 않나 전문위원의 소견입니다.

○위원 김주택
제가 그 부분 말씀 드릴게요. 행정상 입법예고 해서 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히 필요를 요하는 경우,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경우에 한해서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전문위원 박금남
현재는 이 내용이 맞다 이것을 가지고 가결을 시켜야한다 안 해야 한다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이 조례에 대한, 처음에 4명이든 2명이든 떠나서 조례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한 사항이잖아요. 입법예고를 했는데 2명으로 줄어서, 제가 아까 여쭤봤더니 의원님들이 다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보고가 됐다고 했기 때문에 연속성은 유지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 4명이 2명으로 줄었다고 해서 다시 입법예고를 해야 하는 것인가 확인했더니 법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차가 이게 맞냐 안 맞냐 논의를 했을 때 행정의 연속성이 있고 이미 집행부에서 거쳐야 할 절차를 거쳐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했고 2명으로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인지를 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17명에 대해 가결을 해 줄 것이냐 아니면 수정으로 하냐 이 문제가 논의 되어야지 절차가 문제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았는데,

○위원 김주택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는 안을 상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17명의 증원분에 대해서도 실은 아직 행정적인 조직진단이나 내용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들에게 보고한 내용 자체도 거기에 필요성이나 아무것도 보고를 하지 않았어요. 조직진단이 이루어지고 제대로 된 안을 가지고 상정을 해야지 그렇지 않은 안은 상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4명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고 추가로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과연 2명을 다시 해야 하냐 이런 문제로 봤을 때 아까 찾아보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다시 해야 한다 그런 것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큰 하자가 아니고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자체로 각하를 시킬 수 있지만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4명에서 2명으로 줄어드는 문제도 원칙은 간담회를 거쳐서 와야 하지만 의원님들한테 개별 보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논의에 대해서 가결이냐 부결이냐 아니면 수정가결이냐 이런 내용으로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도 전문위원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결정은 의원님들이,

○위원 노규석
우리 회의 자료는 담당부서에서 오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위원 박금남
예, 집행부에서 옵니다.

○위원 노규석
제가 그때 없었을 때라 모르는 내용이지만 2018년 2월 달에 기구․정원 조정계획안, 2018년 6월 19일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계획안, 결재권자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8월 달에 받은 개정조례안은 결재권자가 없냐고요. 책임자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님이 경미한 사안이라고 하셨는데 그랬을 때 김주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어떤 책임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후천 부시장이 책임질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여기 있는 의원들이 책임져야지, 그것 아닌가요? 잘못된 회의 자료를 가지고 의결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의원들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전문위원 박금남
노규석 의원님, 김주택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4명이 2명으로 줄어든 최종결재를 시장님이 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획안에 대해서 시장님 결재란을 추가로 받는다면 진행이 가능한가요?

○위원 김주택
이 부분 자체는 오늘 상정 자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4명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봤고 시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변경이 됐다거나 그러면 변경된 내용을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시장님의 결재를 맡아야지, 시장님 생각은요. 지금 4명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틀린 내용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밑에 직원이 3명으로 바꾼 거예요. 시장님 결재가 없잖아요.

○전문위원 박금남
그렇습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표현을 경미하다거나 중대한 하자 이런 표현을 했지만 전문위원으로서의 검토의견이기 때문에 중대하냐 경미한 하자냐 이런 것을 의원님들이 결론을 내리셔서 하고, 하자가 아니고 다시 올리자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음에는 제대로 시간을 가져서 집행부가 준비를 해서 시장님 결재도 다시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안을 보류해서 다음에 할 것인지 그런데 집행부 인사를 놓고 보면 9월 달에 인사가 있다고 하는데 다시 서류에 맞춰서 준비하면 언제 올지 예측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별정직 빼고 15명에 대해서라도 다음 인사 때 맞물려서 가고 기대하고 있는데 안 되면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위원 박두기
원래 인사하고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치매안심센터 하나만 들어갔지 나머지는 다 상관없어요. 9월 달 인사하고는, 이것 없어도 인사는 무난히 할 수 있어요.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행안부 17명은, 그것을……, 전체 안건을 보류할지 안 할지를 찬반을 해야 할까요?

○위원 김주택
보류가 아니고 부결을 한 연유에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따로,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부결하고 보류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 김주택
예, 그러니까요. 부결시키고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어떤 조정안은 따로 계획안을 세우고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부분도 따로 분리를 해서 나중에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는 부결이 됐으면 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제가 알기로는 보류하고 부결은 차이가 있는데요.

○위원 김주택
저는 부결됐으면 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그러면 또 다른,

○전문위원 박금남
보류나 부결에 대한 의견을 한번 여쭤보시지요.

○전문위원실 박성후
부결 되면 간담회 때부터 다시 거쳐서 올라와야 합니다.
보류하면 상임위에 가지고 있다가 다음이나 다 다음 회기에 적당할 때 해서 다시,

○위원 박두기
보류하면 다시 이 건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고 부결을 시키면 원점으로 다시 돌리는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돌리냐 아니면 그냥 이 상태로 가냐가 문제에요.

○전문위원 박금남
저희들이 여기에서 부결을 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이 사안을 조직진단을 한다고 하니까 그때 맞물려서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르게 해야 할 것인지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 노규석
전문위원님! 부결이 됐을 때 다음회기 연도로 넘어갑니까? 아니면 아무 때나 검토해서 옵니까?

○전문위원 박금남
부결돼도 다음 회기 때 올 수 있습니다. 1년이 안 걸리고 다음회기 때 올수 있고, 준비만 되면요. 보류는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거기에서 요구하면 하는 것이고 내용은 비슷합니다. 부결을 하면 거기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꼼꼼히 챙겨보겠지요.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그럼 보류하고 부결부터 하고 결정을 해야 할까요?

○전문위원 박금남
보류인지 부결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을 원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류를 원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7명 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부결 4명, 보류 3명으로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고미정, 오상민, 노규석, 박두기, 이병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위로이동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정의 건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정의 건에 대하여 간단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전문위원 박금남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정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에 의회는 예산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도록 되어있고 제9조제2항에 위원의 선임은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임시간담회에서 보고 드린 내용으로 행정지원위원회와 안전개발위원회에서 각 3명씩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위원 3분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과 예결위원회 위원 선정방법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정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추천을 받고 4명 이상 추천이 되었을 때는 무기명으로 투표하여 다수 득표자가 위원으로 선정되며 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위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선정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방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규석 위원님.

○위원 노규석
고미정 위원장님을 추천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오상민 부위원장님을 추천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께서 오상민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위원 이병철
김주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이병철 위원님께서 김주택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위원 김주택
노규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김주택 위원님께서 노규석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규석 위원님.

○위원 노규석
위원장님! 물론 회의 자료에 보면 안전개발위원회에서도 3분 추천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고사를 하고 다선 의원 한 분이 들어가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고사해도 될까요? 전 고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또 다른 의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미정 위원님, 오상민 위원님, 김주택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고미정 위원님, 오상민 위원님, 김주택 위원님이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선정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의장님에게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임시회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22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2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8-28
2 8 대 제 220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08-24
3 8 대 제 22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8-24
4 8 대 제 220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8-08-24
5 8 대 제 22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08-06
6 8 대 제 220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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