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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0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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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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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8월 24일(금) 10:37
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2018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정의 건
(10시37분 개의)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나대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나대균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220회 임시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여섯 분의 위원님 중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은 2018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한 심사와 함께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정의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2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18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손병섭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조례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전문위원 이상헌입니다.
2018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개요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 8월 14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17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8월 24일 제22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2번 제안사유와 3번 주요내용은 앞서 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4번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지방비 부담 75억원 중 시비 37억 5,0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이 중 2018년도분 8억원을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수출 농기계 부품 품질고도화 지원 생태계 구축사업에 대한 총 사업비 195억원으로 투자계획은 건축비 52억원, 장비구축 115억원, 장비운영비 28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연구원에서는 2030년까지 세계 시장 점유율 3% 달성을 통해 국내 농기계 산업을 수출 지향적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어 향후 관내 20여 개 농기계 업체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과 관외 농기계 업체들의 관내 사업체 이전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가 기대되나 연구원과 김제시가 지속적인 상생 방안을 찾아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병섭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이게 2017년에 저희한테 간담회 때 보고한 건이라고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2017년에 보고를 했었는데 굳이 2018년 추경에 왜 상정을 했는지? 그때 당시에는 출연을 안 해도 되니까 보고만 하고 상정 안 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렇지는 않고요. 이 사업이 결정된 것이 2018년 올 초에 결정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공모로 보고를 드렸고 만약에 공모가 되면 저희가 출연금을 내야 한다는 그런 식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그때서야 공모가 올 초에 됐기 때문에 추경에 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지금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증진을 위해서 설립된 기관이라고 했어요. 정부출연기관.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럼 과연 이게 5년 동안 적은 돈이 아니에요. 37억 5,000만원.
그런데 이 출연을 함으로써 관내 농기계 업체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꼭 농기계 업체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뿌리산업까지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품에 대한 컨설팅, 부품에 대한 컨설팅 같은 그런 실적들을 보면 상당수 중소기업 지평선 산업단지나 대동농공단지 이런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충분히 컨설팅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수출 농기계에 대한 어느 정도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품질이 예를 들어서 100%의 품질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중에서 수출하려면 90% 이상 정도의 신뢰성이 나와야 한다. 그렇다면 95% 정도의 수준을 맞추기 위한 그런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연구기관이나 시험기구나 연구원들을 추가로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ICT 농기계가 우리 김제로 주관 시로 되어 있다 보니까 농기계 관련 사업 연구기관은 우리 김제가 제일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명분이 여기에 앞서 있습니다. 그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예를 들어서 국비 100억원에다가 나머지는 지방비로 하는데 도하고 시하고 50 대 50으로 출연금을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일단은 어차피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출연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출연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일단 공모를 했기 때문에 물론 동의가 안 되면 출연을 안 할 수도 있어요. 동의가 아니라 공모를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공모를 해서 어쨌든 김제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출연을 안 할 수는 없다?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래서 5년간 쭉 출연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이번에는 8억원인데 어쨌든 우리는 우리 시에서 출연하는 것만 동의를 해 주면 되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여기 16억원이 왜 올라왔어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도비도 8억원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니, 그거는 아니지. 어쨌든 우리가 동의를 해 줘야 되는 거니까,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8억원만 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여기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올릴 때 16억원으로 올리면 안 되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건 잘못된 내용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럼요. 왜냐하면 어차피 도비 8억원이고 우리 동의안에 출연금을 16억원을 하면 우리 동의를 해 줄 수는 없어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알겠습니다. 8억원이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거 수정안으로 해서 해야지 16억원으로 동의를 어떻게 해 줘? 도비까지 우리가 동의할 수는 없잖아.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도비가 국가 보조금으로 저희한테 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렸는데요. 8억원이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우리가 출연지원 동의안은 8억원만 해 주면 돼요. 여기 16억원으로 있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잘못 기술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수정발의를 누가 해서 부위원장님이 하시든가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공모사업을 할 때 출연금의 조건을 가지고 들어갑니까?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출연금의 조건은 의회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가 출연을 못한다는 얘기는 분명히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의회가 동의를 했나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의회 동의는 안 받았습니다. 출연금으로는 지금 받는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부결해 주면 어때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부결을 하면 출연이 안 되고 예산 지원도 안 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100억원도 안 돼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조건이 우리 시에서 같이 참여하는 조건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생기원 자체 사업비로 충당을 하거나,

○위원 김복남
그런 근거가 어디에 있어?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위원 김복남
그런 근거가 어디에 있냐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건 산자부에서 공모사업을 받을 때 지자체에서 참여하는 조건으로 걸었기 때문에 저희가 참여한다는 내용으로써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고 출연 동의안이 안 되면,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업을 받았을 때 도 얘기는 할 것 없고 우리 김제시에서 출연금을 내야 한다는 그런 동의를, 어떤 그런 안이 있냐고? 그런 내용들이,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 내용들 문서화로 된 게 있냐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신청할 때는 저희들이 참여한다는 지침은 없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런 문서화로 된 건 없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위원 김복남
그러면 어째서 중간에 이런 출연금이 어디에서 나왔냐 그 얘기야.
제일 처음에 공모사업을 시행할 때 문서화가 되어 있어요. 문서화가 있으면 문서화를 붙여줘야지.
그런 조건을 처음부터 달았다면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공모 사업할 때 그 문서로 되어 있다고 하면 그 문서를 여기다 붙여줘야지 이 돈 갖다가 인원이 1,224명에다가 정규직 몇 명, 비정규직 몇 명 이러는데 이게 지금 1,224명 전부 인건비로 다 나가는가 모르겠는데 인건비 만만치 않잖아.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연구원들이 어차피 많은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도 상당히 들어갑니다.

○위원 김복남
1만원씩 빼먹는다고 시에서 8억원이면 어디고 5년간 얼마를 내야 해?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37억 5,000만원입니다.

○위원 김복남
그렇게 내야 되는데 이런 사업이 처음부터 이런 것을 알고 당연히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이게 사전에 동의를 얻는다든지 다 이렇게 만들어놓고 이 시점에 와서 우리 예산편성 추경에 그나마 예산 세워서 지금 사전에 예산 심의를 받는 건데 올해 이거 안 해 주면 지금 이거 처음이잖아.
이 돈 갖다 뭐 쓰는 거예요? 우리는 돈만 주면 되는 거 아니여? 어디에다 쓰는지도 모르잖아.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아니죠. 저희가 관리를 해야죠.
돈을 줄 때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주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보고를 그때 공모 당시에 2017년 7월 의원 간담회 때 수출 농기계 품질고도화 생태계 구축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출연해서 공모를 하겠습니다.” 하고 공모계획을 의원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어요.

○위원 김복남
아니, 그러니까 그런 문서화가 어디에 있어?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문서가 뒤에 다 붙어있습니다. 그 뒤에 문서가 “공모계획을 이렇게 하겠다.” 하고 “195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시비가 37억 5,000만원씩 들어갑니다.” 하는 내용으로 공모계획 때 다 설명을 드렸고 그런 내용이거든요.

○위원 김복남
이게 수출 농기계 부품 품질 고도화 중소기업 지원 생태계 구축 이것이 다만 이런 공장이 김제에 있다 보니까 김제만 출연금을 하는 거 아니여?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 김복남
다른 시·도도 하는가?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다른 시·도도 하죠. 생기원에서,

○위원 김복남
정읍도 하고 다 해?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전라북도에서 공모사업을 하는데 도에서 그럼 ICT 농기계니까 김제하고 같이 파트너십을 하자 그래서 저희가 결정돼서 같이 공모한 겁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김제만 하는 거 아니여?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럼 도 단위에서 도에서 했으면 시군에서 다 공모를 해서 수출농기계 부품 품질고도화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이 잘 되도록 해야지 그러면 우리 김제가 출연하니까 김제에다만 지원하는 수출 농기계 품질 고도화가 아니잖아.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김제에다만 지원하죠. 이게 연구원이나 품질 테스트할 수 있는 장비나 이런 것을 모두 김제에다만 지원하고요.

○위원 김복남
모르겠어. 시군별로 공히 출연을 똑같이 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김제에 공장이 있으니까 김제만 출연하는 걸로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요.
김제에 공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김제에다가 연구원을 설립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제에다가 수출 농기계 프로젝트에 대한,

○위원 김복남
연구원이 무엇이 이렇게 많은가 몰라. 수출 농기계 정규직이 1,220명입니까? 인원이 뭐하는 인원인데 이렇게 많아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1,220명이 아니라요. 2022년 이후의 계획이 총 연구원이 150명까지 계획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것이 활성화가 돼서 150명 정도가 되는 걸로 계획하고 있는데 그렇게 설립해서 여기에다가 연구센터를 만들자는 얘기지 여기에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복남
아니, 그러니까 인원현황이 정규직이 726명, 비정규직이 498명, 이 인원이 현재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앞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1,200명만 따져도 우리 김제시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700억원, 800억원이에요. 이것도 600억원, 700억원 들어가. 인건비만 500억원이 더 들어가.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이게 그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생기원의 연구원 현황이고요. 1,224명은 전국의 생기원 현황이고요. 전북지역본부는 48명 밑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20명, 20명?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1,224명은 전국의 생산기술연구원이 이런 인원이 있다. 생산기술연구원의 출연기관 현황을 넣어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추가로 될 것은 전북 본부가 150명 정도가 만들어지겠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전북 본부가 48명 규모로 있는데 이 연구원을 150명 규모로 늘리는데 그 연구원이 김제로 오겠다. 그 얘기입니다.

○위원 김복남
수출 농기계 부품 이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이런 김제 같은 기관이 있는 데가 어디어디 몇 군데에 있는 거야?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전국에,

○위원 김복남
김제에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아닙니다. 김제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약 40개 정도가 전국에 산재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 프로젝트는 오로지 우리 김제만 합니다.
다른 데에서 이 프로젝트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자부하고 공모해서 저희가 선정돼서 올해부터 예산을 편성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고 싶어 하는 것이고요.

○위원 김복남
예,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물어볼게요.
이 예산이 성립되면 전북연구원을 김제에다 유치하겠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건 어떤 식으로 약속을 받았나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문서화로 받지는 않고 문서에다는 정확히 전북 본부를 김제로 옮기겠다는 명시를 시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전북 본부장한테 명시를 해 달라 그랬더니 그것은 기재부의 승인사항이라 명시는 할 수 없고 일단은 내가 지금부터라도 김제에 와서 근무를 하겠다라고 해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연구센터가 만들어지면 전주가 연구원이 20명 정도 있거든요. 전주보다도 여기가 훨씬 커지면 당연히 본부를 이전해야 한다는 것은 당위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구센터가 생겨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아니, 일단 과장님은 추정론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렇습니다. 추정론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추정론 가지고 여기에 보고하면 안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전북 연구원이 온다고만 한다면 우리 지역 경제에 타당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확실히 오는지 안 오는지 그 조건부로 해도 되나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조건부를 저희들도 보내려고 했는데,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의회에서 바라는 건데?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본부를 옮겨달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공문으로는 본부는 기재부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안 되고 본부장실을 옮기겠다. 그렇게는 얘기했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본부장실만 옮기면 뭐 해?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전주에 있는 본부장실을 김제로 옮기겠다. 그렇게까지는 동의를 받고 저희가 그 내용은 문서로 받았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아니, 그러니까 본부장실만 오면 뭐하냐고요? 그 본부가 다 올 수 있느냐는 것이지.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러니까 전북 본부장이 자기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우리 김제시에서 37억 5,000만원 투자하는 거예요. 기부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아닙니다. 기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 돈이 쓰이는 내용이 37억 5,000만원을 주는 돈이 어디어디에 쓰이냐면 건물 짓는 데에다 쓰고요. 연구 농기계 사는 데에다 쓰고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다음에 또 어디에다 쓰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인건비도 들어가고 운영비도,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럼 우리가 그냥 주는 거야. 아무 조건 없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조건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님! 지금 전북테크노파크나 다른 데를 보면 연구원을 1명 유치하면 집까지 얻어줄 정도로 그렇게 상당히 우대를 해 줍니다.
연구원이 오면 일단 연구소 인력을 확보하려고 R&D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 사업을 함으로써 연구원들이 물론 주소를 옮기거나 거처를 여기에다 옮긴다고 보장은 못합니다.
그러나 근무지가 여기 있고 연구센터가 여기 있다면 그만큼 연구원 확보에도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이것을 했을 때 우리 김제시에 미칠 영향이 뭐가 있느냐 이거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담당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주된 목적은 우리 김제시에 부수적인 것이 무엇이 유발되는 것이냐?
아까 존경하는 김복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37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주는데 과연 우리가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비전을 줘야죠. 이건 다 떠나서 공모할 때 그런 조건을 걸었더라면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공모할 적에도 그런 내용을 김제에 대해 당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어느 비전이 있느냐? 그분들은 자기들이 정량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비전은 사실 없어요. 그런데 R&D에 대한 연구원들을 확보한다는 그 자체는 미래의 자산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연구센터가 만들어져가지고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발전시키고 그 사람들을 도와줌으로써 그 시너지는 앞으로 10년 후에 어떠한 시너지로 발생할지는 여기에 보고드리는 저도 크게 알지는 못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추정론으로 전북 연구원이 김제로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것을 기대해도 되나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장담은 못하겠지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래요. 자, 그렇다면 총 사업비 195억원입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 지자체 김제시에서 37억 5,000만원을 우리 지방비로 자부담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럼 37억 5,000만원도 결국은 도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나머지 37억 5,000만원 지방비 70억원 중에 말씀이신가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예, 우리가 75억원을 195억원 중에…….
그런데 국비는 100억원인데?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자체사업이 있으니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아, 자부담이 20%가 있으니까?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래요. 자부담은 무엇 보고 자부담이라고 해요? 생기원에서 자부담을 하겠다는 거야?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생기원에서 자기들이 내요. 자기들도 운영비나 이런 돈을 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면 아까 우리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하고 김복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핵심은 뭐냐면 우리 시에서 돈을 주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없어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조건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우리 시에서 부결을 내버리면 이 사업 자체가 원점, 제로베이스로 간다?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제로베이스로 갑니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 조건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그런 설명을 제대로 해 주셔야 하는데…….
김복남 위원님! 추가 질의하세요.

○위원 김복남
그런 문서가 된 게 있어야지 과장님이 말로만 하면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그걸 인정을 하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원장 한 분 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원장 사람 하나 여기 와서 근무하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그리고 그 원장이 전주에 있지 뭐하러 김제로 와? 똑같은 조건이면 전주에 있지.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직원들이 전주가 20명, 여기도 20명 정도 해서 48명 정도 되거든요. 반반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연구센터가 더 커진다면 본부가 될 확률이 그만큼 높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 김복남
연구센터가 아까 40군데 된다고 했어?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정확히 숫자는 모르는데 언뜻 들은 걸로 40군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신빙성이 없어.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제가 숫자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 김복남
조그마한 회사도 연구다. 다 그렇게 따지면 수백 개 되겠지. 그건 정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서 정말로 농기계 클러스터 농업에 대한, 농기계에 대한 연구사업을 하는 국가사업이 몇 군데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개인이 하는 것까지 따지면 안 되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개인을 따진 것은 아니고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아까 1,220명이 근무하는 개소 수가 40개 정도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게 정부 출연해서 만든 연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위원 김복남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출연을 않는다고 해서 100억원을 반납해야 된다. 그건,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페널티를,

○위원 김복남
그것은 신뢰성이 없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근거가 아무 것도 없어.
이게 그냥 말로 우리가 주고받고 해서는 안 되지 않냐, 그런 근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과장님! 잠깐만.
우리 김복남 위원님이 자꾸 문서 얘기하시는데 저희한테 간담회 때하고 업무보고 때 보고하셨다고 하셨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우리가 오래돼서 기억도 제대로 못하지만 그때 보고할 때 보고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생기원을 공모할 때 우리가 출연금이라든가 무엇무엇 하고 김제로 온다. 그 내용 없으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있으면 그거를 복사해서 위원님께 드리면 간단한 것을 갖다가 그렇잖아. 우리한테 보고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생기원을 유치하겠다. 그 대신 출연금이 얼마이고 얼마, 전체 사업비가 얼마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걸 다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빨리,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것을 드리고 설명을 하면 편할 것을 갖다가,

○위원 김복남
문서화로 전부 되는 것도 아니고 출연금을 이 사람들은 받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도 원장이 거기 가서 근무할 수 있고, 책상 하나 놓고 근무할 수도 있지 거기에다가도 놓고 여기에다가도 놓고 왜 그거를 못해?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만약에 그때 당시에 시에서 보고를 드리고 참여를 않는다고 했으면 우리 시로 연구센터 사업을 않죠.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라든지 경남으로라든지 다른 데로 갔겠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농기계 수출 품질고도화 사업은 농도의 1번지는 김제 아니냐? ICT 농기계 사업도 김제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 사업은 김제로 가야 맞다. 당연히 김제시에서 참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도에서는 또 뭐라고 하냐면 도에서 주는 것은 너무 많다. 김제시에서 7을 하고 도에서 3을 해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건 아니다. 우리 시비가 없으니까 도에서 7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도에서 거꾸로 김제가 7, 도가 3 그래서 협상을 통해서 5 대 5로 해서 공모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에서는 당연히 김제로 가고 ICT 농기계 사업을 하기 때문에 품질 고도화 사업은 전라북도로 따와야 한다 이거예요. 전라북도에서도 김제에다 찍어서 공모를 같이 하자 그런 내용이에요.

○위원 김복남
얘기 길게 하고 싶지 않은데 일단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전북 본부가 팔복동에 있잖아.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위원 김복남
그러면 원장이 거기에서 근무해야지 어떻게 김제로 와?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러니까 그것을 이전하는 조건을 저희가 걸은 거죠.

○위원 김복남
편법이지.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아니, 편법이 아니고요.

○위원 김복남
본부가 팔복동에 있는데 원장 하나가 오면 뭐하냐는 말이야. 우리 시비 따기 위한 하나의 상술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상술이 아니고요. 그것을 저희들한테 이전을 추진한다는 것을 공문으로 저희한테 줬어요. 확답은 못하지만 “이전하겠다.”가 아니라,

○위원 김복남
구두로 한 것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느냐, 우리 공무원이 문서화로 만들어줘야지 어떻게 말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위원님! 이제 그만하시게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문서가 왔어요. 그걸 보여드렸잖아요.

○위원 김복남
말로 만들어지냐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몇 가지 확답은 그 사람이 자기가 책임이 있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담당 과장님! 이제 그만하세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알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됐어요. 됐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본부 이전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면 김제가 지금 첨단 농기계 종합지원센터나 뿌리기술 지원센터가 전주에 있는 녹색부품 실용화센터보다 더 크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2개로 합친다면 인원수가 너무 많죠.

○위원 이정자
예,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본부 이전은 심도 있게 말씀하셔서 차후에 이전하는 걸로 추진하시면 될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저희도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예, 그리고 이 출연의 필요성에 대해서 농기계 산업의 수출 지향적,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기술이나 가격의 품질경쟁 신뢰도가 높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관내업체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관내업체나 관외업체의 차이점이 있나요? 지원하는 차이점.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관내업체에서 농기계 부품의 시험을 의뢰하거나 이용한다면 다른 데보다 30% 정도 수수료 감면하는 부분에서는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수수료 감면이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왜냐하면 김제의 이익 창출이나 경제성장에 있어서 출연은 많은 금액이 출연되지만 김제 이익의 창출에 대해서는 좀 더 미미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내업체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가지만 내가 더 해야겠어요.
우리 총 사업이 국비 100억원, 지방비 75억원, 자부담 20억원이에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 사업의 주체는 어디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생산성기술연구원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기반사업은 어디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모든 사업을 생기원에서 하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전부 위탁으로 돈 주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렇습니다. 출연으로 하는 건데,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우리가 국비 100억원 확보한 게 아니고만.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동의를 해서 그쪽에서 딴 것이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우리가 출연만 하고 우리가 유권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은 뭐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저희들이 출연금 예산을 세울 적의 사업 진척도를 봐서 돈을 줍니다. 그 외에는 사실은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돈 줄 때만 저희가 사업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돈 줄 때만 감독 관리도 없고 아무 것도 없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것은 당초에 공모할 적에 어느 정도 목표치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치는 산업진흥원이나 산업자원부에서 각 관리감독을 합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니까 국비를 따기 위한 그런 조건이었기 때문에 산자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우리가 국비 따온 건 아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여기에 다리만 걸쳐서 가는 거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참여를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참여만 하는 거 아니에요. 전부 유권해석도 하나도 없고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그렇다 치고 좌우간 아까 위원님들이 우려한 전북연구원 본관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만약에 중간에 이 예산이 성립이 되든 안 되든 만약에 성립이 되는데 그 안에 금년 회기 8대 의회의 중간에라도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떠한 결정을 의회에서 하는 겁니다. 추진 실적이 나와야 한다 이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때그때 보고드리죠. 출연금은 해마다 저희가 다시 보고를 드리고 하는 것인데요. 그때마다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렇죠. 그렇게 해야 추진실적이 나와야 되고 우리가 원하는, 김제시 지자체에서 원하는 무엇인가가 어느 1개라도 기대효과가 나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맞는 말씀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가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 자료 요청 부분에 우리 시 검토 의견에 그게 있었어요. 우리 김제시 예산으로 과다한데 거기에서 추진했던 부분, 농기계 유망기업 유치하는 부분, 그 부분이 지금 실적이 아주 미미하거든요.
우리 시에 있는 20여 개의 농기계 업체들이 한국 구보다 농기계 외에는 거의 규모면에서나 기술면에서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많이 출연해 놓고 실제적으로 이용을 못한다고 보면 아까 수수료 감면이 있다고 했는데 별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용을 할 수 있는 농기계 업체가 있다면 100% 이용을 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된다면 이 센터를 설립할 의미가 없습니다.

○위원 정형철
규모면에서도 중소 규모도 아니고 아주 영세,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영세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아니, 그러니까 그렇기는 한데 부분별로는 특화된 업체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여기에 있는 한국 구보다 같은 경우는 대규모 업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메이저 업체도 물론 이용을 하지만 저희가 여기서 겨냥을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연구기관을 못 만드는 그런 중소기업을 타겟으로 겨냥해서 이 센터를 만들어서 그분들을 어느 정도 제품의 수준을 올리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목적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맞습니다.

○위원 정형철
어쨌든 우리 김제시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더 깊이 노력을 해 주셔야 해요. 그리고 생산기술연구원에서도 김제시 못지않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대조건으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도 저희들이 무수히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실적이 눈으로 수치화가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여튼 충분히 말씀 알아듣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조금 전에 관내업체가 30% 수수료 감면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위원 이정자
정형철 위원님 말씀을 듣다보니 관내업체들이 전부 중소업체도 아니고 소규모 업체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 감면을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수치화는 제가 말씀 못 드리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그 부분을 좀 더 추진해 보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우리 농업이 소농, 중농에서 전부 대농으로 바뀌어졌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위원 김복남
100필지, 봉남은 300필지, 400필지도 짓는 사람이 있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트랙터가 그전에는 없는 사람도 있고 1대가 있지만 지금 트랙터가 있는 집은 대농은 3대, 4대도 있고 콤바인도 있고 마찬가지고 그래.
나는 어떤 분위기를 얘기하는 건데 구보다 얘기가 나왔지만 대동이나 동양이나 콤바인, 트랙터를 일본 사람들의 그 기술 능력 이상 정말 기술개발이 돼서 농기계가 앞서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제품이 어렸을 때 소니 같은 거 라디오 하나, 이만한 거 하나 그거 하나 집에 있으면 그렇게 좋았어요. 국산은 아예 없고.
그런데 몇십 년 됐지만 전자제품 같은 것도 일본을 능가하고 앞서가 있잖아. 그런데 농기계만은 제자리야.
그래서 정말로 이런 돈을 우리가 지금 우리 김제만 백몇십 억인데 전체적으로 따지면 많을 거 아니야. 이런 것보다도 어디 두 군데에다가 집중을 시켜서 투자해서 거기에서 연구 개발해서 일본을 앞서고 어느 나라를 앞서고 그런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개소만 40군데 만들어놓고, 사람만 만들어놓고 이건 안 된다 이 얘기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과장님이 할 일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복남
앞에다가 16억원 써놓고 어디는 8억원을 써놓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검토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니, 가만있어 봐.
부위원장님이 수정발의를 할 거잖아. 그럼 말씀을 해.
출연지원 동의안이 우리 시에서 부담할 게 8억원인데 16억원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위원님이 수정하라고 해.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니, 수정발의를 써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토론하는 걸로 해야지. 안 알려줬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게 지금 이거예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럼 내가 말을 해 줄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지금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이 우리 김제시 2018년도 출연 지원금이 8억원입니다. 그런데 16억원으로 동의안에 올라왔기 때문에 8억원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김영자 위원님께서 수정발의 내용을 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수정 동의안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자 위원님의 수정 발의한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셨으므로 다음은 찬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자 위원님의 수정 발의한 내용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총 여섯 분의 위원님 중 다섯 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전원 찬성으로 김영자 위원님의 수정 발의안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김영자(가선거구), 김복남, 정형철, 이정자, 유진우)
2018년도 한국생산기술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수정한 내용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정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정의 건에 대하여 간단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정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고 제9조 제2항에 위원의 선임은 상임위원회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 전 임시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내용으로 행정지원위원회와 안전개발위원회에서 각 3명씩 선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형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님으로 선출되셨기 때문에 제외하시고 저희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세 분을 선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세 분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과 예결위원회 위원 선정 방법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정 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추천을 받고 4명 이상 추천이 되었을 때는 무기명으로 투표하여 다수 득표자가 위원으로 선정되며 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는 연장자를 위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선정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방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어차피 저희 위원회에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세 분을 추천해야 되거든요. 현재 안전개발위원장이신 유진우 위원장님, 이정자 위원님, 서백현 위원님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럼 이게 원래 7명이긴 한데 다 들어가도 돼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우리는 4명이에요. 위원장 빼고 3명이니까.
그리고 행정지원위원회에서 3명하잖아요. 저희만 하면 돼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백현 위원님의 의견을 물어봐야겠는데,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나중에 들어보고 안 되면 행정지원위원회에서 누가 들어간다고 하면 시키면 되잖아.
아, 안 되는구나. 여기서 결정해야 되는구나.

○전문위원 이상헌
여기서 하셔야 되는데 그때 조율을 다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없다고 하니까 그때는 조율을 다시 해야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 확인을 하게요.

○전문위원 이상헌
그러면 전화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아까 나한테는 구두적으로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고.

○위원 김복남
이제 추천했으니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잖아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우선 해 놓고 나중에 저기 해요.

○위원 김복남
그래.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께서 서백현 위원님, 이정자 위원님, 유진우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백현 위원님, 이정자 위원님, 유진우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서백현 위원님, 유진우 위원님, 이정자 위원님이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선정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의장님께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임시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위원 - 5명
김영자(가선거구), 김복남, 정형철, 이정자
유진우

동일회기회의록

제22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2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8-28
2 8 대 제 220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08-24
3 8 대 제 22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08-24
4 8 대 제 220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8-08-24
5 8 대 제 22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08-06
6 8 대 제 220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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