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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4 김제시의회(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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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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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3일(월) 10:00
장 소 : 본회의장,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2.김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3.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4.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의 건
5.전라북도 김제시와 베트남 화빈성 우호도시 교류협정 체결 동의안의 건
6.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7.김제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8.김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9.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김제시 장애인종합복지타운 조성사업의 건
10.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김제시 농업인 교육문화 지원센터 건립의 건
11.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평선 산업단지 관리사 신축의 건
12.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평선산업단지 미분양용지 취득처분의 건
13.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사업 부지매입의 건
14.김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5.김제시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6.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7.김제시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18.김제시 소규모 자영업체 육성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19.김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20.김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21.김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22.김제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23.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4.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25.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26.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27.2019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28.2019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29.2019년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30.2019년도 계속비사업 예산안의 건
31.2018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의 건
32.2019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 건
33.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2.김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3.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4.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의 건
5.전라북도 김제시와 베트남 화빈성 우호도시 교류협정 체결 동의안의 건
6.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7.김제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8.김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9.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김제시 장애인종합복지타운 조성사업의 건
10.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김제시 농업인 교육문화 지원센터 건립의 건
11.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평선 산업단지 관리사 신축의 건
12.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평선산업단지 미분양용지 취득처분의 건
13.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사업 부지매입의 건
14.김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5.김제시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6.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7.김제시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18.김제시 소규모 자영업체 육성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19.김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20.김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21.김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22.김제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23.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4.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25.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26.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27.2019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28.2019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29.2019년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30.2019년도 계속비사업 예산안의 건
31.2018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의 건
32.2019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 건
33.본회의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온주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노규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노규석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노규석 의원입니다.
이번 제22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난 11월 12일 본 의원이 제안하여 같은 달 15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29일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였고, 제안설명 이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원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윤리심사 및 행동강령 위반 시의 징계기준과 금품 수수금지에 있어서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범위를 마련하고 의원의 겸직사항 신고의무와 의장이 의원겸직에 대한 법 위반 시 사임을 권고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의원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신고와 초과 사례금 신고방법 규정 등의 신설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결과를 거친 결과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노규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김제시↔베트남 화빈성 우호도시 교류협정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김제시 장애인종합복지타운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김제시 농업인 교육·문화 지원센터 건립),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지평선 산업단지 관리사 신축),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지평선 산업단지 미분양용지 취득·처분),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사업 부지매입), 의사일정 제14항 김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김제시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지원위원회 고미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위원회 위원장 고미정 의원입니다.
이번 제22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6건으로 본 안건들은 지난 11월 14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달 15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26일과 28일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하였고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14건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김제서예문화전시관 건립은 보류, 벽골제 농촌체험장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 심사한 나머지 안건에 대하여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먼저 보고서 2쪽 김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에 근거 없는 위원회의 통합운영 규정을 삭제하여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강화 및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6쪽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상정결과를 반영하여 일자리 창출, 맞춤형 복지, 치매안심센터 등 국가시책 사업 및 지역현안 수요인력을 증원하고 별정직 공무원의 정원 조정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4.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2쪽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과 정보교환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행정협의회 규약을 정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5.전라북도 김제시와 베트남 화빈성 우호도시 교류협정 체결 동의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6쪽 김제시와 베트남 화빈성 우호도시 교류협정 체결 동의안은 양 도시 간의 대등한 우호교류 협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통해 상생발전의 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김제시 국내외 우호교류 협력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6.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20쪽 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수당 수급대상자의 보훈수당 지급대상자 승계범위를 정비하고 보훈수당 및 사망 위로금 지급액을 인상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7.김제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26쪽 김제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3항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에 규정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8.김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30쪽 김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감축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9.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김제시 장애인종합복지타운 조성사업의 건
다음은 보고서 35쪽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김제시 장애인종합복지타운 조성사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변경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다시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구축을 위한 지원체제 마련 및 이용시설 확충을 위하여 김제시 장애인복지종합복지타운을 조성하는 것이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0.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김제시 농업인 교육문화 지원센터 건립의 건
다음은 보고서 39쪽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김제시 농업인 교육·문화 지원센터 건립은 지난 제214회 정례회에서 김제시 농업인회관 신축 의결을 받았으나 국도비 예산 추가확보 및 건축비 상승으로 김제시 농업인 교육·문화 지원센터 건립으로 사업명이 변경되고 사업비는 58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1.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평선 산업단지 관리사 신축의 건
다음은 보고서 53쪽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평선 산업단지 관리사 신축은 지평선 산단 입주업체의 사무실 및 회의실 등 입주기업의 정보공유와 소통장소 마련을 위하여 지평선 산업단지 관리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2.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평선산업단지 미분양용지 취득처분의 건
다음은 보고서 57쪽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지평선산업단지 미분양용지 취득·처분은 2019년 본예산의 지평선산업단지 미분양 용지 매입비를 확보하여 P/F대출 상환기한 전 대출상환을 완료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3.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사업 부지매입의 건
다음은 보고서 62쪽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사업 부지매입은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조성과 관련하여 혁신밸리 인근 부지 1.9㏊를 매입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보상에 따른 14억 2,500만원이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4.김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67쪽 김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액을 현행보다 확대지원 하여 출산장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5.김제시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마지막으로 보고서 73쪽 김제시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 정책인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 도입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김제시의회 2차 정례회 중 행정지원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거친 결과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표결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고미정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고미정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고미정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김제시↔베트남 화빈성 우호도시 교류협정 체결 동의안을 고미정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김제시↔베트남 화빈성 우호도시 교류협정 체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6항 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고미정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고미정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고미정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김제시 장애인종합복지타운 조성사업)을 고미정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김제시 장애인종합복지타운 조성사업)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김제시 농업인 교육·문화 지원센터 건립)을 고미정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김제시 농업인 교육·문화 지원센터 건립)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지평선 산업단지 관리사 신축)을 고미정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지평선 산업단지 관리사 신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지평선 산업단지 미분양용지 취득·처분)을 고미정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지평선 산업단지 미분양용지 취득·처분)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사업 부지매입)을 고미정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사업 부지매입)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고미정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제시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고미정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김제시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김제시 소규모 자영업체 육성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김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김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김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김제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안전개발위원회 유진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안녕하십니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입니다.
금번 제224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에 대한 안건심사입니다.
조례안은 2018년 11월 14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11월 15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26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고 김제시 농어업인 자녀수당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고 나머지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나머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6.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2쪽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정비 및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과 개발행위 허가 기준 등에 특정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을 조례에 미반영된 10% 이상 주거 밀집 지역에 독립가옥과 주택사이에 직선거리에 대하여 100m 이내를 포함하여 보완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7.김제시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8쪽 김제시 영세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에 대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8.김제시 소규모 자영업체 육성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1쪽 김제시 소규모 자영업체 육성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소규모 자영업체 대상요건 완화 및 지원범위 확대지원 등으로 소규모 자영업체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9.김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4쪽 김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 사항 반영과 누수 발생사항 및 감면신청 기간 등 불합리하고 불명확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0.김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7쪽 김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자발적으로 개방화장실의 지정을 요청할 경우 기준완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위생상 편의를 제공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1.김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9쪽 김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상 근거 없는 가산금 부과 및 체납처분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의 불편 및 부담 해소로 규제개선을 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2.김제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25쪽 김제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제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목적을 개선하여 순동 유통센터와 백구 유통센터 간 사용요율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정례회 안전개발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유진우 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김제시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유진우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김제시 소규모 자영업체 육성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유진우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소규모 자영업체 육성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김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유진우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김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유진우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김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유진우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김제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유진우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3.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2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2항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1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따라 의원간담회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김복남 의원님, 오상민 의원님, 서백현 의원님, 유진우 의원님, 정형철 의원님, 마선거구 김영자 의원님, 고미정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제224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동안 활동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예산안 개요보고 등 예산 관련 의안심사 진행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40분부터 2층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의장 온주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5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6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7항 2019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8항 2019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9항 2019년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0항 2019년도 계속비사업 예산안, 의사일정 제31항 2018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의사일정 제32항 2019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로이동 24.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먼저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기획감사실장 박민우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개요보고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총괄 보고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7,462억원 대비 110억원 증가한 7,57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13억원이 증가한 6,811억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4억원이 감소한 634억원, 기타특별회계는 의료보호 등 5개 특별회계로 1,000만원 증가한 12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2018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7% 증가한 6,81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378억원이며 세외수입은 302억원으로 66억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3,054억원으로 1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10억원이 증가한 11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2,504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86억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억원이 증가한 45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6,811억원을 기능별로 분류해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관리경비 2억 9,000만원 감액 등 2% 감소한 305억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피해자지원 재난대책비 1억 7,000만원 등 3.2% 증가한 72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26억원으로 전라북도 승마대회 2,000만원 등 0.1% 증가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는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3억원 편성 등 0.6% 증가한 56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552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0.1% 증가하였으며, 보건 분야는 보건소 내진성능 평가용역 9,000만원 감액편성 등 1% 감소한 118억원으로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들녘경영체 육성 12억원 등 1.3% 증가한 1,581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82억원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105억원 등 72.1% 증가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60억원 감액 등 15.6% 감소한 28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86억원으로 대야소하천 교량가설공사 4억원 등 0.7%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42억원 등 39.3% 증가한 148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분야는 보수 18억원 등 2% 감소한 93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성질별 분류입니다.
인건비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8% 감소한 831억원으로 편성하였고, 물건비는 맞춤형 선택복지제도 운영 2억원 감액 등 1.1% 감소한 376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상이전 이전경비는 2,675억원으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60억원 감액 등 3%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105억원 등 7.5% 증가한 2,214억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내부거래 지출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3억원 등 0.7% 증가한 462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253억원으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42억원 등 28.7% 증가되었습니다.
5페이지 실과소별 주요사업입니다.
행정지원과는 2018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부담금 4,700만원, 주민복지과는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 10억원, 종합사회복지관 석면철거 및 보수사업 5억원, 여성가족과는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 5억 9,000만원, 경제교통과는 김제역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10억원, 투자유치과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10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총괄과는 대야소하천 교량가설공사 4억 3,000만원, 건강증진과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2,000만원, 농업정책과는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12억 8,000만원, 밭직불금제 지원 5억 3,000만원, 축산진흥과는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가능한 한 세입에 관한 것은 세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번에 결산추경을 보니까 김제시가 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추경 책자 49쪽 봐주세요. 49쪽 보면 일반회계 성질별에서 예비비 현황을 보니까 집행하지도 않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 일반회계 대비 1.89%인 128억원이 편성되었네요. 그리고 일반예비비는 0.29% 25억원만 편성되었고요. 2018년 본예산 편성 때부터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 너무 많은 예비비가 편성된다고 말씀드렸었지요.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었거든요. 우리가 재난 관련 기금도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최근 3년간 집행내역이 있어요? 재해․재난 관련 예비비로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저번에도 일반예비비로 말씀드렸는데요. AI 같은 것도 일반예비비에서 집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자꾸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 너무 많이 편성해요. 결국에는 사업이 발굴되지 않아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 너무 많은 예산을 편성하니까 시민들에게 돌아갈 예산들이 사장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저희가 하반기에 산단 매각대금 50억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시기가 너무 촉박해서 추경에 편성을 해서 하기에는 애로가 있어서 예비비에 편성했는데 일반예비비는 1%를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재해․재난 예비비로 편성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자꾸 얘기해도 개선이 되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앞으로는 예비비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순세계잉여금이 문제니까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세우는데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추경예산보니까 시책추진비 대부분이 거의 100%가 되어 있어요. 100%가 시책추진비는 예산이 그대로 오잖아요. 그런데 안전총괄과보니까 대야 소하천 교량가설공사가 시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시비가 1억 3,000만원,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시책추진비 결산추경보니까 100% 왔던데 왜 이것은 시비가 포함되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런 것은 특교세나 조정교부금이 올 때 시비도 일부 부담해서 일반적으로 추진합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일반 시책추진비 100% 오는 것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 사업에 따라서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시책추진비도 시비를 부담해야 할 부분이 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1억 3,000만원을 부담,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1억 3,000만원 시비가 편성되어 있어서 물어본 것이거든요.
하나만 더 물어 볼게요. 건설과 214쪽을 보면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추경전 사용승인으로 해서 3건이 편성되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은 시에서 직접 안했지요? 3건 왔어요. 담당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답변 교대)

○건설과장 선강식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시가 된 것입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줬냐고요. 사업자체를 공기관으로 위탁을 준거예요? 뭐예요?

○건설과장 선강식
예산이 올 때 도의원님이 세운 예산이라서 도의원님이 농업기반공사에 할 수 있도록 배정을 한 것입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도의원 재량사업비에요?

○건설과장 선강식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재량사업비로 공기관에 위탁을 줘버렸다고요.

○건설과장 선강식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알겠습니다. 실장님!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60억원이 정부에서 지방세로 못 받았다는 돈인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유가보조금은 정부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이 돈을 관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 마다 지자체마다 어느 정도 소요가 될 것이라고 해서 유가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당초에 98억원을 배정 받았는데 작년도 이월액이 일부 있고 25억원 정도 있어서 이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60억원을 이번에 반환하는 것입니다.

○의원 김복남
그러면 정부에서 시군 별로 어느 기준에서 주는 거예요?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작년에 70억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 정도 되는데 조금 더 줍니다. 그러면 남으면 다시 반환을 합니다.

○의원 김복남
올해 덜 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올해 덜 받는 것이 아니라 이월액이 25억원 있고 98억원이 왔는데 여기에서 38억원이 남습니다. 60억원을 반환하면요. 그것을 합치면 63억원 정도 되는데 올해는 그 돈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환을 한 것입니다.

○의원 김복남
그렇다면 작년보다 크게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25.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다음은 이영석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상하수도 과장 이영석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 제안 설명을 위하여 작성한 유인물 추경예산안 개요보고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기정액 316억 100만원 대비 1.06% 증가한 3억 3,500만원을 증액하여 319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96억 4,600만원이며 자본예산은 222억 9,000만원으로 세입예산 총액은 319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사업예산 세입으로 지평선산업단지에 위치한 도드람 영농조합법인 전용 공업용수 공급으로 인한 사용료 수입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자본예산 세입으로 죽산 급수구역 상수관로 개선사업 특별교부세수입으로 인한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에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세출내역입니다.
사업예산 정수비에서 도드람 전용 공업용수 구입비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입대비 차입금 6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 구축물에서 죽산 급수구역 상수관로 개선사업비 3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자본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3% 증액된 23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26.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계속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2회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315억 1,000만원으로 기정 322억 3,600만원 대비 7억 2,6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내역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10억 8,400만원이며 자본예산은 204억 2,600만원으로 총 315억 1,0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 세입은 증감액이 없으며 자본예산 세입은 총 7억 2,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공덕면 서리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의 국고보조금 10억 2,600만원, 금강수계관리기금 3,000만원이 감액 교부 결정되어 이를 반영하였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세입 증가로 인해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서리지구를 마을하수도 금강수계관리기금의 올해 반환을 위해 3,000만원을 잔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입니다. 목별로 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 내역 중 금산면 동곡마을 앞 중계펌프장 설치공사의 부족 사업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서리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국비 및 기금 감액에 따라 총 14억 6,571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기타자본적 지출로 서리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기금 감액 분의 올해 반환을 위해 이자포함 반환금 3,010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자본예산 예비비로서 총 6억 5,961만원이 증액된 23억 4,6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개요설명 드렸습니다.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자본예산에서 14억 1,600만원 감액된 부분이 어디 사업이라고요? 국고보조금이 감액된 것이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어디 지구라고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개요설명서 어느 부분이냐는 말씀이신가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1쪽에 자본예산에서 14억 1,6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감액됐다면서요. 감액을 잡아서 전체적으로 7억 2,600만원이 감액됐잖아요. 하수도 공기업이요. 어디 지구라면서요. 어디 지구가 국도비가 안 왔다면서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도비가 안 온 것이 아니고요.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마을하수 처리사업은 환경부에서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사업이 늦은 데는 감액을 해서 사업이 잘되는 부분은 조정을 계속해서,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지금 조정된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사업이 잘 안 됐다는 얘기네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지연된 부분이 있어서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올해만 그러는 거예요? 내년에도 전체적으로 감액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전체 감액은 안 됩니다. 올해 예산 분만 감액하고 내년에 추가적으로 감액된 부분은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백현
의장님! 본예산하기 전에 결산추경 세입 관련해서 기부체납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이 2018년도 본예산에 50억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려고요.

○의장 온주현
예, 그렇게 하세요.

○의원 서백현
기술보급과장님! 2018년도 당초 예산에 세입에 기부체납에 따른 부가가치세로 환급금 50억원인데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확인해 보려고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육종단지 관련된 건데 50억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서백현
그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하면 안 되고 제가 확인 다 했어요. 50억원인데 22억원만 환급 해 줬는데, 22억원이 들어 왔는지 안 들어 왔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물어봤는데 기술보급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육종단지 기부체납에 따른 부가가치 세금이 2018년도 당초에 환급한 것 세입으로 50억원이 잡혀서 들어 왔습니까?
(답변 교대)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원래 감정평가액을 650억원으로 했는데 땅값 150억원 제외하고 500억원 해서 10%,

○의원 서백현
아니, 이 세입 잡혀진 것이 들어왔냐는 거예요. 결산추경 하는데 세입이 들어왔냐고요. 세입을 잡았으면 세외수입으로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들어왔냐고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의원 서백현
그러면 언제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심의하고,

○의원 서백현
어디에서 심의해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회계과하고 상의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부가세를,

○의원 서백현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원 서백현
누가 받아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저희들이 반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의원 서백현
기술보급과에서는 회계과로 떠넘겼어요.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아니에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 서백현
무엇을 같이 해요. 회계과장님!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아시아종묘하고요.

○의원 서백현
이것을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지요. 잘 모르십니까?
(답변 교대)

○회계과장 안상일
예, 협의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의원 서백현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회계과장 안상일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원 서백현
어떻게 받아요?

○회계과장 안상일
저희가 조회를 다 해 봤고,

○의원 서백현
기부체납을 했는데 육종단지 작년에 추경에 나갔어요. 2017년도 추경에 사정해서 우리 의원들을 돌려먹어서 했어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되어져 있으면 그 사람들이 취득 했을 당시에 부가세를 내야 돼요. 안 내고 우리한테 기부체납을 바로 했어요. 그 사람들이 내지를 않아요. 그리고 우리시는 기부체납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환급금을 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줬는데 육종단지에 부가가치세를 기부체납하면 그 사람들이 기부체납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를 내고 우리한테 기부체납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취득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야잖아요. 그 사람들이 취득 했을 때 부가가치세를 냈어야 되는데 김제시에서 대납을 했어요. 그런데 김제시는 기부체납 할 때 내고 안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돈 준다고 하겠어요? 재산이 우리시로 되어져 있는데요.

○회계과장 안상일
저번 주 금요일에 국세청 담당자하고 주무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의원 서백현
그러면 회계과는 부가가치세이기 때문에 기술보급과에서 안하고 이쪽에서 부가가치세 환급, 지금 업무분장이 담당 하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환급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회계과로 넘어온 거예요. 이 예산은 기술보급과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환급금을 담당하다보니까 저쪽에서 이쪽으로 떠넘겼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서 받을 가능성이 있냐 없냐 했을 때는 어렵다. 그 당시에 부가가치세 육종단지에 지원해 주면, 그냥 육종단지 부가세를 우리가 내야겠다, 우리 예산편성 해 달라고 사실대로 얘기해서 하면 되는데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한번 받아보세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했기 때문에 끝까지 제가, 그러면 환급금 얼마 받아야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억원이 아니에요.

○회계과장 안상일
22억원 정도 됩니다.

○의원 서백현
22억원을 그냥 줘버렸어요. 그러면 이 돈을 나중에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얘기 해 주셔야 돼요.

○회계과장 안상일
저희가 자료 검토를 다 했거든요.

○의원 서백현
자료 검토 했으면 받으면 돼요. 결산추경 하는데 아직까지 못 받았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혀져 있는데,

○회계과장 안상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원 서백현
국가예산도 4조 결손 됐다고 해서 1억원 해서 규명을 했어도 깜깜이 예산한다고 해서 원내대표들이 넣고 빼고 한다고 해서 이렇게 되어져 있고 집권여당은 다 넣고 야당은 못 넣으니까 깜깜이 예산 속에서 넣고 하느라고 국가예산도 하고 있거든요. 김제시 예산도 투명하게 어떤 것이든지 사실대로 공무원들이 얘기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고 승인을 받아야지 이렇게 얼렁뚱땅해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받을 수 있으면, 회계과에서 다 준비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안상일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의원 서백현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27.2019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의장 온주현
다음은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기획감사실장 박민우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총괄보고입니다.
201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7,297억원으로 2018년 본예산 6,249억원 대비 16.8%인 1,04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682억원으로 2018년 대비 1,01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15억원으로 2018년 대비 3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477억원으로 그중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160억원이며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2018년 대비 22억원이 증가한 31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의료보호 등 6개 특별회계로서 138억원 규모이며 그중 의료보호는 28억원, 경영수익사업 8억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64억원, 주택사업 5억원, 수질개선 3억원, 농촌소득원 개발육성기금 30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6,682억원으로 2018년 본예산 대비 1,011억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422억원으로 2018년 대비 21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74억원으로 22억원이 감소하였고, 지방교부세는 3,234억원으로 18년 대비 57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2018년 대비 25억원이 증가한 11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2,437억원으로 2018년 대비 15.5%인 326억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00억원으로 2018년 대비 129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입니다.
’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6,682억원을 기능별로 분류해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8년 대비 13.2%인 38억원이 감소한 25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018년 대비 57.2%인 36억원이 감소한 2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2018년 대비 22.3%인 12억원이 감소한 4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 282억원으로 대율저수지 관광자원개발 28억원 등 22억원이 증가하였고, 환경보호 분야는 419억원으로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211억원 등 43억원이 증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673억원으로 기초연금 612억원 등 2018년 대비 221억원이 증가하였고, 보건 분야는 출산장려금 지원 8억원 등 5억원이 증가되어 117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391억원으로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315억원 등 총10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35억원으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2억 5,000만원 등 23억원이 증가되어 편성되었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305억원으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70억원 편성 등 2018년 대비 19억원이 증가되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050억원으로 소하천 정비사업 65억원 등 580억원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20억원 편성 등 2억원이 감소한 75억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 분야는 공무원 연금부담 보전금 100억원 등 2018년 대비 82억원이 증가한 1,01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입니다.
인건비는 948억원으로 2018년 대비 11.8%인 100억원이 증가하였고, 물건비는 376억원으로 맞춤형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18억원 등 1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이전은 2,850억원으로 기초연금 612억원 등 2018년 대비 23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2,166억원으로 지평선산업단지 미분양용지 매입 355억원 등 69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내부거래는 267억원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22억원 등 2018년 대비 39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75억원으로 일반예비비 20억원 편성 등 2억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실과소별 주요사업입니다.
의회사무국은 제8대 의회 개원 1주년 의원활동 홍보 2,000만원, 기획감사실은 의원상해 부담금 1억 2,400만원, 문화홍보축제실은 벽골제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에13억 5,000만원, 김제 농악전통체험관 조성 19억원, 행정지원과는 맞춤형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18억 2,000만원, 주민복지과는 장애인연금 48억 4,400만원, 여성가족과는 0∼2세 및 3∼5세 보육료 지원에 84억 400만원, 인재양성과는 으뜸인재양성사업 8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소통과는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2억 5,000만원, 세정과는 체납세 징수차량 구입 3,800만원, 회계과는 백산면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 및 엘리베이터 설치 4억원, 체육청소년과는 수영장 방수 및 타일교체공사 5억원, 정보통신과는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재구축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요촌동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뉴딜사업 73억 7,700만원, 새만금해양정책과는 새만금 신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 1억 5,500만원, 경제교통과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70억원, 투자유치과는 지평선 산업단지 미분양용지 매입 35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과는 주거급여 50억 3,900만원, 건설과는 김제육교 재가설공사 44억 4,300만원, 안전총괄과는 재난 예․경보시설 보강사업 5억원, 상하수도과는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211억 2,900만원, 환경과는 마을환경지킴이제 18억 8,200만원, 공원녹지과는 도시근린공원 토지매입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3억원, 건강증진과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1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정책과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토지매입 14억 2,500만원, 유통식품과는 유과가공시설 지원사업 4억 2,000만원, 축산진흥과는 축산 분야 ICT 융복합지원사업 9억 6,000만원, 농촌지원과는 농업인 교육문화지원센터 건립 30억원, 기술보급과는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 2억 600만원, 시립도서관은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2억 900만원, 끝으로 벽골제아리랑사업소는 세계관개시설물 유산등재기념 우표 발행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본예산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의원 박두기
세정과장님! 지방세가 왜 이렇게 감액이 많지요? 전년도에 비해서 지방세 감액이 너무 많은데 원인이 뭐예요?

○세정과장 배성권
이번 같은 경우에 감액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세 부분하고 담배소비세 부분에 있습니다. 자동차세 부분은 경제교통과 유가보조금 관계하고 담배소비세는 전자담배 때문에 조금 줄었습니다.

○의원 박두기
자동차세하고,

○세정과장 배성권
담배소비세요.

○의원 박두기
임시적 세외수입은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돼요? 2페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것은 아까 서백현 의원님이 지적하신 환급금 50억원이 빠졌기 때문에,

○의원 박두기
50억원 빠져나가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래서 작년대비 이렇게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의원 박두기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사업을 하려면 사전타당성 용역을 해서 사업을 시행해야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용역과 사업예산이 동시에 편성되면서 용역을 시행하지 않고 용역 결과를 미리 예측한 사업예산이 편성된 것이 있지요? 뭐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으로 서예문화회관전시관하고 벽골제 농촌체험장 조성 부지매입하고 농업인 자녀수당 지원사업 3건이 있습니다.

○의원 김복남
이런 사업들이 올해뿐만 아니라 몇 건씩 올라오고 있는데 매년 왜 이러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집행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사업시기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공무원이 절차는 밟고 타당성 용역을 한 이후에 사업시행을 해야 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사전절차 이행과 연관된 예산편성이 예산은 법령, 조례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예산과 관련된 법령 또 조례는 반드시 사전에 제정된 후에 예산을 의결해야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되잖아요. 집행하지 못하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돼서 재원배분에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런데도 2019년도 본예산과 관련된 법적 절차인 공유재산 관리계획하고 조례가 몇 건 올라온 줄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정확한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2019년도 본예산과 관련된 법적 절차인 공유재산 관리계획하고 조례 몇 건이 올라온 줄 아시냐고요. 6건에 시비 415억 9,500만원과 농업정책과의 농어민자녀수당지원에 근거가 되는 조례 1건에 시비 6억 2,300만원이 예산편성과 같이 안건으로 올라와서 조례 1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 1건 부결, 1건이 보류되면서 시비 32억원이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부결되었을 경우에는 417억원 1,800만원의 예산이 심사도 받지 못하고 삭감될 수 있다 이해가 가시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이 김제서예문화전시관 하는데 25억원하고 벽골제 부지매입 하는데 11억원, 농업인 자녀수당 지원사업으로 6억원해서 한 40억원 정도 절차를 밟지 않고 올린 예산,

○의원 김복남
이런 문제는 예산심의에서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이 작년에는 몇 건이었는데 올해는 몇 개 사업이에요? 작년에 보조금이 얼마고 올해 보조금이 얼마고, 작년에 보조금이 172억원인데 올해는 246억원으로 껑충 뛰었는데 일부 시민들 또 언론에서도 선심성 예산이라고 해서 지탄을 많이 받고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작년에는 저희가 운송업계 보조금을 제외하고 한도액 대상 편성액이 추경까지 해서 150억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19년도에는 185억원 정도를 편성했는데 이번에 새로 민선7기가 시작하면서 신규사업을 한 45건 정도를 더 추가로 받다보니까 조금 예산이 늘었는데 저희 한도액이 216억원입니다. 항공대대 이전 비용 21억원 정도를 제외하면 76% 정도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약해서 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리고 결과보고를 받고 평가등급을 하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평가등급 누가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실과에서 합니다.

○의원 김복남
예쁜 데는 더 주고 미운 데는 덜 줍니까? A, B, C, D, E 5개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A, B, C, D까지요.

○의원 김복남
4개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실과소에서 뭘로 기준해서 A, B, C, D로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것은 사업계획 대비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어떻게 추진했는지 이런 것을 가지고 평가하는데 A등급은 별로 없고 B등급이 가장 많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러면 A등급은 똑같이 해서 지원해도 되겠고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면 더 지원을 해도 되겠지만 C등급을 받은 데도 작년 결정액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더 주는 경우도 있고 기준이 뭐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의원 김복남
전부다 지방보조금 편성하는 과정에 의회에 넘겨주면 공은 의회로 넘겨서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식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지 않아도,

○의원 김복남
매년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솔직한 얘기로 1차 심의를 거기에서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크게 삭감을 안했어요. 그런데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C등급을 받았으면 결정액 지원액으로 문책을 해 줘야 되는 건데 더 주기도 하고 기준이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번에 보조금을 편성 할 때 심의회에서 C등급은 일괄적으로 요청액에 10%를 감했고 D등급은,

○의원 김복남
감을 안했으니까 하는 얘기지요.
실장님! 이것 검토해 보셨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20%를 감했습니다.

○의원 김복남
아니, 검토해 보셨냐고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액수가 100만원, 200만원 되는 데는 너무 적기 때문에 예년 수준으로 했는데 액수가 500만원 이상 되는 곳은 10%, 20% 기준을 적용해서 편성했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리고 보조금 신규 지원사업이 45개 사업에 35억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35억원인데 본의원이 여기에서 낱낱이 얘기할 수는 없고 별의 별것이 다 있습니다. 별의 별 사업이 다 있어요. 이것은 정말로 이래도 되나 하는,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 어떻게 심사를 하라고 하는 것인가? 잘못된 것은 여기에서 걸러서 주셔야지,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저희가 보조금을 편성할 때 1차적으로 실과소에서 이 사업을 평가합니다. 사업계획서를 보고 그렇게 해서 기획실로 보내면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을 다시 이 사업의 적정성이랄지 평가하고 3단계로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평가해서 결정을 하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평가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김복남
물론 잘했다고 그러지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 선심성예산이나 단체의 특성과 무관한 사업도 없지 않아있다. 그렇게 본의원이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이런 사업이 있을 때 마다 각 실과 소장님들도 신중을 기해서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의원님.

○의원 정형철
3쪽에 세출예산이 기능별로 분류 되어 있는데요. 17.8%가 증액예산이잖아요. 안전이나 공공질서, 교육 쪽은 아주 감소폭이 크고 산업․중소기업이나 지역개발 및 국토 부분은 엄청난 예산증가가 있어요. 세부내역을 보니까 지평선산단 미분양 매입 건이 제일 많은 데 그 부분은 금리부담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산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증을 섰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55억원을 줘서 땅을 사면 전체 우리 땅이 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그 땅을 가지고 유수기업을 유치하는데 시간을 가지고 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어차피 땅을 사고, 의원님 말씀대로 이자 같은 것들도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의원 정형철
그러니까 일단 분양 목표에 최선을 두고 시책을 추진해야 되는데 분양이 안 되니까 우리시가 약정에 의해서 산단은 그런 내용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분양이 안 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일단 땅을 사서 저희가 분양을 하면 됩니다.

○의원 정형철
자산을 늘리겠다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어차피 분양을 할 것입니다. 100% 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형철
분양을 장담 못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해 마다 팔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50억원 정도 들어왔거든요.

○의원 정형철
조금 치밀성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민선7기가 들어섬으로써 예산이 확 바꿔지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시정목표가 경제도약이잖아요. 그런데 투자승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봅니까? 총괄적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아까 지적하신대로 공공 분야 같은 경우는 37억원이 감소됐는데 선거관리 같은데서 작년에 비해서 13억원 정도 줄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 같은 경우는 35억원이 감액됐는데 급경사지 정비를 하는데 그 돈이 18년도 돈에서 32억원 정도가 감됐습니다. 교육은 유통식품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22억원이 감됐는데 이것저것 하다보니까 12억원이 감됐고 농림해양수산이나 산업․중소기업, 수송, 국토개발 이런 쪽에 자본지출 쪽으로 예산을 많이 늘린 것은 예산을 편성 할 때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정형철
국가예산도 농림예산이 전체 예산에 비해서 줄고 있는데 김제시에 농림해양수산 부분도 평균대비 못 미치고 있잖아요. 8.1%, 평균이 17.8%인데 그리고 김제가 농업이 주산업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농림해양수산 쪽이 전체예산에 20%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많은 편입니다.

○의원 정형철
전년도에 비해서 ’19년도 증가율이 적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7.8%인데 8.1% 밖에 안 되면 반절도 안 되잖아요. 실제적으로 감소했다고 봐야지요. 투자승수 효과가 안 나서 예산 배정을 적게 한 것인가?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런 것은 아니고 산업․중소기업이나 국토 쪽에 특수가 있어서 예산을 그쪽으로 반영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농업해양수산 예산은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의원 정형철
실장님은 많다고 하는데 농림해양수산 쪽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적다고 하겠지요. 추경에서라도 이 부분을 철저히 점검해서 예산이 골고루 안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앞으로 사업 발굴을 많이 해서 추경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형철
예,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지평선산업단지 미분양용지가 355억원인데, 보고 때는 370억원이었는데 15억원이 줄어들었네요. 적게 들어가니까 좋은 현상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일부 팔고 해서 그때,

○의원 서백현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단지를 분양하는데 있어서 업자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왜 시에서 미분양용지를 매입하지요? 우리시 예산으로 왜 매입을 하냐고요. 업자가 조성을 하는데 왜 시에서 매입을 하냐고요. 보증 서줘서요?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요? 답변 들을 것은 없고요. 아쉬워서 말씀드린 거예요. 작년 추경에 300억원 해 주고 또 355억원 해 주고 우리가 땅 사서 팔면 된다? 우리가 장사하는 것입니까? 이것 장사해요? 이득이 남습니까? 매입해서 다시 팔면 돈이 남냐고요. 예를 들어서 40억원에 팔아서 평당 41억 1천원을 받아요? 41억 500원을 받아요? 남는 것이 있냐고요.
(답변 교대)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남겨서 팔지는 못합니다.

○의원 서백현
그런데 업자들이 하는 것을 우리가 땅 매입해서 우리가 코에 꿰여서 매입을 하냐고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코에 꿰였다는 것이 아니고요. SPC로 해서 목적법인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의원 서백현
우리가 10% 있으면 10%만 가지고 SPC로 되어져 있는 분배대로 해서 땅을 사야지 왜 김제시에서 다 사냐고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우려하시는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는 알겠는데요.

○의원 서백현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 있는 것을 들춰만 내는 것이지, 그리고 공무원들은 어떻게 얘기 하냐면 우리가 보증을 섰기 때문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안 하면 우리가 이자를 내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입을 해서 놔뒀다가 분양을 해야합니다. 그런 식 아니에요. 우리가 이자를 안 내려면 시에서 매입해야 한다는 뜻 아니에요. 이런 행정을 하고 있는 곳이 김제시에요. 들어가세요. 그리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산은 당해연도에 쓰기 위해서 편성한다고 실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의원 서백현
그런데 불가피하게 이월 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넘겨서 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의원 서백현
당해연도에 썼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불가피한 거예요. 2018년도 명시이월조서를 보니까 751억원이고 결산추경 예산 7,572억원인가 10% 정도 명시이월 시키는 거예요. 시비까지 포함해서요. 매칭이 되지 않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기면 되는데 매칭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시비도 같이 이월시켜야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의원 서백현
그래서 공무원들이 전하고 예산편성 한 것 보면 움푹진푹한 그런 경향이 있어요. 움품진푹 하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일괄적으로 일을 않는다는 표현 일수도 있거든요. 누가 요구하면 그것만 듬뿍 주고 전체적인 김제시 균형발전을 위해서 19개 읍면동을 파악해서 시설비가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 드리고 예산서에 보면 보조금은 별것이 없잖아요. 풀 예산이 교부세고 도비나 국비나 균특이나 이런 것은 목적세입이에요. 목적이 있어요. 이런 것이 와도 우리시 하고 맞지 않으면 약간 의원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시에 맞지 않는 것은 목적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전에는 삭감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매칭되는 것은 시비 부담해서 우리시에 발전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시민들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할 것은 예산편성 할 때 알아요. 사고이월은 내가 원인행위를 해서 불가피하게 집행을 못해서 이렇게 하지만 명시이월은 예산편성 할 때 금년 내에 집행할 수가 없다는 것을 판단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저는 개요보고를 볼 때 균형에 맞춰서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다. 동료의원님이 지방보조금도 얘기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목표액이 있잖아요. 실링에 맞춰서 어떤 특정단체는 많이 주고 어떤 특정단체는 안주고 어떤 단체는 법적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법적근거가 없는데도 예산을 편성시켜서 놔두고 그것은 현재 현시장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임시장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답습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다음에 할 사람도 그렇게 할 것이고 공무원들이 중심을 가지고 줄여줘야지 이런 것들을 전에 했으니까 답습하면 안 된다 그런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월사업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이 17년도에 190건에 750억원이 있었고 금년에는 175건에 751억원이 이월사업이 발생 했는데,

○의장 온주현
실장님! 그것은 나중에 명시이월 때 보고 안 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김제시 본예산안 첨부서류, 아시지요? 본예산 첨부서류를 보니까 5쪽에 재정지표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재정자립도를 보니까 8.93% 밖에 안 되거든요. 이만큼 우리 김제시는 자주재원이 적고 교부세에 의해서 김제시 살림을 한다는 얘기 밖에 안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여러 동료의원님들도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실장님이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한다고 했는데 저는 신규사업이라고 무조건 억제하지는 말라고 했어요. 타당성이 있고 필요하다면 신규사업도 어떻게 다 배제만 합니까? 세워줘야지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1차 11월 5일에 할 때 45건이 신규로 해서 보조금심의 통과가 됐지요? 그리고 2차는 언제 했지요? 11월 26일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제가 보니까 시급하지도 않은 데 2차 보조금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신규사업 총 54건이 전체 보조금이 가결 돼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가요. 전년대비 10% 이상 보조금이 상향되면 지방교부세 패널티를 받는다고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이번에 18년 대비 얼마가 증액이 됐냐면 총 49억 4,300만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 하셨지만 항공대대 지원사업 21억원이 보조금 한도액 재가능성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직 재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행안부 하고 협의를 해야 한다고 했지요.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가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래서 우리 한도액 대상이 얼마에요? 189억 8,500만원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거의 87.64%고만. 우리 본예산 대비.
그럼 현재 보니까 이번에 몇 %예요? 총 예산 227억원이죠? 올해 보조금이 227억원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운수업계 이런 걸 합쳐서 그렇고요. 그걸 빼면 185억원에다가 이번 수정에 11억원을 해서 196억원 정도,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제가 수정 보조금 심의한 것도 봤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법정단체 보조금 같은 경우는 당연히 법적사무니까 해야 되는데 신규 2차로 한 것도 거의 선심성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산들을 뭐가 급하다고 보조금 심의해서 다 통과가 됐는지 모르겠고요.
어쨌든 우리가 지방교부세가 많이 와야 김제시가 살림을 하는데 보조금으로 계속 나가면 어떻게 돼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 비율을 맞추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실장님도 페널티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보조금 신규사업 같은 경우도 올해 보니까 거의 원안통과예요. 몇 건 안 됐어요. 보조금심의회에서 다 통과됐어요.
아무리 민선7기를 시작한다고 하지만 지원근거라든가 타당성을 따져야지 아까 C등급 10% 내지 삭감했다고 하는데 올해 지원받은 데가 700만원 받고 D등급 나온 곳도 있더라고요. 300만원 받은 데는 그대로 300만원 갔어요. 삭감된 부분이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실장님 말씀대로 삭감이 됐다고 하면 우리한테 자료 준 게 잘못된 거지.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액수가 적은 데는 너무 깎기가,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아니, 액수가 적고 많고를 떠나서 등급이 나오면 등급대로 차등 지급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계속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그 자료입니다. 본예산안 첨부자료, 계속비 사업조서 처음으로 올해 조서를 작성했네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도시재생 뉴딜사업이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지방재정법 제42조를 보면 경비의 총액이라든가 연도별 금액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국비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시비는 저희가 정확히 계획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전체 사업비에 도비와 시비 분담률로 해 가지고,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이 책자에 보면 시비는 어느 정도 쭉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2020년 이후 예산액이 시비를 전체적으로 편성해 놨거든요.
이런 것도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서 저희에게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장님은 어때요? 제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그렇게 해서 변경이 되면 변경된 대로 의회에다 의결을 받아야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의회 동의는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이게 세부적으로 나와야 그다음에 저희가 승인해 주고 다음에 사업이 국도비에 따라서 변경이 되죠? 그러면 변경되는 대로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조서를 꾸며서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 사업이 5년 동안 하는 사업인데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비 조서에다가, 하여튼 지금까지 처음으로 계속비라는 사업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의 동의를 받고,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거니까 의원들도 그 전부터 계속 주문을 했었어요. 몇 년에 거쳐서 하는 사업비는 계속비가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처음으로 하시는 거니까 어쨌든 계속 사업이 있으리라고 봐요.
이런 것들도 잘 계획 세워서 차질 없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이 위탁교육 통해서 변한 게 있어요? 총괄적으로 세부사업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올해 위탁교육비랑 세워줬죠? 올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 위탁교육비도 3,000만원 세워줬잖아요. 그런데 혹시 그 교육을 통해서 변화된 게 있냐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작년하고 비교를 하면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일단은 읍면동에 주민참여위원들의 역할을 많이 확대했고요. 사업비도 작년보다 많이 증액을 시켰고,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많은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면 올 예산 대비 2019년도 예산이 왜 이렇게 감액됐죠? 3,500만원 이상 감액돼서 주민참여예산 위원들 위탁교육비도 편성 안 했던데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작년에는 그럴 필요성을 느껴서 했고 올해는 기존에 그런 교육들을 했기 때문에 그 교육 배운 거 가지고 운영을 해 보고,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제도예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조례에도 나와있고 김제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시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이 제도가 잘못되면 행정의 일반적인 예산편성에 주민들이 동의하는 꼴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의회가 문제제기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면피용밖에 안 돼.
보니까 그런 사업들이 이번에 들어가 있어요. 36쪽을 봐주셔 봐요. 올해 본예산 사업 첨부서류 보면 위원회를 한 번 했네요. 37개 사업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리고 실과소장이 사업내용을 보고한 후에 적정성 검토해 가지고 다 가결됐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주민참여위원들이 각 실과장님들의 보고를 받고 본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어요? 다 장밋빛 청사진으로 알겠죠.
그리고 반영사업을 보더라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검토하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도 다 그런 사업들이 올라와 있어요. 서예문화전시관 건립이라든가 벽골제농촌체험장 조성이라든가 농업인 교육문화센터 건립 시설비 같은 것도, 이런 안건들에 대해서 실과장들이 주민참여위원들에게 보고를 하고 승인을 했으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도 다 세워줘야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저희가 2개 분과로 나눠가지고 분과에서 이런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다른 안건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실과장들이 보고를 하면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하지 말라고 하겠어요? 다 통과시키겠죠.
이런 걸 봐도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적으로 요구했었어요. 그런데도 개선이 안 되고 있거든요. 보면 주요 의견내용이 7가지가 나와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단순히 의견개진을 한 거예요? 아니면 개인 의견 아니면, 최종 의결이 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위원회에서 나온 주요 내용들인데 사실은 위원회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조해서 실과소에서 한 대로 원안대로 처리를 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다른 지자체도 물론 형식적인 데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도 그렇게 똑같이 따라가지 말고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을 한다고 할 때 이런 제도를 이용하면 되잖아요.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그런 데에 활용을 해야지.
요즘 공모사업도 무턱대고 공모해서 예산을 의결해 주네, 마네 그런 말들도 있고 또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적은 거라도 사업을 발굴해서 제도를 활성화시킨다면 예산낭비를 막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저번에 사무감사에서 김주택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하고 일맥상통한 점이 있는데 앞으로 대형사업이랄지 시민들의 관심사항이랄지 참여제도를 거치는 것도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해서,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기획실에 물론 많은 업무가 있어요. 이런 제도는 좋은 제도니까 실장님이 관심을 가지셔서 제도 개선이 되도록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내년에는 그런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하나만 더, 간단한 거예요.
실장님! 수정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수정예산의 의미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수정예산은 예산을 편성하고 그 이후에 국도비가 다시 내려왔다랄지 아니면 긴박하고 꼭 해야 되는 사업들이 누락됐을 때 이럴 때 수정예산을 편성해서,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지방자치법 제127조 4항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다음 연도 예산 편성하는데 몇 개월 걸리죠?
예를 들어서 올해 예산을 저희에게 보고하잖아요. 그러면 다음 연도 예산 편성하려면 보통 몇 개월 걸려요? 각 부서에서 취합해 가지고 거기에 작성을 하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보통 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제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걸리네. 한 2∼3개월 걸릴 줄 알았거든요. 전산작업까지 포함해서,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9월부터,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본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수정예산이 올라와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도 타당성도 없는 보조금 심의를 하거나 새로운 지방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됩니다.
몇 개월 걸리는데 이런 것이 금방 며칠 내에 사업 타당성도 파악되지 않은 예산들을 갖다가 수정예산에 편성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하셨잖아.
부득이한 사유, 예를 들어서 국도비가 다시 내려온다든가 그런 사업들을 편성하셔야지 선심성사업이나 지역개발 사업 같은 거, 시장님이 경로당 돌아다니면서 받는 민원사업 같은 거 이런 것들은 편성을 안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수정예산의 개요를 잘 살려서 그렇게 편성해서 저희에게 올려주시라고. 왜냐하면 수정예산에 사업타당성을 바로 올려버리면 당연한 예산원칙이 무너져요. 기획감사실장으로 오신지 몇 년 되셨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2년 6개월 됐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원칙은 있는 분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은 수정예산에 편성되지 않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까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참여예산제 그거를 집행부에서 악용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 할 때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정회)
(14시30분 속개)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28.2019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다음은 이영석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상하수도과장 이영석입니다.
2019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58억 4,100만원보다 1억 4,600만원 증가한 159억 8,700만원으로 전년대비 0.9% 정도 증가였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액은 159억 8,700만원으로서 이중 사업예산인 상수도 사업수익이 98억 5,100만원으로 전체 세입에 6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본예산인 자본적수입은 61억 3,600만원으로 전체 세입에 38.4%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 영업수익입니다. 전년도 예산편성 시 단계별 물 사용량 산정 오류에 따른 과다수익 부분을 조정하여 전년대비 3억 1,700만원이 감소한 88억 3,100만원을 사용료수익으로 편성하였으며, 신설, 개조공사비 등 급배수공사수익 5억 5,100만원, 설계수수료 등 기타영업수익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영업외수익으로는 이자수익 1,500만원, 옥정호관리비 학교감면 등 타회계 전입지원금 4억 2,300만원, 기타영업외 수익 1,500만원을 편성하여 사업예산 총액은 98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잉여금수입 중 시설분담금 8,800만원, 국고보조금 및 상수도 관련시설 계량 등 시설보조를 위한 타회계 건설보조금 56억 4,800만원, 기타 유보자금 4억원을 편성하여 자본예산 총액은 61억 3,600만원으로 2019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체 수입액은 159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비용인 정수구입비에서 물 사용량 증가 및 침전수구입비 신규편성 등으로 전년대비 5억 8,100만원이 증가한 53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배․급수비 11억 7,400만원, 일반관리비 18억 4,100만원 등 사업예산 세출편성액은 92억 3,600만원이 되겠으며, 자본예산 유형자산취득에서 노후수도관 교체공사 등 시설비 63억 7,900만원, 공공기관 대행사업비 3억 500만원 및 예비비 6,700만원을 편성하여 자본예산 편성액은 67억 5,100만원으로 총 세출예산액의 42.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 성질별 내역입니다. 사용료수익 88억 3,100만원, 배․급수공사수익 5억 5,100만원, 기타영업수익 1,600만원, 이자수익 1,500만원, 타회계 전입금수익 4억 2,300만원, 기타영업외수익 1,500만원, 시설분담금수입 8,800만원, 타회계 건설 보조금수입 56억 4,800만원과 유보자금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 성질별 내역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종사자 31명에 대한 인건비 16억 3,500만원,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와 직급보조비 및 특정업무수행경비인 직무수행경비 6,200만원,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3억 600만원, 여비는 예산 절감계획에 따라 전년도 대비 300만원이 감소한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900만원, 재료비는 53억 9,800만원으로서 이중에서 정수구입비가 53억 8,500만원이고, 기타재료비가 1,300만원입니다. 복리후생비는 5,000만원, 누수복구 등 수선유지교체비 10억 3,400만원, 동력비 5,600만원과 신설공사비 5억 4,000만원, 개조공사비 1,000만원, 그리고 노후수도관 교체공사 등 시설비로 63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비 등 자치단체등자본이전비 3억 500만원, 예비비 1억 5,700만원을 편성하여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액은 159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 과목별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개요를 보고 드렸습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4페이지, 목우촌에서 기룡마을 확장공사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급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관경이 작아서 넓히는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의원 김복남
목우촌 물을 거기로 올리는 거예요? 뭐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위치가 목우촌에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요.

○의원 김복남
기룡마을이 상수도를 먹어요. 목우촌 물을 먹어요? 그전에는 지하수 물을 먹었는데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이 사업은 사조가 확장되면서 사조에 상수도 공급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상수도관을 넓혀서,

○의원 김복남
사조도 상수도 물 올라갑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예.

○의원 김복남
그 계획이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이번에 확장공사를 하면서 급수량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사조도 그 사람들이 지하수 파서 물 빼버리면 안 됩니다. 약속이 돼 있어요. 지하수 파면 안 되고, 상수도 쓰는 것으로 조건이 그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기룡이 상수도 물 먹으면 왜 목우촌하고 연계가 되냐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그 구간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조 앞에 도로까지 연장 1.2km 구간을 7억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의원 김복남
사조하고 목우촌하고 많이 떨어졌는데요. 사조 앞에도 상수도관이 뻗어있고 기룡도 뻗어있고 목우촌도 뻗어있는데 목우촌하고 기룡하고 관로가 이해가 안가네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그 구간을 1.2km 구간을 사조에서 3,000톤을 사용하기 때문에 200mm 관을 300mm로 넓히는 작업을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의원 김복남
별도로 설명해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사업예산에서 사용수익이 오류로 인해서 수익조정을 해서 3억 1,700만원이 감액됐는데 사업비용을 보면 정수구입비는 늘어났어요. 물 사용량이 증가한다고 해서요. 물 사용량이 증가해서 정수구입비는 예산이 늘어났고 어떤 오류로 인해서 사용료 수익은 줄어들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1단계에서 4단계까지 단계별로 나눠서 요금이 다른데요. 물 사용량에 따라서 다른데 톤수 계산을 올해 예산편성 할 때 잘못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올 한해만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쭉 잘못한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올 한해요. 2017년도 사용량 기준으로 톤수를 정확히 산정해서 예산을 해 봤더니 3억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정수구입은 물 사용량이 많아서 증가한다고 하는데 사용료수익이 줄어드니까 앞으로는 이런 계산도 잘하시고요. 그리고 노후수도관 교체공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누수복구비도 증가해요. 올해만 해도 노후수도관 교체 예산이 얼마였지요? 추경에 10억원인가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노후수도관 교체공사는 올해 추경에 150억원 편성 했고요. 본예산에 40억원이 있었기 때문에 190억원입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작년부터,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예, 2017년부터 40억원, 시작했고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지금 노후수도관 총 얼마 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23.2km 정도 교체를 올해까지 하게 되고요. 총 해야 할 것은 312km 정도 됩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이것도 국비를 확보해서 해야지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군 단위 먼저하고 시 단위는 2020년부터 해 준다고 하니까 노후수도관으로 상하수도과는 많은 예산이 편성되거든요. 국비확보해서 나중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의원님.

○의원 정형철
1쪽 자본예산에 유형자산취득이 있거든요. 구축물인데 배수관로나 이런 시설 부분이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그렇습니다.

○의원 정형철
감가상각 처리를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예산편성 할 때는 감가상각 처리비용은 없습니다.

○의원 정형철
자산취득은 있는데 감가상각 처리는 않는다?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이 비용은 대부분 자본이 형성되는 시설비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노후상수도 교체공사나 만경배수지 증설을 한다거나 신설을 한다거나 그런 사업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은 결산을 하거나 경영평가를 할 때 기존시설물에 대한 노후화에 따른 감가상각은 그때 평가를 하거나 결산할 때 총원가를 산정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 정형철
그러면 수도관의 경우에는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현재 주철관으로 되어 있는 것은 20년 이상은 노후화로 보고 20년 이상 된 것부터 우선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 정형철
현재는 PE 계통 관으로 하는데 그것은 수명이,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PE는 반영구적이어서 충분히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 교체하는 재료는 그렇습니다.

○의원 정형철
일반사기업은 자산이 있으면 고정자산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시한되면 떨어버리거든요. 제로가 되는데 시 회계는 감가상각은 처리를 않는다는 얘기네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정형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29.2019년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계속해서 2019년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2019년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95억 5,900만원보다 21억 6,400만원 증가한 317억 2,300만원으로 전년대비 7.4%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주요사유는 2018년도 대비 하수도 시설사업 투자의 백구면학교당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외 3개소 등 신규 국고보조사업의 추가로 인한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먼저 수입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전체 수입예산액은 317억 2,300만원입니다.
이중 사업예산인 하수도사업수입이 111억 4,500만원으로 전체 세입에 35.1%가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인 자본적수입은 205억 7,800만원으로 전체 세입에 64.9%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하수도사업예산 수입입니다. 하수도사용료인 사용료수익이 6억 7,500만원, 공공예금 및 조기집행 발생이자 6,500만원, 기타영업외수입 400만원, 타 회계 전입금 104억 100만원으로서 사업예산수입은 총111억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적예산 수입입니다. 먼저 자본잉여금수입 중 하수도시설사업 등 시설비 보조를 위한 타 회계 건설보조금 165억 5,800만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 5억원, 순세계잉여금 35억원, 하수도사용료 과년도 미수금 2,000만원 등 자본예산 수입 총 205억 7,800만원으로 2019년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체 수입액은 317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과 마찬가지로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나누어지는데 사업예산 세출편성액은 111억 4,500만원, 자본예산 세출편성액은 205억 7,800만원으로 총 317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예산 관거비로 16억 7,000만원, 처리장비로 85억 1,900만원, 일반관리비는 8억 3,900만원, 사업예산 예비비로 전년과 같은 1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로 94억 8,900만원, 기계장치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7,9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의 건설 중인 자산에 104억 3,9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300만원, 마지막으로 자본예산 예비비로 전년대비 100만원 감소한 3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세입 성질별 내역입니다.
사용료수익 6억 7,500만원, 이자수입 6,500만원, 타 회계 전입금수익 104억 100만원, 기타영업외수입 400만원, 타 회계 건설 보조금수입 165억 5,800만원, 원인자부담금수입 5억원, 순세계잉여금 35억원, 과년도 하수도사용료 미수금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출 성질별 내역입니다.
인건비 6억 8,300만원, 직무수행경비 3,600만원, 일반운영비 2억 5,900만원, 여비 2,700만원, 재료비 1,000만원, 복리후생비 1,300만원, 수선유지교체비 1,900만원, 민간위탁금은 공공하수처리시설 5개소 ‘06 및 ‘09 BTL 운영비, 마을하수처리시설 52개소, 슬러지 처리시설 운영관리비 등으로 99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상수도 위탁징수 부담금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부담금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비인 시설비로 백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외에 25개 사업에 총 114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은 87억 9,000만원으로 이중 민간대행사업비 ‘06및 ‘09 BTL 시설임대료 87억 8,500만원, 소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300만원으로 편성된 내용은 ‘06 및 ‘09 BTL ’18년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4억 8,500만원으로 2019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액은 총317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서 6페이지는 하수도 공기업 주요 투자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를 보고 드렸습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상수도 특별회계하고 하수도 특별회계를 보면 세입하고 세출 돈을 다 맞춰버렸어요. 세외수입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317억 2,300만원입니다. 증감은 21억 6,400만원이 됐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상수도 비율 대비해서 하수도 요금을 받기 때문에 더 증감이 된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의원 유진우
왜 증감이 됐을까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예산을 편성할 때 수입도 분석을 하고 내년도 사업할 것이나 들어가는 모든 임대료나 운영비 세출을 편성합니다.

○의원 유진우
아니, 세입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그렇게 하고 사용료수익나 수입이자 수익 외에 모자라는 부분은 일반회계에서전입을 받게 됩니다.

○의원 유진우
그 대목이에요. 우리가 1년에 상하수도에서 일반회계 전입을 얼마나 받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내년도 기준으로 하수도가 170억원 정도 되고요. 상수도가 40억원 정도 됩니다.

○의원 유진우
220억원 정도 일반회계 전입 받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의원으로서 한 가지 물어볼 얘기는 뭐냐면 상수도도 마찬가지고 하수도도 마찬가지고 그대로 100%로 반영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하수도 예비비 얼마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3억 6,800만원이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예, 상수도는 한 1억 5,000만원 정도 되고요.

○의원 유진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일반회계 전출을 받는데 전입을 받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예.

○의원 유진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의 증폭은 단 한 번도 예비비가 늘어난 적이 없습니다. 제 말이 맞나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과년도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러니까 우리가 상수도나 하수도의 세입부분이나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는 부분을 100% 다 반영해버린다는 것이 문제에요. 100% 반영 안 해도 되잖아요? 100% 반영하라는 법이 있나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그런 것은 없는데요.

○의원 유진우
과년도 사업에 전부 맥을 잇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신규 사업도 있을 것이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러면 증감한 이유를 세부적으로 보고를 받지는 않았는데 작년, 재작년을 보면 기성액 대비 100% 반영이에요. 오히려 증감이 됐으면 증감이 됐지 단 한 번도 줄인 적이 없다는 얘기지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지요? 제가 질의하는 이유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아시나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공기업 운영에 특성이 현재 그런,

○의원 유진우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일반회계에서 안가면 자생력이 %나 됩니까? 세입․세출 몇%나 돼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50% 정도 됩니다.

○의원 유진우
50%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넘어가는데도 예산의 절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의원 5년차인데 단 한번도, 김제시 특별회계는 다 그래요. 전반적으로 그래요. 기성액 대비 100%에서 110%, 120%까지에요. 단 한 번도 줄이려고 하는 살림살이가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김제시 특별회계 최고의 단점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님도 마찬가지에요. 기획실장님 앞으로 나와 보세요. 제가 의원 5년 차인데 특별회계 자체가 기성액의 100%라고 하는 법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런 것은 없는데 특별회계를 전출 해 줄 때는 특별회계에 대해서 부족한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그 사업신청 만큼을 주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해서 그 돈이 사업비로 반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기존에 바운더리 연계사업이나 중장기사업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은 어쩔 수 없이 따라간다고 하지만 BTL 같은 사업은 어쩔 수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리고 마을하수도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국도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없다면 매칭 분으로 갈 수 밖에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게 해서 불용해서 예비비가 일부 발생합니다.

○의원 유진우
그런데 상수도는 예비비가 15억원 얼마요? 상수도 예비비 얼마에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상수도는 합해서 1억 5,000만원입니다.

○의원 유진우
예비비 1억 5,000만원 남겨놓고 갖다 쓰는 것은 150억원 돼요. 하수도도 마찬가지에요. 3억 9,600만원, 예비비 작년에 비해서 100만원이 줄어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기획실에서나 상하수도과에서 100만원 줄인 것이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예비비에 증감율이 많아야 돼요. 기성금 다 쓰고 일반회계 다 받아가고 전입 다 받아서 계속 신규 매뉴얼 기존의 매뉴얼 전반적으로 갖다가 쓰면서 이것이 과연 공기업 특별회계라고 볼 수 있나하는 생각도 들어요. 사업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상하수도 사업은 세출․세입 구조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반회계에서 갖다 쓰고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그러니까 구조가 잘못 된지 알면서 분명히 징검다리인지 알면서 왼발 짝다리로 걷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노후관 교체 같은 것은 안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의원 유진우
안 할 수 없는데 어떤 효과적인 것을 만들어 냈냐는 거예요. 제가 5년차 예산 보고 있는데 다른 것은 사업의 타당성이나 좋아요. 그렇지만 말 그대로 특별회계에요. 아니면 특별회계 없애버리고 일반회계로 하든지 특별회계 의미가 뭐예요. 이 돈 자체 내에서 전부 소비시키고 수입 잡아서, 자체 수입비 50%로 안 된다면서요. 이런 부분들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는 금액이 훨씬 크다는 것, 이것을 줄일 방법들, 또 예비비를 더 축적 시킬 수 있는 잉여의 재산을 충분히 늘릴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어떻게 줄이라는 얘기까지 해 드려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잘 알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런 부분들이 단점으로 전부터 계속 얘기가 됐던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말 그대로 특별회계거든요. 공기업을 운영하면서 순수입을 발생시켜서 그 돈으로 쓰겠다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보면 상수도도 마찬가지고 하수도도 마찬가지고 기성금 대비 110%, 120% 더 이상 오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많아지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100만 간다고 해도 이해를 하겠지만 128% 정도가 오버됩니다. 해 마다 28%씩 오버가 된다면 물론 물가상승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상수도요금은 현실화율이 몇%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현실화율이 50%가 넘습니다.

○의원 유진우
하수도는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하수도는 이번에 새로 평가를 해 봤는데 전국 최하위 수준인 1.8%입니다.

○의원 유진우
재작년에도 상수도요금 인상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굉장히 말이 많았지만 결국은 시행했잖아요. 내년부터는 몇 % 더 올리지요? 3년간 올리기로 했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올해까지 올리는 것으로 끝났고요.

○의원 유진우
그때해서 최대 몇%까지 올라갔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2016년도 7월에 20% 올리고 2018년에 10% 올려서,

○의원 유진우
30% 반영했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예.

○의원 유진우
그렇다면 현실화율이 더 많아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8% 업이 된다면 말이 돼요? 이러한 부분들을 관철시키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세입 성질별 내역에서 공유재산임대수입이 무엇이고 탄화물판매비수입이 뭐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공유재산 임대수입하고 어떤 것……,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기타영업외수입에 공유재산임대수입하고 탄화물판매비수입,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공유재산임대수입은 저희가 관리하는 배수지나 마을하수 처리시설 부근에 공유재산이 있습니다. 두 군데가 농작물을 재배한다고 인근 주민한테 임대를 1년에 116만원 정도 수입을 잡고 있고요. 탄화물수입은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하수슬러지 처리를 하면 탄화물이 발생합니다. 그것을 중부발전소에 판매를 하게 되는데 판매비용의 수입입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판매이익금이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예.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왜 이렇게 7,200만원이 감해졌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감액 내용은 제가……,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수입이 들어오는데 ’18년도에 7,600만원, ’19년도에 4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조금씩 잡혀져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작년에는 기타영업외수입에 조기집행을 하는 재정균형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반영 했었는데 예금이자수입으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가고 아래쪽에 재정균형 집행잔액 7,200만원이 금년에 편성된 것이 목이 바뀌면서 바뀐 것입니다. 어떤 수입이 자체로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목을 다른 데로 붙였어요? 7,200만원을 어디로 붙였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위에 예금이자수익이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발생 수입으로 목이 바뀌었습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예전에는 이자수입이 없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예.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이렇게 해 놓으니까 무슨 내용인지도 잘……, 예산서에도 이런 식으로만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예금이자수익 증감이 2,000만원인데 부기에는 1,5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계산을 다르게 해 놨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예금이자수익이 올해 4,500만원이고요. 내년에 6,500만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2,000만원이 증가 된 것으로……, 예금이자수익 총액입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계산할 때 차이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30.2019년도 계속비사업 예산안의 건
다음은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계속비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기획감사실장 박민우입니다.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첨부서류 17페이지로 요촌동 중심 시가지형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간 국비 105억, 도비 17억 5,000만원, 시비 52억 5,000만원으로 총 175억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인데 ’19년도에는 국도비 포함 75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사업비는 250억원에서 변동사항이 있을지라도 시비부담액도 거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의회 승인 얻을 때 연도별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요. 그래서 다음에 사업비가 변경되면 또 의회 승인 얻어서 그렇게 사업을 운영하셔야 된다고요. 계속비사업이요. 그렇게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저희 실무규정에 보면 총 승인을 맡아야 되는 돈이 총액하고 당해연도 것을 승인을 맡도록 되어 있거든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연도별로 의회 의결을 얻게 되어 있다니까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러니까 사업조서에 보시면 총사업비가 250억원이고 ’19년도 예산에 75억원으로 승인을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2조에 경비의 총액하고 연도별 금액에 대해서도 지방의 의결을 얻어서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검토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연도별로 정확히, 계속비라는 것이 뭐예요. 연도별로 집행금액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31.2018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의 건
계속해서 2018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2018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170건에 751억 9,000만원, 특별회계 1건에 1억 6,200만원 총171건에 753억 5,200만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71억 3,600만원, 균형발전특별회계 92억 1,100만원, 특별교부세 36억 6,300만원, 기금 29억 6,100만원, 도비 52억 1,600만원, 특별조정교부금 15억 3,800만원, 시비 454억 6,100만원입니다.
실과소별 현황으로는 기획감사실 2건에 1억 4,090만원, 문화홍보축제실 12건에 31억 9,100만원, 주민복지과 4건에 19억 9,400만원, 여성가족과 7건에 10억 8,200만원, 민원소통과 2건에 9,500만원, 회계과 5건에 30억 9,700만원, 체육청소년과 2건 에 38억 2,000만원, 도시재생과는 28건에 65억 3,200만원, 새만금해양정책과는 1건에 9,000만원, 경제교통과 20건에 54억 3,400만원, 투자유치과는 1건에 52억 5,000만원, 건축과는 1건에 4,000만원, 건설과는 30건에 169억 7,500만원, 안전총괄과는 10건에 83억 7,500만원, 환경과는 2건에 8,400만원, 공원녹지과는 13건에 23억 9,600만원, 건강증진과는 1건에 5억 8,700만원, 농업정책과는 7건에 40억 5,600만원, 축산진흥과는 15건에 74억 8,900만원, 농촌지원과는 1건에 21억 4,800만원, 기술보급과는 3건에 12억 4,800만원, 벽골제아리랑사업소는 4건에 12억 2,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 명시이월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실과소장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명시이월도 매년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는데 올해도 보니까 이월액이 너무 많아요. 예산액 대비 63.9% 정도가 이월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올해는 추경도 물론 늦게 있었지만 건설과 사업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예산편성을 자제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것이 건설과가 제일 많고 그리고 본예산에 세워서 사업들을 해야지 그러다보니까 계속되는 명시이월들이 너무 많아요. 솔직히 64% 정도 된다는 것은 많은 명시이월이지요. 그래서 추경에는 정말 시급한 사업들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 일반사업들을 되도록이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업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명시이월이 많이 나는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추경을 너무 늦게 했는데 그것도 추경액이 많았습니다. 작년에 1,200억원이고 올해도 1,300억원 정도 되다보니까 사업 준공시기 같은 것이 도래를 않고 절차를 밟는데 시간도 걸려서 이월비가 많은데 의원님 말씀대로 사업비를 추경에 안 잡을 수 없는 것이 나중에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이 하반기에 많이 내려옵니다. 이런 것들을 어쩔 수 없이 사업예산으로 편성하다보니까,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실장님 말씀이 맞아요. 국도비가 내려오지요. 거기에 대한 매칭 시비 세워야 하고요. 그런데도 순수시비로도 예산을 많이 편성해요. 솔직히 건설과 같은 경우는 국도비 특별교부세 같은 것이 얼마나 내려와요. 그러니까 본예산 세워서 사업을 진행하면 명시이월이 많이 안 되겠지요. 결국은 예산이 사장되는 꼴이 되고요. 그리고 15쪽에 보면 권역권 단위 종합개발사업에 국비 미송금으로 2건이 있어요. 그런데 왜 두월천 같은 경우에는 지특예산이 하나도 안 내려왔네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지요. 15쪽 보면 건설과 사업이지요? 국비 미송금해서 2건이 있어요. 그런데 지특으로 하나는 50%가 송금이 안 됐고 두월천노을 같은 경우에 지특예산이 하나도 송금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것은 조금 있다가 건설과장님한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32.2019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 건
계속해서 2019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2019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 계획안 개요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면 7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19년도 기금은 전년과 동일한 12개 기금이 편성되었습니다.
9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19년도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12개 기금에 20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편성내역은 개별 기금보고를 통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기금조성규모입니다.
수입에 자활기금의 일반회계전입금 8,000만원과 이자수입 5,000만원 등 11억 6,000만원 등이 편성되었고, 지출에 투자진흥기금 이전기업 지원 57억원 등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31억원이 감소된 167억원 수준으로 조성액이 편성되었습니다.
11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입니다. 융자금 미회수채권 및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이 없는 관계로 기금 조성규모와 같은 16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년도 기금운용계획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저희가 12개 기금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기금의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142조고 그런데 기금사업의 타당성 분석을 통한 기금에 통폐합 및 신규설치 신중성의 부여 그랬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우리는 옥외발전 기금까지 늘어나서 12개에요. 보통 기금을 보면 이자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기금의 효율성 면에서 떨어진다고 봐요. 그런데 올해도 보면 수입계획도 예치금회수가 80.43%에요. 167억 500만원, 나머지는 전입금 28억원 정도 되고 융자금회수 8,300만원, 이자수입 3억 500만원인데 지출계획도 보면 예치금이 135억 7,200만원인데 결국에는 예치만 해 놓는다는 것이지요. 많은 예산을 갖다가, 그래서 정부에서도 기금의 존속기한을 두는 것 아니겠어요? 필요 없는 기금은 통폐합 하라고, 법정기금이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법정재량기금이 있고 법정의무기금이 있는데 법정의무기금은 옥외광고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해서 법정재량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서남권추모 시설주변 지역발전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12개 기금 중에서 법정의무기금은 3개 밖에 안 돼요. 많은 돈을 갖다가 예치 시켜놓으면 굉장히 예산 효율성 면에서도 아니라고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지 않아도 12개를 분석해 봤는데 방금 지적하신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에 예산액도 적지만 법정의무기금이거든요. 이런 것은 없앨 수 없고 법정재량기금 하고 자체기금 중에서 3〜4개 정도는 일반예산으로 해도 될 것 같은,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사업들이 많지 않아요. 이자로 하는 사업들이 보통 보면 겨우 1,000만원 조금 넘는 1,500만원 그런 정도도 많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실과소 하고 협의해서,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일반회계에서 사업예산으로 세워서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렇게 애써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 및 본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의원님들께 별도 자료로 배부하였으니 예산심사에 참고하시고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심사 시 의원님들께서는 201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는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33.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장 김영자(마선거구)
의사일정 제3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18년 12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 12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지난주까지 이어진 상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남은 정례회 의사일정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18년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출석의원 - 14명
김복남, 김영자(가선거구), 오상민
노규석, 서백현, 온주현, 박두기
유진우, 이병철, 정형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고미정, 이정자
○출석공무원 - 28명
시 장 박준배
부 시 장 전대식
안 전 개 발 국장 강행원
보 건 소 장 김형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외 24명

동일회기회의록

제22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24 회 제 7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6
2 8 대 제 224 회 제 7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30
3 8 대 제 224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7
4 8 대 제 224 회 제 6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6
5 8 대 제 224 회 제 6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5
6 8 대 제 224 회 제 6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9
7 8 대 제 22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4
8 8 대 제 224 회 제 5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5
9 8 대 제 224 회 제 5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4
10 8 대 제 224 회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8
11 8 대 제 22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2-20
12 8 대 제 22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3
13 8 대 제 224 회 제 4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4
14 8 대 제 224 회 제 4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3
15 8 대 제 224 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7
16 8 대 제 22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2
17 8 대 제 22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2-07
18 8 대 제 224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3
19 8 대 제 224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9
20 8 대 제 224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6
21 8 대 제 22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1
22 8 대 제 224 회 제 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0
23 8 대 제 22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6
24 8 대 제 22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2-03
25 8 대 제 224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9
26 8 대 제 224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8
27 8 대 제 224 회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3
28 8 대 제 22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0
29 8 대 제 22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9
30 8 대 제 224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6
31 8 대 제 224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6
32 8 대 제 224 회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2
33 8 대 제 22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21
34 8 대 제 22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11-12
35 8 대 제 224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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