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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4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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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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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10일(월) 14:09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2.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4.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5.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6.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14시09분 개의)

○전문위원 이상헌
전문위원 이상헌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일곱 분의 위원님 중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에 따라 참석하신 위원님 중 최다선 의원이자 연장자이신 김복남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하여 위원장 선출에 따른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복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복남 위원입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본 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위원장 직무대행 김복남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르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11월 26일 의원 간담회 시 위원님들의 추천에 의해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셔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위원님들과 함께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번 위원회가 예산안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선심성 사업은 지양하고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님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2.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따르면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위원장도 호선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호선으로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고미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유진우 위원님께서 고미정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미정 위원님.

○위원 고미정
정형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고미정 위원님께서 정형철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유진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예, 정형철 위원님께서 유진우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미정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고미정 위원님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및 본예산안 심의계획에 대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예산안 심의계획에 대한 협의를 위해 협의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정회)
(14시17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의사일정 제3항 제224회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제22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일차인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후에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으며, 2일차부터 4일차인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3일간은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실과소장으로부터 질의답변 후에 본예산에 대해서 직제순서에 따라 부서별 순서로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일차인 12월 14일 10시부터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후에 8일차에서 9일차인 12월 17일부터 18일까지는 수정예산안 심의와 추가경정 예산안 및 본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0일차인 12월 19일에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제224회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전문위원이 보고한 일정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로이동 4.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5.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6.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에게 설명한 대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는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명기
전문위원 최명기입니다.
2페이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1월 2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고 12월 6일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번 제안이유와 3번 관련법규, 3페이지 4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규모, 4페이지 5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페이지 ‘나’의 세출예산안, 6페이지 2의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7페이지 6의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8페이지 7의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페이지 8의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 9의 검토 의견입니다.
‘가’의 추경예산 규모와 ‘나’의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보고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3의 분야별 검토입니다.
3,000만원 이상 신규 또는 증액편성 된 사업예산은 10개 부서 32개 사업 193억 4,400만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확보와 자체사업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15페이지 ‘나’의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승인 예산 검토입니다.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경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동일 회계연도의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도록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명시하고 있으며 15개 부서 8개 사업에 4억 7,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6페이지 표2의 추가경정 예산 성립전 내역, 17페이지 ‘다’의 결산추경 예산 취지에 맞지 않는 자체사업비 예산편성입니다.
결산 추가경정 예산은 회계연도 예산을 정리하는 예산편성으로 국도비 매칭사업이나 공공운영비, 재해재난 지원금 등의 긴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체사업비로 사업성 예산이나 용역비 등을 편성하는 것은 제한되어야 합니다.
‘다’의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액보다 1,000만원 증액된 12억 8,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8페이지 ‘라’의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액보다 3억 3,500만원이 증가한 319억 3,600만원이고 ‘마’의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액보다 7억 2,600만원이 감소한 315억 1,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배성권 세정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지금 2018년도 특별교부세가 어느 정도 책정됐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지금까지 온 게 43억원입니다.

○위원 유진우
많이 온 거예요? 적게 온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많이 온 겁니다. 작년에 47억원 왔는데 올해 마지막 한 번 1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2016년도 같은 경우는 35억원 정도 되고 그전에는 24억원 정도 되고 해서 중앙부처에 장차관님이 많이 계셔서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타 지자체에 비해서 어느 정도,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타 지자체보다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가 행안부 치가 많습니다.
그런데 행안부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신청은 얼마나 했어요? 특별교부세 신청액은? 특별교부세 요구한 금액이 얼마나 돼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저희가 그때그때 요구를 합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총액이 얼마냐고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번에도 5건에 30억원 이상을 신청했거든요.

○위원 유진우
2018년도 결산 총액이 어느 정도 되냐는 거죠. 신청한 금액의 총액이,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총액은 그때그때 다른데 100억원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부기는 몇 개나 돼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한 20건 정도 신청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20개 중에 100억원 가까이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위원 유진우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많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많습니다.

○위원 유진우
욕보셨는데요. 2018년도 총 예산이 7,572억 1,100만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위원 유진우
이 중에 45억원이라고 하면 물론 실장님이나 타 지자체가 볼 때는 많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지금 교부금이 전체의 특별교부금은 교부금의 3%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50억원 정도 확보를 한다면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좌우간 국회의원 특별교부금은 얼마나 주죠? 국회의원께서 얼마까지 줄 수 있나?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런 것은 없습니다. 누가 얼마 이런 건 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최대한 많이 갖고 올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활동비를 뭐라고 해요?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를 더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돌아다니면서 중앙정부에 가서 갖고 올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7,300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 유진우
내년 추경까지 가봐야 되겠죠? 예상은 어느 정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추경까지 하면 8,000억원 가까이.

○위원 유진우
아무튼 애쓰셨어요. 주구장창 일취월장 하고 있는 것은 실장님 이하 직원들이 노력한 건데 굉장히 많은 예산을 가지고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별교부세나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아무튼 애쓰셨어요. 진짜 애쓴지는 알죠. 그런데 타 지자체는 비교를 안 해 봤어요. 안 해 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것들도 정치적인 역량이 필요하지 않느냐? 업무추진비라도 더 세워서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동기부여를 시켜줘야 한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저희가 풀여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석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개요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상투적인 얘기인데 또 해도 돼요? 어차피 말 않고 그냥 가면 서운하니까.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 우리 세입률을 보면 대체적으로 적어요. 저번에 잉여금 얘기한 거 있죠? 일반회계에서 전입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100% 다 잡지 마세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잉여금으로 자꾸 남겨놓아야 줘야지. 그래야 이게 현실화되고 하는 거지. 저번에 한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특별회계의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하러 특별회계 넣습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서 써야지.
그런 부분들을 상하수도과장님이 앞으로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 줘야 돼요. 특별회계 이유가 없어요. 특별회계 만들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일반회계에서 다 전출 받으려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감소시키려면 즉, 잉여금이 많이 남아야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많이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어차피 공기업은 자주재원 원칙이고 독립채산제 원칙이 맞는데 일반회계 전입금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주재원 수입이 많이 생산되어야 하는데 상수도 요금이나 하수도 요금이 주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되겠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울러서 종합적으로 고민해서 시 전입금이 줄어들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잉여금이 많이 남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야 맞고, 이게 언제까지 쳇바퀴 돌듯이 해야 되느냐?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계속 의존만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특별회계 자체는 말 그대로 특별한 회계예요. 그렇지 않아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리고 특별회계 보면 은행금리 몇 % 받고 있죠?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1%대.

○위원 유진우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한국은행 실금리에 맞춰서 준용해야 돼요. 한국은행 법정금리 2.2%인가요? 거기에 준해야지. 단 1%만이라도 줄여서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최대한 앞으로는 가면 갈수록 해마다 발전성 있는 것들이 거듭나야 되지 계속 그렇게 돌아가버리면 너무 상투적인 업무다. 상수도도 마찬가지고 하수도도 마찬가지예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개요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석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실과소 보고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보고는 원래 직제순으로 하여야 하나 오늘 주민복지과에서 2018년도 복지행정상 시상식 참석 관계로 주민복지과 예산안 보고는 마지막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기획감사실
그럼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과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기획감사실장 박민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 결산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 결산추경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125억 7,417만 7,000원에서 41억 8,601만 7,000원이 증가한 167억 6,019만 4,000원입니다.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중단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기정액 86억 1,740만 6,000원에서 42억 2,601만 7,000원이 증액된 128억 4,342만 3,000원을 편성했고 영화감독 창작공간 제공 등 2개 사업 4,000만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4,000만원 전액을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결산추경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읍면동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67쪽에서 272쪽 봉남면까지고 총 6개면에 월액여비 부족분 989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직제나 증원이나 이런 변동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증액을 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문화홍보축제실
다음은 양운엽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문화홍보축제실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37쪽이 되겠습니다. 제42회 김제예술제 도비 450만원, 모악산 숲속음악회 도비 2,000만원, 그다음에 제20회 김제지평선축제 3,000만원, 3건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행정지원과
다음은 조종현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종현
행정지원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증액된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2건인데요. 인사관리, 사무관리비로써 2018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지자체 부담금으로 4,746만원을 편성하였고요. 다음은 교육훈련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 타 기관 교육훈련경비 부담금 2,000만원을 감하고 공무원 교육여비로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 12월에 신규임용자 과정 추가 신설에 따른 교육대상자 교육여비 부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여성가족과
다음은 신미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여성가족과장 신미란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025억 304만 4,000원으로 1억 1,366만 4,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전체가 국도비 예산매칭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 증진으로 7,260만 2,000원이 증액된 18억 8,56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변경되어 편성하였으며 저소득 한부모 가정 자녀양육비 등 지원에 4,260만 2,000원,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정부지원금 1,428만 5,000원과 아이돌봄 추가지원 1,57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3,615만 5,000원이 증액된 757억 5,126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설명 드린다면 첫째, 노인복지시설 확충입니다.
노인복지회관 방송장비 설치공사 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사업으로 추경전 사용승인을 하였습니다.
둘째, 노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15억 4,807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재가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5억 9,382만 4,000원, 169쪽에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에 4,663만 5,000원,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에 528만 1,000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지원은 3,449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171쪽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지원은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1쪽부터 174쪽의 보육 및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274만 1,000원이 증액된 235억 8,271만원이 되겠으며 전체가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과 처우개선 지원 등으로 하반기 시군 간 조정되어 편성된 예산내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재무활동입니다.
216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168페이지 있잖아요. 5억 9,382만 4,000원이 증액됩니다. 이게 인건비가 올라서 그러나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래요. 그거 하나 여쭤보려고.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미정 위원님.

○위원 고미정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지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인데 이게 인건비죠? 170쪽 중간이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거기는 운영비 지원입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사업은 국가에서 지원금이 변경되면 내시에 의해서 매칭만 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위원 고미정
몇 분이나 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어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를 말씀하십니까?

○위원 고미정
돌봄서비스.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62명이 있습니다.

○위원 고미정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미란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회계과
다음은 안상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상일
회계과장 안상일입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끝 부분에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부족분 4억 5,000만원 증액 1건이 되겠습니다. 증감사유는 현 정부의 국정 과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38명이 늘어나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중앙정부 정책사항이죠?

○회계과장 안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정책인데 우리가 다 부담을 해야 되나?

○회계과장 안상일
우리 시비로 인건비 나가는 거예요. 공무원들 봉급에,

○위원 유진우
중앙정부 정책사항이면 매칭,

○회계과장 안상일
그게 전국적입니다.

○위원 유진우
청원경찰 1,800만원 감액은 왜 그래요?

○회계과장 안상일
거기는 본예산에 증액편성 돼서 감액해서,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체육청소년과
다음은 구명석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
체육청소년과장 구명석입니다.
저희 과는 기정액 대비 2,400만원이 증가한 106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 3,200만원인데요. 세부내역은 지평선 전국남녀궁도대회에 500만원, 서귀포시 감귤배 전국농아인게이트볼대회에 200만원, 전라북도 승마대회에 2,500만원, 이거는 순도비 추경전 사용승인 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은 공공요금 부족분 70만원하고 일직수당하고 종합출장여비해서 12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명석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정보통신과
다음은 김종배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배
정보통신과장 김종배입니다.
저희 과는 185쪽 하단에 지역정보화 연구과제 발표대회 포상금에 15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도시재생과
다음은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도시재생과장 이병환입니다.
도시재생과 2018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6,597만 7,000원으로 100세 세대통합 공원 진입로 개설사업 집행잔액입니다. 이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05만 8,000원입니다. 시청오거리 간판 개선사업 집행잔액입니다.
종합출장여비는 2,560만원입니다. 실무수습직원 4명 충원에 따른 종합출장여비 부족분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집행잔액을 왜 이렇게 많이 반환하나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저희가 다른 데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국토부에서 승인을 안 해 줘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돈을 줬는데 승인을 안 해 줘? 그게 뭔 소리야?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1억 6,000만원을 다른 데로 사용하려고 승인신청을 했는데요. 승인을 안 해 줬다는 얘기죠. 집행잔액에 대해서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새만금해양정책과
다음은 강한성 새만금해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입니다.
195쪽입니다. 국내여비 20만원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실무수습으로 종합여비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한성 새만금해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경제교통과
다음은 이성문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경제교통과장입니다.
페이지 200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1,300만원을 증액했는데요.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이 추가로 내시가 와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에 중간에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액은 97억 9,700만원인데 국토부에서 자동차세 주행분해서 각 시군에 안분을 해 주는데요. 금년에 37억 9,700만원이 송금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차액 60억원을 감액해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하단에 김제역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김제역 인근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한신아파트 앞에 주차면수 35면 규모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특별교부세가 9월 말에 교부돼서 이번 결산추경에 반영해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고자 친환경에너지 생산을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마을단위 지원사업으로 금구 축령마을이 추가로 지정돼서 이번에 주택 태양광 설치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200페이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있잖아요. 저번에 수능시험 때 파업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늦게 지급해서 파업하고 연관이 있었어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이거하고는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럼 뭣 때문에 파업을 한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그것은 안전여객에 임금이 제때 지급이 안 돼서 경영난 때문에 중간에 회차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거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이요. 에너지 관리공단인가 거기를 통해서 지원되고 있는데 따로 특별히 지원하는 목적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한국에너지공단하고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국비 부분은 에너지공단에서 직접 집행하고 나머지 지방비는 저희가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 정형철
그럼 2018년도에는 축령마을만 지원됐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금년은 기존에 78가구는 지원됐고요. 추가로 축령마을이 마을단위 사업으로 선정돼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 정형철
그럼 호당 100만원씩이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예, 한 가구당 100만원입니다.

○위원 정형철
그럼 기존에 70 몇 세대도 100만원씩 하고?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예,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정형철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문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투자유치과
다음은 손병섭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205쪽입니다.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지원사업 3분기 지원대상이 2개 업체에 105억원이 증가한 251억 96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서는 2013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비 반납금 1억 8,901만 8,000원과 도비 반납금 2,361만 8,000원과 2016년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에 해원에스티 국비반납금 9억 4,787만 6,000원과 도비 반납금 1억 1,8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저번에도 질의한 건데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있죠? 왜 자료 주라니까 안 줘? 한우물 등 5개소 자료 좀 주라니까.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심의 끝나기 전까지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위원 유진우
이건 지특 도비 내려와서 예산 삭감되나요? 안 되나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어떤 말씀인지 잘못 들었습니다.

○위원 유진우
예산 삭감하면 어떤 사태가 발생하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산 삭감하게 되면 국비와 도비 말씀이신가요?

○위원 유진우
예, 예산삭감 해도 아무 문제없어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국도비 하는데 저희 직원들은 지대한 노력을 합니다. 가져오는 국도비를 삭감을 하시면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하넥스하고 해원에스티요. 2013년도 것하고 반납하고 다시 예산을 성립시키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아닙니다. 최종 반납금입니다.

○위원 유진우
왜 그래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당초 국도비를 타올 적에는 시설 투자비를 한다고 해서 돈을 타옵니다. 그러면 처음에 착공을 하고 돈 70%를 주고 나머지 30%까지 정산하는데 현지 실사를 하면 당초 그 사람들이 신청했던 계획보다 적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산해서 국도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국도비에 우리 시 매칭금은 없었나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시 매칭금은 10%입니다. 그건 안 세웁니다.
그냥 국도비만 세워서 반납하고요. 시비는 당초 세우지 않았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예산 세울 때는 같이 세웠잖아.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줄 적에는 세우는데요. 반납금은 세우지 않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럼 예산 세울 때 시비가 매칭 붙었을 거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당초 지급할 때는 70%만 하고요. 이게 2013년도, 2016년도 치입니다. 이미 불용처리로 시비는 끝났어요.

○위원 유진우
그럼 그때 불용 처리했어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시비로 불용처리 하고 이번에 다시 세우는 겁니다.

○위원 유진우
그래요? 전문위원실!

○전문위원 이상헌
예, 그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떨어집니다.

○위원 유진우
그래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이번에 수상 받으신 분이 어떤 분이세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여기에는 없고요. 홍보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산자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면 국비를 한 해 5% 투자촉진 보조금에다가 5%를 더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보다도 유리한 조건으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요. 처음으로 4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수고한 공무원에 대한 수상도 있었고 5% 추가로 더 받아오는 그런 보조금도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병섭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설과
다음은 선강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선강식
건설과장 선강식입니다.
감액예산인 군도농어촌도로정비사업, 농업기반시설유지관리비,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배수개선사업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성덕면 남포리 양수장 설치사업 외 2개소에 2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강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안전총괄과
다음은 이석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석
안전총괄과장 이석입니다.
217페이지 주요내용은 폭염대책으로 살수차 임차에 1,400만원,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으로 호우피해 5,400만원, 태풍 콩레이 1억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페이지 지진 옥외대피소 안내표지판 설치는 학교운동장 시민운동장 55개소에 3,800만원, 대야소하천 교량가설공사는 시․군 접경구역으로 금구면 오봉리와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는 교량가설에 4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시비 1억 3,000만원은 완주군에서 6,500만원, 김제시에서 6,500만원해서 1억3,0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석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상하수도과
다음은 이영석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상하수도과장 이영석입니다.
일반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설명 드리면 내부거래지출로 죽산 급수구역 상수관로 개선사업 특별교부세 수입에 따른 자본전출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제2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페이지 수입예산서입니다.
사업수입인 사용료수익에서 지평선산업단지에 위치한 도드람 영농조합법인에 공급되는 전용공업용 사용료수익에 3,533만 8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에서 죽산 급수구역 상수관로 개선사업 특별교부세 수입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사업비용 지출예산서입니다. 정수구입비에서 도드람 영농조합법인에 공급하는 광역상수도 침전수 피해 2,9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에 581만 8천원을 증액한 4,08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페이지 자본예산 지출예산서입니다.
유형자산취득 시설비에서 죽산 급수구역 상로관로 개선사업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27페이지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있잖아요. 정수구입비 2,952만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우리가 수도는 가정용도 있지만 전용공업용 침전수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평선 산단에 위치한 도드람에만 사용하고 있는 전용 공업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지평선 산단에 위치한 도드람 영농조합법인이 8월에 공장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해서 현재 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발생하면 이 물을 사오는 비용을 케이워터에 내야합니다. 그래서 물 값을 지출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 오상민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제2회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수입예산서입니다.
자본적수입에서 공덕면 서리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국비 및 기금감액 교부결정에 따라 국비 10억 2,600만원, 기금 3,000만원을 감액하였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세입증가로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감액 결정에 따라 초과 교부된 기금반환을 위해 서리지구 마을하수도 기금잔액 3,00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자본예산 지출예산서입니다.
먼저 구축물 시설비에서 금산면 동곡마을 앞 중계펌프장 설치공사에 부족사업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덕면 서리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의 국비 및 기금 감액에 따른 총 14억 6,57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 기타자본적지출 반환금에서 공덕면 서리지구 기금 초과교부금 반환을 위해 이자포함 총 3,010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총 6억 5,961만 4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19페이지요. 국고보조금수입 있잖아요. 기정액보다 조금 감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공덕면 서리지구 마을하수 정비사업 총사업비는 42억원 정도 되는데 총 사업비가 변동되는 것은 아니고 환경부에서 마을하수도사업을 전국적으로 평가를 중간 중간에 해서 사업이 더딘 곳은 감액을 시키고요. 사업이 빠른 곳에 돈을 이전 시키거든요. 서리지구가 행정절차 때문에 지연이 돼서 국비가 감액됐습니다. 이 예산은 내년이나 내후년에 편성을 하게 되는 예산입니다.

○위원 오상민
무슨 행정절차에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저희는 환경부에 승인을 받는 절차 때문에 설계가 대략 1년 정도 이상 소요되더라고요. 실제로는 6개월 이내에 끝나야 되는 설계인데 환경부 승인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시간으로 인해서 매년 이월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하수도사업이 특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빨리는 안 되고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석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환경과
다음은 환경과 예산안에 대해서 오형석 환경과장님이 보고하여야 하나 사무관승진자 교육관계로 강행원 안전개발국장님 나오셔서 환경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환경과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차량선박비에서 2,1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암롤박스 부식부분 도색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석면피해 구제보상금으로 1,211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석면 피해자가 1명이 발생해서 금년도 11월 달에 예산 배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도비하고 시비 기금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226쪽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전기이륜차 보조사업 이자반납 등 6건에 342만 1천원을 편성했고 시․도비보조반환금으로 전기자동차 보조사업 이자반납 등 3건에 해서 255만 4천원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행원 안전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강증진과
다음은 오순자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오순자
건강증진과장 오순자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5쪽입니다. 863만 5천원이 감액된 75억 3,524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236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2,000만원이 증액된 1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보건진료소 월액여비 85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반환금기타로 24개 사업에 대해서 3,413만 7천원이 증액된 1억 5,966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순자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희 보건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농업정책과
다음은 김태한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농업정책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에 반영된 666억 1,600만원보다 25억 8,400만원이 증액된 692억원입니다.
주요 증액된 분야는 농업인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이 11개 사업으로 사업량 증감 및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별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으로 16억 6,369만 6천원을 편성하여 지난 대비 9,596만 8천원이 증액됐으며 증액사유는 사업량 증가로 도비 변경 내시 분을 반영하였고요.
하단부에 농업인 안전보험 농업인부담금 지원으로 2억 3,57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97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 도비 변경분 내시를 반영한 금액입니다.
244쪽입니다.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입니다. 2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또한 사업량 증가로 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전북형 농촌관광거점마을 육성사업입니다. 5억 9,48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컨설팅을 통한 추가사업비 배정으로 변경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 지원에 들녘 경영체 육성사업으로 1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3년 연차사업으로 2년차 사업 진행에 따른 사업 착수가 지연됨으로써 명시이월해서 2019년도에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보리도정공장 및 공동방제기, 트랙터, 지게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밭직불금 보유에 따른 밭직불제 지원사업으로 50억 8,975만 9천원을 편성하였는데 5억 3,107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또한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7〜8월 폭염 및 가뭄 피해 복구 지원 사업으로 5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7〜8월 가뭄 피해에 따른 농작물 복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FTA 과수사업계획수립지원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FTA 과수자율계획수립 및 관리를 위해서 FTA 기금 관리비 지원에 따른 국비 변경 내시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2018년도 4월 7일, 4월 8일 저온 피해 복구 지원 사업으로 추경전 사용했던 도비 3,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농지이용관리 지원으로 119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농림수산식품부 예산 증가에 따른 변경 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245쪽 하단에 7〜8월 폭염 및 가뭄 피해 복구 지원, 몇 개 작목이나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품목 내역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예,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미정 위원님.

○위원 고미정
243쪽이요.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잖아요. 거의 1억원이 늘어났네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위원 고미정
이것이 가입자가 많아서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위원 고미정
그러면 작년에 이렇게 했을 때 혜택을 많이 봤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보험혜택 보고 있습니다.

○위원 고미정
얼마나 봤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그 내용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고미정
알겠습니다.
(답변 교대)

○농업행정담당 김용배
농업행정담당 김용배입니다.
작년에도 그 금액 정도 지원 해 줬습니다.

○위원 고미정
그러니까 보험혜택 본 금액이 얼마나 되냐고요.

○농업행정담당 김용배
예?

○위원 고미정
보험에 가입하면 혜택 본,

○농업행정담당 김용배
그러니까 보상금을 그만큼 지원했다니까요. 15억원 정도요.

○위원 고미정
아, 지원을 했다고요?

○농업행정담당 김용배
예.

○위원 고미정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전북형 농촌관광거점마을 육성사업 있잖아요. 어디 어디 진행이 잘 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부량 벽골제마을 사업인데요. 정산만 하면 됩니다.

○위원 오상민
마을이 몇 개에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벽골제마을에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위원 오상민
마을 하나에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각 8개 마을연합회에서 하나의 마을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위원 오상민
완공 거의 다 됐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한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축산진흥과
다음은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251쪽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사업은 사업 대상은 전주 기전대 전북 말산업 복합센터로 사업 내용은 자본보조로 진입로 포장 등 2억 5,460만원과 경상보조로 전문가 특강 등 5,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가축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입니다. 폭염 및 질병피해 감소를 위한 가축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사업비로 추경전 사용승인을 맡아 집행하였으며 4,586만 6천원을 하였습니다.
암염소 도태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농가 경영 안정 및 수급조절 방안의 일환으로 암염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도태 유도를 위한 장려금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승용마 조련강화 지원사업입니다. 내실 있고 균형 잡힌 말산업 기반강화로 농축산 미래 성장동력 창조를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공지능 LED 스마트팜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가금농가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육 관리 등으로 축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인공지능 LED 스마트팜 구축 지원으로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2018년 AI 미발생 및 소결핵 브루셀라 발생 감소로 도 변경 내시에 의거 14억 8,378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액비저장조 지원입니다. 액비저장조 신축 지원사업으로 도 확정 내시에 의거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풀사료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도에서 사업예산 조정을 위한 수요조사 후 변경 내시에 의거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조사료 종자구입 지원사업입니다. 도에서 사업예산 조정을 위한 수요조사 도 변경내시에 의거 1,37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251페이지요.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이 기전대에 주로 하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전라북도에서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김제는 여기만 지정이 되어 있어서요.

○위원 오상민
이번에 1억원 정도했어요? 얼마 정도 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동안에요?

○위원 오상민
예.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동안에 몇 년간에 걸쳐서 사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위원 오상민
올해는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올해 3억 1,120만원입니다.

○위원 오상민
기전대에 만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전문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요.

○위원 오상민
말 한 마리 조련하고 새끼도 사육하는데 2년 6개월 정도 걸리나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2년 정도 걸리는데요. 그다음 장에 제가 설명 드렸는데요. 1,200만원 사업비인데 1마리 조련하는데 400만원 정도 듭니다.

○위원 오상민
판매할 때 얼마에 팔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판매하는 것은 유전 능력이나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보통 1,000만원 이상 정도 판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조련된 말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오상민
1,000만원 정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오상민
그런데 어떤 농가에서는 보조금 받고 5년만 넘기기 바란다,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우리가 말사는 것도 보조로 지원 해 줬는데 농가소득 차원에서 했는데, 매월 들어가는 사료 값이 몇 십만원이 들어가고요. 자기가 처음에 생각했던 의도대로 안 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오상민
지금 하는 말이 더러브렛이에요? 한라말이에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포니라고 주로 더러브렛하고 한라말 중간 정도 되는,

○위원 오상민
크기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오상민
그것을 주로 많이 육성하는 고만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위원 오상민
그런데 체험 있잖아요. 체험은 10번 타는데 30만원 정도 가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쪽으로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그쪽은 예산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농가수입이 오히려 그쪽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체험 지원하는 것은 주로 초․중․고 학생하고 장애인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장애인 위주로 되어 있다고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장애인하고 초․중․고생이요.

○위원 오상민
떨어질 위험 같은 것은 없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거기에서 쓰는 말은 조금 작은 말이고요. 안전요원은 기전대생들이 같이 많이 하더라고요. 옆에서 보조 활동을 잘하고 있어서요.

○위원 오상민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말 생산이나 출산 쪽으로 가는 것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지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예, 그렇지요. 저번에 장애인 체험활동 하는 데는 가봤었는데요. 장애인들이 말을 통해서 부모들 말을 들어 보니까 굉장히 많이 변했다고 해서 뿌듯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위원 오상민
전라북도에서 탈 수 있도록 조련하는 것은 기전대에서만 해요?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장수도 있는데요. 김제는 기전대만,

○위원 오상민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기술보급과
다음은 고규근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고규근
기술보급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은 257쪽입니다.
쌀 소득사업 직불사업 기금으로 토양검증에 필요한 자재구입으로 79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규근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상철 기술센터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다음은 김진수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김진수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보고 드리겠습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는 당초 5,663만 4천원이 감소된 34억 3,879만 1천원이 결산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64페이지입니다.
당초에 1억원이 삭감돼서 4,316만 6천원이 계상됐는데 본예산 때 1억원이 편성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회 추경 때 보조 사업이 내시가 돼서 편성하는 과정에 단위사업으로 조정된 사업입니다. 실제 4,316만 6천원이 별도로 편성된 것이 아니고 기존 2억원에서 사업이 편성돼서 나머지 잔액분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주민복지과
다음은 서상원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주민복지과장 서상원입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과 제2회 추경 예산안은 1억 3,864만 2천원이 증액된 489억 4,906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사회복무요원보상금이 증액된 5,960만원이 증액된 3억 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제일 밑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억 7,175만원이 증액된 13억 2,389만 7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시설비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석면철거 및 보수사업에 5억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비는 길보종합사회복지관 석면철거 사업입니다. 저희가 특별교부세로 이번에 5억원을 받아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제일 밑에 국민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택배비에 146만원이 증액된 7,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비에 1,554만원이 증액된 5억 3,446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사업에 558만원이 증액된 7,109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밑에 국민기초수급자 해산장제급여에 3,616만 4천원이 증액된 1억 8,546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928만원이 증액된 7억 7,017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제일 밑에 민간위탁금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사업에 1,902만 9천원이 증액된 9,266만 2천원, 내일키움 통장에 929만 1천원이 증액된 6,645만원, 151페이지입니다. 청년희망 키움통장에 186만 1천원이 증액된 4,699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장애인평생교육센터 건립사업비에 10억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작년 평생교육센터 건립사업비로 저희가 특별교부세 5억원과 도비 5억원을 확보해서 결산추경에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다 삭감된 사업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장애수당에 1,446만 6천원이 증액된 4억 9,186만원,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운영비 지원은 감된 사업입니다.
법인운영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운영비에 3,857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사업은 요한의 집이 이번에 법인사업으로 변경돼서 종사자가 8명에서 10명으로 증액돼서 3,857만원 인건비가 편성된 것입니다.
그 밑에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에 35만 4천원이 증액된 18억 3,799만 7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장애인평생교육센터 건립사업 특별교부세하고 도비, 시책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위원 유진우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짓고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현재 짓지 않고요. 금년에 특별교부세 5억원하고 도비 특별정책금 5억원 편성해서 18년도 예산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결산추경 예산에 세워서 명시이월 시키는 사업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게 해서 앞으로 추진은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내년 본예산에 시비가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시비 예산을 편성해서,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설계라든지 준비 작업을 해야 하거든요.

○위원 유진우
이 돈으로 용역하나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용역비는 1회 추경 때 의원님들께서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은 진행 중이고요.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되기 때문에요. 명시이월 시켜서 추경 때 시비하고 같이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반기에 시작합니다.

○위원 유진우
업무보고 때 얼마 보고 했지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건물을 짓는 것은 30억원입니다. 그래서 2억 7,000만원이 용역비고 나머지 28억원 정도가 건축비입니다.

○위원 유진우
시비로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위원 유진우
부지는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부지는 작년에 8억 5,000만원 예산을 세워주셔서 지금 진행 중이고 총 15필지 중에서 12필지는 매입했고 3필지만 매입을 못했거든요. 2필지는 토지소유자 불능이고 1필지는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어서 강제수용 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 1회 추경 때 시비 자체 부담금 넣어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특별회계 보고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서상원
163페이지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979만 6천원이 증액된 24억 7,848만 3천원으로 편성했고요.
중간에 포상금으로 4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의료급여사업이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로 425만원이 포상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했고요.
그 밑에 출연금은 35만 4천원은 전에 설명했던 곳에서 전입을 받았습니다. 그 대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과오납금은 269만 2천원, 인건비에서 250만원은 의료급여관리사가 3명 있는데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상원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11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출석위원 - 5명
김복남, 오상민, 유진우, 정형철, 고미정

동일회기회의록

제22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24 회 제 7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6
2 8 대 제 224 회 제 7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30
3 8 대 제 224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7
4 8 대 제 224 회 제 6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6
5 8 대 제 224 회 제 6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5
6 8 대 제 224 회 제 6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9
7 8 대 제 22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4
8 8 대 제 224 회 제 5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5
9 8 대 제 224 회 제 5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4
10 8 대 제 224 회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8
11 8 대 제 22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2-20
12 8 대 제 22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3
13 8 대 제 224 회 제 4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4
14 8 대 제 224 회 제 4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3
15 8 대 제 224 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7
16 8 대 제 22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2
17 8 대 제 22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2-07
18 8 대 제 224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3
19 8 대 제 224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9
20 8 대 제 224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6
21 8 대 제 22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1
22 8 대 제 224 회 제 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0
23 8 대 제 22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6
24 8 대 제 22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2-03
25 8 대 제 224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9
26 8 대 제 224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8
27 8 대 제 224 회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3
28 8 대 제 22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0
29 8 대 제 22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9
30 8 대 제 224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6
31 8 대 제 224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6
32 8 대 제 224 회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2
33 8 대 제 22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21
34 8 대 제 22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11-12
35 8 대 제 224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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