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224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22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전 다음

제22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3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12일(수) 10:00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의 건
2.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3.2019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4.2019년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5.2019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건
6.2019년도 계속비안의 건
7.2018년도 명시이월 사업 조서안의 건
(10시00분 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박금남 전문위원의 성원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전문위원 박금남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일곱 분의 위원님 중 네 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금남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금남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19년도 계속비안, 2018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는 순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3.2019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4.2019년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5.2019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건
위로이동 6.2019년도 계속비안의 건
위로이동 7.2018년도 명시이월 사업 조서안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계속비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명시이월 사업 조서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로이동 -도시재생과
먼저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도시재생과장 이병환입니다.
도시재생과 2019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상경비 예산은 예산서로 설명을 갈음하고 시설비 예산과 신규예산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2019년도 예산액은 277억원으로 전년 대비 14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동지역 가로, 보안, 공원등 보수공사 1억 5,000만원입니다. 읍면동 보안등 이설공사 1억원, 읍면동 보안등 설치공사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읍면동 가로, 보안, 공원등 보수공사 3억 5,000만원, 가로, 보안, 공원등 표찰정비 2억 2,000만원, 검산체육공원 열매숲 주변 보안등 설치 9,000만원, 시설직 공무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위탁교육비 2,000만원입니다.
이 위탁비는 시설직과 읍면동 지역개발 사업 담당자 40명에 대한 직무역량 강화 교육비입니다.
김제시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유지관리 1,500만원은 시스템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해 매년 편성하고 있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김제도시계획정보체계(UPIS) 현행화 용역 2,000만원은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지구단위 계획수립 시 도시계획 정보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매년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제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8억원, 장기 미집행 토지 및 지장물 보상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거점육성 사업계획 수립용역 4,400만원,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 토지보상 5,000만원, 신풍동 대촌마을 중로개설공사 2억 3,000만원, 하동 오투그란데 옆 중로개설공사 2억 7,000만원, 동헌 앞∼교동연립주택 간 도로 확포장공사 17억원, LH행복주택에서 지평선배 영농조합 앞 중로개설공사 4억원,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8페이지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으로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신규설치 및 교체 1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동지역은 자제하고 읍면에 게시판을 설치하고 훼손되고 노후화된 게시대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9억 1,500만원, 김제시 경관계획 수립용역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금구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20억 2,800만원, 성산지구 새뜰마을사업 6억 300만원으로 코디네이터 활동가 수당 1,900만원, 휴먼케어 사업 1,000만원, 지역축제육성 1,800만원, 시설비 5억 5,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센터 운영 1억 2,360만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모 시 센터 운영하면 가점을 받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8,700만원입니다.
백구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용지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75억원으로 인건비, 운영비 등 1억 2,300만원, 시설비는 73억 1,7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도시정비 일반운영비 2,000만원은 개발행위 담당 직원에 대해 사용하는 예산으로 격무부서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꼭 반영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 가로망 사업 43억 5,000만원입니다. 이 공사는 소로공사 13개 소로를 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북부생활권 검산∼흥사 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20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개촉지구 유지관리비에 3,000만원, 관광자원 개발사업 유지관리비에 3,000만원, 김제온천 관광지 타당성조사 용역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장기간 방치된 김제온천 관광지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온천의 활성화를 위하여 반영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산저수지 주변 진입로 개설공사 4억 7,400만원, 대율저수지 관광자원 개발사업 28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은 옥외광고 발전기금 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본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검산체육공원 열매숲 주변 보안등 설치 그게 어디예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제방 끝 부분 있잖아요. 과수원 있잖아요. 그 부분에다 하려고 합니다. 어둡거든요. 어둡기 때문에 보안등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쪽에 보안등이 없던가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보안등이 없어서 많은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도로만 개설됐고 보안등이 없어요. 저녁에는 많이 어두워서 보안등을 설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가로등 보수요원 피복 및 안전화 구입이 여기는 30만원 잡혀있고 또 광고물 관리요원 피복비 및 안전화는 50만원씩 2명 잡혀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게 해 주는 거예요?
(답변 교대)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거는 업무의 성격상 좋은 옷을 입고 그럴 필요가 있기 때문에 편성해 두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런 예산도 적은 금액이지만 일관성 있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곳에서 피복비 차이가 20만원, 30만원씩 차이가 나거든요.
어느 곳은 25만원, 어느 곳은 30만원, 50만원 이렇게 잡혀져 있으니까, 똑같은 피복비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광고물 같은 경우는 겨울철 같은 때 추운 데서 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제품으로 사려고 편성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 우리 시에 몇 개나 되어 있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현재 173기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부족해서 게시대 설치한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시민들이 요구하는 데도 있고 지난번에,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시민들이 어디를 요구해요? 게시판을 요구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백구가구단지 같은 데에서도 요구하고 있거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가구단지에서 가구 광고물 달려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그리고 동지역은 어느 정도 많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지역은 지양하고 읍면에다 신설하고 또 동지역 같은 곳은 훼손된 부분 같은 경우는 교체할 경우가 있어요. 그때 교체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시민들이 요구한다고 어떻게 게시대를 할 수 있어요? 게시대 설치를 해 놓아도 광고물은 게시대 설치 안 한 외부에다 하는 광고물이 더 많잖아요. 그거 어떻게 다 한대요?
성산지구 새뜰마을 사업이요. 선정됐나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선정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산지구 도시재생사업에 공모해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도시재생 사업이 아직 안 됐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지금 새뜰마을 사업 어디 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새뜰마을 사업이 제일교회 밑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일교회에서 구산사거리까지 구간이거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구간만 선정이 됐지 아직,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아니, 현재,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제일교회 옆에 건물 하나,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아니, 커뮤니티센터 신축하려고 토지매입 했고 철거도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커뮤니티센터요? 어디에다가 설치하려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어디냐면 조해양조인가 그 부근,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 자리에다가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 부근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그 부근 다 정리한다는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다 정리는 안 하고 일단 첫 번째 사업으로 커뮤니티센터를 신축하려고 토지매입 하고 건물을 매입해 가지고 철거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427페이지 김제온천관광지 유지관리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3,000만원이 세워져있는데 유지관리라고 하니까 유지관리를 하는데 무엇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냐 해서 안전개발위원회에서 1,000만원 깎였거든요. 이게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유지관리는 온천 훼손된 부분을 하고 이번 사업은 온천에서 석정마을 가는 옛날 도로가 있거든요.

○위원 서백현
그만 됐어요. 그 부분은 건설과도 핑퐁치고 도시재생과도 핑퐁쳤다고 해 가지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때 설명했을 때 지금 말씀드린 부분으로 했으면……. 그쪽 들어가는 도로가 좁고 바닥이 헐어가지고 사고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기를 유지관리라고 하니까 온천 운영도 안 되는데 뭔 유지가 필요하냐고 해서 삭감됐거든요.
그것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설명은 필요 없고 또 한 가지 온천관광지 타당성 용역을 하는데 용역비가 2억 5,000만원이 있어. 그런데 안전개발위원회 쪽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쪽에 용역할 수 있는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해서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업자를 선정해서 민자투자가 되어야 하잖아요.
민자가 투자되어야 하는데 민자 투자자가 안 나타나. 그런데 전에 있었던 놈은 농지부담금 4억 얼마 못 내고 있고, 이제 그 자식은 끝났고.
그럼 노후화되고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해 가면서 온천을 개발했다는 말이야. 했는데 몇 년이 가도 방치되어 있고 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 보겠다고 하는데 그때도 설명을 온천관광지 타당성용역 조사라고 하니까 누가 오지도 않는데 용역을 하려고 하냐?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말이야.
용역을 주고 과업지시를 하는데 어떤 거 하나 이슈는 있어야 돼. 용역회사에 맡기고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설명을 자세히 해서 용역이 필요하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타당성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했다는 뜻이야.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봐.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간 방치되어 가지고 온천장 같은 경우는 흉물로 남아서 미관상 아주 안 좋거든요. 그리고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공무원으로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온천이나 관광지 같은 것을 해제해 가지고 다른 시설로 보조할 수도 있고요.
온천이나 관광지로 존치해 가지고 시설을 도입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용역을 시행한 겁니다.

○위원 서백현
어떤 것을 과업지시를 해서 온천이 아닌 다른 대안사업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역발전 하고 요새 얘기하는 일자리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로 연관시켜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그런 설명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용역을 해 놓고도 방치하는 것들이 김제시에 여러 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활용을 안 하면서 용역비만 세워서 편하게 일만 하려고 하냐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바꿔주려고 하면 무엇인가 용역을 하면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표가 날 수 있도록,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용역을 해도 그런 효과가 없어. 돈만 들였지 방치해 놓고.
내가 기획실장한테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용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을 방치해서 활용을 못하는 용역이 몇 건이나 되는지? 그리고 용역비만 세워달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 예로 방치되어 있지만 무엇인가 어떤 것을 해야 할 것인가를 방향을 잡아서, 엊그저께 이것과 상관없지만 우리 시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벽골제에 저렇게 예산 투자만 할 것이냐? 농업 관련으로 해서 글로벌축제로 확정되었고만. 이걸 해서 주민들에게 어떤 소득이 있냐?
그럼 그쪽에다 프로그래머를 농경사 주제관에다 임대해서 줄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명한 PC방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 보라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대안이 있던데 이쪽에서는 그것과 상관없지만 용역비를 편성해 주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용역비가 2억 5,000만원이면 250억원, 2,500억원의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그 효과도 없이 용역비 들은 것만도 못하는 용역을 한다고 하면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생각이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할 수 있도록. 지금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용역을 줘서 거기에다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는 아니고요. 온천하고 관광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지에서 할 수 있는 한정된 시설이 있거든요.

○위원 서백현
일단 용역을 하고 그 결과로 투자자를 모집해서 활성화시킨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천이나 관광지로 지정돼서 할 수 있는 시설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온천으로 존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판단을 하고요.
폐지를 해 가지고 도입되는 시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방향을 설정하겠다. 그런 용역입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존경하는 서백현 위원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너무 자세히 잘 지적하신 것 같아요. 용역비 문제도 저도 아침에 차 타고 오면서 생각했었거든요.
여러 가지 용역해서 한 건만 건지면 된다. 이런 사고는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문제를 지적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잘 설명해 주셨고요. 가로등 있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걸 보면 민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시에서 봤을 때 어디가 필요하고 이것도 용역이 들어가서 그런 것은 안 하는 건가요? 어디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을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을 받아서, 물론 민원인이 필요하니까 민원이 들어오겠죠.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가로등 같은 경우도 용역을 하다보면 용역비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첫째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읍면동으로 보안등 할 수 있는 곳은 면으로부터 받아요. 그래 가지고 사업시행을 하고 사업시행 후에도 민원을 제기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곳을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럼 다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골고루 주다보면 예를 들어서 원평 같은 경우는 면단위 이전에는 인구도 가장 많고 큰 도시였는데 저녁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깜깜해서 정말 없어지는 도시가 아닌가? 그럴 정도로 그런 거시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을 받아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에서 봐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앞으로 읍면동에서 조사할 때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저희에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현재 자전거 도로의 유지가 잘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현재 자전거 도로 유지가 안 된다고 저도 솔직히 시인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매번 유지관리비로 예산이 서있었죠? 3,000만원씩?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올해는 유지관리도 안 되는데 또 2,000만원이 올랐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가 소홀하기 때문에 예산 더 세워서 시설을 보수하려고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작년에 세웠던 그 금액은 어떻게 했어요? 전혀 유지가 안 돼요. 가면 항상 그대로였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자전거 도로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려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산 탓만 하지 마시고 예산 세워주면 적게라도 표가 나야 되는데 항상 그대로인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는 가로등만 하시는 건가?
그래도 학생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도로 상태가 안 좋은 것은 빨리 고쳐서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412쪽이요.
요촌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인건비가 8,000만원이 잡혀져있거든요. 어디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센터 위치는 선정 안 되어 있고요. 저희가 요촌동 도시재생 사업이 선정됐기 때문에 센터를 운영해야 합니다. 저희가 인건비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인건비는 그 사람들이 기간제예요? 어디 직원이 가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공모하는데 기간제가 필요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러니까 기간제죠. 공모해서 저희가 정규직으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정규직으로?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정규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 기간만 한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그래서 다시 공모해서 재임용하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몇 명 할 건데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2명.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2명 하는데 8,000만원 예산이 들어가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센터장하고 상근해서 코디네이터가 활동가거든요. 활동가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센터장은 직급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센터장은 전문가로서 교수님들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교수님들이 상근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상근은 아니고 비상근으로 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상근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초창기니까 우선 비상근으로 하고 나중에 활성화가 되면 상근으로 하려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성산지구도 마찬가지예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성산지구는 현재 운영하고 있거든요. 1명을 더 추가하고, 왜 그러냐면 원래 도시재생센터는 시를 총괄하는 센터가 있고, 현재 3개 지구가 있거든요. 3개 지구별로 센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도시재생센터장은 2,400만원, 상근인건비는 2,500만원 그런데 여기는 8,000만원을 잡아놨어요. 너무 많이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거는 저희가 최저인건비로 하기 때문에,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최저인건비가 포함돼도 너무 많은 예산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과장님! 405페이지 공무원 직무역량 강화 위탁교육 2,000만원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했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유진우
이거는 행정지원과에서 예산 세워야 되지 않나?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지금까지는 해당 실과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 유진우
그러지 마시고 예산계 나와 계시나요? 농촌지원과, 주민복지과, 도시재생과 해서 올라온 거 있죠? 이걸 다 삭감하고 행정지원과에서 받아서 수정예산에 재배정해요.
그렇게 해야지 각 과 직렬들 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보건소는 보건직들 예산 또 다시 세워야 되겠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저희는 시설직 뿐만 아니고 읍면동에서 고생하시는 지역개발 사업자, 담당자를 위해서,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일단은 행정지원과에서 세워야 맞아. 절차상. 무분별하게 각 실무과에서 예산 세워가지고 되겠어요? 어차피 삭감된 거니까 수정예산에 행정지원과로 올려서 다시 재배정 받도록 이렇게 해야 맞아. 그렇죠? 절차상 맞지도 않아.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412페이지 보면 용지, 백구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하죠? 이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 사업 도시과에서 직접 하시나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작년까지만 해도 금구하고 금산은 농어촌공사에 위탁 줬거든요. 이거는 검토해서,

○위원 유진우
검토할 게 아니라 검토하지 말고 농어촌공사에다 주려면 하지 마. 과장님! 대답해요. 직영사업 하실 거예요?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실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적극 검토해서 저희가 하는 방향으로,

○위원 유진우
저번에 이거 몇 번 물어봤는데 계속 검토만 해.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올해까지는 여력이 있는데 하반기부터는 직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래도 해요. 대답하셨습니다.
농어촌공사에 가봐야 공정률 80%도 안 올라와. 시에서 하면 90%까지 끌어올리잖아요.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들을 우리 시에서는 이거 실질적으로 해야 돼요. 농어촌공사로 가면 안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과장님! 답변을 왜 그렇게 하세요? 시설비로 편성되었으면 우리 시에서 해야 맞지. 위탁비로 편성되어 있으면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되는데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으면 우리 시에서 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걸 자신있게 얘기를 못해 가지고 그래?
현재 용지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통계목이 뭘로 편성되어 있어? 시설비잖아. 그럼 우리가 여기서 입찰해야 되잖아. 그리고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은 공기관이니까 위탁비에 편성된 것이 있어.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이것은 확실하게 김제시에서 해야 돼요. 맞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김제온천 타당성조사 용역 있죠? 이번에 삭감됐죠? 그 전에 용역 한 번 했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제가 알기로는 용역은 최초로 한 거고요. 김제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할 때 저희가 용역한 건 아니고요. 사업주가 해서 저희에게 제안을 보낸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제안 받았던 용역결과 검토서 갖다 줘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예결위 삭감조서 하기 전에.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알았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때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왔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때는 골프장 위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럼 이번에 용역은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실무과장님의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현재는 저희가 결정한 바는 없고요.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저희가 현재 온천하고 관광지로 지정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온천하고 관광지를 폐지함으로 인해서 일반지구로 되었을 때 도입할 수 있는 시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것이 좋으냐 따져서,

○위원 유진우
양분화로 일단은 갈라놓고 용역을 다 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목적용역이 아니고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그래서 좋은 시설은 도입을 해 가지고 그렇게 개발을,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이게 목적용역이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알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일단은 다 갈라놓고 그런 용역을 한다고 보면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 거고 목적용역을 한다고 하면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현재는 목적 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용역사업이 몇 개 있는데요. 용역을 어떻게 시행합니까? 예산이 편성돼서,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협상에 의한 것도 있고요. 입찰을 하는 경우도 있고 공모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사업자가 선정됐어. 김제온천 그다음에 도시계획 기본수립 용역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용역을 시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겠다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가시적인 내용은 제출해 주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저희가 어떤 건 어떻게 하라고 하는 방향 제시는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과업지시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하는 것이 더 나아. 과장님, 담당들이 하는 게 용역 맡기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는 게 훨씬 나아. 내나 용역비 몇 천 만원, 몇 억씩 줘도 여러분들이 가시적인 것은 제시를 해 줘야 된다. 그 얘기야.
용역을 해서 김제 사정을 아무 것도 모르는 용역자가 와서 용역을 일방적으로 했다고 가정을 해 봐. 안 되잖아. 예산이 100원 들어가야 하는데 예산 1,000원, 5,000원, 1만원을 내놓았다 그 얘기야.
그럼 돈 없어서 못하잖아. 김제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8억원이 올라왔는데 이거 전에 언제 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7∼8년 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7∼8년 전에 어떻게 나왔어?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도시발전 방향이라든가 기본구상을 하기 때문에 공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7∼8년 전에 용역해서 그 용역에 따라서 몇 %나 시행을 했냐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시행하는 건 아니고요. 구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구상으로 끝나버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구상해서 구상안이 나오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그럼 일단 시행을 해야지. 예산 확보해서,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려면 기본계획이 있어야 도시관리계획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절차상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그러니까 기본계획은 용역을 줘서 기본계획을 만든다고 하고 거기에 따른 항목별로 예산 편성이 다 될 거 아니야?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산 편성하는 건 아니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예산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용역결과에 따라서?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도시기본계획은 그런 예산이 아니고요. 금산면은 무슨 시설을 해야겠다, 용도지역은 어떻게 해야겠다. 그런 구상안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이어서 2019년도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기금조성을 위해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계속비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은 본예산안 첨부서류 1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계속비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촌지구 도시재생사업 사업비로 총 사업비는 250억원이며 국비 150억원, 도비 25억원, 시비 75억원입니다. 2019년 예산액은 75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비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도시재생과 2018년 명시이월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에서 11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과 명시이월 건은 27건에 97억 786만 4,000원 예산 중 63억 7,097만 7,00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주요 이월사업으로는 공사 및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한 이월인 대중로 및 소로 개설공사 21억 1,300만원, 토지매입 집행에 따른 이월인 대율저수지 관광자원 개발사업 17억 2,200만원, 공모사업 선정 후 세부사업 계획수립 중으로 인한 이월인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12억 9,5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25페이지입니다. 김제온천관광지 배수로 정비사업 1억 6,227만 4,000원으로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한 이월입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도시과도 인력이 많지 않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지금은 적정한데 개발행위하고 도시재생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인원이 부족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이렇게 일이 많아서 언제 본예산하고 언제 다 한대?
어쨌든 명시이월이 너무 많아요. 일이 많아서 그러는가?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일이 많아서 그러는 건 아니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가 12건이나 되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새만금해양정책과
다음은 강한성 새만금해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431쪽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1,079만 8,000원이 증가한 11억 5,40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개발 사무관리비로 7,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새만금정책 홍보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시군부담금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라북도 8,000만원, 3개 시군이 각각 4,000만원씩 부담해서 총 사업비 2억원으로 새만금 내부개발과 비전을 담은 시군별 영상을 제작해서 전북 방송으로 송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만금 노마드축제 및 세계 한상대회 행사부스 임차료로 각각 300만원씩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노마드축제는 매년 8∼9월경 새만금 일원에서 간척지를 활용해서 시행하는 축제로 전라북도와 3개 시군 등이 참여해서 시군 특산물 등을 홍보하고자 하는 행사입니다.
다음 세계 한상대회는 매년 10월에 재외동포단과 매일경제신문사가 주관하는 국내 최대 경제인대회로서 우리 시 등 국내외 자치단체가 참석해서 각 시군에 특화사업들을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인천에서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새만금 신발전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급변하는 미래에 대응하고 새만금 내부개발이 본격화됨에 따라서 중앙부처 정책반영 사업을 발굴하고 우리 김제지역 주변 연계사업 등을 발굴해서 지역여건을 반영한 신성장 동력사업을 발굴하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 등 정부정책에 건의·반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국토부에서 2020년부터 2040년까지 20년간 계획을 내년에 수립할 계획입니다. 정책발굴 과제는 새만금 사업과 연계한 김제지구 및 주변사업 발굴, 4차산업단지 과제발굴, 신항만 조성 논리개발과 김제지역 발전방안 등을 구체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만금 정책홍보 캠페인 및 현장학습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지원단체는 사단법인 새만금코리아 김제시지부로 김제시민 및 학생들에게 새만금 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서 세부사업 홍보와 내부개발 사업 현장체험, 정책세미나 개최 등을 해서 우리 시 사업을 반영하기 위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2쪽입니다. 새만금과 인근 3개 시군 팸투어 시군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라북도 3,000만원과 3개 시군이 각각 1,000만원을 부담해서 6,000만원 사업비로 새만금 연계해서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법원, 헌법재판소 소송 관련 참고자료 제작 등, 내측매립지와 신항만 결정대비 건의 및 관할권 확보자료 제작, 홍보자료 제작 등을 위해서 새만금 우리몫 찾기 사무관리비로 4,0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소송은 대법원이 관할결정 기준을 이미 제시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먼저 결정한 이후 대법원에서 소송진행이 예상됩니다. 헌법재판소 건의 중에 심판은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지난 10월에 재판관 9인 체제가 완료됨에 따라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소송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내측매립지인 5공구도 지난 9월에 농식품부에서 행정안전부로 관할결정이 신청돼서 지난 11월 13일 3개 시군이 참석해서 실무조정회가 있었고 군산과 부안의 반대의견이 있었으나 내년 초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소송과 5공구 등 내측매립지가 본격화되는 내년에는 철저한 대비와 논리대응 대외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상사업보조로 김제몫 찾기 예산 2,000만원 역시 내년에 소송이 본격화됨에 따라 변론, 참관 등 소송 지원이 필요하고 3개 시군이 대립하기 때문에 대응이 꼭 필요하겠다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측매립지 관할결정, 해수유통, 특별행정구역 등 민감한 사항을 고려해서 행정도 하겠지만 시민이 같이 동참해서 대외적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33쪽 해양수산 업무추진 사무관리비에 736만원과 국내여비 24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 666만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및 어업단체 신문보급 사업으로 도비 201만 6,000원, 시비 470만 4,000원, 사무관리비로 67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으로 균특예산 2억 4,000만원, 시비 6,000만원 재료비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토산어종 보호사업으로 도비 3,600만원, 시비 8,4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34쪽 양식장 소독제지원 사업으로 어민들에게 소독제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867만원, 시비 2,020만원 등 자본보조로 2,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어업민들에게 생산품 신선 또는 유지를 위해서 양식장 저온저장 시설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어민들이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에 10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비 50%, 자부담 50%가 되겠습니다.
양식장 경쟁력 강화사업은 양식장에 수조펌프 등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440만원, 시비 3,360만원 등 자본보조로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으로 하천저수지 등 수면환경 정화사업으로 국비 630만원, 시비 1,47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파리 구제사업으로 국비 6,0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각각 3,000만원씩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입니다. 어업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사고발생 시에 80세 이하 어업인들에게 어업 도우미를 연결해 주는 사업으로 국비 150만원, 도비 27만원, 시비 63만원 등 기타보상금은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식장 청정 지하수 개발지원 사업으로 양식장 전용 중형관정 1개소를 설치해서 보조하는 사업으로 도비 230만원, 시비 536만 7,000원, 자본보조 7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으로 국비 732만 1,000원, 도비 96만 5,000원, 시비 225만 2,000원을 민간경상보조로 1,053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으로 도비 252만원, 시비 588만원, 자본보조로 8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36쪽입니다. 해양정책 업무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에 1,062만 4,000원, 국내여비에 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다의 날 행사로 사무관리비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율관리 어업 공동체 육성사업으로 해수부에서 공동체에게 지원하는 인센티브 사업으로 국비 6,000만원, 도비 1,440만원, 시비 3,360만원 해서 총 1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입니다. 새만금 농생명용지 조성지원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000만원과 국내여비 3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로 종합출장여비 1,80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우리 새만금 김제몫 찾기 사업 이게 계속 해마다 2,000만원씩 예산이 세워지는 건가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2016년도에는 한번 예산이 안 세워져서 계상을 못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주십시오.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그럼 자료를 준비했으니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고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과장님! 우리 짜고 하는 것 같네.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아닙니다. 이거는요. 당초에는 올해 헌재하고 대법원이 자기들 것으로 판단했는데 대법관의 임명이 늦어져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소송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개 시군이 치열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군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하고 똑같은데 1,35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부안도 1,650만원을 변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철저하게 대비하지만 대법원이나 헌재에 가면 3개 시군이 시민의 의지를 모아서 상경을 합니다. 시민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군산이 가면 우리 김제도 같이 가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항만도 있고 동서도로, 대법원에서 3개 시군 전반적인 판시는 해야겠지만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신항만 개항이 2023년인데 그때까지는 여력을 모아서 행정이나 우리 시민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6년 동안은 예산을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논리를 개발해서 대법원에서 판시한 행정구역을 꼭 찾아야 할 것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위원 유진우
내가 누누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상임위에서는 얘기 안 했는데 봅시다.
우리 새만금해양정책과에서 대응하는 대응의 속도도 느릴 뿐만 아니라 강도도 약하다. 새만금 예산이 잘린 것을 봐도 상임위에서 삭감조서 올라왔죠?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만큼 우리 의회하고도 소통이 부족하다. 이게 얼마만큼 현안의 중차대한 일이냐? 이것도 모르고 있어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우리 시에서 최고로 중요한 현안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왜 그만큼 의회하고도 소통도 부족하고 우리 시민들한테도 이런 홍보도 약하고 전 이건식 시장님 계실 때는 여기에 사활을 걸었어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저도 그 업무를 10년 동안 보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왜 이번 민선7기 와가지고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는지?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아니, 소극적이 아니라요.

○위원 유진우
국장님!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예.

○위원 유진우
왜 이런 현상이 나오죠? 집행부의 오너께서 의지가 약해서 그러나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그렇지 않습니다. 적극 하고 있는데 대법원에서 계류 중인 타 시군 사건들을 봐가면서 적극 대응을 하고 있는 걸로,

○위원 유진우
지금 부안, 군산은 말이에요. 군산 같은 경우는 GM사태 이후에도 이거에 대해서 열을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김제는 더 이상의 현안이 없잖아요.
시장 바뀐 거 말고는 뭐 있어요?
(답변 교대)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시장님 취임해서,

○위원 유진우
아니, 가만있어 봐요. 지금 국장님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국장님! 시장 바뀐 거 말고 우리 김제 현안 이슈가 뭐 있어요?
군산은 말이에요. GM사태 이후에도 새만금 자기몫 찾기에 열을 올리고 있어요. 우리 김제는 이슈가 없잖아요. 없는데도 뭐가 문제인지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해요. 국장님! 여기에 신경 쓰셔야 됩니다.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래요. 그리고 과장님! 이게 선거법 위반해서 2,000만원 이상 줄 수 있나요? 없나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못 줍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최고의 큰 화두예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우리 김제시의 최고 중요한 일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과장님 잘했다고 대답 잘하시는데 이거 우리 의회와 소통해야 되고 주민들에게도 읍면동 돌아다녀요. 직원 내보내서 설명회도 하고,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내년에 계획 세워서 제가 직접 나가서 브리핑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하나 된 힘을 발휘해야만, 왜 그전에는 이건식 시장님 계실 때는 말이야. 그렇게 여기에다 사활을 걸어가지고 말이지 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6.13지방선거 끝나고 그 이후로 이렇게 소극적인 대응을 하면 이거 진짜 잘하셔야 됩니다.
이거 위원이 일하라고 해서 하는 거고 아니면 오너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면 총괄 오너하고 각 부서의 오너가 어느 정도의 일맥상통해야 되겠죠?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오너가 안 하면 중간보스가 가서 얘기를 하게끔 해야 할 거 아니야? 대응하세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적극적으로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지켜보겠습니다.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내년에는 읍면동을 제가 직접 순회해서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이장회의 때 가서 직접 브리핑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어떤 식으로든 민간기관 단체들하고 협력해서 이슈화시켜야 됩니다. 땅 뺏기면 그거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거예요. 재도 못 뿌려. 뿌릴 밥이나 있어야 재를 뿌리는 것이지. 이거 뺏기면 김제 공무원 반절은 사표 내야 돼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명심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유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부언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때 과장님 다시 오라고 해서 설명하라고 했지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서백현
공무원들이 설명이 부족해요. 이 예산편성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되어 있어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서백현
김제시 공무원이 집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민간이 하는 거예요. 그동안 새만금 내몫찾기 본부에서 서명을 몇 상자, 시민들 몇 명을 해서 갖다 주고 그런 역할을 했는데 9 점 몇 키로 일부 찾았는데 그것까지 최종심의가 안 되어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얘기해서 이쪽에 공무원이 쓰는 급량비나 새만금 몫찾기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깎이면 그것도 같이 깎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같이 살려줘야 한다는 취지로 얘기했는데 과장님 그때 오셔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것은 공무원이 한다고 하고 말았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새만금 내몫찾기 단체본부에서 열심히 일을 했다는 설명을 유진우 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 했었고 삭감이 되기까지는 공무원이 설명을 잘못해서 삭감된 거예요.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는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올라온 거예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서백현
그러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수행 할 수 없는 경우로,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조금을 안주면 이 사업 수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안주면 못합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면 그런 설명을 해서 의원들이 오해하는 부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면 깎일 예산이 아니에요.
그리고 새만금 정책홍보 캠페인 및 현장학습 부기를 이렇게 달면 이것도 새만금 몫찾기 운동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위원 서백현
그러면 이것은 공무원이 쓰는 일반운영비고 본부에서도, 그리고 우리몫 찾기 업무추진은 민간이 추진하지 않으면 그냥 못하잖아요.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설명을 잘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했었다, 그것을 유진우 위원님이 보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설명을 정말로 명분 있게, 새만금 내몫 찾기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못합니다.

○위원 서백현
그런데 예산이 삭감됐어요. 그런데도 방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진우 위원님이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설명이 지금도 부족해요. 의원님들이 다 이해가 안가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그래서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것은 새만금 내몫 찾고 내부개발이 끝날 때까지 이 단체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아까도 제가 그렇게 보고 드렸습니다. 2023년까지는 가야합니다.

○위원 서백현
그것도 새만금 정책홍보 캠페인을 만들어서 다니고 그쪽에서 주관해서 다 하잖아요.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런 예산이 새만금해양정책과에서 일하는 것 중에 유일하게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 한 가지에요. 다른 것 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삭감 됐는데도, 제가 두 번이나 불렀어요. 제가 다시 오라고 했을 때는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했는데 그냥 이것은 다르다, 공무원은 공무원이 집행하는 운영비만 살리고 이것은 죽어도 된다는 뜻으로 갔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제 아시지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그 사항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위원 서백현
설명을 더 잘하시기 바랍니다.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는데 개발청청사 군산으로 가지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임시청사가 갑니다. 영구청사는 김제로 옵니다. 2024년도,

○위원 유진우
부연설명을 해 줄게요. 부안에서는 부안에 유치 못하는 것 알아요. 아는데도 왜 떠드는지 알아요? 목적이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반대급부를 찾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청사는 두쪽 나도 못 와요. 지자체들이 지자체 안으로 가져올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러면 반대급부를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배상심리가 가미가 되겠죠? 우리도 그렇게 액션을 취해 줘야 하는 거예요. 새만금해양정책과에서 당면 과제로 두 가지에요. 새만금 우리몫 찾기 하나하고 2019년도에 개발청사를 계속 떠들어줘야 그 다른 무엇인가가 김제에 관심을 주는 거예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아니, 하지마세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이미 확정되어 있고,

○위원 유진우
정해져 있는데 그래도 액션을 취해 줘야 돼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정해져 있는지는 알아요. 그런데 왜 해야 하느냐는 과장님이 아실 거예요. 그렇게 해 놔야, 우리도 서명운동해요. 해서 갖다 막 넣어요. 넣으면 진짜 김제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성도 있고 그 다른 무엇인가를 김제로 오게끔 만들어야지요. 중점과제 두 가지로 놓고 새만금해양정책과에서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일반과제로 추진하라고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래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새만금 우리몫 찾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민선7기 들어와서 시장님이 바뀌더니 이건식 시장 때는 그냥 앉으면 행사장이면 그 얘기를 맨날 하니까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하고 좋아도 들어야 하고 머릿속에 세뇌 교육이 돼요. 그런데 박시장님 들어와서 모르겠어요. 공식적인 장소에서 이런 얘기 한번이나 했는가,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진행사항을 매월 한 달에 한번 씩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누구한테 보고를 받아요? 보고를 해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제가 직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여기 있잖아요. 새만금 김제몫 찾기 사업에 시민의 목소리가 절대 필요하다고 했는데 2,000만원이 삭됐어요. 그러면 김제몫 찾기 시민들 그때 여홍구씨가 했는가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그것이 지금 운영이 됩니까?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지금 사의를 표해서요. 위원장을 다시 선출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누구로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강신모 위원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강신모씨로 바꿨습니까?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김제시장이 이런, 앞으로 향후 5년까지 재판이 예상되지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그래야 끝나는 것 아닙니까? 바뀔 수도 있지요? 뺏길 수도 있지요? 과장님 생각에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그런데 대법원판시가 이미 결정됐는데 여기서 늦추면 안 되고 꼭 찾아와야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우리가 2호방조제지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그것을 부안이나 군산에서 가져갈 수도 있는 가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논리대응을 철저히 해서 바뀔 가능성은 제 개인적인 판단은 없다고 보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이 앞에 신항만입니다. 내측은 모르겠지만 신항만은 정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신항만은 판결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진입도로 내고 2023년도에 개항을 하기 때문에 행정구역 지번부여가 2020년에는 됩니다. 그러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로 2020년 초에는 상정이 됩니다. 해수부에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왜 그러냐면 1단계로 하려면 지적등록이 되어야 하고 건축물 승인을 해야 되고 2020년 안에 지적등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2021년 하반기부터 2020년 상반기에는 치열하게 중분위하고 3개 시․군이 최선을 다해서 치열하게 논리개발해서 대응할 것입니다. 제일 문제가 신항만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33센터가 김제,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이미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주소로,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되어있고 건축물도 김제시로 다 이관됐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그런 것도 변동될 수 있나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아닙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야 합니다.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하고 군산하고 부안이 중분위 결정이 잘못됐다고 올렸습니다. 거기에서 결정되면 변동이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그러니까 우리 손을 들어주면 관계없는데 행여나 바꿔질 수도 있다.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정말로 뒤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그래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박시장님한테 건의하세요. 가는 곳곳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시민들 의식이 바꿔질 수 있도록 해야지 의원들 머리도 교육이 안 되어 있어요. 나부터도 교육이 안 되어 있어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먼저 제가 내년 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다른 얘기하지 말고 태양광하지 말고 이것 하라고 하세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이건식 시장은 그렇게 욕봐서 만들고 그 양반은 알다시피 가는 곳곳마다 자기자랑 겸해서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후임시장이 아직 재판이 안 끝났고 군산에서 다시 항소하고 이의제기한 것이니까 또 이겨내야 할 것 아니에요. 이것 뺏기면 이제 난리 나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제가 여기에서 약속드리는 것은 우리 전 시민 홍보 리플렛을 만들어서 직접 설명 드리고 시장께서도 모임마다 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하세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 사업비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명시이월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입니다. 지원단체인 동자개내수면자율관리 공동체인데 서로 회원들 간에 갈등으로 인해서 소송이 비화됐습니다.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금년 10월 12일에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을 받아서 사업을 정상 추진하게 됐습니다. 회원들 간에 서로 싸움해서 고발을 했는데 무죄판결을 받아서 정상추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4,000만원 사업했어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안 했어요.

○위원 유진우
전혀 안 했고 만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왜 그러냐면 서로 회원들 간에 무고로,

○위원 유진우
이것 사업하지 마세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투서를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국비가 됐고 도비가,

○위원 유진우
반납하면 되는 것이지 이 사업 뭐하려고 해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이 공동체가 해수부에서 어업을 잘했다고 인센티브를 받은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인센티브든 어떻든,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자체가 시민들이 하는 것이잖아요. 이 사업하지 마세요.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그런데 고발한 사람이 누구냐면 전라북도 사람이 아니라 전라남도 신안사람이 배 아파서 한 거예요. 신안에서 5,000만원 국비를 못 받으니까 배 아파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담당계장 나와 보세요. 다시 설명해 보세요.
(답변 교대)

○해양개발담당 온인석
해양개발담당 온인석입니다.
이 사업은 원래 동자개 자율관리 공동체가 회원구성이 전라북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데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 회원들이 회장은 김제 분이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기소돼서 재판을 했는데 1심, 2심 최종적으로 무죄로 결정이 났어요. 보조금 관리는 전혀 이상이 없다.

○위원 유진우
알았어요. 구성원들이 전라북도 김제에만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해양개발담당 온인석
예, 그렇습니다. 전국인데 그중에서 주로,

○위원 유진우
어떻게 해서 구성원을 전국으로 했지요?

○해양개발담당 온인석
동자개 협회 내수면 회원이 김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김제 분이 주동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입니다.

○위원 유진우
지자치단체가 아니고 전국단체에요.

○해양개발담당 온인석
예, 그렇습니다.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
(질의답변 도중에)우리 김제로 가져오니까 전라남도 사람이 고발을 했어요.

○해양개발담당 온인석
어떻게 보면 무고입니다.

○위원 유진우
법적 조치는 다 끝났어요? 법리해석까지 다 받았어요?

○해양개발담당 온인석
예, 받았습니다.

○위원 유진우
최종 판결 다 받았고요?

○해양개발담당 온인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한성 새만금해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경제교통과
다음은 이성문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경제교통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1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전년도 예산대비 21억 4,787만 5천원이 증액된 217억 2,48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해서 12억 1,109만 2천원을 편성했고, 일자리 창출 보조사업으로 청년취업 지원사업과 4060 취업지원사업에 3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맞춤형 기술인력교육 지원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보조사업으로서 금년과 동일하게 각각 7,200만원과 1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3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신규 1개소와 2차년도 사업 1개소를 신청 할 예정이어서 전년과 동일하게 5,000만원 편성했고요.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은 용지황토영농조합법인에서 재신청 계획이 있어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44쪽입니다. 하단부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4대 보험료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600만원 편성했고, 제일 밑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아리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만 18세에서 39세 미만 청년들을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분야에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행안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서 내년에 5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5쪽입니다. 하단부에 사회적경제 청년 혁신가 지원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인데요. 이것은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사업장에 관리인력 사무장 채용 시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억 1,400만원 편성했습니다.
446쪽입니다. 청년인턴사원제 사업으로 2억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이 관내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단계적으로 2년간 청년과 기업에게 각각 월 50만원씩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관내 정착과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도에서 추진하는 지원사업인 청년지원사업과 일부 유사한 점이 있는데 그 부분은 중복이 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 시에서는 1년차에는 기업에 지원하는 것은 전북형 사업비로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인턴사원제 사업비로 지원합니다. 2년차에 대해서는 기업과 청년에게 모두 인턴사원제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업박람회 지원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하고자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 등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7쪽입니다. 재래시장애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써 8,100만원을 편성했는데 3,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김제사랑상품권 인쇄비를 전년도에 비해서 두배 증액해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부분이 증액됐습니다.
449쪽으로 가겠습니다.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으로 업체당 80% 범위 내에서 1,000만원 이내로 지원해 주는 신규 사업입니다.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전통시장 장앤정 장보기 도우미 운영사업은 장보기 도우미에 대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85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49쪽입니다. 하단부에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사업으로 위생소독 지원과 안전점검 지원, 쓰레기봉투 지원 등 지원사업을 2,250만원 편성했습니다.
450쪽입니다. 먹거리장터 및 플리마켓 운영 사업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한 신규 사업입니다. 먹거리장터 및 플리마켓 운영에 따른 차량통제요원과 진행요원 등에 따른 인건비, 사무관리비 각종 집기와 시설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등 총 6,549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전통시장 내 아케이트 구간 내에 장날을 이용해서 이동식 수레를 활용한 먹거리와 좌판을 펴서 벼룩시장인 플리마켓을 운영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51쪽입니다. 중간에 연구용역비로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전액 산정을 위한 용역비와 시내버스 외부회계감사 용역비 3,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보수, 택시승강장 선풍기 설치, 시내버스 승강장 발열의장 설치 등에 총 2억 8,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52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시내버스 LED 행선판 수리비와 김제공용버스터미널에 냉난방 전기료와 화장실 소모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2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행선판 교체 지원사업으로 시내버스 행선판이 너무 노후화돼서 교체하고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용객들의 시민들 편의를 제공하고 시내버스 이용객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2쪽 하단부에 장애인콜택시 운영과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합택시 운영은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시내버스 재정지원 자체지원 사업으로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시내버스 업체에 재정지원금을 교통량 조사 용역결과에 따라서 9억9,64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3쪽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보조사업입니다. 역시 교통량 조사 용역에 따라서 도비포함 5억 2,466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도 용역결과에 따라서 7억 3,421만 1천원을 계상했고, 벽지노선 손실보전액도 19억 8,883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지도서 공영버스 대폐차 지원사업은 내년에 7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5억 5,076만원을 편성했고, 택시 감차보상지원금은 5대를 감차할 계획으로 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54쪽입니다. 탄소융복합제품 공공구매 지원사업인데요. 탄소발열의자 설치에 보조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고,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 사업은 법령에 따라서 9m 이상 대형승합차량 20톤 초과 화물과 특수차량 356대에 대해서 경고 장치를 설치하는 지원사업입니다. 1억 4,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55쪽입니다. 항공대대 이전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백구 8개 마을 지원사업에 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김제시 제4차 택시총량제 조사용역은 5년마다 실시하는 법적 용역입니다. 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으로 차선도색, 노후신호등 및 노후경보등 교체, 표지판 유지보수 등에 총 10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도로 속도위반 단속을 위한 레이더식 고정형 CCTV 설치사업에 4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인데 소외계층에 대한 LPG 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2억 5,5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1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취약계층 에너지홈닥터 사업은 수급자나 장애인,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보일러 수리와 노후부품을 교체해 주는 사업으로 99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하단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으로 최저임금 증가분을 반영해서 8,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사회 교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고미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지금 사회적기업 하나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몇 개 하지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6군데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예비사회적기업도 확보 되어 있나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현재 사회적기업은 6군데 다 전부 인증기업입니다.

○위원 유진우
447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운영이 상임위에서 예산삭감 됐지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설명 다시 해 보세요. 이것을 안 할 때 사회적 부담이 있냐 없냐, 이 분들도 소외계층이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이 사업은,

○위원 유진우
어떤 사업이에요? 1억 7,560만원이나 계상됐어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저희 시 관내에 외국인 근로자가 1,088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복지나 관리체계가 아직 마련되지 않아서 관리센터 설치를 운영함으로 써 그 사람들에 대한 복지나 인권 문제 근로여건 개선 등에 대한 지원 같은 것을 하고자,

○위원 유진우
이 범위를 축소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면 어때요? 크게 할 필요 없이요. 건물은 어디로 들어가나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이것은 신축은 아니고 시 소유 유효건물을 찾아서 약간 리모델링해서 하고자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예정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저희 구상은 청소년수련관 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청소년수련관 쪽에 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시내 권으로 들어와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장소도 다시 봐야 되고 다시 고민 해 봐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조금 더 연구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리고 448페이지 연구용역비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이것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전통시장 활성화 문제가 항상 과제고 항상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는지 기본계획도 수립해 보고 정확한 진단도 해 보면서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던 회 센터 건립사업도 같이 포함해서 타당성을 분석 해 보고자 했던 사업입니다.

○위원 유진우
전에 과에도 얘기했지만 용역을 목적용역을 하면 안돼요. 그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을 해야지 이것은 목적용역이잖아요. 회 센터를 해 보겠다, 그러면 용역회사에서 우리시에서 발주 받아서 하는 사람들이 직접 모뎀을 여기에 놓고 하지 다른데 놓고 하겠습니까? 재래시장을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에 대해서 총괄적인 용역을 하고 그 안에 부수적으로 회가 나온다거나 먹거리가 나와야 거기에서 최고 타당성 있는 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노력해야지, 거기에서 해서 회가 나왔으면 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전문적인 용역을 해보자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김제시 용역이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회 센터는,

○위원 유진우
포괄적인 용역을 한 상황에서 수산물 전문단지가 되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일반철물점 거리를 만든다거나 특성화 거리를 만드는 것이 도출됐을 때 그것을 가지고 재 용역을 한다든가 해야지 정해 놓고 용역 한다고 돼요? 고민하시고,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450페이지 먹거리장터 및 플리마켓, 이것 하고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아까 용역,

○위원 유진우
예, 용역하고요. 용역을 한다고 해 놓고 이것을 하겠다? 어디에 하겠다고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이곳은 아케이드 구간에 할 계획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일단 용역을 얘기하지요. 이것하고 또 얘기하지요. 지금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 예산 올리면서 고민도 않고 예산 올리고, 용역을 하겠다고 예산 올려놓고 이 플리마켓을 전통시장에 하겠다? 이것이 맞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용역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고요. 플리마켓 운영은 직접적으로 단기에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유진우
아까 말씀드렸는데 총괄적인 용역을 해봐요. 해 봐서 먹거리로 갈 것인가 먹거리를 하는데 어떤 먹거리로 할 것인가, 그렇게 가는 것이 좋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운수업계 시내버스 재정지원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예.

○위원 유진우
453페이지요. 도비가 매칭된 것이라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민간이전 사업입니다. 도비, 시비매칭해서 50대 50이지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수능시험 보는 날 승무거부 했지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그전에,

○위원 유진우
수능 날 했어요. 그렇지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예.

○위원 유진우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그전부터 일부 회차 기사들이,

○위원 유진우
아니, 그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의 요지를 이해하시고 해결 어떻게 해서 다시 승무했어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그것은 추경에,

○위원 유진우
얼마 더 주고 했어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추경에 3억원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동안에 인건비 인상분이 용역에 반영이 안됐던 부분을 계상해서 지급한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법적인 근거가 맞아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예,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회계법상 맞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그것은 내년에 용역 할 때 그 부분은 차감하는 것으로 조건을 한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과장님이 무책임한 얘기하시면 안돼요. 회계법 맞아요? 안 맞아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용역을 담당했던 용역사 전문가 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추경에 3억원 서고 난 뒤에 나머지 금액 얼마에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3억원은 다 지출완료 됐습니다.

○위원 유진우
시내버스에 얼마 더 줬어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그때 지급한 금액이요?

○위원 유진우
담당계장 누구시죠? 나와서 설명해 보세요. 얼마 더 주고 해결 했습니까?
(답변 교대)

○교통행정담당 문순
그때 2억 2,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 돈이 회계법상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교통행정담당 문순
추경에,

○위원 유진우
아니, 맞는지 안 맞는지만 대답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행정사무감사 감인데 지났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회계법상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답변 교대)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용역을 담당했던 분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법적인 조치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시내버스에 대한 어느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김제시 세금 먹는 하마가 될 소지가 커요. 지금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작년보다 예산이 2,100만원 더 증감됐습니다. 도비매칭 됐으니까 줘야한다, 이런 개념 같은데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할 필요 있지 않아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이것은 교통량 조사 용역을 해서 손실액에 대해서 산출한 금액 나온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손실보전은요. 밑에 운수업계보조금, 벽지노선손실보전, 안전여객 전주시내버스, 익산시내버스 다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는데 그렇게 대답합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교통량 조사용역 할 때 다 포함을 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않겠지만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시내버스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구상을 해야 돼요. 언제까지 끌려 다닐 것입니까? 의회에서 예산 잘라줄까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고민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언제까지, 국장님도 그렇게 고민하셔야 합니다.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예, 충분히 고민하고 있고요. 대안에 대해서도 직원님들하고 많이 대화도 하고 있습니다. 경영에 간섭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 유진우
이런 예산 주려면 시에서 다 사서 공영버스 해 버려요. 1년에 얼마 들어가요? 한 70억원 주나요? 유류대 지급 말고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질의답변 도중에)재정보전금으로 31억원 정도,

○위원 유진우
그 돈이면 1년 운영해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공영버스 운영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받아보니까 현재 저희들이 지원되는 비용이 3배 정도가 더 들어간다고 해서,

○위원 유진우
그것 감가상각 대충 놔도 거기에 대해서 문외한이지만 5년 후면 회계가 맞습니다. 처음에는 새차 사야 되고 인건비 나가지만 5년 정도 기점을 놓고 가면 거의 다 맞아요. 원활하게 하고도,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공영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의원님께서 공영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것을 차라리 용역을 해 보세요.
그리고 460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있습니다. 2억 5,578만원이요. 어디로 가는 예산입니까? 시에서 직접사업 하나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이것은 가스안전공사에서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유진우
국비매칭 주면서 그쪽에 주라고 한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시에서 주나요? 아니면 국비가 시로 왔다가 다시 가나요? 직접 가나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국비는 거기에서 직접 집행하고 도․시비는 저희가 와서,

○위원 유진우
여기에서 취합해서 주고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예.

○위원 유진우
그러면 대상자는 누가 선정하지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대상자 선정은 선정이 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위원 유진우
담당계장님! 다시 앞으로 나와 보세요.
(답변 교대)

○자원관리담당 배동열
이 사업은 해당자가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대상자를 확정해서 통보가 옵니다. 그 사업을 신청하고 통보하면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그 절차는 전례적으로 해 왔던 것이지요?

○자원관리담당 배동열
예.

○위원 유진우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을 나무랄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부당한 것은 분명히 어필을 해 줘야 돼요. 김제시 공무원님들께서, 뭘 해야 되냐면 이것이 국비고 도비고 시비인데 국비가 바로 가고 도비, 시비 취합해서 다시 대행기관에 자본적 이전을 해 주잖아요. 이것이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국민들의 세금이에요. 가스안전공사는 말 그대로 국가 대행기관이에요. 그렇다면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전수 수요조사해서 명단이 넘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돈의 예산을 집행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캡처할 수 있지요. 그런 것들 강력하게 건의 해 줘야 돼요.
(답변 교대)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예,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전례적으로 놔두면 안 돼요. 하나씩 하나씩 고치게요. 민선7기 그 양반이 주장하는 정의로운 김제에 걸맞게 하나씩 바꾸자고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우리시의 입장과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줘놓고 수수방관 손 놓고 있으면 안돼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분명히 그렇게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예.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사회 교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446페이지요. 청년인턴제 삭감됐지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예, 상임위 때 삭감됐습니다.

○위원 오상민
제가 결혼식 업체 하는 사장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4∼5년 전에 비해서 청년층 결혼한 사람이 두배 가량이 줄었대요. 그리고 청년 19세에서 39세 미만 있잖아요. 청년 유출율이 마이너스 4.5%로 전북에서 최고에요. 그것은 1등이에요. 그리고 도내 평균 마이너스 2.4% 정도 되고요. 생산능력이 있고 생산이 활발한 청년층이 감소하고 노년인구가 늘어나면 활력이 떨어지고 생산성도 떨어지고 소멸도시로 가는 지름길이잖아요. 이 부분을 잘 인식시켜서 말씀하시지 잘못해서 삭감되면,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김제시 정책을 청년층에 초점을 많이 맞춰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청년인턴사원제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고 청년들이 자꾸 관내에 정착을 않고 급여가 적다보니까 정착을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탈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년 정도는 관리지원 해 줘야 만이 청년들이 정착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실효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사업을 꼭 해야 한다고 판단해서 올린 것입니다.

○위원 오상민
그런데 의원님들도 청년을 100% 안 주고 50만원, 기업 50만원 주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기업에서도 인센티브가 있어야 김제 사람을 쓰고 청년들도 받는 임금보다는 50만원 정도 많아지면 김제에 남는데 그런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 설명을 잘못 하신 것 같아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고요. 그래서 기업과 청년한테 각 50만원씩 매월 보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했던 사업은 기업에게만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직접지원이 없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청년들이 체감을 못해요. 그래서 청년 정착이라든지 고용안정에 문제가 많고 호응도가 떨어져서 청년인턴사원제를 통해서 청년에게도 직접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더군다나 2년간 관리 지원하기 때문에 충분히 청년이 정착하기라든지 고용안전에 기여할 수 있고 목표달성을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447페이지요. 존경하는 유진우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는데 제가 조금 더 설명하면 물론 외국인 근로자들 참 중요해요. 인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김제 시민들도 다 못하고 지원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만 챙기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알겠습니다. 조금 더 깊이 있게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449쪽에 자산취득비 전통시장 쉼터 조성은 어디에 설치를 하려고 해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허락 해 주시면 담당계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계장님이 말씀해 주시지요.
(답변 교대)

○지역경제공동체담당 이진우
박약국 앞에서 전통시장 들어가는 입구에 전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가득 쌓아 놨었었어요. 거기를 치우고 의자와 파라솔을 해 달라고 그러면 여름에 시장보고 오시는 분들 잠깐씩 쉴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못 놓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거기에 의자하고 파라솔이요?

○지역경제공동체담당 이진우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시장통 안에 차량이 다니지요?

○지역경제공동체담당 이진우
차량이 다니기는 하는데 코너라서 차량이 직접적으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의자 놨다고 거기에 쉼터가 조성이 될지, 여름만 일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공동체담당 이진우
의자는 고정식이고 파라솔은 접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통에 큰 장애는 안 될 것입니다. 한여름에는 펴놓고 평상시에는 접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 위치가 쉼터 하고,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질의답변 도중에)위치 때문에 현장을 가보고 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한번 정도 시도해 보면 시장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와서 쉴 수 있고 여러 가지 편리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노점상들이 앞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지역경제공동체담당 이진우
의자 놓는 부분에 노점상들은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상인회에서도 자체적으로 정리를 한다고 확약을 받은 상태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쉼터공간이 그 앞에 있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상인들하고 일반시민들이 거기가 쉴 수 있는 공간은 아니라고 봐요.

○지역경제공동체담당 이진우
상인회에서 건의 받은 사항이거든요. 상인회 공감대 형성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상인연합회에서요?

○지역경제공동체담당 이진우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연합회해서 했다고 해도 위치가 입구 쪽이라 차량도 다니니까 잘 살펴서 보시고요. 그리고 도로 속도위반 단속을 원래는 어디에서 해야지요? CCTV요.
(답변 교대)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이 부분은 경찰서와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저희가 설치를 하고 2년간 관리를 한 다음에 인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어디에 임대를 해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인계를 해 준다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경찰서에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관리 하도록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CCTV는 원래 경찰서에서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경찰서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시에서 시비로 여태껏 다 해 줬어요. 맞지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그것은 종전부터 그렇게 해 왔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런 자료 올라오기 전에 CCTV 해 준다고 간담회 한번 하셨어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이것은 매년 사업으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매년 올리니까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예,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매년 올려서 우리 예산으로 세워준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당연한 것처럼 하지 마시고 원래는 경찰서에서 해야 하는 CCTV고요. 물론 우리시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는 것이지만 이런 자료 올릴 때는 일단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도 한 다음에 이런 예산도 올려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매번 올린다고 무조건 세워주면, 그리고 CCTV 단속되고 나면 김제시에서 얻어지는 것이 뭐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의원님 말씀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 부분은 참작해서 다음부터는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경찰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예.

○위원 유진우
(질의답변 도중에)5년 관리 아닌가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2년이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2년 관리하면 안돼요. 2년 후에는 떼어갈 것 아니에요. 협약을 받아요. 5년간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그때 업무보고 할 때 5년이라고 했는데요. 2년 해서 경찰서에서 떼어가 버리면 앞으로 김제시는 이 사업하면 안돼요. 그것을 2년 후에 떼어가 버리면 의미가 없지요. 시에서 하면 안 됩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위원 유진우
그런 전례가 있나 없나 담당계장님 데이터 빼와보세요.

○교통지도담당 최백규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462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8,350만원인데 지원해서 정보화마을에 그런 성과를 거두고 있나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지금 정보화마을이 4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황토마을 같은 경우는 운영이 잘되고 있고 이분들이 역할에 따라서 마을에 운영활성화가 좌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최소한 활동할 수 있는 인건비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것이 꼭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데 실적이 있는 곳은 어느 경계점을 정해서 그 이하는 실적이 없는 곳은 과감히 지원을 중단해야 실효성이 있지 않을 까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저희가 운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봐서 운영 평가결과에 따라서 다음연도에 사업지원 하는데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러니까 지원을 줄인다거나 끊는다거나 해서 경각심을 갖게 해 주세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예, 평가결과에 따라서 자부담 비율을 높이고 잘하는 데는 자부담 비율을 낮추고 그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것 자료 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449쪽 상단에 민간자본보조로해서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은 뭐를 해 주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신규사업인데요. 지난번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들 지원을 강화하고자 1업체당 80% 범위 내에서 1,000만원 이내로 시설개선이나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주목적은 시설개선이다? 자본보조니까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예.

○위원 서백현
보수를 해 주고,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수선비라든지,

○위원 서백현
그것이 신규사업이다?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예, 조례개정에 따라서 조례개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수행하고자 이번에,

○위원 서백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소상공인협회가 있잖아요. 그쪽에서 운영을 잘하면 모르는데 특정인 우선순위를 정해서 바르게 집행이 되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으면 말썽의 소지가 있어서 민간자본보조는 자기 것인 줄 알고 집행해요. 소상공인 회장이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정말로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곳이 시설도 해 주고 개보수도 하고 적은 비용으로 해 주겠지요. 신규사업이라고 한다면 운영을 잘해서, 필요해서 넣은 것 같은데 조례가 개정되고 조례가 있다고 해서 예산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조례가 있으면 예산을 반드시 지원해 준다 그것은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그 부분은 소상공인들을 통하지 않고 저희가 직접 신청 받고 심사해서 평가해서 선정하기 때문에요.

○위원 서백현
시에서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예.

○위원 서백현
민간자본은 그쪽으로 그냥 되는 것인데요?
아, 신청 받아서 준다고요? 평가를 이쪽에서 한다?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벽지노선 손실보전액 산정 실태조사 용역, 시내버스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적자가 60억원이라는 얘기지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그러면 손실보전액 이번에 용역하면 용역해서 60억원이 맞으면, 지금 그것 용역 하는 가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그것이 아니고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60억원은 그동안 유류비 체불금이나 임금 체불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그러니까 지금까지 누적해서 왔어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저희가 하는 용역은 1년간에 적자노선과 벽지노선의 운행 결과에 따른 수익과 손실액을 산정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익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적자노선과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액을 산정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이 기금은 김제시 소상공인들의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008년에 설치된 기금입니다. 그래서 자금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대출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1억8,560만원입니다.
88쪽입니다. 지원 기준은 기금의 이자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1억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3%를 이차보전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김제시에 1년 이상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매장면적 150㎡이내 연간매출액 3억원 이하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89쪽에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와 이자수입을 합한 12억 1,487만 7천원이고 지출계획은 육성지원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비 3,000만원과 예치금 11억 8,487만 7천원입니다.
90쪽부터는 세부내역이라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지나갔는데 항공대대이전 민간자본보조로 21억원이 세워졌는데 자체재원 지원사업으로 결정된 것이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이것은 에코시티 회사에서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시에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금액을 이번에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 서백현
송천동에 있는 에코시티 사업을 하는 주택사업에서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것을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그 백구 주민들한테 환원해 주는 것이고 만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순수 시비는 아니네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에코시티에서 들어온 세입 근거가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세외수입에,

○위원 서백현
예산에 편성 되어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세입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우리 세입에 되어 있어요? 세입에 2018년도 예산에 들어 있냐고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예, 잡혀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기금조성 얼마까지 한다고 했지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조례개정을 통해서 최고 목표액은 100억원 이내로 개정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3년간이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기한은 한정을 하지 않고 최대한 5년 이내에 하도록 노력,

○위원 유진우
소상공인 육성기금 이차보전금에 대해서 사업할 때 했지요? 조건,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예.

○위원 유진우
의회에서 얘기했지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예, 그렇습니다. 거주제한이라든지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 유진우
몇 년 이상이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영세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3년에서 6개월로,

○위원 유진우
건축주와 임대자 간의 갈등, 그렇지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한 갈등소지, 분쟁 해소 잘 시켜야 돼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건물주는 못하게 하는데 소상공인이 하면 안 될 것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 사업비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명시이월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총20건에 54억 3,491만 4천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청년취업 지원사업에 1억 3,780만 3천원, 4050중장년층 취업 지원사업에 9,480만원 이 사업은 2개년 사업으로 지급 시기가 미도래돼서 이월해서 내년에 집행하고자 합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2,865만 4천원을 이월하는데 이것은 금년 10월에 도에서 내시변경이 와서 반영해서 내년에 이월해서 집행하고자 합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도 8,000만원을 이월하는데 2개년 사업으로서 지급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분에 대해서 이월합니다. 청년을 위한 창업 공간 아토조성사업은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기타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총 9억 1,5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대상 부지를 선정 중에 있고 사전의견을 수렴해서 실효성을 높이고자 내년으로 이월해서 추진하고자 이월하게 됐습니다.
12쪽입니다. 청년 종합 사회서비스 아리아 사업입니다. 4억 1,132만 5천원 중에 3억 1,030만 2천원을 이월합니다. 이 사업은 내년 6월 달에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급시기가 미도래된 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경제 청년 혁신가 지원사업 2,660만원은 금년 1회 추경에 편성돼서 집행 잔액이 남아서 이월해서 집행하고자 합니다. 전통시장 화재알림 시설 설치사업은 국비가 아직 교부가 안돼서 부득이하게 이월해서 집행하겠습니다. 내년 1월에 국비가 교부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정차 표지판 설치사업은 추경에 1억원이 반영돼서 대상지 선정이 늦어져서 설치 기간이 소요되는 바람에 내년으로 이월하겠습니다. 원평 공용버스터미널 주차장 정비사업은 금년 말에 완료가 될 예정이어서 수정예산에 삭제하도록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25억 7,000만원을 이월하는데 37억 9,700만 4천원 예산이 반영되고 집행 잔액 25억 7,000만원을 타 용도로 사용하기 불가하기 때문에 내년에 이월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사업도 1월분이 아직 도래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지원 사업비를 3,800만원 이월 하는데요. 이것도 현재 법령이 개정의 절차를 밟고 있는데 대상차량이 확정되면 내년 1월 달에 법 개정이 완료돼서 대상차량이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해서 시행을 하고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제역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시설부대비 포함 10억원은 결산추경에 반영된 사업이라 내년에는 이월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평 공영주차장이 사업주 동의가 늦어져서 명시이월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해결이 됐어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예, 해결이 됐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해결이 됐는데 국장님도 참고로 들으세요. 김제공용터미널, 원평공용터미널 2개있지요. 2개 있는데 김제 것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원평 것은 사업주가 수십 년간, 그것이 개인소유입니다. 옛날에는 상가도 많이 있어서 상가세 수입도 들어와서 잘됐는데 지금은 상가가 그렇게 많이 있는데도 2개인가 나가고 전혀 안 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연간 700만원 청소 인부임만 지원해 주는데 이분이 최근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개인소유니까 임대료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답을 들으려는 얘기는 아니고 국장님, 과장님 판단을 하셔서 보고해 주세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 같아서 조금 더 검토한 다음에 따로 보고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개인소유인데 당장 쓰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문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투자유치과
다음은 손병섭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투자유치과장 손병섭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467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467쪽에 유치기업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중에 일반운영비 및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6,286만 7,000원과 국내여비 1,530만원, 외빈초청여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4,700만 7,000원이 증가했으며 증감사유로는 투자유치 활동강화를 위한 홍보비 3,000만원과 외빈초청여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68쪽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로 838만원과 국내여비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평선산업단지 미분양용지 매입을 위한 시설비 355억원과 지평선마을 경로당 망향관 겸용 지원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백구 제2특장차전문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비 중 일반운영비 400만원과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 18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9쪽입니다. 공단활성화 및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920만원과 국내여비 3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에 3억 6,000만원,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에 2,000만원,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에 2억 2,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0쪽 산단관리 운영입니다. 지평선산업단지 관리를 위한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5,410만원과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1억 25만 8,000원, 국내여비 450만원, 재료비 5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평선산업단지 인도, 하수관, 체육시설, 화장실 등 유지관리 및 공공시설물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원을 편성하였고 순동산업단지 인도, 하수관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1쪽입니다. 지평선산업단지 비즈니스센터 신축사업입니다.
비즈니스센터 신축을 위한 사업비 27억원 중 1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농공단지 시설물 정비사업을 위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원, 기금전출금으로 투자진흥기금에 20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1쪽 하단 부분입니다. 기본경비로 종합출장여비 1,92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도 같이 연결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477쪽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보고서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1쪽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산업농공단지 관리입니다. 인건비로 농공단지 제초인부임에 1,090만원과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4,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200만원, 농공단지 주변 환경정비용 제초제구입 420만원,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2쪽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백구농공단지 사후환경영향평가 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균특 보조사업으로 노후농공단지 시설물 보수 및 정비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59억 4,96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미정 위원님.

○위원 고미정
지평선산업단지 비즈니스센터 27억원 중 13억 5,000만원을 세우셨어요. 더는 안 들어가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총액이 27억원인데요. 그때 승인을 해 줄 때 말씀드렸다시피 특교세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특교세가 오면 추경에 세울 예정입니다.

○위원 고미정
꼭 그렇게 하세요. 특별교부세 받으셔서,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고미정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기금 전출금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이따 기금 때 해야 되는데 미리 할게요.
기금 전출금이 2억 4,000만원 가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24억원입니다.

○위원 유진우
투자진흥기금이 얼마까지가 목표액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당초에는 200억원이 목표였는데,

○위원 유진우
지금 얼마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당초에 200억원으로 계획했었는데 현재 조성액은 196억원인데 앞으로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 유진우
4억원만 더 가져가요. 200억원 목표액 정해 놓고 오버되는 거 기금으로 자꾸 가지고 있으면 물론 이차보전금에 대해서 쓰겠다고 하는 건데 중소기업 기금은 얼마가 목표액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중소기업 기금은 다른 목표액은 설정되어 있지 않고요.

○위원 유진우
지금 잔액이 얼마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지금 잔액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39억원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44억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육성기금도 이자만 가지고 1년에 3억원 정도 이차보전금을 줄 수 있는 기금 정도를 조성하려고 했는데 그렇다고 보면 150억원 정도 조성해야 이자로 운영하는데 그렇게 했다가는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보전하고 전출해서 쓰는 걸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따 기금 때 다시 얘기합시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농공단지 조성사업에서 일반수용비 광고료가 있네요. 어디 광고하려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공고료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지평선마을 경로당 있잖아요. 이거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법적근거 해당사항 없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해당사항은 여기에 대해서 대규모 시설물에서 이주단지에 대한 지원조례를 저희들이 만든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이번이 마지막으로 가면 끝나나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지평선산업단지는 이걸로 마지막입니다.

○위원 유진우
이게 그때 우리가 땅도 사주고 건축비도 일부 부담했었던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아직 부담한 것은,

○위원 유진우
아니, 마을 지을 때.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이게 건축비를 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회관 짓는 거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회관과 망향관을 같이 짓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같이 짓는 거고 그 전에 마을 조성할 때.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마을 조성하는데는 원가로 공급한 거 있고요. 망향탑 만드는 거 있고 그런 게 있지만,

○위원 유진우
건축분에 대해서 지원해 준 게 있는 걸로 아는데?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전체적으로 공동체에서 건축비로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개인별로 간 거는 없고 땅 부지만, 원가 29만 9,000원에,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39만 8,000원이요.

○위원 유진우
기반조성 우리가 해 줬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이미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유진우
아니, 그때 마을 할 때 기반조성 우리가 따로 별도로 해 줬잖아요. 지앤아이 통하지 않고 시 자체부담금으로 한 거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시비가 일부는 들어갔지만,

○위원 유진우
일부가 아니라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개인적으로 마을만 시에서 해 준 건 없고 주변정비 사업은 해 줬습니다. 원형지에 대한 주변정비 사업이나 망향탑 주변정비 사업은 해 줬어요.

○위원 유진우
아닌데? 좌우간 그것은 지나간 일이니까 지평선마을에 대해서 이번만 지원하면 모든 김제시 행정에 대해서 다 완료가 되나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과장님이 답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 국장님이 답해야 할 것 같아. 과장님은 과장님 과에서 끝나는 거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저희 과에서는 끝났습니다.

○위원 유진우
국장님!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예.

○위원 유진우
앞으로 여기는 이번에 마지막으로 다른 지원은 없는 거죠? 또 계획되어 있는 게 있나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지평선산업단지 관련해서 마지막이고요. 일반사업이나 이런 것은 그런 기준에 맞춰서,

○위원 유진우
언제까지 끌려다닐 거예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저도 망향관이나 경로당 정비해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 유진우
지금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요. 비즈니스센터도 기본적인 기본계획 수립도 안 했고 그러면 몇 가구예요? 마을이?
(답변 교대)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이주단지로 이전한 가구는 13가구입니다.

○위원 유진우
13개 가구에다가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이 형평성 유지에도 맞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거기에다가 망향관 겸 회관을 만드는데 저희가 공급한 데가 전원주택 단지예요. 전원주택 단지가 앞으로도 더 들어오면 수십 가구가 되죠.
마을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지원시설을 만들어,

○위원 유진우
마을 형성 부지는 다 확보되어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확보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몇 평이나 되어 있어요? 앞으로 가구가 더 들어올 계획이라면서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건 전용주택 단지를 분양했기 때문에 그 분양한 사람들이 지어가지고 들어오죠. 그 마을과 같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더 이상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김제 시비 2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그럼 우리가 지평선마을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시민운동장 뒤쪽으로요? 문화마을인가?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거기는 하동 정원마을이고요. 지평선마을은 현재 산업단지 지원시설 용지 개인주택 단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거기는 경로당 지어줬나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안 지었습니다. 이걸 같이 해서 망향관 겸 마을회관식으로 지으려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여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문화마을도 거기하고는 산업단지하고는 관계가 없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 조례로써는 해당이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걸로 인해서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면 또 거기도 문화마을도 시에서 조성해서 마을을 형성했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시에서 조성해서 대규모 사업으로 마을이 이주단지가 발생했을 경우에 한해서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거기하고 신규마을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일단 미분양용지 355억원 매입하면 앞으로 시 예산으로 매입할 일 없어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아닙니다. 좀 남습니다. 355억원은 저희가 투자 차입금을 갚으려는 금액이고요. 490억원에 대한 차입금 갚으려고 355억원을 매입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공공주택용지가 남습니다. 그것은,

○위원 서백현
그건 얼마나 돼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 정도면 100억원 정도 남아있는데 청산금은 72억원 정도만 주면 됩니다.

○위원 서백현
아니, 전에 매칭으로 해서 한양하고 플러스인가하고 한 비율로 투자를 했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분양한 것하고 공동 부지를 조성한 것 남은 것이 100억원 정도 된다면 그것이 비율대로 해도 100억원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비율대로 않고 전체로 했을 때 100억원이고요. 비율대로는 땅으로 가져가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나머지 미분양용지 150억원에 대해서 출자금이 있잖아요. 팔고 나면 총 150억원이 남을 겁니다. 그러면 그 땅에 대한 150억원을 팔아서 돈으로 가져가든지 팔기 전에 땅으로 가져가든지,

○위원 서백현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산업단지 미분양용지를 매입한다고 해 가지고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것은 분양면적이고 상가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매입해야 된다고 하면 이건 아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100억원 정도는 미분양된 것이 있다?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이 매입을 하고 나서도 한 100억원 이상의 땅으로 남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저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출자 비율대로 땅으로 가져가면 되는데 2018년 6월 27일부터 2년 동안 연장하면서 그 전에 의회에다 보고 드린 내용이 지앤아이하고 투자자들하고 협상을 통해서 약 70%만 현금으로 주는 걸로 자기 비율의,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그 70%가 100억원 돼?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100억원까지는 안 되고 70억원 정도 됩니다. 72억원.

○위원 서백현
결국은 그걸 예산서에 미분양용지 매입이라고 70억원이 나오면 안 된다는 뜻으로 얘기하고, 왜 그러냐면 산업단지 해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렸는지? 지금 기업체들이 와서 특정인 몇 명은 취업이 됐어요. 힘이 있고 백이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은 됐고.
그럼 다수의 시민들이 취업해서 산업단지에 큰 기업체가 들어오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런 게 맞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그래요. 저는 왜 이걸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냐면 7대 때 이것을 보증 선 것이 없었어. 그런데 6대 때 의원들은 이것 갖고 얘기하면 막 아킬레스건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것도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것도 해 봐야 알 것이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서에서만 땅 매입한다고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다 해서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지평선 경로당 여러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민간자본보조 하면 돈이 훨씬 덜 들어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지금 이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민간자본보조가 덜 들어. 우리 시도 책임이 없어. 만약에 이쪽에서 시설비를 요구했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도둑놈들이야.
우리 시비로 해 가지고 관리까지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경로당 전부 신축해 줄 때 민간자본보조로 신축을 해 주거든요. 그렇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그것도 입찰을 하게 되니까 금액이 커져버렸어. 그래서 전에 6,000만원씩 지원해 준 것이 8,000만원 지원해 줘도 자부담이 3,000이, 동네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해도 부락에서 자부담 하는 거 있습니까? 부락이 없으니까 자부담 하는 것은 없네?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땅은 그분들이 확보를,

○위원 서백현
아니, 땅은 기본적으로 매입을 해요. 그래야 자본보조 예산이 들어가니까 땅이 없으면 못 들어가. 세워줘서도 안 되고, 부지확보가 안 됐으면 세워주면 안 돼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확보되어 있고요. 자기자본은 없다고,

○위원 서백현
자부담 매칭해서 들어갈 건 없고 순수시비로 지어주는 거야. 망향관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내가 볼 때 상당히 아주 좋은 집은 아니에요. 2억원이면 전체적으로 활용하기에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관심 있는 것은 여러 가지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특수하다고 해 가지고 원주민들에게 별 이익이 없고 산업단지 조성한다고 다 쫓아내고 해서 세워지는 것 같은데 하여튼 과장님이 잘 신경써주시고 용지 미매입 관련된 것은 계시는 동안만큼은 정말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기금운용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2019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100쪽에 수입계획은 보고서로 보고 드리고 101쪽에 지출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99억 2,119만 5,000원에서 41억 3,698만 8,000원이 감소한 57억 8,42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으로는 지평선산업단지 분양가 보조금으로 57억원과 예치금으로 8,42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7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입니다.
110쪽입니다. 수입계획은 보고서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2018년도 39억 31만 8,000원에서 3억 4,608만 4,000원이 증가한 42억 4,8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으로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으로 3억원과 예치금 39억 4,8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우리 투자진흥기금 목표액이 4억원 모자란 200억원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운용했던 것이고요.

○위원 유진우
목표액을 해 놨으면 그 목표액만큼 전출을 시키고 나머지를 가지고 목표액을 올릴 것이냐 안 올릴 것이냐에 대해서 의회에다 보고를 해야지 무작정 24억원 올려버리고 그렇죠? 이거는 기금액 조성하는데는 의회에다 보고해야 할 의무가 없나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조성목표액이 변경이 되면 보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왜 안 하고 목표액이 넘어가는데 20억원이 여기로 들어옵니까?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당초에 했던 것은 처음에 추정했던 금액이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금액인 50억원 이상이 더 소요될 것 같아서,

○위원 유진우
아니, 소요가 되든 어쩌든 간에,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2017년 7월에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를 변경해서 그 목표액을 삭제했습니다.
2017년도에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쭉 보고 드려서 실제로 200억원인데 200억원보다 50억원에서 60억원 정도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보고하고 그 목표액을 삭제시켰습니다.

○위원 유진우
전문위원실! 그런가요?

○전문위원직원 오지석
그때 조례 개정하면서…….

○위원 유진우
조례개정 내용이 그거 맞아?

○전문위원직원 오지석
예.

○위원 유진우
그래요. 그건 그렇다 칩시다.
한번 보시게요. 이차보전금 기성금 대비 이번에 지출액이 얼마나 되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이차보전금 말씀이신가요?

○위원 유진우
예, 투자진흥기금.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투자진흥기금이요?

○위원 유진우
예.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중소기업육성기금 말씀이신가요?

○위원 유진우
아니, 투자진흥기금.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투자진흥기금은 올해 나간 돈이 약 57억원 정도 나갔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럼 여기에는 예치금도 일부 포함됐나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치금해서 가지고 있던 것을 쓴 것이죠.

○위원 유진우
57억원 명세를 받아볼 수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어디어디 집행했는지요?

○위원 유진우
예.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지금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길금속이라고 금속가공업체에 3억 4,600만원과,

○위원 유진우
이차보전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분양가 보조금입니다. 이앤푸드라고 하는 닭고기 가공업체에 약 5,900만원, 동제산업이라는 금속가공업체가 3억 1,800만원, 주식회사 아이티앤지니어링이 19억 7,900만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분양가 보조금이고요.
로얄캐닌이 약 36억원 정도 해서 총 60억원 가까이 올해 집행됐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건 순수한 투자진흥기금으로 보전해 주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게 법적 의무사항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저희 조례에 있으니까 법적사항이죠.

○위원 유진우
우리 조례에 산단을 할 때 우리가 보전해 준다?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출차입금이 이번에 20억원 갑니다.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2019년도 말씀이신가요?

○위원 유진우
예, 2019년도에 20억원 가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위원 유진우
그럼 이 원금에 대해서 소진이 될 때마다 계속 일반회계 전출을 받아서 충당을 하는 거죠? 기금의 원리가 뭐죠? 제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기금은 기금을 육성하고 육성에 대한 이차보전에 대해서 수익분에 대해서 거의 지출하는 그런 걸로 제 상식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투자진흥기금은 어떤 조례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원금을 소비하고 있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당초 설립 목적에 의해서 그것이 소멸이 안 되고 그 기금이 영구히 갈 것 같으면 저희가 이자를 가지고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그 목적으로 당초 당위성을 만드는데 이 투자진흥기금은 어느 정도 기업유치가 끝나면 이 목적은 거의 완성이 됩니다.

○위원 유진우
이게 목적기금이라는 얘기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렇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러면 나중에는 256억원, 260억원이 아닌 단 2억원이나 3억원 가지고도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원금으로 소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유진우
앞으로 지평선산단에 투자진흥기금이 앞으로 산출 추정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50에서 60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 유진우
50에서 60억원 정도만 더 지출하면 완료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거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결국은 투자진흥기금이 분양대금에 대한 보전금으로 성격을 띤 기금이네요.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거의 80∼90%가 그 성격이고요. 나머지는 외투기업이나 이런 데에서는 시설에 대한 투자보조금, 이런 것도 약간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최 과장님! 원래 그래요? 우리 조례를 만들면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기금의 원칙이?

○전문위원 최명기
위원님 말씀대로 이차보전을 하는데 투자진흥기금은 투자한 목적을 갖고,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목적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이게 법적인 관련이 없다 이거죠? 그래요? 기금이라는 것은 이거에 대해서 거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기금운용 방안 아니에요?

○전문위원 최명기
예,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 김제시 조례를 따로 만들었다 이거죠? 우리 김제는 희한한 법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투자진흥기금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잘해 주셔야 해. 그러니까 특정분야의 사업으로서 산업단지라고 하는 특정사업이 있어.
그럼 거기에 필요한 자금을 예를 들면 적립하거나 준비해 두는 것이 기금이야.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런데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돈을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넣지 않고 별도 기금을 설치해서 여기에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한 것은 일반회계에서 적립해 주고 이쪽은 투자유치촉진법, 또는 우리 시 조례에 근거해서 보조금을 주는 거 아니야? 유치된 기업한테?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필요한 돈이잖아.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위원 서백현
그런데 이런 것을 자세히 설명해서 이게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일반회계에서 금년에 20억원이 기금으로 전출됐지만 말하자면 기금으로 설치됐으니까 그쪽으로 옮겨줘야 될 거 아니야?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위원 서백현
그럼 이쪽에서 부족하면 또 다시 추경에라도 촉진법에 의해서 때로는 90% 국고보조가 와가지고 시비로 해 가지고 보조금을 주잖아. 안 그래?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그것은 기금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회계에 예산을 세웁니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투자유치촉진법에 의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기금운용을 하는 거잖아.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맞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설명을 잘해서 예를 들면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이차보전하고는 다르니까. 이차보전 하는 것은 조례 근거에 의해서 하지만 이거는 투자유치촉진법에 의해서 그걸 근거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국가사업인 경우에는 법령에 나와 있으면 그걸로 예산 지원이 되지만 법령에 나왔다고 해서 그걸 근거로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하면 지방보조금은 못 나가는 거야. 지원근거 없으면 2016년도부터.
그런 내용을 설명해서 예를 들면 기금은 기업이 이쪽으로 들어오는 사람에 대한 투자비율에 따라서 건축물이나 토지를 사면 지원해 주는 거 아니야?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제가 설명이 짧았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런 설명을 해 줘야 여기에서 어떤 이견이 없이 딱딱 넘어간다 이거지. 아셨죠?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 사업비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다음으로 2018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비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1건으로 52억 5,000만원입니다. 사업대상 한우물에서 지구단위 계획 및 지구단위 계획 변경 및 건축설계 지연으로 사업이 미착공 돼서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상반기 중 집행 예정입니다.
이상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축과
다음은 한일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건축과 2019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85페이지 민간자본사업 보조에서 주요도로변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으로 주요도로변에 방치된 건축물 정비를 위하여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로변 경관개선를 위하여 보기 흉한 노후건축물을 철거하고 3년간 지정가 설정 후 주차장 등 주민공동 이용시설로 활용하는 시비사업입니다.
다음 48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행사운영비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에서 영구임대아파트 3개소에 대해서 공동전기요금 지원을 위해 648만원을, 공동주택 관리비 등 회계감사를 위해 외부감사 위원 경비로 660만원을, 민간자본이전에서 공동주택시설개선 사업비로 12개 단지 지원을 위해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대당 400만원까지 지원한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비로 6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기금과 시비 50%씩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 빈집정비 사업은 동당 10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지원하여 노후된 주택을 철거해 주는 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7페이지입니다.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비는 시영아파트 욕실 리모델링 공사비로 국비 1억원, 시비 1억원 총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급여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50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사업은 중위소득 43% 이하 자 중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에게 임대료와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또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서 자가가구 수선유지비로 19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중위소득 43% 이하 자 중 자가주택을 소유한 자에게 LH에 위탁하여 집 수리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민간융자금에서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으로 10세대 지원계획으로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대보증금 지원 시 도비 40%, 시비 60%로 지원되며 선정이 되면 도비는 도에서 직접 지급됩니다.
488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33세대를 선정하고 세대당 380만원을 지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도심 빈집정비 주민공간조성 시범사업으로 동지역의 낮고 노후된 빈집을 철거하여 주차장 등 주민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비 3,000만원, 시비 7,000만원 총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촌집 리모델링 반값 임대주택사업은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장년층, 귀농귀촌인 등을 대상으로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원형 간 시세의 반값으로 임대하는 사업으로 기술센터에서 귀농인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은 귀농인 등을 대상으로 80시간 교육 후 2년 이상 농촌거주자에게 500만원을 지원하여 집수리 해 주는 사업으로 건축과에서 지원한 촌집 리모델링 반값 임대주택 사업과는 다른 사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2동 정도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수요가 많을 경우 확대시행 계획으로 이미 기술센터 귀농팀과 연계로 귀농자 1인이 임대참여를 신청하여 예산이 확정되면 귀농인에게 직접 혜택을 주어 귀농귀촌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상임위에서 삭감예산이 결정되었는데 예산편성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에서는 건축허가 현장조사 및 대행업무 수수료로 1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0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모정 2개소 신축지원을 위해 5,000만원을, 모정 및 마을회관 개보수 사업으로 50개소를 선정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499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화재 및 배상책임보험으로 27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4,500만원, 민간위탁금에서 위탁관리비로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오납금 등에서 퇴거세대 보증금 등 반환금으로 3,2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3억 4,6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일택
2018년 명시이월 사업조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시설개선 사업 지원으로 신풍현대아파트와 금산 명산아파트가 있는데 신풍현대는 지하주차장 캐노피 설치하는데 자부담이 부족해서 내년에 확보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명시이월 하였고, 금산 명산아파트는 수도계량기 교체공사인데 일부 민원인이 반대했는데 현재는 전체 동에서 내년에 사업을 하겠다고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설과
다음은 선강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선강식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선강식입니다.
2019년도 건설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03쪽부터 506쪽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액은 전년보다 7억 4,930만 6,000원이 증가된 369억 6,3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내역과 전년대비 증감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환경 개선사업은 전년보다 2억 7,383만 8,000원이 증액된 34억 6,073만 4,000원으로 도로유지 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입니다.
506쪽과 507쪽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김제육교 재가설 공사 등 15개 사업에 97억 8,300만원으로 전년보다 9억 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7쪽부터 512쪽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조성 사업비는 전년보다 17억 8,495만 6,000원이 증액된 99억 7,1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는 24억 9,736만원으로 용배수로 준설 및 수초제거,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입니다.
농로포장공사는 18억 5,000만원으로 전년보다 11억 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배수개선 사업은 40억 7,500만원으로 전년보다 17억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2쪽, 513쪽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은 소류지 확장 4개소와 관정개발 등 자체 및 보조사업으로 6억 2,125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에서 자체사업비 3억원은 삭감되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보조사업으로 4억 2,800만원 자체사업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3쪽, 515쪽입니다.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59억 9,541만 2,000원으로 정주기반 확충사업과 만경능제 테마공원 유지관리,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8개소 유지관리비입니다.
소류지 준설 및 수변 보수 등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7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5쪽부터 523쪽입니다.
소규모 생활환경 정비사업은 69억 9,200만원으로 낙후지역 도로정비를 위하여 자체 및 보조사업으로 84건, 25억 9,200만원과 523쪽부터 526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아스콘 덧씌우기 등 36건 19억원, 526쪽부터 529쪽 주민생활 편익을 위한 지역활성화 사업으로 접경지역 포장공사 등 33건 25억원과 행정운영 기본경비 2,7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한발대비 용수로 개발사업이 왜 삭감되었어요?

○건설과장 선강식
저희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설명 잘해 보세요.

○건설과장 선강식
한발대비 사업이 국비 지원사업 3억 2,800만원하고 자체사업비 3억원을 세웠는데요. 3억원은 가뭄을 대비하기 위해서 소류지 준설비나 이런 비용으로 계상하였는데 저희가 설명을 잘못 드려가지고 자체사업비 3억원은 삭감된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잘해서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건설과장 선강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선강식
바로 이어서 명시이월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3쪽부터 15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30개 사업에 169억 7,575만 2,000원입니다.
이월 사유는 제1회 추경예산으로 172억 1,000만원이 편성되어 행정절차 기한과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14개 사업 100억 3,848만 6,000원으로 이월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중 김제육교 재가설 공사 39억 4,486만 8,000원은 행정절차 이행과 절대공기 부족으로 농촌마을 개발사업 중 동진강 권역 두월천, 노을 2개 권역 사업비 7억 5,616만 9,000원은 국도비가 미송금으로 그 외에 27개 122억 7,470만 5,000원은 행정절차 이행과 절대공기 부족, 토지보상 협의지연, 영농계 민원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연도부터는 사업의 적정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집행사항을 수시 점검하여 명시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건설과 소관 이번에 한발대비 용수개발 512페이지 설명을 다시 해 봐요.

○건설과장 선강식
아까도 제가 설명 드렸는데요. 당초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을 우리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억 2,800만원하고 자체사업으로 3억원으로 예산을 세웠는데요.
3억원에 대한 설명을 제가 부족하게 해 가지고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 사업이 뭐예요?

○건설과장 선강식
가뭄을 대비하기 위해서 소류지 준설이라든지,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이 예산 내가 쳤는데 그런 것 같아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질의답변 도중에)그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해를 못하고 삭감된 거예요.

○위원 유진우
그렇죠? 그런 것 같아서 설명 다시 하라고 한 거예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소류지 준설, 관정이 아니고,

○건설과장 선강식
예, 관정은 아닙니다.

○위원 유진우
소류지 준설 돈 이것만 있으면 돼요?

○건설과장 선강식
실제적으로 더 하기는 하지만 예산부서하고 상의한 결과 3억원을 세워준 겁니다. 저희가 요구는 5억원을 했었는데 2억원 정도 감액된 3억원만 반영됐습니다.

○위원 유진우
과장님의 의견을 물어볼게. 농어촌공사 소류지 있죠?

○건설과장 선강식
예.

○위원 유진우
그것도 어차피 농민들이 쓰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준설하게 생겼으면 해야지 왜 그런 걸 방치하고 있지? 우리 거 아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선강식
일단 관리주체가 기반공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유진우
협의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선강식
저희가 일단 기반공사하고,

○위원 유진우
예산계 나왔나요? 이 돈 모자라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소류지 할 때 일단 거기는 토지매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선강식
확장할 경우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확장할 경우에는 토지매입 해야지. 이 돈 3억원 가지고는 못하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14페이지요. 금산면 소룡동 도로 정비공사 있잖아요. 이번에 용역이 안 돼서 못한 거예요?

○건설과장 선강식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거기 황곡마을 꺾어지는 데 거기가 위험하다고 화율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도 애들이 위험하다고 아시죠?

○건설과장 선강식
예.

○위원 오상민
그 부분하고 율치마을에서 쌍용리로 지방도 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확정된 거죠?

○건설과장 선강식
예.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안전총괄과
다음은 이석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석
안전총괄과장 이석입니다.
533쪽 안전총괄과 예산은 지난해 대비 1억 1,300만원이 감소한 232억 6,8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전총괄과 운영 일반운영비로 사전절감분을 반영한 200만원이 감소한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쪽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로 김제의용소방대 지원에 3,200만원과 시민안전보험료 3,000만원을 지난해와 같이 계상하였고 시설비는 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은 소화기 등 600여 세대 지원사업에 3,000만원, 재난 예경보시설 보상사업은 적설계 신설 10개소와 강우량계 보수 및 교체 16개소에 5억원, 재난안전상황실 보강공사는 재난관리 관제시스템이 2010년도에 준공되어 리모델링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더위 쉼터 냉난방기 점검비 지원은 금년 1회 추경부터 예산이 편성된 사업으로 내년에는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5쪽 자율방재단 관련 보상금과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행사운영비, 자율방재단 보상금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536쪽 아래쪽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금년 15명에서 하반기에 23명, 내년에는 30명으로 확대되어 1억 900만원이 증가한 2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쪽 지역예비군 육성사업은 경상보조가 2,700만원 증가하고 자본보조가 2,300만원 감소하여 계상하였고 충무시설 방송설비는 시청 지하대피소가 2004년도에 설치된 시설로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노후화 정도가 심하여 방송설비 교체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인 민방위 교육운영과 538쪽 교육훈련 및 지도, 사각지대 해소 등은 지난해와 비슷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재난안전 경보방송시설은 서부지역 폭설에 따른 경보방송시설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9쪽은 민방위 관련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맞춰 계상하였습니다.
540쪽 예방복구사업 시설비로 읍면동 상습 피해복구 사업은 상습 침수지역이나 난간 미설치지역에 3억원, 요촌·신풍 우수저류시설은 지역주민 편의시설 설치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쪽 금구12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은 내년부터 2020년까지 총 15억원 사업으로 내년에는 실시설계 및 보상금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관리 일반운영비는 2,000만원이 증가한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2쪽 시설비로 하천 유지보수, 하천 하도준설은 지난해와 같이 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산천 정비사업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사업비 87억원 중 내년 사업비 28억 7,500만원을 계상하여 3차분을 착공하겠습니다.
영등천 정비사업도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사업으로 총 사업비 61억원 중 내년 사업비 21억 2,000만원을 계상하여 2차분을 착공하겠습니다.
543쪽 사정천 정비사업은 2018년도부터 2021년까지 총 사업비 42억원 중 내년 사업비 11억 6,400만원을 계상하여 1차분을 착공하겠습니다. 복구천 정비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내년부터 2021년까지 총 사업비 44억원 중 내년 사업비는 3억 7,200만원을 계상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아래쪽 마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총 사업비 208억원 중 나머지 예산 59억 6,500만원을 계상하여 5차분을 착공하여 마무리하겠습니다.
544쪽 신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도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으로 총 사업비 213억원 중 내년 사업비 45억원을 계상하여 4차분을 착공하겠습니다.
두월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도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총 사업비 167억원 중 내년 사업비 18억 5,000만원 계상하여 금선교와 함평교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545쪽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은 1억원이 증가한 4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용암천 정비사업은 1단계 동계지구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사업비 188억원 중 금년에 8억원 예산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 사업비 5억원으로 총괄 발주 및 토지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기금 전출금은 최근 3년 동안 보통세에 수입결산액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4,100만원이 증가한 4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540페이지요. 읍면동 상습피해복구사업 3억원이지요. 이 사업이 읍면동에 상습피해복구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석
금년에 해 봤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위원 유진우
이것이 보면 급경사지 같은 경우에, 동부 쪽 금산이라든지 이런 곳은 산악지역에 하고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석
그런 것은 큰 사업으로 하는 것이고요.

○위원 유진우
이제는 소규모 급경사지 안전에 연관된 것들이 많아요.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 작은 산 밑에 사시는 분이나 물길 옆에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안전총괄과에서 관리감독 해야 돼요.

○안전총괄과장 이석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예산안에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게 하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석
저희들이 읍면동에 받아봤더니 그런 사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런 예산 세워놓고 하면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이루어지니까요.

○안전총괄과장 이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예산이 더 확보되게끔 하더라도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석
예.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요촌, 신풍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3,000만원이요?

○안전총괄과장 이석
예, 거기는 각종 운동시설이랄지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요촌 우수저류시설은 운동기구나 이런 것이 하나도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이석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어디에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석
신풍에 있고 요촌에는 없습니다. 거기는 거의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요촌동은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신풍동은 운동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석
신풍동은 나름대로 바깥 철책을 세워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요촌동은 주차장인 관계로 나름대로 제초작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제초작업이건 나무식재가 고사돼서 전혀 안됐다고 지난번에 몇 번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이 예산을 세워놓고 관리 안하시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쪽에 제초작업도 잘하시고 관리도 잘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이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미정 위원님.

○위원 고미정
534쪽에요. 시설비및부대비에서 보면 재난 예․경보시설 보강사업 5억원 있잖아요. 우리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것 있지요. 지하에 하수 폐수, 전기 그것 보강하는 것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석
예, 시청 지하시설에 있는데요. 현재 상황판들이 옛날에 있던 것을 디지털모니터로 바꿔야 하고 일종의 방화벽 같은 것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위원 고미정
교체하면 김제 시내 100% 다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석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지하실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위원 고미정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강사업이 김제 시내에 있는 지하시설 관리,

○안전총괄과장 이석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위원 고미정
그것은 어디에서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석
저희들이 하는데요. 그것은 다른데 있습니다.

○위원 고미정
저번에 방송 보니까 누수 되고 불나고 그런 것 보니까 다 시설이 되어 있어야겠던데 100% 전산화가 되어 있어야 할 텐데요.

○안전총괄과장 이석
저희들이 그것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미정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544페이지요. 두월천 고향의강 정비사업 있잖아요.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석
14억원이 줄어드는 것이요?

○위원 오상민
예.

○안전총괄과장 이석
이것은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지난해는 32억 6,900만원이었는데 사업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내년에 18억 9,000만원 세우면 이 사업은 다 끝납니다.

○위원 오상민
거기에 자전거 도로도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석
그렇지요.

○위원 오상민
금산면 있잖아요. 소방서에서 쭉 올라가는 길이 있거든요. 풀도 많고 사람 다니기도 힘들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석
저희들이 나름대로 관리한다고 하는데 못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석
115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117쪽 먼저 운용총칙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이 37억 7,577만 1천원입니다. 2019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4억 8,081만 6천원이고 지출이 2억원으로 2억 8,081만 6천원이 증가하여 2019년도 말 조성액은 40억 5,658만 7천원입니다.
118쪽 기금 총 조성규모는 40억 5,658만 7천원입니다.
119쪽 자금운용계획으로 자금수지총괄 중 수입은 21억 5,483만 5천원이 증가하였는데 전입금 4,168만원과 예치금회수가 21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이자수입은 이율 하락에 따라서 5,684만 5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출도 21억 5,483만 5천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예치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121쪽 지출계획은 재난복구사업비 2억원과 예치금 38억 5,081만 6천원으로 21억 5,483만 5천원이 증가한 40억 5,081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계획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 사업비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석
명시이월 사업조서 15쪽입니다. 안전총괄과는 10건에 83억 7,53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영등천 교량가설과 사정천 이차분 실시설계비로 시설비 3억 6,000만원과 부대비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두월천 고향의강 조성사업은 금산천 금선교 및 함평교 실시설계비로 시설비 23억 5,724만원과 부대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 용암천 동계지구 하천 정비사업은 설계용역 중으로 8억원 중 3억원을 이월하여 내년 6월에 완료하겠습니다. 대야소하천 교량가설공사는 도특별조정교부금으로 결산추경에 반영한 사업으로 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4차분 사업비로 시설비 9억 6,705만 3천원과 부대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3차분 사업비로 시설비 8억 9,502만 6천원과 부대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제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은 2019년까지 사업으로 시기 미도래에 따라서 시설비 6억 5,893만원과 부대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구14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은 원래 금년까지 사업인데 토지보상 등 지연으로 시설비 23억 2,333만 3천원과 부대비 500만원을 이월하여 내년 8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지진 옥외대피소 안내 표지판 설치는 결산추경에 예산 반영 분으로 예산이 성립하면 연초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무더위쉼터 냉방기 점검비 지원은 금년 1회 추경에 처음 반영된 사업으로 사업시기가 약간 늦어져서 내년 사업과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석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상하수도과
다음은 이영석 상수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상하수도과장 이영석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49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과 예산총액은 216억 8,865만 3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835만 6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전년대비 672만원이 증가한 1억 5,5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312만원, 국내여비 288만원, 소규모수도 소독약 구입 재료비 122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금산면 백운동 소규모급수시설 전기료지원 300만원, 하단에 시설비및부대비는 소규모수도 저수조 청소비, 폐지 소규모 수도시설물 철거 등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0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수도 노후화 시설 개량 사업으로 1억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전년대비 1억 1,507만 6천원이 감소한 215억 3,34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2019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계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인 지출예산 부분입니다. 사업비용 중 영업비용으로 전년대비 10억 4,002만 5천원이 증가한 91억 4,6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정수구입비로 전년대비 물 사용량 증가 및 지평선산단에 위치한 도드람 영농조합법인 침전수 구입비용으로 53억 8,492만 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배․급수비는 전년대비 3억 6,016만 3천원이 증가한 11억 7,42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는 인건비 상승분 반영과 35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에 수선유지비 긴급 누수지 복구에 전년대비 3억원이 증액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예비비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부터 54페이지 자본예산 지출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로 총 67억 5,050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시설비로 63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세부적인 사업내용으로는 시 일원 급수관 신설공사 6억원, 노후 계량기 및 보호통 교체공사 6억 5,000만원. 노후 수도관 교체공사 10억원, 만경배수지 증설공사 9억 5,000만원, 백구배수지 신설공사 18억 6,400만원, 배수지 등 상수도 시설물 제어계측설비 공사 6억원, 금구∼금산간 배수관로 확장공사 7억원, 수돗물 이물질제거 장치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페이지 하단부터 54페이지입니다. 비가동설비 취득자산인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비 2억 9,946만 5천원, 전주시, 정읍시 급수권역 상수도사용료 5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2019년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입니다. 세출인 지출예산서 부분입니다. 사업비용은 전년대비 1억 2,486만 8천원이 증액된 총 111억 4,503만 7천원으로 그중 관거비는 전년대비 3,248만원이 감액된 16억 6,9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9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06 BTL 및 ‘09 BTL 운영사업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은 물가 상승율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1,000만원이 증가한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페이지 처리장비로 전년대비 1억 3,740만 8천원이 증가한 85억 1,937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하단부분 공공하수처리시설 소규모마을하수처리시설, 슬러지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은 전년대비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여 7,330만 8천원이 증가한 83억 3,83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 지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전년대비 20억 3,847만 2천원이 증액된 205억 7,79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구축물시설비로 전년대비 8억 195만원이 증가한 94억 8,90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총23개 사업으로 주 사업내용으로는 검산택지 하수관로 기술진단 5,000만원, 부량면 제월마을 외 1개소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2,112만원, 김제공공하수처리시설 외 4개소 기술진단 개선사업에 1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8년도 실시한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서 개선이 필요한 하수처리 시설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제공공하수처리시설 외 3개소 악취기술진단 개선사업 2억 7,900만원,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 정비공사 8,600만원, 지하수계측기 설치 및 보수공사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읍면동 하수도 기계준설공사 외 3건에 11억원은 연중 계속사업으로 19개 읍면동 공공하수처리 구역 및 처리 외 지역의 민원해소를 위해 하수도 기계준설 및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도 CCTV 및 연막시험에 9,000만원, 차집관로 오수맨홀 정비사업에 1,800만원, 공공하수처리구역 내 노후 하수관로 개량사업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내구연한 20년이 지난 기존 노후 하수관로를 개량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흥사 교차로 차집관로 이설공사 3억원입니다. 본 사업은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김제 흥사∼연정간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부지에 저촉된 우리시 관할 하수 차집관로 600m 이설하는 사업으로 차집관로 이설비용을 우리시에서는 부담하는 근거는 흥사∼연정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의 도로구역 결정 고시일인 2009년 1월 4일 당시 구)도로법 시행령 64조에 따라 토지매입비, 건물 및 임목에 대한 보상비 등 도로부지를 확보하는데 드는 모든 비용은 해당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음에 따라서 우리시에 차집관로 이설을 하고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초∼구산사거리 간 하수암거 교체공사 10억원으로 2019년도 국고 보조사업 신규 사업으로 노후하수관거 교체를 위해 편성하였고, 금산 기룡마을 외 4개소 노후하수관로 교체사업 2억 8,800만원 또한 2019년 국고보조사업 신규 사업으로 노후하수관로 교체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백구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23억 6,771만 4천원, 공덕면 서리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1억 2,714만 3천원, 동자, 대장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5억 3,000만원, 다음은 2019년도 국비 신규 사업인 백구면 학교당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2억 8,571만 4천원, 백구면 중모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1억 4,285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기계장치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 TMS 유지보수용역에 2억 7,91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백구지구 마을하수처리시설 임시유입하수 이송처리용역에 7,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업내용으로는 배구농공단지 내에 처리장 가동 전까지 임시 오수 이송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건설중인자산 비가동설비자산취득비로 총104억 3,892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금구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2017년 불용분 편성으로 전년대비 16억 4,892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인 소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에 전년과 같은 5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인 ‘06 및 ‘09 BTL 시설임대료는 2018년과 같은 87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기타자본적지출의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BTl 2018년분 시설임대료 국고보조금 정산잔액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본예산 예비비로 전년대비 160만원이 감소한 3억 6,79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24페이지요. 국고보조금 수입이 줄어드는데 이유가 뭐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저희가 매년 하는 사업량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마을하수 처리시설을 올해 5개 했다면 내년에는 4개 하게 되고 배수지증설이나 신설이 올해 안 했다면 내년에 2개 하게 되고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량이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은 그것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에 없습니다. 사업량 변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상수도 요금은 국비하고 지방비 하고 해서 비율이 높은 것 같은데 하수도는 왜 이렇게 낮아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하수도 비율은 환경 기초시설인 공공하수처리장이라든가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 운영비 임대료가 연간 180억원이 들어가는데 99억원인 운영비에서 국고 지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수도 공기업보다는 국고 지원이 적은 것처럼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공공부담금이 우리 시비로 전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도비가 일부 지원되는데 도비지원은 미약한 편이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국비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예,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해 왔는데요. 운영비는 대한민국 전체가 시비로 운영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래도 상수도에 비해서 비율이 많이 낮으니까, 국비가 전체적으로 이런 규모로 내려오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시만 그러는 것인지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운영비는 전체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수도 공기업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서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래요. 하수도도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운영비를 줄여갔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석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환경과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 설명이나 오형석 환경과장님이 사무관 승진자 교육관계로 강행원 안전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2019년도 환경과 본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53쪽입니다. 환경과는 전년대비 53억 1,696만 9천원이 증액된 187억 5,301만 5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554쪽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운영으로서 차량선박비로 1억 8,036만원을 계상했는데 차량선박비는 청소차량 31대에 대한 수리비나 유류대 비용이 되겠습니다.
555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처리사업으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피복비로 9,64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신규로 들어간 부분이 환경미화원 방한화를 한 켤레 당 20만원씩 70명해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556쪽입니다. 재료비 등에서 쓰레기봉투 제작비로 9,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7쪽 연구용역비입니다. 리싸이클링센터 설치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4,000만원 예산을 반영했는데 재활용선별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용역을 줘서 뭐가 문제가 있고 현대화를 시켜보자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인근주변에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용역을 마치면 여기에 대한 국비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광역쓰레기처리장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비로 8억원, 농촌, 산간 방치쓰레기 처리비로 2억원, 새만금지역 수거쓰레기 처리비로 2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분 부담금으로 해서 1억 9,500만원을 반영했는데 이 부분은 신규로서 처음 반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연순환법 개정에 따라서 전년도에 소각이나 매립한 부분에 대한 부담금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CCTV 설치로서 1억 5,000만원 반영했는데 상임위에서 삭감예산으로 올라온 부분입니다. 관내에 불법투기 장소를 선정한 곳이 73개소가 있는데 현재까지 31개소는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42개소는 아직 설치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1억 5,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나머지 42개소 중에 10개소를 내년에 설치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꼭 예산을 세워주셔서 CCTV 설치해서 투기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청소차량 구입비로해서 11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구입하는 진공흡입 노면청소차량에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대는 이번에 교체차량인데 환경부에서 미화원 자급차량 개선대책으로 6년 이상 된 차량은 우선 교체를 하라는 지침에 의거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559쪽 재활용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 중에 폐가구류 등 대형폐기물 처리 사업비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장롱이나 책상, 싱크대, 매트리스 이런 물품들을 수거해서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대형폐기물 및 폐가전제품 보관시설 건축비로해서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을 한 180평 정도해서 새로 건축을 해서 생활폐기물을 밖에 노출시켜 놓지 않고 안에 보관을 해서 먼지나 이런 것이 안 날리도록 하기 위한 건축비입니다.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으로 1억 6,30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키로그램당 100원 주고 95원도 주고 90원도 주고 그렇게 해서 1년에 1,630톤 정도 수거를 합니다.
561쪽 음식물처리장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로서 시설장비 유지비에 5,138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퇴비화 시설하고 침출수 처리시설에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중에서 음식물처리시설 자원화 수분조절용 톱밥 구입비 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562쪽 시험연구비입니다. 음식물처리시설 침출수처리용 약품구입비로 해서 1억 5,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금으로 5,400만원했는데 이때는 고장 났을 때 긴급하게 하는 지원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 휴일이나 축제 때 6,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수공사시 위탁처리비로서 1억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스크류 교체나 파쇄기 교체, 전기검사 등이 있을 때는 한 30일 정도 쉬게 되는데 이때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슬러지 처리비로해서 6,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음식물 침출수 이송비로 1,500만원, 협잡물 위탁비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원심탈수기 제작설치비로 2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 폐수처리장에 부유물질이 많기 때문에 원심탈수기를 설치해서 부유물질을 제거하고 이렇게 해야 처리능력이 제고됨에 따라서 이번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발효기 회전축 보수나 노후 스크류 교체, 음식물류 자원화시설 노후전동기 교체, 퇴비화시설 파쇄기 보수, 퇴비화시설 탈수기 보수, 퇴비화시설 퇴비선별기 보수 이 부분들은 전부다 노후 연한이 됐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는 비용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563쪽입니다. 매립장 운영비로서 자치단체간부담금입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 운영부담금으로 1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쓰레기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광역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지원비로 6억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에게 지원하도록 약속되어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46억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18년까지 30억원 지원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564쪽 마을환경지킴이제 추진입니다. 마을환경지킴이 예산으로 18억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도 소위원회에서 삭감으로 올라온 예산인데 저희 마을이 750명에 대해서 각 마을마다 65세 이상된 어르신으로 하여금 하루에 3시간씩 근무를 하면서 쓰레기투기라든가 쓰레기 분리수거 이런 부분들을 관리감독하고 쓰레기에 대해서 주민들을 계도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야산이나 하천 등에 불법투기 하는 것도 예방하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예산을 꼭 반영해 주셔서 농촌마을에 구석구석까지 쓰레기 없는 깨끗한 마을조성을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로 이번에 삭감된 예산입니다. 마을환경지킴이 홍보용 제작인데 같은 맥락으로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을환경지킴이 물품 구입비 2,250만원도 같은 맥락으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565쪽 폐기물사업장 관리입니다. 중간부에 민간위탁금으로 방치 폐기물처리입니다. 아스콘이라든가 석면류 등 약 8,000톤을 처리하는데 4,000만원 예산 반영했습니다.
566쪽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위탁사업비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6억 8,2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슬레이트 철거사업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에 걸쳐서 슬레이트 철거를 하는 계획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총 철거 대상이 우리관내에 6,191동이 있고 금년까지 전체 1,549동을 철거해서 전체 목표액 25% 정도 철거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2019년도에는 6억 8,222만원으로 210동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567쪽 자원환경보전 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유해 야생동물 기동 포획단 예산입니다. 이 부분도 3,000만원 중에 1,000만원이 삭감돼서 2,000만원을 올리는 상황인데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3,000만원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도 살펴 봐주시기 바랍니다.
568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비로 6,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기나 상수도를 10% 이상 절감할 때는 2만원 지급하고 5%에서 10% 미만 절감할 때는 1만원 지급하는데 연2회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569쪽입니다. 석면피해 구제보상입니다. 2,000만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관내에 석면 피해자가 백산면에 1명이 발생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금으로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생태계 복원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벽골제 생태농경원 조성사업 추진으로 6억원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기간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42억원을 총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18년까지 16억원이 지출됐고 19년도에 6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570쪽입니다.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 사업으로 새만금바람길 생태숲 조성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새창이 다리에서 진봉 거전까지 20km구간에 만경강 제방에 생태숲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9년부터 20년까지 총사업비가 4억원이고 그래서 19년도 분 2억원을 사업비에 계상했습니다.
572쪽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로 573쪽에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사업비로 3억 2,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유차 280대 정도 폐차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LPG 화물차 구입 지원비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비로 3억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전자동차를 구입할 때 개당 1,500만원씩 해서 20대 구입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574쪽 생물다양성관리계약입니다. 575쪽입니다. 생물다양성관리계약 피해보상금으로 3억 2,17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만경, 죽산, 성덕, 공덕, 청하, 진봉, 광활, 부량 등 8개 읍면에 대해서 보리와 밀 재배농가에 대해서 제곱미터당 10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입니다. 3,857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멧돼지, 고라니, 야생동물 피해지역에 전기울타리 같은 것 설치비용으로 1농가에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76쪽입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 사업입니다. 3,000만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1가구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77쪽 하천수질오염관리입니다. 임차료가 있습니다. 모악산축제 이동화장실 임차료 495만원 하고 지평선축제 이동화장실 임차료 1억 3,972만원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지평선축제 이동화장실 임차료가 100% 올랐는데 내년부터 축제기간이 5일에서 10일로 늘어나기 때문에 임대료를 두배로 측정한 것입니다.
578쪽입니다. 환경감시 추진입니다. 환경수림 조성지역 유지관리비 5,022만원 반영했습니다. 이 부분은 용지 폐․축사 매입부지 10만㎡에 대해서 나무 등 제초작업이나 방역작업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579쪽입니다. 동진강유역 휴폐업 축사철거입니다. 예산을 4억 1,300만 5천원 반영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기간이 17년부터 내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가 11억 6,200만원입니다. 사업추진이 동진강유역 휴폐업축사 철거비는 사업기간을 도하고 우리시하고 협의해서 사업기간을 연장해서 계속해서 폐축사를 매입해서 철거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생물 자동분사시설 설치 지원사업 580쪽입니다. 가축분뇨자원화시설 미생물 자동분사시설 설치비로 2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이 용지에 10개소가 있는데 2018년도에 10개소에 1개소 당 600만원씩 지원해서 미생물 분사기 설치사업을 했는데 너무 적다보니까 효과가 안 나서 내년도에 1개소 당 다시 2,300만원씩 추가지원을 해서 미생물 자동분사시설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인공습지조성사업으로 5,285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용지 신정마을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17억 8,0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비로서 ICT기반 축산악취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1억 5,000만원입니다. 이 사업도 19년부터 20년까지 2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에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이 10개소가 있고 축산농가 총 35개 농가에 대해서 축산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15개소에 1,000만원씩 지급할 계획으로 1억 5,000만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581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연구용역비로 환경기초시설 내진성능평가 용역비로 1억 62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하고 분뇨처리시설, 음식물 처리시설, 봉황오폐수 처리시설 4군데에 대해서 내진보강 성능평가 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위탁금으로 7억 7,188만 7천원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위탁금으로 30억 5,863만 5천원 반영했습니다. 시설비로 가축분뇨 처리시설 급수공사로 9,000만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 비용은 처리수를 현재까지는 지하수를 사용해서 처리하다보니까 수질이 기준을 초과해서 나올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은 수돗물을 사용해서 처리하면 기준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수돗물 공급 공사사업비로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황오폐수 종말처리시설 전기공사비로 2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봉황폐수 종말처리시설은 93년도에 설치했는데 전기시설이 아주 노후가 돼서 감전 등 위험이 있어서 이번에 점진적으로 보수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582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분뇨처리시설 태양광설비 설치비로 4억 1,2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18년도에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사업자 선정이 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분뇨처리장에 155KW짜리 태양광 설비를 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미정 위원님.

○위원 고미정
573쪽에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이 있어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예.

○위원 고미정
그것이 전국적으로 톤별로 정해져 있나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몇 대 처리하고 이런 것이 정해져 있냐는 것입니까?

○위원 고미정
예를 들어서 1톤차, 2.5톤차 폐차를 하면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 금액이잖아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예, 경유차 승용차입니다.

○위원 고미정
그것이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정읍이나 김제나 다 정해져 있나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연식에 따라서 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고미정
주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5톤인가 폐차를 하는데 김제에서는 160만원을 준다고 했대요. 그런데 정읍에 전화를 하니까 230만원을 준다고 30분 안에 와서 가져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이가,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잠깐만요. 그 부분은 담당계장한테 설명 하도록요.

○위원 고미정
예.
(답변 교대)

○환경관리담당 김희종
노후 조기 폐차 경유차에 대해서 지원율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까지는 3.5톤 미만일 경우에는 165만원, 그리고 3.5톤 이상일 경우에는 440만원, 그리고 3.5톤 이상일 경우에는 770만원까지 산출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고미정
그런데 한달 전에 이 일이 있었는데요.

○환경관리담당 김희종
그리고 2000년 12월 30일 이전에는 100% 지원, 차량 연식에 따라서 차등 지원이 됩니다.

○위원 고미정
그러면 김제 것을 정읍에서도 폐차 할 수 있지요?

○환경관리담당 김희종
아닙니다. 김제에 6개월 이상 등록이 된 차량에 대해서,

○위원 고미정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579쪽에 동진강유역 휴폐업축사 철거 보조 부분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까지 축사가 몇 동이나 철거가 되었고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담당계장님한테요.

○위원 정형철
예.
(답변 교대)

○용지축산단지담당 신인수
용지축산단지담당 신인수입니다. 제가 2017년부터 3년 동안 있었는데요. 그동안에 총 21개소에 대해서 7,200㎡ 정도 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휴폐업축사를 일반토지로 만들어 주는 작업이거든요.

○위원 정형철
건축물을 다 없애버리고 그냥 나대지로 만드는 사업이지요?

○용지축산단지담당 신인수
예.

○위원 정형철
그러면 새로이 축사를 짓고자 하는 분들이 환경총량제 때문에 김제는 신축이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근 부안이나 정읍으로 젊은 농가들이 가서 농지를 매입하고 거기는 축산분뇨를 처리 할 수 있는 확인서만 받아오면 허가가 난대요. 그런데 김제에 거주하는 농가들이 외지로 나가는 상황이 되니까 환경총량제 때문에 그런다고 얘기한다고 해요. 축산농가들이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철거됐으면 7,200㎡가 없어졌으면 7,200㎡를 다시 신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용지축산단지담당 신인수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는 축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러니까 김제시 내에서는 다른 곳에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용지축산단지담당 신인수
아니, 못합니다. 대부분 축사를 보시면 옛날에,

○위원 정형철
재래식 축사를 말하는 고만요.

○용지축산단지담당 신인수
재래식 축사 대부분 그런 곳입니다.

○위원 정형철
그러니까 양이 줄었으니까.

○용지축산단지담당 신인수
소 몇 마리 이런데 그런 곳,

○위원 정형철
그러니까 분뇨나 이런 부분이 없어졌으니까 줄었잖아요. 그러면 새로 신규 신축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잖아요.

○용지축산단지담당 신인수
여기가 대부분 무허가축사입니다.

○위원 정형철
재래식축사는 대게 무허가에요. 자기 터에 그냥 지었지 허가 내고 지은 것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해당이 안 돼요? 재래식 무허가축사는 철거를 해도 환경총량제 쪽이 일단은 줄었잖아요.
(답변 교대)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무허가축사나 이런 축사는 총량제와 관계없이 축산업을 했던 축사들이기 때문에 철거를 해도 환경총량제 하고는 관계가 없는 시설입니다

○위원 정형철
아니, 환경과하고 축사 새로 신축하려는 분들하고, 김제는 아주 경직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세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예, 환경총량제를 늘리는 방안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환경에서 오염물을 저감하는 시설들을 많이 설치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축사를 많이 인허가를 내줌으로 인해서 주민들하고 마찰도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부분이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것은 축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분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고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총량 관련해서는 총량을 많이 확보하려고 시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김제시가 인구가 들어와도 시원찮은데 자꾸 나간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다른 시․군 정읍이나 부안 쪽은 신축 부지를 매입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시․군에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서 김제도 젊은 농가들이 유출되는 부분이 없도록,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 때문에 엊그제 시장님이 지시하셔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563쪽이요. 광역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지원금이 늘어났어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이 부분이 당초에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총 지원금이 46억원으로 책정된 금액입니다. 연차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전년도에는 이렇게 많이 안 늘어났는데 올해는 배가 늘어난 것 같아서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21년까지 46억원을 다 지원하면,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더 이상 지원 분담금은 없어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예, 2021년까지 해서 46억원, 현재까지 30억원이 지원됐는데 내년도 예산편성 포함해서 16억원이 지원되면 끝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 1,000만원이 더 늘어났는데 야생동물이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서 1,000만원이 더 늘어난 거예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예, 요즘에 야산에 가보면 고라니나 멧돼지들이 많이 늘어나서 부득이하게 당초예산 2,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더 증액해서 3,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지금도 많이 나오는 나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예, 개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겨울인데도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겨울에는 더 위험합니다. 마을에 내려오기 때문에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569쪽이요. 벽골제 생태농경원 조성사업 추진을 어디에 한다는 거예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벽골제 주변 하중도 있잖아요. 섬, 이번에 포교마을로 이주한 거기에,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주마을한데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예, 하중도 그 부분에,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무슨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탐방로 조성하고 습지관찰지 조성하고 야생화 군락지 이런 조성사업을 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거기가 신털미산 있는 쪽 하고 앞에 하고,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그 반대쪽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 앞에 길 건너 좌측이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아니요. 신털미산이 섬으로 되어 있잖아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원평천 안에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예, 안에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천 안에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신털미산 안에는 계획 없지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신털미산에 대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혹시 몰라서 그쪽에 거주했던 주민들한테 대나무와 관련한 무엇이 있는가 알아봤어요. 대나무를 뽑아내고 다른 시설을 해도 됩니까? 했더니 주민들이 시에서 하면 계획해서 다른 시설을 해도 된다고까지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벽골제에서 유래된 신털미산과 되배미논이 있어요. 신털미산 앞에 되배미논이요. 주차장으로 부지해 놓은 곳이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벽골제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구상해야지 거기에 체험관을 한다든가 그런 것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개방화장실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표지판을 4개 한다고 했는데 제가 몇 군데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건물 간판 밑에 해놓으니까 눈에 확 띄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표시나게 해서 개방화장실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예, 안내판이나 일제정비를 해서 사람 눈높이에 맞추고 기타 홍보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4개하는데 표지판이 1개에 24만 7천원씩 들어가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단순히 표지판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 환경에 맞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시설을 같이해서, 거기가 말하자면 어르신들이 지나가다 보면 시야에 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기존에 했던 거 하고 다르게?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그거는 이번에 신규로 하는 예산이고 기존에 했던 것도 눈높이에 맞춰서 정비할 겁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여기는 4개가 하는데 하나에 24만 7,500원씩 잡혀져 있길래 말씀드리는 거고,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표지판 설치하는데 비용이 그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제가 가서 보니까 그 정도는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582쪽 분뇨처리시설 태양광 설치한다고 그렇게 나왔는데 예산이 4억원이에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예, 4억 1,200만원.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직영이에요? 위탁이에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이거는 분뇨처리장 위에다가 태양광 설치를 해서 전기료가 1년에 7,5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태양광 설치비로 전기료를 절감하고자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많이 줄어드나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155㎾니까 어느 정도 줄어든다고 판단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분뇨처리장하고 우리 시하고 협약서한 게 있죠?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예, 있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운영비 절감하는 거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예, 알겠습니다. 위탁업체하고 우리 시하고 현재 운영비 들어간 거 말씀하시죠?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사회 교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존경하는 정형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추가로 더 물어볼게요.
환경총량제는 어디에서 정해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환경총량제는 각 시군별로 할당돼서 옵니다.

○위원 오상민
김제시에서 정하는 거예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용역을 줘가지고 김제시 부분이 할당돼서 내려 옵니다.

○위원 오상민
도에서 정하는 거예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럼 김제시에서 한우로 보고 그 이전 시장님들은 부가가치가 높다고 해 가지고 한우에 집중적으로 육성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어요. 지원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때 용접하고 축사 시설을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축사하는 사람들이 다 굶어죽게 생겼다고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이거 도에서 하면 가능하겠고만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도에서 일방적으로 많이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저희들이 여기서 저감시설을 많이 설치해야 총량제를 운영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집니다.

○위원 오상민
그럼 도의원하고도 상의해야 되나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마을지킴이 있잖아요. 이게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하는 거예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복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농촌마을은 쓰레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안 가지고 방치해 놓다시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각 마을마다 65세 이상된 어르신들이 하루에 3시간 정도 근무하면서 쓰레기에 대한 관리라든가 분리수거라든가 불법투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니까 마을이 쓰레기 관련해서 깨끗해지고 청결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 오상민
그러면 쓰레기 감시 카메라는 필요 없어지겠네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그거하고는 별개로 외곽진 데 병행해서 추진하다보면 아마 거기에 대한 효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카메라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설치를 줄여야 되겠죠.

○위원 오상민
그리고 환경과에서 자주 내세우는 말이 있어요. 야외 화장실 있잖아요. 마을에도 보면 야외 화장실이 있고 관리를 누가 하냐 그러는데 그 부분도 일하실 때 노상 하실 수 있겠네요? 쓰레기뿐만 아니라?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화장실 관리요?

○위원 오상민
예.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570쪽에요. 청하에서 거전까지 20km를 새만금 바람길 조성부분 있죠? 570쪽 상단에. 그럼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방길 일부하고 진봉은 산도 들어가고 오솔길 같이 있고 한데요. 그런 부분은 그냥 나무만 심는 거예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거기가 말하자면 옛날 저희들이 보는 마실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산책할 수 있도록 길 조성하면서 주변에 예쁘게 숲도 조성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맥락은 전북 천리길 생태숲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전주시하고 익산, 김제, 부안까지 연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김제 구간이 20km에 해당되는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럼 환경과에서 직접 시행을 해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형철
공원녹지과가 아니고?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예, 이건 환경과에서 합니다.

○위원 정형철
나는 다른 또 어떤 시설도 하는가 해 가지고.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말하자면 걷기 위한 마실길이라든가 이런 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다른 특별한 시설물은 없고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파고라 같은 경우도 설치하겠죠.

○위원 정형철
그 중간에 있는 종교단체에서 중간 기점에 있는데 그 부지를 주차장 내지는 여유 공간으로 개방할 테니까 노면 포장을 해 줬으면 하는 민원이 있길래.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해서 꼭 이 사업이 아니라도 그런 부분은 적극 검토해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4억원입니다.

○위원 정형철
그러니까 주차한다고 하면 주차장으로 개방을 하겠다. 그 얘기예요. 노면만 포장을 해 주면.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위원님! 그 부분은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 사업비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페이지 16쪽입니다.
환경과는 2건에 8,430만원을 이월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생물다양성 관리계약비로 3억 2,100만원 중 3,200만원을 명시이월 사업비로 책정했습니다. 사유로는 지급시기가 내년 2월에 지급해야 되는데 시기가 아직 미도래돼서 이월해서 지급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진강 유역 휴폐업 축사 철거보전금으로 총 사업비가 4억 2,700만원 중에서 5,200만원을 이월했는데 저희가 3억 8,000만원 정도는 사업을 했는데 5,200만원은 아직 사업 신청자가 없어서 이 돈을 반납하느니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사업자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고미정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금방 생물다양성 명시이월 한 부분 말씀하셨잖아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예.

○위원 정형철
담당 계장님이 어떤 분이시죠?
지난번에 본 위원에게 자료 준 대로 그렇게 지역별로 차등이 없게끔 그런 부분은 유념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교대)

○환경관리담당 김희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고미정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행원 안전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공원녹지과
다음은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평재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595쪽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전년 예산 98억 8,954만 3,000원보다 33억 3,446만원이 증액된 132억 2,40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순서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조성유지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총 1억 2,494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555만원이 순감되었습니다.
596쪽입니다. 재료비는 2,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11건에 17억 2,94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사업에 3억원, 도시공원 수목정비 사업에 5,000만원, 신풍근린공원 안전시설 정비사업에 8,000만원, 신풍1어린이공원 친수형파고라 설치사업에 6,000만원, 수변산책로 보수정비 사업에 1억원, 수변공원 배수로 정비사업에 6,000만원, 어린이공원 환경개선 사업에 3,000만원, 도시공원 꽃길조성사업에 4,000만원, 공원화장실 비상벨 설치사업에 3,000만원, 도시근린공원 토지매입 사업에 9억원, 수변공원 화장실 설치사업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7쪽입니다. 임업인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지인 민간행사 사업비는 전라북도 임업인들의 소통과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선진 산림행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지자체가 순서대로 개최하는 임업인 한마음대회가 2019년 김제에서 개최함에 따라 행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행사 사업보조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8쪽입니다. 재료비는 1억 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미세먼지 저감 은행나무 묘목구입비는 상임위에서 삭감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599쪽입니다. 푸른도시 가꾸기 시설비 및 부대비는 3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심권 가로수 정비사업에 8,000만원, 포교다리 꽃걸이 조성에 4,500만원, 녹색 필터숲 조성사업에 1억 5,000만원, 양묘장 관리사 개보수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공용차량 교체기준에 의하여 더블캡 2.5톤 차량 교체를 위하여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0쪽입니다. 조림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총 5종으로 45㏊에 2억 9,6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1쪽입니다.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전통마을숲 등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도시숲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에 총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2쪽입니다. 지자체 자연휴양림 시설비 및 부대비는 김제 선암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4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절차를 조속히 완료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03쪽입니다.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와 민간자본 이전의 산림작물 생산단지는 2억 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물생산 유통기반 조성사업 중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1,904만 6,000원과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 1,48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에서 삭감 대상이나 이 사업은 일반시민들의 소득사업으로서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4쪽입니다. 둔산 콩쥐마을 꽃차마을 쉼터 조성사업은 지역 밀착형 주민제안사업,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선정사업으로 꽃길 및 꽃동산 조성으로 1,800만원, 화장실 개보수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5쪽입니다. 연구개발비는 산지구분도 DB정비 및 유지관리 용역에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많은 숲길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는 숲길 구조개량,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산로 정비 5km에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6쪽 등산로 정비 5km에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6쪽입니다. 임도시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임도 신설 구조개량 보수사업비로 3억 4,75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7쪽입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인건비는 산불전문예방화대 인부임으로 4억 9,8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9쪽입니다. 나무주사 및 고사목 제거 등 재선충 방제사업비는 소나무 재선충병이 추가발생 되지 않아 1억 4,041만 4,000원이 감액된 59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0쪽입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인건비로 7,98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1쪽입니다. 정책숲 가꾸기 사업은 큰나무 가꾸기 사업,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조림지 가꾸기 사업에 3억 9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2쪽입니다. 보호수 안내판 정비를 위하여 시설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3쪽입니다. 산불진화 체계구축 및 운영의 일반운영비 등에 2,74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4쪽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산불진화차 및 진화장비에 5,100만원 등 총 6,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방지 대책 도비보조 인건비는 산불감시원 인부임으로 4억 6,9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5쪽입니다. 산불방지 체계운영 일반운영비는 산불진화 시범훈련 비용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악산 도립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로 도립공원 유지관리 인건비는 8,16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6쪽입니다. 도립공원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는 1억 1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7쪽입니다. 도립공원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3건에 총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캠핑장 안전시설 설치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훼손 유휴지 수목식재를 2,000만원 편성하였으며, 모악산 도립공원 공원계획(변경) 결정용역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8쪽입니다. 민간이전 사업으로 24시간 동안 생물전문가와 일반인이 참여하여 현재의 지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생물종을 찾아 목록을 만드는 과학 참여활동인 바이오 블리츠 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는 모악산 생태계 복원사업에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여가 캠핑장 운영관리는 2019년 개장되는 모악산 캠핑파크의 이용객 편의제공 및 안전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안전한 캠핑파크를 조성하고자 총 4,500만원의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619쪽입니다. 캠핑장 관리 및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에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는 일직수당과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로 3,1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설명 드렸습니다.
(사회 교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과장님! 619페이지 국민여가 캠핑장 운영관리에 공공요금 및 제세 이거 설명 다시 자세하게 해보세요. 국민여가 캠핑장 운영관리 하는데 1,000만원이 어디에 들어가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큰 금액으로는 거기가 휴일에 일직을 서야 합니다. 일직수당이 많고요.

○위원 유진우
인건비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유진우
그런데 왜 일반운영비로 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300만원은 일반적인 물건구입비나,

○위원 유진우
이거 말고 밑에 일반운영비. 619페이지 일반운영비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국민여가 캠핑장 일반운영비에 운영관리 1,000만원,

○위원 유진우
이게 인건비성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아니요. 일직수당입니다.

○위원 유진우
직원이 일직하는데 하는 수당이란 말이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1명 배치를 받아야 휴일에,

○위원 유진우
공공요금 및 제세는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전기, 수도.

○위원 유진우
그게 이렇게 많이 나와요? 어차피 이건 명세표에 의해서 하겠지만 이렇게 많이 나오나?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저희가 아직 해본 게 없어가지고요. 완주 캠핑장을 준용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몇 대 기준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캠핑파크장이 저희보다 커요.

○위원 유진우
우리가 완주보다 커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우리가 적어요.

○위원 유진우
몇 대 기준이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우리는 36대.

○위원 유진우
완주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완주는 50개 정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완주는 얼마나 들어가요? 이건 어차피 공공요금 및 제세는 공과금 영수증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공과금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많이 추산되나? 전기요금하고 물값이. 전기시설비라면 모르겠고만.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저희가 전기 제공을 해요. 그리고 전기요금을 받죠. 캠핑장을 그냥 놓아두는 게 아니고 요즘은 전기도 돌려야 되고 하니까. 완주가 570만원 되어 있고,

○위원 유진우
그런데 왜 우리는 4,800만원?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480만원.

○위원 유진우
480만원인데 오타 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잘못된 겁니다.

○위원 유진우
예산계도 문제가 있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그래서 이것은 완주군을 준용하다 보니까 그랬는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공과금이니까,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이것만 얘기해요. 4,800만원이에요? 480만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지금 완주가 5,700이라 저희도 4,800만원으로 잡았어요.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4,800만원 정확히 추산해서 쓴 거예요? 전기요금이 어떻게 4,800만원이나 나오지?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완주가 5,700만원이라 저희가 4,800만원 잡았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래요. 잘했어요. 어차피 공과금 영수증에 의해서 나오지 않으면 다 불용처리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유진우
은행나무 묘목구입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이게 몇 그루 금액이에요? 2,860만원이면 몇 그루 정도 추산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지금 추산은 5,000원 기준으로 5,720본 정도 잡았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게 지금 어디에다가 식재를 하겠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식재를 구체적인 장소를 정한 건 아니고요. 미세먼지 저감 차원에서 시민들이 요구하면 배부해 주겠다는 뜻으로,

○위원 유진우
요구하면 어디에다가?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개인들이,

○위원 유진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나 이런 데에다가?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가로수의 목적은 아니네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그렇죠.

○위원 유진우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이런 사업이 10년 전에는 많이 유행했었어요. 그리고 많이 나누어져서 공익적인 기능으로 심으라고 무료로 나눠줬던 행사이긴 한데요. 요즘 미세먼지 저감이 대두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말고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시민운동장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SNS에 그게 떴어요. 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봤습니다.

○위원 유진우
하더라도 이러한 일들은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일정 간격도 맞지 않고, 과장님 오시기 전 일이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말씀드리기 곤란하긴 한데요. 공원녹지과 소관 사업이 아니고 체육청소년과에서 저희들에게 설계요구를 해서 저희가 해 줬던 사업입니다.

○위원 유진우
설계 자체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아니요. 거기에서 찍어서 준 거예요.

○위원 유진우
그래요. 아무튼 이거 잘하시고, 코스모스길 있잖아요.
코스모스 사업을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코스모스 계획은 계획수립 중에 있고요. 현 시장님께서 거리로 성과를 내는 코스모스 조성사업보다는 효과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코스모스 조성하는 게 좋겠다.
특히 광활, 진봉, 만경 그쪽에 주민생활에 지장되는 데는 과감하게 제외하고 기술센터에서부터 벽골제, 부량 그게 가장 큰 노선이니까 거기는 집중 관리를 하되, 그렇다고 해서 코스모스가 김제의 랜드마크가 되다 보니까 시 경계 부분의 진입부분 중에서 식재가 용이한 부분에다가 심어라. 그래서 내년에는 그렇게 조성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코스마스가 말입니다. 좋아요. 아주 좋아. 코스모스 400리길 좋아요. 나쁘다고 하지 않아요. 좋은데 과정을 본 위원이 계속 지적하고, 또 오비이락 격으로 코스모스 물 줄 때 보면 가뭄에 시달릴 때란 말이에요.
그럴 때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데 코스모스 물은 주고 있습니다. 참 상반돼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혐오를 느껴요.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든 해소를 시켜야 되는데 해소도 안 되고 물론 이번년도 지평선 축제할 때도 어려움이 많았어요. 읍면동에다 재배정 하는 거거든요. 이 금액도 사실은 많아. 불용처리 한 번도 안 해 봤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이게 대략적인 계산을 해 보면 작년도 대비해서 1억원은 감소시켜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4,500만원밖에 안 쳤고만 1억원이나 쳤다고 해?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안전성의 문제도 있어요. 코스모스가 특성상 가지식물이에요. 가지식물이라고요.
만개를 하기 직전부터 만개할 때까지는 포기수가 늘어지거든요. 도로로 몰려있어요. 이런 것들의 해결책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1억 6,000만원도 사실은 많아. 1억 6,000만원에다가 밑에 보면 이것도 다 그 돈이야.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그래서 저희는 코스모스도 아까 같이 집중관리도 하고 대신 코스모스를 심지 못하는 구간에는 그 시기에 맞춰서 꽃밭을 몇 군데 조성해 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시도를 해 보려고요.

○위원 유진우
우리 과장님이 고민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2019년도 지평선축제는 열흘입니다. 열흘간 코스모스가 만개하고 있을까?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코스모스는 열흘은 가요. 가는데 다른 꽃들이 문제가 돼서, 저희가 꽃종 고르는 것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지평선축제장에다 뺑 돌려서 심으면 어때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공간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찾아봐서 잘하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이거 다시 한 번 설명해 봐요.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유통기반 조성사업 꼭 해야 한다며? 왜 해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이건 저희 생각에는 일반시민이 소득사업으로 신청한 거라,

○위원 유진우
시민은 무슨. 여기 사는 사람도 아니고 여기 잠깐 와서 사업하는 사람한테 주면서 시민이라고 해? 1명한테 주는 게 시민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아니요. 2명입니다.

○위원 유진우
2명이면 그중에 김제사람이 몇 명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주소는 김제 청하 동지산리,

○위원 유진우
청하 동지산리로 언제 왔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그건 안 알아봤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599페이지요. 녹지조성 차량 화물트럭 5,2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몇 대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1대입니다.

○위원 오상민
이게 이렇게 비싸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그렇지 않아도 상임위에서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더블캡으로 조달청에 등록된 금액이 그 금액입니다. 저희가 어디 견적 받은 건 아니고요. 조달청에 올라와 있는 2.5톤 더블캡이 조달청 가격입니다.

○위원 오상민
조달청에서 지침이 그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저희가 살 때 조달청 금액으로 사고 조달 의뢰를 합니다.

○위원 오상민
그리고 시설비 있잖아요. 그 위에 바로 녹색 필터숲 조성사업이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필터숲은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명칭을 만든 사업인데요. 예를 들어서 도시숲 사업이라고 하면 동과 읍지역만 조경공사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면지역에는 지금까지 조경사업이라든가 숲 조성사업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 읍 아닌 지역에서는 원성이 많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즘 미세먼지 저감하니까 미세먼지 저감 필터숲이라고 명칭을 지어서 면지역 같은 데를 위주로 해서 공유지, 토지의 분란이 없는 지역을 찾아서 숲을 조성해 주는데요. 숲도 되고 주민 편의시설도 되고, 예를 들어서 성덕 같은 경우에 시의원님이 요구해서 현장을 가서 보니까 그게 하천 부지더라고요.
그래서 하천부지 부서와 협의해서 사용해도 좋다고 해서 거기에다 정원, 숲을 만들어주고 편의시설을 만들어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오상민
여기가 증감이 많이 됐어요. 이외에도 다른 거 증액된 게 뭔가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아까 말씀드린 필터숲이 늘어났고요. 이 사업은 시책사업이라기보다는 연차별로 매년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는 나무 가꾸기 사업이라 조림이라든가 임도 같은 것은 정해진 사업이지만 이건 자체적으로 저희가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포교다리 꽃걸이 같은 경우에는 지평선축제를 대비하다 보니까 포교다리가 삭막하고 전에는 일부 화분 놓고 하다보니까 지저분해서 포교다리 꽃걸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시설물 설치하게 되면 1년간 가고 꽃만 두세 번 갈아주면 1년 동안 꽃이 나는 그런 사업이라 필터숲 조성산업뿐만 아니라 포교다리 꽃걸이 사업, 가로수 사업 이런 것은 자체에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때그때 민원이 있어서,

○위원 오상민
지금 제초라든가 나뭇가지 같은 거 있잖아요. 도로변 같은 위험한 데에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이게 개별로 나누어져 있어서요.

○위원 오상민
그러니까요. 총 예산이?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정확히 말씀드리기에는,

○위원 오상민
부족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하기로 하면 많이 부족한데요. 그걸 적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원성을 받아요. 예를 들어 추석 전에 바로 해 주면 좋은데 그걸 계속 여러 번 할 수 없기 때문에 클 때까지 기다렸다가 추석에 맞춰서 벤다든지 아니면 축제에 맞춘다든지 하다보니까 항시 짧게는 못 자르고 크게 자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원은 있어요. 그런데 요구대로 하기에는 어렵죠. 예산의 한계가 있어요.

○위원 오상민
예산이 많이 부족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많이 필요하죠.

○위원 오상민
그래도 그 부분은 예산 편성할 때라든가 신경 써가지고 그 부분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아까도 동료 위원님들이 필터숲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은행나무를 심는다고 하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아니요. 은행나무 심는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여기에는 나와 있고만요. 은행나무 식재 4년생.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저번에 나갔던 처음 자료 그거인가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세부설명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처음에 은행나무 조림으로 계획을 잡았다가 그건 뺐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아니, 은행나무를 심어도 좋은데 암수 구별을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3만 4,000원 들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다 보니까 열매 여는 것이 도로에 떨어지고 밟고 다니면 냄새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암수 구별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은행나무는 시내에다 심으면 적합하지 않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그 점에 있어서는 우려를 하시는 점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변명을 하자면 지금 계획으로는 시내권에다가 심을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지난번에 도시계획 나눈 데 있잖아요. 향교 밑으로 해서 제일교회 있는 쪽으로 그쪽에 은행나무 심는다고 그러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아니요. 저희는 시내권에 나무를 심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가로수 아니면 화단조성인데 그쪽은 가로수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분명히 없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면 618쪽이요. 2019년 바이오 블리츠 행사추진비가 뭐예요?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이건 전액 도비사업으로 도에서 도립공원마다 돌아가면서 자기네들의 행사를 하는데 도립공원 별로 작년에는 진안 마이산에서 했었고 올해는 모악산 도립공원에서 하면서 예산을 시에다 배정하고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단체들 오라고 해서 1박 2일로 도립공원을 돌아다니면서 생물권을 공부하는 행사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래서 도비로 내려온 사업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612쪽에 보호수 안내판 정비사업을 매년 하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 올해 1,000만원이 추가돼서 했어요. 몇 군데나 돼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보호수가 40군데가 있는데요. 그걸 매년 해 올 때마다 표지판이 다양각색이라서 몇 년 전부터 의회에서도 그걸 일원화해라, 깨끗하게 해라, 연도도 틀리다, 그래 갖고 그걸 지속적으로 한꺼번에는 다 못하고요. 예산을 1,000만원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내권부터,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1,000만원이 더 증가됐으니까 2,000만원이고만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처음에는 세웠다가 많이 깎여서 1,000만원으로 하다가 이번부터는 2,0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연도 같은 것도 다시 해야 될 것 같으면 정확하게 파악해서,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말이 안 맞는 경우도 있어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정비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주택용 펠릿 보일러 보급을 하고 있는데 펠릿이 전기료보다 비싸서 많이 안 하고 있다고 그러던데 이거 보급해야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그런데 펠릿이 경유나 그런 거에 비해서 데이터 상으로는 싸다고 되어 있는데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가격이 올랐다면서요? 펠릿 가격이?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그러니까 어제인가도 민원을 받았는데요. 펠릿이 목재를 재활용하는 사업으로서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권장은 계속 하는데 재료를 파는 데가 없어요. 김제는 파는 데도 없고 익산에서 한 군데 파는데 그래서 유통의 문제점도 있고 사실은 국가에서 보조해 주면서 목재를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건데요. 현실적으로는 신청하는 게 별로 없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없는데 뭐하러 예산을 세워요? 국비 내려줘도 신청하는 농가가 없으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그러니까 좀 바뀐 것이 내년부터는 보일러 수요가 없다 보니까 난로로 새로 변경됐어요. 난로는 아마 내년에 하면 많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가정용 난로로?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러다가 가정용도 썩 좋게 거실에다 놓는다고 하면 맞지 않을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가장 큰 문제는 재료 판매처가 없어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런 사업들은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도 재료가 없어서 못 받는다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그래서 김제산림조합하고 상의해서 김제산림조합에서 내년부터 취급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수요가 없는데 공장을 짓기도 그렇잖아요.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605쪽에 생활권 등산로 사업있죠?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여기는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요. 마을 주변에 사람 많이 다니는 등산로가 있는데 그런 데를 정비하는 사업이고요.
예를 들어서 거전에서부터 안하마을까지 옛날에 산길이 있었어요. 그런 데가 아까 환경과와 조금 다른 점은 산 속에서 기존에 사람들이 다니던 등산로가 불편하거나 그런 경우 정비하는 사업인데요.

○위원 정형철
산 속 숲길이네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그렇죠. 아까 거기하고는 조금 다른 길입니다.

○위원 정형철
그리고 597쪽에 임업인 대회있죠? 그거는 흔히 말하는 농업인하고 개념이 같은 건가요? 임업인 후계자 그런 쪽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꼭 농업인 속에 임업인이 포함이 되기도 하겠지만 임업인 한마음대회가 전라북도에 있는 임업직 공무원과 산림청 공무원, 그리고 임업 후계자, 산림조합, 임업단체 해 가지고 전체가 모여서 1년에 한 번씩 시군별로 돌아가는 행사입니다.

○위원 정형철
알겠습니다. 그럼 임업 후계자만을 위한 대회는 아니고만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정형철
그리고 607쪽에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그리고 614쪽에 산불감시원 2개가 있죠. 그러면 산불감시원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이고, 예방전문 진화대는 어떤 부분을 하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산불진화대는 말 그대로 진화를 목적으로 편성된,

○위원 정형철
불이 발생했을 때 끄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그래서 저희가 6개조로 편성해서 보통 하루에 4개조씩은 항상 대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산간부에도 있고 우리 시에도 있고 평야에도 있고 해서 24시간 돌아가는 게 진화대고요.
감시원은 인력을 읍면동에 배정해서 금구, 금산은 산간부가 많으니까 그쪽을 인력배정을 많이 하고 평야부는 1명씩 배정해 가지고 읍면동장 관리 하에 산불을 예방하고 개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 정형철
그러면 설명을 잘 들었고요. 2016, 2017, 2018년도 3개년 동안 산불 발생현황하고, 아까 감시원 구성하고 진화대 구성 자료 한번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선암 자연휴양림 저번에 내가 얘기했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총 사업비가 110억원입니다. 내년에 42억원이 투자가 되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전체 면적이 30㏊입니다. 여기에다 뭔 나무 심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이건 나무를 심는 게 아니고요. 휴양림이라고 해 가지고 복합적으로 사람들이 와서 쉬고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도로도 없다고 했잖아.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있어요. 지방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방도하고 입구까지 딱 되어 있고요. 현재 당월저수지 지방도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이런 것도 위치 선정을 잘해야지. 당월저수지 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저수지 하나 보고 위치를 선정했는가는 모르겠는데 110억원 들여서 동네 휴양림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야. 조금 전에 나무 얘기가 나왔는데 몇 십 년 후에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숲 조성을 한다든가 그런 게 안 보이고 선암자연휴양림이 내가 볼 때 동네 휴양림으로 만들어지게 생겼다 그 얘기야.
금산사 쪽으로 하면 욕심 있다고 하려나는 몰라도 금산사 위 같은 데도 노는 땅이 많이 있잖아요. 농사 못 짓는 땅들. 그런 곳도 활용을 하고 그랬으면 그렇게 생각이 나요. 110억원이 적은 돈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최대한 중론을 모아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가로수 정비에 요촌택지 개발구역 1.7km 거기가 도심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시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거기다가 중국 단풍나무 심는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중국 단풍이 아니고요. 기존에 요촌택지지구 쪽이 느티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위원님들 말씀대로 시목인데요.
택지지구이다 보니까 이파리가 크고 수형이 크다 보니까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인력으로 인부사역 해서 가지치기에는 한계가 있고 전문가를 동원해서 특색 있고 지역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가로수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식재 사업은 아닙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중국 단풍 외에 2종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해 놨으니까 하는 얘기지. 우리 김제시 가로수가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그때는 시외권하고 시내권을 처음에 편성을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계에서 시외권을 제외하고 시내권부터 해 가지고 그렇게 편성됐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정읍 내장산을 중심으로 해서 옹동면을 가고 칠보면을 그리 산으로 돌면 전부 벚꽃이야. 단풍나무 아니면 벚꽃. 그럼 우리 김제도 모악산을 중심으로 해서 일관성 있게 가로수가 들어가고 식재가 안 된 데는 보수도 하고, 동부권의 가로수에 예를 들어 벚꽃나무를 심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며칠이라도 하나로 통일된 꽃을 관광객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지 금산파출소, 원평사거리 1.4km 거기는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올해 예산에는 없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계와 협의할 때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계획만 세워놓은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산계에서 감액을 시킨 사업이고요. 의회에 올라온 것은 집행부에서 정리돼서 올라온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그쪽으로도 개인적으로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보강보수가 될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해 줘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균형 있게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그리고 사방사업을 용산리, 삼봉리, 구성산 등의 가운데를 끊어가면서 인도를 내요? 그 좋은 산의 허리를 쳐버려? 그거 알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그게 인도사업인데요. 인도사업은 산의 능선을 타면서 산림 경영이라든가 산불방지를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폭이 몇 m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보통 3.5m 폭입니다. 산 경영을 위한 도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그거 내놓으면 사람 다니고 차도 다닐 수야 있겠지만 산불 나는데 4m, 5m 길 낸다고 해서 그 옆으로 안 날아가라는 법이 없는 거고, 지금 주민들이 그걸 보고 욕하고 저럴 수가 있냐, 산 등을 끊어버리고 있다는 말이야.
그런 인도도 중요하지만 산 보존관리 그런 차원에서도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지역주민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비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2018년 명시이월 조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명시이월 사업은 총 13건에 23억 9,611만 4,000원입니다.
제1회 추경 반영사업 1건에 1,916만원, 행정절차 이행지연 2건에 3억 8,891만원, 집행잔액 활용을 통한 내년도 사업 조기추진 3건에 4,900만원, 준공기한 미도래 등 기타사유에 의한 7건에 19억 3,904만 4,00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도시공원 조성유지 시설비 및 부대비, 총 사업비에 도시근린 토지공원 매입비 등 12억 284만원입니다. 다음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전통마을숲 등 조성사업은 중앙분리대 화단조성 사업과 검산교차로 주변 꽃 식재사업으로 총 2억 7,120만 4,000원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유통구조 개선사업은 보조사업 전 개인사업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어 4억 2,000만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사업은 1,916만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숲 가꾸기 실시설계 용역은 2018년도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2019년도 사업설계로 11월경에 발주한 사업으로 1,40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 숲길 조성사업의 실시설계도 마찬가지로 11월에 발주한 사업으로 1,700만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숲 가꾸기 다목벌채 사업과 하반기 재선충 방제사업은 사업시기가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로 적기사업 시행을 위하여 각각 3,500만원과 2,800만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모악산 자연형수로 정비 사업은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절차 이행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1억 8,891만원을 명시이월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임산물 유통구조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죠? 착공도 안 했죠?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지금 취소했습니다. 본인이 포기했어요.

○위원 유진우
이거 불용해서 반납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유진우
하지도 못 하면서 뭐하려고 그렇게 떼써서 했답니까?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수변공원 야간경관 조성사업이 이월됐는데 이거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저희가 그 방식을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했는데요. 업체 선정하고 디자인 공모를 받아서 했어요. 그랬는데 사실 사업비는 2억 8,0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데크도 들어가고 구조물 몇 개 하고 보니까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보고를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협상이 안 돼서 지연된 거라고 그렇게 적어져 있는데 업체 선정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당초 예산편성이 성산공원하고 수변공원하고 2개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성산공원이 주가 됐죠. 그런데 성산공원을 하려고 보니까 지역사업이라든가 뉴딜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나오면서 균형 있게 하려면 종합계획을 세워서 수립하고 일단 이 금액에 대해서는 수변공원으로 가자. 그래서 수변공원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다 보니까 지체가 됐었고 협상을 하다보니까 처음에 공고를 냈는데 유찰이 됐다가 또 다시 입찰해서 4개 업체가 들어와서 심사하다보니까 공기가 지연됐습니다. 이번에 사업자가 선정됐기 때문에 최대한 철저히 해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사업자가 선정됐어요? 그럼 성산공원은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성산공원은 저희 계획으로는 내년도에 공원 정비사업이 있으니까 그 정도로 해서 전체적인 경관조명 사업은 들어가기 어렵고 지역사업 같은 경우도 있으니까 복합적으로 하고 저희는 조명등 같은 것으로 해서 일단은 시민들이 돌아다닐 때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질의답변 도중에)성산공원은 저번에 시정질의 하면서도 성산전망대 문제이기 때문에 성산 전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용역을 줘서 거기에 맞춰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래요. 성산공원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만 제대로 되게 시민들 안전을 위하고, 불편한 사항들이 있는데 거기에 휀스나 치고 그리고 경관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앞으로 검토 잘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조금 밝게 야간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용역 제대로 실시해서 아름다운 공원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잠깐 보니까 요촌 근린공원도 휀스 친다고 나왔더만요. 공원관리 하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신풍 1근린공원이요. 경찰서 한전 뒤에 공원이 상당히 가팔라요. 그 옆에 개나리가 심어져 있어서 사람들이 개나리가 심어져 있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에서 운동하다가 떨어지면 다칠 것 같아서 위에 안전휀스를 해 주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 곳에 안전휀스 안쳐도 지금 개나리 폈다고 개나리 꺾으러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도로를 안전하게 산책로를 만들어 주시면 되지,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위에서 떨어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안 떨어져요. 떨어져서 다쳐서 119 타고 병원에 가신 분들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미정 위원님.

○위원 고미정
검산교차로 주변 꽃 식재사업은 위치가 어디에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이것은 명시이월 수정 예산 때 다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한국주유소 사거리에서 비사벌 사거리 가다보면 중간에 주유소 가기 전에 신호등 있고 왼쪽으로 아파트 들어가는데 있잖아요. 오른쪽에 황금코다리 있는 쪽에 노견에 그 공터가 비어 있어요. 거기에 꽃 화단을 만들려다가 예산을 하다보니까 명시이월로 넘겼는데요. 다음에 삭감을 해야 될 예산입니다.

○위원 고미정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이것이 추경에 세워진 것인가요? 당초예산에 세워진 것인가요? 순수시비, 공원 토지매입하고 수변공원 경관조경,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시비 예산입니다.

○위원 서백현
아니,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이냐고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본예산에 편성됐습니다.

○위원 서백현
경관조성은 문제가 있어요. 아직까지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요. 업체 선정이나 이런 것은 왜 안 되지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아까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인데요. 당초에 성산공원을 하려다가,

○위원 서백현
됐어요. 그런 것은 상관이 없고 유통구조개선 임산물 이것이 명시이월은 의회의 의결사항이에요. 반납하려고 계획했다면 명시이월 조서에 작성해서 안 와야 돼요. 명시이월 조서에 넣는다고 하는 것은 내년도 사업을 추진한다는 거예요. 방금 얘기 들어보니까 반납한다는 얘기를 해서 그런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셨는데요.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낼 때까지는 이 사람이 계속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위원 서백현
이 문제점은 이미 나와 있어서 저번에 설명할 때도 그랬었고 업무보고 때도 유진우 의원님이 말씀드린 거예요. 이미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것은 다 지어졌어요. 지어지면 우리가 보조를 못해줘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지어진 것이 아니고요. 신규사업인데 이 사람 땅이 근저당 잡혀서 그 땅에 시설을 못해요. 그래서 명시이월을 올렸는데 이 사람이 포기했기 때문에 명시이월 수정 때,

○위원 서백현
그러면 의회에서 의결을 안 해 줘야 돼요. 그것은 이쪽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고 그것하고 그 밑에 것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도 같은 건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아니요. 다릅니다.

○위원 서백현
임산물 산지유통센터에 관련된 것은 명시이월 조서에 넣었다고 하더라도 명시이월 올리기까지는,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했는데 명시이월 조서 만들고 난 이후에 포기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의회에서 예산심의 할 때 해 주면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이고 만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아니면 수정 때 삭감 올리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공원녹지과에서도 욕은 봐요. 그러니까 명시이월 조서가 오면 의회에 승인을 받는 거예요. 승인을 안 해주면 집행을 못해요. 반납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국도비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못했던 것을 내년에라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계약과 상관없이 원인행위 상관없이 금년 내에 지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월시켜요. 그전에는 명시이월이 그렇지 않고 협상이 안 되면 전체가 명시이월 됐는데 일부 집행하고 일부 명시이월 할 수 있어요. 바뀌어져서요. 불가피하게 집행을 연도 내에 해야 하는데 못할 경우에 사고이월 시키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털도 안 뜯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안 해 주면 반납하면 되는 것이고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순수시비로 하는 것은 명시이월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서백현
그런데 순수시비라고 하더라도 지특이 있을 경우에 그것이 시에 미리 되어 있어서 한 전례가 있다면 그런 것은 그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양묘장 있잖아요. 개보수 한다고 5,000만원 있는데 그쪽도 양묘장이 필요하고 그쪽에서 생산하는 것들이, 꽃 같은 것은 수정해서 많이 나가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위원 서백현
5,000만원만 있는데 5,000만원 가지고 가능하니까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지도감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은 의원님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니까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행원 안전개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
○ 출석위원 - 7명
김복남, 오상민, 서백현, 유진우
정형철, 김영자(마선거구), 고미정

동일회기회의록

제22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24 회 제 7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6
2 8 대 제 224 회 제 7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30
3 8 대 제 224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7
4 8 대 제 224 회 제 6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6
5 8 대 제 224 회 제 6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5
6 8 대 제 224 회 제 6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9
7 8 대 제 22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4
8 8 대 제 224 회 제 5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5
9 8 대 제 224 회 제 5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4
10 8 대 제 224 회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8
11 8 대 제 22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2-20
12 8 대 제 22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3
13 8 대 제 224 회 제 4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4
14 8 대 제 224 회 제 4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3
15 8 대 제 224 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7
16 8 대 제 22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2
17 8 대 제 22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2-07
18 8 대 제 224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3
19 8 대 제 224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9
20 8 대 제 224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6
21 8 대 제 22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1
22 8 대 제 224 회 제 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0
23 8 대 제 22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6
24 8 대 제 22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2-03
25 8 대 제 224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9
26 8 대 제 224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8
27 8 대 제 224 회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3
28 8 대 제 22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0
29 8 대 제 22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9
30 8 대 제 224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6
31 8 대 제 224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6
32 8 대 제 224 회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2
33 8 대 제 22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21
34 8 대 제 22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11-12
35 8 대 제 224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21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