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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4 김제시의회(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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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4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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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김제시의회(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4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20일(목)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건
3.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4.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5.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6.2019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7.2019년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8.2019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건
9.2019년도 계속비안의 건
10.2018년도 명시이월비안의 건
11.유진우 의원님 외 13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온주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
다.
위로이동 1.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정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자 의원입니다.
감사 결과보고서에 앞서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대과없이 마칠 수 있도록 각별히 협조 해 주시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오상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올바른 경제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에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시정요구하고 개선하도록 하여 주민들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금번 감사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된 내용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들은 행정에 접목시켜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 건설에 초석 의회로 삼아 주시기 바라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11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김제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동 등 총 50개 부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읍면동을 제외한 31개 부서에 대한 감사결과 총 343건을 지적해 주시고 그 결과 집행부에 시정 27건, 주의 32건, 개선 56건, 권고 183건 등의 처리의견을 요구하였으며 19개 읍면동에서는 총22건의 건의사항이 접수되어 집행부에 대하여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집행부는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매년 중복 지적되는 사례는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고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한 대안 제시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은 능동적인 자세로 시정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온주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우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감사결과를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이정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 중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측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3항 및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계속비안,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명시이월비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복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가선거구 김복남의원입니다.
먼저 제22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온주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주민생활 안정도모 등의 역점사업에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 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예산 심의시에는 사업들 간의 선심성과 중복성 사업들을 파악하였으며 수정예산안 심사시에는 수정예산의 성격에 맞지 않는 예산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제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심사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1일에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0일부터 1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과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건
그럼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페이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당초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109억 6,300만원이 증액된 7,572억 1,1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6,810억 7,8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634억 4,700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126억 8,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내역과 검토보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예비비로 기 지급한 저온피해 복구비 1건, 3,105만원을 삭감하였고 수정예산안에서는 이중 편성된 국고보조반환금 1건, 2억 7,072만 3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로써 김제시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규모는 7,051억 311만 6천원으로 일반회계는 6,924억 1,683만원, 기타특별회계는 126억 8,628만 6천원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3.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13페이지에서 14페이지 예산안 편성 내역과 검토보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심사결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3억 3,533만 8천원이 증가된 319억 3,593만 4천원으로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4.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16페이지에서 18페이지 예산안의 편성 내역과 검토보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심사결과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삭감내용이 없으며 김제시장이 제출한 315억 4,222만 6천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5.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다음은 2019년도 본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김제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본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안보다 1,048억 2,900만원이 증가된 7,297억 4,9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6,682억 3,900만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477억 9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138억 100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3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내역과 검토보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당초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사업효과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기획감사실 소관 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풀관리 용역 등 120건, 224억 4,315만 7천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삭감내역이 없습니다.
수정 예산안은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의회사무국 소관 현황판 교체 등 17건, 22억 3,131만 4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나머지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로써 김제시의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7,350억 4,731만 7천원으로 일반회계 7,212억 4,633만 7천원, 기타특별회계 138억 98만원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6.2019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다음은 2019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17페이지에서 18페이지 예산안 편성 내역과 검토보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심사결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4,566만 1천원이 증가한 159억 8,674만 5천원으로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7.2019년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다음은 2019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1페이지에서 22페이지 예산안 편성 내역과 검토보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심사결과 전년도 예산액보다 21억 6,334만원이 증가한 317억 2,302만 9천원으로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8.2019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건
다음은 25페이지 2019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 예산액은 12개 기금, 207억 6,806만 7천원으로 제출되었고 심사결과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9.2019년도 계속비안의 건
다음은 28페이지 2019년도 계속비안입니다. 계속비안은 도시재생과 도시재생뉴딜사업비 1건으로 2019년도부터 2023년 5년간 사업으로 총사업비 250억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으며 심사결과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0.2018년도 명시이월비안의 건
다음은 30페이지 2018년도 명시이월비안입니다.
명시이월비안은 당초 171건, 753억 5,200만원으로 제출되었으며 심사결과 임산물 산지종합 유통센터 유통구조개선 사업비 1건, 4억 2,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수정안에서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에 편성된 결산추경과 2019년도 본예산이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역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 심사하여 조정한 예산안을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복남 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복남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복남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복남 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복남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복남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김복남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계속비안을 김복남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계속비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명시이월비안을 김복남 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명시이월비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1.유진우 의원님 외 13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11항 유진우 의원님 외 13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유진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진우
안녕하십니까?
유진우 의원입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동북아 경제중심지 새만금 사업 성공의 전제조건이자 국가 균형발전 및 김제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건설이 필요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를 건의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새만금 개발 사업에 있어 새만금 국제공항은 다른 어떤 사업보다 우선되어야 할 기반시설이자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나 예비타당성조사라는 절차상 이유를 들어 새만금 개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며 동북아 경제중심지 경쟁도시인 상하이, 홍콩 등과의 경쟁에서 새만금이 앞서가기 위해서는 항만수요를 연계 할 항공이 적시에 개통되어 물류의 신속하고 정확한 흐름을 가능하게 해주어야만 물류경쟁의 주도권과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중경합단지 조성 등 새만금 지역에 기업의 활발한 투자유치가 제 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새만금의 성공은 보장할 수 없으며 이 같은 상황에서 입주희망기업들은 국제공항건설을 앞당길 경우 더 신속하게 더 큰 규모로 입주하겠다는 전제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새만금 개발로 투자하겠다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지금 새만금의 몸값을 높이고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도약할 핵심 교두보로서 새만금 국제공항의 조기건설을 위해 김제시의회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를 건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12월 19일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 건의문(안)』을 유진유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 건의문(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진우 의원님으로부터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 건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진우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촉구 건의안.
1989년 새만금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이 발표된 이후 길고 긴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새만금은 200만 전라북도 도민들과 10만 김제시민들의 염원이자 놓을 수 없는 희망임이 분명하지만 그동안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미미한 사업 추진으로 말미암아 많은 실망과 허무를 안겨준 것 또한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다행인 것은 문재인정부 들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개발사업이 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는 ‘속도감 있는 새만금 추진’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새만금 개발공사를 출범하는 등 본격적이고 구체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국가적 사안들에 우선순위가 밀리고 있어 자칫하면 새만금 개발사업 성공의 열쇠를 놓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명백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바로 새만금의 개발 목표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새만금이 ‘동북아 경제중심지’로서 전 세계를 상대로 물류와 교통의 허브이자 중심지로 부상하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땅, 새만금이 동북아 경제의 중심에 서게 하는 것이 바로 새만금의 조성 목표입니다.
특히 새만금 개발사업에 있어 새만금 국제공항은 다른 어떤 사업보다 우선되어야 할 기반시설이자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그 타이밍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라는 절차상 이유를 들어 새만금 개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항․항만․철도 등 기반시설의 조성이 사전에 혹은 제 때 조성되지 않는다면 물류와 교통, 경제 중심지로서 주도권을 다른 국가에게 빼앗길 수 밖에 없어 그 건설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상하이, 홍콩 등 아시아 주요도시와 물류경쟁은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경쟁에서 새만금이 앞서 가기 위해서는 항만수요를 연계할 항공이 적시에 개통되어 물류의 신속하고 정확한 흐름을 가능하게 해주어야만 물류경쟁의 주도권과 우위를 점유할 수 있습니다.
기업투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중경협단지 조성 등 새만금 지역에 기업의 활발한 투자유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새만금의 성공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입주희망기업들은 국제공항건설을 앞당길 경우 더 빨리, 더 크게 입주하겠다는 전제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새만금 개발로 투자하겠다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지금 새만금의 몸값을 높이고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도약할 핵심 교두보로서 새만금 국제공항의 조기건설은 너무나 당연하게 정부가 나서서 추진해야 할 부분일 것입니다.
정부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시급성을 인정하고 하루속히 국제공항 건설이 이루어지도록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주어야 합니다.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사유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첫째, 이미 전북권 공항 건설은 지난 2005년 국토부에서 공사계약 및 보상까지 완료한 사안입니다. 또한 2010년 정부가 승인한 군산공항확장 사업 역시 정부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으로 추진되었던 실적이 있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이 전북권 공항, 군산공항확장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은 누구나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둘째, 현대중공업, GM 공장폐쇄 등 연속적인 경제 위기로 전북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 할 공항건설 사업을 조속히 추진함으로써 전라북도는 이 위기를 극복하는 시발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새만금은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라는 대형 국제행사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는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169개국 5만 여명이 참가하는 국내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의 국제행사입니다. 특히 세계잼버리대회를 한국에 유치하기 위한 활동당시 정부는 잼버리국제연맹측에 대회전에 반드시 새만금 국제공항을 건설하겠다고 약속 한 바 있습니다. 대회전 국제공항 완공이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새만금 국제공항의 조기건설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는 면제하고 충실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공사를 서둘러 추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에 10만 김제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김제시의회는 ‘동북아 경제중심지’로서 새만금 사업 성공의 전제조건이자 국가 균형발전 및 김제시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에 반드시 반영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12월 20일.
김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더불어민주당대표, 자유한국당대표, 바른미래당대표, 민주평화당대표, 정의당대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11월 21일부터 오늘까지 30일간 이어진 제22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성실히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제 시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준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새로운 꿈과 희망으로 시작했던 올 해도 어느덧 10여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금년도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년도 국책사업을 포함한 민선7기 공약사업과 관련된 세부적인 추진계획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겨울철 재해 발생으로 시민들에게 불편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야별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라 수도, 전기, 가스시설 등을 집중 점검하여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 해에는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석공무원 - 27명
시 장 박준배
부 시 장 전대식
안 전 개 발 국장 강행원
보 건 소 장 김형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 외 23명

동일회기회의록

제22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24 회 제 7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6
2 8 대 제 224 회 제 7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30
3 8 대 제 224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7
4 8 대 제 224 회 제 6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6
5 8 대 제 224 회 제 6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5
6 8 대 제 224 회 제 6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9
7 8 대 제 22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4
8 8 대 제 224 회 제 5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5
9 8 대 제 224 회 제 5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4
10 8 대 제 224 회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8
11 8 대 제 22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2-20
12 8 대 제 22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3
13 8 대 제 224 회 제 4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4
14 8 대 제 224 회 제 4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3
15 8 대 제 224 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7
16 8 대 제 22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2
17 8 대 제 22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2-07
18 8 대 제 224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3
19 8 대 제 224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9
20 8 대 제 224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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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8 대 제 224 회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3
28 8 대 제 22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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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8 대 제 224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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