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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4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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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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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김제시의회(제2차 정례회)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1월 26일(월) 15:00
장 소 : 안전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김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3.김제시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4.김제시 소규모자영업체 육성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5.김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6.김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7.김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8.김제시 농어업인 자녀수당 지원 조례안의 건
9.김제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5시00분 개의)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실직원 나대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나대균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22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여섯 분의 위원님 중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은 김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2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회 선정의 건은 다음 회기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조례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전문위원 이상헌입니다.
김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요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11월 14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5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26일 제22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2 개정이유와 3 주요내용은 앞서 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4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정비 및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주민들의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시 기준에 적합하였으며 기타 법률에 위반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형철
자연순환시설에서 이격거리가 나와 있는데요. 도로, 하천이 어떤 기준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법정도로나 법정하천.

○위원 정형철
지정이 안 된 도랑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도랑 같은 경우는 해당이 없습니다.

○위원 정형철
여기서 주거밀집지역을 200m로 했는데요. 주거밀집지역 몇 도 이상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10호 이상으로 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질의답변 도중에)그런데 왜 세부적인 것이 없어? 지금 10호 이상에 50m 근접한 거리는 10호 이상으로 간주하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100m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예를 들어서 10호가 있고 외딴집 한집을 10호로 50m로 보잖아요. 그거 다 들어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거는 내부적으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내부적으로 하면 안 되지. 10가구가 있는 집에서 외딴집이 한 집이 있어. 그 한집을 10가구로 보고 그 10가구에 있는 집단촌을 몇 m까지 보냐 이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저희가 보기로는 50m로 보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럼 50m 명시를 해 줘야 되지 않나요? 유권해석을 해 버리겠다는 거 아니야? 이거 수정할 수 있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할게요. 아까 말했던 그 부분은 수정할 수 있나요? 오늘 수정해서 해 줘도 되죠? 10가구 이상의 외딴집은 100m 근접으로 보고 10가구로 본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걸 해 줘야 맞아요. 한 가구가 다수에 의해서 바뀌어버리면 안 되니까 한 가구만 독자적으로 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 조례에 그런 게 다 있어요. 원래 조례가 50m였어.
그리고 오늘 일부개정조례안이 구속력이 있는 거죠. 그전에는 지침사항이었고 이건 구속사항이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맞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거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망치 때리고 난 이후부터는 내일부터 바로 시행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공고 같은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저희가 시행일을 명시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리고 이거를 하면서 무자비하게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허가가 나가있어요.
우리 과장님은 파악하고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생각하지도 못한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허가 났다고 하고 있고 이것을 각별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알았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태양광 허가하는 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조례를 일부개정으로 하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가장 염려스러운 게 혹시 태양광이 나중에 수명이 다 됐을 때 폐기물에 관계된 건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현재로는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 이정자
차후에 이 문제까지도 폐기물 처리 관계까지도 재활용이 전혀 되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문제도 대책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이 20년 후라고는 하지만 과장님은 시청에 안 계시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그렇습니다.

○위원 이정자
과장님은 정년퇴직 하고 안 계시지만 차후에 후배들이 이 문제를 다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허가는 많이 내줄 수 있어요.
하지만 폐기물 처리 관계가 심각하다. 김제가 어찌 보면 태양광 설치의 주지역이 되지 않을까? 그것도 염려스럽지만 이 문제 또한 거론을 하셔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서 기회가 닿으면 건의라든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정자
꼭 하셔야 합니다.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매스컴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학술적으로 시험성적이 재생으로 사용 가능한지? 그렇지 않으면 폐기물로 처리가 될는지?
그런 것은 위에다가 질의를 해서 어떤 답을 받아 봐요. 아직은 명확한 것이 안 나와 있잖아.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맞습니다.

○위원 김복남
매스컴에 그렇게 떠들고 있는 건데 재생도 가능할 수 있는 것이고 아직은 알아봐서 기회 있으면 얘기해 줘.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예, 알았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복남
수정발의 한다면서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예,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거를 50m로 할까요? 100m로 할까요?

○위원 김복남
설명을 해 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예를 들어 마을이 13세대인데 외딴집 한 집이 있어요. 이분만 피해가 버리면 이 마을은 되거든. 이 외딴집을 직선거리 50m로 봐서 마을로 간주할 것이냐? 100m로 보고 마을로 간주할 것이냐?
이 한 사람만 동의 얻어버리면 끝나잖아요. 마을의 의견은 끝나버리고 그러니까 이 한 집만 갖고 얘기하면 안 되고 이 한 집을 마을로 볼 때 마을과 유격거리를 100m로 볼 것이냐? 50m로 볼 것이냐? 이걸 가지고 수정하자는 얘기지.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나머지는 100m가 되냐고? 다른 마을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거의 50m면 다 통과가 돼요. 어떤 상황이냐면 보고를 하는 것은 50m를 했어.
지금 여기 보고에는 없고만. 구두적인 지침사항이…….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때 100m 아니야?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100m면 마을과 마을 거리야. 직선거리 끝집과 끝집이 100m면 다 통해 버려요.

○위원 김복남
100m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럼 100m로 하고, 수정안을 갖고 와야 되지 않나?

○전문위원 이상헌
100m로 하는 걸로 하고 의결하고 담당 과에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신설조항에 10호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밀집지역 부지에 100m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 할 것. 외딴집이 어디에 나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지금 그게 안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위원 이정자
외딴지역 말이 안 들어가 있어서 그 말을 넣어야 한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니, 10호 이상이 100m 떨어져 있으면 못하는 거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 안에는 마을의 주민 동의를 받아야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세대동의 시에는 전체 세대가 동의하면 허용해 준다는 건데 거기에서도 외딴집이 나와 있어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 집만 합의 봐버리면 끝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집을 마을로 간주하는데 마을과 그 집의 거리를 50m로 둘 것이냐, 100m로 둘 것이냐 하는 거지.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 마을은 일단 10호 이상은 100m 떨어져있다는 거 아니냐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렇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외딴집을 뭐하러 거기에다가 넣어? 어차피 한 집은 50m든, 100m 안에 있든 한 집이니까 동의 얻어주면 끝나는 거지. 10호 이상은 일단 100m 이내는 못 해 주는 거 아니냐 그 말이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쉽게 보면 한 마을로 보고 외딴집이 50m밖에 있는 부분인데 그 100m를 떨어져서 태양광 설치할 때 외딴집 1명만 동의를 구해 버리면 되어 버리는 상황이 생기니까 이 외딴집을 이 마을 10가구로 같이 봐야 한다 이 말이지.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 사람만 동의를 해 버리면 모든 사업이 시행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을 구성원으로 볼 때 50m 밖에 있는 외딴집도 마을로 보고 그 마을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라는 얘기지. 그런 집들이 많아요. 모든 건 다 똑같아.
100m로 합시다.
이거는 정형철 위원님이 수정발의 하는 걸로 하시죠.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형철 위원님께서 수정발의 하여 주시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제20조2항3호 주택과 주택의 직선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까지 포함해서 수정하는 수정안으로 제출합니다.
제10호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밀집지역 부지 경계선부터 200m 이내 자원순환시설 중 하수 등 처리시설 5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 할 것. 단, 해당지역 실제 거주하는 세대 동의 시 허용. 주택과 주택사이 직선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를 포함해서 제10호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밀집지역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에 입지하지 않아야 할 것. 단, 해당 지역의 실제 거주하는 세대 동의 시 허용.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정형철 위원님께서 수정발의를 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형철 위원님의 수정발의 한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셨으므로 다음은 찬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형철 위원님 발언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여섯 분 위원님 중 출석 위원 5분, 찬성 4표, 기권 1표로 정형철 위원님의 수정 발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럼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김영자(가선거구), 김복남, 정형철, 이정자, 유진우)
위로이동 3.김제시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문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조례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김제시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요입니다. 본 조례안은 11월 14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5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26일 제22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2번 개정이유와 3번 주요내용은 앞서 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에 대한 특례 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주민들의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적용하였으며 기타 법률에 위반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문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현행 3%에서 개정 연 4%로 해 왔죠? 혜택을 더 많이 주는 차원이에요? 이율을 높이는 게 아니고?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5등급 이하에서 4등급까지 상승시켜서 4등급까지 지원하겠다는 거고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걸 이해를 시켜주셔야 돼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제3조 경영안전시설을 신설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개축비, 수선비, 화장실, 주방, 간판인데 완화요건이 이것도 기금 같이 1년을 하면 어떠냐? 그런 생각이 들고 어차피 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원까지 우리가 해 주는 건 좋은데 6개월이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짧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 우리가 이차보전을 해 주는 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신설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차보전이야 해 주는 것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래서 이것도 저는 1년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타 시군에도 예를 들어서 특례보증 지원 같은 경우는 타 시군의 경우는 대부분 거주제한은 없습니다. 특례보증 같은 경우에는 거주제한은 없고 영업행위만 3개월 이상 제한을 두고 있는데 저희는 거주제한을 아까 2년에서 6개월로 완화를 시켰고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제3조 신설된 지원사업은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이 필요해서 포함시켰고, 특례보증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2년에서 6개월로 완화시키는 것인데요. 뒤에 시군 참고사항을 보시면,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니, 그거 봤어요. 3개월, 6개월 그러는데 특례보증이야 어차피 우리가 이차보전을 해 주는 거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조례가 통과가 되면 무조건 주소가 6개월만 있으면 지원사업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경영안정 지원사업 제3조에 관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거주가 무조건 6개월만 돼도 이런 것을 다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지 너무 6개월로 해 놓으면 중구난방식로 될까봐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우리가 사무감사 자료를 봤어요. 그래서 자료요청을 했어. 소규모 자영업체 육성지원기금이나 소상공인은 우리가 대출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자료를 요청했더니 줄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 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드렸고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알면, 누가 얼마나 기한을 지키는지 알 수가 없잖아. 중복으로 받아갔는지 그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하는 것이지 투자유치과 같은 데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쭉 나와 있어요. 어느 업체 얼마.
그런데 이것이 비밀일리가 없잖아. 우리가 다 이차보전 해 주고 있는데 왜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없냐고? 중복으로 받아갔는지 안 받아갔는지 그것도 파악되는 거고 어느 정도 가져갔는가 그거는 토탈적으로 알 수 있지만 왜 그게 안 된다고 하는지 나는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래요.
내가 그랬어. 지금은 주민번호 같은 거 정보유출이라고 해 가지고 안 나오잖아. 그런데 소규모 자영업체 육성지원기금이나 소상공인 받아간 게 쭉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대출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정보유출 관계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다른 이유는 없었고요. 개인정보법에 관해서 개인이름과 전화번호라든지 주민번호만 빼고,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럼 예를 들어서 김땡땡 뭐해 가지고 주민번호만 안 쓰면 되지. 그럼 우리가 전혀 파악 할 수가 없네요? 어느 정도 되고 있고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그냥 부서에서만 알 수 있고만? 누가 받아가고 전혀 우리가 알 수가 없고만?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내가 아까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것도 2억원씩 자료가 쭉 나와요. 그런데 왜 여기는 안 나오냐고?
내가 자료를 별도로 요청했는데 안 주더라고. 그거를 어디에다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유출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5인 미만은 상시 근로자야. 그러면 이분들이 제3조의 1항에서 5항까지 토탈해서 1,000만원 이하죠? 각각 1000만원이 아니라. 각각 하면 5,000만원 줘야 된다는 얘기니까. 토탈해서?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예.

○위원 서백현
그럼 소상공인들이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김제 실정으로 봐서 1항이 제일 많은 것 같고, 그렇잖아요. 소상공인들이 생산제품을 홍보하거나 마케팅을 위한 사업 이런 것도 1,000만원까지 들어가는데 홍보비가 어떻게 될지는 그런 것을 해 준다. 그런 뜻이거든.
그러면 이쪽에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이 김제에 몇 개 업체나 있나요? 그거 현황이 혹시 있나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2015년 공식 통계자료로 봐서는 5,358명,

○위원 서백현
그러면 예를 들면 1,000만원 이하니까 500만원도 되고 300만원도 되고 100만원도 되고 800만원도 되고 900만원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자부담을 해서 할 것이고, 굉장히 홍보가 되면 예산은 좀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비용추계가 우선 당장은, 지금 내년도에 예산 들어가 있습니까?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예,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 서백현
어느 정도?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1억원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 서백현
부족하면 나중에 추경에 세워서 하면 되겠네?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진행상황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동안 우리가 이차보전만 했는데 이차보전도 2년 경과해야 다시 받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그렇게 해서 하거든. 소상공인도 현재 3%인데 소상공인만 1%를 늘려서 혜택을 더 주고자 하는 것으로 해서 조례개정이 되는 고만. 그렇죠?
이런 것은 우리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좋아할 사항이라서 그런 것을 보완해서 나중에 운영하는 결과에 따라서 소상공인들에게도 지원체계가 확립돼서 체계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예,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운영 과정상에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바가 나타나면 차후에 다시 개정해서 강화하든지 완화하든지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여섯 분의 위원님 중 출석위원 여섯 분, 찬성 5표, 기권 1표로 김제시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김영자(가선거구), 김복남, 정형철, 서백현, 이정자, 유진우)
위로이동 4.김제시 소규모자영업체 육성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소규모자영업체 육성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문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조례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김제시 소규모자영업체 육성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요입니다.
본 조례안은 11월 14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5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26일 제22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2번 개정이유와 3번 주요내용은 앞서 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김제시 소규모자영업체 육성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개정하여 소규모 자영업체 대상요건 완화 및 지원범위 확대지원 등으로 소규모 자영업체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주민들의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기타법률에 위반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과거 육성지원기금 지원 실적에 비해 기금조성 목표액이 많아 기금액 조정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제시 소규모자영업체 육성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문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것도 전부개정조례예요.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어쨌든 총 100억원으로 했지 이내로 하니까 아무튼 그렇게만 알고 계셔야지 우리가 100억원까지 달성해야 된다고 그렇게 부서에서도 저기는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여기도 올해 이차보전 얼마 나갔죠?
기금에 대해서만 비용추계를 하고 소상공인 조례 같이 예를 들어서 이차보전 얼마,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확대해서 하잖아요. 대충 비용추계가 어느 정도 나왔어야지. 그래야 다음에 기금도 해 달라고, 2019년도에는 기금전출은 안 해 갈 거죠? 2020년부터 계획 세우고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올해 총 2차보전이 얼마였죠?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3분기까지 통계를 보면 현재 1,000만원 정도.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몇 명?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업체수로 말하면 3개 업체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추계가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금방 말씀드린 3개 업체라는 얘기는 기존에 신규대출 받아서 다 상환하고 3개 업체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앞으로 신규로 하는 사람들한테도 혜택을 주고자 하는 거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신규도 가능하고 기존에 자기담보로 대출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도 신규로 볼 수밖에 없지. 자기자본으로 했으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많이 들어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일단은 계획은 못한다?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추경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번에 이자발생이 얼마였죠?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이자발생액이 약 1,500만원 정도.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제가 하나만 물어봅시다.
개정 후의 출연금 예산의 범위를 연차적으로 조정하고 그 한도액은 100억원 이내로 한다고 했어요. 연도가 안 정해져 있네. 유동적이라는 거예요?
현행은 5년간 총 10억원, 매년 2억원씩이라고 나왔는데 개정 이후에는 100억원인데 연도수가 안 나왔어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뒤에 비용추계서에 기금 추계를 저희가 했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럼 1년에 얼마씩 하겠다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22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기금이 원금대출은 아니잖아요. 이차보전이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가급적이면 원금에 손 안 대려고 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기금 100억원에 대한 이자분으로 이차보전을 해 주겠다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이차보전도 포함되고 기타 소상공인과 관련 단체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지원이 가능하다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아니, 이 조례안 보고가 이차보전의 취지로 많이 와 있잖아요. 대출도 되나요? 대출됩니까? 안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지금 안 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게 바뀌더라도 대출 안 되잖아요. 이차보전만 해 주는 거 아니에요?
100억원에 대한 이자발생 금액으로 이차보전을 해 주겠다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현재는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기금 100억원을 가지고 우리 은행금리가 몇 %입니까? 우리 김제시에서 은행금리는 몇 %를 받고 있어요? 1.22% 받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⒈3%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럼 100억원 대해서 얼마입니까? 1억 3,000만원 아닙니까? 앞으로 이차보전 사업을 얼마나 더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되나? 현행은 어떻게 해 왔어요? 현행 기금 얼마 조성되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11억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11억원에 대해서 그 돈으로 이차보전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법인을 100억원에 대한 이자부분으로 순수익으로 이차보전을 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런데 이게 얼마나 된다는 거예요? 현행 얼마만큼 움직이고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현재는 11억 8000만원 기금을 가지고 연간 1,500만원 이내에서 이차보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금목표액을 100억원으로 올리고자 하는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화를 하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알아요. 자가담보로 인해서 자가대출 받은 것까지 다 수용하겠다는 취지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여기에 대해서 이 기금으로 4%까지 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금을 3년간 100억원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202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4년간 그럼 100억원이면 25억원 정도를 출연해야 한다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현재 11억원이 있기 때문에 90억원 정도 조성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돈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일반회계로 예산편성 될 때 쓰는 걸 봐 가지고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기금을 전출 안 해 주면 되니까.
과장님은 말씀을 자꾸 빙빙 돌리는데 일단 상위법 근거에 의해서 기금의 용도는 정해진 범위를 벗어나면 안 돼요. 단체한테 말씀해 주셔야지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런 것이 자꾸 내포되어 있게 말을 돌리시는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사용하셔야 해요.
아셨죠? 단체 법정운영비 같은 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법정단체가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그런 것은 안 됩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것들을 소규모 자영업체들에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다른 엉뚱한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상위법에 어긋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죠?

○경제교통과장 이성문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여섯 분 위원님 중 출석위원 여섯 분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소규모자영업체 육성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김영자(가선거구), 김복남, 정형철, 서백현, 이정자, 유진우)
위로이동 5.김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석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조례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김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요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11월 14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15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26일 제22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개정이유와 세 번째 주요내용은 앞서 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 사항 반영과 누수발생 사항 및 감면신청 기간 등 불합리하고 불명확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주민들의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기타 법률에 위반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석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지금까지 수도요금 감면대상을 교육시설에서 유치원을 추가하겠다?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사설유치원도 다 들어가야죠?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예, 사립까지 포함해서 관내에 공립이 35개소고요. 사립이 5개소, 합해서 40개소로 파악됐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지금 초중고등학교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이미 감면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요금이 얼마씩 나와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30% 정도 감면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30%를 감면하는 거야?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예, 상수도만.

○위원 김복남
30%면 얼마나 돼요? 수도요금으로?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학교감면이 2017년도에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연간.

○위원 김복남
이런 거 학부모가 아는가? 학부모들이 이런 거 아냐고?
이거 선생님들도 의례적으로 시에서 보조해 주는 돈이에요. 그런 거 아닙니까?
선생님도 모르고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상위법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복남
어차피 시에서도 상수도를 감면하고 있다는 것도 홍보하고 그래야 돼. 교장선생님이 학부모들을 모아놓고 설명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학교 가보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유치원은 공립, 사립 다?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유치원이라고 간판 붙은 데는 다? 어린이집은?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어린이집은 안 됩니다. 공립하고 사립유치원만 해당됩니다. 학교법을 적용받는 대상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면 앞으로 비용추계는? 이렇게 했을 때. 유치원 공립, 사립이 관내에 몇 개 정도 되죠?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40개소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별로 안 되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이쪽에 40쪽 요금 감면 이게 말하자면 여기 내용이 개정안에 자세히 나와있어. 그런데 억울하게 금액이 월등히 많이 나왔는데 말하자면 3개월 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금액만 그런다 이거지?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예.
(사회 교대)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3개월 전까지는 얼마 나왔나면 10원이 나왔어. 그런데 3개월 이후에는 50원이 나왔어. 그러면 50원 나온 놈 갖고 그런 게 아니고 3개월 전에 10원씩 나온 놈에 대해서 말하자면 50%만 낸다. 그 뜻이고만?
(답변 교대)

○상하수도과직원 김선좌
계산법이 어떻게 되냐면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개월 사용량이 10만원인데 이번에 누수가 돼서 50만원 나왔어요. 50만원에서 10만원을 빼면 40만원이잖아요. 40만원에 50% 감면입니다.
그러니까 20만원 감면이죠. 40만원을 전체 받는 게 아니라 평균 양에서 50만원에서 10만원을 빼면 40만원이잖아요. 40만원에 다시 50%하면 그러면 20만원을 받는 거예요.

○위원 서백현
그러면 현재보다는 지금은 누수금액을 무조건 50%로 하는데 조금 완화시켰다. 그러면 어느 정도나 누수된 놈 금액의 몇 % 정도 내는 거야? 예를 들면 10만원이었는데 50만원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10만원보다는 더 나오는 거고만.
(답변 교대)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이 조항을 개정하는 사유는 감면 금액은 같습니다. 다만 6호에 평균사용 인정조정량이라는 문구를 누수발생 직전 3개월 평균 사용량으로 개정한 게 핵심인데요. 평균사용량이 얼마냐 몇 개월까지냐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저희가 3개월로 보통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위원 서백현
그러니까 띄엄띄엄 과다하게 본인도 모르게 나온 것이 있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했던 것이고 실무과에서 완만하게 민원을 축소화시키고 민원인에게 누수된 것에 대해서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똑같이 할 수는 없고 책임을 갖고 점검도 잘하라는 그런 의도로 약간 평균보다는 높아도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놈보다 조금 더 나오게 했다. 그 뜻이고만.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금액이 1억원 미만이면 비용추계서를 안 넣어도 돼요. 그럼 미첨부사유서는 자료에 넣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면이기 때문에 안 넣어도 돼요?
일단 비용발생은 하잖아요. 감면액이 나오기 때문에 미첨부사유를 첨부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것도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그 부분 다음에는 이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예, 주의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5페이지요. 6의 ‘나’에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누수복구공사 실시를 증명한 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누수요금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며 감면적용 기간은 직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 얘기가 뭔 얘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영석
현행 조례에 업무하는 과정에서 누수가 돼서 감면을 받으러 오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1년 전에 누수됐다. 1년 6개월 전에 누수됐다. 이런 거를 다 감면받으러 오세요.
그래서 직전 3개월까지만 누수를 인정하겠다는 말씀이고요. 고지서를 받으면 자기 재산이기 때문에 9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만 누수감면을 해 주겠다. 그런 사항으로 명확히 하고자 개정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위원 정형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여섯 분의 위원님 중 출석위원 네 분으로 찬성 4표,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김영자(가선거구), 정형철, 서백현, 이정자)
위로이동 6.김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형석 환경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하여야 하나 사무관 교육 중으로 강행원 안전개발국장님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조례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검토보고서 10페이지 김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요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11월 14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5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26일 제22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2번 개정사유와 3번 주요내용은 앞서 담당 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자발적으로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할 경우 기준 완화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위생상 편의를 제공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주민들의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시 검토된 내용이 없었으며 기타법률에 위반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행원 안전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개방화장실 현황이 19군데 해당이 되나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예, 당초 19개소였는데 3개소는 해지하고 현재 16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관광진흥법 제52조1항, 제54조1항에 따라 그 얘기가 뭔 얘기야? 승인된 관광지를 말한다. 제52조1항, 제54조1항 여기에 해당되는 개방화장실인가 보고만. 이 내용이 뭐예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복남
조례내용의 제3조2항에 거기 있잖아. 제52조. 그 내용이 여기 안 나와 있거든.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말씀한 적용범위를 여기에 지정화장실로 지정하는 범위설정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도 지정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범위가 평수를 말하는 것인가? 그러면 왜 이런 데만 들어가? 병원이나 이발관이 이런 데만 해당이 돼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현행규정을 말씀드리면 업무시설은 바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이어야 되고 업무시설 플러스 근린생활인 경우에는 2,000㎡ 이상, 그다음에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시설, 수련시설 등은 2,000㎡ 이상이어야만 현행 조례상으로는 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번에 단서조항을 개정해서 그 이하인 건축물이라든가 용도에 따라서도 필요에 따라서는 지정화장실로 지정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복남
깊은 내용을 몰라서 저도 깊게는 얘기 못하겠는데 관내 개방화장실 현황, 우리가 19개, 16개 지금 많잖아.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개방화장실을 16군데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야간이 되면 문을 닫고 퇴근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야간에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해서 24시간 영업을 하는 장소 등 소규모 업소라 할지라도 그런 곳에 화장실이 있는 곳을 지정해 주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그런 것도 살펴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복남
여기만이라도 24시간 출입이 가능하다? 개방이 된다?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영업을 하니까 그런 곳을 지정해 주면 주민들이 활용이 가능하니까,

○위원 김복남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그러면 운영을 하면 시민들이 알아야 하잖아요.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홍보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뭔 표지판을 붙여놓는다든가 해야지.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많이 있어서 표지판 정비를 했어요. 이것을 눈높이에 맞춰서 일제 정비를 다시 하고 또 하나는 홍보를 여러 다방면으로 홍보해서 왜 그러냐면 지금 홍보를 해도 주민들이 크게 이용을 안 해요.
야간에 특별하게 그런 데가 없기 때문에 야간에 이용할 수 있는 지정 화장실을 지정해 놓고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홍보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지평선 소식지라도 게재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김제에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시민들은 모를 겁니다. 저부터도 몰랐거든요.
정형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은 홍보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개발국장 강행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여섯 분 위원 중 출석 위원 네 분,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김영자(가선거구), 정형철, 서백현, 이정자)
위로이동 7.김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조례안 설명 생략)
(사회 교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검토보고서 12페이지 김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요입니다.
본 조례안은 11월 14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5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26일 제22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개정이유와 세 번째 주요내용은 앞서 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상 근거 없는 가산금 부과 및 체납처분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의 불편 및 부담 해소로 규제개선을 하고자 정비하는 것이며, 입법예고 결과 주민들의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시 검토된 내용이 없었으며 기타 법률에 위반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여기 용어에 비용부담금 강제징수가 있는데 주민들이 강제로 납부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아직 강제징수 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런데 어느 때 부담금을 내야 할 경우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가로수를 훼손했을 때 그런데 이런 건 대부분이 보험회사에서 처리해요.

○위원 정형철
예, 알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임의로 죽이면 원인자를 찾아낼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그거는 수사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어디에다가?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아까 이것은 조례내용이고 불법행위는 산림조합법에 조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가로수 죽인 거.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그런데 거의 찾을 수가 없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뭐가 찾을 수 없어? 다 탐문수사 하는 다 잡히지.
진봉 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못 잡았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잡으면 금방 잡히지. 왜 못 잡아? 이따가 탐문수사 하면 하는 것이지.
우리가 봐도 뻔해. 약 줘서 죽인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심증은 가는데,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물증을 찾아야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여섯 분의 위원님 중 출석위원은 다섯 분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김영자(가선거구), 정형철, 서백현, 이정자, 유진우)
위로이동 8.김제시 농어업인 자녀수당 지원 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농어업인 자녀수당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한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조례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김제시 농어업인 자녀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요입니다.
본 조례안은 11월 14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5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26일 제22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정사유와 세 번째, 주요내용은 앞서 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6페이지 4,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감소와 초고령화로 소멸위기에 처한 농촌마을에 젊은 층이 정착하여 지속가능 한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주민들의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기타법률에 위반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농어업인 자녀수당 지원대상 범위 토지 기준 5만㎡ 미만은 재산액 및 소득액 정도가 적절한지와 농어업인을 제외한 소상공인이나 봉급생활자 등의 지원 필요성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제시 농어업인 자녀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한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김정오 계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세요.
농어업인 자녀수당 지원 조례가 일단 순수 시비죠?

○예산계장 김정오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게 지방보조금으로 한다는 거죠? 맞습니까?

○예산계장 김정오
보조금은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럼 뭐로 해요? 지방단체 보조금심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산계장 김정오
이건 심의는 안 받았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뭘로 올렸어요?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기타보상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거는 기타보상금으로 들어간다?
(답변 교대)

○예산계장 김정오
이거는 보조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게 보조금으로 안 들어간다고? 기타보상금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농민자녀들에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기타보상금으로 들어간다고?

○위원 서백현
(질의답변 도중에)수당은 보조금이 아닐 거야. 수당인 경우에는.
그런데 보조금을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하는데 이거는 수당이기 때문에 아까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지출을 예산편성 지침상…….

○예산계장 김정오
예,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럼 지침상 이거는 보조금이 아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나간다고?

○위원 서백현
(질의답변 도중에)수당이니까.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거 여쭤보려고 했어요.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기타보상금으로 나가는 것인지?

○예산계장 김정오
보조금 심의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검토를 해 보겠지만 지금 생각 들은 것은 기타 보상금으로서 어떤 조건만 되면 주는 예산으로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어쨌든 보조금 심의를 안 받았다는 것은 기타 보상금으로 했기 때문에 보조금 심의를 안 받은 거 아니겠어요?

○예산계장 김정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확실히 관계를 더 알아봐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예산계장 김정오
예.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것 때문에 예산계장님을 오시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김태한 과장님!
우리가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전에 간담회 보고 때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농어업인 자녀들은 혜택을 받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학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데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소상공인이라든가 근로자들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냐? 그게 제일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슈화 되거나 형평성의 문제가 되는 것은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되지 않냐 그 말씀을 기획실에도 했었어요. 이게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하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조건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시급하게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해야 되는 건지요? 아니면 전체적인 김제시민의 여론이라도 수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 주면 나면 형평성의 문제가 나지 않겠어요?
물론 시장님은 임기 내에 공약사업을 지키고 싶겠죠. 그리고 시민들과의 약속이니까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공약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시급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해요. 앞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슈되고 형평성이 되는 문제는 조금 더 천천히 세밀하게 심도 있게 검토하고 나서 조례를 제정해도 늦지 않은가? 그 생각이 드는데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여론수렴도 않고 시급하게 올라왔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답변 교대)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위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마는 농업정책과장 입장에서는 위원님께서는 소상공인 등 예를 들자면 다른 계층의 지원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타 계층의 문제는 별도로 고려해 보실 필요가,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이걸 하고 나서 어떻게 고민을 해 봐? 똑같은 김제시민인데 먼저 지원해 주고 나중에 봉급자라든가 소상공인들 근로자들은 어떻게 고민해 볼까요?
그런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에요. 주자는 것은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좀 더 시간을 갖고 토론이라든가 시민 여론을 수렴한 다음에 하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충분히 그럴 수 있으리라는 생각은 합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그러니까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당초보다 변경을 시켰는데 솔직히 강화를 시켰다고 해야 되나? 보니까 그랬어요. 그래도 말썽 소지가 있으니까 조금 더 강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솔직히 224개 자치단체에서 처음이거든요. 농어업인 수당은 농민수당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수당은 최초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최초입니다.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최초라는 타이틀도 좋겠죠. 그렇지만 다른 지자체도 준비하고 있는 데도 있을 수 있고 상황을 두고 봐가면서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을 고등학생들에게 지급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형철
소유 5만㎡ 이내예요. 임차는 조건이 없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맞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런데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고등학생들에게 지원하는 부분은 재원이 어떤 이원으로 하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도비와 시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리고 여기서 농지 소유면적을 조금 변경했어요. 소유 또는 임차 농지라고 했는데 농업인 자녀 학자금은 소유 5만㎡ 이내의 학생들만 지원하고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형철
소유하고 임차하고 똑같이 쳐버리면 임차농가들이 엄청 불이익을 당해요. 임차를 한다고 보면 내 개인적인 생각은 10만 정도 해도 오히려 5만보다 수익이나 재산이 적은 거예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야 하지 않을까?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그걸 동일선상에서 보면 안 돼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위원님 말씀에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아까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조례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보니까 시행하면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시행하면서 이슈가 되는 부분들은 개정하면서 나가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위원 정형철
그러네요. 미흡한 점이 있으면 추후에 개정을 통해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위원 이정자
첫째 자녀 2만원, 둘째 자녀 3만원, 셋째 자녀 5만원 되어 있잖아요. 농업인 자녀 중 19세 미만 중에 넷째하고 다섯째 자녀가 몇 명이나 되는지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파악해 본 바로는 넷째 자녀는 23세대 있고 다섯째 자녀는 6세대가 있습니다.

○위원 이정자
농업인 중에 이렇게 세대가 넷째, 다섯째 있어요. 김제가 인구유입 정책으로 아이를 어떻게 하면 많이 낳게 할 수 있나? 그다음에 타 지역의 인구를 어떻게 유입해 올 수 있나 이런 방법이잖아요.
본 위원은 셋째 자녀에 5만원이기 때문에 넷째, 다섯째는 인원수도 적잖아요. 어찌 보면 다섯째 자녀를 둔 가정한테는 포상을 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학자금 지급하는 거예요. 아동수당에서도 여러 가지가 겹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소상공인이나 봉급 생활자 등 형평성 검토가 좀 더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좀 더 세밀하게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농업인 자녀수당만 지급하고 나면 소상공인이나 근로자들이나 그럼 우리는 어떡하라는 거냐 이렇게 나올 것 같잖아요.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시행하면서 제가 볼 때는 전국 처음이다 보니까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공청회를 거쳐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첫째 자녀는 얼마라고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첫째 2만원, 둘째 3만원, 셋째 5만원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면 셋째 자녀는 한 달에 수혜받는 금액이 10만원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넷째면 15만원?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한 자녀는 2만원을 매달 지급하고 두 자녀는 2만원짜리, 3만원짜리 해서 5만원 지급하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일단 다섯째까지 가면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다다익선이네. 지금 육아수당도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맞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런 것들이 존경하는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정형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지의 기준, 맨 처음에 8만 평 정도 올라왔던가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처음에도 5만이었는데 소유만 따졌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아까 전문위원실에서 지적했던 게 불거진 최화두예요. 뭐냐면 아까 1자녀 기준 소득 4,000만원 보고 가죠? 2자녀 소득 4,400만원 보고 가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소득으로 보나요? 순수익으로 보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소득으로 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급여자들은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되겠네? 사업하시는 사람도 안 되고? 간이업자 5,000만원 이상짜리도 안 된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그렇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거는 이따가 토론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이렇게 계산해 봅시다. 5만 평방미터 임차내지는 소유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따져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따 수정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소득에 대해서 기준을 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복안이 있을 거라고 보고, 현재 19세 미만의 농업인 인구가 몇 명이나 되죠? 파악해 보셨나요? 비용 추계가 안 나왔어.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19세 미만 자녀는 1,988명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여기는 또 N마이너스도 있겠네요? 2만원짜리, 3만원짜리, 5만원짜리가 있겠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면 비용추계는 어느 정도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6억 2,000만원 정도.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1년에?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면 가면 갈수록 비용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현재 김제시 인구가 감소추이에 있습니다마는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 답을 듣고 싶어서 질의한 거예요.
소상공인 대책은 소상공인 자녀수당도 만드셔. 농업정책과에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저는 이렇습니다. 아까도 과장님께 질의드린 건인데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첫 시행을 하는 거거든요. 뭔가 조금 더 여론수렴도 하고 그래도 소상공인이나 근로자들도 나중에 대책을 세워줘라 해서 여론을 수렴했을 때만 제정을 해서 지원하는 게 낫지 처음부터 과장님 말씀대로 다음에 개정하고 이런 것은 문제가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고 내년에라도 바로 여론수렴 해서 우리가 어떤 자료가 나오면 토론 자료라든가 여론수렴 한 것을 보고 통과시켜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 해 주자는 건 아니고 하더라도 그런 것을 수렴해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세요?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좋은 얘기하시는 것 같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면 인간적으로 유보합시다. 부결 내지 말고 보완해서 갖고 오라고 하고,

○위원 김복남
다른 시군은?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안 하고 있어요. 부결 내는 것은,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농업인 자녀수당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김제시 자녀수당 지원이라고 해 갖고 인구유입 차원에서 국가에서 아동수당도 주고 아이 낳으면 10만원씩 주고 만 0세에서 5세까지는 보육료도 지원해 주고 국가사업으로 주는 것이 많이 있어.
그러면 인구유입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농업인 자녀수당이라고 하지 말고 아까 여기 기준이 있거든. 1자녀 4,000만원 기준을 그렇게 해서 농업정책과에서 할 것이 아니라 기획실에서 총괄로 해서 김제시 자녀수당 지원 조례안으로 토탈로 해서 오게끔 해야지 어떤 특정인을 주고 안 주면 안 되니까 이것을 농업정책과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기획실 예산부서에서 토탈로 해서 기준은 여기에서 나오잖아요. 봉급쟁이가 자녀수당 받는 것은 지급을 안 하니까 실질적으로 얼마 안 들어가.
내가 볼 때는 장사하면서도 자녀수당을 받는 사람이 있어. 여자는 상업을 하는데 남자는 직장인이고 하니까 순수하게 농사를 짓는 사람은 농사꾼이 안 지어. 그런데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농업인 자녀들이 적어. 예를 들면 소득으로 기준해서 농지는 문제가 있어. 임차가 5만 평방미터면 이거는 맞지 않는 거야.
임차는 여기 5만 평방미터면 여기는 15만 평방미터 되어야 거의 맞을 것 같아. 그런 것들도 농업정책과에서 해는 건 좀 그러니까 이것은 유보를 시켜서,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유보가 아니죠. 아니지.
농업정책과에서 안 하려면 부결시켜서 새로 만들어야 돼요.

○위원 서백현
아니, 어원에 따라서 다르니까 유보를 해서 토탈로 하고 유보해도 안 해도 되니까.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기획실에서 하는데 어떻게 유보를 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려면 부결을 시키고 기획실에서 전수조사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유보예요? 이것은 과에서 안 맞는데.

○위원 서백현
그쪽에서 할 것이 아니니까?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전수조사 다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몇 천 만원 이상 소득기준을 두잖아요. 그렇게 하면 여기하고는 안 맞으니까 일단 부결시키고 새로 전수조사를 싹 해서 소득 얼마 기준으로 해서 다시 만들어야 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정형철 위원님이 의견 한번 내봐요. 정형철 위원님이 농업 경영을 하는 분이니까 의견을 내놓아보라고.

○위원 정형철
농업인 입장에서 보면 미비한 점이 없지 않아있어요. 일단 의결을 해 주고, 시행을 하고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더 보완할 수 있는 그렇게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 이정자
저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전수조사를 해서 근로자도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4,000만원 미만의 소득이 있는 자라고 하면 포함이 다 되거든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지금 의견은 다 나왔어요. 제 의견을 내놓아볼게요.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이나 서백현 위원님의 말씀대로 김제시 자녀수당 지원 조례안으로 두면 좋을 뻔했던 조례예요. 그럼 전반적으로 총괄적으로 다 해 줄 수 있는 19세 미만에 전체적으로 한다면 6억 2,000만원이면 하니까 이 조례를 다시 갖고 기획실에서라든지 이걸 저기에서 가지고 오면 되나요? 주민복지과에서 가지고 와야 되나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인구 유입정책이라고 하면 기획실이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럼 거기에서 농업정책과는 농업인을 국한돼서 한 것이 사실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아니, 좋은 건데 실질적으로 형평성 문제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도 했는데 예전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해 보자는 건데 제목을 바꾸든가 하고 자녀들에게 주고 인구유입 정책으로 써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전문위원! 이게 기획실로 가게 되면 부결해야 되나요?

○전문위원 이상헌
새로 만들어서 와야죠. 제목도 바꾸고 싹,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아니, 농업정책과에서 한다고 하면 나는 유보해 주고 보완해서 갖고 오라는 얘기이고 서백현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우리가 부결을 하고, 유보냐 부결이냐만 말씀해 주시면 되지.

○위원 김영자(가선거구)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부결해야 맞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래요. 그럼 토론은 충분히 끝났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원만히 다 끝났으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여섯 분 위원 중 출석위원 여섯 분, 찬성 1표, 반대 3표, 기권 2표로 김제시 농어업인 자녀수당 지원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김영자(가선거구), 김복남, 정형철, 서백현, 이정자, 유진우)
위로이동 9.김제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경 유통식품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식품과장 황경
(조례안 설명 생략)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검토보고서 17페이지 김제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요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11월 14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5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26일 제22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개정사유와 세 번째, 주요내용은 앞서 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4,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제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목적을 개선하여 유통센터 간 사용요율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결과 주민들의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시 검토된 내용으로 개선사항이 없었으며 기타 법률에 위반된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제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경 유통식품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위원님.

○위원 김복남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유통식품과장 황경
2008년 8월 13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동안에 운영 몇 번이나 했습니까? 2008년이면 10년 됐네? 위원회 몇 번이나 하셨냐고?

○유통식품과장 황경
현재 저 있을 때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위원 김복남
지금까지 몇 번 했어? 15명은 일하고 10명은 못한다는 얘기야?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순동, 백구 간 이거 10년 동안 한 번이나 했나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저는 올해 1월 31일 자로,

○위원 김복남
그러면 과장님 있을 때 한 번도 안 해. 지금 몇 개월 됐어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10개월 됐습니다.

○위원 김복남
과장님이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조례 이거 하려면 몇 번이나 했는가 그것도 알고 와야지. 조례 만들어오면 뭐해? 10년 동안 한 번도 안 한 걸? 10명 하면 뭐하는 것이고 15명 하면 뭐하는 것이야? 한 번도 써먹지 않는 위원회.

○유통식품과장 황경
특이사항으로 크게 결정될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 김복남
이거 조례 고쳐주면 뭐하는 거야?

○유통식품과장 황경
제일 중요한 것은 목적요율 조정입니다. 현재 백구포도밸리 산지유통센터는 1000분의 10이고 똑같은 산지유통센터인데 농산무역은 김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적용받기 때문에 1000분의 50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10명이 하기에는 숫자가 단출하니까 15명으로 한다?

○유통식품과장 황경
아니, 의결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그리고 특이하게 중요 결정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회는 개최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복남
그러면 진작하지 왜 10년 뒤에 이거를 해? 위원회 한 번도 않고 위원회 몇 번 했는가 보니까 한 번도 없어.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유통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하는 거죠?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면 지금 어디를 운영관리 하겠다는 거예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현재 목적이 김제 해가담긴 포도밸리 육성하기 위한 목적이 다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산지유통센터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김제시를 통합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그런데 왜 괄호 열고 백구를 왜 넣었죠?

○유통식품과장 황경
그 부분은 빼는 것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빼는 거라니? 지금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잖아요. 순동, 백구 지명을 넣었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 예산으로 조공에 건물 짓는 거 있죠? 그것도 관련되나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아니요.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조례를 고침으로써 장점이 뭐예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형평성을 똑같이,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어떤 형펑성? 운영위원회만?

○유통식품과장 황경
아니, 운영위원회는 아니고 김제시 공유재산에 대해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용요율을 적용받기 위해서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니까 공유재산 매각에 관하여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하겠다. 이거예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거기 현재 법에는 백구농협에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삭제하기 위해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우선권을 주고 있는 것을 상황에 따라서 운영권을 다른 데로 줄 수 있다?

○유통식품과장 황경
아니요. 김제시 공유재산 조례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걸 맨 처음에 시작한 배경을 찾아봐야, 담당 계장님! 이 조례를 만든 맨 처음의 배경이 뭔지 아세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처음 시작배경은 김제 해가담긴 포도밸리 육성을 위하여 그 부분이 조례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아니, 목적은 그거고 실질적인 것이 뭐냐는 말이에요. 담당 계장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답변 교대)

○농산물유통담당 진영헌
산지유통센터가 백구가 처음은 아니지만 생겼기 때문에 백구포도를 육성지원 하기 위해서 근거를,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하기 위해서 창고를 지어줬어요. 그리고 그때 백구농협에서 선별장을 총괄한 거예요.

○농산물유통담당 진영헌
예, 1,000분의 10을 받고 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50이 아니고 10이에요?

○농산물유통담당 진영헌
예, 그러니까 조례상에는 1,000분의 50 적용밖에 없어요. 산지유통을 주면 50은 너무 과하니까 1,000분의 10으로 낮춰서 농산물이니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걸 바꾸기 위한 조례라는 말이죠?

○농산물유통담당 진영헌
예, 그렇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런데 결국은 저기인데?

○농산물유통담당 진영헌
그런데 순동하고 백구하고 두 군데인데 백구만 적용할 수가 없으니까,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순동도 그 비율로 맞춰가겠다 이거예요?
(답변 교대)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러면 운영회 구성은 왜 10명에서,
(답변 교대)

○농산물유통담당 진영헌
다른 조례를 보면 거의 15명 수준으로 해서 운영위원회가 되는데 이 조례는 10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조례하고도 위원 숫자를,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 위원회에 의회 의원님이 어느 분이신가요?

○농산물유통담당 진영헌
현재 임기가 끝나고 새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 위원회 임기는 언제 끝났어요?

○농산물유통담당 진영헌
위원회가 주고 작년에 끝난 걸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선정이나 됐습니까?

○농산물유통담당 진영헌
아니, 조정이 되면 요청하겠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이야 이 내용을 잘 모른다고 하지만 수반되는 계장님께서 이 내용을 이렇게 하면 돼요?

○농산물유통담당 진영헌
김복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그동안 위원회가 위원회도 아니고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리고 알았어요. 원예조합장이 왜 들어갑니까?

○농산물유통담당 진영헌
거기 보면 유통 관련이 11개 조합,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단체가 들어가야지 조합장이 왜 들어옵니까? 그리고 김제시지부장이 왜 들어와요?

○농산물유통담당 진영헌
관련이 농업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개정해서 다시 갖고 와요. 우리 자체 조례죠?

○농산물유통담당 진영헌
예,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범위를 좀 넓혔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보세요.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회계과장, 경제교통과장, 유통식품과장, 기술보급과장…….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 하고, 김제시의회 의원은 몇 명 들어갑니까?

○농산물유통담당 진영헌
한 분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다음에 김제원예조합장 1명 들어오죠. 그러면 나머지 7명은 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농산물유통담당 진영헌
기타 산지유통 관련,
(답변 교대)

○유통식품과장 황경
김제시 조공법인 대표하고 수탁경영인 대표하고 농업 관련 단체 대표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그렇잖아요. 8명, 9명, 10명 정도는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답변 교대)

○농산물유통담당 진영헌
농업인 대표도 넣었습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농업인 대표는 포도농가가 들어와야 하는 건 당연한 사실인 거고 수탁경영 대표는 누구입니까? 백구농협조합장하고 저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운영위원회에 그 사람들이 왜 참석합니까?
생각을 해 봐요. 계장님! 수탁받는 자가 어떻게 운영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합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농산물유통담당 진영헌
관련해서,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수탁을 받는 자가 운영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한다? 이것은 질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게요. 수탁받는 자가 와서 의사결정을 합니까?

○농산물유통담당 진영헌
그 분은 거기에 안 넣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안 넣는데 조례에 왔잖아요.
(답변 교대)

○유통식품과장 황경
수탁받는 자의 의견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어떤 참고를 해요? 어떤 참고를 합니까?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가격을 정하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옵니까?

○유통식품과장 황경
요율은 김제시 조례에 정하기 때문에 요율적용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를 구성할 때 참고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알겠어요. 이것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여쭤보고. 알았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여기에 보면 백구산지유통센터가 하나 있고 순동에 있고 두 군데가 있고만요. 그러면 백구유통센터는 아까 얘기한 대로 김제 해가담긴 포도밸리 육성을 위해서 설치됐던 것이고 순동은 주식회사 농산이 수탁 운영하고 있어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위원 정형철
그럼 거기는 파프리카 때문에 하는 거예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위원 정형철
조례가 잘못됐네.

○유통식품과장 황경
그래서 현재 통합으로 김제 해가담긴 포도밸리 그 란을 지우고 김제시라고 폭넓게 했습니다.

○위원 정형철
그리고 임대료를 각각 1,000분의 몇?

○유통식품과장 황경
현재 백구 농협은 1,000분의 10의 요율을 적용하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무엇의 1,000분의 10이에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건물이 김제시 건물입니다. 임대료.

○위원 정형철
일치시킬 필요성은 있겠네요. 처음에 조례제정 하면서 미흡한 점이 있었고만요. 그렇다고 보고, 금방 위원 구성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수탁경영 대표가 들어가는 것은 조금 그렇네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산지 관련 쪽이나 조공법인 대표는 생산농가 대표라고 봐야겠죠? 결국은 그게 그거인데 위원 구성에서 미흡한 점이 많이 있네요.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네요.
15명 홀수로 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이상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과장님!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김제 사무소장이 꼭 들어가야 됩니까? 이게 뭔 대단한 일이라고 들어갑니까? 그럼 다른 것도 다 이렇게 들어와야지.

○유통식품과장 황경
농산물 유통 부분에서 품질관리 검사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품질관리위원을 김제 사무소장이 명칭,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이거 만약에 수정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유통식품과장 황경
원래 품질관리위원,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원래는 어떻게 되어 있었죠?

○유통식품과장 황경
원래도 품질관리원은 들어있습니다. 현재 들어있는데 추가로 들어간 부분이 회계과장님하고 경제교통과장님하고,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제9조 구성에 포함하여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몇 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을 두고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여 위원회 구성은 다음 과 같다. 위원장 부시장, 부위원장 기술센터소장, 위원 김제시의회 의원, 기획감사실장, 유통식품과장, 기술과장, 협동조합장, 중앙회 김제시부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장 있죠? 기존에 바운더리예요. 그런데 여기에다 더 넣겠다는 거죠?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현재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회계과장님,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지평선 조공 대표, 수탁경영인 대표, 농업인단체 해 가지고 5명을 더 넣겠다 이거죠?

○유통식품과장 황경
예.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개혁적으로 한다는 건 좋아요. 10년 이상 묵혀있는 조례 다시 넣어왔다는 건 좋은 건데 구성에 대해서 그러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다시 상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조례안에 대한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여섯 분의 위원 중 출석위원 다섯 분,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 - 김복남, 정형철, 서백현, 이정자, 유진우)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산회)
○출석위원 - 6명
김영자(가선거구), 김복남, 정형철
서백현, 이정자, 유진우

동일회기회의록

제22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24 회 제 7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6
2 8 대 제 224 회 제 7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30
3 8 대 제 224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7
4 8 대 제 224 회 제 6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6
5 8 대 제 224 회 제 6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5
6 8 대 제 224 회 제 6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9
7 8 대 제 22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4
8 8 대 제 224 회 제 5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5
9 8 대 제 224 회 제 5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4
10 8 대 제 224 회 제 5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8
11 8 대 제 22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2-20
12 8 대 제 22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3
13 8 대 제 224 회 제 4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4
14 8 대 제 224 회 제 4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3
15 8 대 제 224 회 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7
16 8 대 제 22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2
17 8 대 제 22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2-07
18 8 대 제 224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3
19 8 대 제 224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9
20 8 대 제 224 회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6
21 8 대 제 22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1
22 8 대 제 224 회 제 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0
23 8 대 제 22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12-06
24 8 대 제 22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2-03
25 8 대 제 224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9
26 8 대 제 224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8
27 8 대 제 224 회 제 2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3
28 8 대 제 22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2-10
29 8 대 제 22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9
30 8 대 제 224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6
31 8 대 제 224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6
32 8 대 제 224 회 제 1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8-11-22
33 8 대 제 22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21
34 8 대 제 22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8-11-12
35 8 대 제 224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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