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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6 김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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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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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3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3월 18일(월) 10:02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건
3.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건
4.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건
(10시02분 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임시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온인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온인석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에 대한 심사 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3.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4.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수정예산안의 총괄적인 개요보고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며 보고순서는 직제순으로 하고 부서별 보고 시에는 예산안이 삭감만 있는 부서는 제외하고 예산의 증액과 조정이 있는 부서에 대한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한 후 일괄심사 및 계수조정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개요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기획감사실장 박민우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총괄보고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8,404억원 대비 18억원이 증가한 8,42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8억원이 증가한 7,746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대비 0.24% 증가한 7,7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조정교부금 2.16% 증가한 118억원, 보조금은 0.54% 증가한 2,95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7,746억원을 기능별로 분류해 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0.03% 감소한 259억원으로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0.23% 감소한 44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0.07% 증가한 4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33억원 등 10.41% 증가한 315억원으로 편성하였고 환경보호 분야는 0.84% 감소한 4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체험방 설치 1억원 등 0.06% 증가한 1,729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0.5% 감소한 2,019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0.17% 증가한 42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0.58% 감소한 405억원으로 편성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18% 감소한 1,115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19% 증가한 18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성질별 분류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7,746억원을 성질별로 분류해 보면 인건비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0.08% 증가한 950억원으로 편성하였고, 물건비는 미생물 배지구입 2억원 등 0.62% 증가한 399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상이전경비는 0.1% 감소한 3,01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0.37% 감소한 2,927억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분야는 18.64% 증가한 185억원으로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실과소별 주요사업입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주요사업으로 문화홍보축제실 탄허스님 생가 복원공사 3억 5,000만원, 경제진흥과는 복합청년몰 조성사업 점포 임차료 2,100만원, 체육청소년과는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33억 3,300만원, 풋살경기장 인조단지 교체 3억원을 편성하였고, 환경과는 어린이 등 민간계층 마스크 지원 1,100만원,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업 2,000만원, 건설과는 공덕면 상조·송산 배수로 정비공사 1억원, 농업정책과는 청년창업 보육생 홈스테이 주택 리모델링 지원 3억원, 축산진흥과는 매몰지 사후관리 2억 100만원, 기술보급과는 미생물 배지구입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개요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수정예산에 올라온 것이 기금하고 국도비가 많이 올라왔어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기획실 행정절차 미이행한 것이 올라온 게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가 투융자 심사를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 유진우
그런데 실장님! 물론 사정이 있겠지만 자꾸 행정절차 미이행 올라오는 것이 본예산에도 있었고, 그런데 왜 자꾸 수정예산에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것은 일단 기금 10억원이 공문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관련해 가지고 시비부담까지 해서 그렇게 해서 편성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아니, 그러니까 행정절차 미이행되는 걸 행정절차의 수순과 과정을 밟고, 지금 예산 세워지면 어떻게 돼요? 예산 세워지고 성립된 이후에 행정절차 이행하겠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제가 듣기로 28일에 최종평가를 하는 걸로,

○위원 유진우
아니, 그러니까 28일인데,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저희 입장에서는 돈이 내려와서,

○위원 유진우
돈이 내려왔어도 금년 회기 아직 안 끝났잖아요. 2회 추경도 있고 결산 추경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은 누누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뭔 사정이 있어서 올려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것은 중앙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위원 유진우
아니, 공모사업이든 공모의 플러스가 있더라도 사정은 알겠지만 우리 김제시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해서 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행정절차 미이행됐던 것들 공유재산 심의 아직 거치지 않았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것은 시유지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련해서 투융자가 문제인데,

○위원 유진우
이 사업이 뭔가요? 건물을 짓겠다는 거예요? 땅을 사겠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110억원으로 건물을 짓는 겁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이 예산의 성격은 뭐예요? 33억 3,300만원 선 것은?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건물 짓는 것의 일부가 금년 예산이 내려온 것입니다.

○위원 유진우
20억원이 넘으면 투융자심사 받아야 되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60억원 넘기 때문에 도비,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받아야 되잖아요. 받기 위해서 시에서 예산 성립해야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부서에서 듣기로 2월에 절차를 밟아가지고 그때 서면심사를 했고 2월 28일에 최종평가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전체 사업비 중에서 금년 사업비분 10억원이 내려와서 거기에 매칭해 가지고 그 사업비하고 같이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진우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와 계신가요? 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세요.

○위원 유진우
과장님! 이 예산 성립절차나 행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교대)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맞지만 현재 3월 4일에 공모해서 선정됐고 국비로 해서 10억원이 내시되어 있는데 공모 선정결과에 따라서 공원계획 변경이라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설계용역 그런 부분들을 이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런 부분들을 이행하고 내년에 착공 들어가는데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이 됐고 도 투융자심사는 2월에 현지 실사로 와서 공모 선정 여부에 따른 조건부로 해서 22일 도에서 투융자심사가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예산계장! 나와 보세요. 이 예산의 성립 과장님 설명하는 거하고 예산계장이 생각하는 거하고 틀린 점이 있나요?
(답변 교대)

○예산계장 이대복
맞습니다. 저희는 공모를 신청했기 때문에 공모에서 떨어지면 투융자라든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공모선정이 안 되는데 투융자라든가,

○위원 유진우
계장님이 설명하는 부분의 답을 들으려는 게 아니라 실장님과 과장님께서 설명한 것은 행정절차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는데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성립시킬 수 있는 과정이 적절한 방법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예산계장 이대복
위원님의 넓은 아량으로,

○위원 유진우
아량이 아니라 왜 아량을 얘기해? 이거하고 아량하고 법리 해석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이게 아량으로 될 일이에요?
의회에서 법을 준수하라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 배제하고 아량으로 할 수 있는 일이냐는 말이지. 그래요? 예산계장 생각할 때는 그런 건가요? 답하지 마시고 앉으세요.
실장님!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 하고 있어요. 본예산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고 1회 추경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얼마나 긴급을 요하는 일인지 모르겠지만 의회 차원에서 볼 때 의회를 무시하는 게 아니냐? 의원님들의 실력을 평가하려고 자꾸 올리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결위에서 결정할 사항인데,

○위원 유진우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실장님! 말씀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근거나 해석이 없을 때 의회에서 예산을 성립해 줬을 때 물론 집행부에서는 아주 편하게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절차와 방법, 근거가 없는데 예산을 성립했다고 하면 이 의회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다른 시각적으로 판단할 때 외부에서 볼 때나 공무원들 사이에서 볼 때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차가 진행 안 된 것은 사실이지만 일단 기금이 확보가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에 올렸습니다.

○위원 유진우
전문위원실! 이거 해석해 보세요. 이거 어떤 상황입니까? 의회에서 예산 통과시켜야 됩니까? 아니면 이것을 묻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박금남 과장님! 대답해 보세요.

○전문위원 박금남
사실은 모든 행정절차라는 게 법과 제도의 틀 속에 있는데 예산은 최종 과정이에요. 예산 성립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행정절차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성립시켜야 할 것, 또 20억원 이상……. 투융자심사를 얻어야 할 것, 공유재산관리계획도……. 그런 절차가 완료되고 예산 성립이 되면 하자가 없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런 것은 실장님이 잘했네, 못했네를 탓하기 전에 기본적인 것은 지켜줘가면서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거 아니냐 생각합니다. 본예산에서도 이런 말씀 안 드렸고 예산을 성립하는 과정에 다른 위원님이 질책을 했기 때문에 채근하지 않겠지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라도 피해 줬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사업이 그렇게 급한 사업은 아니에요. 내년에 할 수 있는 일이고 일단은 예산이 성립됐다는 거에 대해서 기반적이 것이 됐던 거고 앞으로 차후에 여기에 대한 부수적인 예산을 성립해 가면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 성립했다고 해서 터 닦기 할 수 있습니까? 충분히 2회 추경에도 할 수 있는 일이고 내년에 착공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급한 일이에요?
급한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예산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수막 같은 게 게첨되어 있을 때 과연 우리 시비가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할까? 이런 걱정이 먼저 생겨요. 30억원이죠? 30억원 확보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도비까지 해서 35억원입니다.

○위원 유진우
우리 시비는 앞으로 얼마 더 투자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40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 유진우
그래요. 이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얼마 더 투자할까? 40억원 이후 또 있죠? 알파가 또 있을 겁니다.
유지관리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막 여기에 투자를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걱정이 앞서요. 국민체육센터 없어도 충분히 김제시 돌아가요. 돌아갈 수 있는 소지가 다 있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 따왔다고 현수막 게첨하고 아주 경사스러운 것 같이 하는데 저는 우려를 해요.
그런 우려 속에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다 보니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불쾌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불쾌해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다음부터라도 시장님께서 면밀하게 따져보셔서 예산의 성립도 구하고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보고할 수 있는 거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소통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민간경상보조 공보실에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 위안행사 500만원 들어가 있는데 이게 보조금 심의가 끝난 거예요? 부기만 바뀐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보조금 심의 끝난 겁니다.

○위원 서백현
그런데 왜 수정에 넣었지? 추경에 안 넣었는가? 빠졌어?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것은 부서에서 예결위하고 협의가 됐다고 해 가지고,

○위원 서백현
일단 보조금 심의는 끝난 거야?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끝났는데 추경에 넣었는데 수정에 올라와서 물어보는 것이고 또 보조금 심의 때 통과가 됐는데도 미처 챙기지 못해서 누락된 것을 이번에 올라온 것이 아니면 올라오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야.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리고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공모사업에 관련된 예산 확보는 의회는 행정절차를 정확히 해야 하는 것이 맞다. 거기에 동의하시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동의합니다.

○위원 서백현
행정절차 이행 안 된 거 예산편성 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모르거나 또는 행정에서 속여서 그냥 지나간 것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 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사항이고 공모사업으로 어렵게 땄기 때문에,

○위원 서백현
그런 사항을 사전에 예결위원한테라도 올라오기 전에 토요일이라든지 또는 심의 중에 시내에 보면 확보됐다고 한 것이 있으니까 사전에 그러니까 이런 일을 보면서 집행부에서 의원들을 개무시한다고 하는 얘기를 듣는다는 말이야. 왜 그러냐면 일반예산 확보하는 거하고 공모사업 예산확보는 차이가 있어요. 특히 국가예산은 그렇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습니다.

○위원 서백현
우리가 일반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했을 때 행정절차를 당연히 제대로 해야 돼. 공모사업인 경우에는 시간이 없잖아. 긴박하게 할 수 없는, 절차이행이 불가피하게 안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사전에 설명해서 이해를 시키는 것이 집행부 공무원들의 역할이야.
그리고 사명이고 책무이고 그런데 그냥 의회에 가면 이것도 대충 우리가 얘기하면 되겠다.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행정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는 것이 머릿속에 박혀져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김제생활밀착형 국민센터 건립이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거냐? 이 간절한 것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데 기금이 10억원 왔으니까 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필요한 거냐? 그렇잖아요.
행정절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모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행정절차를 생략해야 된다는 설명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거 말고 다른 것이라도.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위원님들도 예산부서 근무를 해 보셨잖아요. 일단 국비사업으로 공모해서 기금이 확보돼서 사실 저는 투융자를 한지 안 한지 몰랐습니다. 일단 예산이 왔기 때문에,

○위원 서백현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투융자가 되든 그 절차는 일반적인 국비예산 확보하는 거하고 공모해서 예산 확보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했잖아. 그럼 그런 부분을 공모사업인 경우에는 행정절차가 이행이 안 됐어도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이행 않고 공모사업인 경우에는 생략해서 이후에 말하자면 행정절차 이행해도 다 인정해 주잖아. 안 해 줘? 그런 설명을 하라 그 뜻이야.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러니까 일단 저희는 예산부서에서 내시된 공문을 받기 때문에 그 예산을 편성했는데 솔직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융자를 한지 안 한지 그건 몰랐습니다. 그런데,

○위원 서백현
아니, 그 얘기를 하면 안 되지 기획실에서 투융자 심사를 하는데 기획실장이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되고, 그 얘기는 하면 안 되고, 하면 안 돼.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저희가 올린 것은 기억하거든요.

○위원 서백현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안 되고, 이게 왜 이슈가 되냐면 행정절차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시비가 과다하게 들어간다. 그런데 국비나 도비를 확보 안 해도 순수하게 시비로 해서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하면 순수 시비로도 해야 돼. 국비가 없어도,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게 3 대 7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위원 서백현
아니, 그러니까 3 대 7이든, 9 대 1이든 필요 없는 것은 안 하는 것이고 필요하면 순수 시비 100%도 한다는 거야. 뭐든지 예산은,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리고 3 대 7이라서 기금을 더 확보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특교세,

○위원 서백현
이번에 예산 계상하지 않으면 예산 반납해야 돼?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 서백현
그럼 2회 추경 언제 해?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2회 추경은 8, 9월 중에,

○위원 서백현
그럼 국비는 없어진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추가적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아까 3 대 7사업이라고 했죠? 80억원이 들어갈지 70억원이 들어갈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할까 말까부터 결정하고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미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위원 오상민
공모사업에 선정됐어도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상임위원들이 모르고 통과시키고 풋살경기장 또 많이 있더만요. 청년창업 보육도 있고 되도록이면 수정예산으로, 이건 솔직히 말해서 꼼수하고 비슷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 공문이 3월 8일에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추경 본예산에다 못 넣고 수정에다 올렸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상임위원들이 모르고 통과시켜버리고 이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시기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늦게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상민
아직도 이해 못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리고 이것은 이미 의회 업무보고 할 때 사업계획은 다 설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사업계획을 설명한 거하고 상임위에서 통과해 가지고 온 거하고 틀리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문이 늦게 와서 추경 본예산에다 못 올리고 수정에다 올리는 겁니다.

○위원 오상민
아니, 제 말을 못 알아듣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알아듣습니다.

○위원 오상민
다음부터는요. 다른 위원님들은 통과된 지도 모르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심도 있게 토론하고 그래서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결정한 후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물론 10억원이 늦게 와서 추경에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행정절차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안 했으면 행정절차를 잘하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의원들이 예산의 전문직은 아니잖아요. 초선도 있고 재선도 있고 3선도 있고 생각들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올려서 의원들을 보좌하는 것은 이런 행정절차 투융자심사라든가 이런 것을 평소에 잘하시고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걸 예결위에다가 사전 설명을 못 드린 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급한 것도 아닌데 물론 마음 적으로 급해서 하셨겠지. 그러나 다음 추경이 7월에 있다고 하지만 몇 개월 후고 그런다고 해서 국비가 가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기획감사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2019년 제1회 추경 기획감사실 소관 수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입니다.
2019년도 기획감사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167억 5,397만원에서 28억 8,822만 5,000원이 증가한 196억 4,219만 5,000원입니다. 모두 예비비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기정액 91억 9,044만원에서 19억 6,909만 9,000원이 증가한 111억 5,953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내부유보금은 기정액 39억 8,731만 4,000원에서 9억 1,912만 6,000원을 증액한 49억 6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119페이지 소규모 6차산업화하고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이거 다시 올라온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이건 내부유보금으로 편성을 않고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오상민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재난목적예비비 있잖아요. 그게 이번에 왜 더 늘어났어요? 더 필요해서? 어떤 비율이 있어서?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그것은 아니고 이번에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을 조정하다 보니까,

○위원 서백현
그리고 내부유보금이 있는데 내부유보금이 다음에 추경에 있으면 올리는 겁니까? 그냥 이대로 내부유보금으로 반납을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제 생각은 일단 위원님들과 합의가 되고 충분한 사업설명을,

○위원 서백현
그런 부분을 기획실장이 하는 건 아닌데 관련 실과장들이 설명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야. 어떤 사업이 오면 국비예산이 들어오면 이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서 이런 설명을 잘해서 국비가 오든 도비가 오든 균특이 되든 순수 시비가 되든 설명을 잘했으면 좋겠다.

○기획감사실장 박민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문화홍보축제실
다음은 양운엽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문화홍보축제실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2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등 위안행사 부기변경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대한가수협회 김제시지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등 위안행사 및 콩쿨대회 추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작은 영화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평선시네마에 6명이 근무를 해야 하는데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추가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저촉되는 부분이 있고 당초에 영상기사를 마급으로 채용했는데 2018년 4월에 퇴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연봉이 3,000만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월급이 너무 적다. 저희에게 6급을 요구해서 부득이하게 이 분이 사직해서 이번에 기간제 하나로 추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제시 관광지 내 포토존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요구액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포토존이 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죽산 수교 삼거리에 황금들녘을 조망할 수 있는 조망시설이 있고 망해사에 지평선 황금들녘을 조망할 수 있는 조망시설이 있고 세 번째로 금산사 폭포 앞에 설치되어 있고 벽골제 쌍룡 조형물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량면 벽골제에 소테마공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네 군데를 설치해서 청하하고 만경하고 현장을 가보니까 해넘이라든가 풍경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네 군데를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요구액은 3,430만원입니다. 저희가 등록 야영지가 1개소 있습니다. 모꼬지 야영장이라고 위치는 금산사 저수지 밑에 있습니다.
전체 면수는 38면으로 되어 있고 국가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칭비율은 국비 60%, 자부담 40%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사업들은 뭐냐면 야외 개수대를 신설하고 야외콘서트 보강, CCTV 증설, 진입로 보강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에 2019년 문화재 재난안전업무 유공 기관표창 포상금이 당초 100만원으로 내시됐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70만원으로 내려와서 70만원으로 조정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사찰 편의시설 지원사업 흥복사 화장실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흥복사 화장실 증축 및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화장실 증축하고 기존 화장실이 너무나 오래돼서 냄새 나서 바닥이랑 타일이랑 깨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공사비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탄허스님 생가 복원공사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을 6,000만원으로 해서 끝났고 이 부분에서 탄허스님 생가 틀을 조성해서 주변 경관까지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탄허스님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탄허스님 생가 복원에 대해서 추진위원회가 기존에 있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있는데요. 인원을 바꿨습니다. 바꿔서 추가로,

○위원 유진우
이 사업도 거기하고 같이 준해서 하나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거기는 관련이 없습니다.

○위원 유진우
탄허스님 이 사업을 하는데 시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추진위원회 구성을 보면 앞으로 탄허스님의 생가에 대해서 인프라는 굉장히 클 것이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관광자원이 굉장히 클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위원회 구성을 보면 여기에 전혀 관계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앞으로 이 사업은 우리 시에서 독자적으로 하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게 약속받고 예산 성립이 된다고 하면, 속기 잘해요.
그렇게 하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등 위안행사 있죠? 부기가 바뀐 거예요? 아니면 따로 새로 올라온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산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부기를 바꿨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보조금 심의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받았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확실해요? 안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아니요. 저희가 받았어요. 보조금 심의받았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부기 바꾸면서 보조금 심의 안 받았다고 들었거든요. 정확하게 하세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받았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안 받았는데 받았다고 심의해서 올라온 거 아니면,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아니요.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요. 확인해 보면 바로 압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물어봐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포토존이요. 이런 것들의 계획을 했다고 하면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가?
데크 같은 거 설치하는데 한 군데에다 얼마씩 예산을 하고 또 어디어디 계획성 있게 해서 일반 시민들에게도 홍보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경관이 있다고 하면 설치만 했지 찾아가는 곳이 있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책자에는 나갔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만들기만 하지 무용지물로 설치해 놓고 찾아가지 않는 곳이라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보 같은 것을 영상을 통해서라도 잘하든지 아니면 우리 해설사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통해서라도 설명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야영장시설 개보수 지원이 저수지 밑에 어디에요?

○문화홍보축제실장 양운엽
모꼬지 야영장 바로 밑에 코너 도는 데 있잖아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대식 부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경제진흥과
다음은 이성문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경제진흥과 소관 131쪽입니다.
청년일자리 창출 급량비가 100만원인데 200만원 증액해서 요청했습니다. 청년창업계가 신설됐는데 매일 야근하고 있는데 100만원은 너무 열악해서 200만원을 증액했고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복합청년몰 조성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1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배포해 드린 설명자료를 보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 중소벤처 기업부 공모사업입니다.
복합청년몰 조성사업인데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신청서를 2월 25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4월 중에 선정될 예정으로 공모가 진행 중에 있고요. 사업대상지 선정은 당초 전통시장 내 빈 점포를 대상으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이 사업의 수행기관인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측에서 2월 중에 현지를 방문해 보고 자문을 했는데 청년몰은 일정 공간에 집중되어야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을 주셔서 부득이 전통시장 인근에 있는 부자수산 건물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추진방향을 타 시군에서는 공설시장 내에 유휴건물을 활용해서 집적화를 공간으로 청년몰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경우에 전통시장 내 빈 점포는 개별점포이기 때문에 집중화가 어려워서 건물을 매입해서 청년몰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원 투자되고 리모델링 비용과 청년창업 컨설팅 비용들이 포함된 비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업지침상 선정된 후에 두 달 내에 대상점포나 부지의 70%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면 선정을 취소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서 제출 시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점포를 별도로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받고 있고 현재 선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4월 중에 공모선정 결과가 발표되면 6월 이내에 점포가 확보되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될 우려가 있고 공유재산취득심위원회라든지 이런 선행절차로 인해서 1회 추경에 계상을 할 수 없었습니다.
또 발표 후 2개월 이내에 추경이 아직 예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매입추진이 곤란한 실정이고 그래서 또한 보조사업의 경우에 부동산은 사업자 부담원칙이기 때문에 건물매입비 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5월까지 필요한 행정절차인 공유재산취득심의회라든지 의원간담회 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부터 대상점포를 6개월 간 임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부지매입은 내년 1월까지 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소요비용인 임차료가 월 350만원해서 6개월간 2,100만원이 필요해서 금번 추경에 편성요청을 하였습니다. 청년몰 조성사업 선정확정 후에는 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측에다가 이러한 지연사유라든지 우리 시 사업추진 의지 등을 강력히 충분히 설득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모사업 선정 이후에는 점포임대라든지 사업단을 구성해서 건물매입비 예산확보에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대상점포 매입비용은 7억원이 소요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창업 지원사업 등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원을 요청 드리면서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수정예산 올라온 거 급량비 직원이 몇 명이나 되죠?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청년창업계는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300만원 갖고 돼? 더 올려요. 그다음 청년몰 조성사업 있죠? 이거 이전 재원으로 갑니까? 뭐로 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이것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위원 유진우
임대료를 주는 거예요? 임차보증금을 주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임대료를 주는 겁니다.

○위원 유진우
그런데 사무관리비로 해요? 가능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 유진우
예산계! 이게 맞아요?
(답변 교대)

○예산계장 이대복
예, 맞습니다. 사무관리비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부기 잘못 달은 거 아니에요?
(답변 교대)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아니, 임대료가 맞습니다.

○위원 유진우
임대료인데 누가 관리하는 거죠? 우리 시의 직원이 출장 나가 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저희가 민간건물을 임대하는 겁니다. 매입을 하는 조건으로 일단 6월 간 임대료를 주는 겁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보고에 의하면 왜 임대하죠? 센터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거죠? 청년몰 조성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임대해서 쓰는 사무실 아니에요? 사무실 임대료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이 사업이 공모 선정되면 사업추진단을 별도로 구성합니다.

○위원 유진우
아니, 그러니까 추진단에서 이 사무실을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사무실이 아니고 청년몰 점포입니다.

○위원 유진우
점포를 임대해서 누가 운영해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10개의 청년몰을 거기에다 조성할 계획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점포를 누가 운영하냐고?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청년들이 운영하는 것이죠.

○위원 유진우
그런데 부기를 이렇게 달아도 되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이 부분은 부자수산 건물을 매입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위원 유진우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야. 전문위원실! 맞아요?
(답변 교대)

○전문위원 최명기
일단은 김제시에서 건물을 임대하는 형식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러니까 시에서 임대하는 거예요? 아니면 청년몰 추진위원회에서 임대하는 거예요?
(답변 교대)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지금은 시에서 임대하는 겁니다.

○위원 유진우
사무관리비 맞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위원 유진우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공모선정 결과가 안 됐죠? 이게 6개월 내 점포 확보 시에는 취소가 된다는데 협의가 거의 됐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협의는 됐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부자수산?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특혜성 건물매입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그건 절대 아니고요. 이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공모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통시장 내에다가 복합청년몰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내에,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원래 빈 상가를 이용해서 해야 되는 게 이런 취지는 아닌가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그렇게 구상을 했었는데 청년몰은 분산되어 있으면 선정이 안 된다. 청년몰은 모아져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선정해 줄 수 있다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런 공간이 없다 보니까 부자수산 건물이 마침 매각 의사가 있어서 그 건물을 매입해서 청년몰을 조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쪽 아니라도 시장통 내에도 비어있는 상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어서 점포 매입해도 되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이것은 일정 공간 내에 청년몰들이 집적해서 들어가야 되는 조성사업이고 전통시장 내에다가 조성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을 벗어나는 지역에다 하면 이 사업의 취지에 안 맞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럼 보건소 건물은 우리 시 건물이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보건소 건물은 현재 관공서로 쓰고 있기 때문에,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관공서를 옮기든지 해서 전통시장을 살려야지. 전통시장 내에 보건소 건물이 들어있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보건소 이전문제는 시일도 많이 소요되고 장기적으로 검토해볼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금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그쪽으로 매입한다고 하면 그쪽 전체를 매입해서 전통시장을 이어갈 수 있는 맥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만 달랑 만들어서 할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조성된다고 보장 못할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이걸 매개체로 해서 그 계획도 지난번 용역한다고 보고드렸듯이 용역에 포함시켜서 그 일대를 광범위하게 범위를 넓게 구상해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물론 건물 매입해서 청년몰이 들어서서 얼마나 실효성있고 효과가 날지 모르겠지만 건물 매입해서 건물만 지어놓고 시에서 청년몰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진짜 우리 재래시장도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년몰이 얼마나 잘 될지 그것도 문제가 돼요. 그 앞에 동헌내아 이런 것들이 있고 성산공원이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전통시장과 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맞습니다. 제대로 열심히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그런 말씀은 제가 의원되면서부터 계속 들어왔던 얘기 같아요. 저도 시정질문도 몇 번 했는데 한 번도 실행된 적 없는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복합청년몰 설치하려고 하는 부자수산 면적이 얼마나 돼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대지가 약,

○위원 정형철
아니, 건물.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건물 건평은 100평 정도 됩니다.

○위원 정형철
거기에다 몇 개소나 운영을 하려고?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현재 청년몰 점포를 10개 집어넣고요. 복합청년몰이기 때문에 회의공간이라든지 공동창고라든지 청년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점포는 10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형철
숫자만 많이 넣는 게 아니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알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자수산이 100평 정도 돼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건평이 100평 정도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거기에 10개 점포를 만든다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리모델링을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10개의 점포를 리모델링해서 만들어서 청년들이 장사를 하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뭔 장사를 해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그것은 외식업도 될 수 있고요. 청년들이 개인적으로, 그건 모집할 계획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어떤 청년들이에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만 39세 이하 김제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그 사람들이 장사해 본 사람들이에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해 본 사람도 있고 경험이 없는 사람도 있겠는데요. 저희가 심사해서 선정할 때는 그런 여건들을 감안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김제 전통시장이 장사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활력이 없어서 그런 걸로 판단되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청년들이 와서 하면 활력이 생겨?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아무래도 활기가 살아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장사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청년들이 장사한다고 해서 장사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 장사가 죽어가는 것은 첫째, 인구, 농촌경제가 안 좋으니까 돈 씀씀이가 안 되고 김제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수산물 위주 그게 전혀 없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전통시장의 활성화 문제가 전통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김제경제가 무너진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양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과장님, 군산 직영장이라고 하나요? 대야. 대야장이 며칠 며칠 장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1일, 6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한번이나 가보셨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가본 적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대야장이 거창하게 활성화 되었다는데 맞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5일장인데도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대야장 거기도 거창하게 활성화가 되어 있고, 저번에 부안 생선시장 얘기 했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위원 서백현
청년몰 하면 과장님이 추진하면 잘 할 것 같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서백현
과장님이 잘할 것 같은데 사실 공무원들은 주민들이 장사 잘되는 것 상관없이 행정적으로 공모사업이나 예산이 있으면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 것만 있지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 책임이 없어요. 그래도 의원님들은 여기가 장사가 잘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그 사람이 누가 살든지 간에 잘 되기를 바라고 공무원들도 이것을 해서 정말 잘될 것이냐 이렇게 해서해야 되는데 그냥 위에서 시키니까 공모사업이니까, 공모사업이 공무원들은 어렵게 되거든요. 공모사업 선정되려면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 김제시하고는 동떨어진 소득이나 일상생활에 필요 없는 것들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자수산이지요.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알지만 100평이라고 하더라도 350만원이면 임대료도 비싸요. 조정하세요. 지금 관내 상가가 빈집이 많이 있는데 크니까 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 이것이 예산이다 하더라도 내 돈인 것처럼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대로 복합청년몰이 있어서 대상자 선정을 누구를 할 것이냐 시장님 측근들을 할 것이냐 또는 반대쪽에서는 열심히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 시장측근이라고 안 하는 것이냐 이런 것들도 생길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쪽에 와서 전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선정도 거기에 10개 점포를 만들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10개 점포를,

○위원 서백현
나중에 이 사람들이 안 되면 지금 7억원 건물매입 한다고 그랬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위원 서백현
내 돈 안 들어가니까 매입하는 것도 예산으로 해 주니까 하고 나중에 장사 안 되면 말고 되면 더 좋고 사더라도 공무원들은 아무 책임이 없어요. 그러면 김제시가 이 상가만 사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땅도 사야 되고 건물도 다 사줘야 돼요. 그리고 주민들은 다른 데로 가야하고,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고 과장님은 잘 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대상자 선정도 잘하시고 운영도 잘할 수 있도록, 문화홍보축제실 같은 경우에도 포토존 5군데 있는데 몇 군데 만든다고 해서, 사후 관리도 해야 되고 우리 공무원들은 사후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농업보조금 몇 십억원 나가도 5년 지나버리면 관리대상 지나면 그냥 먹고 없어져 버려요. 어떤 사람 하나 농업보조금 나는데 책임지는 사람 없이 그쪽에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하는 것이 김제시의 실상이에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투자유치과
다음은 손병섭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손병섭
투자유치과장 손병섭입니다.
추가경정 예산 제1회 수정 1차 일반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강화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기업정보 이용 수수료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용 목적으로서는 기업의 사업영위와 고용인원 제고상태 확인과 기업에 대한 신용분석 보고서 마케팅 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10개월 이용료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여성가족과
다음은 신미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신미란
여성가족과장 신미란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43쪽의 세출예산안입니다. 여성가족과 수정예산은 1억 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대부분 국․도비 변경 내시입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로 급량비 180만원은 노인일자리 담당이 신설되어 직원 3명이 근무하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 및 아동복지증진으로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육시설 운영지원의 영에서 2세 보육료와 144쪽의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지원은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지원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통계목을 조정하였습니다.
144쪽의 중간 부분의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체험방 설치 1억원은 신규 국비사업으로 육아종합센터가 없는 지자체에 놀이체험방 설치비 지원사업이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교육 및 일자리 지원입니다. 32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내시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신미란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체육청소년과
다음은 최보선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입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총괄 보고 때도 의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금년도에 문체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우리시가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풋살경기장 인조잔디 교체 개보수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수정예산안으로 올린 사항인데요. 지금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는 민선 7기공약이면서 공약으로 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인해서 작년부터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의회 업무보고를 두 차례에 걸쳐서 이 사업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작년에 중기계획을 반영시켰고 금년 1월에 사업 공모신청을 해서 3월에 선정이 된 것입니다. 제가 체육청소년과장으로 1월 1일자로 오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연계성을 가지고 도청뿐만 아니라 도의회, 문체부 국회의원님들을 찾아가서 성사를 시켰습니다. 문체부에서는 신속집행과 관련해서 이 예산들을 조기에 배분을 해서 내시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활밀착형으로 해서 풋살 인조잔디 교체로 9,000만원이 내시돼서 수정예산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 드린 것처럼 지난 2월 달에 전라북도 지방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현지 실사를 했고 실사에 공모선정에 조건부로 해서 하겠다 해서 그런데 3월 22일 날 개최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체육시설들이 거의 한 20년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운동장이라든지 각종 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개보수 사업을 계속 연계해서 기금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문체부에 자꾸 이런 사업들을 공모하는 과정에서 우리시가 이런 사업에 터덕거리고 지연이 된다면 저희들도 입장이 그런 부분이 사실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 실무부서 입장으로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예산의 기본적인 절차는 이행이 되지 못한 것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이 공원관리계획도 변경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통과해야 되고 설계용역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금년에 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물론 2회 추경에도 할 수 있지만 그전까지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계속 딜레이 돼서 그런 부분들을 의원님들께서 고려를 해 주신다면 물론 사전절차에 완료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배려를 해 주십사하면 저희 실무부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는 총사업비가 110억원에서 국비 35억원에 대한 기금 30억원, 균특 5억원 정도로 해서 10억원이 내시가 된 사항으로 해서 수정예산에 넣었습니다. 다음은 풋살경기장 인조잔디 교체사업은 마찬가지로 총 사업비 3억원으로 해서 국비 9,000만원, 시비부담금 2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해서 제2회 김제시 골프협회 회장배 골프대회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300만원이 내시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시비지원은 현재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과장님 처음 오셔서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IMF에서 추경 9조원을 편성하라고 그런 얘기도 있었고 내년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지만 급하게 예산이 내려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한다고 신중히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사전행정 절차뿐만 아니라 상임위에서 충분한 검토뿐만 아니라 심의를 통과해서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청소년 의원입니다. 청소년 의원으로서 열정도 있고 패기도 있습니다. 물론 서투른 부분도 있지만요. 예를 들어서 풋살경기장 인조잔디 교체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급하게 수정예산으로 올라오면 제가 가서 거기서 눈으로 보고 확인할 것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교체할 것인지 아닌지 그런 판단도 아무런 것도 없이 갑자기 수정예산으로 올라와서 매칭사업이니까 통과시켜야한다 그런 것 없습니다. 시비가 2억 1,000만원이나 들어가요. 이것을 교체한지 몇 년 됐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2008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러면 한 10년이 조금 넘었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예,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교체를 다했습니다.

○위원 오상민
다른 데는 교체를 다 했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예, 축구장은 교체했고 풋살하고 족구장이 인조잔디 교체를 못했습니다.

○위원 오상민
그러면 이런 것이 있으면 다음부터는 이것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급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것이 수정예산으로 올라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수정예산으로 넣었던 부분은 예산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올렸던 부분이었고요.
저희가 이런 사업에 관련해서 사실은 2월 달 의원간담회 때 이런 자료를 해서 올리려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바로 추경이 있는 바람에 의원간담회 때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4월 1일에 의원간담회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런 과정들은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해가 아니라 앞으로는 이렇게 안했으면 좋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예.

○위원 오상민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110억원인데 어디로 할 계획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위치는 실내체육관을 중심으로 해서, 위치도 사실은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설계 하는 과정에서 하기 전에 위치선정위원회도 구성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저희가 실내체육관 물놀이장 앞부분하고 현재 수련관 쪽에 앞부분 두 군데를 현재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국민체육센터 속에 무슨 역할, 체육센터 내에 무엇을 하는 거예요? 무슨 운동을 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지하 1층에는 수영장을 하고 있고 2층에는 생활문화센터, 3층에는 다목적체육관, 실내놀이터, 다목적실로 되어 있습니다. 2층에 생활문화센터는 생활밀착형으로 해서 별도로 균특이 5억원이 더 추가로 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종으로 국비는 35억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번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모든 체육시설을 소재지에 집중시키지 말고 면단위 시민들은 가난해요. 공모사업도 크고 작은 것 면단위로 해봐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예, 그래서 지난 2월에 저희가 읍면동에 회의를 가졌습니다. 담당자들 해서, 읍면동에서 체육시설에 대한 수요조사라든지 기본적인 것을 저희가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이런 것도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도 서부권 중심지에 하나 만들어 주고 동부권도 하나 만들어 주고 그렇게 해서 그 이웃면들이 같이 즐기면 얼마나 좋을까? 면단위는 그만 두고 라도요.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국민체육센터건립을 어디에 예상을 하고 계신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지금 수련관 앞쪽하고 실내체육관 앞에 보면 물놀이장 앞쪽 두 군데를 검토 중에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부지선정위원회를 내부적으로 운영해서 최종 적으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지금 물놀이장 앞쪽이요. 공원처럼 은행나무 많이 심어놓은데 공간 말하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부지가 확정된 것이 아니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아직 확정은 안됐어요. 예상만 거기에 한다고 가장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그렇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지금 김제 체육센터가 시설물이 그쪽으로 밀집이 되어 있어요. 존경하는 김복남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체육센터 시설이 그쪽으로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하면 주차장 부지도 복잡하고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양궁 터도 뒤쪽으로 설립이 돼서 이쪽하고 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거기에 지어놓고 이런 상태를 만들어 놓고 또 그 공터에 해놓는 다고 해놓고 또 나무를 심어놨어요. 우리 경관을 자꾸 이런 건물로 지어서 김제시에 건물로 채워놓으려고 해요? 왜 나무를 다 잘라놓으려고 그러세요? 큰 국민체육센터 같은 것은 외부로 빠져도 되잖아요. 이쪽에 하나 있으면 다른 쪽으로도 봐서 할 수도 있는데 왜 거기에만 못 지어서 그러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시민체육공원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우수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시설들이 집중화 되어 있어서 각종 시민들뿐만 아니라 생활체육인들이 활동하는데 밀집이 되니까 사실은 단점보다도 이점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던 부분이고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인프라 구성으로 체육인들이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포화상태가 됐어요. 그리고 주차장 부지도 적잖아요. 포화상태인데 왜 자꾸 그쪽으로만 건물을 지으려고 해요. 그리고 경관을 살려야지 경관지역을 왜 건물을 지어서 나무에 투자한 것을 없애고 예산 들여서 나무 심어놓고 또 거기에 그 예산 들여서 이런 건물을 짓는다고 하십니까? 이런 인프라를 포화상태는 밖으로 빼서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1수영장이 있으면 2수영장은 밖으로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용역을 실시도 할 수 있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위치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국비가 33억원이 다 들어와서 있는 것처럼 광고 해놓고 김제시 플래카드 걸어 놓는 것 아주 1등이에요. 다 확보해서 된 것처럼, 이런 예산 세웠을 때 포화상태인 상태에서 건물만 짓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체육건립센터 축하합니다. 부지선정위원회 운영하신다고 했어요. 부지선정위원회까지 해서 수당 줘가면서 할 필요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그것은 내부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 유진우
위원회는 만드는 것 아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예, 별도 위원회보다도 심의할 수 있는 것을 해서 단독으로 해서 위치선정보다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하려고 합니다.

○위원 유진우
공감대 형성해서 하시고, 관련 없는 풋살경기장 인조잔디 풋살이 뭐예요? 무엇보고 풋살이라고 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풋살이 쉽게 말씀드리면 축구에 미니 축구처럼,

○위원 유진우
장소가 어디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축구 경기장 옆에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기존에 있는 것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예, 거기에 족구장하고 같이……,

○위원 유진우
아니, 벤치 있고 원형으로 한 것 거기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 행사하는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아니요. 현재 축구장 2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같이 연접해서 붙어있습니다. 거기에 풋살장하고 족구장이 같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제가 의견을 낼게요. 인조잔디를 교체하면 수명이 얼마나 되지요? 4년 마다 한번 씩 교체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에 하고 아직 교체를 안 한 것으로,

○위원 유진우
10년이나 써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예, 현재 축구장만 교체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진우
사용하는 횟수 대비해서 교체 시기가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예.

○위원 유진우
우리가 친환경, 친환경 하잖아요. 얼마 전에 학교주변 트랙에서 발암물질이 나와서 다 제거한 적도 있지요? 이것도 일종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거든요. 차라리 3억원 정도면 천연잔디로 바꾸는 것은 어때요? 제 의견이에요.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가 시에서라도 바꿔 볼 필요가 있는데 어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천연잔디는 관리측면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 유진우
아니, 그러니까 물론 그런 것은 알아요. 그런데 진안을 가보니까 진안 공설운동장은 천연잔디거든요. 그런데 잔디에 품종이 다르더라고요. 웬만하게 볼을 차도 전혀 파임이나 이런 것이 없어요. 잡초나 이런 것이 없고, 잔디 깎는 것 이런 것만 잘 관리하면 되더라고요. 벤치마킹해서 이런 것도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인조잔디가 장점은 있겠지만 단점이 더 많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의원님 말씀 충분히 검토를 하겠고요.

○위원 유진우
3억원이면 잔디 깎는데 얼마 안 들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사실은 저희가 체육공원 내에 각 운동 종목별로 시설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협회하고 의견을 협의합니다. 그래서 이왕 할 것 같으면 동호인들이 원하는 시설 또 원하는 규모라든가 그런 부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풋살 관계자들 하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물론 의논도 필요해요. 그런데 정책을 바꿔가야 한다는 얘기지요. 정책은 행정에서 만들어도 되는 거잖아요. 인조잔디에 대해서 단점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으니까 말로만 친환경하지 말고 이런 것도 한 가지 것부터 바꿔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3억원이면 물론 기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더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지만 다음부터는 절대적으로 더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정기적인 관리비 외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의견이니까요.

○체육청소년과장 최보선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유진우
잘 감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최보선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환경과
다음은 오형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오형석
환경과장 오형석입니다.
세출예산 수정분 환경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67쪽 생활쓰레기 수거처리사업 시설비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시설물 설치를 위해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상습투기 지역에 펜스 및 조형물을 설치하고 불법투기 방지 시민홍보를 위한 로고라이트 시내 권에 2개소 정도해서 총10개소 정도를 설치하여 쓰레기 불법투기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와서 보니까 그동안 쓰레기들이 곳곳에 널려있는 부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볼까 해서 반영을 한 사업입니다. 두 번째 재활용 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공공부분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위한 친환경 우산 빗물제거기 10대분 800만원과 컵자동 세척 살균기 3대분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치예정 장소로는 우산 빗물제거기는 총 10대로 본청 4개소, 도서관 2개소, 센터, 보건소 등이 되겠습니다. 컵자동 세척기는 본청 민원실과 도서관, 보건소 총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어린이등 민간계층 마스크 지원보조사업으로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스크 4,400개 정도를 구입해서 어린이 등 민간계층에 보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업으로 시설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도비 30%, 시비 70%로 편성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생활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시설물 설치는 뭐예요?

○환경과장 오형석
주요도로 및 김제를 중심으로 전주, 익산, 만경, 군산선에 주요 도로변에 보면 한 두 장소 씩 쓰레기가 수년간 적재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펜스로 예쁘장하게 해서 쓰레기를 아예 놓게 못 놓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거점별로 내놓는 3∼4개 마을 리 단위로 내놓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런 곳은 디귿자 형태로 쓰레기종량제 봉투만 가지런히 놓을 수 있게끔 거점 수거 방식의 일환으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로고라이트라고 하는 것은 시내 권에 야간에 불빛으로 쓰레기, 요즘에 쓰레기 경고판을 많이 했는데 시범적으로 시내 권에 사람들이 왕래하는 지역에 불빛으로 아스팔트 광장 바닥에 예를 들어서 쓰레기불법 투기홍보 라이트문구랄지 디자인을 표출해 주는 시설물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쓰레기물을 불법투기 장소에 쓰레기를 아예 막 버리느니 거기에 지정되게 버릴 수 있게,

○환경과장 오형석
아예 차단을 해서 없애버릴 장소는 울타리를 쳐서 왜 그러냐면 언덕 넘어서까지 넘쳐서 오염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 곳은 펜스를 쳐서 쓰레기가 넘쳐나가지 않게끔 하고 일정 장소는 디귿자로 2∼3m 정도로 짜서 거기에 설치를 해서 쓰레기만 가지런히 내놓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데는 오히려 쓰레기를 버리라고 독려하는 것밖에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데는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전혀 쓰려고 하지 않는 분들이 버리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는 안 씁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버리는데 불빛을 비춰서 한다는 것은 저는 한 번도 그런 것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를 못 봤어요. 그리고 컵자동 세척기 1대분이 이렇게 비싸요? 450만원씩이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얼마나 막 커요? 식기세척기도 이렇게 크지 않는데,

○환경과장 오형석
저희가 알아보니까 4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3대 구입하는데 1대당 450만씩 너무 비싼 것 같아요. 가정용 식기세척기도 이렇게 비싸지 않아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그 가격은 저희가 적정하게 다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오형석
전광판을 한군데 운영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미세먼지로 이슈화가 되어 있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이 책정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횡단보도 신호등 옆에,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전광판을 설치한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현재 미세먼지가 예를 들어서,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농도?

○환경과장 오형석
예, 초미세농도가 몇이라고 표출할 수 있는 조그마한 전광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신호등 설치라고 하니까요.

○환경과장 오형석
그것은 미세먼지 신호등이라고 표현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미세먼지 신호등이 있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예, 교통 신호등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렇다고 전광판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렇고요. 미세먼지 신호등이라고 표현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미세먼지 있잖아요. 사회보장적수혜금 어린이 등 민감계층 마스크 지원 있잖아요. 미세먼지가 너무 심각하거든요. 청년층이나 노약자 전체적으로 확대 시킬 수는 없나요?

○환경과장 오형석
현재는 도비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은 아직 제가 반영을 안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추경에 이번에 한번 하고 그 다음 추경에 자체사업으로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상민
이것 보건소에서 할 일이에요?

○환경과장 오형석
보건소에서도 별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세먼지하면 환경과로 집중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총괄적인 것은 하는데요. 저희 환경과에서 할 부분이 있고요. 보건소에서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위원 오상민
환경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환경과장 오형석
저희가 총괄적으로 미세먼지 대책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상민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오형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교통행정과
다음은 서원태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교통행정과장 서원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대중교통 기반조성에서 사무관리비로 KTX 김제역 정차 범시민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앞으로 서명운동, 캠페인, 결의대회 등을 꾸준히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배너, 전단지 등 홍보물 제작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에서 재원으로 기금 변경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유지관리 보조사업 민간위탁금 장애인 콜택시 운영 예산을 삭감하고 맨 아래 특별 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보조사업으로 민간위탁금 장애인 콜택시 운영예산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행복콜택시에서 재원변경을 왜 장애인 콜택시로 했지요? 그렇게 됐나요? 과장님! 장애인콜택시 2억 5,000만원 이것이 왜 재원변경,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이것은 도비사업에서 국비 기금으로 재원이 변경돼서요.

○위원 유진우
아, 제가 잘못봤어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KTX 김제역 정차추진 있잖아요. 지금 익산역에서 새마을호로 김제까지 온다는 거예요?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새마을호가 아니고요. 지금 김제 KTX가 2015년도에 고속철 선로가 생기면서 그동안에 10년 정도 KTX가 정차를 했었는데 김제역에는 정차를 안 합니다. 고속철로 가기 때문에, 혁신역을 신설하려고 그동안 추진했었는데 경제성이 부족하다고 해서 더 이상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 국철 김제 역사가 있으니까 김제역에 그동안 다녔던 KTX를 정차라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 오상민
그러니까 익산역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익산역에서 김제, 정읍, 장성 거쳐서 광주로는 가는,

○위원 오상민
지금 익산역까지만 오고 안 오지요?

○고통행정과장 서원태
예.

○위원 오상민
호남선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그렇지요. 호남선이지요. 지금은 고속철로 다 가기 때문 그것을 국철로 해서 김제역에 정차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입니다.

○위원 오상민
KTX 혁신역 같은 경우도 보면 다분히 정치적이에요. 사전 예비타당성 조사나 이런 것들도 정치적으로 많이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혁신역은 안 돼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내걸으셨는데 이제 선거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러시냐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명해 주실래요?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혁신역은 사실상 무산됐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민 전체 염원을 모아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 되었고 그동안에 김제는 KTX가 정차 했다가 지금은 KTX가 안서니까 불편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 요구가 있기 때문에, KTX가 13회 정도 정차를 했었는데 그 정도라도 김제역에 정차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요구를 하는데 정치권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은 범시민들의 참여 분위기가 있고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염원이 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확보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여론형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추진을 해야 될,

○위원 오상민
그러면 김제에 정차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 경제적인 효과나 그런 큰 효과는 없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예, 그렇지요.

○위원 오상민
그러면 새로운 국토부장관님이 익산출신이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가능성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익산출산이라고 크게 관련된 사항은 아니고 익산역을 옮기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정차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고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13회라도 KTX가 서면 그만큼 승객들을 태우기 위해서 택시기사들도 더 대기하고 있고 주변 식당이나 이런 것도 이용하는데 아무래도 조금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 오상민
제가 봤을 때는 경제적으로 큰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위원 유진우
정차하는 거예요? 승차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승차, 하차 다 됩니다. 왕복으로요.

○위원 유진우
승․하차 다요?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예.

○위원 유진우
열차표 발매도 하고요?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진우
전에 시스템을 그대로요?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예, 그런 방식입니다.

○위원 유진우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 모를까,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전에 다닌 KTX 선로 그것은 다녀줘야 할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서원태
예, 그래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그것은 다녀줘야지 이쪽라인을 죽여 버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원태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건설과
다음은 선강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선강식
건설과장 선강식입니다.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5쪽입니다. 금회 수정예산으로 요청한 금액 1억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수개선사업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 공덕면 상조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5,000만원과 송산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5,0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선강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공원녹지과
다음은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평재
공원녹지과장 이평재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증액편성을 위한 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운영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캠핑장 개장시 주야간 상시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3명의 인부임 4,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평재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농업정책과
다음은 김태한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농업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이번 수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억 3,8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감액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고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6쪽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청년창업 보육생 홈스테이주택 리모델링 지원 사업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입학하는 청년창업 보육생들에게 19년도 하반기에 52명이 예정인데요. 이 사람들한테 정주여건을 위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역 내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해서 청년창업농들에게 임대료를 받고 임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7쪽 하단부입니다. 아로니아 과원정비 지원사업입니다. 4,13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아로니아가 당초에는 키로 당 약 3∼4만원씩 가다가 키로 당 천원 대로 떨어져서 아로니아 과원 농업인들이 과원 철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거하시는 분들한테 철거비하고 정비작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위원님.

○위원 오상민
청년창업 보육생 홈스테이 2019년도에 입주하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2019년도 하반기에 교육생 뽑아서 들어갑니다.

○위원 오상민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년 보육생 주택 리모델링 어디에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백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택 10채 구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임대료 받고 청년창업 보육생들한테 임차해 주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10채 구입 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아직 안했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이 돈으로 해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형철 위원님.

○위원 정형철
여기에는 없는 사항인데요. 환경과나 보건소에서 마스크 지원사업이 있는데 농업정책과는 의향이 없는 가요? 농민들은 농사일 할 때 100% 노출되거든요. 야외에서 하기 때문에요. 미세먼지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국비 좀 끌어다가 다른 부서 같이 지원사업 좀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도하고 농식품부 확인해서 검토 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형철
적극적으로 해 보세요.

○농업정책과장 김태한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태한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먹거리유통과
다음은 신형순 먹거리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유통과장 신형순
먹거리 유통과장 신형순입니다.
금번 수정예산에 저희 과는 예산 계상은 없습니다. 과목 변경 2건이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신형순 먹거리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축산진흥과
다음은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강달용
축산진흥과 수정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2억 3,881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95쪽에 고능력암소축군 조성사업은 고능력암소 선정 및 송아지 친자확인을 위한 모근채취 검사비와 관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변경내시에 의거 1,156만원 감액된 1억 7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돈농가 생산성 제고사업은 자돈인큐베이터 지원사업인데요. 김제시 수질총량제 관련 축사 인허가 제한 방침에 따라서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반납하게 된 예산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축방역약품인데요. 소, 돼지 등 사육농가에 가축질병 대비 예방구제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도 변경내시에 의거 113만 3천원이 증액된 11억1,0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몰지 사후관리입니다. 가축매몰지 침출수 제거 및 사체 잔재물 분쇄하는 사업으로 도 변경내시에 의거 2억 118만원이 증액된 13억 118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방역 대책비로 거점 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운영비로 도비 특별교부세 7,400만원이 내려와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기술보급과
다음은 오상열 기술보급과장님이 5급 승진자 과정 교육으로 김병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입니다.
기술보급과 오상열 과장이 5급 승진리더 과정 교육에 참석해서 제가 대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54억 6,500만원이며 1회추경 예산대비 2억원이 증액된 4억원을 편성해서 1,200여 농가에 미생물을 생산 공급하고 토양환경개선 생육관리, 축사에 악취저감 사료효율 증대 등 생산성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미생물 배지구입이 또 늘어났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원래 2억원 뿐이 안 섰기 때문에 이쪽으로 신축하고 나서 저희가 원래 1,300톤을 계상했는데 신축하고 지금 장비가 현대화 되다보니까 1,600톤까지 증가해서 농가들이 원하는 만큼 대주는 것이 신축하고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2억원을 더 편성해서 4억원으로 배지를 구입해서 농가들한테 공급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1회 추경에 늘렸는데 또 수정예산에 또 늘렸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1회 추경에 안 늘렸는데요.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안 늘렸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5,000만원인가,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본예산 때 깎인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생태덩굴식물 근로자 인건비 본예산에 안 넣었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인건비가 부족하니까 이쪽으로 과목변경해서 올렸습니다.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몇 명 더 추가분이 아니고 인건비가 부족해서 올린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위원 김영자(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정회하고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정회)
(13시29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정회)
(14시50분 속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미정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 중 심사한 결과를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고미정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체육청소년과 소관 김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4개 항목에서 34억 4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사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미정 부위원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고미정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제2회 김제 만경 대동리 백중날 큰잔치 등 30건에 대하여 66억 1,342만 6,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예산심사 중 제출된 수정예산안 중 체육청소년과 소관 김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4개 항목에서 34억 450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심사결과 삭감한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심사결과 삭감한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심사결과 삭감한 내용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2019년 3월 1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열과 성을 다해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임시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22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2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3-18
2 8 대 제 226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9-03-13
3 8 대 제 22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3-19
4 8 대 제 22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3-15
5 8 대 제 226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9-03-13
6 8 대 제 226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9-03-12
7 8 대 제 22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3-14
8 8 대 제 22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03-13
9 8 대 제 226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9-03-12
10 8 대 제 226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9-03-11
11 8 대 제 22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3-11
12 8 대 제 22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02-18
13 8 대 제 226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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