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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7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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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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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4월 30일(화)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2.김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건
3.김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건
4.김제시 경제도약 기본 조례안의 건
5.김제시 시장 사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6.김제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7.김제시 북한 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8.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9.김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0.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건
11.김제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2.김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13.김제시 경관 조례안의 건
14.김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의 건
15.김제시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온주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노규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노규석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위원장 노규석 의원입니다.
이번 제227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김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보고에 앞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3월 4일 이정자 의원이 제안하였고 김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난 4월 1일 마선거구 김영자 의원이 제안하였으며 4월 22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29일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였고 제안 설명 이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먼저 보고서 2쪽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2019년 1월 30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의 상임위원회 명칭을 김제시 행정기구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상임위원회 명칭을 “행정지원위원회”에서 “경제복지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6쪽 김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 출장규칙 개정」 권고사항을 규칙에 반영하여 국외연수 제도와 관련한 기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영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고자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거친 결과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노규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노규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경제도약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시장 사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북한 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지원위원회 고미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위원회 위원장 고미정 의원입니다.
이번 제22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3건으로 본 안건들은 지난 4월 18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달 22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 중에는 제226회 임시회 중 행정지원위원회에서 보류 결정하였던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사업 추가 부지매입 1건이 포함되어 있으며 4월 26일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하였고 발의의원 및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김제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제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부결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고 1건의 안건은 수정하여 가결하였으며 나머지 8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 별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건
먼저 보고서 2쪽 김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김제시가 현재 운영 중인 청소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조례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제8조의 운영의 방법에서 제2호를 삭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4.김제시 경제도약 기본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21쪽 김제시 경제도약 기본 조례안은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 균형 있는 경제성장과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5.김제시 시장사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49쪽 김제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시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자치법규 상의 한자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6.김제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62쪽 김제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제개편에 따른 사항을 정비하고 위원회 구성시 성별 균형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7.김제시 북한 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66쪽 김제시 북한 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제시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들이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지원하기 위해 기 제정된 북한이탈주민 지원조례에 이북5도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8.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84쪽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마을 및 통간 경계를 도로 기준으로 재조정하여 주민 편의와 행정 능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9.김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88쪽 김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마을 및 통간 경계를 도로 기준으로 재조정하여 주민 편의와 행정 능률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0.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건
다음 보고서 98쪽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사업 추가 부지매입은 환경관련 민원 해소 및 습지지역 보존을 위해 스마트팜 혁신밸리 인접지역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등에 사업부지로 활용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이며 13억 1,000만원의 사업비로 백구면 월봉리 164번지외 24필지 35,154㎡를 매입하는 사업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1.김제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 보고서 103쪽 김제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 및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지원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거친 결과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고미정 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경제도약 기본 조례안을 고미정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경제도약 기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고미정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고미정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북한 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고미정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북한 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고미정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고미정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사업 추가 부지매입 건-을 고미정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사업 추가 부지매입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고미정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김제시 경관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김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김제시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안전개발위원회 이정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부위원장 이정자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이정자 의원입니다.
유진우 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폐회식에 참석하지 못하여 대신 심사 보고 함을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27회 임시회 회기 중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김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안건 심사입니다.
조례안은 2019년 4월 18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4월 22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26일 본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김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고 나머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가결하였습니다.
그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2.김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2쪽 김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 반영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의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페이지 5쪽 제14조 제1항에 양성평등기본법 취지에 맞지 않아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3.김제시 경관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7쪽 김제시 경관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4.김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0쪽 김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5.김제시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2쪽 김제시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김제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이 공공급식에 널리 공급될 수 있도록 식재료의 기획생산, 물류․유통 및 정책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통합적 운영체계 및 행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정자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제시 경관 조례안을 이정자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경관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이정자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제시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정자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4월 26일부터 오늘까지 5일 동안 이어진 제227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넉넉지 않은 회기에도 불구하고 주요사업장 방문, 조례안 및 각종 안건 의결 등 임시회 의사일정에 성실히 임해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상반기 주요 사업장 방문 및 원활한 의사운영을 위해서 성실히 협조해 주신 박준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주요 사업장 방문시 지적되었던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당초 사업목적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5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정부의 허술했던 재난 안전 시스템과 공동체보다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한 기성세대의 탐욕이 맞물려 수많은 생명이 희생된 참사였습니다.
우리 미래를 이끌어 갈 학생들, 그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신 교사님들, 그 모두의 생명이 한순간에 사라진 참혹한 사건을 우리는 여전히 기억합니다.
그날의 충격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불안’이라는 상처로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아무리 아파도 그 과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과거를 잊은 사람과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김제시 역시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고 잘못된 점은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안전한 도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5월은 전국적으로 각종 축제가 개최되고 나들이 하기에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추억의 청보리 축제가 개최되오니 성공적인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뜻해진 만큼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시길 바라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출석의원 - 13명
김복남, 김영자(가선거구), 오상민
노규석, 서백현, 온주현, 박두기
이병철, 정형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고미정, 이정자
○출석공무원 - 28명
시 장 박준배
부 시 장 전대식
행 정 지 원 국장 최기윤
안 전 개 발 국장 강행원
보 건 소 장 김형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외 23명

동일회기회의록

제22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2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4-30
2 8 대 제 22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04-29
3 8 대 제 227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9-04-26
4 8 대 제 22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4-26
5 8 대 제 227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9-04-26
6 8 대 제 22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04-15
7 8 대 제 227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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