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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8 김제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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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김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 3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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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김제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3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28일(금)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김제시 청소년활동 진흥 및 안전보장에 관한 조례안의 건
2.김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3.2019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4.김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5.김제시 저소득 중증시각장애인 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6.김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7.김제시 장애인 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8.김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9.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0.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1.김제시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건
12.김제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건
13.김제시 벽골제관광지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4.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5.김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6.김제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7.201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18.2018 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19.2018 사업연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20.2018 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의 건·
21.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
부의된안건
1.김제시 청소년활동 진흥 및 안전보장에 관한 조례안의 건
2.김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3.2019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4.김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5.김제시 저소득 중증시각장애인 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6.김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7.김제시 장애인 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8.김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9.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0.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1.김제시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건
12.김제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건
13.김제시 벽골제관광지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4.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5.김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6.김제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7.201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18.2018 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19.2018 사업연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20.2018 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의 건
21.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온주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김제시 청소년활동 진흥 및 안전보장에 관한 조례안의 건
위로이동 2.김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위로이동 3.2019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
위로이동 4.김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위로이동 5.김제시 저소득 중증시각장애인 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위로이동 6.김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위로이동 7.김제시 장애인 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위로이동 8.김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위로이동 9.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위로이동 10.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위로이동 11.김제시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건
위로이동 12.김제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건
위로이동 13.김제시 벽골제관광지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청소년활동 진흥 및 안전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저소득 중증시각장애인 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장애인 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김제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김제시 벽골제관광지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복지위원회 고미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고미정 의원입니다.
이번 제228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7건으로 본 안건들은 지난 6월 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받아 같은 달 10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6월 17일 경제복지위원회에 상정하였고 발의의원 및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생활밀착형 국민체육복합센터 건립,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말토피아 체험관 건립, 김제시 야구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등 4건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고, 2개의 안건은 수정하여 가결하였으며 나머지 11개의 안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2쪽 김제시 청소년활동 진흥 및 안전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을 지역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청소년활동 진흥 및 안전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제12조 중 “단체·법인”을 “개인·단체 또는 법인”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12쪽 김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제시 관광여건 개선을 위한 시티투어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제25조 단서 중 “환불하지 아니 한다.”를 “전액 환불한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23쪽 2019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을 2019년도 김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김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31쪽 김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등급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35쪽 김제시 저소득 중증시각장애인 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등급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38쪽 김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등급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신생아 부모의 장애 정도에 따른 출산지원 금액을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41쪽 김제시 장애인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등급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체육관 실내·외 및 부대시설 사용료에 대한 기준을 보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45쪽 김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등급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48쪽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제 폐지로 시각장애 4급에 대한 감면 지속방안을 마련하고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52쪽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토석의 매각대금 산정방식을 산지관리법 시행규칙과 일치시키며 창업자 및 취약계층 고용 기업 등에 대부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71쪽 김제시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부문의 업무용 시설을 국민에게 개방, 공유함으로써 회의실 신축 등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84쪽 김제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김제시를 알리고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여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92쪽 김제시 벽골제관광지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등급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17건의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본회의로 회부한 안건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거친 결과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 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청소년활동 진흥 및 안전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고미정 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청소년활동 진흥 및 안전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고미정 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고미정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고미정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저소득 중증시각장애인 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고미정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저소득 중증시각장애인 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고미정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장애인 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고미정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장애인 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고미정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고미정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고미정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고미정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제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고미정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제시 벽골제관광지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고미정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벽골제관광지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4.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위로이동 15.김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위로이동 16.김제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14항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김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김제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안전개발위원회 유진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유진우
안녕하십니까? 안전개발위원회 위원장 유진우 입니다.
금번 제228회 정례회 회기 중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안건 심사입니다.
조례안은 2019년 6월 7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6월 10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17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김제시 농어업인 자녀수당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고 나머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2쪽,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알기 쉬운 법령 기준 및 그 밖의 현행조례상 나타난 난해한 부분의 이해가 쉽도록 문구 수정과 태양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제한에 어린이집을 삽입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김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근거 법령의 명칭 변경 반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김제시 농어업인 자녀수당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전라북도에서 시비 70% 부담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어 향후 전액 시비인 농어업인 자녀수당과 중첩되는 부분이 발생되어 소상공인 등 다른 업종 종사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김제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귀농 귀촌인들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지원대상 세대주의 연령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변경하는 것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2015년 6월 22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으로 개정 및 제정 분리됨에 따라 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법령에 맞게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정례회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유진우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유진우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제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유진우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7.201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위로이동 18.2018 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위로이동 19.2018 사업연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위로이동 20.2018 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의 건
위로이동 21.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17항 201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8항 2018 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9항 2018 사업연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0항 2018 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1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복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복남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심사에 협조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김제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결산 승인안의 건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그리고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난 6월 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6월 24일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질의답변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8,333억 6,369만 5,30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6,258억 3,593만 4,601원으로 차인잔액은 2,075억 2,776만 699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차인잔액은 다음연도 명시이월비 944억 7,617만 7,750원과 사고이월비 222억 5,046만 5,430원, 보조금 집행잔액 89억 89만 9,460원, 순세계잉여금은 819억 21만 8,059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보고서 3쪽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889억 1,637만 3,742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463억 9,158만 2,549원이며 차인잔액은 425억 2,479만 1,193원으로 차인잔액은 다음연도 명시이월비 183억 9,650만 9,810원, 사고이월비 52억 2,414만 5,820원, 보조금 집행잔액 4,102만 5,790원, 순세계잉여금은 188억 6,310만 9,773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4쪽에서 18쪽의 기타 결산내용과 검토보고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 2018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373억 7,663만 9,021원, 지출예산 결산액은 149억 8,404만 7,349원, 자금예산 결산에서 차기이월액은 212억 8,490만 5,662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20쪽 부채와 자본총계를 합한 자산총계는 911억 1,851만 246원이며 당기순손실은 39억 7,775만 4,777원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 2018사업연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394억 8,744만 9,014원, 지출예산 결산액은 283억 14만 1,330원, 자금예산 결산에서 차기이월액은 110억 5,935만 9,234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22쪽 부채와 자본총계를 합한 자산총계는 2,208억 6,686만 8,375원이며, 당기순손실은 198억 3,734만 7,341원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 2018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입니다.
각종 관리기금은 12개 기금으로 되어 있으며, 당해 연도에 17억 3,650만 8,638원을 조성하고 115억 5,758만 950원을 사용하여 2018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17년보다 98억 2,107만 2,312원이 감소된 211억 3,651만 1,647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쪽,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예비비는 산란계 밀집사육지역 긴급방역비 등 22건에 30억 4,904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6억 3,063만 7,053원을 지출한 것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8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8사업연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각종 관리 기금 결산 승인안,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심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종합 의견입니다.
그간 결산검사 시 지적되어온 문제들이 2018회계연도 결산에서도 반복되고 있고 그러한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는 점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되었습니다.
결산 심사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면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의 예산액 대비 실 수납액 초과 발생 등 세수 추계상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세입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여 엄정하고 정확한 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세수추계로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과도한 집행잔액은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가결산 등 수시로 조사하여 추가경정 예산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세출 집행률이 저조한 부서에서는 예산편성 시 사업의 규모와 시기, 수요조사 등 정확한 분석과 사업진행 시 문제점을 수시로 파악하여 집행률을 높여야 하겠으며, 또한 설치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사업성과가 저조한 특별회계와 기금은 축소하거나 폐지 또는 일반회계와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하며 마지막으로 결산검사와 결산심사 과정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 반영하여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과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김복남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8 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김복남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8 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8 사업연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김복남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8 사업연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8 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을 김복남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8 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김복남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8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난 6월 14일부터 15일간 이어진 제228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가운데,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처리에 힘써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다양한 면에서 의회 운영을 지원해 주신 박준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정례회는 끝났지만 저희가 할 일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처리된 안건들이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후속 조치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결산안 심사에서 논의된 사항은 내년 예산 편성에 반드시 반영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회기를 끝으로 손삼국 국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앉으셨는데 그동안 보여주신 노고와 헌신에 대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으로 오셔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인사가 늦어지면 7월 임시회 때 여기 한 번 더 앉으실 것이고 인사가 빠르면 오늘 마지막으로 앉으십니다.
그래서 그동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퇴직하시는 분들이 열아홉 분이 계시는데 퇴임 식사에 제가 참석했더니 열 분밖에 안 오셨어요.
그래서 서운하고 30∼40년 동안 공직생활 마무리의 끝이 쓸쓸하다. 그런 걸 느꼈습니다.
옛날에는 퇴직 공무원들 강당에 모여서 가족들 다 오시라고 해서 송사, 축사, 답사 이런 것부터 해서 울고 그랬는데 슬그머니 사라지는 것 같아서 쓸쓸한 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열아홉 분에 대한 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저는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퇴임식을 공식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공로연수를 1년 동안 들어가고 난 뒤에 밥 먹으러 오라고 하면 안 와요. 가기도 쑥스럽고 그래서 그저께 보니까 반절 이상이 안 오셨더라고요. 굉장히 쓸쓸하고 개인적인 생각은 퇴임식이 아니면 이임식이라도 공로연수 들어가기 전에 후배 공무원들에게 축하도 받고 꽃다발도 주고 그런 의식이 있었으면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열아홉 분 모두를 의회나 공직자 여러분들이 축하하는 의미에서 다같이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계속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장마철이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무더위가 계속 기승을 부릴 것 같은데 여름철 건강관리에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우리 김제시민들의 건강과 행복과 아름다운 나날이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석의원 - 14명
김복남, 김영자(가선거구), 오상민
노규석, 서백현, 온주현, 박두기, 유진우
이병철, 정형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고미정, 이정자
○출석공무원 - 37명
시 장 박준배
부 시 장 전대식
경 제 복 지 국장 최기윤
안 전 개 발 국장 강행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외 32명

동일회기회의록

제22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28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6-28
2 8 대 제 22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6-21
3 8 대 제 228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8
4 8 대 제 228 회 제 2 차 경제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8
5 8 대 제 22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6-24
6 8 대 제 22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8
7 8 대 제 228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7
8 8 대 제 228 회 제 1 차 경제복지위원회 안건보기 2019-06-17
9 8 대 제 22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6-14
10 8 대 제 22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06-03
11 8 대 제 228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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