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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6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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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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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3월 19일(화) 9:31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김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2.김제시 시정연구원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3.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4.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금구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의 건
5.김제시 저소득층 의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6.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7.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8.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9시31분 개의)

○의장 온주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노규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노규석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노규석 의원입니다.
위로이동 1.김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이번 제226회 임시회 중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김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난 2월 18일 정형철 의원이 제안하여 3월 5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13일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였고 제안 설명 이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김제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2019년〜2022년도 김제시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월정수당 지급기준액을 반영하였고 조례 별표 1, 2의 국내․국외여비지급 기준표를 삭제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개정하여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거친 결과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노규석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시정연구원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금구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저소득층 의치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지원위원회 고미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고미정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위원회 위원장 고미정 의원입니다.
이번 제22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6건으로 본 안건들은 지난 3월 4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달 5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11일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하였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 사업 추가 부지매입은 보류, 농기계 임대사업소 서부 분소 신축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고 나머지 4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각 안건 별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 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 시정연구원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먼저 보고서 2쪽 김제시 시정연구원 구성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제시가 현재 운영 중인 ‘시정연구원’의 명칭을 ‘시정미래기획위원회’로 변경하고 분과위원회의 자문활동에 필요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실무분과를 신설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3.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7쪽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여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해 행정능률을 향상하고 운영능력이 있는 위탁체를 선정하여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3항에 의거 사전에 위탁의 실시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김제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오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4.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금구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의 건
다음은 보고서 12쪽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금구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은 현 금구청사 노후화를 해결하고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교통문제를 해소하며 문화시설을 확대해 주민복지 및 여가활동과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한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이며 50억원의 사업비로 금구면 금구리 311-2외 4필지에 토지 5,461㎡를 매입하고 연면적 1,320㎡ 규모 건물 1동을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5.김제시 저소득층 의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25쪽 김제시 저소득층 의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구강건강 의료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을 위해 의치 제작 및 시술에 관한 효율적인 시술비용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지원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거친 결과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시정연구원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고미정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시정연구원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고미정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금구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을 고미정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금구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저소득층 의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고미정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저소득층 의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복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복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가선거구 김복남 의원입니다.
제226회 임시회 기간 중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온주현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에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주민생활 안정도모 등에 역점사업에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예산심의 시에는 사업들 간의 선심성과 중복성 사업들을 파악하였으며 수정예산안 심사시에는 수정예산의 성격이 맞지 않는 예산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제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심사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난 3월 4일에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과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6.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먼저 2페이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576억 5,800만원이 증액된 8,404억 1,5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7,728억 2,4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534억 4,4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141억 4,700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3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용과 검토보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재원배분의 효율성,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추가경정 예산안 등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사업 효과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문화홍보축제실 제2회 김제 만경 대동리 백중날 큰잔치 등 30건에서 63억 8,342만 6천원을 삭감조정 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삭감내역이 없습니다.
3월 18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체육청소년과 김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4건에서 34억 450만원을 삭감조정하고 나머지는 김제시장이 제출한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7.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18쪽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5억 5,000만원이 증액된 165억 3,600만원으로 19쪽 세출예산에서 사업예산이 93억 7,900만원이며 자본적 예산은 71억 5,700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8.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다음은 보고서 21쪽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51억 8,400만원이 증액된 369억 700만원으로 22쪽 세출예산에서 사업예산은 111억 4,500만원이며 자본적 예산은 257억 6,200만원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17쪽 이로써 김제시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의 총규모는 8,422억 4,733만 6천원으로 일반회계 7,746억 5,636만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165억 3,625만 5천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369억 774만 1천원, 기타 특별회계 141억 4,698만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에 편성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이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 일자리 창출 등으로 지역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 심사하여 조정한 예산안을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복남 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복남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김복남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난 3월 11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이어진 제22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성실히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각종 안건을 심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 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해 주신 박준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가결되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연도 내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모든 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봄꽃이 만발하는 시기인 오는 4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금산사 특설무대에서 김제모악산축제가 개최될 예정이오니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가족․친구․연인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53분 산회)
○출석의원 - 14명
김복남, 김영자(가선거구), 오상민,
노규석, 서백현, 온주현, 박두기
유진우, 이병철, 정형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고미정, 이정자
○출석공무원 - 27명
시 장 박준배
부 시 장 전대식
안 전 개 발 국장 강행원
보 건 소 장 김형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외 23명

동일회기회의록

제22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2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3-18
2 8 대 제 226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9-03-13
3 8 대 제 22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3-19
4 8 대 제 22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3-15
5 8 대 제 226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9-03-13
6 8 대 제 226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9-03-12
7 8 대 제 22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9-03-14
8 8 대 제 22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03-13
9 8 대 제 226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9-03-12
10 8 대 제 226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9-03-11
11 8 대 제 22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9-03-11
12 8 대 제 22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9-02-18
13 8 대 제 226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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