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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6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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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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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5월 18일(월) 10:1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 오상민 의원
- 김영자(마선거구) 의원
1.제23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
2.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3.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7.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8.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9.본회의 휴회의 건
(10시10분 개의)

○의장 온주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강행원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행원
집회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행원입니다.
제23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3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2020년 5월 4일 노규석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집회를 요구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건, 김제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수고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상민 의원님과 마 선거구 김영자 의원님께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발언순서는 선거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로이동 ◉5분자유발언
위로이동 -오상민 의원
먼저 오상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상민
안녕하십니까? 김제시의회 오상민 의원입니다.
김제시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심초사하며 고생하는 온주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시민을 생각하는 의원님들의 마음에 새삼 존경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박준배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인사가 만사다.’라는 옛 격언이 있습니다. 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 국가를 운영할 때 능력 있는 인재를 뽑아 적재적소에 임용해야만 성공한다는 의미입니다.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고 등용하는 것은 대통령이나 단체장이 단독으로 행사하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의 검증과 평가를 거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가장 적합한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인사청문회입니다. 제1공화국 시절이나 지방자치 부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지방자치의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바탕에는 지방자치를 둘러싼 내외 조건의 미성숙 문제가 존재합니다. 지방자치 초기에는 지방정부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분권 개혁에 치중되었고 최근에는 주민자치, 주민참여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주민참여는 여전히 중요한 개혁과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권과 참여만을 외치는 개혁은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고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분권 참여와 함께 주어진 권한과 자원만큼이라도 주민을 위해 제대로 잘 활용하겠다는 ‘수신제가(修身齊家)’형 지방정부 혁신에 방점을 둔 개혁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지방정부의 운영 혁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정부 내부의 자기제어 통제 시스템의 구축이 긴요합니다. 우리나라 지방정부 자기통제시스템의 핵심은 자치단체장의 제왕적 권력 행사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균형장치를 마련하는 일에 있습니다.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는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위한 효과적인 장치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깨끗하고 유능한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한 지방정부 혁신과제의 성격을 지닙니다. 인사권 행사의 오남용과 그로 인한 정책부실을 방지함으로써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 회복에 이바지할 것이며 지방 정부에게 더 큰 권능과 책임을 부여하는 자치분권 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해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란 지방의회가 지방정부의 고위 공무원 또는 산하기관장 등을 자치단체장이 임명하기 전에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해 지방의회에 출석시켜 질의하고 답변 및 진술 등을 듣는 청문회를 말합니다.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구성하는 요소는 청문회 운영 주체인 지방의회를 기준으로 외부, 내부적 요소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외부적 요소로는 청문회 설치, 운영의 법적 근거 및 청문회 결과의 법적 효력 등이 해당합니다.
내부적 요소로는 청문회 주관조직, 청문 대상의 범위, 청문 절차 및 인사검증 기준 등이 중요한 구성요소가 됩니다.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의 기능 및 필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간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관대립형의 기관구성 원리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로 기능합니다.
현행법상 자치단체장의 전속적 권한으로 해석되는 인사권의 남용과 전횡으로 인한 각종 폐해를 주민대표기관으로써 의회가 사전에 억제하고 보완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둘째, 임명 전 인사검증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자치단체장에게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권 행사를 압박, 유도합니다. 그리고 주요 공직 임용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사전에 검증하여 유능한 인재를 등용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지방정부 경영성과를 제고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 향상에 이바지합니다.
셋째,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후보자를 사전에 검증하고 추인해 줌으로써 임용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장과 의회가 공동으로 임용을 추인하는 형태를 갖춤으로써 임용 공직자가 강력한 조직 지도력을 확보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넷째, 청문 절차를 통해 임용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합니다. 이는 인사과정에 대한 주민 감시통제로 이어져 인사에 대한 주민의 선호를 반영하고 불합리한 인사권 행사를 억제하는 데에 이바지합니다.
지방자치 부활 이래 자치단체장의 부적절한 인사권 행사로 인한 폐해, 특히 지방공기업 등 산하 기관장에 대한 정실·보은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차원에서 2003년 전라북도 의회에서 최초로 자치입법을 통해 도입을 시도하였으나 도지사는 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조례안에 대해 무효판결을 내려 최초의 도입 시도는 좌절되었습니다.
이후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및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가 설치되었습니다. 이는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정무부지사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부여된 특례 조치의 하나였습니다.
2012년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의결하였으나 대법원에서 다시 무효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이후 2017년 전라북도의회의 인사청문회 관련 조례안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위법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례는 우리나라의 기관대립형 지방정부 기관구성의 원리나 지방자치의 이념에 비추어보면 비판의 여지가 많습니다. 이들 판례에 의해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서는 적법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설치는 불가능합니다. 이후 법적 근거 없이 가능한 협약이나 사후 검증 형태의 우회적 방식으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례로 2011년 인천광역시에서 송영길 시장의 요청에 따라 의회가 수용하는 방식으로 정무부시장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가 시행되었습니다. 이후 2013년에 의회 예규인 인천광역시 인사간담회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현재까지 인사청문회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4년 6월 지방선거 쟁점으로 부각하면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간 협약을 통해 사전 검증방식의 인사청문회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경기도를 시작으로 2020년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1개 자치단체를 제외한 16개 시·도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초단체 수준에서는 산하기관 규모나 숫자 자체가 적은 이유 등에서 관심이 적었으나 서울시 관악구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해 단체장과 지방의회 간 협약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도입 운영하고 있고 그 외에 강동구 등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제도가 광역에서 기초단위로 수직적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관련 대법원 판례는 지방자치의 원리에 비추어보면 매우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청문회의 합법적 설치뿐만 아니라 관계자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나 증인 출석, 답변 등을 의무화함으로써 인사검증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입법화가 필요합니다.
인사청문회 법제화를 위해서는 입법 노력 못지않게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공감대 형성도 중요합니다. 인사청문회 운영체계와 관련해서 먼저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인사청문 대상의 범위인데 기본적으로 단계적 확대 전략이 적절합니다. 우선 일차적으로 정실인사, 부실경영 논란의 표적이 되는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 그리고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시·도의 부 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음으로 현행의 중앙집권적인 시·도의 부 자치단체장 임명절차에 대한 개선 논의와 함께 나머지 부 자치단체장도 대상에 포함합니다.
광역자치단체를 우선 적용 대상으로 하는 것에서 모든 지방정부로 확대하고 대상도 확대해 가는 것이 현실적일 것입니다. 김제시의 대상은 우선 부시장, 보건소장, 비서실장, 김제시장이 임명 또는 승인하는 단체(센터)장, 직영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장을 비롯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등이 있습니다. 김제시의회 인사청문회제도가 정착되면 고위직 공무원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정실·보은 인사가 아니고, 다음 선거를 위한 내 사람 심는 인사가 아니라 청렴성, 도덕성과 업무수행능력을 갖춘 인사를 선발하는 제도를 위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 시도 시장님께서 외치는 정의로운 김제를 위해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협약을 시의회와 맺기를 바랍니다. 사실 인사청문회는 시의회 차원에서 주장할 것이 아니라 청렴과 정의를 강조하는 시장님께서 요구해야 할 사항입니다.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기까지는 단체장의 소속 정당과 의회 다수당의 동일 여부 혹은 단체장의 이념보다는 인사청문회에 대한 단체장 개인의 의지가 중요하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의 실질적 자치 권한을 확대할 수 있는 자치분권 개혁에 대한 국민적 믿음과 공감대 형성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정의로운 김제시가 되기 위해서는 시장님부터 지방의회 인사청문회가 권한침해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더 많은 사람의 검증과 평가를 거치는 것이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는데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는 협약체결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극복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 밤 11시가 되어야 퇴근하고 휴일에도 나와 일하시는 여러분이 있기에 우리 김제시민이 안녕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온주현
오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김영자(마선거구) 의원
다음은 마선거구 김영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촌, 교월동 지역 마선거구 김영자 의원입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에서 이처럼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온주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서로 단결된 힘을 모아 슬기롭게 대처하고 있는 김제시민 여러분과 박준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향후에도 방역에 미진함이 없이 마지막까지 능동적인 대처로 시민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김제시에 주·정차 단속알림 서비스 제도의 도입을 촉구드리기 위해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김제시는 8만 3,000여 명이라는 적은 인구에 비해 546㎢라는 큰 면적을 보유한 지자체이며 이는 필연적으로 대중교통 시스템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로 인해 김제시에서는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택시 대신 개인이 사용하는 자동차가 필수적인 교통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시민들께 자주 듣는 볼멘소리는 잠시 차를 세워 공적인, 또는 개인적인 일을 보고 나왔는데 부지불식(不知不息)간에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잠시 차를 세워뒀는데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물게 된 경험, 다들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행정기관이 질서를 위해 정당하게 단속하고 벌금을 물리는 일을 알고 있음에도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 시민의 입장에서는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김제시에서는 10대의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과 1개조 4명의 차량 이동식 단속을 통해 시내 주요도로 6개소 5.15km에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스템으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할 경우 운전자가 단속된 사실을 곧바로 인지하지 못하여 바로 차량을 이동하지 못해 교통 흐름을 방해함은 물론 주변 민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간 김제시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3,555건에 1억 5,000여만원, 2019년 3,723건에 1억 3,500여만원, 2020년 4월 말 현재 1,799건에 6,400여만원입니다. 이렇게 김제시에 등록된 자동차 수 4만 6,291대에 월평균 300여 건 이상의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을 올리면서 운전자들과의 실랑이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민원에 따른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정차 단속알림 시스템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주·정차 단속알림 시스템이란 불법 주·정차지역의 차량에 대한 고정식 및 이동식 CCTV의 단속내용을 운전자에게 불법 주·정차에 대한 사전경고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게 하여 차량의 신속한 자진 이동을 유도하고 올바른 주·정차 교통질서를 확립시키고자 하는 해결책입니다.
즉, 불법 주·정차를 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즉시 실시간 메시지를 전송하고 자진 이동 주차를 유도하여 주·정차 질서확립과 원활한 소통로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의 도입을 통한 기대효과로는 CCTV에 의한 단속이 현장 사정을 고려하지 못한 일률적 단속에 의한 과잉단속이라는 민원을 해소할 것이며 실시간 주정차 단속안내를 통한 사전민원 서비스 정착과 교통문화 선진화 확립에 적절한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서울시 강동구 등 전국 110여 개 지자체에서 본 제도를 운영 중이며 특히 전라북도 지자체에서는 14개 시군 중 전주시를 비롯한 6개 시군에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어 김제시 역시 시급한 도입이 필요합니다. 현재 김제시는 전통시장 주변 도로 및 보건소에서 서독안경원까지의 도로 등 여러 곳에 불법 주정차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변상인 및 운전자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시스템이야말로 관련 민원을 해소하고 김제시의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응하여 선진적인 교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적절한 대안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체계적인 계획하에 김제시의 실정에 맞는 주·정차 단속알림 시스템을 조속한 시일 내 시행하시어 김제시 교통문화 선진화를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코로나19 사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김제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 역시 금번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힘이 되어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5분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온주현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1.제23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1항 제23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제23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난 5월 4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0년 5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236회 김제시의회 회기는 2020년 5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따라 의장과 의원 2명,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김주택 의원님과 고미정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주택 의원님과 고미정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따라 노규석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와 각종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를 위해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20년 5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출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실과소장급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지난 5월 4일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7명의 위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서백현 의원님, 이정자 의원님, 가선거구 김영자 의원님, 노규석 의원님, 박두기 의원님, 유진우 의원님, 이병철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보고 등 예산 관련 의안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50분부터 2층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속개하겠으니 의원님께서는 추경예산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소회의실에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의장 온주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보고와 관련하여 오늘은 총괄부서장의 전체적인 개요만 듣고 그 내용 범위 내에서 전체 의원님들이 아셔야 할 중요한 사항만 질문하여 주시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은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7.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위로이동 8.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구명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기획감사실장 구명석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총괄보고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9,040억원 대비 499억원 증가한 9,53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69억원이 증가한 8,831억원, 특별회계는 30억원이 증가한 70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1회 추경 예산대비 5.61% 증가한 8,83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은 34억 3,000만원이 증가한 225억 9,0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는 4억 6,000만원이 증가한 3,51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3,582억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34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82억원이 증가한 77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기능별 분류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8,831억원을 기능별로 분류해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의회 국외여비 1억 2,000만원, 공무원 노조 국제화여비 9,000만원 등을 감하여 0.35% 감소한 29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김제시 재난기본소득 지원 83억원 등 76.76% 증가한 19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고교 무상교육 분담금 2억 7,000만원 등 5.97% 증가한 4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423억원으로 벽골제 기념품샵 물품구입 9,000만원 등 0.27% 증가하였으며, 환경 분야는 0.11% 증가한 52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2,371억원으로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241억원,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 44억원 등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4.48%가 증가하였으며, 보건 분야는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 8,000만원 등 2.41% 증가한 13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스마트팜혁신밸리 지열설비구축 임대형팜 42억원, 스마트팜혁신밸리 지열설비구축 실습농장에 28억원,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분소 신축 12억원 등 5.07%가 증가한 2,15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12억원, 김제전통시장 복합청년몰 조성사업에 8억원 등 25억원이 증가한 172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코로나19 대응 운수종사자 지원 8억원 등 3.36% 증가한 36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892억원으로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재취업 지원 8억 3,000만원 등 2.61%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1회 추경대비 24.98% 감소한 223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분야는 0.95% 감소한 1,03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분류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8,831억원을 성질별로 분류해보면 인건비는 1회 추경예산 대비 0.94% 감소한 931억원, 물건비는 김제사랑상품권 운영 3억원 등 2.09% 증가한 427억원, 경상이전경비는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240억원, 김제시 재난기본소득 지원 83억원 등 11.23% 증가한 4,01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스마트팜혁신밸리 지열설비구축 70억원 등 4.91% 증가한 2,87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부거래 지출은 고교 무상교육 분담금 2억 7,000만원 등 0.78% 증가한 359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24% 감소한 23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실과소별 주요사업입니다.
경제진흥과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에 44억 1,100만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12억원, 김제전통시장 복합청년몰 조성사업에 8억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에 6억 5,000만원, 투자유치과 코로나19 대응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재취업 지원사업에 8억 3,200만원,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지원에 6억 9,000만원, 주민복지과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241억 400만원, 교통행정과 코로나19 대응 운수종사자 지원에 8억 8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내 시인성 개선사업 1억 5,000만원, 인재양성과 2020학년도 고교 무상교육 분담금 2억 7,600만원, 도시재생과 도시재생뉴딜사업 요촌동 보상비 4억 5,800만원, 안전재난과 코로나19 대응 김제시 재난기본소득 83억 3,800만원, 건설과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3억원, 농업정책과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열설비 구축 임대형팜에 42억원, 실습농장 27억 6,000만원, 축산진흥과 액비유통센터지원사업 3억 2,000만원, 농촌지원과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분소 신축에 12억원,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 운영에 10억원,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세입에 관한 것은 세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의원 유진우
과장님! 지금 건설과에 한발대비 예산 3억원 올리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의원 유진우
한발대비 이것은 순수 김제 시비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유진우
국비 내려온 적 있나요?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지금은 관정은 지역개발 시비로,

○의원 유진우
한발대비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보시나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지금 일기가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의원 유진우
우리 실장님께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예산을 자꾸 계속 매뉴얼적으로 예산을 성립시키는데 이 예산은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가뭄이 오면 긴급 예산으로 내려옵니다. 국비로요. 이런 예산을 갖다가 낭비 아닙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런 예산은 기피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지자체 중에 김제가 관정이 최고 많아요. 이런 예산은 앞으로 기피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지난번에도 의원님들께서도 삭감한,

○의원 유진우
이 예산 말이에요. 이것은 순전히 순수하게 낭비 소모성이에요. 그리고 건설과장님 나오셨나요? 우리 김제가 관정이 필요한 지역이 어느 산악지역이에요? 아니면 평야지역이에요?
(답변 교대)

○건설과장 이도명
동부지역에,

○의원 유진우
그래요.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논 한가운데 용수시설이 굉장히 잘되어있는 곳에 무분별하게 지역적으로 분배를 하다 보니까 논 한바닥에 물이 나오지 않는 곳에도 관정을 파고 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진짜 필요한 산악지역 공덕, 백산, 청하 일부, 봉남 일부, 금산 일부, 금구 일부 이외에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한 곳이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나 지역적으로 공동 분배를 하다 보니까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꾸 3억원씩 예산이 세워지는 것이고 많게는 6억원도 예산이 세워지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단점 이것은 국비가 매뉴얼대로 내려옵니다. 가뭄이 심하면 긴급재난기금으로, 안전재난과에서 나오나요?
(답변 교대)

○안전재난과장 이석
예.

○의원 유진우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왜 건설과에서 이것을 매뉴얼대로 세웁니까? 이 예산을 없애야 돼요. 들어가시고요.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뉴딜사업 요촌동 보상비 4억 5,800만원이 무슨 돈인가요?
(답변 교대)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토지매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 유진우
잠깐 거기까지만, 우리 언론에서 봐왔지요?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250억원입니다.

○의원 유진우
그중에 토지매입비가 얼마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거의 30% 정도,

○의원 유진우
30%가 더 돼요. 거기에 매칭되는 있는 부분에 속해서 사업을 일단하고 추가적으로 해야지, 김제시에서 개인 사유재산 사놓고 김제에서 부동산투기 장사할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이거는 그 부분은 아니고요.

○의원 유진우
아니, 그것은 아니겠지만 의원들이나 누가 볼 때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획실장님! 이 예산을 세우면서 파악해 보셨나요? 이 4억 5,800만원이 현실성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그냥 떠나요. 맞든 안 맞든 가부의 문제는 나중에 판단하고 지금 현재 총 사업비가 360억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총 사업비 250억원입니다.

○의원 유진우
250억원 사업 중에 약한 40% 이상이 토지매입비로 들어가지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원래 30% 이상은 넘으면 안 됩니다.

○의원 유진우
그래서 국토부에서 어떻게 하고 있지요? 국토부에서 숙고하라고 했지요? 다시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토지매입 비율이 많다고,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토지매입 비율이 많은 것이 아니고,

○의원 유진우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마인드가 무엇인가를 보고 무슨 사업을 해야 할 것인가 봐요. 땅을 사서 부셔서 다시 짓는 것이 도시재생사업이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것 그대로 있는 것에서 군산에 있는 근대화 문화유적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승시키고 김제 특유의 특성만 가지고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이런 사업들을 해야지 도시재생사업비 갖다가 다 때려 부숴버리고 빌딩 지어버리지 뭐하려고 이 사업합니까? 사업이 국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사업의 가부를 잘 했네 못 했네가 아니에요. 이 사업을 하시면서 기획실장님! 이 사업의 예산을 김제 순수한 4억 5,800만원 예산 세우면서 정말 기획실장님이라고 하면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일까? 이렇게 해서 될까? 말 그대로 기획이에요. 도시재생과장님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충분히 이해해요. 그러나 기획실에서 여기를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토부에서 토지매입비가 많다고 김제시에 지침을 줬어요. 사실이지요? 줬어요? 안 줬어요?

○도시재생과장 이병환
토지매입비가 많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규모라든가 그런 것을 조정하라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의원 유진우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기획감사실이 최고 브레인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돼요. 도시재생과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기획실에서 판단을 할 때는 과연 이 예산이 260억원 300억원 가까이 이것 260억원 갖고 사업이 끝난다고 보십니까? 추가적으로 또 들어갑니다. 300억원 훌쩍 넘어갑니다. 400억원 가지고도 모자라요. 두고 보세요. 그러면 조금 디테일하게 짜임새 있게 기획실에서 기획하고 여기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파악한 후에 예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가 10억원이 더 들어갈 것인가 100억원이 더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사업적인 계획 구도를 짜서 예산을 조금조금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얘기하고 싶어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의원 유진우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의원 김복남
우리가 증감액이 468억 9,400만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전체는 499억원이고요.

○의원 김복남
그래서 지금 2회 추경이 코로나 긴급재난 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서두르고 있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이 468억 세입이 어디에서 많이 들어 왔나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가장 큰 것은 긴급재난지원금이 200억원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준 것이 가장 크고요. 나머지는 사업들 국·도비 부담금 지원사업이 순세계잉여금이 있고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지평선산업단지 매각수입 25억원 얼마 되지는 않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산업단지 시비로 얼마 투자됐지요?
투자유치과장님! 얼마 투자되고 평방미터가 얼마 시비로 만들어져 있지요?
(답변 교대)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시비로 저희가 매입을 한 것이 670억원 되는데 지금 현재는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가 계약된 곳은 그중에서 56% 정도됩니다.

○의원 김복남
600 얼마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676억원이요.

○의원 김복남
그런데 매각은 얼마나 냈어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매각이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는 않았는데요. 현재 50% 이상이 계약이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번에 세입으로 잡힌 것은 금년도에 들어온,

○의원 김복남
그동안에 세입으로 잡힌 것이 얼마나 잡혔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의원 김복남
그때그때 전부 매각된 것 다 세입으로 잡혔나요?

○투자유치과장 최보선
예, 세입으로 해서 현재 200억원이 넘어갑니다. 자세한 것은 자료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김복남
예, 들어가세요.
그러면 실장님! 전체 예산에 코로나 긴급재난 기금이 얼마에 몇 %입니까?
(댭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2회 추경에는 420억원 정도가 코로나 관련 예산,

○의원 김복남
420억원? 1회?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2회 추경에요.

○의원 김복남
468억원에서 코로나로 지원되는 것이 420억원이라는 얘기에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복남
그러면 몇 %에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거의 한 90%,

○의원 김복남
많네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많습니다.

○의원 김복남
420억원이 과별로 분산이 되어있는데 420억원이 투자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요? 앞으로 또 해야 되는 것인가,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가장 큰 것은 대부분 긴급재난 지원금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리고 소상공인이나 이런 부분인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조금 있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크게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김복남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본의원이 질문하면 지금 답변을 못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수치적으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지금 당장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단기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김복남
없는 분들 다만 얼마씩이라도 지원을 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돼서 옛날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게 선행이지요. 그래야 우리가 재난지원금도 조금 아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경제진흥과장님!
이번에 추경 때 소상공인들에 대한 감소분에 대해서는 돈이 부족하지 않나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지금 접수받고 있는데요. 아직 부족한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의원 서백현
왜 그러냐면 김제 시내에 작년 대비 1월 달, 2월 달, 3월 달에 소상공인들이 잘된 곳은 거의 없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그쪽 부서에서 어떤 거냐면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발소, 미용실 기타 카드기가 없는 곳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한테 감소 된 부분을 가져오라고 하는 것이 시 행정이에요. 시청 주무관서에서 하는 얘기에요. 그것을 대안을 제시도 해줬어요. 소득세는 분기별로 하지만 부가가치세를 전에는 1년에 두 번 했는데 지금은 한 번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요. 그래서 이쪽 관련 부서에 1년에 언제 하냐 5월 달에 한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대요. 그러면 작년 치하고 카드기가 없는 곳은 구분이 안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금년 1월, 2월, 3월달은 감소된 것이 분명한데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가 없어서 지원을 못 받아요. 그러면 우리시는 신뢰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받기 위해서는 세무지소와 협의해서 1월, 2월, 3월달치만이라도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작년과 비교해서 전체로 해서 1년에 한 번 받은 것보다 적게 신고해서 인정할 수 있도록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저번에 추경 때 소상인들 6,500개소? 60만원이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50만원입니다.

○의원 서백현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전에도 얘기했던 감소분 10% 이상만 된다고 한 것을 경제진흥과에서 착안을 잘해서 0.1%가 감소된 부분은 똑같이 준다고 하는 좋은 아이디어로 해서 그분들한테 편안하게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9%도 감소 되고 6%도 감소 되고 1%도 감소 되는데 이 사람들은 10% 이상 안 된다고, 그런데 다행히도 주무부서에서 잘해서 0.1%가 감소했다고 하더라도 6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아주 잘했다. 그것은 칭찬하고 싶고 카드기가 없는데 증빙할 수 없는 것을 그분들한테 증명할 수 있는 것을 가져오라? 읍면동에서 신청받는 것이 그것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봤더니 부족하다고 해서 검토한다. 어렵다. 그것을 해서 가져와야 한다 하는 것이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짓거리에요. 김제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각 시·군에서 작년보다 적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만 있으면 세무서에 신고한 부가가치가 되든 소득세가 되든 많으면 그 사람 안 준다고 하지만 나머지는 다 줄 수 있도록 경제진흥과에서 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알겠습니다.

○의원 서백현
부족하면 수정에 올려요. 이번에 백구에서 확진자가 나타나니까 식당에 가니까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서백현
불문하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으면 소상공인이 아니에요. 등록한 사람은 전체적으로 봐서 작년보다 늦으면 파악해서, 여기에 올라온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돈은 없다고 부족하다고 하고 주민들한테 소상공인들한테 어렵게 무엇을 가져오라고 하면 어떻게 갖다 주냐고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사업자 등록만 되어있는 분들은 지원할 수 있도록 강구하고 있습니다.

○의원 서백현
예를 들면 증빙서류를 가져오라는 것도 어떤 신뢰가 있는 것으로 해야 경제진흥과에서 감사를 받거나 이것 나중에 감사받습니다. 신뢰 있는 기관에서 받아서 소상공인들 편에 서서 돈 얼마 안 되지만 다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소상공인들 서백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비슷한 내용인데요. 코로나 인해서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들대로 지원을 받고 있고 차상위 수급자 이런 분들은 자동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폐업한 소상공인들 있지요? 그분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거기에서 종사하고 있는 분들 파악하셔서 그분들한테 지원 갈 수 있는 것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폐업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진흥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고 실직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어떻게 파악을 하시지요?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교대)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실직자라든지 특수 고용형태 종사자라든지 생계비 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요. 폐업자들에 대해서 지원사업은 아직 없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런 부분들도,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사업자 등록되어있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그분들도 사업을 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힘들다 보니까 폐업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증빙서류 같은 거라도 구비해서 있다고 하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김제시 지원조례를 이제 발의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너무 늦장을 부려서 우리 김제시민들한테 매일 전화가 옵니다. 지난번에도 다 말씀드렸지만 제2차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우리 지원금을 지금 10만원 씩 지원하지 않았는데 다시 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나요? 완주 같은 경우에는 15만원 씩 1차적으로 지원했어요. 그런데 2차로 10만원 씩 지급을 한다고 하거든요.
(답변 교대)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우선 이번 회기에 조례를 정해서 저희는 공통으로 일단 10만원을 전 시민에게 주기로 했는데 완주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 5만원을 지급해서 각 시군에 비해서는 가장 적게,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적게 책정이 됐다고 해서 15만원을 줬어요. 1차로,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처음에 5만원을 줬고 추가적으로 이번에 10만원을 더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1차 15만원씩 주고 2차 다시 10만원 준다고 얘기하던데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1차 5만원 줬고 이번에 10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15만원을 지급하거든요.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다시 추가로 해서요?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그래서 조금 부족해서 추가로 지급한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는 우선 이번에 조례제정을 통해서 전 시민에게 10만원씩 주는데 넉넉한 금액은 아니지만 그것도 전체적으로 83억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지급하고,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다른 것은 추진할 때 너무나 빨리 빨리 하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전 국민 전 시민들이 힘들고 불편할 때는 왜 이렇게 늦장을 부리는지 모르겠어요. 김제시가,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그것이 지원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제정이라든가,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지원근거도 다른 데는 대처를 미리미리 했잖아요. 우리 김제시도 그런 것을 했을 때는 조금 발 빠르게 움직여서 김제시민들 모두가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예, 알겠습니다.

○의원 김영자(마선거구)
예,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경제진흥과장님! 아까 동료 의원님이 얘기한 폐업에 관련된 것은 기준일이 있어요. 그러면 금년도 1월 달, 2월 달, 3월 달 하고 작년 1월 달, 2월 달, 3월 달하고 감소된 부분이 있으면 기준일을 정해서 그 이전에 폐업된 것은 해당이 없고 그런 것들을 분명히 질의하면 답변을 해 주셔야 하는데 그냥 하니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한 재난지원금의 형태로 주는 것은 기준일이 있어요. 기준일이 이전에 폐업이 됐으면 해당이 없고 이후에 한 달이라도 되어 있으면 그것을 지급해 주는 방법을 강구 하라는 뜻이에요. 아셨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연구 좀 해보겠습니다.

○의원 서백현
그렇게 하고 폐업이나 실직이나 똑같은 거예요. 폐업도 돈 못 벌고 실직도 돈 못 버는데 실직은 고용부에서 실업급여를 주기 때문에 실직당한 사람들은 실업급여를 받으면 돼요. 우리는 개인사업자 등록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어렵게 사니까 사업자 등록한 사람도 지급해 주는데 그 기준을 명확히 해서 우리가 기준이 있잖아요. 작년 1월 달, 2월 달, 3월 달보다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0.1% 라도 감소되면 60만원 주는 것 아니에요. 김제시에서는, 폐업도 1월 달 이전에 했으면 돈 못 줘요. 그러나 1월 달, 2월 달, 3월 달 중에 2월 달에 폐업이 됐다고 하면 1월 달 영업이 안 돼서 어려우니까 이 사람도 가급적이면 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건의를 동료 의원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 것을 명확히 해서 나중에 감사나, 정당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이 많이 있어요. 연구도 하고 그래서 시민들한테 사업자 등록한 사람들한테는 가급적이면 거의 다 줄 수 있도록, 증가 된 사람은 줄 필요가 없지요. 세무서에 신고한 것이 증가 되면 왜 줘요. 줄 필요가 없지요. 아셨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알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의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의원 오상민
과장님! 국가에서 재난기금을 주잖아요. 왜 준다고 생각하세요? 국가에서 재난기금을 1인 가족 40만원, 2인 가족 60만원, 4인 가족 이상 100만원 주잖아요. 왜 준다고 생각하세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문자 그대로 재난이기 때문에 긴급한 생계유지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의원 오상민
저는 다르게 생각을 해요. 국가 경제를 위해서 주는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가게에서 돈이 있어야 물건을 사지요. 예를 들어서 TV를 산다고 해요. 돈이 있어야 살 것 아니에요. 그러면 TV를 사면 소매점이 잘되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의원 오상민
그러면 TV 만드는 공장 잘 돼요? 안돼요? 잘되지요?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그렇습니다.

○의원 오상민
잘되면 공장에서 노동자라든가 직원들을 더 채용하고 임금을 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돈이 풀리면 또 물건을 살 것 아니에요. 경제순환 때문에 주는 거예요. 국가 차원에서도 보면 예를 들어서 1조원을 풀었어요. 그런데 공장이 잘되고 잘 팔리면 세금이 많이 걷힐 것 아니에요. 10조원을 벌 수도 있는 거예요. 경제를 위해서 주는 것이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존경하는 의원님들 지적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책정을 어려운 사람을 위해 주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국가 경제 또는 김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주는 것인가 거시적으로 보는 것에 따라서 정책이 달라질 수 있어요.
세세한 것은 과에서 얘기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성문
예, 알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형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임형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임형곤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보고서 1쪽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98억 900만원 대비 30억 700만원이 증액된 228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입니다.
사업예산은 97억 4,500만원이며 자본예산은 130억 7,100만원으로 세입예산 총액은 228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은 영업외수익 이자수익으로 상수도 예금 등의 이자수익 1억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세입 주요내용은 자본잉여금 수입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8,300만원과 확정내시 변경으로 인한 시·도비 보조금 500만원 등 8,800만원이 감액된 96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보자금 순세계잉여금으로 29억 6,000만원 증액된 3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액입니다.
사업예산은 102억 3,300만원이며 자본예산은 125억 8,300만원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228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주요 내용입니다. 예비비로 6억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주요내용은 유형자산취득 구축물 시설비로 수돗물 이물질 제거장치 설치공사 확정 내시 변경에 따른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23억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세입·세출 성질별 내역은 예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형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명석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구명석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각종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총 13개 기금 조성액은 당초 75억원으로 같고 재정안정화기금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온주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명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 및 본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9.본회의 휴회의 건

○의장 온주현
의사일정 제9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0년 5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 5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본회의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0년 5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의원 - 13명
김복남, 김영자(가선거구), 오상민, 노규석
서백현, 온주현, 박두기, 유진우, 이병철
정형철, 김영자(마선거구), 김주택, 이정자
○출석공무원 - 36명
시 장 박준배
부 시 장 허전
경 제 복 지 국장 강한성
행 정 지 원 국장 최기윤
안 전 개 발 국장 박민우
보 건 소 장 김형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미란 외 29명

동일회기회의록

제23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8 대 제 23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5-22
2 8 대 제 23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5-21
3 8 대 제 236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05-19
4 8 대 제 236 회 제 2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5-19
5 8 대 제 23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20-05-20
6 8 대 제 23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20-05-18
7 8 대 제 236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20-05-18
8 8 대 제 236 회 제 1 차 경제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20-05-18
9 8 대 제 23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20-05-04
10 8 대 제 236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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